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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관리지침 명확하게 개정하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못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거주중인 지역에 불법 방지턱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일반국도가 많고 최근에도 사다리꼴 조립식 방지턱이 간격도 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한 속도 30km보다 한참 못미친 20km로 가도 차량이 점프를 할정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걸로 설치가되었으며 위치도 주택가가 아닌 회전교차로 부근이었습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해서 어떠한 근거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2.3 설치장소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에서 학원,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아무것도 없어서 물어보니 '등' 한글자를 언급하며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3 설치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어 도로관리청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한국도로에 유독 과속방지턱이 많다고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과속방지턱보기가 힘듭니다. 과속제한이 필요하다면 도로폭을 좁히는 등 수평과속방지 시설물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역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로 응급시 소방차 구급차가 빨리 운행하기에 도로가 넓지도 않고 방지턱은 많아 노년인구가 많은 소도시로서 골든타임에 과속방지턱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규정속도를 어기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과속카메라나 경찰이 직접 규제해야합니다. 왜 규정을 지키는 일반주민까지 차량피해를 입고 응급시 더욱 위험해야될까요. 괜히 경찰인력 아끼려고 도로관리청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설치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gri_blog/220704858780 경기연구원 자료 참고해주세요. 이토록 도로관리청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생산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량규정을 최대한 기속규정으로 바꿔주세요. -'등' 같은 규정을 빼서 도로관리청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업무하도록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어주세요. -불법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신고 시 확실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신설해주세요.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행정도 변화하여 세금낭비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종료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내 시립도서관 신규 설치를 청원합니다.
향동지구 내 시립도서관 신규 설치를 청원합니다. 향동지구는 현재 시민 2만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간 향동고등학교 내 도서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협약이 종료되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자치구들과 비교하면 고양시의 교육행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적, 인적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4.~2023.03.15.
종료
국토교통부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 구조변경 허용(차대 연장의 튜닝 승인)
정무에 바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대문시장에서 오토바이로 원단배달 일을하고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오토바이에 무거운짐을 실게되면 앞바퀴들림현상으로인해 부득이하게 차대를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대문시장오토바이 수백대가 전부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대연장이 불법개조라하여 신고를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머플러소음기.등화류개조처럼 다른차량에 피해를 주는일도 아닌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규정을근거로 처벌을 하는건 지나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그래서 어쩔수 없다면 예전박근혜정부때 푸드트럭 구조변경처럼 합법적인 구조변경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대문말고도 환경미화원 삼륜오토바이.충무로 인쇄지배달.가스배달.석유배달등등 수없이 많은 삼륜오토바이들이 있는데 이또한 불법개조라하여 신고한다면 똑같이 법적으로 처분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업을 바꾸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 서민경제는 무너질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청원을 귀담아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4.~2023.03.15.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규 분양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조기개원
안녕하세요. 23년 6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2023년 현재 국가지원혜택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규분양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조기개원 및 기존시설 입학을 위한 준비가 너무 늦어져 이사가 어렵습니다. 서구청에 질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준공후 공사가 시작되어 3개월이상 지나야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들은 아이 보육을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초중교 전학을 준비중인 아이들은 가정학습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나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신규아파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지어놓아봐야 바로 입주시기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요? 신규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개원 및 초중교를 개교 및 전학으로 인한 증원이 준공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육이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준공전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검로푸를 첫 샘플로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개원과 초등학교 개교 및 중고의 증원이 준공 및 입주시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빠른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신규 분양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조기개원
안녕하세요. 23년 6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2023년 현재 국가지원혜택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규분양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조기개원 및 기존시설 입학을 위한 준비가 너무 늦어져 이사가 어렵습니다. 서구청에 질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준공후 공사가 시작되어 3개월이상 지나야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들은 아이 보육을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초중교 전학을 준비중인 아이들은 가정학습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나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신규아파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지어놓아봐야 바로 입주시기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요? 신규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개원 및 초중교를 개교 및 전학으로 인한 증원이 준공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육이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준공전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검로푸를 첫 샘플로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개원과 초등학교 개교 및 중고의 증원이 준공 및 입주시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빠른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진동관련 규제
1. 층간소음 관련 규제 중 왜 소음 규제만 있나요? 이 소음만큼 힘든게 진동이예요 특히 발망치랑, 물건 낙하의 경우 소음기준치를 안넘는데 듣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소음이 진동을 수반하여 측정기에 전달되지 않는데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준치를 우리나라에 맞도록 어느정도 도입을 하고 여러번 어기고 지속성을 뛸때는 강제 퇴거 명령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강제퇴거가 외국과 달리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달을 지속적으로 행태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퇴거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피해를 안주면 되는거죠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와 건강권을 해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지속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야간 주간 시간대도 조정해주세요 집안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씻고, 자고, 밥먹고) 낮이건 밤이건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쉬는 공간) 밤낮 주야가 바뀌어 일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나 습관자체가 소음유발하는 행태를 가졌단 겁니다.(쿵쾅 걷기, 내동댕이 습관) 그런데 이것은 교통 법규 단속하듯이 단속하고 규정을 더 명확히 하면 이런 과잉행동을 집에서 하던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간대가 주간은 새벽 6시 이후라는 것은 예전 농사 짓고, 공장 다니던 시대에 적용하던 시간대 아닙니까? 요새는 라이프 사이클 및 생활패턴이 모두가 다른데 저 시간대에 한밤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 소음기준치 수정 및 시간 대 수정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환경부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이 제일 싸구려로 지은 주택인데 왜 층간소음피해 도움 못 받나요?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해주고 다가구는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독립문에 거주하며 독립문초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모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매일 이용합니다. 학원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그런데 독립문역에서 서대문역으로 가는 방향의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에서 여러번 사고가 날 뻔 한 것을 목격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현저고가차로 쪽에서 사직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황색불일 때 무리하게 빠른속도로 지나가려 하지만 횡단보도는 초록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이미 걷고 있을 때 차들이 지나갑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감지하는 CCTV가 필요하며,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1초정도 더 늦게 켜지게?가능하다면 사고위험이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궁자이에서 독립문초로 도보로 아이들만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고 독립문에서 서대문쪽의로 학원을 가는경우도 많아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세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자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대법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명목 하에 감형을 해준다면 법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낍니다 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의 가해자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왔는지 회복적 사법으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는 소년이라 보호처분 받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꾸준히 항소해서 형을 낮췄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짧은 형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다른 기회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복지사업, 근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적 사법이 아닌 회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왜 범죄를 다루는 곳에서 범죄와 연관없는 초범, 반성하는 태도가 감형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초범이라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대법원
피의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이라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는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저는 심지어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그 반성문은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2심의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상해죄.중상해죄.살인미수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반성은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은 자기도 알기 어렵다는데 재판부에서는 '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판단해서 감형요소로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고 느껴질 때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쓰면 됩니다 범행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반성이라는 개념,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자의 상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범행이 입증됐다면 그 범행에 대한 마땅한 형량을 받아야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없애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감형요소로 참작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법무부
재판부의 형량선고에서 집행유예선고는 없어져야한다
재판의 결과는 범죄 심각성에 따라 정해진 형량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징역형으로 결과가 도출된 중대한 범죄의 집행을 초범, 심신미약, 반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집행을 유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있는 재판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벌금형에도 못미치는 우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판결은 재벌, 정치인, 유명인 등의 재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결과 법의 엄중함은 고사하고 희화화되고 있다. 범죄자의 선처는 형집행정지, 감형, 가석방, 사면 등 다른 보완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있는자들만의 개구멍이라고 하겠다. 일정기간 자숙하면 면죄가 된다면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합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혹은 사실이라고 제보한 자 및 공직자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모든 것에 사실을 입각한 언론 등에게 제갈을 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외곡한 허위사실 적시 명여훼손죄는 벌이 가중해야하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도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적시는 범죄가 아니고 대부분 무죄로 나오는 판결인 바 따라서 형법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훠손죄는 펴지되야하고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사자명예훼손죄에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도록 적용되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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