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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취득세 납부지연 취소및 표준계약서에 취득세 내용 포함시켜 주세요
○ 건물 취득 후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2년 후 과세관청의 사실여부 확인등을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액이 부과·고지 되었음 ○ 일반 납세자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전 안내 등 취득세 신고 절차 및 가산세 적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3.01.20.~2023.02.20.
종료
조달청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조달비리 만연
15년째 정부조달 제도를 이용하는 연구장비 제작 기술중소기업 대표 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조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수요기관들의 입찰담합 비리가 만연되어, 이제는 사실상 '공정경쟁' , '최저가 입찰' 이라는 조달 원칙이 사실상 사라진듯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적격심사라는 객관적인 평가 대신에 발주기관이 사실상 입찰의 낙찰을 결정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이라는 제도가 확산되어, 이제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 입찰담합의 요식행위가 된듯 합니다. 발주처와 유착된 규격평가위원회와 발주처와 특정사의 입찰담합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담합하는 규격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기술기업들은 떨어지고 제안서로 공개되는 그 기술로 로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만 낙찰되는 망국병에 걸린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 정권의 말기부터 발주되는 제품의 공고금액이 공고되는 장비의 규격 성능에 대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발주금액이 크면 납품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일 아니냐고 생각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입찰이 담합되어 특정사나 특정사와 들러리 회사만 가격개찰되고 나머지 회사는 규격부적격 처리되어 탈락 됩니다. 공고 규격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적합한 내용이 많고, 특정사 제품의 규격을 알박기한 규격서의 공고가 많으며, 입찰참가 회사가 그 규격서를 바탕으로 세부 기술을 제안을 하라는 현 규격/가격 분리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십년 축적한 기술이 도면까지 첨부된 세세한 기술설명을 요구하기에 발주처가 입찰 담합 되었다면 사실상 중소기업의 수십년 기술들이 유출되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입찰공고 규격서의 내용으로 제작되어 납품된 제품의 성능을 수요기관이 검사하는 절차로 발주기관이 필요한 성능을 확인 하였기에 입찰단계에서의 비리가 훨씬 적었습니다. 단순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의 물품 개찰결과만 검색해봐도, 수억, 수십억 장비들이 제데로 다수 입찰에 의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되고있는지, 최저가 입찰과 적정한 예산금액의 반영이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쓰이는 조달업무를 지금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 입찰결과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입찰에 탈락한 회사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관이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위외의 공기업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개 지방경찰서 경찰이 권력이 낙하산으로 임명한 거대 공기업의 고차원적인 비리를 수사할 조건과 의지가 있는지 반문 합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수억, 수십억의 규격/가격분리 입찰의 개찰 패턴의 전형적인 일례를 첨부파일로 첨부 드립니다. 여지껏 2억 미만이던 드론시험 풍동장비가 갑자기 특별한 사양의 증가도 없이 십억이 넘은 금액으로 입찰공고 나왔고, 여지없이 특정 한회사만 가격개찰 됬습니다. 최저가 경쟁입찰을 특정 1개 회사만 예정가격의 98% 로 가격개찰되었으니, 입찰과정에서 상하 2%의 예정가격 결정이 되니 사실상 낙찰되는 100% 금액으로 투찰한 것입니다. 사전 입찰 담합을 통한 비리가 아니면 어떻게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에서 이런 패턴과 금액의 개찰결과가 매번 반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현 실태를 알기는 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0.~2023.02.20.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안에서 무슨역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바꿔주세요
국회의원 분들 자동차만 타고다니셔서 그런지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효율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나보군요!!! 결론 =지하철 내릴 역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띄워주세요. 자막처럼 지나가버리지 좀 말고!!!! 이유 1.사람들이 이어폰을 많이 쓰기때문에 내릴 역 안내방송을 잘 못듣는다. 2.안내방송은 소리라 한번 놓치면 다시 확인할 수 없다. 3.전광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는 내려야되는 역이름이 아니라, "이번역은, This, stop is, left, right"다. 4.이번역은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라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보아도 "시청역"이다. 시청역이라는 말만 있어도 되는건데 굳이 앞뒤로 쓸데없는 말을 자막으로 띄워서 보여주는 것은 시민(나를 포함해서)에 시선을 빼앗는 시간낭비다. 5.이래서 공공기관은 발전이 없... 제시방안 1전광판 아래 자막 뜨는 부분을 광고가 있던 없던 항상 세이브해두고, 그부분에 다음역 '이름만' '상시 띄워두기'. 2요즘엔 외국인도 한글 생긴 모양 보고 무슨역인지 확인할테니 솔직히 영어로 sichung staition이라고 덧붙일 필요 없음. 덧붙여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의견수렴기간:
2023.01.20.~2023.02.20.
종료
소방청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세대별 점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세대별 점검 폐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 모 아파트에 시설과장(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작년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선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세대별 점검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사실상 현실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세대내는 계약사항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화를 통해 우리는 공용부에 계약된 직원이지 세대내는 계약범위 밖입니다 부당합니다. 란 민원은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용부는 세대내에 있는 콘센트까지란 말씀을 하시며 저의 민원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장 5조 관련 별표2 표 4번 사항에 따르면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세대점검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시설과장의 대부분은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만이 아니라 수도설비, 조경, 기타업무 또한 경비법이 개정되며 기존에 경비업무를 서시던 분들이 하시던 잡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다른업무도 도 업무량이 상당한데 교대근무를 서거나 같이 근무를 주임과 함께 하더라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보통 중소단지의 근무자 1명 또는 2명임),장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1대이기 때문에) 또한 올해 12월1일 소방법이 개정이 되며, 세대내 소방설비 점검까지 추가되어 업무량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세대점검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공공기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민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신뢰성 높은 전기안전관리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 위와 상동한 내용으로 2022.1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중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폐지제안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0.~2023.02.20.
종료
법무부
법안 개정안 이혼유책사유를 파탄사유로 개정바랍니다
저희 나라는 너무 이혼유책사유라 진흙탕싸움이 돼고 소송중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면 한쪽은 너무 큰 고통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나라도 이혼을 유책사유를 개정하여 조금더 나은 삶을 살수있게 개정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통일을 없애주세요.
만 나이 없애주세요 꼭 이미 쓰고 있던 나이가 있다는데 갑자기 만 나이로 바꾼다..? 이건 무슨 갑자기 별똥별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개정법에 대한 규제
만 나이로 시행한다는 법이 통과되서 시행되면 현재 04년생 즉 갓 20살 아이들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은 시행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전세계 04년생들이여 모여라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에 중3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만 나이 제도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023년 6월에 만 나이 제도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살씩 어려지게 되는데 저는 5월생이고 제 친구는 12월 말에 생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15살의 나이로 제 친구는 14살의 나이로 다른 나이로 같은 학년을 보낸다는것은 이상하고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때 익숙한 한국식 나이 제도를 해야할지 아니면 새로 생긴 만 나이 제도를 해야할지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 나이 제도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꼭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법,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학교붕괴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의 취지는 공감하나 악용 되고 있고 교육 현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꿀 빨고 있고 날로 먹는 월급 도둑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묻겠습니다. 그렇게 꿀빠는 직장인데 왜 해마다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까?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밖의 문제까지 교사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사례1.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 접수해달라고 함. 사례2.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서 학원 원장이 학교에 전화합니다. 학폭법 해당되는 것 맞죠? 해결해주세요. 이렇게요. 사례3. 집에서 엄마랑 학생이랑 싸워도 학폭법 대상입니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입니다. 1)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법 현실이라면 설리번 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이 담임교사로 환생하셔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일 뿐입니다. 2) 예전 교권이 강한 시절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전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력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게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종국적으로는 학교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을 받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하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4) 현재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는 논리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는게 현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5)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는 아닙니다.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됩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6)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어디에서도 신고 당한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직을 제외한 타직렬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소당하면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2023년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게 경악스럽습니다. 교사 개인이 경찰에 출석하고,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고, 교사 개인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7)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이고 망상적 사례 같지요? 점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훈계를 할 경우 기분이 나쁜 학생, 그리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학부모가 보복의 수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 동안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화병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법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실질적으로)성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사안이 종료된 후, 악의적으로 교사를 신고한 사안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제발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교실붕괴를 넘어서 학교붕괴까지 진행중입니다. 곧 교육 붕괴를 너머 나라 붕괴까지 가겠지요. 2023년이 바로 기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법무부
음주 운전을 고의적 살인으로 처분해 주세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왜 보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의도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길 가다 폭행 당해 죽든, 칼에 찔려 죽든, 내게 원한이 있어 죽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죽든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 음주 운전자에게 약한 처벌을 하나요? 제발 음주 운전자의 살인을 고의적 살인으로 처분하고 가중죄를 입혀 주십시요. 남의 인생 따윈 생각하지 않는 음주 운전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운전대 잡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피해자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 피해자를 더 생각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세대별 점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세대별 점검 폐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 모 아파트에 시설과장(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작년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선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세대별 점검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사실상 현실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세대내는 계약사항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화를 통해 우리는 공용부에 계약된 직원이지 세대내는 계약범위 밖입니다 부당합니다. 란 민원은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용부는 세대내에 있는 콘센트까지란 말씀을 하시며 저의 민원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장 5조 관련 별표2 표 4번 사항에 따르면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세대점검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시설과장의 대부분은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만이 아니라 수도설비, 조경, 기타업무 또한 경비법이 개정되며 기존에 경비업무를 서시던 분들이 하시던 잡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다른업무도 도 업무량이 상당한데 교대근무를 서거나 같이 근무를 주임과 함께 하더라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보통 중소단지의 근무자 1명 또는 2명임),장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1대이기 때문에) 또한 올해 12월1일 소방법이 개정이 되며, 세대내 소방설비 점검까지 추가되어 업무량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세대점검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공공기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민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신뢰성 높은 전기안전관리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 위와 상동한 내용으로 2022.1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중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폐지제안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중간광고
언제부터인가 TV에서 중간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뉴스.드라마를 보다보면 시도때도없이 중간광고가 나와서 국민들의 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누가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마음대로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들중 그누구도 중간광고를 원하는 사람믄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정당당히 여론결과를 만천하에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제도를 만든 사람들도 반드시 문책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붎편한 제도를 없애서 국민들의 TV 시청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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