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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원등 코로나 이전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시설 권고사항을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할수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의미없는 현실에 4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하니까 아주편했을겁니다. 간섭하는 사림이 없으니 하지만 내 가족 내부모는 확대 받고 인간대우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제발 탁상공론그만하시고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피해로 인한 법개정 요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내에 길고양이의 개채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길고양이에 의한 차량피해나 악취 오물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횟수가 늘고 민원 조치를 취하나 해결되지 않고 피해의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고 오롯이 피해자가 다 감수해야 하는게 현 법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보호법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는것에 반해 길고양이는 개체수가 늘고 그로인해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것이 이해할수 없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지급하는것을 불법으로 하길 원합니다. (호주 미국등에 의해서는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 1의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지급하는자는 해당 지역내의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3. 2에 관련된 동물들에 의해서 포획 중성화 및 칩을 넣어 2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 하도록한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이 아닌 책임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4. 피해를 입는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구청에서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여 가더라도 포획된 장소에 방생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넣엇는데 다시 피해구역에 방치하낟는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이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길 원합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 보험자 탈락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에 3,4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유지가 가능 하였으나, 2,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수입으로만 2,000만원이 조금 넘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으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년간 2,000만원 조금 넘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 보험자 자격이 탈락되어 매년 몇 백만원씩의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노후 생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봉급생활 퇴직자들에 대해서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나라에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책임을 다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전의 3,4000만원으로 다시 돌려 놓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노후 생활자들에게 의료보험으로 연간 내는 몇 백만원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돈인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때 생활기록부랑 학교폭력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 합격불합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이자 경시생입니다. 저도 경시생이다보니 경찰 채용 관련된 정보를 경수모 같은 카페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제 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때 범죄경력조회는 당연하고 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보는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경찰청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솔직히 전 경찰공무원 전직렬 채용 때 생활기록부 보고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을 다시 부활해서 봤으면 좋겠고 소년원 관련 기록도 학교폭력 관련 기록도 신원조사때랑 면접때 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사회복지학부에서 청소년복지론 정신보건론.정신건강과사회복지론 등을 공부하는 재학생으로 그리고 훗날 편견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싶은 경찰관을 꿈꾸는 사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편견 다 빼고 쓴 글 맞습니다)왜냐하면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되고 그게 평생가거나 폭력이 폭력을 나아 피해자가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게 학교폭력의 피해이기 때문이고 가해자의 경우엔 원래 그 가해자가 선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모의 훈육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그냥 학교폭력을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여기고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해서 사과한 상황이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 학교폭력 가해자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범죄를 수사할 법집행기관 관련 공무원직에 보임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모든 경찰공무원 전 직렬 채용때 생활기록부랑 학교폭력 기록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허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행 출입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공공질서와 시설물이용 허용의 기준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맞춰져야함. -일반 시민의 허용기준 대비 반려인들의 너무 낮은 책임의식으로 갈등 빈발 예상. -단순 허용요청 청원을 받아 서울시와 관련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 -반려동물 출입허용으로 발생할 비용과 사고를 일반 시민이 세금 등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님. -한국이 선진국의 반려동물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갈등조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진적인 것이란 점이 아닌 '합의된 사항의 내용'이 선진적이라는 오류/왜곡임. -자유/권리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함. 권리를 먼저 주고나서 책임을 강제하면 반발이 크고 결국 도외시함. 아직 일반적인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니 허용해선 안 됨. -청계천은 좁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 대부분이므로 반려동물 출입허용으로 인한 위생문제는 다수의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 그리고 권리침해임. -현재 반려인들 다수의 인식이 '타인보다 자신의 개'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아서 갈등이 빈발함. 대부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받으려는 현재상황에서는 출입허용하는게 불합리. -인간은 반려동물을 100% 통제할 수 없으나 애견인들은 그런 의식이 부족. 예상치 못한 사고나 민폐에 대한 '예방적 태도'가 거의 부재. 개물림 사고시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란 여론도 상당함.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애견인들의 인식이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될 수 없음. 가족으로 여겨 애완동물 출입을 사람의 경우과 같이 허용적 관용적으로 보아달라는 논리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1.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공공시설물 이용기준은 동물이 아닌 사람인 일반시민이 되어야한다. 일반 시민과 개를 동반한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근거없는 차별이 아니고요. 개를 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불편과 책임을 더 많이 지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과 같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 불편야기가 예상될 때는 그것을 예방하는 태도가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 딱히 싫어하지는 않지만 키우지는 않는 사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등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인구수가 많아 '사람'인 일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된 만큼 그 이용기준은 당연히 더 관용적일게 아니라 많이 제한된 높은 기준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도'도 편하게 이용할 권리에 맞춰져야합니다. 2. 현재 애견인들의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심각하고 잦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자신들끼리만 주로 소통하여 형성된 애견인들의 여론을 보면 그들의 공공예절에 대한 책임감은 너무 낮습니다. 이 질서의 기준은 당연히 일반인인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최소 정도에 맞춰져야하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애견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용가능선'과 일반인이 주로 생각하는 '허용가능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개 똥치우는 것 주워가는 것 정도를 대단히 개념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고요, 사람 많은 공공장소, 공공시설물, 심지어 사유지나 사유재산(자동차 등)에 개가 마킹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민폐를 수습하거나 뒷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견주들이 대다수인듯 한데, 자신의 무책임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에 불과하죠. '동물과 공존이라는 자연스러움'같은 논리라면 좁은 아파트에서 도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동물에게 폭력이고 인간의 이기심이고요, 도심을 벗어나서 더욱 자연에 가까운 동네로 가시는게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애견인들은 인정하고 공존과 타협할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저런 무책임한 견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계천에 반려동물을 출입하게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유난스럽다, 자신과 개를 차별한다'며 갈등을 야기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애견인들의 대체적인 의식수준이 높다면 이런 우려나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책임감과 견주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현재상태에서 반려동물 동반인들에게 청계천 출입 허락한다면 재앙이 벌어질 것입니다. 3. 단순히 청원을 통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협과 협조를 거쳐 갈등조정을 해야하는 것이죠. 공공질서의 기준은 일반 시민 개인들이어야 하고 애견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의한 여러 제약과 책임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처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해낼 수 있도록 설득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 애견인들은 일반 시민과 동등한 입장으로 전제하고 같은 수준에서 권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는가?라는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일반 시민과 다르게 취급되냐면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애견인들의 불만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니 너무 심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던지 사회는 허용해야한다'는 식인데 그건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그 태도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일반 시민과 같은 레벨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반대쪽과의 대화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4. 반려동물 출입 허용으로 발생될 비용은 누가 내는가? 앞선 응가처리나 마킹으로 인한 오줌지린내 처리뿐 아니라 그와 관련해 발생될 모든 비용을 누가 낼까요? 적어도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따로 세금을 추가납세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부조인 일반인 몫도 포함된 세금에서 지출되지 않을까요? 적은 금액이든 어떻든 논리적으로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적어도 발언권이 아주 조금은 더 생기겠으나 현재는 반려인들이 지는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나 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빈발하므로 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권리는 굉장히 많이 제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애견인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구미권을 대표로 하는 선진국들의 기준을 언급하며 한국의 '애완동물과 반려인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차별적이다, 선진국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왜곡해 결과가 선진적인 것이라는 비논리적 주장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선진적'이라 평가받는 것은 그들의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폭력없이 갈등조정을 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선진적이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타인들의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너그러움' '온정적인 태도'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라서가 아닙니다. 시민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논리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그것을 통해 타협하는 과정을 필히 거칠 각오와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더하여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과 애견인에 대한 시선이 관용적이라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의한 오물문제는 선진국의 어느 도심, 어느 동네들의 위생이 더러워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가 그렇게 더러운가요? 국제적인 수준을 놓고봐도 일반적으로 깨끗한 편인데다가 청계천은 일반 길거리보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그런 곳의 위생상태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애견인들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면 조정할만한 논거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 자유와 권리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한다. 현재 애견인들의 대부분 입장은 '법으로 강제/제한되지 않는 것들은 허용된 행동'이란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태도를 주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폐를 끼지치 않아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게 뭐가 문젠데?'라는 식이죠. 책임이 선행되지 않은 권리나 자유는 분명히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리나 자유를 더 많이 과하게 주장하며, 책임은 잊고 도외시합니다. 현재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므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허용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애견인들이 무엇이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등만 증폭될 겁니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쪽으로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7. 다른 야생동물들도 출입하지 않나? 왜 반려동물만 안 되는가? : 청계천의 위생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므로. 야생동물이 만드는 오물이나 위생문제는 괜찮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황새든 물고기든 또는 여타 다른 야생동물이 청계천에 출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막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그 야생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나 비용은 현저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처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결정으로 허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에 의한, 너무나 많이 예상되는 위생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아무리 애견인들이 노력한다해도 출입금지로 지킬 수 있는 위생과 안전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족 할만한 위생과 안전의 수준도 일반 시민이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소수 야생동물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놔두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서 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도, 반려인들의 태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에 대해 취급이 다른 것은 애완동물은 반려인들이 키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의 할 수 있는 무한책임을 감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을 다 하기로 내가 선택한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일으키는 문제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에는 책임을 다 해야합니다. 8. 다른 공원과 달리 청계천은 좁고 시민들이 바닥이나 돌계단 등 앉아서 쉬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다른 넓은 부지를 가진 공원들에선 조금 더 허용적일 수 있으나, 청계천은 특유의 좁은 산책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천변의 2-3칸 쯤 되는 돌 계단 등에 앉아서 여유를 즐긴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똥오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직접적인 권리침해로 이어집니다. 어느 애완동물이 어디에 배설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실제로 더러워진 지점이 만연할 것이므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현재 처럼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또 이로 인한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9. 혼자 살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었으니 좀 허용해야하지 않나? 어느 쪽 선택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큰가?라는 논리로 보았다 한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키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인간이 날 때부터 필수적으로 강제되거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시민 개인의 욕구와 자발적 의지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들을 일반 시민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 많은 비애견인들, 시민들이 반려인과 애완동물들에게 배려와 허용을 베풀고 있는 것이며 허용할 만하다고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자면 애견인들의 '그런 문제에서 왜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냐, 차별적이냐'라는 불만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게 취급할 수 밖에 없고, '책임'을 다하기보다 '권리'를 찾는데 더 급급한 이기적 모습이기에 감정적으로도 동조할 수 없으며,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도 더 '배려'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0. 반려동물을 100%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견인들의 오류와 오만함. - 출입 허용시 사고가 증가할 것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뉴스나 시민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 또한 반려인들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적 태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예상가능한 트러블이나 소란, 사고는 당연히 막으려는 태도를 가져할 것이며 개주인이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방하려는 태도를 당연히 가져야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수준을 보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좁은 통로를 가진 청계천 산책로에서는 동물출입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가 크던 작전 목줄 자체를 꽉 쥐어서 혹여 다른사람들이 개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태도는 거의 없다시피하며 목줄을 타이트하게 쥐면 자신의 개가 답답해할 것에 대한 우려나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손에 느슨하게 쥐거나 심지어는 손가락에 대충 걸고다니는 모습도 많습니다. 입마개 문제도 개의 크기와 무관하게 반려인 개인이 입마개할 개의 답답함이나 불쌍히 여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다른 사람이 개의 존재자체로 혹 느낄 수 있는 위협, 싫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분만 고려한 아주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심지어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돈으로 보상해주면 그만'이라는 그들만의 여론도 상당히 팽배합니다. 애견인 자신들이 현재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의한 반발로 나오는 비뚤어진 의식이죠. 자신의 개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시민들과 공존하려는 수준높은 자세인가요? 이런 상황이니 특히나 좁은 청계천에 반려동물과 반려인 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생각? 반려동물을 진지하게 자신의 가족으로 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그건 반려인들의 기준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키우던 그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던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반려인들의 생각이 바깥에 나와서 공공장소에서도 통용될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양하며, 애견인들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고도로 훈련된 개라면 사람이 청계천에 출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는 통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에겐 오래보고 훈련과 사회화가 잘 된 애완동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애견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존재 자체로 싫거나 무서울 수 있다는 점에 사회적 통념과 기준을 맞춰야합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청계천에 애완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금지된 현행 청계천의 출입 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종료
여수광양항만공사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2012 년 여 수 세계+박람회를 개최 한지 12년이 지났다 . 박람회를시작하기도 전부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한 심 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든다.. 십 여 년 이상을 활용 방안을 가지고 , 고민 했던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자들에게 , 자기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 관리해 오면서 ,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 상태로 시간만 보냈을까 ??? 사후 활용 방안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 된다 . 우선 단계 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우주 항공 조선 등의 산업 분야를 우선 1단계로 5개 ~ 10개 정도 선정 하고 , 선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 초 일류 기업 , 예를 들면, 인 텔, 애 플 ,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 도요타, 포 드 , 지 엠, 폭스 바겐, 등등 을 선정 하여 그 회사의 주력 상품들의 원료 획득 과정부터 제조 과정, 출하하여 실 생활에 사용되어지는 상품들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그림, 사진,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업 홍보 관을 지정하고 임대 한다면, 다투어 선점 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 ( 제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등 )유치한다면, 그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 해야 하는 국내 초일류 기업 삼성 전자, 엘지 디스플레이, 현대 기아 차 , 포스코 광 양 제철소,현대 조선 ,롯대 케미컬, 한화 방산 등등 서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단계로는 여 수 에 가면 세계 초 인류 기업들의 제품과 그 제품 등의 제조 과정과 실제 사용 과정을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 전자 , 전기, 통신, 우주, 항공, 조선, 자동차, 철도 선박,요트 등등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는 물론 인접 동남아 국가의 청소년 교육의 우수 사례, 수학 여행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스 호스 텔, 청소년 단체 숙박 시설 과 먹거리 요 식 업 등 관련 산업 등도 따라서 발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 바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변 외곽으로 셰계적 으로 유명한 명승 지의 사진 영상 등을 배치하고 포 토 존 을 , 만들고, 활용하면서, 설명을 곁들인 엽서나 기념품을 전시 판매 한다면, 새로운 사업, 일자리 로 수익도 창출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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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2024.07.29.
종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 및 보완 필요
<청원 취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와 법을 악용하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저희 사례의 경우 거주나 영업을 위해 건물을 임차한 일반적인 임차인이 아니었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야 알게 된 케이스인 만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예방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 및 이유>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및 상가 확정일자 신청 시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또는 문자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임대인의 알 권리도 필요합니다. -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약 9개월 이상 지난 후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이미 사업자등록 했음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본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 임차인이기에 10년 동안 점유 가능함을 주장하기 시작함. - 세무서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개인정보라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해 확인하지 못함. (실제로는 건물 내부에 조명만 켜놓은 채 거주를 하는 것도,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형상이었음.) - 임대차 개시일 기준 약 3년 5개월 후,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구청 사업체 조사 현장 요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됨 (업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함) - 다음날 세무서에 찾아가 민원 제기하자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해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은 확인 불가, 그나마 임차인이 상가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해줄 수 있는 서류라고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발급해준 서류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약 15개월 후에 임차인이 상가 확정일자까지 신청했음을 알게 됨(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및 상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처리해주었음) - 보증금이 일천만원이기에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권 때문에 상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업 활동을 수년간 하고 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실사 확인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필요 - 약 5년 8개월간(명도소송 기간 2년 포함) 임차인 점유공간의 출입문이 개방된 적 없음. - 즉,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로 임차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기는 상황이라 세무서에 실사 확인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처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임차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리고 사업장 확인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임차인이 부가세 신고는 지금까지 꼬박꼬박하고 있어서 처리할 명분이 없다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분명 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실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형식적 조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 임차인이 사유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세무서의 실사나 관리는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6개월 이상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나 지침마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부여는 세무서에서 형식적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주는 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자진 폐업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말소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지도, 금방 처리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구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건물 내부를 볼 수 없었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 내부를 무단으로 직접 개조 및 용도변경, 훼손한 사실을 소송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소송을 통해 끝이 났지만, 원상회복을 완료했다는 임차인의 법원 제출 참고서면 내용과는 달리 예상했던 대로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지 않은 채 퇴거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더 파손하고 퇴거함) - 임차인은 방 문짝들을 다 뜯어내서 버렸고 1층 화장실 수도꼭지를 뽑아 2층에 끼워놓았으며 화장실 문은 도려내 잘라내고 화장실 바닥 타일까지 교체, 벽면 타일은 다 뜯어냈습니다. 천장 또한 다 뜯어내고 천장틀까지 모조리 뽑아 골조가 다 드러나게 해놓고 계단 난간동자는 모조리 뽑아버리는 등 모든 부분에 손을 댄 상태이며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임차인 쪽의 보일러 및 배관 동파로 저희 지하실이 침수까지 됐었던 터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내부 곳곳은 물론 바닥 배관 공사까지 새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본인은 상가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우기며 임차인이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본인을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이 망가진 것은 물론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 지 모를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최소 위 2가지 1), 2)는 보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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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2024.07.26.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개정요청 드립니다
제가 재혼을 하였고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있고요 재혼한 남편의 이복동생즉 시동섕이 있습니도 이둘에 관계에서 혼인관계가 8촌이상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상한 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 두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두사람이 혼인을 하면 시동생이 제사위가 되고 제 딸이 동서 지간이 되고 재혼하여 출산한 딸에게는 언니가 작은엄마가 되나요 언니가 되나요. 삼촌은 형부가 되나요 이런 혼인관계는 성립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해 청원드립니다 혼인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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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2024.07.26.
종료
우정사업본부
대통령실님과 법무부장관,국정상황 실장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 제보가 누군가의 불법 개봉하여 임의처리한 사건이 발생함.
제목과 같은 사건이 7차례나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개인정보와 우편물 관리에 관하여 현재 우체국 전체 내부 우편물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고 내부에 불순 조직이 의심스러우니 총체적으로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년 부터 국가안보관련 중대한 제보를 1.대통령님과 대통령실로-2회 2.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앞으로-1건3.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으로 -2건4.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1건5.박근혜 대통령님 앞으로 2건보낸 문건이 모두 수신자에게 전달이안되고 불명 상태이며 2건은 상당시간 어디선가 체류 ?다가 2,3개월되 생뚱맞게안산지검으로 이첩?다 통보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해결된 바 없고 상부와 대통령실에 보고없이 소멸된 상태임. **우편물 관련 문서 수발이 적절하지 않은것 같고 담당자와 일선에서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우편물의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관련 관계부처와 해당기관 담당자와 사실관계 확인후 적절한 조치와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정바람. ㄴ또한 등기우편 스티커를 구입한 경우 이 등기번호가 제3자 외부에 우출되면 특정 우편물은 수. 발신 추적이 가능한바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요구됨(통신 비밀이 보장안되서 예를 들어 등기번호12345를 본인이 구매한 것이 보안이 안되면 추후 12345등기가 우체국 전산망에 접수되면 본인이 누구에게 보내는지 우체국 직원은 확정 할 수 있으므로 이 는 창구직원 포함 철저히 보안이 되어야함.)또한 집배송원의 보안관리도 허술해 보이므로 실명수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제 수신자의 인적 사항이 발신자에게 바로 피드백되게 하여야함.(가상의 인물인 경우 유실가능:주민증 확인필요)현재는 수발 여부만 통보됨.ㄴ또한 등기우편 회수 자는 필히 원래 수신자에게 전달해야하고 만일 누락시 책임을 묻게하고 ㄴ공공기관의 문서수발실에서는 업무정책상 피치못해 등기 우편물을 개봉 할 경우 당사자 수신자에게 내용을 꼭 전달해야하게 해서 등기목적이 지켜지게 해야함. **현재 위 모든 서신이 이를 벗어 났고 지켜지지 않아 생긴문제로 추정됨.ㄴ **해당 우편 물들를 전량 회수하여 수신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ㄴ** 우체국 우편 업무관련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보호 관련하여 적시된 문제들 모두 개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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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2024.07.2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잘못을 한 가해자는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는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나쁜 진실이 까발려져 비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애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영국처럼 법이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변호사 330명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조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으면 말 다한 것 아닐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찔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 진실이 까발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인권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법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뉘우치지 못한 가해자들은 이 죄명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국가가 피해자를 버리고 가해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법을 지지한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버리고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지지하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지지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죽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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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2024.07.25.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전과가 없는 선량한 시민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진실을 알려서, 사실을 말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아 범죄자가 되는 사회라면 그 누가 옳고 깨끗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요.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우리나라 전세계 자살율 1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에서도 그 내용이 진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UN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내렸고, 우리는 이미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실제 악의를 품고 거짓을 고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모욕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마땅히 진실이나 사실을 알릴, 보이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라가 도움을 주기는 커녕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선량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이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배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사사로운 일로 넘어와, 제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시 날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앞장서서 피해자를 입막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면 옳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일체 거짓없이 말했을 때, 피해자인 제가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 말했을 때, 제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사회정서상 이해되지 않습니다.나의 입이 막힌 사회에서 피해자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날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고 지옥같을까요.간통죄를 예시로 들겠습니다.우리나라는 일전에 간통죄를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상대와 성애를 나누는 것을 더이상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단 것을 뜻합니다. 개인간 만남과 스킨쉽을 민사적으로 해결할 지언정 형사적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불륜 상대를 지목하게 된다면 그 지목만으로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됩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기본적이고 사소한 모든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나라에서 범죄자 선언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실이나 진실을 말했단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요.불륜이라는 한 사건에 대해 법의 잣대가 너무나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피해를 입힌 정도나 악의를 생각했을 때가해자의 불량함이 더 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범죄자가 됩니다.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근간이 되는 온전한 가정을 깨트린 사람? ,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목을 한 사람?제가 생각했을 때 둘 다 아닙니다.개인간 사사로운 일에 나라가 개입해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불륜의 피해자가 아니니 예시를 들었단 이유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살은 매우 사사로운 일입니다. 나라의 책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고 원통함을 해소할 수 없다면 자살이 선택지에 오는 것은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말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나라에서 막아서는 안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일이 불륜의 지목만 있을까요? 수술 시 동의없는 행위가 이루어져도 그에 대해 말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나라에 수 많은 다양한 사건의 피해자가 있다면 모든 피해자는 그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을 나라가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마저 막는 나라라면, 사법부는 자살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인 표예림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이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거짓이 아닌 진실과 사실을 말했단 이유로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사회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나의 가해 행위, 나의 범죄 행위, 나의 모든 폭력적 행위가 나라로부터 숨김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누가 그 행위에 대해 조심할까요.나의 가해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기본적 두려움 만으로도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나의 가해행위가 나라로부터 보호받는다면,가해자가 거리낄 것은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됩니다.이미 범죄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폭행하는 것,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모욕하는 것, 남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잘못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떳떳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자정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량한 시민과,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사회 스스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 법입니다. 심급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범죄의 처벌 강도가 아닌, 그 유무를 가르는데 판단자의 주관이 큰 영향을 끼친다면…. 그러한 면에서도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억울한 이 땅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선량한 시민의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를 위해서라도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시길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에 대해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매일같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무조건 징역 1년음주 운전중 대물 사고 시 무조건 징역 3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고 시 무조건 징역 5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공탁, 보석금 이런거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과연 음주 운전을 할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음주음전자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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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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