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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 민원을 넣으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대는 20만원인데 왜 10만원입니까?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표지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는 300만원인데 왜 200만원만 부과합니까?복지부 장관님 하루빨리 두 법령 개정을 간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문화재청
반구천 돌 징검다리 설치 반대
반구대 암각화가 선사시대의 유적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남게 하려면 생뚱맞은 시설물이 없어야 합니다. 선사시대를 맞이하러 반구천을 따라 천천히 다소 수고를 들여서 걸어오는 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인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유네스코 등재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문화재청
매몰문화재 관련 규제 및 법령개선
매몰 문화재 관련하여 규제 와 법령관련 하여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매 하였고, 집이 오래되고 우풍이 심해 집을 철거후 새로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사무소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통과 후 집을 철거 했습니다. 철거후, 양평군청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건축사사무소에 전달되었고, 저희 가족에게 현재 철거한 집이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전화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공문이 일찍 통보 되었더라면, 집을 철거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을거고, 그 지역이 매장 문화재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집도 구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평군청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을 해보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고 아무런 혜택, 보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을 철거후 갈곳이 없는 저희 식구들은 여관(모텔)방을 달방으로 얻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구나 제 자식들은 초등학생 1학년, 5학년 입니다. 여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린 제 자식들은 않좋은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빌라쪽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여관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으며, 문화재 협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기간이 오래걸려 언제 집을 지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담당자는 비가 오면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본인 돈을 내고 진행을 해라. 법이 이래서 지원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할 뿐 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살곳을 잃은 저는 막막 할뿐 입니다. 매몰 문화재 지역으로 선장되어 손해도 막심 합니다.우선 여관비, 식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파기금, 철거비용, 건축사사무소 비용, 공사재계약 비용등을 내야 할 실정입니다. 문화재 협업을 통해 발굴 비용이 지원 되는 제도는 좋지만, 공사 승인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아무런 혜택과 보상도 없이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당사자는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과 죽고 싶은 심정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 우리나라 문화재도 중요하고 법도 좋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으로 귀속되고, 법 제도개선 과 어려운 실정에 속해 있는 저와 동일한분들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도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교육부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옳은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서 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제한, 슬리퍼 등하교 금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화장 및 매니큐어 금지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말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와 같은 교칙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일까요?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 에서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들의 지위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써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들의 의견만 받아드려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의 주변상황 2-1. 학생들은 공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건의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십니다. 2-2. 학생들은 성인에 비하여 매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 건의를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대부분 사건이 기각당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냐고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국선변호사는 7가지 이유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이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국선변호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사건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보다 매우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경우가 우선시 되어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요즘 교권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도 쓴다, 나 때는 두발규제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권은 수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의무교육으로써 아침9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가야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자유대로 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을 규제당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개인 자유 시간에도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개인의 물품인 휴대폰 소유를 제한당하고,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일을 제한당한다면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이러한 글을 써도 관심이 없으실 수 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학생분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좋은 학부모분들, 위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였던 규칙들이 시행되는 학교들에서 교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개정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18조 2항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써놓은 교칙 뿐만 아니라 여러 교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00중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 자신의 용모를 꾸미는 일을 제한받는 교칙, 교복 그리고 슬리퍼 등학교를 금지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 등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왜 지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줘야하나?
- 제가 90년대에 결혼 후 한동안은 매월 200~300KW의 전기를 사용하면 3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 후 10여 년 후부터는 약 300KW를 사용하면 4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지출했습니다. 즉, 300KW를 넘기지 않으면 4만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까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전력사용량 기준 구분이 지금보다 많았지만 300KW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300KW를 사용하면 5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요금은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 21년부터 전기요금이 유가연동을 하게 되었는데 21년 11월부터 23년 2월 현재까지(16개월) 월 80달러 이상으로 원유를 도입하고 최고가는 117.4달러였습니다. 사실 통계 상(2003년 이후) 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12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33.9달러였습니다. 또한 10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도(49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27.8달러였습니다. - 전기요금처럼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니고 더 심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도입유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즉, 왜 지금처럼 국민이 힘들 때 구지... 이전에는 더 큰 적자일 때 어디서 메꿨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아니면 요금 청구대상 별 적정 비중이 다를까요?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업에 대한 대우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납전에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살피다보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분들이기에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 함은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애인기업으로 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법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유족은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에 가정이 힘들게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은 그저 일반사업자일뿐입니다. 여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이라 특혜를 받는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환경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월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마트에들리면서 이것저것 장을 많이 보는데,이마트의 상품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했습니다.특히 야채들을 분해도 잘안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야채는 비닐로 1중포장을 해도 괜찮지만,비닐로 1중포장,플라스틱으로 2중포장까지 하는건 조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합니다.이마트에서 야채를 조금사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나와요..동네마트여도 눈쌀을 찌푸리겠지만 이마트는 큰 마트여서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그리고 대형마트니까 환경을 더 신경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요즘 환경문제,특히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가 늘어나고있는데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있기에 사람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환경부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 환경문제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아 배달 보다는 마트에서 식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치 않게 고기를 배달시킬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이 일회용품사용을 제한 한다고 들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업체가 많은것 같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고기 한덩이 배달 시키는데 오는 작은 스티로폼 박스, 그 안에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있는 4개의 아이스팩, 한 여름이 아닌 이상 아이스팩이나 스티로폼 둘중 하나만 사용해도 식품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스팩 사용시 표면에 물기가 맺히고, 보냉 효과 때문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종이박스에 비닐을 깔고 아이스팩한개만 넣어줘도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굳이 저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저렇게 많은 아이스팩이 사용되어야 했는지, 스티로폼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렇게 까지 두꺼운 박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들도 시중에 판매하는 스티로폼의 두께가 정해져 있기에 사용하는 것 뿐이겠지요. 매번 명절이 지나면 아파트 공동쓰레기장에 가득찬 스티로폼 박스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업체에서 나서서 제한하지 않는이상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는 끝이 없을것입니다. 업체가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제한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법무부
'시민 결합 제도' 도입 검토 청원
프랑스,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이미 전세계 수 십여개 나라에서 시행 중인, '시민결합' 혹은 '시민연대협약' , '생활 동반자 관계' 등으로 불리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요청합니다 결혼하기 전의 중간 단계, 또는 임시적 형태를 제공하고 관계 해소도 결혼보다 용이한,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해서 '법적 동거 계약' 관계의 인정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대다수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은 무시되고, 소수 학생들의 기분에 따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악법 고쳐주세요
스승의 날이 지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학생들 기분을 안 맞춰줘서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신고를 받았다, 통제가 안 되는 학생들을 저지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선생님은 때리는 학생을 잡으면 아동학대고, 문제 행동시 학생의 이름을 불러도 반에서 나가게 해도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못하게 해도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워도 다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훈계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더군요. 저는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제 학교에 보내는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맞아도, 서로 친구들끼리 욕해도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비춰질까 막을 수 없다는 거 잖아요? 이게 무슨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입니까? 학생은 어리니 실수 할 수 있다 쳐도 , 그 실수를 바로 잡아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공동체 교육,예절은 다 필요 없고 문제 일으킨 소수의 학생들 기분에 맞춰 수업이 흘러간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뭘 배울까요? 악법을 이용해서 어른을 마음대로 하는 방법? 자신의 자식만 소중해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수업 잘 듣는 대다수 학생들에게서 담임을 뺏는 방법이요? 선생님이 하셔야 할 기본적인 지도도 못하게 하면,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소란이나 문제들은 누가 잡아주나요? 학생들끼리 서로 해결하게 하고 좀 더 유난인 부모들이 선생님과 반을 장악하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반에서 아이들을 통제할 어른이 없다면 , 비정상적인 유난떠는 부모와 말도 안듣는 통제불가의 학생들이 주인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울지 생각해 보세요. 소수의 말 안 통하고 이기적인 또는 폭력적인 친구가 그 부모가 반을 차지 하고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구나 할껍니다. 저는 반을 이끌어가면서 학생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는 반은 ... 심하게 말해서 학교폭력의 온상이고 이기적인 집단의 작은 표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개정
허위사실의 유포는 명백히 처벌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고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용도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기에 형법 307조의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간통제 부활
간통제 폐지후 온 나라 여기저기 문란한 성 생활 로 가정이 파기되고. 안타가운 본처들의 고통 이 많아지고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허다 합니다 간통제 폐지로 아예 대 놓고 바람피우기 일쑤 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혼외 자식들만 우글 우글 ~~ 지금은 본처가 세컨드에게 절하고 고개숙여야. 그나마 살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대세라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건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간통제 부활 시켜서. 본처나. 본 남편의. 그나마 조그만 자존심 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라도 지켜지는 나라 말 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그 자식들 입니다 한국의 미래입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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