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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과급 지급 문제점~~~~^^
■성과급 지급 문제 평가로 S,A,B,C 순위를 강제 부여한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등급은 C등급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고 현실에서는 S등급 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90 이다 거의 10%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성과급은 100% 차이가 난다. 이것은 성과지표의 가장 큰 문제다. 사람간 차이가 10%나면 10%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불해야지 왜 100%(2배)차이를 두는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2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할수 없다. 조금 차이난다고 성과를 2배이상 차별을 하는 것은 성과의 가장큰 오류다. 이것은 실제성과와 차이로 인한 성과급지급이 아니라 직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차별과 불공정을 확대하며 비리를 유발하고 분열과 실망,자괴감,무기력하게 만들어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디. 삼성전자등 민간기업도 반도체,가전등 사업소 단위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부서나 개인으로 성과단위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하면 서로 단합과 융화가 안되고 분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비리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여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같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경재하고 싸우면 분열과 반목, 불신, 체념을 초래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저 초등학교 6학년인 최oo입니다. 요즘 남성차별(여성우월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부는 이름의 유래부터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남성에 대해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세금 낭비도 많이 합니다. (세금 낭비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무시한다고 느껴짐) [ 여성 가족부 세금 낭비 사례 ] 부디 이 글에 찬성을 하여 세금 낭비의 현장을 지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조치결과 공개 의무통지 시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 조치결과가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시 조치했다고만 하여 실제 조치한 내용을 비공개하여 오히려 신고자측에 의혹이 커지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함. 현행 법령상 통지의무가 없다 함. 이게 법인가. 고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에 사용자 조치결과가 의법 공정하게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조사의무자로서 기본 절차이자 의무 아닌가. 무슨 법령이 통지하라는 의무가 없이 이리 허술한가. 즉시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의 조속한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의 조속한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된다고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조속한 개정절차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가정의 엄마들은 다자녀의 출산 양육기간을 한 자녀 가정의 엄마들과 비교해서 볼 때 경력단절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혜택의 지원 대상 연령 제한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수혜적인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엄마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이로 인해 넷째 또는 다섯째까지 출산하고 싶어하는 다자녀 엄마들에게 실질적의 출산의 의지를 꺾게 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에게 출산율을 독려할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시상황의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과 본인의 행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MZ 청년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주는 행복을 이미 맛보았고 맛보고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저에게 육아휴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4명 또는 5명 등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현재 다자녀 엄마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미래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해 본다면,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18개월 재정
도대체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 되는건가요? 일시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던건가요? 이제 회기 끝나면 또 폐기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의 정확한 로드맵과 지향점을 알고싶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의료개혁 로드맵을 향해 뚜벅뚜벅 간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이 어떤것인지 정보를 알고싶은데 의대증원2000명 이외에는 알 수가 없고 이 의대증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지향점이 영국식 사회주의의료인지 미국식 민영화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지향점을 알아야 개인으로서 계획도 세울 수 있을것같습니다 의대증원찬반 여론을 묻기전에 의료개혁의 정확한 지향점과 로드맵의 정보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물어야 공공복리가 만들어지는 올바른 정책결정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게 알 수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개인의 삶에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반해 공무원들은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에 대한 지향점과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디지털시대 속 근로자를 보호할 정책 제안
4차 산업혁명을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완전히 맞이할 미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 감소를 이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138곳의 미국 기술 기업은 올해 들어 3만 4000명을 대규모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 K 금융권 회사의 콜센터 또한 'AI의 발달로 인한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도기 현상에 있어 현재 1020세대는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AI와 구별되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인들은 AI의 빠른 성장과 대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현 직장인들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은 큰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 과도기 현상 속 위기에 처한 현 직장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정년 퇴직 나이를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외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를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평균 나이 증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여전히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년 퇴직 나이를 만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는 새로운 직종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AI의 성장 및 대체로 발생하는 직장인 감축속도가 더 빠르기에 절대적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도 하지만, 지금 당장 새로운 직종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직종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선 알아갈 길이 없기에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평균 나이 연장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AI로 인해 감축되는 실정에서 직장인들이 지금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적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 현상에서 AI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을 한정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이상 조건에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충족 조건 중 하나인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도기 현상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도기 현상에서 AI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을 한정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에게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 직장인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해고를 당함으로써 얻을 불안감 또한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않는 지방 편의점을 강하게 처벌하여 이 문화를 근절시켜주세요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줍니다. 노동자가 이를 부당하게 여겨 가게를 신고할경우 신당한 가게의 점주가 그 지역 편의점 점주들에게 노동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려 해당 지역 모든 편의점에서 일할수없도록 막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원래의 노동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 가게의 점주가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 벌금을 내가나 징역을 받은 점주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무조건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던가 혹은 무조건 영업정지 12개월에 처한다던가 하는식으로 강하게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시에서 한달마다 편의점 마트 등을 검문하여 최저시급을 주지않는 가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마저 주지못할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면 노동자를 뽑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을 줄 돈이 없으면 사장이 직접 일하면 되는건데 왜 가게의 상황을 노동자가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노동자도 최저시급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여 먹고삽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마저 지급하지않으면 노동자는 어떻게먹고사사나요 지방 특히 인구수가 작은 지역에서는 가게의 점주들끼리 커넥션이 연결되있어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신고하기 쉽지않습니다. 그러니 다들 서울 수도권에 가는거지요. 국가에서, 시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해야 지방에도 청년층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가게(편의점 혹은 마트 등등의 사업체)에 영업정지 12개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각각의 지방 시에서 매달 검문하여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가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차상위조건
안녕하세요차상위조건때문에청원합니다저희는4인가정이고막내가지금중2입니다집안에가장이지금허리수술을해서돈도못벌고?는상황에서장애인복지라도받아서가정에좀도움이될까해서신청도했지만그조차도안되어서너무힘든상황입니다차상위라도되면좋은데차가있다는것때문에모든것이다안된다고합니다어째서10년된짜가있어야만차상위가되는지그러고차가한달에1500 백의수익이된다고삽니다저희는7년되였는데국민이힘들면도와조야되는데무조건법으라는조건으로안된다고만하니진짜살아가기힘듬니다차상위조건좀다시한번검토하셔서차하나때문에신청도못하고억울한사람이없었으면합니다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10년되차는폐차수준입니다꼭한번조건을좀낮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여자 소상공인은 임신하면 안되는 거였나봐요...
여의도에서 5년간 열심히 수제 디저트 카페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결혼 6년차에 임신을 했어요.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들다보니 카페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6년이 되어서야 아이가 찾아왔어요. 너무 기쁜일이고, 뱃 속의 아기도 잘 도와주어서 이제 31주차 후기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 입덧을 할때도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고, 심지어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것도 마다하지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대표자입니다. 저는 지금 31주차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근을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쉬는 시간 없이 서서 마카롱과 각종 디저트를 만듭니다.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출산휴가를 준비해볼까 하고 이곳저곳 관련 기관들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의도는 하루도 일을 쉴 수 없을만큼 세가 비쌉니다. 저희 가게는 인지도도 꽤 쌓였고, 고객분들이 많아서 혼자는 충분한 수량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명 있고 알바도 네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사업장이 아니면 대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아무런 제도나 지원금이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인 사업장으로서 출산을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겠다는건데, 저는 4대보험, 각종세금 밀린적 없고 임신전엔 하루 8-10시간, 임신후에도 5-6시간을 꼬박 직접 근로하고 있는데도 출산과 관련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너무 속상합니다. 기관들은 자꾸 다른부서, 다른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면서 뺑뺑이만 돌리고, 대표자의 출산은 전혀 축복받을만한 일이 아니라고만 말하는것 같습니다. 저출산 말뿐이라고, 그동안 냈던 세금이나 보험료들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제 출산휴가 기간동안 보조인력을 더 구하면 제가 세금낼 돈은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고 고금리시대에 카페 양도는 가능할지, 출산이 10주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라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청원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및 7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 관련 청원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회사 내에 동일한 연령의 아이를 육아 하고 있는 동료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료는 육아 휴직시 7일을 남기고 복귀하였고, 저는 육아휴직 전일을 소진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동료는 1년이란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귀일 7일이라는 차이가 동일한 연령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단축 근무 1년이라는 불공평을 만드는 시행령에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연령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소진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환경부
모터싸이클 소음
우리나라가 G7에도 진입할 만큼 경제력, 국방력등이 올라왔는데 국민 편익에 관한 만큼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도 전에 중국 계림이란 곳으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관광을 갔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이지만, 그땐 조금 덜 발전된 나라라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선입견이 앞섰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호텔에서 창을 열고 출근 러시가 펼쳐지는 큰 대로를 보고 크게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가 지나는데도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다가 전기오토바이 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택가 입니다. 저녁시간만 되면 오토바이의 굉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물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생업인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시간이면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게중 배기통을 불법 리모델한 오토바이들은 더욱 힘들게 합니다. 10년전 중국에서도 공해없고, 소음없는 전기 오토바이를 저변화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격에 맞고 서로가 만족하는 현명한 행정적 변화를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공해없는 쾌적한 나날을 꿈꿔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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