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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김서림방지안경닦이 추가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까지는 법적인 범위에 있으나, 이것만 지급한다고 실무에서 원활한 시야 확보 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보호구의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 착용 시 김 서림으로 불편함을 격지만 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사비로 구매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경이 존재하지만, 그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영원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사측은 제33조에 따라 김 서림 방지 기능이 끝난 안경을 바꾸어 주어야 함.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나,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로 더 쓸 수 있는 보안경을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바꾸는 실정은 회사 측의 비용 부담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됨. 김 서림 방지 기능은 청결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시야 확보이므로, 보안경의 청결로 볼 수 없고, 방진 마스크의 필터처럼 필수교환품으로 인식해야 함.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선 방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명시되어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노동자에게 상위 상품이 지급됨으로 사고율을 낮추어야 함. 기대효과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를 명시하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을 교육 해주고,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짐.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김 서림으로 인한 불편,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행정안전부
****** 직원 사망 승강기유지보수업체 현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현실에 대해 청원 하고 싶습니다. 1. 2019년 2인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 1인점검 실시중 동종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2인점검 실시중입니다. 노조에서 수년전부터 요구중인 사항인데 1인점검이 더 안전하다는 궤변으로 거부중입니다. 2. 점검반을 2인으로 구성해야되는 이유는 2인점검반 구성시 1인이 작업을 지휘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도 곁에 선배가 있었더라면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세를 취하지않도록 옆에서 지시했을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을겁니다. 3. 승강기는 법적으로 월1회 점검이 필수인데 수십가지의 점검항목들을 전부 점검해야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만든 점검항목들인데 구조상 절대 1인점검이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브레이크등을 점검하려면 한명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다른 한명이 브레이크등 점등상태를 확인하는것처럼 승강기에도 로프브레이크, 과탑승 감지장치등 몇몇 항목들이 1인점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인점검이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4. 1인이 관리할수있는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대 200대씩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말을 제하고 워킹데이 20일 기준으로는 숨가쁘게 무리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중간에 수리하기 어려운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내가 점검해야하는 대수는 산더미인데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 운전도 급하게 할수밖에없고 고장수리도 급하게 할수밖에 없다보니 안전을 챙길 여유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승강기도 사망전일 고장이 있었고, 사망당일에도 고장발생으로 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고장수리를 끝내야 밀린 점검을 하러갈수있으니 법적으로 제한대수를 명시해야됩니다. 5. 보통 입주민들은 고장처리가 길어지면 아파트 관리실에 언제끝나는지 문의전화를 하고 관리실은 다시 수리기사에게 수시로 전화를하여 빨리 끝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승강기회사 고객센터로 수리가 길어지는데에 대한 불만을제기하여 수리기사는 입주민, 관리실, 고객센터로부터 이중삼중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고장원인을보면 **********으로 짧은시간에 끝낼수있는 고장수리가 아니였습니다. 또 사망전일에도 고장이 발생하고 사망당일에도 고장이 재발생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승강기는 사고조사를위해 지금도 정지되어있는데 언제 운행이 재개되냐는 민원이 지금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원인 이면에는 많은 간접적인 원인들이 동료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료의 죽음으로 처우개선을 노리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있지만, 이미 동료가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회사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업계는 작업에있어 고위험이 존재하는만큼 다각적인 부분에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강기는 야간에도 고장이 발생하면 출동해야하므로 이 업계에는 숙당직근무가 당연시한데 동종업계는 보통 09시부터 ~ 익일 09시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것은말이안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는 08시 30분부터 ~ 익일 12시 30분까지 28시간을 연속근무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입니다 숙당직근무는 야간에 고장출동이 없으면 수면을 취할수도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하여 주52시간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근무서는일도 잦습니다. 실상은 야간에 취침하는일은 거의 드물며, 특히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장마철, 겨울에는 28시간내내 운전하며 고장출동하는일이 태반입니다. 살인적인 점검 스케쥴을 소화하면서도이같은 살인적인 근무시간까지 소화하다보니 컨디션이 온전할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는 *****, *****, *****, *****의 등 동종업계에 만연하게 자리잡은 악랄한 근무형태이며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는 비용에는 야간출동비용 + 주간출동비용 + 기타민원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아파트, 빌라는 월 10만원 미만이며 상가, 대형마트는 조금 더 비싸지만 이 금액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상승을 핑계로 2인점검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의 난립과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월 3만원대의 보수료까지 등장하자 부실점검 방지코자 "표준보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높은건물은 돈 많이받고 낮은건물은 적게받아라 이겁니다. 상세금액까지 표기해놨습니다. 행안부는 모든 승강기관리업체에 표준보수료대로 따라줄것을 권고하였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없어 월 4만원 이하에도 관리받고있는 승강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는 결국 노동자의 업무과중만 불러올 뿐입니다. *****는 근로자들의 2인점검 요구에도 1인점검을 고수하였고, 타사대비 과도한 관리대수로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과중시켰습니다. 늘어난 관리대수에 비례하여 인원충원은 없었습니다. 한달이내에 모든 점검을 완료해야하는 직무특성상 고장수리를 병행하며 많은 대수를 점검하기에 근로자들은 항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물컵 크기는 정해져있는데 물만 계속 부은셈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해진 시간안에 할수있는 업무는 정해져있습니다. 내가 할수있는 업무량을 크게 벗어나면 시간에쫓겨 모든 메뉴얼을 절차지키며 하기 어렵습니다. 인당 150대 200대씩 던져주면서 "야 이거 한달안에 점검 싹다하고, 고장수리도 해"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는 오늘도 9대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더많이 해야됩니다. 월초에 고장이 많아서, 점검해야될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워지면 고장률이 급상승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점검이 계속밀려서 월말에는 하루에 10대이상씩 아마도 그렇게해야 이번달 업무를 다 끝낼수있을겁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만 5월부터 더워진터라 고장이많아 20분만에 식사끝내고 현장가기 바쁩니다. 점검대수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발생하는 현장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모든 메뉴얼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미이행시 모두 너의 책임이다" 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정도는 환기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줘야됩니다. 승강기 점검을 포함한 고장수리 까지 2인1조를 권고사항이아닌 법적으로 강제화 해야합니다. 승강기를 타는 사람도 승강기를 고치는 사람도 모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농촌진흥청
똥비료 사용금지 요청건
똥비료로 인하여 역겁고 정신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거나 하여 시골경치 주변경관을 보고자 지나갈경우 너무 괴롭습니다.특히 똥비료는 제대로 씻지않고 야채과일을 먹을 경우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여성가족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점주인 제가 몸이 아파 오후 11시경 종업원에게 이후 영업을 맡기고 조퇴한 상황에서, 11시 30분경 종업원이 혼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여성 미성년자 3인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자리에 앉게 하여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IT회사가 많다보니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당 손님들 모두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방문시각이 워낙 늦은 시각이었기에 종업원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고 미성년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누군지 모를 민원접수가 들어와 경찰이 들이닥쳤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단속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업주인 저와 종업원을 출두케한 후, 업주인 저는 무죄로 불송치, 종업원은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지레 추측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었고, 단 한번도 관련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주 부재시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일행 3명중 2명이 성인이었고 1명이 미성년자라서 종업원이 간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은 월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라 굳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매상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점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억대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가계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이런 자영업자 피해사례가 수 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과연 몇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을까요? 이건 지나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에 늘 기회를 노리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벌금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잠재적 살인 혐의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 면허정지, 취소, 구속 등 그 범행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른 차등 처벌이 있습니다. 경고, 벌금 등으로 최소한 1, 2차의 유예는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가혹하게 내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보여집니다.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가게의 대표인 저로서, 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불송치 되었으니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44조 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 영업자 외에 종업원을 포함하여 위반한 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항의 경우는 식품접객영업자라고만 되어있고 종업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죄로 불송치된 영업자인 점주는 영업제한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종업원이 영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류판매를 하여 피해를 끼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이 영업제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주이자 영업자인 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겠으나 영업자인 저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와 종업원 교육등을 충분히 하였으며 주류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퇴근해서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무죄로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였 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주인 사장이 판매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업소내 위반사실만으로 구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위와 같이 분명히 정황이 다르다고 변호사도 판단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혹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렵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주들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65세 이상 요금제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 8 : 00 - 10 : 00 오후 퇴근시간 18 : 00 - 20 : 00 위 시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임 승차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불교표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불교표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는데 일조를 해 주세요. 히틀러와 석가모니는 아리안족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러 아리안족에게는 卍(만자 만)이 행운의 표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卍(만자 만)무늬는 아리안족의 전통문양입니다. 따라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은 동일한 문양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협간판에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농협중앙회에 전화를 하여 농협간판에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 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이후 모든 농협간판에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법원 검찰청 문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광주법원과 광주검찰청에서는 약속대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 주었습니다. 서울지하철 지하철역 입구와 대구광역시 지하철역 입구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에 당장 없애기는 무리가 있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에는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역입구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이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는 내 건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을 완전하게 없애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오니 하루속히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구립어린이집 원장 고용노동 가입 개정촉구
안녕하세요 □ 구립 원장 근로 형태 조사 대표자성격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로 제공 노무자 성격이 강한지 대표자 성격이 더 강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고용노동에 가입할수있도록 한다. □ 구립어린이집 원장 고용노동 가입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및 자영업 즉 대표자임에도 특수하게 인정하듯이 급여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고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도 예외가입규정을 개정하여 여자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이라는 근로지에서 출산과 모성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정하라. 를 청원하는바입니다. 고용노동법이 상위법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여자의 출산의 보호를 전국민으로 속히 개정하라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위탁으로 대표자성격을 띈다며 원장의 출산에 대한 급여 보전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남겨져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지자체의 복무점검 출퇴근시간, 고용노동법에 따른 연월차사용, 근무 시간 자리 지키고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노동에 보호를 받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구립원장은 근로자 성격이 아니다 라는 구시대적인 판례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2019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무급으로 5개월을 쉬었습니다. 급여일체 지원받지 못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제가 둘째를 생각할수있는 환경일까요? 저도 여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산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권리, 급여 보전을 받아야 할권리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임에도 그러지 못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시험관으로 둘째를 가지려고 시험관 7번째 시도중입니다. 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갓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찾아보다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행하는 청년내일채용공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폐지한다는 소리에 이렇게 정원 글을 작성합니다. 뉴스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중되어 폐지한다. 고 보았습니다. 제발 청년들의위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행정안전부
흡연 부스 설치 요청 [KT&G] - 74%세율 참조
노담이 답입니다만, 흡연은 기호식품으로 서민층 또는 흡연층은 경제악화 시기에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는 젊은이의 거리에는 흡연금지 흡연자체 등 규제는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그들은(저 포함) 왠지 죄짓는 기분으로 골목 음침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정당한 세금을 내고도, 쫓기듯 음지에서 되새김을 해야 하는지 흡연애호가 분들에게도 장애우 복지처럼 최소한의 흡연부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민,관에서 재정을 분담하는 형태로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정도 공간을 부탁 드립니다. (카본필터 설치하면 냄새 방지 가능) 두서 없이 청원글을 올리오니 동참하시어 의견수렴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실텐데 사소한 현장의 건의사항도 귀기울여 지자체에서 반영하는 선진 대한 민국 응원합니다. / 공공화장실 또한 미비합니다. (유럽은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방식의 불공정 해소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시 현재는 이자소득 1,000만원 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산정을 하여 월 6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잘못된 부과 체계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년간 70만원 이상 실질소득이 더 적어지는 매우 불공정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에 반영하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의, 공정, 형평성 등에 매우 민감한 시절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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