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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에맞는의료혜택개선시급(난자동결시술비)
우리나라저출산율이 세계최하위나라로 대한민국이 후세대가 정말걱정이됩니다. 고령화로인해 문제점은 바로 저출산에서 기본되는 문제점임을 정부관계자들 또는 이나라정치하는분들이 알고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니 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함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출산장려운동이나 정책을 볼수있는데, 진정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출산장려운동이고 저출산을 막기위해 개선되어지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장려를 독려해야하는지조차 모르고 말로만 떠들어대는것같아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않을까? 원인과 왜, 어린아이를 출산하지않는가? 원인들 왜.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무슨문제들이 있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밑바닦이 무슨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것에 대한 보장들이 이루어져야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수있는 길이 되어야합니다. 제가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전반적인 방법이나 대책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처해있는 상황과현실로 비추어볼때, 출산운동본부에서 외처되는대책안들이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느낌만들을뿐입니다. 요즈음에 저출산요인들 한가지~ 젊은층의 암발생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의적기시기 30대층인데, 암발생년령을 보면 30대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참 결혼과함께 출산준비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로 출산을 못하거나 미루어야하는 악한상황이 가져올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는이유중 하나도 나의 딸도 이같은 상황을 겪고 있기에 참으로 이 사회의 정책들이 문제가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하여 인생의가야할길을 가지못한다면 이것은 본인의 잘못보다는 이사회가 이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바로 결혼후 건강상의 문제로 항암전 대부분 " 난자를채취해서 난자동결" 이라는 시술을 받게 된다는데 왜, 이런시술들이 건강보험혜택도 실비보험처리도 되지않는다는겁니까? 이에 관련된 비용도 십만원도 아닌 300~400만원정도 현금으로만 가능하다하니, 실제 돈이 없어 포기하는 분들, 애기를가지고싶어도 이런돈을 사비로 해야된다는것이 별생각이 다들게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술조차 보험혜택이 적용되지않으니, 무슨 출산정책을 내세운듯, 이단계에서 포기하는층이 많은데, 무슨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영영 어린아이를 출산은 불가능하며, 그대는 끊키게되는건 규명사실입니다. 왜, 이들을 보호하지않고 엄뚱한방향으로 어린아이을 출산하면 1000만원을 준다, 월얼마씩지급한다 이런 바보같은 정책들만 내세우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아이가태어나게해야만이 이런 정책이 통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정책내세우기바랍니다. 이런젊은층에서 일어나오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이런것들 보험처리등 모든혜택을볼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이런제도개선을 해놓은다면, 젊은층들 어려움에처해있더라도 값진혜택들로 인해 희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나갈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것입니다. 열매를맺으려면 씨가 있어야하는게 정석아닌가요. 본 내용검토하시어 저출산을 막기위한, 출산장려운동의 기본중에 하나의 방안에 대해 "난자동결에 대한 제반시술"에 대해 보험과 실비보험처리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고, 지금까지 못받은 사람들까지도 소급적용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2.~2024.03.04.
종료
충청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위기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 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동산 수목원 입구에 새롭게 카페를 오픈한 자영업자입니다.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부부와 자녀가 분평동에 살다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코로나 시기에 항공관련업에 종사하던 딸이 장기간 휴직을 하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심끝에 대출도 받고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수목원 입구에 카페를 오픈하였으나 생각과 달리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져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에 재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된 수목원 입장 유료화로 인하여 기존 방문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지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찿는 곳으로 전락하여 사업이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미동산 수목원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수목원 입구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늘어놓는 무허가 집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중 어떤 집은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년세를 징수한다는 명목하에 그것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고 그 결과 수목원 발전과 환경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무허가집들 여러채가 현재 점유하며 거주하고계신 노인분들이 계셔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수도 있으나, 주말에는 직장을 다니는 자손들이 들어와서 무허가 음식조리 및 불법영업을 하고있는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폐기물 및 건축자재들을 시시때때로 가져다 방치하고 밤에는 온갖 건축 쓰레기를 소각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목원은 탄소중립을 외치고있는데 반해 그 바로 뒤에서는 온갖쓰레기 소각으로 대기 오염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땅에 묻고 자연훼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집들을 해결해도 모자란 마당에 이를 나몰라라 하며 수목원 내 잡목이나 죽은나무를 처리하기 힘들어서인지 오히려 이와 같이 불법소각을 하는곳에 가져다주니 답답할 뿐입니다. 무허가 집 자녀들은 주말마다 와서 펜션 이용식으로 온갖 술파티를 하는데도 관계 기관에서는 누구 하나 공무원을 지적하는 사람 없고, 수목원에서도 무책임하게 본인 근무하는 동안만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다른곳으로 발령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있기에 20년 이상 이런 무허가집들이 해결되지 않느거라 생각합니다. 정작 신경써야할 수목원 발전에 방해가 되는것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목원 주차장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도 무허가 건물들과 협의해서 해결한다면 주차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낙후된 수목원 환경 개선의 기회가 될것인데 공무원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 실정입니다. 청주에 몇 안된는 명소 중 하나인 미동산 수목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수목원 유료화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미동산 수목원 주변 상권 및 미원 상권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한 가운데 다행으로 김영환 도지사님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공약으로 1년만에 수목원 입장이 다시 무료화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차츰 차츰 방문객들이 늘고있다는 반가운소식을 듣고 소상공인인 저도 힘을 얻어 사업에 좀 더 신경을쓰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목원 근처에 먹거리를 먹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카페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건물이 깨끗하고 잘 지어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환영해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지사님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레이크파크 라는 명목으로 수목원 내에 카페를 신설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또 한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료 징수 폐지로 힘든생활에서 겨우 벗어나는가했더니 오히려 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행정을 하시니 너무 실망스런 마음에 수목원 공무원들과 도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무색하게도 도지사님 말 한마디에 힘없는 지역 소상공인은 폐업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듯 계획을 추진하시니 민원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생계에 위기의식까지 느꼈습니다. 도의회 민원 접수 결과 도의회 관계자분들이 직접 카페를 방문하셨고 수목원 간부 몇몇 분들과 저, 카페 일을 도맡아서 하고있는 딸과 다 함께 서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수목원 내에 카페를 하게 되면 미리 서로 협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셨던 도의원께서도 이곳 위치상 저희 카페가 수목원에서 운영한다는생각이 들정도로 가까이 붙어있고 굳이 수목원 안에 카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듯 말씀하셨고 이에 저는 안도와 함께 의원님의 말에 힘을 얻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저 또한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까이에서 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게 좋기에 오픈 이래 지금까지도 수목원 공무원 및 직원들은 카페 이용시 20프로 할인을 해주었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수목원 방문객들 및 수목원관계자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했건만 지금은 결과가 이러하니 무엇을 바라고 한 행동들은 아니었다지만 너무 허망할따름입니다. 소상공인이 힘든시기 공무원들이 나서 도와줘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막강한 세금으로 카페를 한다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시청해보니 수목원 원장 및 도국장은 도지사님 지시라는 명목하에 수목원 카페를 무조건 추진하려고만하고 도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해를 우려하여 안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회의 내용이 진행되더군요. 지금 현상황을 볼 때 저희 매장에서 수목원 방문객들을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시골에 있는 수목원이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여름 겨울은 비수기이고 봄 가을도 평일에는 한가하며 주말만 성수기입니다. 1년 장사를 하고 각종 세금 지출 정산을 해보니 세명의 인건비가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말을 안해도 누구보다 수목원 직원들이 2년간 주변에서 항상지나면서 보셔서 운영이 힘들다는것을 아실겁니다. 제 자신이 전재산을 걸고 수목원 주변환경 발전에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중 누구 한명 수목원 내 카페가 꼭 필요한게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윗선에 목소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재산과 대출을 받아 사업에 쏟았는데 그런 가게를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원으로 인하여 카페 신설은 안하고 방문객 편의를위해 간단하게 자판기 한대 정도 설치한다고해서 그 이후로 그런줄로만 믿고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보니 약7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도서관 및 화방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식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간단히 커피와 생수정도를 제공하는 제가 생각했던 자판기아니라 한대에 2500만원짜리 고가의 자판기를 1층 한대 도서관 뒤쪽 2층 한대 설치해놓았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그냥 작은 자판기를 놓을거라고 안심시켜놓고 뒤에서는 고가의 커피 머신들을 5000만원을 들여 가져다놓고 일반 카페처럼 싱크태 설비까지 갖추고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판기 한대 가져다 놓는겁니까? 이게 카페가 아니고 뭡니까? 뒤쪽은 문짝을 폴딩도어로 해서 문을활짝 개방해 영업을 하려고 하며 방부목 테라스까지 설치해놓고 봄 가을에 쓴다고 야외 마당에 캠핑용 테이블 셋팅까지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북카페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은 도서관 직원이라 하며 커페를 운영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민간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직접적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관공서에서 장사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대체 수목원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2.~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난청지원(긴급)
안녕하세요. 난청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양측성 난청이 아니고 일측성 난청이고 고도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청에 대해 알아보니 일측성난청은 나라에서 보청기도 인공와우수술 같은 지원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서민에게 너무나 고액인 보청기와 인공와우수술를 일측성 난청인 환자도 지원 좀 해주십사 청원글을 올립니다. (힘들다면 아기들만이라도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글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법안이 폐지돼 트위치의 한국시장 사업 철수 취소(이미 철수한경우 운영/사업 재개)가 되었음 합니다
23년 12월 6일 오늘 트위치 공식 SNS에서 24년 2월 27일에 한국에서의 트위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통신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정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방송인분들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망사용료 법안이 폐지돼 트위치의 한국시장 사업 철수 취소(이미 철수한경우 운영/사업 재개)가 되었음 하므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분양가 산정과 일반형 모기지 상품 차별 해소 방안 요청
공공분양 일반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의 최고가 대비 80%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 시점에서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시점의 시세 80%를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고정적인 비율로만 책정되고,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약 시점에 주택 시장 가격이 기존보다 하락한다면, 이에 따른 시세 하락률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을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눔형이나 선택형 공공주택에 비해 일반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기지 대출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인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대출 조건의 차이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큰 억울함과 불공정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정책이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이 필요한 서민의 경우,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배달 오토바이 규제에 관한 건
배달 오토바이를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골목길 시장 번화가 신호등 인도 사거리 구별을 하지 않고 신호무시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 배달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하여 소음유발또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는 70cc 이상 운행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인도등에서 이유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여성을 희롱하며 욕설을 일삼는 인간이하의 배달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대법원
판례열람
1.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처분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경우 판례를 예를 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그 판례는 공개되지 않아 법령정보에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별때문에 그 판례를 믿을 수도 없고, 공무원 등이 처분이 옳은 것인지, 이의 또는 항고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모든 국민의 권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확정된 판례는 모두 공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판결문 및 이유서를 공개함으로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높일수도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법무부
어린이 해외어학 캠프 관리 관할 기관 부재 -어린이만 위험에 노출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어캠프에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중등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의 한국 어린이들을, 한 달, 혹은 그 이상 해외로 보내는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리관할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아동관련 범죄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독하고 관리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유학원은 구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인가가 나고,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학원들이 인가도 없이 마구 해외캠프를 모집해서 보내지만 어디에도 이부분을 관할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학원이나 소개업무만 했던 유학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만 해외의 학교 혹은 인솔교사개인과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 교육관련이라 교육청에서 관리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교육청확인도 해보아도 관할사항이 아니고, 학원인솔교사말만 믿고 해외로 어린 아이를 보냈는데 학대 등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 형사건으로 다투는 외에, 이러한 교육기관, 교육자들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기관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범죄특성상 증거훼손 증거조작 및 증거 불충분으로 죄의 입증도 어렵습니다. 죄의 입증을 개인이 밝혀내는ㅠ 개별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나아가서 다른 많은 피해가 있을텐데, 이나라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위해 해외를 나가더라도 관리관할 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파렴치한 무책임한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동학대가해자는, 경찰 진술을 차일피일 미루며 겨울캠프 재모집도 진행하고 교습소교육업도 새로 인가내어 버젓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3차 피해에 계속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해외캠프의 관리관할 부분, 확인 및 정부기관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을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익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평소 의료계에 관심이 많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평소에 '간호사' 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저희는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대한 영상이나 의견들을 접하게 되며 대한민국 병동에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간호법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현재 제정된 의료법 내용에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업무 구체화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보호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지역별 간호 서비스 문제 해결 OECD에 따르면 평균 인구 1000명 당 간호사의 수는 8.9명인 반명 우리나라는 3.8명으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질 차이는 지방과 수도권 차이가 발생하고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태이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1명당 구체적으로 적정 환자 수를 제안해 실제 임상 속에서 간호사 1명당 20명씩보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 확산 간호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은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 환자를 보다 존중하고, 환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권의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간호사 보호 현재 의료법 상 환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 임상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떠맡는 일들이 다반사 입니다. 또한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인 채혈, 방사선사가 하는 일인 엑스레이 촬영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일까지 떠맡아 업무 과로가 심하고 병원에서 몰아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하는 현실로 주어집니다. 또한 아간호법이 제정 된다면 간호사의 업무화를 구체화해 법안으로 간호사가 보호를 받아 간호사의 역할만을 수행해 환자에게 좋은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사라는 이유로 부당하던 대우들을 극복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간호법의 필요성과 찬성 이유는 위와 같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보호, 지역별 간호 서비스 문제 해결,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 확산, 간호사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시험관 아기를 갖을때 성별을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관 아기로 첫째 아들 둘째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미국에서는 시험관으로 아기 성별을 고를수 있는게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왜 불법인지 모르겠으며 저 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할수도 있고 정책만으로도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기를 남아로 낳은 부부를 예를들어 둘째 역시 남아로 낳을거 같아 무서워서 못 낳겠다는 부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첫째를 낳은 가정에 한해서라도 정책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오를거고 저 같은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넷째가 딸이 확정이라고 하면 당장 낳을것입니다. 정책하나로 출산율 증가와 의료산업을 키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청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제42조 제2항'과 같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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