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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본인동의 없이 강제입원 할수 있도록 법개정
최근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더라도 정신질환 임에도 치료거부로 정신 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인권을 질환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복으로 일반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입원치료 유무 까지 거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일반 시민에게도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을 격리하여 치료 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의사의 승인이 될때 사회로 복귀 시켜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하여 사회에 끼치는 폐단과 피해가 많다. 나아가 정신질환자 로 가장하여서 가정에 침입 하기도 하는 것도 있기에 속히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우정사업본부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아 버리네요
(공개청원을 위해 우체국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3년 10월12일 12:40 경에 자택 인근 우체국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12:30~13:30에 휴무라는 현수막이 당당히도 내걸려 있더군요. 우체국 건물도 제법 커서 분명히 한사람만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점심시간이더라도 반드시 열려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예상이 다 무너지더군요. 13:25 경에 우체국에 다시 왔더니 다른 민원인 들이 몇 분 계셨고, 이후 13:30 경까지 삽시간에 늘어나더군요. 한 직원이 문을 열기에 따져 물었더니 마치 점심시간 휴무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양 오히려 더 당당히 저희를 대하더군요. 제가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 우체국장과 제가 일대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장은 자신들이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갖는답니다. 제가 민원인들의 우편 관련 업무 등을 위해서 최소한 한명을 남겨둬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금융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바로 옆 건물이 경찰지구대이니 비상신호 연결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함께 갖고 있고 아직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만 잠깐 시간이 나는 우편 관련 민원인은 일 처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입니까? 근로기준법상 09:00~18:00에 근무하는 사람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갖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5인 미만 우체국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체국 공무원의 화합시간 갖기를 점심시간에 하려고 하니 민원인들은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말인가요? 공무원은 대국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국민의 상전입니까? 법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가 자영업자를 속여 피해를 끼치는 사테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자영업자를 등쳐먹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속은 자영업자 혼자서 인고 가는 사회를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일본처럼 구매자 본인이 자기자신의 신분을 속이는등 부정이 있는경우 본인이 처벌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다만 악덕 자영업자등의 일부 악질 업자 착취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cctv등을 의무 설치 하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환경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IOT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소규모사업장(4종, 5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IOT(사물 인터넷 설치) 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회사는 4종 사업장이나 배출시설이 300개 이상이고 대기방지시설이 32개 이상이 됩니다. IOT 설치비용이 1억 6천만원이 나오는데 사물인터넷 설치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고비용입니다. IOT 설치 개수가 많은 회사는 최대로 100개까지 설치하여 시법운영하도록 해주는 등 법규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의 기준을 주40시간으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주휴수당제도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주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홀서빙 알바가 주 이틀만 일하면 일주일동안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게 되는거죠.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일 아닌지요? 주휴수당제도가 도입된 건 1953년 휴일도 없이 하루14시간 이상을 노동하는걸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와 노동의 질이 180도 바꼈음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게 심각한 오류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주 15시간이라니요.. 15시간 기준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쪼개기 고용을 할수 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하니 고용의 질은 떨어집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알바들도 주5,6일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3잡,4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노동의 질도 떨어집니다. 주40시간으로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급여에도 영향없고 고용,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주 이틀 일하는 알바가 일주일간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상식밖의 일이 발생되는 걸 이제라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환경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 요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 우리나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퇴비화 시설 마련을 건의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이며 자연에서 분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분이 70%이상이고 58℃(±2)를 만족하는 고온의 산업적인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바다나 산 등 자연환경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가 어렵습니다. 고온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다름없이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 설립을 주장합니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본질, 장점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아직 매립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됩니다. 퇴비화 되지 않고 소각되어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친환경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배출합니다. other로 배출되어야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류되어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2. 친환경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의 전반적인 잠재적 가치가 큽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과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더이상 골칫거리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기술을 차세대 재활용산업으로 판단하고 투자해나가야합니다. 3.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회사들이 제조설비를 전환할때 쓴 비용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퇴비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표지인증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위해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하여 환경표지인증의 의미를 살려야합니다.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고 정착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모순을 해결해야합니다. 유엔 환경총회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지구를 향해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 퇴비화 시설을 설립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게 해주세요!
교육부의 안일한? 법개정으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허가 버스 운영이 불가하단 이유로요 많은 학교가 보복성 현장체험학습을 중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사회활동의 장입니다. 학교가 현장학습을 포기하는것은 오로지 지식전달만 하겠다는 저차원적인 태도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지식과 더불어 인성! 사회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기 위해 선생님들께 필요한 법을 어서 개정해주세요! 더불어 학교도 인성교육과 더불어 모든걸 포기하겠단 식의 회피적인 대응은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안된다면 걸어서라도 갈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교실과 학원에 가두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행정안전부
교통문제
저는 금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형편없이 불편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타니는데 50분 간격입니다. 교통으로 본다면 여긴 오히려 금산이 아니라 대전이라 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금산시내로 가려면 하루에 3-4번 정도의 그것도 아주 영세한 오래된 마을 버스가 다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다 대전 생활권 인거 같습니다. 이지역을 두고 다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전이든,금산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대전으로의 편입이 나을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제의견이 체택이 될지,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의식있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법 빨리 법개정 해주십시요
노란버스법에 대한 학부모들 분위기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처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나 했는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 실망”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욕한다. 즉시, 최대한 빨리 법개정해서 이번달안으로 법개정 공표 바랍니다. 23년10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 대여 하는데 문제 없게 이번달안으로 해결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킥보드에 대한 교통 법규 강화 및 이용 금지 요청.
안녕하세요.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강화 및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용 금지 요청 합니다. 1.도로교통법 강화 킥보드란 쉽게 운전이 가능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체 입니다. 국가의 원수 '윤석열' 대통령 또한 TV또는 미디어, 사회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해당 물체는 운전면허 소지가 허용 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운행이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포함한 성인 다수의 인물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소지하는 킥보드를 제외한 일정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킥보드 개인 사업체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하면 운행이 가능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회에서 하루에 1번이라도 킥보드 운행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 1번은 보게 됩니다. 해당 킥보드 회사 마다 1대의 킥보드는 2인이 탑승 가능하나, 3인이상 탑승은 불가능하다는 명칭도 확고 합니다. 3인 이상 탑승하는 사람도 보았으며, 일명 '삼치기'라고 하죠 이 킥보드는 최대 시속 km까지 운행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필자 또한 헬멧 착용 후 운행을 해보니 30km까지 속도를 본 것 같았습니다.(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0km는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고 탑승하면 자동차가 되죠? 그렇다면 킥보드는 어떻게 설정 되어 있나요? 단순 2중 소형 자동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물체다 사람을 치었을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까지 존재 하는데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번호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보는 경찰또한 헬멧을 착용했냐 하지 않았냐 판단만 하지, 나이대는 고려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있냐 없냐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죠 (대학가 주위) 킥보드 탑승자는 잘 모르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빠른 속도 이므로 위험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 하니까요 프랑스에서는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한 사실과 며칠 전,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밤에 2인이 탑승한 킥보드 운전자가 3차로와 4차로를 휘 저으며 다니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해당 탑승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하여 원활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매치기를 비롯한 범행을 저 지르고 킥보드 탑승 후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3194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93357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자전거트랙 포함)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며운전하고있던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처벌을 더 세게받는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을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10대90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전거트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트랙은 자전거를 타는곳인데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 운전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저의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1.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 5항 및 동법 87조 1항 2호에 따라서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가.인지선별검사결과요약지(치매검사) 제출. 나.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필수. 다.면허기간: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인간적인 비애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였으나, 사실은 청년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음.평등권 위배 및 고령자 차별 정책에 불과함. 2.개선방향 및 근거 치매검사 결과 "정상소견"일 경우. 가.면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면제. 다.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는 추세에 맞추어 법규 정비 필요. #도로교통법 73조 5항, 87조 1항 2호 개정 요함.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65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보상방안 1)일시위로금:100만원 지급. 2)교통보조금:월30만원 지급. 끝.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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