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대학 영어 수업 의무화 폐지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임용된 이후부터 10여년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임용될때 부터 학부 영어 강의가 의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교수를 받은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명백한 차별 조항입니다.저는 상위 학위를 미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니기에 아직도 영어 강의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학위자들보다 영어 강의가 수월하겠지만, 그들의 고충은 아마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영어 강의의 문제점은 본질적인 가르침과 학습과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멍 때리고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교수도 드물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드뭅니다.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육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실한 영어 강의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자, 피교육자 모두에게 낭비입니다.더 큰 문제는 국어로 된 전공 교재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국어로 된 학문을 고사 시킵니다. 모국어로 된 교재의 개발은 대한민국 학문의 발전과 대중화에 무척 중요합니다. [개선방안] 영어 수업 의무화를 필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영어 강의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생의 국제 교류를 위해서 영어 강의가 필요하다면, 완벽하게 영어로 이뤄지는 수업을 개설하게 하고, 이에 대해 학생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외국 학생들로 꾸려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영어 강의를 권장하고, 영어 강의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기대효과]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과 교수의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된 교재 개발이 가능해 지므로, 지식의 보급과 대중화가 향상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법제처
공공발주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해석에 공사감리자로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업관리가 공공발주사업시에 기획부터 공사가 완료가 될때가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관련하여 제1호와 제2호는 명확하게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게 하여야 하는 것(감독권한대행업무포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시에 감리자 선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동일한 감리로 해석을 하여 모든 관공사의 감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구성부분이 건축사 등 감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문가는 배제가 된 채 자체적으로 인원구성하여 감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의 감리까지 건설사업관리로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들이 건설사업관리만을 하게 하는 등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건설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품질도 확보할 수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감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축사를 배재한 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자로 한정하는 것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감독권한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사사무소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엔지니어링활동주체 모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공사감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해석의견에 대해 재고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영리적 활동과 소득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주십시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초수급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인상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잠깐이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급여에서 깎여 더욱 어려워지고 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닭장에 갇힌 닭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집 안에 갇힌 채 밥에 물밖에 말아먹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돈 빨아먹는 귀신이 아닌 어딘가의 일꾼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소득을 다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으로 받은 돈 말고도 만원, 5만원이라도 자기자신이 벌 수 있다면 최소한 된장국에 호박 하나, 반찬에 콩나물무침 하나 더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몇만원 소고기를 먹으며 소파에 누워 테레비를 보며 사는 삶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반찬통에 반찬 한 가지 더 넣고, 다 해진 바지 하나 새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나마 검소한 사치를 부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기초수급자의 '돈 벌기 금지'를 '돈 벌기 제한'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법제처
건설사업관리 대상 완화
안녕하세요발주청이 건추주인 공공발주 사업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3호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한 관리로, 시공 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6조제1항에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건축사를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와 별개이기 때문에 발주청이 건축주의 모든 공공발주 사업에 공사감리자로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은 하지 않은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법제처 해석의견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법제처
건축사가 200평 남짓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자격이 없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입니다. 다년간 건축에 관련한 구조, 안전 등 다양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식과 경험을 쌓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공공건축물 공사감리를 몇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발주청의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가 공사감리자가 안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접했습니다. 높은 난이도의 교육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건축전문가라 부르면서 연면적 660㎡이상(200평 남짓) 건축물 공사감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소규모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건축사가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구분하여 업무수행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상주와 비상주로 감리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의 공사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책임감리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200평 남짓 건축물 공사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공사감리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은 의학,의료계도 포함됨에---법(질서)는 의무와 권리 관계로써 현실을 직시해 주셔야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변해가는 현실임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씁할 따름으로 느껴집니다. 이전의 제 청원에서도 늘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법(질서)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나온 것이기에 민주주의 원리와도 관련 있게 되는 것인데요, 법(질서)는 단적으로 말해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선은 개인들간의 서로 다름에 선이 그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 선상 안을 제대로 보아주어야 할 것이 의무와 권리 관계가 적절하게 매치되어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이 저 개인적으로 법(질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그러하기에 다시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 기능(1.안보2.치안유지)이 있음에 지금의 벌어진 일은 비교적 치안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에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의무사항이 빠져있다면 의무사항으로 추가시키는 일이 필요한 조치인데요, 의료 부문에서 의료 또한, 의료 이전에 교육이므로 교육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차원에서 의료를 배우고 의술 자격을 갖추어 사회로 나오기 바로 전단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지역에 일정기간, 적절히 배치,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활동을 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케 하고 동시에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해주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차원과도 같은 형태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장교육이 일깨워주는 가치 또한 습득되고 또 다른 공부가 되어줄 것이고요, 전문학부에서는 공석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를 감안하여 각 대학은 필요 정원의 가감을 논하는 등 이러한 변동사항을 관련부처에 알려 이에 걸맞는 현실적인 논의를 거쳐 필요 가감 정원이 결정되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일 아니겠는지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무를 강제함에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마땅한 일인데요, 지나친 권리를 내세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료의 역할(의무)을 등한시하거나, 역할 이행을 않고서 어찌 의료인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권리가 절대 의무보다 먼저이고 우선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지요. 그러한 절제의 역할을 법(질서)이 담당해주어야 가치있는 법,제도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이고요, 법,제도의 존재 의의라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료인이 의무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특정 권리만을 앞세워 의료 활동을 않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국민은 국민의 생명에 지장을 받아 국민의 생명이 소실되고, 이에 국가의 유명무실은 시간문제인 것이고요,이러한 관련 영향이 비단 개인,국가에만 그치는 일이 될런지요...의학을 연구, 의술을 단련하는 의료인의 의료활동 행위는 정녕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시대 해결책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달후 출산을 앞두고있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육아휴직 개선 된다는 말이 올해부터 계속 나오고잇는데 시행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사후지급금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등등 육아휴직에 관해서 빨리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배움카드 직업교육 연령제한
배움카드를 이용한 도장기능사 교육을 받을려고 하니 연령제한이 신설되어 안된다고 하는데 ~~ . . 배움카드 직업교육의 목적은 기존직업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연령이나 시기가 되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 개인의 취미생활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교육의 대상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는.. 빈곤 노인인구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운영방침이다. . 단순한 연령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 or DC 형 중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하자. 현재는 다수결로 결정중
퇴직연금은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해서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산이며 관리를 잠시 맡아두고 있을뿐 주인은 당연하게도 각 개인이다 현재는 다수결로 DB형으로 운영 또는 DC형으로 운영을 결정하는데 개인 재산을 다수결로 결정한다있는건 말이 안된다 단 한명이라도 DC형을 원한다면 DC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게 맞다 DB형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이라 일정금액을 계속 적립해야 하나 법으로 무조건 당해년에 적립해둬야 하는것으로 규정해 두지 않기 때문에 회사 부도등의 사태가 발생시에 퇴직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DC형으로 하고 개인이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에 투자 하도록 해서 투자 마인드도 고취 시키고 퇴직금 미지불 사태도 예방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교육, 유해도서 관련 청원
저번 정부 여가부에서는 '나다움 어린이 도서' 라는 사업으로 성교육 이나 성 관련 도서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는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행위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스다듬거나 핥는 애무를 가르치고, 여자나 인간 그 외의 대상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행위, 동성애, 유아성애, 소아성애 등을 표현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당연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수치심을 느끼며,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기나 신체부위 사진 혹은 이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나, 성행위나 성드립 발언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말 또한 성범죄나 성희롱에 속하는데, 해당 도서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묘사되었고,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드립에 가까운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들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노출되었다는 점과 성행위나 남녀나 다중간 성행위, 인간 외의 대상을 성적으로 삼는 행위가 있으며 이는 도서나 간행물 등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직접 성범죄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들은 태어나서 성기나 신체부위를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성기나 신체부위 같은 곳을 처음 보면 민망함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아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악역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저희 학교에서는 꽈추형 이라는 비뇨기과 의사를 불러서 성교육을 했으며, 남녀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강당에 모아두고 강의를 했으며, 외국의 성교육사례를 설명한 답시고 나다움 책 일부 페이지나 성기나 성행위 등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니껀 작아서 여자 안을 꽉 못채운다.' , '물속에서는 질 안에다 사정해도 된다.', '사후피임약 먹어도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이로인해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수치감을 느끼며 몇일 간 수치감과 이와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나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써 부탁드립니다. 해당도서들에 대하여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할수 있게 법개정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는바은행대출금을 퇴직금으로 갑고 원금 이자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 입니다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소득은 한정데 있고이러다 가계부채로 개인파산 직전 입니다원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가슴이 답답 합니다파산되면 그돈도 은행권에서 압류 하겠지요저 뿐 아니라 직장인들 중에 저같이 중간정산 원하는사람들 많으니 제발 관계되는 국회부서 에서 이 안을 꼭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그냥 어떻게든 처벌하게 만듭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안전보건체계구축을 하고 고의가 있었냐 예견가능성이 있었냐 따지는데 사고 나면 공장을 멈춰야하는데 누가 사고 나길 바라겠습니까?사람목숨 중요하죠 안다치고 일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견가능성??예를들면 벌목업 같은경우 벌도방향쪽으로 나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한테로 넘어와서 사망하는사례가 많습니다.벌목하는데 누가 벌방호복 옷을 입고 일합니까? 톱 안전복을 입지 그런데 벌에 쏘여 죽으면 벌방호복을 안입혓다고 처벌하는게 이나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 국회의원들반성하십시오. 탁상행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절? 그런소리가 안나올겁니다 안전 중요하죠 노동자 목숨 보호해야하죠 하지만 법의 허접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