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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79년생 늦은 나이 임산부
안녕하세요 저는 80년생, 와이프는 79년생으로 인천 미추홀구 거주중입니다. 2023년 결혼하여 아이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거의 포기 상태로 신혼생활을 이어오던중 2025년 8월 생리를 하지 않는게 의아해서 와이프와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자연임신입니다. 최고령급에 속하는 산모의 나이라더군요. 뛸듯이 기쁘고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서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고령의 산모가 혹시 잘못될까? 아가는 괜찮은걸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초음파사진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산모태아보험 사업을 듣게 되어 너무 좋은 지원사업이다해서 알아보았더니 와이프의 나이가 46세로 지원 자격이 안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우리나라 인구문제 심각하다는거 그냥 말뿐인거죠? 늙은 여잔 임신해도 아무혜택 없다는 말을 보험나이 45세를 제시해가며 떠들어대는 것에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새 새명의 탄생이 산모의 나이가 45세냐 46세냐보다 하찮은 겁니까? 아이를 낳을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주어도 인구문제가 심각할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저렇게 산모의 나이로 지원과 혜택을 칼같이 그어버리는 건 낙태수술의 메스질 보다 더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푸념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원사업이라며 대단한 복지를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착각들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은 탁상행정인게 대다수라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외교부
여권명 변경 개정 관련 문의 및 요청
여권명 변경 기준이 1%미만 및 1만명 미만에서 50% 미만 및 1만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여권명의 변경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외교적으로 여권의 신뢰가 낮아져서 제한을 두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해외를 자주 안가는 사람들은 오랜기간 출국을 안하기도 하는데요. 법원 판례에서도 기간만료 후 변경은 신규로 봐야하니 허용해야한다라고 나온 부분을 봤는데요. 예를들어 기간만료 후 1~2년이 아닌 기간만료 후에도 10년동안 해외를 나간 이력이 없는자는 1회 허용한다. 이런 기준이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기간만료 후에 장기간 해외를 안나갔다면 범죄 우려나 위험요소도 적을거 같고 해외에서 출입기록을 몇년간 보관하는지에 맞춰서 제일 길게 보관하는 국가가 10년이라면 기간만료 후 출국안한지 10년 후에는 변경가능하다든가 하는 기준이 50%보다는 더 효율적일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출입기록의 최장 보관기간 기준으로 변경 허용한다면 해외에서도 이력이 삭제되어 없는 신규와 동일할거 같아서요. 이부분은 다음 개정때라도 적용되면 좋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장애인보호법 강화해 주시고 약자들에 대한복지정책 확대해주세요
제가히든아이49회를 봤는데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분노스럽습니다.어떠한장애를 가졌더라도 그점을 불쌍히여기고 보호를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니 정말분노스럽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원장인데 가해자인원장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인데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을아예취업하지못하게 하던가 20년취업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복지법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국가에서 장애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에대한 생활보호지원 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장애인비하 폭행 등장애인들에게 나쁜짓이나 몹쓸짓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사회봉사 5년에취업제한 10년형을 선고해주세요. 앞으로 장애인에대한 안좋은 인식과 나쁜짓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은 법의보호를 받는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적은급여를 받으면서 복지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과약자들에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복지법을 강화해주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일이일어나면 징역10~30년을 선고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약자들은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아예사라져야 하며 저들을 가엾게여기어 보호하고 복지서비스가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정신장애 1급 발달장애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음성소망 병원에 저희동생 이건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애가말도 못합니다 어렸을적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입원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장애인을둔 가정을 조사해서 생활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저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는것 까지는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행복할수 있는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중 사명감없이 이런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사람은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 취업을 영원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제목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취지 - 현재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및 청원24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현되어 출력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청원인이 심의·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최종 통지서에는 접수번호와 결정 사항(인용/기각/각하), ‘결정 내용과 이유’만 남아, 청원인의 주장과 과정은 모두 배제된 채 결과만 남게 되는 구조임. - 이는 청원 절차의 기록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임. ■ 문제점 1. 청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아 기록·보존의 완전성이 훼손됨. 2. 담당자가 불리한 이의신청 사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 3. 청원인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조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제공되지 않음. 4. 그 결과, 청원법 제22조의 취지(이의신청 보장)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기록의 완전성 또한 상실됨. ■ 요청사항 1.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개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 2. 모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자동 삽입되도록 전산 시스템 및 행정 지침을 개선. 3. 청원 절차 전 과정에서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담당자에 의해 누락·삭제되지 않도록, 기록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4.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심의·검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청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기능을 제공·보장.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권리 보장 및 절차 전반의 투명성 확보 - 담당자의 자의적 축소·은폐·왜곡 방지 - 기록의 완전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로, 향후 감사·사법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 첨부자료 - 예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미지, JPG) 2025년 9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제목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내용 - 현행 규정: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1~6매 소형봉투, 7매 이상 대형봉투로 자동 지정 - 문제점: A4 용지 문서가 접혀 구겨지고, 스캔·보존 시 글자 왜곡 및 판독 어려움 발생 - 격식 문제: 법적·공식 문서가 접힌 상태로 전달되어 신뢰성과 형식이 훼손됨 - 개선 필요: 발송 매수와 관계없이 봉투 크기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비용 처리: 대형봉투 사용 시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기대 효과: 문서 보존성과 스캔 활용도 강화, 법적 신뢰성과 격식 유지,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 증진 첨부파일: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사항 캡처 2025년 9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 축산 위한 메탄 저감 친환경 사료 정책 촉진
현재 국내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에 따른 메탄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사료 보급 확대 및 관련 연구·기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사용비율을 최소 30% 이상 달성하고, 반추가축 메탄 배출량을 20~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인증·검증 시스템 구축, 농가 인센티브 확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실행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함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지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저메탄 사료 상용화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사료 보급과 메탄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 11살 된 제 반려견을 췌장염 진단으로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보호자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틀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입원 후 단 6시간 만에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CPR(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반려견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진료 과정에 의문이 생겨 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CPR 상황에 해당하는 일부 시간대 외에는 CCTV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진료과정이 담긴 상세 내역서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로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확인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탈진과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의 마지막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제도적 부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동물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및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진료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과 과잉진료, 처치 미숙에 대한 의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내역서 및 진료비 내역 상세 공개 의무화 어떤 진단과 치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품이 사용되었는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지금처럼 미비하다면 또 다른 반려동물이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보호자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아픔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많은 국민들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단순히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과 「공공의 제도 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반려동물 진료의 투명성과 보호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동범죄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정말 극혐합니다. 저는 살면서 국민청원을 처음해봐서 이게 맞는지는 잘모르겠지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비난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인터넷을 하다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학생들 등교시간에 무단외출을 했다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동성범죄자들에 처벌을 강화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것은 처음입니다.하지만 오늘 조두순에 이야기를 접하고 화가나서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한아이들의 삶을 아예 망쳐놓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놓고 교도소 몇년 같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자들은 재범률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심지어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형량도 적게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말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정말 헷갈립니다.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입니다.그런 성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피해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중 하나로써 우리나라가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들이 죄에비해 형량이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저는 정말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고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특히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일은 절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을 처음써봐서 많이 미숙하지만 이런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하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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