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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결제 기능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마련
안녕하세요. 최근 특정 기업들이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 결제기능을 도입하여 현금카드 결제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으론 다이소가 그랬는데 최근 신세계계열사(직접 확인한 곳은 스타벅스, 노브랜드)의 결제가 그런식으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체크카드로서의 기능인 결제기능과 체크카드의 혜택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이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강제는 아니나 사용자가 식별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카드로 우선결제되도록 키오스크등의 UI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가 해당내용을 식별하고 키오스크에서 그 기능을 끄지 않는다면 현금카드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원할경우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바 기업들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현금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반대로 체크카드 우선결제 -> 현금카드기능으로 선택시 결제로 바꾸도록 지침을 주시거나 필요하다면 법률등을 지정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D-29
금융감독원
은행 영업시간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국민 생활 편의 보장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과 겹쳐 은행 창구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은행 업무를 꼭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령층,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은행 영업시간을 최소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주십시오. 2. 불가피하다면 주 1~2회라도 야간·주말 영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3.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며 이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부가 아닌 다수 국민의 불만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현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D-29
금융감독원
은행의 비대면 서류 강화 또는 폐지
관계자 여러분, 은행 비대면 대출 서류를 강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사회초년생 직장인들과 그들의 살림을 지켜주십시오. 은행 앱으로 구비서류 하나 없이 수천 만 원 대출을 빋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게속 갚아나가야 된다니 사기를 당한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노하우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분명 휴대폰 은행 앱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AI 기술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1조 원을 해외로 빼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D-29
금융감독원
은행의 비대면 대출 서류 강화 또는 폐지
관계자 여러분, 은행 비대면 대출 서류를 강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사회초년생 직장인들과 그들의 살림을 지켜주십시오. 은행 앱으로 구비서류 하나 없이 수천 만 원 대출을 빋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된다니 사기를 당한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노하우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분명 휴대폰 은행 앱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AI 기술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1조 원을 해외로 빼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D-29
금융감독원
갈수록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외면하고 범죄만 키우는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사기범의 범행으로 생각했지만,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이 전문 조직이 개입한 대규모 사기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적금계좌가 개설과 해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계좌번호를 계속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 전에 계좌 번호를 더치O에 검색해도 피해 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대포폰으로 통화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은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대응하려 했으나, 현행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금융 피해 발생 시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지급 정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도 평일 영업시간 내에만 발급이 가능해 야간이나 주말에 당한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사기범들은 입금받은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는 고의로 송금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불가능했고, 운 좋게 신청되더라도 반환에 강제성이 없어 예금주가 거절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어, 지금도 사기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서가 부족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다며 수사를 중단하고, 그나마 적발된 예금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벌받거나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러모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은행은 단기간 내 자유적금계좌 해지가 반복될 경우 이를 감지하고,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이 24시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억울한 판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해제 절차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계정 대여나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접속 IP가 자주 변경되거나 장기간 미접속이었던 계정이 고가 물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단순 중개자라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책임감 있게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명의 양도와 대여 행위를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이러한 행위가 지금처럼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예금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실제 오송금 여부만 확인해 반환되도록 개선하여, 피해자는 보호하면서 정상 거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도 정비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D-29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청원합니다.
제목: 1967년생 부모님의 은퇴 절벽과 2030 청년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명한 논의 공개 요청 1. 청원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산업 역군으로 헌신했으나 이제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65세) 사이의 ‘5년 소득 절벽’ 앞에 무방비로 놓인 1967년생 부모님, 그리고 그 부양의 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할 2030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 현황 및 문제 제기 가.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벼랑 끝에 몰린 1967년생 (소득 절벽의 현실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1960~70년대)는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소득이 '0'이 되는 절벽을 마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평생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한 분들이 갑자기 단순 노무직으로 전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혜택을 보는 인원은 극소수(0.1% 미만)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조(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나.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범죄와 안전망 부재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컨설팅을 가장한 보험 사기나 무분별한 금융 상품 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이, 평생 모은 자산을 노리는 범죄에 부모님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다.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세대 갈등 심화)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생활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 밀실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일부 노사정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2030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왜 정년 연장이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국민은 그 치열한 논쟁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및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정년 제도의 즉각적인 연동 및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70년대생 베이비부머세대를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의무화 또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가교 연금' 제도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 한시적 인하(3~5%)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사회보험료율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국고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해 주십시오.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미션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 기여"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4. 맺음말 저희 부모님 세대인 55~70세 어른신분 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고와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3.~2026.01.12.
D-28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20대 일반인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저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기업을 위해 헌신하셨으나 이제는 '법적 은퇴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65세'라는 5년의 소득 절벽 앞에 놓인 저의 부모님(67년생), 그리고 그 부양의 짐을 오롯이 떠안아야 할 20~30세의 사회초년생의 심정 입니다. 2. 청원 내용 및 문제 제기 ①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무방비로 내몰린 1967년생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1967년생이십니다. 평생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일해오셨지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인 60세가 되면 타의로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서야 나옵니다.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뿐입니다. 하지만 평생 사무,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몸을 쓰는 단순 노무직으로 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습니다.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다보장하는게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계약직이되어 언제든 쫒겨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몇달안에 잘리는경우가 많음) ②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악(惡)의 증가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무분별한 보험 설계와 컨설팅을 가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들에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③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30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4대 보험료를 떼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니,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급기야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취업 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④ 밀실 행정과 알 권리 침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논의 과정입니다. 왜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를 민주노총이나 공단 관계자들끼리만 회의실에서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노사정의 논쟁과 협의 과정을 미디어로 생중계하여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 2030 명문대 학생회장이 노란봉투법 반대에 나서는지, 왜 정년 연장 의제는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그 속사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주장 가. 국가의 의무 (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60세 은퇴-65세 수령의 구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는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나. 고령자 고용 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가 재고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력 활용 가능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결 방안: 이 조항의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개정하는 것이 정년 연장의 핵심입니다. 쟁점: 단순히 나이만 올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아래의 '임금체계 개편'과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2. 타협점: 계속 고용과 임금을 조절하는 법 (현실적 대안) 법적 정년을 바로 늘리기 어렵다면, 정년 후 재고용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의 근거가 되는 법들입니다. ② 고용보험법 (정부 지원금의 근거) 제23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결 방안: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리는 이유(돈)를 정부가 세금(고용보험기금)으로 메꿔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의 법적 근거입니다. ③ 근로기준법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제94조(규칙의 변경 절차):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대가로 임금 삭감)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할 때, 임금 체계 개편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 논의도 함께 나옵니다. 3. 청년 보호 및 세대 상생을 위한 법 부모님의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 ④ 청년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용 포인트: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청년 고용 할당제나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혜택)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입니다. 해결 방안: 기업이 청년과 노년을 동시에 고용할 때 세금 감면 폭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4. 문제의 원인: 돈 주는 시기를 늦춘 법 (복지) 현재의 '소득 절벽(소득 없는 5년)'을 만든 원인입니다. 4. 해결 방안 및 요구 사항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정년 연장 및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약하고 인지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미루지 말고, 1967년생을 포함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정년 연장을 즉시 입법화또는 국민연금 정년연장법을 시행해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등)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해주십시오.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현재의 준조세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주십시오. 밀실 야합이나 정치계의 다툼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5. 맺음말 저가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55~70세 은퇴하신 어른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빠르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자기 구역 챙기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국가의 기반을 잡고 국익과 국민 책임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3.~2026.01.12.
D-28
보건복지부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 비강분무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합니다
우울증은 더 이상 “마음의 병”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항우울제와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 유지조차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도입된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 비강분무제)는,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던 일부 환자에게서도 빠른 증상 호전과 자살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제가 전액 비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어, 1회 투약 비용이 수십 만원에 이르고 초기 치료 단계에서 매주·격주로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가정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해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우울증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대신하여, 스프라바토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스프라바토는 ‘선택적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치료 옵션입니다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은 이미 여러 항우울제, 정신치료, 입원 치료 등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시도해 왔으나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스프라바토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는 수준의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시도해 볼 것이 없다”는 막다른 길에서 제시되는 마지막 치료 옵션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액 본인 부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의 환자들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적 필요가 명백한 치료를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건강보험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2. 비급여 구조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과 치료 중단 문제 스프라바토 치료는 초기에는 매주 1~2회 투여, 이후 상태에 따라 격주·월 1회 유지요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1회 투약 비용만으로도 수십 만원에 이르고, 병원 내 모니터링(혈압·부작용 관찰 등) 비용까지 더해지면 몇 달만 치료를 지속해도 수백만 원대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치료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에도 “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치료를 멈춰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3. 안전관리 필요성은 ‘비급여 유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스프라바토는 혈압 상승, 현훈, 해리감(비현실감) 등 특정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하는 약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의료진의 철저한 모니터링,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의 사용, 전문의에 의한 적응증 평가와 처방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비급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 또는 제한적 급여를 통해 사용 기관 및 대상 환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축적과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장기적으로는 자살 예방·입원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자살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우울증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입원, 응급실 내원, 장기적인 실업 및 생산성 저하,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과 정신적 소진 등을 고려하면, 초기·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 중증 악화와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프라바토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중증 환자 중 일부에게 비교적 빠른 증상 호전을 보여줄 수 있는 치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적절히 관리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개별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으로서 정부와 관련 부처에 요청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스프라바토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검토 및 추진 치료 저항성 우울증 등 엄격한 적응증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사용이 아닌,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단계적·제한적 급여(예: 선별급여, 시범사업 등) 도입 초기에는 제한적 급여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효과·안전성·재정영향 데이터를 축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 검토. 전문 의료기관 및 전문의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스프라바토 투여 허용 기관에 대한 기준 설정(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투여 후 일정 시간 관찰 의무, 이상반응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 환경 조성.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강화 스프라바토의 효과와 부작용, 비용 구조, 대체 치료 옵션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 자료와 상담 체계 마련. 우울증, 특히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치료를 견디고 버텨온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선택하는 치료 옵션이 단지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스프라바토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단지 한 가지 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보호자의 절박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스프라바토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3.~2026.01.12.
D-28
보건복지부
“성장호르몬 원내처방 유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겪으며 늘 병원과 검사, 치료를 반복해 왔습니다. 방광요관역류(VUR) 로 생후부터 치료 선천성 방아쇠수지(Trigger finger) 진단 및 손가락 움직임 제한 원시·사시 진단, 현재 사시 수술을 앞둠 발음 문제로 언어치료 지속 신장과 성장 속도 모두 낮아 저신장(키 백분위 0.3%) 판정 후 대학병원 소아내분비 정밀검사 대기 중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저희 가족은 몇 년 동안 치료비 스트레스, 반복되는 검사비, 검사 대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아이가 받는 치료를 위해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 1】 성장호르몬 주사가 원내처방 → 원외처방으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보장액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변화로 인해 기존 원내처방 시: 외래·약제비 보장이 넓게 적용 최근 원외처방 전환 후: 약국 약제비로 처리되어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 5만 원 한도만 적용됨(구 실손 기준) 그 결과, 성장호르몬 주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치료비 부담이 수십~수백만 원까지 증가 성장호르몬 주사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외처방 전환으로 실비 보장이 축소되며 필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 2】 복합질환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아이는 요로계 질환 + 손가락 질환 + 안과 질환 + 발달언어 질환 + 저신장 문제까지 여러 진료과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경과 관찰·검사·수술·언어치료가 지속되고 부모는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며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복합질환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저는 한 명의 부모로서 간절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저신장·성장호르몬 치료 아동에 한해 원내처방 유지 또는 원외처방 시에도 동일한 실손보험 보장 적용 2) 복합질환 아동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장기 치료비 경감 정책 마련 3) 필수 치료 약제(성장호르몬 등)는 미용·선택 치료와 구분하여 별도 인정기준을 마련해 실손 축소 피해 방지 저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광요관역류, 방아쇠수지, 사시, 원시, 발달 언어 문제, 저신장 등 복합적인 치료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아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외처방 전환으로 보험 보장이 줄어들면 이 아이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아이들의 치료가 비용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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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2026.01.12.
D-28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의 방치 문제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조현병이 관리 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환자 본인과 지역 사회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는 이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본인을 험담한다는 환청 증상을 호소하고 망상에 빠져 정말 주민들이 본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믿으며 주민에게 한번만 더 험담하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때 경찰은 물리적 위협이 없으니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시청,구청,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닐 시 도움을 줄 수 없고, 경찰이 연계 요청을 해야 도와줄 수 있어서 사실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는 증세가 더 심해져 망상과 환청에 시달려 사회와 단절 될 것이고, 그 증상이 주민들을 향한 위협으로 나타난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망상, 환청 등 심각한 증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건강이 방치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웃이 망상·환청 증상을 보이며 혼자 생활하더라도, 경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 “현행법상 조치 불가”라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해야만 강제 개입이 가능해,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예산 부족으로 조기 개입, 상시 모니터링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청원 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전문가 판단하에 단기·조건부 개입 제도(예: 단기 치료입원, 외래강제치료) 도입 -반복 악화·치료 중단 위험군에 대해 법원·보건소 연계 관리제 신설 2.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대폭 증원 3.주민 참여형 안전망 마련 -주민 다수의 민원·기록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전문가 방문·상담 의무화 -주민 신고만으로도 위기 모니터링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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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2026.01.12.
D-28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제도 실시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평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최소한 휠체어를 타고 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와상장애인으로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병원방문이나 귀가시 때마다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와상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100% 상실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설구급차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진료를 위하여 왕복 5회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해도 한달 기초생계비(1인가족 기준)가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휠체어 정도는 탈 수있는 장애상태가 많겠지만 소수의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가 근본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소수의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제도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좋은 사례로 서울시에서 금년 8월부터 와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여건이 아주 불편한 와상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아주좋은 실질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장애인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않고 비싼 사설구급차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불평등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거주 와상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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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2026.01.12.
D-28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무 처리 관련 내부지침 공개 요청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내부 업무지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상대 업무를 하다보면 내부지침상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해당 지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관련 부분의 극히 일부만 공개해서 그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공무원의 업무수행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업무하는지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부지침이 공개된다면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침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의 제정/해석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는 이상 모든 내부지침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보며 행정부 수반이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내부지침상 정보를 일종의 권력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다면 신속히 모든 내부 업무지침을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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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2026.01.12.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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