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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에 등록해 주십시요
고양이는 더 이상 ‘불쌍한 동네 동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Felis catus)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단체들은 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동물로만 취급하며, 정작 이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조류·파충류를 죽이고 있는지, 그 피해가 농촌과 도심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고, 작은 파충류와 곤충이 씨가 마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교란 행위입니다. 외국은 이미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개체 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여전히 고양이를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다루며, ‘밥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 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을 규제하듯, 고양이 역시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보호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입니다.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둘 것.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 정책을 시행할 것.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는 고양이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다 적극적인 비둘기 개체 수 조절 방안 마련
① 도심 비둘기 개체 수의 과도한 증가 비둘기에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먹이 공급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이로 도심 비둘기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② 공중보건 및 위생 문제 비둘기 배설물은 위생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은 건조될 경우 미세 분진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호흡기 자극, 알레르기 반응, 감염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는 건강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 깃털과 배설물 축적은 주거지, 공공시설 주변 위생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속적인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③ 도시 환경 및 재산 피해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물 외벽, 교량, 문화재, 조형물 등의 부식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세척·보수·방역 등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보행로, 벤치, 지하철 출입구 등 생활 밀접 공간의 미관 훼손과 불결함은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도시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거나 생태계 교란종과 같이 적극적이고 빠르게 개체 수를 조절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행정안전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정치 혐오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그 부작용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고 비방 중심적인 문구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 규격, 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 진단 시민 안전 위협: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저고도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 및 환경 오염: 무질서한 현수막 설치는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켜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합니다. 정치적 갈등 증폭: 정책 홍보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인신공격 및 비방 위주의 문구가 주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피로감을 주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나. 법령 개정 및 제도적 개선 요구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지정한 전용 게시대 또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점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규격 및 수량 제한의 구체화: 현수막의 최대 크기, 높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읍·면·동별 설치 가능 수량을 할당하여 과도한 경쟁적 설치를 방지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의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단순 비방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세부적인 행정 지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치 광고로의 전환 유도: 물리적 현수막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이니지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광고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공공의 안전 확보: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환경의 쾌적성 향상. 성숙한 정치 문화 조성: 상호 비방보다는 정책 중심의 홍보를 유도하여 정치적 신뢰 회복에 기여.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현수막 제작 및 폐기 비용, 지자체 행정력 낭비 방지.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행정안전부
PVC재질의 현수막 대체 방안 검토
길거리를 걷다보면 정치인 현수막, 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광고 현수막은 지속성이 대체로 긴 방면 정치인 현수막은 여러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편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총선에서 얼굴이 잊혀지지않으려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시니어분들의 정책변화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설치하는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왜 우리나라 길만 아름답지 아니한가 왜 길을 걸을 때 눈이 피로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라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환경을 신경 써야되지않을까요? 친환경/대한민국의 도로배경/현수막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일자리/불법 현수막을 힘겹게 제거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및 여러 곳에서 힘 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현수막 완전 제거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전자담배 포장지 경고그림(사진) 의무화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독자적인 독성 물질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판매·포장 제도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잎담배(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 경고 사진 및 문구를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전자담배는 ‘무해한 대체재’가 아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전자담배에 대해 일관되게 “전자담배는 무해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건강 위험을 가진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포장과 광고에서는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전자담배 에어로졸에서 다수의 유독·발암물질 검출 국내외 공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에어로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해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호흡기·피부 자극 아세트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중독성 강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강력한 발암물질 중금속(니켈, 크롬, 카드뮴 등): 가열 코일에서 유래 이는 “연소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3. 신체 기관별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다수의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와 연관됨이 보고되었습니다. 호흡기계: 디아세틸 등 향료 성분으로 인한 폐 염증, 천식·COPD 악화, 이른바 ‘팝콘 폐’ 유발 가능성 심혈관계: 전자담배 사용자의 심장마비 위험이 비사용자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메타분석 결과 존재 구강 건강: 치주질환, 구강 건조, 타액 항산화 능력 저하 뇌 발달: 청소년기의 니코틴 노출이 주의력·학습능력·감정조절에 장기적 손상을 초래 4.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전자담배는 다양한 향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진입 장벽이 낮으며, 현재의 문자 중심 경고는 실제 위험성을 체감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는 과거 일반 담배에서도 경고그림 도입 이후 흡연율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위험의 ‘상대적 감소’와 ‘무해함’은 전혀 다른 개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표현은,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사용을 정당화하는 **위해 저감의 함정(Harm Reduction Trap)**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중 흡연 문제 전자담배 사용자 상당수가 일반 담배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체내 니코틴 및 유해물질 노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3. 장기적 건강 영향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전자담배의 대중화 역사가 짧아, 30~40년 사용 시 암 발생 등 장기 위험성은 여전히 축적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전자담배 판매용 포장지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사진) 및 경고 문구 의무화 2.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별 유해 성분 정보 표시 강화 3.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유해성 공공 홍보 강화 4.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등한 공중보건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 전자담배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일반 담배의 경고그림 도입이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듯이,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기준과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경상남도 김해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법무부
무고죄는 강력처벌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가 많은거 같아요 범죄없는 대한민국이 되야하지만 더욱나쁜건 죄없는 사람을 죄인만드는건 더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누명 절도범누명 살인범누명등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간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죄없고 애꿋은 사람들이 죄인되지 않게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죄가 없음이 드러날경우 신고자나 모함한 사람들은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사람인생망치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엄히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가 없어지기위해서는 범죄자들한테 압박이 될만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방송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흡연장소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 한중앙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연기로 엄청난 기침을 합니다. 흡연자분들 담배피운건 자유라고 합니다. 맞아요..그건 흡연자의 자유이고 비흡연자의 자유는 담배연기를 않맡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내쉬는것입니다. 집으로 언덕을 오르다보며 쿠팡라우터를 지나갑니다. 지나기전부터 매케한 냄새로 기침을 합니다. 배송기사의 힘듦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피우고 싶으면 지금처럼 대로변 옆이 아니라 건물안쪽으로 들어가서 피우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공존해야 한다면 서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담배흡연장소를 기존 길 옆이 아니라 대로변과 멀리떨어져서 피우는것은 어떨까요? 길에서도 흡연장소를 길과 대로변에서 멀리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흡연자의 자유가 비흡연자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않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항목 1] 연금 개혁 (국민연금 모수 및 구조 개혁)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유: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등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입니다.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2. 주요 근거 및 통계 기금 고갈 위기: 현행 체제 유지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세대 간 형평성: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에 급격히 높아질 보험료 부담 대비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노후 보장 체계가 절실합니다. 3. 청원서 제목: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속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현재 9%에 멈춰있는 보험료율을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주십시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고갈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전문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십시오.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퇴직연금,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든든한 노후 안전망을 설계해 주십시오. [항목 2] 건강보험 무임승차(피부양자 조건) 강화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주요 근거 및 통계 재정 악화: 건강보험 적립금이 수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재정 부담의 주범입니다. 형평성 논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고액 자산가 자녀를 둔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3. 청원서 제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청원 [청원 취지]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이들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현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인정 기준을 낮추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십시오. 재산 기준의 현실화: 주택 등 보유 재산의 합산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가차 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십시오.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축소: 형제·자매 등 부양 의무가 비교적 약한 범위는 제외하고, 직계 존비속 위주로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부정 수급 및 자격 관리 정례화: 정기적인 자격 조사를 통해 위장 취업이나 소득 은닉을 통한 피부양자 등록을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달러 기반 기축 선택제 도입 요청”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선택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환율 변화를 고려할 때, 달러 기반 자산 운용 선택권을 제공하면 개인별 자산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법무부
새어머니 가족증명서
생모님은 제가 중3일때 암으로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없이 작년 9월초 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의 세째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4형제는 제가 고1때부터 새어머니가 50년을 가족으로 살면서 가슴으로 낳아준 새어머니인데 단지 법을 몰라서 입양을 안했다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니 법의 규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새어머니의 언니 3명은 사망하고 그녀들의 자식들이 새어머니의 상속금 약 8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상속금 약 8억원은 아버지가 사망시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물려 드렸고 저와 친남동생이 약 20년동안 새어머니를 부양하며 매주마다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드렸고,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사드렸고,우리 경비로 장례식과 절에 49제까지 제사를 모셨습니다.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 새어머니의 조카에게 약8억이 상속되는것은 법이 잘못 됐으며 거의 주변 지인들도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 적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길 간절히 바랍나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법무부
주택의 전세/월세 관리비(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주십시오.
이번에 전세 들어온 지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 분이 월세 명목으로 5%인상 금액을 받고, 관리비는 200% 인상한다고 하네요. 전세에서 반전세가 된 건 그나마 전세 만기일로부터 3달 전에 통보를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는데, 관리비 인상은 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률 제한이나 통보날 보장 등의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금액'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주택(빌라, 원룸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비 명목까지 더해지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동안도 힘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인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정해진 법규가 없다보니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탈세 목적도 다분한 사항이다보니 관련 법규가 속히 만들어지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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