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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통법규 위반 상습 과태료 미납
국군이 운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군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과태료 면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사유를 제외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 위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도 '문의하신 민원(1AA-*-**)에 대한 답변과 같이 군은 과태료 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예정이면서도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등록합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응답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직권남용을 바탕으로 방관하겠다는 취지로서 변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청원법 제1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사하여야 하겠지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만 위하는 형편없는 예방접종 법제도
3개월이 채 않된 강아지를 입양하여 예방접종2차를 하려 예전 경험으로 약국에서 접종약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주사는 병원에서만 해야된다고 접종 주사제 구입을 할수없어 병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1회 접종에 4만5천을 지불 하여야 한다합니다. 마치 5천원을 할인하여 준다고 홍보 하면서 말입니다. 주사약 5천~6천원이면 집에서 예방 할수 있는것을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요? 쇼크사 때문이라는데 병원에 가도 간호사? 들이 어차피 놓거나 의사가 놓는다 하더라도 쇼크사를 당하면 강아지가 약해서 어쩔수 없었노라고 하는 뻔한 대답을 들을건데 왜 꼭 병원에서 비싼돈을 지불하고 맞혀야 합니까? 하여 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시골 촌에 거주하시는 저의 친척들도 요즘은 예방접종 안하고 광견병 주사만 한다 합니다. 잘못된 법제도로 오히려 동물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수의사만을 위한 법제도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오니 약국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종료
보건복지부
고령 어르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요청
저는 100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연로하신 관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장애등급이 없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병윈에 꼭 가야할 경우 매우 불편합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께 혜택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뭔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종료
특허청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저는 출산장려를 아주 혐오하지만 육아휴직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선별적으로 무조건 세금퍼주거나 국민연금처럼 큰 투자수익을 내는데도 감당 안 되서 비선별적으로 끝없이 주다가 불공평하게 변경하는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육아환경을 좋게하고 일자리도 좀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월 300만원씩 주고 간단한 알바나 부업도 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보다 더 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혼을 한 후진국동남아여성 범죄자 전과자 부유층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상벌은 조직의 기본인데 단지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선별적으로 퍼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은 마구 번식하쟎아요 이렇게 퍼주는 거 말고도 1. 초중고 학교과정 현행 12년에서 8년~10년으로 단축해주셔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지죠 2. 결혼상대나 연애상대가 원할 경우 전과기록, 건강기록, 출산기록, 혼인기록 채무기록, 경력,학벌, 화교등 외국인여부 의무교환하도록 해주셔야 안심하고 연애를 하고 3. 자꾸 연금 지방자치 아무도 모르는 잡복지 책임지지 못할거 만들고 그걸 관리할 행정기관 외주로 또 세금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7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나 조작같은 일 강력처벌 후 공개해서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네마다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기업분사를 만들어서 범죄자나 비매너만 아니면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 한달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업학교겸 회사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일자리 20년이상 보장해주시고 전철같은 가장 접근과 노선인지가 용이한 교통수단을 깔아주시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4. 인공지능과 노인활용 노인활용도 위 3번과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처럼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주지 마시구요 5. 출산장려대신 부모자격제 부모가 되려면 위 2번 사항 하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 1명당 기탁금 1억을 먼저 내야 출산할 수 있게끔 제한하면 출산이 서울대입학처럼 신성해지면서 더 애를 낳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번식 좀 해달라고 돈주면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정치는 길가는 사람 아무나 앉혀놔도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데 아무리 만사가 귀찮아도 왜 자꾸 출산하면 대출해주고 육아휴직으로 놀면서 300씩 받게 하는겁니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애낳은게 국가유공자에요? 아니 부실한 연금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퍼주기를 합니까? 정작 전세사기등 범죄피해자는 못돕고 국민들은 이사만 가도 억대손실보게 만들고 지방자치는 망해서 서울집중화 더 심해지고 서울내에서도 강남집중화 심화되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모조리 다 실패했쟎아요 지금 근데 출산만 하면 땡이에요? 공정과 상식을 문재인도 윤석열도 주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쟎아요 출산장려 신혼장려 이딴 짓거리 고만하시고 육아휴직같은 건 좋은데 공정함은 유지해주시구요 사회기여도나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무슨 애낳았다고 매매혼이든 범죄자든 부자든 다 퍼줍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무능하고 뭘어찌할지 모르는 문과 노인들집합체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럴바엔 퇴근시간을 저녁에 연애하라고 4시로 줄여주시거나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두달 쉬게 해주고 근무시간을 대폭줄여주시면 그 남은 시간에 연애를 더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스트레스가 줄어 같은데 이런거나 하시던가요 근데 주4일제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장 육아휴직은 양질의 육아와 부모의 휴식과 육아집중을 위해 유지하되 출산장려는 줄이세요 머리 좀 쓰시고 위에 제가 요구한 데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종료
경기도 성남시
억울합니다! 몇일전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벌금을 내야되게 생겼네요
저는 골목안쪽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거주하는 곳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골목입구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인해 골목으로 진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1시간이후에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저는 불법주정차 딱지를 맞았구요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견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왜 제가 제 주차자리에 맘 놓고 주차하지 못하는지.... 차량을 앞에 막아 놓는 사람은 그저 태평하고 조치도 못하는데.,... 경찰들도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벌금은 골목을 막은 불법주정차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억울합니다..... 매번 퇴근길마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없기를 기원하며 퇴근합니다... 부디 법이 개정되어 견인은 아닐지라도 벌금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되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종료
법무부
판사, 검사 재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한 금지
사법시험 폐지되고 로스쿨로 바꼈지만 법조계로 가는 길만 바뀌었을 뿐 그 이후는 변함이 없음.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직업이 나누어짐. (직무가 아닌 직업으로 구분해야 함) 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은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험이 아닌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시험이어야 함. -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 후 판사가 되거나, - 검사 임용후보자가 되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거나 - 변호사 자격시험 보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전부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직무상 필수 시험요건 일 뿐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판사, 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위한 취업 안정장치로 이용되서는 안됨.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판검사 퇴직후 로펌 취업 제한' , '판검사 퇴임 후 수임제한 3년'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이러한 일부분의 제한이 아닌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함. 판검사 퇴직했을 때, 변호사 개업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정 직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임. 또한 변호사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직업적 침해라고 볼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6.~2025.05.15.
종료
교육부
의학 교육(의대) 과정 입문 경로 다양화 청원
현행처럼 의대 학사 과정(1학년 신입학)으로만 거의 100% 선발하지 말고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교내 전과(소속 변경), 의전원(대학원 석사 과정) 등으로 쿼터(최소 15%씩 할당)를 할당해 분할 선발하는 방안을 중기적으로 검토 청원합니다. 지금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보니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 가치를 경시하고, 지금처럼 지나치게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교육부
중등 검정고시 응시자격
현대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의 자녀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검정고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싶은데, 아직도 학적제외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60일 이상 무단결석이 되어야 학적제외가 되는데, 8월 응시를 하기 위해 4월에 접수가 되어야 하나, 4월 접수시기에는 학적제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응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 여부에 상관없이, 학적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로밍 시 발신 번호 국제전화 표시 또는 음성안내 정책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 로밍 시 발신 번호에 국제전화 표시 또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1.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휴대폰 로밍을 설정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의 화면에 ‘국제전화’로 표시 또는 음성안내가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문제점 개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됨 해외 체류 여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출국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외 체류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정책의 실제 보이스피싱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국제전화’ 표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번호로 변조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국제전화 표시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국제전화 표기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전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입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제전화 표시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법률적 검토 필요. 해외 출국 사실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해외 로밍 시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를 강제하는 현재의 정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그 실효성 또한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만 규정되어있을뿐 2012년 대비 엄청난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거의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여 전자거래 이용자가 보호될수 있도록 법률제,개정이 되기를 요청드리는 청원신청합니다 이용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 2조 7항에 규정한 "전자 거래 이용자"의 규정도 애매합니다 2023.08.13 민원인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방문하여 유,무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산작업으로이용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말기 대금,통신비 ,통신비 납부내역등이 이용자의 실제 납부이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측에서 전산작업으로 계약내용을 변경처리 하는것이 적법한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거래주체가 권한을 남용하여 나아가 각종범죄와 연계될수있는 사안입니다 이용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 확보되기를 제안하며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청원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사례1) 둘 부부가 농업을 全業경제공동체로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법은 1인은 경영주 다른 1인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강제 구분하여 경영체등록을 하도록 구성하였음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 실질적공동경영체임에도 불구 1인은 책임자 다른1인은 비책임자로 강제 구분하였고 급기야 둘다 공히 농외소득법에 의한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면 하나는 농업인지위(경영주)를 유지하는데 다른 하나는 경영주외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고용된 자격의 농업인의 지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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