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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법을 만12세로 낮춘 것은 너무 조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법을 미국처럼 만8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에 촉법소년법을 만12세로 낮춘 것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조금 낮췄다고 생각이 되어 다시 요청드립니다. 미국처럼 촉법소년법을 만8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정말 만8세로 낮춰야 합니다. 촉법소년법에 있어서 UN법령이 어쩌고 뭐 이런 것을 따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촉법소년법을 당장 만8세로 과감하게 낮춰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이들 보면 만 8세부터 세상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알고, 머리가 깨이는 시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알 것 다 알아갔었고, 깨닫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뉴스도 볼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속에 척척 들어왔고, 이해도 빨랐으니까요.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 것 다 알더만요. 그러니까 제발 촉법소년법을 만8세로 더 낮춰주세요. 아울러 대한민국 전국민들이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항공권
안녕하세요. 국내 항공권이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번 일을 겪고나니 궁금합니다. 일반 고속버스와는 다른구조 일테지만 상황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지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날씨로 인해 결항이 되니 강제로 숙박을 해야하고 렌트카도 연장해야 하고 그건 그렇다 해도 항공권은 어렵게 3일후 저렴한 가격을 찾아 예매를 했는데 전날 결항 문자 하나에 허겁지겁 다른 표를 구해야 하고 문제는 가격이 5인 기준 20만원 대에서 60만원대로 3배가까운 가격으로 변경이 되니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뭔가 굉장히 억울 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잡은 가족여행을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되네요. 이러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이 제일 싸구려로 지은 주택인데 왜 층간소음피해 도움 못 받나요?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해주고 다가구는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버그바운티(Bug bounty) 활성화 및 정보보호보안 취약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의 건.
안녕하십니까,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의 개정을 청원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조항입니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 경우, '누구든지'를 전재 조건으로 하여 보안 취약점을 관련 기관에 제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제보를 하게 된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을 어겼는데, 동법 조항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관련된 이유로, 버그 바운티(Bug Bounty,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제보자에게 포상을 할 경우 용역 확인서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역 확인서나 포상은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현실적으로 취약점 제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약점을 제보하고 용역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확인서를 처리하는데 까다로운 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공익 신고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은 세모입니다. 공익신고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보안 취약점(ZeroDay)인 점도 있고, 취약점이 언제나 법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피신고자를 특정하는 것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겠지만, 공익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48조가 만들어진 2008년에는 버그 바운티 제도가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 기기도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5G를 제일 먼저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 공공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물론 버그바운티 목적일지라도 기업의 서비스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면,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모든 기업이 동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버그 바운티의 이용 조항 및 조건에 언제나 추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48조에 "단,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의 제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추가해주신다면 보안 업계와 정보보안전문가 개인의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령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게 분명합니다. 그때까지는 양형 규정을 통해 해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 추가는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적으로도 큰 변화없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 확인서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실제 도입에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48조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굳이 용역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참여 독려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문개정 전]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전문개정 후]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단,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의 제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00. 00.]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소재(피신고자)를 따지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로 진행하는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보호취약점은 신속히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새로이 개정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원으로 보다 활발한 정보보호 취약점 제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 청원의 가치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 전기/가스 할인 혜택
다자녀 혜택에 전기/가스에 대한 10%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 문제 없지만, 가스의 경우 가스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는 사설 LPG 업체를 통해 사용합니다. 사설 LPG 업체라 하더라도 영수증이 있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설이라는 이유로 할일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단지나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곳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배관을 설치하려고 해도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또 일부 반대하는 가구도 있어 설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설 업체를 통하더라도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다자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존 분양자 경우 용도변경을 제한없이 승인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존 분양자를 위한 정책(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제안방법 1. 법 제정전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이행강제금을 제외 제안방법 2. 법 제정전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숙박실인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제한없이 승인 법 적용 시점을 법이 생긴 이후에 분양 시작된 물건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해주세요. - 국토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 - 기 분양 및 거주자에게 용도변경 기준 완화기간 2년을 줌 - 실상은 용도 변경이 쉽지않음 (시공사의 의지 및 시간과 돈이 필요) - 시공사는 이미 분양완료된 건물에 투자의지가 없음 - 나라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 - 2023년 10월부터 건축이행강제금 분양받은 물건의 10%(3억이면 연 3천만원)를 벌금부과 시작 - 주거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분양받은 서민들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 - 생활비에 보탬이 되보고자 분양받았으나, 생활비가 없어지는 상황임 모두 서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8.~2023.03.20.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 법안 마련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살인사건, 폭행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양입니다. 층간소음 항의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무시하고 정신적인 폭행을 하는 것 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기존 데시벨에서 대략 3db정도 낮아진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를 통해 소음 가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 가량의 바닥 매트, 슬리퍼 지원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매트 설치, 슬리퍼 안 신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층간소음 카페 회원수가 8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 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요.. 부디 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층간소음은 엄연한 폭행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8.~2023.03.20.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5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개정 요구
현행법에서는 품질점검당의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또한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항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 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란 주택법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중 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품질점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인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품질검수를 진행하여 공정하게 진행이 되며 입주민 또한 참여해서 확인할수 있게 한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며, 직접 품질검수를 하며, 입주민이 배제된 품질검수가 과연 재대로 되고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도 품질검수단의 점검대상이 될 수 있게 주택법시행령 제53조5의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에서 전체 가나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으로 개정 해주실것은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7.~2023.03.20.
종료
광주광역시
출산지원금 폐지 철회 요청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퇴출 요청!! 광주광역시에 거주 하는 예비아빠 입니다. 선거활동시 저출산 고려하여 각종 법안을 향상 시킨다 했는데 2023년에는 축하지원금 100만원에서 0원으로 폐지하고 24개월동안 20만원을 12개월만 지원 한다네요. 광주광역시는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겁니가 6년전에는 시장이 바뀌더만 사회복지사 지원금을 15만원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깍으면서 이제는 매달 5만원 주네요. 왜이리 광주광역시 지원금은 왜이리 깍나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다른 지역들은 저출산이라 지원금도 빵빵이 주는데 광주는 0원을 주는 무능력한 강기정 시장입니다. 너무 분통하여 글은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7.~2023.03.20.
종료
고용노동부
5대의무교육은 비효율 불필요 세금낭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대의무교육은 비효율 불필요 세금낭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정체성교육, 퇴직연금, 장애인 등등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의무교육 취지는 좋으나 불필요하게 너무 길고 쓸데없이 세금으로 교육업체들 돈지원하고 있고 각 회사마다 다르게 교육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조잡한 자체제작영상도 있구요 대부분 직장에서 그냥 틀어놓고 수강완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데로 교육하자하면 영업 판매직 공장등 대부분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제데로 다 들었다고 효과가 좋으냐 말씀드린대로 너무 길고 요약이 안 되어있어요 게다가 장애인이 없는 회사 천지구요 장애인이동권보장도 안 해주는 국가에서 이런 걸 교육한다는 것도 코메디입니다. 성정체성교육? 되게 기분나쁩니다. 여성표 얻겠다고 정치가들이 전 남자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취급하고 있어요 대상도 잘 못된게 이 교육은 여성들이 신고나 건의하게끔 교육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고 남자들은 그냥 듣는건데 본인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를 국가적으로 세금들이고 업무방해하며 교육을 합니까? 게다가 이 교육은 과장이상 리더들이 들으면 되요 왜 사원들이 이걸 들어요? 리더들이나 정치가 고위층들이나 들으라하세요 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왜 전 남자직원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여성상사들이 자꾸 농담 친목강요 추파던지다가 관심 안 가져주면 불이익 주고 이런거나 교육 수사 처벌 해주시구요 성교육 내용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성희롱 및 모르는 불이익을 몰래 주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듣지도 않을거고 듣는다고 무슨 교정이나 개선이나 반성을 할까요? 할거면 리더들 대상으로 하시고 신고적극 수사 처벌시스템구축이 먼저입니다. 매번 귀찮게 업무방해 하면서 세금쓰지 마시라는거고 정 하고 싶으면 요약해서 깜빡 실수로 성희롱 할수도 있는거만 주세요 퇴직연금은 국가에서 쓸데없이 싸지른 연금 중에 하나로 주식도박을 강요하고 금융기관손실만회를 몰래 돕는 인권침해입니다. 회사마다 DC DB형 선택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 DC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주식공부 해당금융기관상품공부를 해야합니까? 주식공부를 하면 손실이 안 납니까? 저는 지금 퇴직금을 18%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백날 알려주고 얘기해줘도 니네 회사가 동의한거다 니가 투자해서 실패한거니 니 책임 이걸로 일관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의무교육으로 한다구요? 잠깐 들어봤는데 DC형은 뭐고 DB형은 뭐고 블로그보다도 지루하고 재미없게 강의가 나오더군요 이 게 중요한게 아니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위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 사내 업무방해행위 및 업무환경개선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1. 소음 크게 재채기 기침 가래끓는 소리(흡연자) 큰 목소리 언성을 높이거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널리 퍼지게 하는 습관 이걸 시끄럽다고 누가 뭐라하기도 쉽지 않아서 보통 참고 살면서 계속 집중에 방해를 받아요 시끄럽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애초 인테리어부터 소음에 대책이 없게끔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는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계속 소리가 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음공해이므로 피해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게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교육이 되야하는거구요 2. 냄새 코로나로 회사에 도시락을 싸오게 한 적이 있어요 식당을 못가게 하는거에요 그랬더니 초장부터 무슨 군덕내나는 김치에 아줌마들 온갖 냄새 풍기고 건물은 애초에 소음, 냄새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만든거라 환기도 안 되구요 의무교육보다 더 중요한게 이런거에요 이건 일자리 업무환경 스트레스 건축법등 다 해당되는거에요 3. 친목강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서로 친하게 지냄을 강요한다던가 회사의 문제를 친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식강요 심지어 장기자랑 체육대회 단합대회 운동회 일하다말고 장보고 운전해서 멀리가서 숙박까지하는 MT강요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업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건 하지말던가 자유로와야 합니다. 회사의 리더들이 자기들이 뭘해야 할지 모르기에 이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코로나로 잠시 멈춤상태였는데 이건 리더쉽이나 수준이 높아져서 줄어든게 아니기때문에 이제 코로나해제되고 나면 다시 저런 짓들이 시작될거에요 친목강요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이런 사항들이 바로 교육 인지 권고 징계 처벌이 필요로 개입을 해야하는 거구요 그래서 5대의무교육 요약을 해주시던가 쓸데없이 세금 업무방해 금전적손실 잠재범죄자취급 비효율적 교육강요 일괄교육 하지 마시고 소음 냄새
의견수렴기간:
2023.02.16.~2023.03.17.
종료
국토교통부
6종건설기계 안전교육 개선문의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강화되면서6종건설기계 안전교육이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국민들에게 얼마안되는현금지급하면서 안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세금회수하는 자체가국토교통부에서생각하는목적이맞는지의문입니다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주관 안전교육이신설되었는데 사고도많고 심심하면 파업하는 화물차는제외하고 6종건설장비들에게만 안전교육실시하는게 사고률이줄어들지의문입니다 현장에서발생하는대부분사고는화물차하역작업시 개폐하면서발생하는데 가만히있는6종건설장비기사들은무슨죄로32000원납부하면서3년에한번씩 교육을받아야하는지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주관안전교육도받으면서 국토교통부안전교육 통합을해야지 일반인들이 시간이남아서 교육참석하는인원이몇명이나될까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한번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종료
법무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를 "운전자"가 아닌"제조사"가 인정해야지 "운전자"가 입증하기엔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제조사"는 입증 안하겠다고 하면 "운전자"는 뭐가 됩니까? , 무엇보다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운전자"가 입증하는게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고 "제조사"가 입증하시 않을시 벌금을 먹입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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