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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고시 외무고시 부활해주세요
돈없는 평민들은 로스쿨비용 감당할수 없다보니 법관의 꿈은 감히 꿈을 꿀수 없는 직종이 되었네요. 공부만 잘하면 그나마 개천에서 용날수 있었는데 지금의 로스쿨은 새로운 음서제로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지금 !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서민들에게 돌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반전할수 기회를!!!
의견수렴기간:
2023.01.17.~2023.02.15.
종료
법무부
개정된 간통죄 부활의 필요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당시 성도덕 문란초래와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이 우려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결혼생활에서의 지켜야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고통받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방임되고 있습니다. 외도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 또한, 항상 함께 생기는 문제였으며 결국 간통죄가 폐지 됨으로서 경제력이 없고, 약자인 사람만이 더욱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라는 법은 폐지 되었지만 이로인해 생길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그절차를 밟아본 국민들이 라면 왜 이런 청원을 할수밖에 없는지 알것입니다. 결국 상간녀, 상간남소송이란 것도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외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 오프라인 에서는 여러 카페 동호회 모임들이 늘어났으며 게다가 피해자들의 심리까지 이용하며 늘어나는 개인 상담소들과 흥신소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이러한 문제들을 겪을적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당시에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였더라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개정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지금이라도 간통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 나지 않게 피해 가족들과 대한민국의 결혼제도 확립을 위해 더욱더 보강된 간통죄를 부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7.~2023.02.15.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개정 요구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청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원법 규정은 청원기관 및 청원내용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민원(청원을 포함)까지도 공개청원으로 신청되는 경우 청원심의회를 거쳐 청원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심히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청원법 내용을 개정할 것을 공개 청원합니다.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청원사항을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의견수렴기간:
2023.01.14.~2023.02.13.
종료
교육부
미술대학 실기 공개 채점 의무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미술대학 실기 공개 채점 의무제를 시행해 주세요. 미대입시는 운발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기장에서 아무리 잘 그렸더라도 운이 나쁘면 불합격, 아무리 못 그렸더라도 운이 좋으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수들이 동전을 던져서 맞춘 그림을 뽑는다는 소리까지도 들려옵니다. 도무지 왜 합격했는지 의문밖에 안 드는 합격작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앞서 한 말을 단순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입시생들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 돈 어쩌면 그 이상의 것들이 들어간 결과물이 순간의 운발로 결정되어야 합니까? 대체 왜 능력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입시미술에서는 당연한 것입니까? 물론 예술은 그것을 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시미술에 정답이 없고 합격 기준이 모호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만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명도, 묘사 등이 바로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것이 모두 지켜진 다음 구도와 연출 그 외의 추가적인 요소가 얼마나 창의적이며 조화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쩔 수 없는 교수들의 권한이고 재량이며 예술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왜 합격작들은 기본적인 형태, 명도, 묘사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림들 투성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점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비록 저는 입시가 끝났으나 다음 입시생들부터라도 능력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물을 엎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4.~2023.02.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업무효율성 및 안전을 위한 난방 17도 제한 해지 요청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여느 사기업처럼 아늑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업무할 만한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주세요. 걸린 감기가 낫지를 않고 손이 트고 얼어 타이핑이 힘듭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추울까 출근이 두렵습니다. 사무실용 경량패딩 아닌 한겨울 패딩 외투 입고있어도 냉골이라 하루종일 너무나 힘듭니다.. 담요 핫팩 등 구매하는 조달비용이 더욱 환경 파괴 및 사회적 낭비인데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일할 환경 조성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12.~2023.02.10.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 이자지원 제도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 이자지원을 받아 곧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아이도 가질것이기 때문에 연장에도 무리가 없을줄 알았는데 생각한것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고 난임치료 쪽으로 이자지원을 신청하고자 시술을 계획하던 와중 자연 임신이 되었는데 아기가 찾아온 기쁨도 잠시 연장조건이 조례 상 기간내에 '출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당장 내년에 부양해야할 가족이 늘어남에도 이자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로 부터 연장조건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전화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산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임신에 성공했다는 출산장려라는 그 목적과 저의 상황이 동떨어지지 않은것 같은데 누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조례가 단지 '출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 정해져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검토 없이 이자지원 갱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같은 상황의 다른 민원인들도 있었고 부산시로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6월에 다른분에 의한 같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현재 그 조례에 대한 검토는 일체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출산 장려라는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서 임신이라는 거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임에도 연장을 받을 수 없는데 난임부부는 지원을 한다.. 저는 끝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했어야 할까요. 임신을 불행이라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아기는 내년에 태어나는데 가계에 가장 큰 지출이 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시장에서 차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6프로라고 하더군요. 아이 방은 커녕 이자 갚느라고 분유값 기저값도 없을것 같은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며 유산을 기도해야할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원하는 바는 난임부부를 늘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 받고 무조건 1년내에 임신해야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신혼부부를 차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제도 인가요? 저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음에듀 도대체 아직도 조례를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2.~2023.02.10.
종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보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다리기능장애 : 한쪽다리의 마비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3대 관절의 구축 및 기능 상실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한쪽 다리의 기능상실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이고 지체장애인은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잘 판단하시어 별표1 중증장애인 기준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2.~2023.02.10.
종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일률적인 4가정 소득으로 구간분류로 다자녀 역차별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살 **살 **살(쌍둥이) **살 총 5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다자녀를 키우며 주변에서 뉴스나 소식등을 전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셋째부터는 등록금이 무료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첫째를 시작으로 줄줄이 동생들까지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것이 뻔하기에 제가 공부를 내년에 시작하여 일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교진학을 찾아보다가 국가장학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소득 수준을 8분위까지만 지원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 놀라고 부당하다고 느낀것은 무엇보다 그 소득 수준을 4인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원구간을 나누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수에 따라서 인당 40만원의 인적공제가 있는 것또한 확인하였지만 이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해주기 위하여 가정의 소득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것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님에도 4인가족의 기준으로 저와같은 7인가족의 소득을 높다고 소득 분위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다자녀일수록 아이가 5명 6명 7명 더 많아질수록 더 역차별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많아서 더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많아서 소득을 많이 벌기위해 노력하고 특별히 더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원구간의 탈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당한 구간 설정에 저는 화가납니다. 내년부터 육아지원금이 많이 상승된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다자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2.~2023.02.10.
종료
경찰청
상향등에 대한 처벌
몇일전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록 하행으로 (부산방면) 주행중 앞차와의 차간 거리상 80키로 정도로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차가 상향등을 까딱까딱이면서 위협을 가했고 까딱까딱한 이후부턴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켜진 상태로 저의 바로 뒤에서 주행 했습니다 그 행위는 3~4분가량 지속되였고 당시 저는 너무 눈이부셔서 운전을 제대로 주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주행차선 변경후 주행을 시도 하였고 또다시 보복성 운전으로 저의 앞을 안성 휴게소 도착하기전까지 차선 변경할때마다 제 앞으로 가로막고 저속주행으로 보복성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하였지만 형사님의 답변은 아직 법으론 처벌이나 벌금 관련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면서 통보를 하였고 저 또한 당시에 격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운전중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 시행 되였으면 합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감할것입니다 뒷차가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사용을 한것이든 아니면 모르고 상향등을 켠채로 운전을 하던 당하는 앞차에 입장에선 눈부심으로 운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빈번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강력한 처벌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든 모르고 켠채로 주행하던 상향등을 켤 상황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상향등을 켜고 주행시 패널티가(하다못해 경고라도 주었으면) 있었으면 합니다 벌점이던 벌금이던 부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까운 중국에선 상향등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단속되몀 경찰관이 직접 해당 운전자를 상향등이 켜진 차량 앞에서 직접 눈으로 상향등을 10분간 보게 만들더군요 이처럼 상향등의 위헙성을 인지하게하고 상향등을 주의해서 꼭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0.~2023.02.08.
종료
문화재청
풍납토성 규제 해제 요청 관련 주민 청원서
ㅇ청원 내용 :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울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년 넘는 오랜 기간동안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들이 문화재와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함. *청원법 제11조 4항에 따라 세부 청원 내용을 참고 자료로 첨부함. (청원인 3,117명 서명 받은 자료는 지난 2022년 12월 12일날 문화재청에 별도 제출.) ㅇ의견제출기간 : 2023. 01. 07(토) ~ 02. 05.(일)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건
1972년 상공부 고시로 사고율이 높던 삼륜차와 함께 떼들어간 이후로 1992년 성문법 조항이 되기 전까지 이륜차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2행정에 저성능 오토바이가 많았고 심지어는 수입이라 국산품 애용 풍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125cc 오토바이도 여느 경차와 뒤지지 않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문화도 신장했으며 다만 영업용과 자가용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탓에 사고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의 태동기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며 비교적 저가격으로 고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볼 때, 이는 진입문턱도 낮으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토대가 될 수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동차로만 접근이 가능한 직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의 대다수가 버스는 없거나 드물게 오고 심지어 택시는 비싸므로 대안으로 이륜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이륜차는 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까지 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막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륜차의 자가용과 영업용 번호판 분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륜차등으로 고속도로등을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괄호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없어 취직을 단념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을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고속도로 오진입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에 낭비되는 경찰 공무원의 수고를 덜고 또한 이륜차 대상의 금융상품 창출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입니다. 경력채용으로 임용되었지만 입사전 경력은 서류전형 우대에만 그치고 호봉에는 미반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되기위해 노력한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무보상으로 사기를 저하시킬뿐아니라 민간경력 인정을 폭넓게 확대해가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소극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입법절차를 제외하고 현 「청원경찰법 」에 의거하여 자체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보수 산정시 인정 경력란에「경비업법에 의해 근무한자」를 명시하여 민간유사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많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집행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가기관인 경우 설득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절차(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인 노력, 타기관과의 협력,국민심문고 민원제기등 수년간 설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돌아오는건 원론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경찰청은 소속기관에 소속기관은 경찰청에 조치 전가) 이러한 이유로 청원24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려봅니다. 아울러 일반경찰 및 유사직종인 법원보안관리대, 방호공무원 경우 승진기한 단축 등 처우가 나날히 개선되는 반면 저희 청원경찰은 15년이 지나야 순경에서 경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2%를 감해서 말이죠. 부디 소수직렬인 청원경찰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원 내용 1.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서를 통해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함 (예시 1.)의결서 p11중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수위 등 비슷한 직무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지자체의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된 경우 보수 산정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유사직무와 상관 없이 공무원 시절의 상근 경력 모두를 인정받고 있음 (예시 2) 의결서 p13중 ☞유사 경력을 인정한 취업규칙 적용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중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명시 후 인정 받음 (예시 3.)의결서 p14중 ☞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 불공정성 개선 조치 (경찰청 답변) ☞공공성이 있는 민간분야 유사 경력자도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경찰청 답변/ 조치기한 23.02.28) 2. 의결서 이 후 각 기관에 발신한 경찰청 협조공문 내용 ☞자체 취업규칙을 활용, 민간유사경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람(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3. 국민신문고(경찰청)를 통해 시행령 개정 민원제기 후 답변 ☞ ~사용주와 근로자간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므로 경찰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음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재 확인) 4. 의결서 및 경찰청 협조공문 관련 사측 답변 ☞ 각 기관별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해선 해석 차이발생, 향후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후 후속조치 (취업규칙 개정의지 없음) 5. 민간유사경력 인정 관련해 불공정성을 개선 할수 있는 두 주체의 소극행정으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6. 특수경비원을 통한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 당위성 (유사성입증) ☞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98년 기획예산위원회) 문건 참조 - 시대적으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공경비 비용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원경찰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함이 정책 기조였음 - 하지만 당시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무기소지 불가 등 권한과 책임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음 ☞01.07.08「경비업법」 전부개정 참조 - 이에 「경비업법」을 전부개정하여 무기소지 권한 등 권한과 책임을 청원경찰을 준해 강화시킨 특수경비원을 신설함 ☞ 「청원경찰법」8차 개정 이유 참조 - 또한 차 후 증가하는 특수경비원으로 인해 발생할 창원경찰의 신분 보장을 위해 청원경찰법이 개정됨 ★ IMF 전후 상황과 맞물린 국가 예산절감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고비용인 A를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B로 대체하려 했지만, 무기사용 등 권한이 없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C를 만들어 20년 넘게 많은 국가중요시설에서 C가 A를 대체해 왔습니다 C가 A와 유사성이 있음에 사측이 주장하듯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 보내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공정 사항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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