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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오물풍선 다시북한으로보내라. (민간단체 탈북자)
★ 돈 이나 K팝 전단지 왜 남의나라(북한) 에 보내냐!!!!!!! ★이사람들 징역1년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국방부 정부 (남북평화단체) 국회 몇십년을 가만히두고보는건 허수아비 다. 법을만들어야 신고도 하는것. ★경제 타격 보상해야. 1. 주식시장폭락 외국인 이탈 2.국민들 가슴조임 불안 3. 외국인관광객 안온다 장사안돼 4. 외국인 기업 부동산등 투자 안한다.팔고가겠지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통일부
북으로 보내는 풍선부양(자칭 선교활동)을 규제해주세요.
일부 선교 단체들의 북한을 향해 풍선을 보내는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해주세요.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과 더불어 과거 대응 사격으로 인한 긴장감 조성 등 해당 활동은 지속적으로 나라에 불안을 가져왔습니다.저는 과거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병사 및 간부로 근무했습니다.그때에도 일부 선교단체(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한 풍선을 보낸바 있습니다.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대응 사격이 시행되어 철원 및 연천 마을에 총탄이 날아든 부분이 있고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도 대응 사격을 시행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 군의 비상대기 즉 피로감을 누적시킨바 있습니다.그 당시 선교단체의 단장이었던 목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풍선을 부양보낼 장소로 연천을 정했었고 , 경찰이 막고 연천 주민들이 해당 활동을 막자 경찰이 주민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며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의 부상을 초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 휴전으로 대치중인 나라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불안을 늘리며 군의 피로를 누적하여 전투력을 줄이는 해당 행위는 하루빨리 불법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응급실 원격 배정 시스템 도입, 응급실 인원 및 시설 확충 요구
응급실 원격 배정 시스템 ? 지금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시키며 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전에 119 관제실에서 근처의 병원들의 병상 현황과 응급수술 가능 여부를 조사해 환자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병원들을 신속하게 배정할 준비를 한다면 전화를 돌려가며 응급실을 찾을 필요도 없고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응급? 인력 확충, 시설 강화? 위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찾아보면 당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0곳 이상의 병원들의 거절 사유가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응급실 근무 교대 일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거나 응급실 배정 인원을 확충하고 응급실의 시설을 강화한다면 응급수술,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배정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 야근수당
현재 5인이하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라고 임직원에게 야근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임직원은 더욱더 영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이법은 부당하고 논리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전에 말씀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어제도 노동개혁에 전념하시겠다는 연설 들었습니다. 사장은 영세업자라고 도와주고 일하는직원은 더 힘든사람인데 모른체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에 대한 납부 취소 및 환급의 건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시설장으로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련 법상 대표자가 요양원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련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급여를 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처리를 하여 4대보험료 납부를 취소하고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3일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시행령을 추가, 보완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적 편의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2024년 4월 3일 개정 시행된 법령은 세부 시행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 젊은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재외국민 중에는, 영주국에 거주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해병대 등 특수부대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있습니다.이런 청년들도 일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영주국이 아닌 제 3의 국가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결혼, 또는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의 자격으로 이동하고, 공부하고, 삶을 선택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본인 생활의 근거지나 부모의 근거지 모두 한국을 기반으로 살고 있음에도,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하는 등 일시적 출국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 후 입국 시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살아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와 비교하여 매우 불평등합니다.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을 악용하고, 혜택만 누린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그러나, 순수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단지 그 이름 하나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의 법을 만들기에 앞서 출입국 기록과 병의원 사용 여부, 생활의 근거지등을 집행기관에서 감찰하여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가 기본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통해 연수, 유학, 취업 등에 대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백이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최소한 외국인들이 거주 사유로 인정 받는 부분만큼이라도, 재외국민의 비거주 사유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재외국민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외국인에 대한 선민의식은 바로잡아야합니다.더이상 외국인들을 향한 동경의 시선이 필요없을 만큼 해외에서 성장하는 한국 청년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영하고 재외국민을 약탈자, 기회주의자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건강보험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인구가 없어 쩔쩔매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청년들을 외면하는 정책을, 더구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애국심이 전혀 없는 충격 그 자체의 발상입니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된 모든 분들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수혜자의 선별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재외국민은 국가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인적 자신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비합리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22년9월에 종합소득세 기준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23년도. 24년도 에는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변경하여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현 정부에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고용노동부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발췌)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해당 부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고용노동부에 반박문서(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참조) 설명내용에 반박문 1."장애인 임금근로자 65.2만명(‘22.5월 기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은 10,075명(’22년 기준)으로 1.55%이고, 98.45%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가. 설명내용에 따르면 "98.45%가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있으며 1.55%에 장애인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 설명내용을 반박하자면 고용노동부 임직원수 8,139명(본부 623명+소속기관 7,061명+한시조직 11명+한시정원 444명)으로서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 1,171,632 (https://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0.69%입니다 다. 고용노동부에 주장이 "98.45%의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으니 대부분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므로 해당 신문 내용은 너무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라. 주장을 반박하자면 "99.31%에 행정부 공무원이 법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으니 0.69%에 고용노동부 임직원들은 해당 임금에 관한 법이 있지 않아도 돼며 고용노동부의 임직원들의 평균임금이 38만원이어도 상관없고 해당 38만원에 임금은 다른 공무원보다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임직원 일동은 평균 임금 38만원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반박됩니다 마. 만약 라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내로남불일뿐 입니다. 2."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이라고 이해 됩니다. 가.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게되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법 7조의 목적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라고 본 청구인은 이해되고 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는 보호받을지는 몰라도 법의 목적인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힒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여한다고 보기도 힒들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된다고 보기도 힒들고 해당 법 7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도 힒듭니다. 다.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헌법을 보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써 시행하라고 보이는데 현재 해당 장애인에게는 법률로써 시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종합한 결과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립니다 참조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 해당 청원서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6-0000204 국민생각함에 작성자와 청원인이 동일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 관리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과 그 주변 시설이 관리되고 있지 ?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라는데 안내판은 녹슬어 알아보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옜 일본군 지하 벙커로 가는 길은 논밭으로 뒤덮혀 관심이 없다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화재가 맞나요? 제주도의 아픈 역사 이지만 보존하려면 그 만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남겨주는 문화재가 되어선 안될것 같아 이렇게 글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서식을 정하면서, 관련법령을 함께 개정할 경우 개정조문 목록표를 입법예고시에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작성하며,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각 편별(편, 장, 절, 관, 목)을 함꼐 표기하여 개정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법제처 누리집(https://www.moleg.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 과거보다는 활성화가 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일괄개정이 미흡하고, 동 일괄개정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목록을 함께 첨부하지 않고, 부칙에 '관련법령개정사항'을 부기할 뿐이어서 일반국민들이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기전에는 어떤 법령의 개정으로 어떤 관련법령이 개정되는지, 또는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이 또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법령 개정이 전적으로 각 부처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연쇄적으로 1개의 법령을 개정하면 또다른 법령의 개정수요가 발생하고 입법예고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앞서와 같이 공무원 위주로 법령개정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소외되게 되어, 이것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의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 위주의 법령이나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서 일명 '헛바퀴', '헛발차기'로 부를 수 있는 정책사례 들이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정책을 보면, 1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이 '자율추진'으로 되면서, 사전에 동 정책에 맞춰서 추진하던 기업들의 사업이나 제품들이 모두 폐기되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에서 '직접구매'(직구)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려다가 폐기되었고, 동 KC인증은 사실상 국내용에 불과하여 국외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 엇박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동 법령의 개정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원취지에 적시한 것처럼, 법령의 개정에서 '편', '장', '절'의 체계에서 개정사항을 표기할 떄, 해당 조문만 표기하고 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령을 다운로드할 때는 각 '편', '장', '절, '관'을 함께 다운로드되도록 개선한 바는 있습니다만, 동 법령이나 동 시행규칙에는 정부입법(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서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된 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77년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유류분 제도는 신설되는 '장'에 각 조문이 설정되는 구조였는데, 소관 국회 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청원인이 이를 예시로 드는 것으로, 각 법률 개정의 사례를 보면, 조문의 확대에 따라 편, 장, 절, 관 등을 신설하게 되고, 물론 제정당시부터 그런 편제를 갖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법」과 관련한 과거의 사례이지만 우선 설명해보면, 1979.1.1.에 기존의 제5편 중 제3장 다음에 '제4장 유류분'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고, 이때 제1112조부터 제118조까지 7개의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조문비교를 하면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조문신설은 표기가 되지만, 장의 신설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제4장에 정한 유류분제도가 이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는 것인데, 솔직히 그거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24.4.25.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와 관련한 위헌제정사건(법원의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인 2020헌가4호(주병합)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제1112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는 단순위헌(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 중 6명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순위헌선언으로 선고당일부터 법조문의 효력이 상실됨. 다만 그럼에도 부득이 법령 공백을 막기위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정시한을 정한 개정촉구를 하기도 함) 선언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인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폐지' 되었으며, 동 제1118조는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합지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면서, 2025.12.31.까지 입법자에게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조문같은 경우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이렇게 신설되는 제도를 알기 어렵고, 본인이 1989냔부터 1990.3.20. 까지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습원으로 근무할 당시 맨 처음 청원인이 찾아본 법령이 「민법」이었는데, 과거 언제부터 유류분제도가 생겼는지 몰랐었었습니다. 그외에도 「형법」. 「민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등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조항이 비슷한 내용들이 편 또는 장에 함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준용(準用) 조문도 많으며, 동 준용조문은 단순히 각 조문뿐 아니라, '제1장'. '제2절', '공무원에 관한 범죄'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조문번호와 조제목 만으로는 비교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준용되는 부분을 모두 점검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에, 최소한 준용은 법령입안의 편리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서 편, 장, 절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법령에 담아서 개정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2023. 6. 27., 일부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핼규칙[시행 2021. 12. 1.] [총리령 제1754호, 2021. 12. 1., 일부개정]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무임승차의 불공평과 저소득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전세계 1위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복지인가요? 복지라함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는것이 공정한 사회인데 예를들어 65세이상에게 여러가지 의료비와 의료혜택을 주는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이 안좋아지고 그것에 혜택을 주는것은 맞는것이니까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매년 교통비 적자를 말하며 교통비를 인상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론을 통해 갈라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세대들도 돈 몇푼에 젊은세대로부터 욕을먹는것이 더 싫을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노인들의 표심이 투표권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본 교통비만 인상하면 진짜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젊은층들의 소비활동과 취업활동에 제한이 걸린단사실은 인지를 못하나요?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두려운건가요? 언젠가는 바꿔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로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곤 있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소득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처럼 전면 무임승차를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할것이 아니라 현재의 k패스처럼 청년들과 같이 감면혜택으로 전환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고용노동부
성과급 지급 문제점~~~~^^
■성과급 지급 문제 평가로 S,A,B,C 순위를 강제 부여한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등급은 C등급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고 현실에서는 S등급 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90 이다 거의 10%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성과급은 100% 차이가 난다. 이것은 성과지표의 가장 큰 문제다. 사람간 차이가 10%나면 10%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불해야지 왜 100%(2배)차이를 두는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2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할수 없다. 조금 차이난다고 성과를 2배이상 차별을 하는 것은 성과의 가장큰 오류다. 이것은 실제성과와 차이로 인한 성과급지급이 아니라 직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차별과 불공정을 확대하며 비리를 유발하고 분열과 실망,자괴감,무기력하게 만들어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디. 삼성전자등 민간기업도 반도체,가전등 사업소 단위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부서나 개인으로 성과단위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하면 서로 단합과 융화가 안되고 분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비리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여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같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경재하고 싸우면 분열과 반목, 불신, 체념을 초래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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