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다자녀(세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의 개선(소득구간 폐지)
안녕하세요. 세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 막내가 대학교 입학 예정인 맞벌이 부부 입니다. 매년 자녀를 대학교 보내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을 하지만 소득분위에 걸려 장학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득히 많아서 넉넉한 상황이라면 장학금 신청없이 대학을 보내겠지만.. 세자녀.. 정말 어렵습니다. 세자녀를 키우면서 이사다니기 힘들어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직장 때문에 차량을 구입했더니.. 소득구간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으며 몇년전 다자녀 국가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기대했더니 여전히 소득구간 제한이 걸려 있더군요. 세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지라 국가장학금 - 다자녀(세자녀)의 소득 구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을 폐지하여 모든 세자녀 가정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 구간을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제도 또한 모순이 되겠지요 ㅜㅜㅜㅜ 학자금 지원 구간 폐지하여 모든 세자녀 가정이 국가장학금 헤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카르텔 해체로 국민건강 확대 방안
비인기 분야와 의대정원 확대, 간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국민건강 담보한 파업 위협 타개해야한다. 1. 인구 출산율 저조와 지방 의료인력의 기피 해소를 위해서 지방 권역별 대표병원을 중심으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기피 전문의 양성 의과대학 내 의료인 별도 선발 (해당지역 근무 10년간 의무 근무) * 지나친 의대정원 확대는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며, 좋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 됨. 2. 소아 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간단한 질병인데 (감기, 당뇨, 고지열, 고혈압 등)진료 대기시간이 과도하여 환자의 불편 증가와 진찰시간이 짧아짐 해결방안) 현재의 한의원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X-RAY 검사등을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시킨다. (의사협회의 지나친 국민건강 담보의 파업 카르텔 타파) 3, 건강보험 공단에서 간단한 질환의 한의사 진료 및 처방 실시 및 생약성분의 약 의료보험 확대 (한의사 협회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음, 보건복지부 내에도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행정가 배치 4. 한의학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이 곳에서 개발된 내용을 의료보험 및 실손보험에 반영함.
의견수렴기간:
2024.03.04.~2024.04.02.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오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4.~2024.04.02.
종료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 오토캠핑장이 웬말인가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설립건으로 주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율동 새마을연수원입구 안으로 주택가가 여러 채 거주하는데, 왜 오토캠핑장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거주자들 95프로가 반대를 합니다.주택가에 오토캠핑장이 오면 안되는 이유 1.밤새소음(음악소리와 캠핑자들의소음) 2.고기굽는 냄새 3.주차차량들의 난입 4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5.화재위험(장작불) 6드론사용으로 사생활노출 7자연환경오염 등등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토캠핑장 폐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주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시청에 주민들캠핑장설치반대서명 제출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법 개정 요청
형사 민사 등 승소를해도 채무자 버티거나, 잠수를 타면 회사,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고 2금융권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단위 신협 단위 수협 저축은행 등 전국 지점들을 알려해도 2천개 정도나 될것이라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용 추심 업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은행까지 모르니 여러 은행을 돈을 들여 추심을해도 돈만 나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받는다고해도 위에 내용 빼면 남는게 별로 없고, 피해자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됩니다. 하여 민사소송 승소를하면 채무자의 회사 정보를 알 수 있고 2금융권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종료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청원(경매, 증여, 공용수용 등 관련)
청원취지 1.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각종 취득상실 등기원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래는 그 가액, 공매 및 경매의 경우는 낙찰 및 최종 확정가액(경매비용 포함), 증여, 상속시에는 각 신고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2.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조원-10조원 이상의 보증피해로 익년도(2024년) 보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https://www.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원이유 청원인은 부동산등기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콘도지분 판매를 미끼로 장기 10년간 무료 20박 사용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2개의 콘도지분을 갖고 있었지만,(각 1년 20일이므로, 총 40일 사용가능) 이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분양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대출받은 3억원 마져 상환하지 않아서 결국 임의경매절차의 종결과 함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1순위 경매권자가 단독매수) 그런데 동 경매된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경매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액과 후순위 근저당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매가액이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을 알 수 없는 구조에 1,000명이나 되는 지분을 등록하도록 하여(집합건물, 파인스톤빌리지) 관광특구나 관광지내의 관광목적의 콘도미니엄이 아닌 집합건물에 이와같은 등기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사기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1명당 5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가액을 편취하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사기치고 바로 그 돈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그대로 경매되도록 하여 그 지분소유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0세대, 최대 10,000세대(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시 20,000세대 이상)에 발생한 전월세 사기 피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잡는 공동담보제도 등으로 사실 실제 자산은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로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장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100%를 받아서 입주하고 보니, 사기피해액 전체는 대출액임과 동시에 고액채무자, 고액연체자가 되고 만약 그에 대해서 대출액 상향을 위한 시세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역시 각종 사기의 공범이 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래 및 거래에 준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증여, 상속, 공용수용, 협의매매 등의 경우에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실상은 거래와는 외형이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함에도 각 거래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당시의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등록세는 결국 당사자 밖에 알 수 없고, 등기기록과 등록세 납부기록이 기록보관 시한이 경과되면 그 원천적인 근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외에는 진위 여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따른 경매관청(법원 경매계) 에서는 경매절차를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하는 때에 당연히 취득가액에 준하는 경매가액(이에는 경매시의 낙찰가-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하였다면 동 채권가액도 포함)을 등기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외에 증여와 상속 시에도 분명 증여와 상속시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이 등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동산 취득신고 하도록 하거나 등록세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이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함께 동 등록세신고서에 명시된 취득가액을 당연히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수리할때 동 취득가액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 공용수용, 협의취득 등의 경우에도 공용수용 및 협의취득을 명기하고, 등기촉탁기관이 공용수용 등에 지급한 금액을 지분소유자가 있다면 지분소유자별로 하여 총액이 일치하도록 당연히 등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매와 유사한 경매 절차와 공용수용, 협의취득은 당연히 근거가 각각 명시될 수 있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등기신청 접수한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증여 및 상속세의 신고수리 상황을 확인하고 그 수리가 되면(즉 신고가액의 적합여부를 확인) 등기시에 그 취득에 준한 가액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고,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외형에 불구하고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매매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등기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의 등기제도는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증여, 상속 등 모든 취득 및 등기권리 상실을 수단하는 등기원인에 대한 가액을 명기하는 등기제도로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의 전월세 사기피해와 같이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이번 전월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략>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종료
경찰청
자동차 지정차로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를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지정차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않되는부분입니다 2023,10월 중순경에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청원구 관활)지역입니다 오르막 커브길에서 3차로 주행을. 하던중 앞에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2차로 주행하는 승용차가 화물차 앞쪽에서 주행한는것을. 보지못하였고 2차로로 들어선 순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들어서서 승용 차를 추월해서 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커브머리에 주차해놓고있던 순찰차에게 적발이 되었 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알고있던 저라.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주행을 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이랜을 울리며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휴게소로 들어서서 지정차로 워반하였다면서 면허증 요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를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1차로는절대 버스는 들어갈수없다며 스티커를 발부하였어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가요 누구는 계속 주행만 않하고 추월해서 냊차로로 들어오면 된다하고 경찰관들은 큰차는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하고 그리고 스티커 발부하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벌점은 주지말아야죠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앞에 일과 똑같은 일이 생기면 피하지말고 사고를 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방어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구 함정 단속도 하지말아야 하는거 아님니까 저희가 보기앤 순찰차 않보이는 곳에 새워놓구 놀다가 실적 올리려고 생때쓰는거 같아요 전국에 버스 기사님들 제말이 틀렸습니까 생계권도 찾아주시고 지정차로 제도도 다시 생각해주시고 잊다하더라도 명확하게 무슨차까지 1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한지까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정 단속했던 경찰관두명 엄한. 징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청원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계기로 점진적 폐지를 밟게 된 의무경찰은 올해 마지막 기수들의 제대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의경의 폐지 이후 젊은 순경들이 대다수 신설된 경찰기동대로 차출 되면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이 인력부족을 호소 하였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의 우려를 담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치안 공백입니다. 따라서 의무경찰 제도를 재도입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역병 감소는 현재 저출산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군사력도 다른 국가들에 뒤쳐지지 않으며 병력 자원의 수 만 따져볼 때 세계 2위 입니다. (예비군 포함) 따라서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경찰을 재도입 할 수 없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군인의 월급으로 따져봤을 때 순경 한 명의 월급으로 의무경찰 3명에서 많게는 4명 까지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이 재도입 된다면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을 재충원 함과 동시에 치안공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해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진압 훈련이 약 6년 만에 다시 실시되었는데 훈련이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안전을 핑계 대며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년 전 부터 많이 나오는 목소리 입니다만, 전투경찰과 의무경찰들이 하던 진압검열의 강도와 군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규 경찰 순경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의경 역사를 합치면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20대 군인들이 하는 관리 및 진압의 수준과 순경들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고려중인 의무경찰대 설치법을 재도입 시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 안전거리 미유지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02395 오늘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안전거리를 지키지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시민들 다수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매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평소에 안전거리 유지하도록 계도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강력 단속 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본인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교통법 핸드폰사용규정
오토바이를 탈때마다 .. 통화할때나 뭐할때 잡던대 ... 요즘 지도바도 잡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건가요 ?? 아니면 전국적으로 ... 통일 법이 대도록해주시지 어디지역은 폰으로 지도봤다고 벌금때리고 어디는 새운다움 출동한경찰에 따라 다르다고 https://youtu.be/hYEah7cAMqg?si=i0koF_WeHEy1huxX 이분유튜브를 보면 법개정이 필히 필여해보입니다 ..ㅡ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비업법 관련
현재 공공기관 등의 자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경비업법이 적용이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할것인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체경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서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를 하여도 제재를 받지않아 헛점이 너무많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경비업법을 따라 그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해당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