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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왕진제도의 실질적 액티비티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분적인 셋팅에서 일탈하여 범국민적 대상의 공개와 홍보등에 의해 노인들에서 노후대책이 안 갖춰진 빈민노인들이 40%이상, 고독사 혹은 노인자살율이 높고 혹은 1인세대 비율이 높은 현행에 의해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자도 많은데 일본과 유럽과 같이 실질적 왕진제도와 같이 발휘시켜서 사망진단서등을 무료로 발급되어 합리적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즉 입법부에 당해 입법안을 품의하고 상정시켜 추상적인 실태와 양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들을 발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환경부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경감 또는 폐지 요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년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4년 1년치 자동차환경부담금을 18만원 넘게 고지 받았으며, 담당 확인결과 물가 연동 및 법률 규정등으로 매년 올라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2분기도 1분기에 비해 올랐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년후 자동차세보다도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해 부담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할때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1) 현재 부과대상인 유로4이하 차량 소유자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노후차로 자녀 교육비, 고금리에 따른 이자 가중 및 불경기에 따른 여러 사정으로 신차 구매가 어려워 계속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이 많습니다. 2) 반면 전기차는 수입 고급차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후 경유차 운영자들에게만 계속 과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3) 아래 기사에 따르면 '신규 차량제조시에 차량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68.2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으로 잦은 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출처: 한겨레, “현대차·기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제는 갑절”…유럽 연구단체 분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0582.html ) 위 사유를 감안하여 경유차에 대한 1) 자동차 환경부담금의 폐지또는 2) 부담금에 대한 감면, 최고액 설정등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지원사업 부탁드려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은재능의 청년들을 키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과 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에 동의해 본 적은 몇 번 있으나 청원 글 작성은 처음인 소시민입니다.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합니다.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 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사업 중, 숙박 가능한 ‘머무르기’ 시범사업 장소는 계룡산, 가야산의 지정 장소, 산책 가능한 ‘함께 걷기’ 시범사업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로 일부 두 구간입니다. 참고로 걷기 구간은 서울 북한산 초등학교~백화사,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수구정 화장실 한 코스 당 편도 10-20분 정도의 길지 않은 평지이고 주택가나 상가 인접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일 이용 견수 제한이 있고 이용 조건은 이렇습니다. “40cm 이하 소형견만 가능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 가능하므로 내.외장칩 또는 등록증을 필히 지참.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견주(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reservation.knps.or.kr/contents/withPet.do “체고 40cm 이하 소형견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아울러서 시범해 본 뒤 문제가 너무 많으면 완전히 폐기하거나 발생한 문제가 개선 가능하다면 규제 조항을 더 넣고 보완해 정식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인데 시범 운영에서부터 소형견만을 이용하도록 하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페나 식당 등에서 반려견 동반이라고 내걸고 반려견 크기나 실내/외 이용 장소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민 모두 (여기서는 비반려인/반려인, 소형견주/중대형견주) 차별받지 않고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하고 각종 편 가르기,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국가기관이 정책을 운영하는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이용 대상은 차별 없이! 규제는 확실하게! 위반 시 제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반려견 동반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시범 운영되고 발생한 문제를 보완한 뒤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형견/중대형견 편 가르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대형견 반려인분들 댓글 다실 때 소형견이나 소형견 반려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경험은 안 적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국가기관 운영에 있어 반려견 크기를 제한한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는데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시범사업의 운영 규칙이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사업 담당자들이 볼 수도 있고 제가 모 기자에게 이 사업에 대해 제보한 적 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좀 더 찾아보고 보완해서 다른 기자에게 보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청원 이전에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아래와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일시 2024-01-24 13:31:4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먼저,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에 중,대형견도 입장 가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은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제4호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입니다만,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과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탐방객들의 의견수렴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설문조사, 다른 지역 운영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대형견이 배제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중,대형견 동반입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아울러 경청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반 탐방객들의 국립공원 탐방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여부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 결정 시 중,대형견 동반입장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법무부
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
현재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인데, 그렇기에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단편적인 예로 현재 병사 봉급 200만원 추진이 있는데 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 정권 교체 후 뒷처리를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느 처지이다. 군 간부와,소방,경찰,행정 등 병사들의 봉급인상에 맞추어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 되어야 하는데 대책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4년 연임제를 추진하여 단발성에 끝나는 정책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
대구 북구 관음동 제1공영주차장에선 차량입출차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놔서 전기차 충전을 한시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을 할려고 매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충전이 될때까지 차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주차를 하기위함이 아닌 전기차충전을 하기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선 입출차시간이 1분이 지났다고 주차비 100원을 결재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서울특별시
거리 가설 부스 설치 관련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3 (시흥대로 551 건물 앞), 가판대 부스 설치 사례를 보고, (첨부 파일 사진 참조 요망)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무시하는 가설 부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좀 제정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거리 가설 부스 설치를 할 때 , 보행자의 안전은 무시하고 유동 인구 많은 곳에 최대한 접근하려는 판매자의 입장만 반영해서 시설 설치하고, 일반 시민/보행자, 아동(키가 작은 사람), 유아(주의력 낮음), 장애인(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등의 안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양쪽 관점에서 모두 시야 방해 시설물이 도로 근처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되고, 시야가 탁 트여야지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수원역 버스터미널 버스 사고(2023.12.22)처럼 도로 근처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3 부스처럼, 시야 방해물이 있으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야간/우천 상황 등 시야가 더욱 제한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가판대 부스는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곳에만 설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최소 10m ~ 20m 이내에는, 가설 부스 설치 허가가 안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한국체육대학교
아침훈련지도 수당 자체가 없으니 아침훈련지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청원함.
청원 아침훈련지도 수당 자체가 없으니 아침훈련지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청원함. 배경 청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아침훈련지도에 따른 수당이 없으며 관련제도 정비를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함. 따라서, 제도정비 및 수당 지급 자체가 되는 때까지 지도자들이 아침일찍 출근하여 아침훈련지도를 하는 무급행위(열정헌신)에 대해서 그 행위를 못하게(행정명령등강제력있는행위에한함, 자발적지도, 자율적의상에 의한 지도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할 것을 청원함.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국민(지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고 그 감사 결과에 의한 적의조치를 요구하려고 함. 붙임 청원처리결과통지서 청원의 정의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26조)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6.~2024.03.06.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 주류판매 또는 담배판매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양식집이여서 큰 일없었지만 고깃집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려보이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팔지않도록 열심히 확인하고 확인해도 장난으로 속이고 마셔서, 업주가 벌금내는 내용이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근처 친한 오래된 터줏대감 분식집 사장님도 피해갈수 없는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하셨습니다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팔게되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미성년자를 방어하는 입장으로 술은 마신 학생들은 훈방조치 속아서 판매하게된 업주는 한달의 영업정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려는 미성년을 한번 못 막았다는 이유로, 한달의 영업정지는 너무 과도한 벌인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은 훈방조취되며 어떤 불이익도 없이, 술마시게 된일을 영웅담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은 발전하는데 그에 따른 이런 악습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분들 동의 해주시고 요즘 촉법소년범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우리모두에게 공정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3.~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쓸때없는 복지비 폐지 청원입니다.
일할생각안하고 국민혈세를 놀고먹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퍼주는건 아니다봅니다. 물론 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급비 주는건 반대하지않습니다. 다만,애초부터 기초수급비에 의지하여 일할생각안하는자들에게 우리 소중한 혈세를 주는건 반대입니다. 그자들은 기생충과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저는 기생수는 아니지만 일하고싶어도 일자리도 지원해도 뽑아주지않고 노력해도 안되는 저같은 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평등한게 아닌가요? 이나라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겁니다. 정부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은 들으라!당신들이 표받으려고 늬들 개인돈 아니라고 앞뒤안따지고 국민혈세를 늬들 마음대로 퍼주는건 아니다봅니다. 정신차리세요. 당신들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정신차리세요. 저런 기생충들 때문에 우리세금이 더내는겁니다. 국가는 강도나 다름없는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2.~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촬영과 진료기록의 공유에 대하여
한 예로 1.환자,2.A(부산) 모 대학병원, 3.B(서울) 모 대학병원 간에서 환자가 "2"에서 당해 촬영 동영상과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잊고 발급요청하지 못했고 "3"에서 치료의 전부 이력이 필요할때 "1" 환자 또는 가족이 "2"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2"의 환자 서비스 일환으로 환자의 주소지 또는 "3"의 지정처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매첼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현시켜 주십시요. 환자 편익과 편의에 맞추어 병원 호스피탈리티를 행하게 해 주시고 당해 신청은 기존 환자정보 등에 의해 당해 병원 APP에 의해 전자청원과 같이 신청하고 결제대금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확인시켜 주십시요. 거액의 계좌개설과 해약 등도 스마트뱅킹으로,또는 모든 제(諸)증명서들도 원격지에서 발급받고 전자정부가 활성화된 형편에서 퐌자가 "2"의 병원으로 직접 교통비와 시간을 허비하고 방문해야 하는 병폐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2.~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가임기 여성 난임병원 지원 임신과 출산 정책 지원 조속히 개편바랍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 버린 흔한 일로 여겨질 만큼 대학졸업후 취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2~30대 청년들과 40대 50대의 중장년층 모두가 업무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마음적인 여유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에 30대에 해당되는 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자 했지만 삶이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 좋은 인연을 느지막히 만나서 생각을 바꾸어 결혼을 했고 만나이가 아니면 올해 40세 입니다. 결혼한지 이제 1주년 되었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임신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종 검사비부터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호르몬제 생리유도주사 베란주사 배란유도제등 가임기 여성 즉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이 나라는 아직까지 정책이 너무 야박하나고 느껴집니다.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임기 여성에게 난임병원 지원은 가장 중점적으로 개편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한정적인데 병원한번 다녀오면 10만원~30만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게 한달에 많게는 2~3번씩 이나 부담해가며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임신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향후 빠른 지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신을 하기까지도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임신이 되어서도 현재 대다수가 된 노산 임산부들은 위험도가 높아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비용 또한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사비용도 10만원대부터 60~100만원이 훌쩍 넘는 다양한 주차별 개월별 검사가 있는데 비용 때문에 검사를 못하면서 마음졸이며 임산부의 불안한 심리가 아기에게 까지 전달되어 불안한 임신과정을 거치고 출산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레벨이라고 하는데 무통주사도 제발 비용추가나 선택이 아닌 누구나 출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보험적용이나 무상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낳는 수술비나 출산후에 산후조리원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 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으로써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는 임산부 영양제 값 정도 밖에는 안되고 임신 후 출산을 하면 맞벌이도 못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 높아지는데 지원받는 수준은 너무 미미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중요한지 제대로 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2.~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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