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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질병과 장애인 규정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네이버에 장애인 정의 를 검색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2.「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및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 - 개인적인일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등록관련 문의 중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3. 첨부파일의 장애인진단 주요 내용파일을 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절단의 대한내용이 나옵니다.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손가락이 한개만 잘려도 장애인 판정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제아이는 태어날때부터 심장이소증, 흉곽결손이란 극 희귀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살린건 국내 최초라는 소견과 2025년 12월 17일 기사와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심장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는 몇번의 수술 후 어느정도 심장이 제위치에 돌아왔지만 몸앞쪽 흉골 전체 결손인상태입니다. 흉골전체 결손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다시 자라나는것이 아니고 추후 성장과정에 맞쳐 빠르면 3살 이후에 그후 성장에 맞쳐 3~5년마다 새로운 흉곽재건술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5. 몇번의 국민신문고 문의중 25년도 대전의 국정자원관리센터 에서 불이나 국민신문고 및 행정기관이 마비된적이 있습니다. 제 국민신문고 답변도 멈쳐있는 상태에서 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과에 전화문의 하니 심장은 제위치에 넣고 수술이완료되면 심장장애는 없는거고 흉골결손도 흉곽재건술을 하면 치료가 된거니 장애인등록은 안된다 규정에 없다 태어난 아이가 두개골이 없는경우들이 종종있는데 두개골이 없이 태어나도 장애인등록이 안된다 흉골결손이 없는것도 당연히 안되는거란 전화 응대를 받고 더이상의 문의는 포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극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과 병과 상태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일텐데 대표적인 제도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민원과 의견은 묵살되거나 규정이 없습니다로 끝날 수 있는건지 이젠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장애인 등록 제도와 규정에에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하게 알고싶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adhd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adhd환자 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트라인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성인 adhd를 발달장애인으로 포함 안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현재 국내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성인adhd 중증일 경우, 맞춤형으로 제도를 바꾸고 지원해주시는데 국내에선 전혀 그런게 없어서 살기 버겁습니다. 지능은 정상이라 맞추는 비율은 높은데 중간에 멍을 때려야만 시간안에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대략 2분의 시간이 걸려서 시간안에 못 풀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지금의 시간제한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지능이 있는 사람인데 아르바이트를 평생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조항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규제에 대해서 다자녀가 올해부터 2명도 되는데 차량이 7인승 9인승만 인정 된다고 하는데 5인승도 넣어주시면 안되나요? 또는 배기량 규제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LH에서도 집을 구할 때 차량의 가격을 따지지 배기량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7인승 탈 수도 있지만 5인승 차량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장애인 차량도 배기량 제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면병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종류의 약물 승인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면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이며, 지난 몇 년 동안 기면병을 치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행정적, 원론적 관점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기면병이라는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면병이란, 현대 의학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르면 '수면과 각성 주기의 조절 능력이 붕괴된 만성적인 신경 질환'으로 이해됩니다.[1] 기면병 환자는 대개 졸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깊게 잠들지 못하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웃거나 흥분할 때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탈력 발작(Cataplexy)이 나타납니다. 기면병 환자의 또 다른 주요 증상으로는 과도한 주간 졸림(EDS,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현상을 들 수 있는데,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밤에 충분한 시간의 수면을 취했음에도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 만성적인 졸음을 유발합니다. 이는 때때로 수면 발작(sleep attack)이라고 일컫어지는, 환자 본인도 모르게 갑작스레 잠에 빠져들어 버리는 원인으로서 지목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면병 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일상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며,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면병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기면병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뇌에서 수면-각성 주기를 주관하는 물질 중 하나인 오렉신(Orexin, 하이포크레틴)이 1형 기면병 환자의 뇌척수액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관찰되며, 반면, 오렉신 수치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2형 기면병의 경우에는 오렉신 수치는 정상이지만, 수면–각성 상태 전환의 안정성(state stability)에 관여하는 뉴런 회로가 손상되어 발생[2]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시 설명할,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나 암페타민(Amphetamine)이 왜 기면병 환자에게서는 쾌락이 아닌 각성 측면에서만 관여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로서 재차 언급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뇌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면병은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치료 수단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국내 기준으로 기면병에 처방 가능한 의약품은 모다피닐(Modafinil)과 메틸페니데이트 계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미를 기준으로 나열할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약물 뿐만이 아니라 암페타민[3], 옥시베이트나트륨(Oxybate)[4], 솔리암페톨(Solriamfetol)등의 추가적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솔리암페톨은 와킥스(WAKIX)라는 상표로 출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바 있으나, 현재는 한국에서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업을 철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환자들마다 실제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면병 치료에는 여전히 많은 난항이 뒤따릅니다. 국내에서 기면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기면병 환자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는 목소리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기면병 환자가 운전하는 행위가 사실상 졸음운전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간 우리 사회가 기면병 환자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면병 환자는 현실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 활동에 있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 외부 활동과 차단된 상태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들은 명백히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기면병 환자들에게는 폭넓은 치료 수단도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환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 절차가 따로 구비된 상태도 아닙니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기면병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작정 오남용 우려라는 명분 하에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치료적 접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소수의 생존권과 의료 접근권, 더 나아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해도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치료 수단, 즉 모다피닐과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Adderall, Xyrem을 비롯한 다른 약품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이며, 해당 치료 수단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면병 환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모다피닐 또는 아모다피닐(Armodafinil)을 주 성분으로 한 '프로비질(Provigil)', '누비질(Nuvigil)'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 1형, 2형 기면병 둘 다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5] 한 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콘서타(Concerta)' 및 '페니드(Penid)'는 2형 기면병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보이거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6] 이는 저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임상 시험이나 연구 자료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불편함들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향성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일관성 있게 보여지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마약류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해왔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규제 정책이 실제로 국내에서 매 년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유효한 방향으로 작동해왔는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23. 09 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구는 4,222명에서 20,2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90년과 2023년의 수치를 비교해본다면, 대략 5배 가량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해당 약물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전부 유흥을 목적으로 남용하였거나,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이로서, 소수를 희생하며 다수를 떠받치던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고통받는 일부 환자들을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약 범죄 증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런 주장이 성립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작금의 기조는 자칫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마저, 마약 사범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수단이 차단될수록,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점차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게 될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로서 법이 본래 의도하고자 하던 목적인 '철저하고 투명한 마약류의 관리 감독'과도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최선의 방침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측면에서, 현 정책 기조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에 저로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혹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문제 제기가 비록 정책 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로서 최소한 기면병에 대한 사회적, 대중적인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1] Scammell TE. (2015) Narcoleps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3: 2654–2662. [2] ICSD-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3rd ed.)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 / 2023 update [3] Sleep disorders medicine, KMSID: 1042691 (Methylphenidate와 amphetamine은 modafinil이 개발되기 전에 기면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자극제이며, 기면병 환자의 주간 졸음을 경감시킨다.) [4] Sodium oxybate의 임상적 적응증 및 기전 설명 — StatPearls, NCBI Bookshelf (미국 임상 의학 참고서) [5] Modafinil : A Review of its Pharmacology and Clinical Efficacy in the Management of Narcolepsy (비교 연구에서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DS) 증상을 보이는 환자 131명 중 84명(64%)에게 modafinil 200mg 또는 400mg/일을 1~114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4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효능이 '양호' 또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53명의 환자가 연구에서 중도 탈락했으며, 이 중 43명은 효능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물은 Cataplexy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6] Treatment of central disorders of hypersomnolence: an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GRADE assessment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노르에피네프린계 자극으로 EDS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수준이 낮아(very low quality) 강력하고 일관된 RCT 기반 효과 입증은 부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 '신규 단지 입주 예정자'에 대한 유연한 배정 지침 적용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7월 시흥시 은행동 '시흥 *****(입주 예정 주소지 : 경기도 시흥시 ***로 ** ****)'에 입주 예정인 학부모입니다. (등.하교하기 집과 가깝다보니 소래중 하나 보고 분양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흥시가 도입한 '1지망 중 근거리 우선 배정' 방식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처럼 입학(3월) 4개월 후(7월) 학교 바로 앞 단지로 이사가 확정된 경우, 현 지침상 '3월 이전 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리 배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부당함이 발생합니다. 1. 통학 비효율성 바로 앞 소래중학교를 두고도 왕복 시간을 소모하며 이전 주소지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는 근거리 배정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2. 전학 절차의 불확실성 다방면으로 고민 중 이사 후 전학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사 후 이미 근거리 배정으로 정원이 찬 경우 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며, 북시흥 5지망 군중 전학은 어렵다 판단되었습니다. 혹여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학교 입학과동시에 초등친구들과도 멀어지는데 몇개월 후 전학이슈로 아이에게 친구문제며 전학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가혹합니다. 3. 입학 4개월 후 남은 중학교 생활을 위한 금년도 무리한 이사 계획. 금년도 10월 배정지원 시기에 주소지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하나도 고민중입니다. 그러나 입주전 중복 이사는 너무 무리스럽고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주변에 주소이전등 꼼수를 얘기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고싶지않아 이렇게 청원드려봅니다. [요청 사항] 1. 분양계약서 등 입주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배정 원서 접수 시 입주 예정 주소지를 인정해 주시는 유연성을 요청드립니다. 2. 최소한 입주 예정 단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소래중 등)의 전입 인원을 예외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행정적 경계선이 학생의 3년 학습 환경을 가로막지 않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외교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포로 대한민국 송환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uOg3HfW9kVY&t=2598s 위 동영상은 MBC PD수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 2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둘은 대한민국행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으니 포로 교환 등으로 북한 송환 시 고문, 감금, 사형 등 비인도적인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딴에선 주적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니 반동분자 프레임을 씌워 사형당할 것은 확정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나, 해당 협약은 인도주의 원칙을 따라 본국 송환 시 비인도적인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쟁포로의 의사에 따라 제3국행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외교부는 조속히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여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북한 땅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가능하면 국회와 협력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국토교통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환경기여 보상제도 도입 촉구
1. 청원의 취지 저는 조부모 세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대대로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자격 산정 등에서는 그대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설정된 공공성을 띠는 제도로서, 해당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사실상 국가의 녹지정책에 오랜기간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나 간접적인 보상, 정기적 수당, 연금 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대로 장기 보유 토지에 대해 국가 환경보전 기여를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보유자에게 정기적인 보상금 또는 정기적 수당, 연금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청원의 내용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다음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 개발제한구역 내 대대로 수십년 이상 장기 보유 토지 중 개인의 실사용이 제한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환경기여 보상금 지급 - 또는 환경기여 연금제도 신설 - 보상 기준은 토지 면적, 지정기간, 대대로 보유해온 기간, 공익기여 수준 등을 반영 - 복지 수급 기준에서 해당 토지의 자산 가중치를 현실화 반영 또는 조정 (2)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당 제도를 RE100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청원의 이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없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과 정당한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환경 기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해외의 유사 사례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경 보전 기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미국 – Conservation Easement (보존용 토지권 계약) 핵심 개념: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개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연 보존하기로 계약하면, 해당 계약이 공익적 기여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상 방식: 연방 소득세 감면 (기부한 가치만큼 세액 공제), 지방 정부로부터 정기적 보조금 제공, 일부 주에서는 장기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비용 지원 운영 주체: 주 정부, 비영리단체, 자연보호기금 (Nature Conservancy 등) 대표 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몬트, 등 (2) 유럽연합(EU) – CAP(공동농업정책) 및 Natura 2000 지원 Natura 2000: 유럽 최대의 생태보전 지역 네트워크 → 농지, 산림, 습지 등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에 대해 토지주에게 직접 연간 보조금 지급 보상 방식: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추가적으로 탄소 흡수 기여도나 멸종위기종 보호도 반영 대표 국가: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영국, 등 (3) 뉴질랜드 – QEII National Trust (자연보호신탁) 개인이 사유지를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토지를 보존하는 대신 국가 또는 신탁에서 지원금을 지급 보상 방식: 1회성 보조금 + 정기적 보상금 지급, 상속세 면제, 지방세 감면 적용, 토지를 매각해도 계약은 유지됨 (자손도 보호 의무 유지) (4) 캐나다 – Ecological Gifts Program (생태 기부 프로그램) 생태계, 습지, 숲 등을 보유시 혹은 정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당한 세금 감면 및 공적 보상 제공 보상 방식: 가치의 100% 세금 공제, 양도세 면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현금 보상금까지 병행, 환경부(Env. Canada)와 NGO(예: Ducks Unlimited)가 협력 (5) 브라질 – Environmental Reserve Quota (CRA)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보존 상태로 유지할 경우, 개발 의무가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환경크레딧(CRA)**로 팔 수 있음. 즉, 환경 보전을 금전적 자산화 (6) 코스타리카 – 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PES 제도는 국가가 산림을 보존하는 땅의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 사례 보상 항목: 수원지 보호, 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보상방식: 정기적 보상금, 연간 보조금 지급 (7) 영국 (UK) - 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환경관리제도), 현재는 Countryside Stewardship 초지·산림 등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복원하면 연간 보조금 지급, 토지주가 경작지·초지·산림 등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복원하면 연간 보조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구역 설정 및 토양 및 수자원 보호시 연간 정기적 지급, 장기 계약으로 개발제한 또는 지정보호구역(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포함 시 보상 강화, 개인 소유 삼림을 탄소흡수 산림으로 전환 시 탄소 크레딧 인증 + RE100 기업에 판매 가능. (8) 독일 - Agrarumweltmaßnahmen (농업환경조치), Natura 2000 보조금 생물다양성 유지와 환경보호 기여 시 보조금 지급, 그린벨트, 수변림, 습지 유지 시 연간 보조금, 산림보전 계약 시 정부로부터 수익 손실 보상, 정기적 보상금 지급 (9) 프랑스 - Mesures agro-environnementales et climatiques (MAEC) 토지주가 환경보호 목적의 관리 조치를 이행하면 연간 지원금 지급, RE100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사업지로 연결하는 사례도 있음 (10) 이탈리아 - Misure Agroambientali (농업환경정책), Rete Natura 2000 Natura 2000 지역 내 사유지에 대해 손실보상, 유지보조금 지급, 정기적 직불금 지급, 보존지역 매각 시 지방정부 우선매입권 행사 (11) 스페인 - Ayudas agroambientales (농업 환경지원금), Red Natura 2000 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방화지대 관리 등 환경 서비스 제공 시 보상, Natura 2000 지정지 내 사유지는 연간 정기적 직불금 지급, 생물다양성 관리 시 보상 강화, 보조금 지급 (12) 스위스 - Ökologischer Leistungsnachweis (생태 성과 지급제) 개인 산림 보전에 대해서 정기적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비용 지원, 연방 보조금 + 주 정부 추가 인센티브, (13) 일본 - 경관형성지원사업, 농지·산림관리협약제, 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 국유림 위탁·연계관리제도, 녹지보전지역 지정제도 사유지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 및 협약 시스템을 운영, 보조금 지급, 경관협약 체결 시 매년 보조금 지급, 연간 정기적 보조금 지급, 지방 정부 차원 보상금 지급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흡연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구매를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를하는행위만을 금지하는건 의미가없다고봅니다 구매하는 청소년과 판매자는 계속 생기니까요 심지어 흡연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복을당할까봐 어른들조차도 막아설려는 생각도 하지않는 세상입니다 이런일들을 확실하게 막고자 청소년 흡연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청소년 흡연시 사회봉사나 벌금 종류로는 흐지부지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되지않습니다 적발시 보호자와 학교 동시에 통보를하고 학교에선 벌점을부과하고 누적이되면 정학및 퇴학까지도 갈수있는 강한처벌을 하여야하며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을 방치한죄로 벌금에 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흡연자를 발견,또는 신고자에는 포상제도를 마련해주시어 국민들모두가 청소년들에 비행을 앞장서서 막는다면 급격히 굉장히 효과가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D-29
경찰청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27
경찰청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27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투명화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청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신규 아파트 분양 구조 개선 청원서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인구 감소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왜곡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원가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공공재 성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불투명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토지 조성 비용을 이유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 원가 구조, 토지 조성 과정, 시행·시공·금융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시장 왜곡을 초래함 기업·시행사의 물량 보유 및 가격 방어 계약 취소 및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조성 실수요자 접근성을 낮추고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만듦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로 인한 투기 고착화 다주택자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신규 주택이 가격 안정 장치가 아닌 시세 방어 수단으로 전락함 청원 내용 다음 사항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전면 투명화 원자재 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 조성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 적정 이윤 범위를 초과하는 폭리 구조 제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토지 허가 및 주택 조성 단계의 이익 제한 계약 도입 공공이 승인하는 택지 조성 및 개발 단계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 의무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택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원칙 확립 신규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 제한 또는 배제 실거주 목적 중심의 공급 구조 전환 기대 효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질 원가 기준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 고평가 해소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정상화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회복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구현 결론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의 문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화, 개발 이익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동시에 시행될 때 비로소 주택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2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부과 책정일이 매월 1일이라는데...그럼 왜 다음달에 납부하라는건지...
지인이 11월중 업무차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건강보험료 중지요청을 했네요. '중지요청일 까지 부과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분, 그것도 인상 적용된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 해 보니 이제는 '날짜 계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 하니 본인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잘못된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매월초에 당월의 보험료가 통으로 부과 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월 초에 당월 부과되는 비용을 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면 보통 상식선에서는 일별 계산이 되는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 하는것인지....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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