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목소리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현재 김포시, 구리시 등 수도권 다른 도시들은 이미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통근통학인구는 585,185명이며 이 중 163,298명이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3인 가족 기준 고양시 인구의 절반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권입니다. 또한 서울시 잠실, 뚝섬을 포함한 강북구 대부분이 고양시였는데 서울 확장에따라 조금씩 고양시 땅을 내어주다가 마지막으로 1973년 구파발, 진관내·외리를 서울에 편입시켜주는 등 서울과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고양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매년 약 30만명이 전출입하는 수퍼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교통, 높은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 같은 시기에 분양한 분당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평가된 지역가치로 시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로 인한 기업신설 제한과 이에 따른 낮은 재정자립도 등 고양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행정구역 선(線) 하나로 발생하는 격차를 넘어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김종혁 당시 고양병 당협위원장(지금은 예비후보)은 2,823명을 대상으로 구글을 이용하여 고양시 서울편입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 92.3%가 서울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원회’ 활동에 힘입어 서울편입 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15명 전원이 이례적으로 1월 23일 고양시 서울편입 찬성과 추진에 앞장선다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지역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교통 인프라, 교육, 문화적 혜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과의 통합은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고양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2.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연구반을 설치해 주십시오. 3.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고양시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중앙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고양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되어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법무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개정의 청원
취 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이 만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함)이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의 재산을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부당 이전하는 폐단을 낳고 있지만, 대법원 스스로 이 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법무부가 정부입법권을 행사해 상위규범인 민사소송법 제 109조를 개정해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시비를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이 유 1.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 쌍방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소송을 구분하지 않고 변호사보수를 소가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비용계산에서 늘 손해를 봅니다. 소송비용계산 때 변호사보수가 많든 적든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없는 당사자가 전부 승소를 하더라도 청구취지는 실현되지만 자신의 노무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전부 패소나 일부 패소(일부 승소)일 때 상대방 변호사의 노무비(보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통상 소송비용에서 변호사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권,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규칙이고 사회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2. 위헌, 위법성 부인하는 대법원의 한계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에 대해 제대로 된 판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청원인이 위헌규칙 심사 신청을 했으나 항고심은 위헌법률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위헌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근거해 만든 변호사보수규칙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볍원은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내세워 심리도 않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기가 만든 변호사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구성 3권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살려, 행정부(법무부)가 상위규범인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사법부의 규칙제정권과 재판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직역의 특권 조장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 고용 유무와 상관없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소송에서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면서 변호사 직역의 일거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쪽만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 이 규칙은 변호사를 고용 못한 당사자의 재산을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강제 이전하는 약탈현상을 초래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 직역의 특권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부당이익을 조장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 및 상소 유도 등 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관련 규정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사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를 신청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주머니를 털어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비호, 증진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변호사와 법조인 스스로 이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동기나 유인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4. 개정 방향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제1항 등에 변호사보수규칙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문언 즉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3항을 신설, "제1항의 소송비용 계산은 쌍방 또는 대립 당사자 모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명문화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코 세척용 생리식염수 온라인 판매 허용 청원
비염/축농증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가 렌즈 세척용 목적으로 나온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용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해 매우 불편합니다.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하니, 가격 경쟁이나 할인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도 지나치게 고가입니다. 비염 환자는 많은 양의 식염수로 코를 수시로 세척해야 하는데, 중장기간 따지면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 되며, 무엇보다 식염수가 1개도 무겁습니다. 박스 단위로 사면 굉장히 무거운데, 약국에서 거주지까지 직접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약국이 보통은 번화가에 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고요. 또한 비염 환자나 코 질환 환자는 코가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코가 막히기 쉬운 영/유아, 아동/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면, 아동/청소년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에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따라서 코 세척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코 막힘 증상 등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성격 형성, 정신 건강, 숙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일반의약품 코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염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식염수를 주문하면, 온라인 판매사에서 거주지까지, 택배 차량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생리식염수를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코 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의 온라인 판매 허가 검토가 어렵다면, 그냥 치약처럼, 아예 "의약외품 생리식염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쉽게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극히 낮은 생리식염수(소금 약간 탄 물이 생리식염수의 전부이며, 그냥 생수처럼 먹어도 됨) 같은 품목은 시대의 변화(온라인 쇼핑몰 보편화)를 감안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거래의 규제 완화
전 정부는 농민을 위한다고 농지거래의 규제를 강화하여 고령농민들을 빈곤화시키고 있으며, 재정이 빈곤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빈곤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정부 이전까지는 농민의 복지를 위하여 도시민이 시골의 농지를 매입하는데 규제를 하지않아 여유있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장래를 위하여(과수원, 세컨하우스 건립, 노후 전업농 준비 등) 농지매입하므로 기존 농민들의 농지 가치가 정도 보장되어 고령농민의 맘은 든든했었으며, 노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지매도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정부는 일부 정치인 농지투기를 문제삼아(빈데접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함) 농지는 농민만 소유해야 한다는 구 시대적 정책를 환원시켜 농지거래 규제강화시켜 현재 농지의 가치는 20%이상 하락하였으며 거래도 평년의 30%도 않되는 실정이고, 거래 경직으로 인한 세수(양도세)감소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미래 농업는 생산량 증산기술, 스마트팜 등 발달로 농지면적이 중요시 되지 안니하며 현재도 농민의 감소로 경작를 못해 황무지로 변해지는 농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시대 유물인 경자유전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오니 고령농민의 노후의 보장(복지)을 위하여 농지거래의 활성화 정책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점주인 제가 몸이 아파 오후 11시경 종업원에게 이후 영업을 맡기고 조퇴한 상황에서, 11시 30분경 종업원이 혼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여성 미성년자 3인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자리에 앉게 하여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IT회사가 많다보니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당 손님들 모두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방문시각이 워낙 늦은 시각이었기에 종업원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고 미성년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누군지 모를 민원접수가 들어와 경찰이 들이닥쳤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단속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업주인 저와 종업원을 출두케한 후, 업주인 저는 무죄로 불송치, 종업원은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지레 추측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었고, 단 한번도 관련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주 부재시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일행 3명중 2명이 성인이었고 1명이 미성년자라서 종업원이 간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은 월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라 굳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매상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점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억대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가계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이런 자영업자 피해사례가 수 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과연 몇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을까요? 이건 지나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에 늘 기회를 노리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벌금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잠재적 살인 혐의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 면허정지, 취소, 구속 등 그 범행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른 차등 처벌이 있습니다. 경고, 벌금 등으로 최소한 1, 2차의 유예는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가혹하게 내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보여집니다.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가게의 대표인 저로서, 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불송치 되었으니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44조 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 영업자 외에 종업원을 포함하여 위반한 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항의 경우는 식품접객영업자라고만 되어있고 종업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죄로 불송치된 영업자인 점주는 영업제한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종업원이 영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류판매를 하여 피해를 끼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이 영업제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주이자 영업자인 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겠으나 영업자인 저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와 종업원 교육등을 충분히 하였으며 주류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퇴근해서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무죄로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였 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주인 사장이 판매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업소내 위반사실만으로 구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위와 같이 분명히 정황이 다르다고 변호사도 판단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혹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렵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주들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관련 모든 법들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모든 초중고를 감독해주세요ㅠㅠㅠㅠㅠ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문제점과 개선점
서울시장애인소속인 임차택시 임차택시 개인택시 ***기사와 ***기사는 거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그만두었는니 퇴사했는지는 2월달이 되어도 이용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로봇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내가 거부한 기사를 콜센터에 전화로애기해야 하며 장애인콜상담원은 아는거 없이 장애인콜택시 민원팀인 ***에게 문의하라고 하는데 민원팀 직원은 달랑 1명이고 그 자리에서 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 ***기사 지금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지 궁금하고 이럴거면 서울시 장애인임차택시 스타리아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를 없애고 있다가 겨우 30대만 살리는 이상한 정책을 펴고 02-2290-****이 ***과장은 민원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과 ***팀장님은 전화도 안받는게 공무원에 태도입니까? 얼마전 서울시청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허위로 수령했다는 뉴스를 받는데 탐으로 기가 차네요? 그렇게 전화안받으면 다 인가요? ***퇴사 빠른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7.~2024.03.1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폐지 또는 변경해 주세요
건강보험 복지제도로 서민계층을 위해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 청구 금액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약관에 명시합니다. 해당 복지 제도는 자소득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실손보험은 이 복지제도가 취지에 맞지않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복지제도는 누굴 위한 걸까요. 적어도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실손보험회사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이 환급제도를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제도의 허술함을 고쳐주세요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는 제도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처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이때문에 환급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7.~2024.03.18.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개인사업자 20kw이상도 신용카드 납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금남면 에서 커피숍을 운영 10년차 운영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근래 어려운 경제사정에 매출이 급감하여 그동안 소상공인지원제도와 은행대출을 받고 아파트도 1금융권의선순의와 저축은행의 후순위 대출로 근근히 버터요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견한것은 코로나 기간에도 근로자들을 줄이지 않고도 지금까지 버터오고 있고 근레에는 개인사체까지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년만에 경제사정이 힘들어져 5~6년정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개인사체를 더이상빌리지 않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지방세, 4대보험, 심지어 수도요금도 모두 카드대금으로 납부를 할수 있는데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20kw이하만 신용카드가 납부됩니다. 신용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잠시나마 힘든 금액을 분납할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납부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힘이 됩니다. 전기세는 그러지 못하여 25일 세종한전지사롤 부터 3개월 미납되었으니 다음주에 즉시 단전을 한다고 합니다. 힘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빌어도 보았지만 한국전력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개인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카드값, 은행이자, 리스료등을 먼저 내지 않으면 금융권 도움을 받을수 없어서 개인사체까지 쓰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는데, 공과금을 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당장 이번달의 힘든사항을 분할하여 다음달등으로 넘길수 있는데 전기세는 그러지 못하여 꼭 20kw 이상도 카드수납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곧 이힘든 시기를 다같이 도와가며 쓰러지지 않고 버텨 나가기를 이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우정사업본부
시청 및 읍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기관 점심시간 휴무 교대제로 변경 요청건
1. 최근들어 시청이나 읍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12시 부터 낮 1시 까지 직원들이 전원 다 휴게시간을 가져 기관에 아무도 민원을 받을 직원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 재직중인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직무를 보는데 공공기관에 그시간에 교대 근무자가 없으면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보건소에 건강진단 및 우체국에 우편물 발송등을 할 수 가 없어 교대로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SNS 검열감시법 폐지에 대한 청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SNS 검열감시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성 또한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UN국제인권규범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에 의거, 인터넷·SNS 검열감시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CDN·https 차단 등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CDN, https 차단, KCSC Warning 등의 인터넷 검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UN국제인권규범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UN국제인권규범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 위 국내 헌법 및 국제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바, CDN·https 차단 등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