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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립싱크 표기법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행 공연 및 방송 생태계에서 가창 서비스의 제공 형태(라이브 또는 립싱크)가 불투명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객과 시청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보완 방향 정보 비대칭성: 고가의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 관객이 해당 공연의 가창 방식(MR, AR, Live MR 등)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상업적 기만 방지: 가창을 전제로 한 계약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진행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보완 내용 공연 가창 방식 공시제 도입: 영리 목적의 공연 티켓 예매 시 및 방송 시작 전, 가창의 라이브 비중 및 음원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공연법 및 방송법을 개정함. 가이드라인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MR(반주), AR(가창 포함 음원), LAR(라이브 음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백분율 또는 등급으로 표기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소비자 환불 근거 마련: 사전 공지된 가창 방식과 실제 공연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강화함. 예외 조항 설정: 기술적 결함,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고도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창작 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4. 기대 효과 공연 품질 향상: 가창 방식의 투명한 공개는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여 전반적인 라이브 공연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관객은 본인의 취향(가창 중심 또는 퍼포먼스 중심)에 따라 공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실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음악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캐롤을 대체할 연말연시용 K-music 제작보급
연말연시인데도 참 건조하고 써늘한 요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저작권 때문인가, 아무 음악없이 한해를 보낸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흥겹고 즐거운 연말연시용 노래 한곡을 정부차원에서 제작하여 저작권 부담없이 온국민이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길 제안드립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체하면서 크리스마스용이라기 보다 우리나라만의 연말연시용 K-Music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박진영씨 등과 같은 전문성있는 개인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완성된 노래를 일시불로 구매하여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국민들에겐 무료로 즐기게 하면 온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흥겨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한 후 결과물을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보급하면 미래 오랫동안 전국민이 즐기게 될 것이고, 그 곡을 만든 사람도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캐롤 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래하나가 전귀민을 흥겹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전기안전기술사의 전력기술인 범위 제외에 따른 차별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1. 진정의 취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전력기술인'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함으로써, 타 전기 분야 기술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회복하며, 국가 전력 시설물의 안전 설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법령상의 모순적 지위 부여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전기안전기술사를 **[별표 2] ‘감리원’**으로는 특급으로 인정하면서도, [별표 1] ‘전력기술인’ 범위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를 검토·승인하는 ‘감리’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설계’ 능력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전기안전기술사는 설계업 등록을 위한 필수 인력(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업 창업 및 취업 시장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③ 직무 역량의 유사성 간과 전기안전기술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접지 설계, 보호 협정 등 설계의 핵심 안전 요소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정부는 '직무 영역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시험 과목과 실무 내용을 볼 때 설계와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개념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진정 이유 (차별성 및 위헌성 분석) 가.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위반) 동일한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등 5개 종목만 설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차별 행정입니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전기안전기술사를 설계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자격 취득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경력 단절, 고용 기회 박탈)는 막대합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고도의 안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 단계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실 설계로 인한 대형 전기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전기안전기술사가 감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력기술인 인정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전기안전기술사가 설계업 등록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타 종목 기술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2026년 1월 21일 위 진정인: * * * 인)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은 오염 가능 금속 안료의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 및 수은 함량 안전검사 의무화 청원
수은은 국제 미나마타협약에서 함량 0.1% 미만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WHO는 일반인의 혈중 수은 농도 기준을 5 µg/L로 제시하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15 µg/L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속 안료에는 금속 수은(Hg⁰) 또는 무기 수은 화합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화·교반 시 수은 증기나 미세 입자가 발생해 작업자·소비자·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레진 공예는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안료(무기·유기·진주·금속 파우더)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며, 대부분 성분 표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는 금속 안료나 수은 혼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중 유통 제품에 수은이 유입되더라도, 구매자·소비자·작업자 보호 장치가 전무합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 금속 안료에 수은 함량 0.1% (w/w) 이상 포함 시,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금속 안료 제조·수입 시 수은 함량 검사 의무화 및 검사 결과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 3.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불시 검사 및 회수/퇴출,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4. 공예·DIY, 에폭시 등 취미 산업 소재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은 증기 혹은 미세 입자로 인한 노출 경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태계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규격 안료의 유통을 억제하여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다고 레진 아트를 쉽게 도전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고, 교반 시 생길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 위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인도 통행금지
오토바이 인도 통행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험합니다 밀리는 차도 대신 인도를 보란듯이 달리고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무질서하게 통행하는 횡포들이 어떤 법으로 보호되고 규제되고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도 차도 아닌것으로 자유롭게 활보하는 오토바이 규제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단속좀 해해해해해주세요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경기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경기도 의회 귀중 청원 제목: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한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시·군 통근자(직장인)가 불합리한 요금 차별을 받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경기도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21세기 광역 생활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기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 가치에 역행 이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권고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법령 및 조례 현황 [경기도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요금):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 각 시·군 자율에 맡김 [31개 시·군 조례 분석]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 구분 관외 요금: 관내 대비 20~100% 할증 (시·군마다 상이) 2-2. 실태 분석 문제 유형 1: 광역 통근자의 이중 차별 경기도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A시와 근무하는 B시 어디에서도 관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2: 같은 경기도민, 다른 대우 같은 A시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A시에서 근무하여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른 한 명은 B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B시 시설 이용 시 할증된 요금을 부담합니다. 문제 유형 3: 산업단지 근무자의 소외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근무자 수십만 명 규모 – 대부분 타 지역 거주로 관외 요금 부담 →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에 대한 역차별 2-3. 법적·행정적 문제점 ① 지방자치법 우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는 주민이 된다" → 현행 조례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배제하는 측면 존재 ②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경기도민, 같은 시설, 같은 시간 이용인데 거주지 vs 직장 이유만으로 요금 차이는 과도할 수 있음 ③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와의 충돌 우려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 제3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실제로는 거주지 차별 만연 ④ 행정 효율성 저해 31개 시·군마다 다른 기준 → 도민 혼란 가중 접경 지역 주민 불편 (예: 고양-파주, 수원-용인-화성) 행정력 낭비 (각 시·군 별도 시스템 운영) 3. 조례 개정 방향 (예시) 3-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방향 개정의 핵심 원칙 경기도민 간 형평성 보장 2. 광역 생활권 개념 반영 3. 경제적 기여도 고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 기준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예시 ①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 경기도와 시·군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제시 ②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등 포함 가능 - 시·군 자율 결정,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제공 ③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 도지사가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시·군에 권고 가능 ④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 경기도민이 도내 어디서나 공정한 요금으로 이용 - 참여 시·군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⑤ 참여 시·군 지원 방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2. 시·군 표준조례안 방향 (예시) 개정 방향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관내 요금 ↓ 개정: "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으로 확대 관외 요금: 할증 폭 권고 우대 대상 예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4. 해당 시·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5.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소지자 증빙 방법 예시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4. 개정 필요성 4-1. 경기도의 특수성 ① 대한민국 최대 광역 생활권 인구: 1,360만 명 (전국의 26%) 면적: 10,171㎢ (31개 시·군) 특징: 서울 중심의 방사형 통근권 → 거주지≠근무지가 일반적 ② 압도적 경제 활동 인구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약 110만 개 종사자 수: 약 550만 명 이중 타 시·군 통근자: 수백만 명 규모 ③ 산업단지 밀집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 포함) - 총 343개 (전국 최다) - 입주 업체: 2만 3천여 개 - 종사자: 약 85만 명 → 이들 대부분이 현행 제도상 '관외자' 취급 4-2. 기대효과 ① 경기도민 수백만 명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예상 수혜 인원 - 타 시·군 통근 직장인: 수백만 명 규모 - 타 시·군 통학 학생: 수십만 명 - 접경 지역 생활권 주민: 수만 명 ②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직장인 퇴근 후 시설 이용 → 지역 내 저녁 식사·소비 촉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건강도시 구현 평일 낮 시간대 유휴시설 활용 (교대근무자 등) → 시설당 이용률 증가 기대 → 도민 건강 증진 ④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직원 복리후생이 우수한 지역" → 기업 입주 시 긍정 요소 ⑤ 행정 효율성 제고 31개 시·군 표준화 → 시스템 통합, 행정력 절감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 디지털 뉴딜 연계 5.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조례 개정 및 표준안 마련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군 표준조례안 마련 및 배포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2단계: 시범사업 (2025년 하반기, 6개월) 참여 시·군: 5~7개 (자발적 참여) 예시: 수원, 성남,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남양주 모니터링 항목: - 이용률 변화 - 재정 영향 - 도민 만족도 - 행정 부담 3단계: 평가 및 확대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성공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시·군 설득 및 확대 4단계: 전면 시행 (2026년 하반기~)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출시 31개 시·군 통합 플랫폼 가동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6. 청원 사항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시·군에 권고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포함 시·군 의회 및 단체장과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개 시·군 자발적 참여 6개월간 운영 후 평가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기도 정책 브랜드화 참여 시·군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금 차액 일부 보전 (3년간) 7. 맺음말 존경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1,360만 도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기도는 31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내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기도'의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경기도 곳곳으로 출근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안양에서 시흥으로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들은 8시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일하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는 누구를 도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우리는 어떤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환대하며, 모든 경기도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연 1인분이란?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한아이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외식을 할때면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많이 보는데 문제는 가게만다 정하는 1인분의 양이 제각각 이다보니 가격만 보고 시켰다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 당황할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램수가 적혀있어 주의깊게 확인 안한 잘못도 있지만 1인분이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가게 마다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최소한 1인분의 기준을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속은 사람은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청원 내용 법을 지키려 한 사람이 처벌받고, 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매하거나 출입 제한 업소를 이용한 경우, 그 책임을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묻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손님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근 위조 신분증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며, 실제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면 위조·도용을 한 미성년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만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왜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왜 속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 구조는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면 이득이고, 속으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주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국가 수준의 신원 판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책임 방기입니다. 국가는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그렇다면 신분 확인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연동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QR 또는 칩을 통해 -“성인 / 미성년자 여부”만 확인 개인정보는 업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PASS·카카오·네이버 등 기존 성인 인증 시스템의 오프라인 활용 -입장 또는 주류 구매 시 휴대폰 인증 -위조 신분증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마련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 업주 자동 면책 제도화 -인증 기록이 있을 경우 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단속 기준을 ‘결과’가 아닌 ‘절차’ 중심으로 전환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현재의 단속 방식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조·도용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려는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주십시오. 업주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공적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업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단속 방식을 개선해주십시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떤 시민이든 같은 방식의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특정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자영업죽이는 정책폐지
만화카페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밀폐된공간도 없고 만화책. 보드게임 ott서비스 제공중인데 청소년유해업소지정이라뇨? 술을팝니까 아님 도박을 조장하나요? 청소년 출입금지 시키려면 룸카페나 노래방 코인노래방등 모든시설도 유해시설로 지정하시던가요 학생들 가끔 시험끝나면 와서 보드게임도하고 오락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갑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놀러오는곳이며 학생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놀기좋은공간이라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들 다죽이시려고요? 경기도안좋은데 술도안파는곳에서 학생손님들마저 받지말라고하면 죽으라는겁니까? 만화카페 유해업소지정 폐지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와 음식점에 동석한 성인의 의무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이나 친척등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서 어른한테 배워야한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조금씩 권하고 먹여도 처벌은 업주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주가 그걸 감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손님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성인들이끼리 있다가 복잡하고 어두운 슬집에 미성년자를 몰래불러 술을 먹이고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경우 몇년전부터 음주운전인걸 알고 같이 동승한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 같은곳에서도 성인이 포함되어있는데 미성년자자 술을 먹는다면 방조한 성인과 업주를 같이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음주 방조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돌 부활해주세요
유식한말로는 못쓰는점 우선 양해바랍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잔인하고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밥먹고 사는것조차 용서가 안됩니다 언제든 다시 나올수있다는 불안감도 너무 크고요.감옥이 요즘 곽찼다는데 모범수나 특사로 나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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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2번출구 출구앞 버스정류소 이전 요청
안양역 2번출구는 에스컬레이터의 존재로 인해 3번출구에 비해 이용객 수가 많으며 또한 2번출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해당 정류장의 이용객 수는 일일 기준 수천명에 이르며 에스컬레이터 앞 협소한 공간 및 많은 버스 이용객으로 인한 버스 대기줄이 2번출구 출입로를 가로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시민들과 충돌이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안양역후문(09314) 버스정류장을 더 밑으로 이전할것을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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