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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금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문서를 발행하겠다합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지만 필요없는 연금입니다 연체가되면 사채꾼들보다 더 심한 압박을하고 65가되면 치솟는 물가로인해 55만원 필요도없습니다 내돈으로 납부한건데 65세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투자해서 적자를내고 국민의 돈이며 내 돈입니다 65세가 안되었어도 대출이 가능하게 그리고 해지히고싶은 국민은 해지할수있게 국민이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강압이아닌 자유로 노후가 준비되있으면 필요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추납 60회 이자율 4.2??
국민연금 추납 매달 9 만원씩. 미납횟수 추납하면 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해서 9 만원씩 60 회 납입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이자가 3프로 미만이여서 부담없이 신청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매달 9 만원씩 4달 원금에 이자가 27000 원. 헐 ~ 이게 실화인가요? 횟차가 늘어날수록 이자도 늘어난다고 계산을 해보니 이자가 4.2프로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아닌가요? 사채인가요? 어떻게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국민을 위한 연금인만큼 추납이자 만큼은 낮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음주 범죄 징벌적 처벌
최근 연예인 슈가부터 승리 버닝썬 음주 운전등 음주 관련 미화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타인을 피해 줬을 경우 징벌적 손혜 청구가 가능하게 또는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경기도 광명시
캐시레스(cashless)일반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식권기를 디지털화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디지털 회원증을 발급하여 여러 신분증과 증명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DX(f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법무부
청년들을 위한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
1인가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독립하면서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특성상 잠시 머무르기때문에 굳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생각합니다. 분명 관리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과도한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 된건 맞지만 아직 옆으로 새는 돈이 있는것도 맞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어갈시에는 항목을 개시해야한다고 돼있지만 항목만 나열해 돈을 충당할뿐 진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비가 돼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관리비가 평수마다 다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피스텔이라 해봤자 큰 차이도 없는데 아주 조금 더 크다고 해서 2~3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한 모든 관리 항목도 원룸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측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돼있지않고 애매하게만 나와있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더 크다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더 수선할게 많은건 아닙니다. 또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도 점유하고있는 자가 언제든지 확인할수있도록 개방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한명이고 관리소에 맡길경우 관리소가 투명하지않게 돈을 사적으로 축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이 달라 월세가 다르더라도 집주인이 같아 크기에 따라 월세가 다르더라도 관리비는 같아야 합니다. 관리비가 다른 경우에는 오직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개인이 사용한 부분에 따른 차이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경우는 좀 제도 개선이 된걸로 알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오피스텔을 많이 거주하기에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에 조금더 일상적인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밥값은 밥을 먹은 사람이 먹은 양만큼만 내고 밥값을 받은 사람은 받은 값어치에 맞게 밥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심플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국민체육센터(헬스장) 운영에 관한 청원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애용(2017년 ~ 현재)하는 옥천군민으로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사용요금에 관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이 옥천군은 1일 2,500원. 1개월 40,000원인데 반하여 이웃 ○○郡은 1일 1,500원 1개월 35,000원이라 합니다. 옥천군이 조금은 비싸(14% ~ 67%)다고 생각(짧은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은 되지만 양해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둘 째, 체육센터 개방과 닫는 시간에 대하여 옥천군 체육센터 개방시간은 1년 내내 06시, 닫는 시간은 21시인데 반해 이웃 ○○郡은 개방시간이 하절기(3월 ~ 10월)는 05시, 동절기(11월 ~ 2월)는 06시, 닫는 시간은 하절기는 22시, 동절기는 21시이고, 주말(토, 일) 닫는 시간도 옥천은 17시, 이웃 ○○郡은 주중과 동일(21~22시)하여 이웃 ○○郡과 옥천군과의 개방시간(주중 동절기1시간, 하절기 2시간. 주말 동절기 5시간, 하절기 6시간 차이가 나며, 점심시간을 포함 하면 1시간 더 차이가 발생)에 많은 차이가 있어 직장인, 자영업자, 농민 등 다양한 직업의 옥천군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고단한 근로를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잠깐의 짬을 내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센터 개방(이용)시간이 너무 짧고, 제약이 많아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셋 째, 점심시간 운용에 관하여 언제부터 인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 무렵부터 소독을 한다는 명분으로 12시 ~13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되었음에도 수질 및 환기시간이라고 점심시간에는 센터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 ○○郡은 점심시간에도 개방을 한다는데 이웃 郡은 환기를 안 시켜도 되고, 옥천군은 환기를 시키느라 출입을 금지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 같이 편안하게 점심을 먹기 위함인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며, 저녁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점심시간을 두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넷 째, 명절 등 공휴일 휴관에 관하여 명절이나 공휴일 역시 언제부터인가 무조건 휴관입니다. 이웃 ○○郡은 1년에 상기 내용을 보시면 이웃 ○○郡과 옥천군의 운영 상태에 많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30 여명의 직원들을 위한 기관인지 아님 옥천군민을 위한 기관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웃 ○○郡과의 단순한 비교라서 부적절한 면도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차이는 있을 순 있다지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씁쓸합니다. 평소에는 먹고사느라 일상에 지친 서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짬을 내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4. 8. 22. 상기 본인: * * *(서명 또는 인)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법무부
태형 및 사회영구격리 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 근절
살인 강간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대상 싱가폴식 태형 + 사회영구격리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근절이 될 수 있도록 범죄자 처벌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법과 처벌이 약하니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죽이고 토막살인 강간한 자들이 당신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일으키도록 방치하는 대한민국 법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법무부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국적으로 주식리딩방 사기피해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전담팀을 꾸려서 거대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 하고, 전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빚까지 떠않게 된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저의 담당 수사관님도 많은 건수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한 사건 수사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칙금 하나라도 안 내면 큰 일 난나고 생각하는 평범한 소시민이고, 길거리 고양이도 그냥 못 지나치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전재산을 날렸다고 자책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시작은 주식을 공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영어공부를 네이버밴드방에서 했듯이 주식공부도 한 달이나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 범죄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 조직들은 세상에 나오면 사기 연구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악마같은 사람들입니다.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수입이 조금 아쉽고, 기존에 손실난 주식을 좀 더 배우고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들어간 밴드방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바람잡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제 돈 3억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심의 소지가 없었던건 아니나 나 하나 사기 칠려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70명이 네이버 밴드에 모여 있나 해서 방만한 것이 빌미가 되어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경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것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만하는게 사기꾼들이 지능적이고 연구한 결과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20년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 퇴직금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유년시절과 맞 바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카드론도 받아서 피해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입니까? 사기꾼 잡는데 모는 인력을 다 동원하고, 피해자 빠른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형에 처해져서 다시는 사기 치는 일이 없도록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개조도 안됩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대통령님 사기 당하기 전까지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게 의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2차 피해이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이어서 일상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법도 개정해주시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고급인력이 배정된 전담팀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피 눈물 나는 사연있는 돈을 찾아주세요. 리딩방 사기는 본인이 과욕을 부려서 투자했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심리가 있어서 경찰들도 시작부터 못 찾는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IT 기술력도 동원하고, 집요하고 근성있는 경찰들과 검찰 그리고 분별력있은 판사가 형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특별히 지시해주세요. 모든 피해자들의 인생이 담긴 사연있는 돈입니다. 사기 인지를 늦게 해서 피해가 큰 사람일수록 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피해가 본인의 가용자금 및 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듭니다. 저도 실질 투자금액외에 세금, 보증료, 패스트비용 등의 명목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갈취하고 밴드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사람은 본인이 사기를 당한게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서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저도 자살을 시도 할 정도로 힘든게 2차 피해입니다. 아직도 공황장애 및 발작 증세가 수시로 나타나 길에서 주저 않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 당하기 이전 삶으로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고 1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힘들어 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희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조차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법이 개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기가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성업하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돈 몇 푼 잃는다고 죽어버리면 사기 당한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로 삶의 의지나 희망이 사라져 죽음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도 살인처럼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기법을 개정 할 수 있는건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보건복지부
버스 및 지하철 임산부석 이용방법 변경요청
현재 7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전에도 임산부배려석에 임산부가 있는 날 보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앉아계시며 임산부가 서있는걸 더 많이 목격했습니다 일부러 출퇴근시간을 앞당겨 지하철을 타지만 여전히 임산부석은 늘 비임산부들이 앉아있고 옆사람에게 양보받는것 또한 죄송한마음을 받으며 이용중입니다 임산부뱃지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배려받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뱃지타입을 변경하고 각 지하철당 임산부배려석을 줄이고 진짜 임산부만 탈 수 있게끔 장치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각 칸별로 임산부석이2석씩 있는건 많다고 보고 임산부배려석을 조금 줄이 되.실제 임산부만 앉을 수 있게 변경조치해주세요. 저출산이라면서 무통주사 본인부담변경 3명은 낳아야 혜택을 주어주는 정부 정책 주거문제, 육아문제 해결되는게 크게.없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붙임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보건복지부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에 관한 질의
위 제목의 각 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거주시설이라는 명시적 명문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1.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거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있지만 2.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은 주거 시설이 아닌 요양.가료등 주거가 아닌 일시적 또는 한시적 입.퇴소하는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원(의료복지시설)은 사실상 입소 후 임종 전까지 거주하는 거주 시설임에도 병의원과 같은 시설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참조 문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에 관하여
국민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현황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사유 1. 노후대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가난해 질 것임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난해지면 치안이 불안한 점이 생김 따라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취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 2. 헌법에서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국가는 이에 따라 이를 행할 의무가 있음 3. 국민연금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과 최소한의 노후대비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임 다만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의 세금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이 없을 때보다 더욱 부담스럽게 넘어갈 것임 4. 대략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다만 현 제도 방법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함 문제점 1.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내기만하지 그것을 직접관리를 못하여 국민들이 못 받지않을까 불안감이 높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신뢰가 낮음 2.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 3. 에초에 어린 사람들은 어차피 머나먼 미래인데 지금 준비하지 말자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임 이러면 사회적 비용 즉 세금내지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1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만큼 무조건 개인이 관리하게 한다. 장점 1.노후대비를 직접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불신이 아예 생길 수 조차 없음 2.노후대비를 직접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식이 높아져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3.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부합함 단점 1.직접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음 2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중에서 원하는 개인에 한하여 직접 몇퍼센트는 국민연금공단에게 몇퍼센트는 본인 할 수 있게끔 정한다(예시 본인이 만약2%를 본인이 하고 싶은면 남은 7%는 국민연금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장점 1.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더욱 더 부합함 2.1안 대비 개인이 혼자 노후대비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3.국민연금에게 일정부분 맡긴 것은 확정적으로 받게함으로써 어느 정도 노후대비를 시킨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의 부합함 4.만약 소중한 노후자금을 위험자산에 배분(주식,파생상품)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자산(예금,국채)에 배분해야한다는 규칙을 만듬으로써 보안하면됨 5.개선방안1안에 장점을 어느정도 가짐 1안, 2안의 미흡한점을 보안하자면 보안1. 금융취약자에게는 현행그대로 유지함 보안2. 에초에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1안 또는 2안을 할 수 있게하면됨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 경우 현행을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1.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에 여지를 준다면 불안감도 낮아지고 국민의 금융상식 및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채권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최소한에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국민이 직접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직접 관리하는 경험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노후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을 하기 위하여 공개청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관련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5-0000908 참조, 청구인이 여기 작성자이므로 남에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안됨 https://m.yna.co.kr/amp/view/AKR20231029030500530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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