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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세요
전통적인 가족 구조(대가족)가 주를 이루어 비교적 고독사 위험에서 안전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비혼, 황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고독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들 1인 가구 구성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선택제도 개정부탁합니다.
가입을 선택으로해야합니다. 국민투표로진행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원합니다.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는, 하지만 잘 알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 이 나라의 청년 시민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과가 1안인 월소득의 13프로를 내고 나중에 50프로를 받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2030세대와 나중에 사회의 일꾼이 될 0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야합니까? 젊은 이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합니까? 저는 이러한 국민연금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부조 형식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만두고 개인이 적립한 금액만큼만 돌려받는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벤치마킹 하는거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이 왜 이런건 벤치마킹 안하고 그냥 기존거 어떻게든 유지해서 표 받으실려고 하십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미래세대의 돈을 뺏어먹는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좀 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 허용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제 목숨인데 마무리할 권리도 제가 갖고 싶습니다. 부디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법 제정 청원
몸에 이상한 원인불명의 병이 많고 너무 불편해서 살아도 사는것같지 않습니다 제가 고1인때인 2016년부터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상한 병들 3개 생겼고, 당시에 저는 의학이 발전해 고쳐주겠지,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나중엔 낫겠지 하며 버티며 살아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어느 병도 나은게 하나도 없고(현재로선 그냥 만성이 되어버린게 아닌지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버티기엔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른것같습니다...일생생활을 제대로 못할 지경입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체의 병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뒷목과 머리에 원인불명의 열감(열이 나는 느낌)이 하루종일 지속되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베면 베개에 닿는 면인 머리의 뒷부분과 뒷목이 너무나 뜨거워 잠에 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가 계속 뜨거우니 어느일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항상 멍한 기분입니다. 2. 코에 비염이 심해 코가 항상 막혀 있는데,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여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숨쉬기 어렵기에 당연히 어느일에도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고 뇌에 산소가 안통하는것처럼 몽롱합니다. 잠에 들기에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위의 열이 나는 병과 더불어 있기에 이 느낌을 좀더 와닿게 비유를 들자면(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마치 감기가 안낫고 8년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있을것같습니다. 3. 과민성 방광 또는 전립선염으로 인한 잔뇨감(오줌을 눠도 바로 계속 마려운 느낌)이 매우 심합니다. 위 병들과 마찬가지로 8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한 요절박감으로 인해 어느 일에도 제대로 집중할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오줌을 누라는 신호가 오면 계속 일을 이어가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장실에 달려가고 싶은데 참는것이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의 병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병 또한 저로 하여금 잠에 들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어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기까지 1~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며 자던 중 잠에서 무조건 2~3번 정도는 깨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깨서 잠을 자려고 다시 누워도 똑같이 또 다시 잠드는데 금방 잠들지 못하고 또 1~2시간이 걸려서 겨우 잠에 듭니다. 결국 하루중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9시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잔 시간은 3~4시간 밖에 못자고 나머지는 그냥 정신이 깨어있는채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을 날린것이죠. 이렇게 3~4시간을 자게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깊이 잠에 들지못합니다. 아마도 위의 병 3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쁜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들지못하여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꾸게 됩니다. 일어 났을때는 전혀 개운하지 않고 심장인지 폐쪽인지 매우 가슴이 쑤시고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는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절박으로인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게됩니다. 이렇게 낮은 질의 수면과 그러한 수면을 하는 시간 조차 굉장히 적은 생활이 강제로 반복되다 보니 갈수록 머리가 망가져 가는것같고 심신 모두 피폐해져가고있으며 어느일도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기억력에도 이상이 생기는게 보여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쓰러질것같이 피곤한데 코를 막아 자지 못하게 방해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자지못하게 방해하고 오줌이 마려운 신호를 보내고 살을 꼬집고 간지럽히고 가렵게 만들어 자지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몽롱하고 어지럽고 불쾌한 기분으로 제대로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자는게 지속되다 보니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는것같습니다. 방금한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아요. 이렇게 잠을 못자니 낮잠은 필수로 어쩔수 없이 자게 되며 (낮잠을 안자면 아예 활동자체가 불가능) 결국 무의미하게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시도하다가 하루가 다흘러가버립니다. 어쨋든 웬만한 병원에 다 다녀보았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하나같이 병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해 희귀병같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결국 지금 일생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걸으며 건물을 바라보면 그냥 옥상 올라가 뛰어내려 죽는 상상을, 도로의 차가 지나다니는걸 보면 그냥 뛰어들어 치여 죽는 상상을 자주하게됩니다. 하지만 아픈건 무서워서 그런식으로 죽는건 싫어요...고통 없이 편하게 죽을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행해 저같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해 주길 바랍니다. 안락사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교육부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4년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와 국가근로,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게 몇 백 만원이 되는 큰 돈을 빌리신 후에 값지 않고 계시고,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며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제 스스로의 생활비를 비롯한 교내 활동비용, 교재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지방인지라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한정적이기에 평일에는 주로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니 모자라지도, 넘치지지도 않을 정도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한 학기에 520시간 제한과 교내근로, 교외근로를 각각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규학기와 방학을 연달아서 근로를 진행할 경우에 520시간 제한 시간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 그만큼의 생활비에도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교내근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지만 운영 정책 상 한 유형의 근로만을 이어갈 수 없고,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외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관공서나 배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 멀리 나가야하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한 학기 근로 제한시간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저의 개인 아르바이트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근로 제한시간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는 하나, 제가 그 해당 경우에는 속하지 않기에 더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근로 제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병을 얻으시긴 하였으나,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는 아버지의 질환은 구분체계 상에서 중증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해당 부분으로 제한시간 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 현재 생활비 학자금 대출은 2024-1학기 기준으로 한 학기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현재 아르바이트와 국가근로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 진학 중이기 때문에 4학년 내에 교육실습생으로 약 한 달을 소비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의 경우는 사업기간 내에 보통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때문에 정규학기 전체에 국가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학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약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금융권 내의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는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대출의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로 충당하는 등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개시시 부당한 법 개정요구
결혼초부터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감당할 수 없는 빗)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 해 오다 이혼하고 저와 재혼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으로 국민연금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는 말도 않되는 법을 개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빗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빗이 있는지도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제 남편과 아이들은 최고의 피해자 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결혼생활동안의 기간만큼 연금의 50%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법입니다. 예외는 없고 일괄적용한다는것 부터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아직까지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 죽을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않되는 법을 잘 살피셔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육군
낙하산 말고 윙슈트로 바꾸면 안될까요??
유튜브에서 윙슈트를 봤는데요 낙하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알수 있어서 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적지에 자폭할수도 있고 포병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수도 있고 다양하게 운용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폭탄의 위치를 정확하게 쓸수 있어서 좋은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5 즉시 고시 청원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헌법123조 1항은 농어촌개발 지원 의무를 규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는 헌법123조 1항에 근거하여 농어초개발 지원을 위하여 2012.7.22일 제정되었는데 2024.2월 현재까지 고시를 해태한 사실이 있고 그 해태가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고시 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직무를 거부하여 헌법123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법령제정 개정의 최종책임기관인 법제처에 본 청원을 청구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 비고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및 사육제한견종 도입해주세요
(1) 개 식용도살, 뜬장사육,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먹이는 등 모든 유형의 동물학대 전면 금지 * 동물학대자 현행 3년 이하 → 최대 10년 이하로 처벌수위 상향해 주세요 * 동물학대 발생시 학대자(가해자)로 부터 피해동물 원스톱 격리조치, * 유기견/길고양이 학대행위 가중 처벌해 주십시오 * 정당한 사유 없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중도에 포기(파양) 하는 경우에도 유기로 간주, 법적 처벌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과거 동물학대/유기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 향후 10 ~ 30년간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할 수 없게끔 입양자 블랙리스트 도입요청합니다 * 강아지 펫샵판매 및 마트 내 모든 반려동물 판매행위 전면금지 * 앵무새를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정식 인정해 주십시오 (2)아래에 등재된 견종에 대해 입마개 의무착용 및 사육제한대상으로 지정요청합니다 ※ 입마개 의무· 사육제한대상견종 * 케인 코르소(Cane corso) * 아르헨티나 마스티프(Dogo Argentino) * 도고/프레사 카나리오(presa canario) * 코카시안 오브차카(CAUCASIAN SHEPHERD DOG) * 미들아시안 오브차카(Central-Asia-Shepherd-Dog) * 알라바이(Alabai dog) * 브라질리언 마스티프(Fila Brasileiro) * 캉갈(Kangal Dog) * 불리쿠타 * 티벳탄 마스티프(Tibetan Mastiff)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잦은 화재발생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요청
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 7 단지에서 약 3개월 내에 화재 발생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무분별한 흡연자들로 인해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 흡연구역은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화단 앞(길가)입니다. 지나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한 이 동네 모든 아이들의 시선에 어른들의 올바르지 않은 흡연 행태로 인한 2차 피해(정신적, 육체적, 도덕적)를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3. 단지 내 흡연자 뿐만 아니라, 앞동 옆동 단지 내 흡연자도 길을 건너와서 피고 있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기에 금연구역 및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4.~2024.07.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설공사 중 가림막 설치의 지지대 고정의 규준준수 청원>
은평구의 건설, 재개발등의 공사를 위한 가림막 공사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면과 주의사항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의 90CM 매입" 이에 감독청은 도면과 승인사항 준수를 철저히시행하길 요구합니다. 입으로만 광주 학동의 철거사고를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점검과 시정조치, 현장확인을 결과의 공개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4.~2024.07.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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