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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불합리 개선 해주십시요
제나이 66세인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아내(67세)와 단둘이 월세(70만) 살이 하고있고 소득으로 제가 국민연금소득 월174만원(2023년도말기준년간2천70만원) 과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으로 월210만원(년간24백만원추정) 여타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제소득중에 개인회생 진행으로 매월 78만원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빚청산을위해 근로종사해오다 건강문제로 2023년도부터 현업에 종사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건이되면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요건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개정 사안이 너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위내용과같이 2024년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아내직장가입 피부양자로등재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연금소득2천만원(또다른금융소득없음) 초과(70만원초과)사유 랍니다 ...아니 집도절도없는데 재산이라곤 연금소득월174만원 달랑받는데 그걸 지역가입자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는건 도저희 상상이 안됩니다...그럼 집(5억4천?)있는 사람은 빼주면서 그럼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응당한 집세는 소득에서 제외시켜서 함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연금얼마된다고 집세내고 빚갚고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민생민생 위한다지만 정치하는사람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국민을 더 비참하게 할수있습니까 ??? 대안마련으로 여려운 곤경에있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재생의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실것을 부탁합니다.(재산적용이 너무비약 적용한거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4~5개월만 해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의 요건인 500만원은 10년이상된 규정으로 물가의 상승, 최저임금의 점진적 상승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는 너무 작은 금액으로 판단되며 초저임금의 추가적 상승으로 인하여 향후 사업소득요건의 조정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 아 래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 ----- 끝 ------ 아무쪼록 청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아기 및 영유아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이제 돌을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랑 함께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나, 최근 인천 송도 지역에 아기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음식점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노키즈존 문제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갈 때 노키즈존의 음식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자카야 같은 음식점은 10개업소 중 8~9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음식을 맛 보여 주고 싶은 부모로써 가고 싶은 음식점을 갈 수 없는 상황은 매우 속상한데요, 노키즈존 관련 법적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청년학생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신입생이 될 아주 성실한 제자에 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연락되는 혈연 친척 아무도 없이 시설(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위센터)에서 지낸 학생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후 어머니쪽 친척들이 학생을 그룹홈이라는 시설에 맡긴 후부터 누구하나 학생에게 연락하는 사람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룹홈에서 원장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중 3때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셔서 담임선생님과 학교의 도움으로 그 그룹홈에서 어렵게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3때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지낼 곳을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그룹홈을 나온후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주변 보육원에서 자리가 없다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을 받아준 곳이 인천시 위센터입니다. 위센터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처라 학생이 들어갈 자격은 아니었지만 딱한 사정을 아시고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이제 2월까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지낸 곳이 아동보육시설이 아니라서 성인이 되어 자립해 나갈 때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5년간 매월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도 알아봤지만 자립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최대한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겠다고는 하십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도와주십시오. 이 학생도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중학교 3학년때까지 지난 7년간 그룹홈에서 지냈기에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 계속 반장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이 학생이 앞으로 자립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저는 위탁가정 보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탁가정(친인척위탁)을 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 키우는건 너무도 힘든 것 같습니다. 탁상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 스트레스가 위탁 아이에게 전달되는게 분명 느껴지고 있어 사람으로써 힘들고 어른으로써도 죄책감과 허무함이 찾아와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절망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계룡시에서 위탁가정(친인척 위탁)으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고모부입니다. 2016년 겨울 처남의 사망으로 처남 딸의 거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육시설 보단 위탁가정 제도를 이용하여 친인척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정신적인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이에게 좋다고 판단되어 가족들과 상의 끝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친인척 위탁가정을 신청하여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아이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였고,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어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유형에는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가정위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위탁은 ‘친인척 위탁’으로 아이와의 친인척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평소 알고 지냈던 가족관계의 친인척 사람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유형보다는 아이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았던 위탁가정(친인척 위탁)은 의외로 해야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본이며, 아이의 키우는 환경을 주기적으로 관할기관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1년에 3시간 이상 위탁가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아이에게 수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증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수년간 해오면서 정말이지 탁상행정만을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렵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친인척 위탁)을 하고 있는 보호자로써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절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통장 거래에 대한 문제점 개선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급여 또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달 일정부분 지급되는 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 최소환의 생활비로 지급받은 돈이 또 다시 수수료로 지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고 그 안에서 은행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 일반 사람도 은행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 은행별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맞춰가며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은행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한 제일 기본이 급여수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급여라는 명칭으로 통장에 기록되어 돈이 지급되지만 은행에서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거래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수료까지 챙겨가는 행정 처리는 맞는 이야기 입니까? 매년 관련 기관이나 위탁가정 교육 강사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얘기를 해도 몇백원도 안되는 돈은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은행 체크카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나이의 아이들은 늘 통장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늘 은행 수수료를 내야하는 환경에서 위탁가정을 하는 보호자에게 추가적은 부담을 주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담당 관련 공무원님들이 아이 키우기를 더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은행 수수료는 몇 백원에서 몇 만원이겠지만 매달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급여 또는 의료비가 은행 수수료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계산을 해본다면 그 금액은 몇 만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은행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급여 등 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돈 또는 용돈 등은 일반통장에 따로 신경써서 입금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를 위탁가정 보호자는 또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은행 수수료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탁가정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이 같은 행정을 관련부처에서는 빠르게 해결해 주십시오. 2. 위탁가정 보호자 교육 개선 위탁가정를 하는 모든 보호자는 매년 위탁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취지와 각종 제도 및 혜택을 알려주고 위탁가정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해 주려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가며 교육을 실시 합니다. 하지만, 위탁가정의 보호자들의 환경를 보면 대부분 일을 하는 맞벌이 가족이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위탁가정 보호자들은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반영한 교육시간을 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3시간의 교육시간이 구성된 위탁가정 필수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들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서면이나 책자형태의 안내장으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탁상행정만 수십년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탁가정의 보호자들의 평균 생활수준을 보면 금전적인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인척 위탁’ 위탁 보호자들은 보육기관 보다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생활까지 생각하며 위탁가정을 시작하였지만 이 같은 교육시간으로 위탁가정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집교육 시간 단축을 위한 서면 또는 안내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소집교육 내용에서 제외하는 등 위탁가정 보호자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1시간 내외로 교육 시간을 조정하는 등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23년도에 교육을 참석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아직 엄마품에 있어야 할 아이와 함께 왔고, 어떤 위탁가정은 할머니께서 숨이 차며 교육장이 들어오셨습니다. 3시간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탁가정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보호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을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행정업무만을 추진하는 현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집교육 시 필요한 부분과 서면 및 안내장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교육시간을 1시간 내외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 생활하고 성장하려면 위탁가정 보호자의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부처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3. 급여관리 실태 조사 관련 개선 위탁가정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위탁가정 아이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과 같은 돈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위탁가정의 보호자의 돈이 아닌 위탁 아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일반 가정에서 제 친 자식을 키우는 아주 평범한 아빠입니다. 전문기관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너무도 어려운 숙제를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탁상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에 써 있는 그대로 만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해야 하는 돈의 쓰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집에서도 집 밖을 나가서도 사람은 수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탁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탁가정 보호자들은 경제활동을 쉴새 없이 해야하는 일반 사람이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참 힘든 숙제를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요구합니다. 지자체 사무실 담당자는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여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안내합니다. 성인이야 통장에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 또는 청소년은 은행마다 정해진 일일 또는 매월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지자체 사무실 담당자도 아는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위탁가정 보호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본인 스스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제가 위탁하는 아이 통장이 농협인데 농협은 일일 3만원, 매월 30만입니다. 이마저도 만14세가 되어서야 가능했던 일이고, 나이가 어리면 체크카드 발급자체가 안되어, 일일이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 ATM기에서 현금인출을 해서 써야합니다. 실 예로 아이 겨울 옷을 사려면 은행에서 정한 체크카드 한도가 초과하여 위탁아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은행 수수료를 생각하며 최대한 가까운 농협 ATM기기를 찾아서 옷 가격과 최대한 맞도록 현금을 인출하여 옷을 사고 남은 돈은 다시 입금하고 구입 사진 촬영하여 영수증과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있는 곳 지자체에서 말하는 급여관리방법입니다. 또한 최근 지자체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발송한 안내장에는 ‘현금 지출은 지양’ 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탁상행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가정 보호자들은 어떡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겁니까? 집이고, 식당이고 위탁가정 아이와 식사를 하려면 지자체 담당자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려면 따로 따로 시켜서 먹고 따로 계산해서 ‘수급 대상자 본인만을 위해 사용’(안내장 표현 문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까지 하면서 키워보신 부모가 있을까요? 위탁가정의 이 아이는 제 가족이 아닌가요? 수 년간 계속되는 이 같은 탁상행정 때문에 위탁가정 보호자들은 너무도 힘듭니다. 또 심각한 것은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관할 사무소 담당자별도 기준은 있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관할 사무소는 영수증만을 받고, 어떤 관할 사무소는 사진까지 받는 등 같은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방법을 가지고 다르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업무는 기준 없이 담당자 업무 스타일에 따라 지침이 바뀌는 겁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가까은 은행 또는 ATM기가 없어서 보호자 현금 또는 카드를 사용 해서 영수증을 첨부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협박성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 입니까? 뭐가 잘 못되었는지 서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직접 안내하고 차후 급여 관리때를 위한 담당 공무원은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이 변함없이 선임자가 했던 대로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없는 것처럼 계속되는 행정업무 처리방식으로 너무도 힘들어 치쳐가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의무중 하나인 위탁아이의 급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호자에게 만 미흡하다며 안내장을 발부하여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한을 대한민국은 찾아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탁가정 내 급여 관리방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아이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기초이며, 탁상행정만을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 위탁가정 급여관리 안내문 문서를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4. 위탁가정 보호자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 저는 수년간 위탁가정(친인척 위탁)을 하면서 위탁가정 보호자도 입양제도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한 문제로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내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는 마음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제도는 보육기관이나 입양제도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위탁가정을 통해 아이의 정신적인 면이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 관계 등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하는 것으로 큰 의미와 보호자 개인의 큰 희생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위탁가정, 특히 친인척 위탁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위탁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아이를 보육하는 보호자에게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행정업무를 가중하여 보고하라는 지자체 공무원의 행동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게 될 경우 보육시설에 일정부분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측면부터 여타 행정업무 처리에서 까지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는 보육시설 보다 개인이 부모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따라서, 위탁가정 중 친인척 위탁 보호자 가정에 대한 혜택을 발굴하여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간 위탁가정(친인척 위탁) 보호자로 지내면서 아쉽고 힘들었던 것들을 아주 조금 글로써 표현해 봤습니다.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생존신고용 어플을 국가에서 제작/배포 건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독거 노인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서 생활반응을 남기는 목적으로, 일명 "생존신고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일정 기간 일명 "생존신고" 등의 반응이 없으면 어플에서 먼저 안부 메시지를 발신해서 안부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으면, 오프라인 기관에 통보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빨리 탐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 참고로 첨부합니다.(검색 요망)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동물
국립공윈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 중대현과 반려인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법무부
법무부와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라
국민청원 제목 법무부와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라 내용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무고한 국민을 죽인 흉악범에 대해서,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하고 무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형을 선고하고, 행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헌법 농단이고 대통령의 직무 유기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 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사형제의 필요성 “사형은 극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후의 수단이 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존치되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벌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의 생명 행복 인권을 포기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무책임한 일부 여론에 방조한 역대 정권들의 대통령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법률을 무시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곡된 인권 주의에 빠져 당연히 사형선고를 할 죄수에게 무기나 장기 20년이나 30년 선고를 하는 일부 사법부의 구성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즉각 사형선고 받은 흉악범들을 사형 집행하여 선의 국민의 인권과 행복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을 굳건히 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연금 지급받을시 국민연금은 왜 50% 삭감해서 지급하나요? 이러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산재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정상대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50% 삭감되어 10년넘게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 드리니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서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 받게 되면 1/2 감액해서 받는다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제 113조] 으로 인해서 50% 삭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나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동일한 사유로 중복 급여 조정이 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를 똑같이 냈는데 왜 반틈 깍여서 나와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법이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누가 국민연금을 납부 하겠어요? 만약 사설 보험을 따로따로 납부를 했는데 중복이라고 해서 반틈 깍아 보험금을 지급해 주면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게 이해 안됩니다. 50% 삭감을 해서 주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하는것도 50% 삭감을 해서 납부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교육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학습을 했던 수강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르신은 성장기에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경험 전무하여 현재는 생소한 환경 접한게 현실입니다. 많은 지식을 드리기보다 지식이 소화 되게 습득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4개월 단절은 휘발성 지식으로 백지 상태를 불러온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보다 지속성 유지로 숙지와 숙련의 가능하게 돕는 교육과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살아오시면서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라서 이해도가 더디므로 디지털 지식은 반복과 지속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12월에 종료되고 내년 4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배움의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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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2024.03.2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10만원 인상 입법 발의 조속 촉구, 환경노동위원회
일간정양립 법과 요즘 여야의 육아휴직대책 상 육휴급여를 OECD 하위권 수준이라도 인상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말고 실천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7.1일자로 변경시행 할 것을 청원합니다.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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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2024.03.21.
종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 확정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남에서 필라테스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8명의 강사 모두가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의 급여 지급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고, 출석 조사 예정일도 확정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석 조사를 진행했던 강사님이 해당 청에서 프리랜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안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내용을 듣고 싶어 노동청에 문의한 바, 출석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대표자와 대면하여 협의를 보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주기 위함을 위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확정받은 사람이 다수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확정되는 건가요? 지자체에 따라서, 담당 조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뭐 합니까. 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 의미 없는 종이일 뿐이네요. 프리랜서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조사관 앞에서 대면 협의할 때에도 피해자는 체불된 급여를 받아야 하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대표는 급여 지급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걸 아는지 오히려 기고만장합니다. 외설인데 출석 조사 자리에서 대표가 한 말이 가관인 게 벌금을 냈으면 냈지, 급여 지급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손해가 덜 하니까요. 다른 지역, 다른 센터에서도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현저히 낮은 금액의 벌금으로 무마해버리는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민사 소송으로 체불된 급여를 받아내야 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법을 역이용하는 악질 업주로부터 프리랜서도 제대로 된 법 안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 확정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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