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24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행정안전부
전자담배 액상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요청 전자담배 액상 세금 인상, 흡연자 차별 정책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액상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의 대체재이자 일부 이용자에게는 금연을 위한 단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소량 단위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세금 인상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결과 기존 연초 담배 이용자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선택한 소비자들까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책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또는 위해 저감 수단으로 분류하여 연초 담배와 차등적인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 담배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자담배 액상 가격 인상은 특정 계층,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에게 집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기호의 문제가 아닌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과도한 세금 인상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흡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액상 세율의 조정 또는 동결, 단계적 인상 방식의 도입, 그리고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세 기준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이 고작 6년??????
예전에 봤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와 데려가던 어머니께서 음주운전 차량에 살해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고작 형량이 6년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59908 판사 정보 공개 및 강력한 처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징역 6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살인 행위에 대해 고작 6년이라는 형량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판사의 판결 이력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음주운전 치사 사고의 하한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윤창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여러 감경 요소를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 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즉각 이행해 주십시오. 2.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판결 실명제'를 강화하십시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감경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3. 해당 사건의 재심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억울함은 평생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6년 뒤 사회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죄에 합당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십시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마인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순국선열 등 명예보호 및 역사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의 취지를 참고하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수정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안) 첫째, 특정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내 상징물 규제: 국경일 및 추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기모노, 일본도 등 제국주의 및 침략 전쟁을 미화할 목적의 물품 소지·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악의적 역사 부정 단체 처벌 강화: 독립운동가 및 전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요건(피해자 고소 필요)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국 영웅열사보호법 참조) 셋째, 명확한 예외 조항(위법성 조각 사유) 마련: 단, 학술·예술·보도 목적이나 역사적 교훈을 위한 캠페인(반면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일본인 유공자(후세 다츠지, 가네코 후미코 등)를 기리기 위한 활동에서의 착용은 전면 허용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법안은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 유공자는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으로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건물이 LH의 경매 매입이 되어, 경매 차익 배분 등 추후 절차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수 억원임에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2~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제게는 주거 지원 등의 구제책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종료되어 LH에 건물이 이관되었을 때에는, 저와 같은 퇴거 인원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 피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잠적한 가해자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히 더 이상 피해 건물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원의 대다수가 보증금 환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해자는 그저 잠적하거나 무겁지 않은 처벌로 그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 건물의 임대인(가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이 1년 반 가량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제도를 재검토 및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고충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를 통감하여 현안에 대해 조속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8.~2026.03.30.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및 부동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등기 본인확인 강화 및 등기변동 실시간 통지제」 도입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명의도용, 깡통전세,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로 수만 명의 국민이 재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일한 구조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 국민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위조·사기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한 공식 정보조차 믿을 수 없는 거래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적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편의,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구조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고위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의무화 다음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위조·명의도용·바지사장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 다가구·빌라·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다발 유형 - 법인·단기 반복 매매·명의신탁 의심 거래 - 신탁부동산, 다수 근저당 설정·말소 반복 거래 본인 확인 방식은 등기소 대면 확인 또는 영상 인증, 전자서명,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이중 인증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변동 ‘실시간 알림 의무제’ 도입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문자·앱 알림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 - 근저당 설정·말소 신청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이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명의도용, 몰래 근저당 설정 등의 범죄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등기에 대한 ‘제한적 공신력’ 도입 검토 등기소 또는 공적 인증 절차를 거친 고위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조·사기 등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을 통한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공신력 부여가 아닌,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 전세사기 구조 개선 중심의 입법 추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출·보증 요건 강화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인 - 바지집주인 구조 - 등기 위조·명의도용 - 실소유자 은폐를 차단하는 제도 개편 중심의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전세사기, 명의도용, 위조 말소 등 조직적 범죄 원천 차단 - 국민의 등기제도 신뢰 회복 -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 -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제도를 믿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 이상 구조 개선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편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법무부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년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는 나라는 단 27개국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만 18세가 사실상 성년 최저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진국 또는 OECD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성년 최저연령이 만 18세가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현행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려면 유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을 만 19세 생일을 맞을 때 까지는 본인 명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 까지는 본인 명의의 자취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여 사회 통념상 성인 취급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특히 고졸이나 보육원 출신들한테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들은 과거에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현행 민법상 성년 연령의 문제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는데, 민법상 혼자서 법적인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원만 줘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 되었기는 하지만, 문제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이 만 19세여서 생기는 문제점이 유효합니다. 특히 부모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식인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생일이 되지 않아서 온전한 민법상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전세계 절대 대다수 국가들이 성년 최저연령을 18세로 책정 또는 하향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참여연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성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로의 성년 하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학년인 12학년 시기에 만 18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되거나 18세인 성년과 미성년 신분이 혼재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것이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민 · 형사상 성년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평균 연령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늦는 국가들도 있는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성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학제(예를 들어 봄 학기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혹여 "고3이 어떻게 민법상 '물권', '채권' 등의 개념을 알겠냐"라고 하겠지만, 같은 성년이더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도 민법상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국내법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다만 이 법률은 일부 예외를 규정함), 아동복지법,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론에서 말했듯 선거에서의 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법제도에서 만 18세를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민법상 성년에서 만 18세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 2월에 김영배 의원이 성년 연령의 최저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 18세로 성년 최저연령을 하향시킬 시 생일 지난 고3도 성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되, "다만, 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비록 이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조기입학으로 인해서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재학 신분이 아닌 만 18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만 개정하되, 만 18세인 고등학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을 민간 차원에서 자제시키거나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기. 3. 이외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도 1.과 같이 하기 4. 복권 구매나 강원랜드 출입 가능 연령은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 5.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성년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기 (※ 5.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성년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시키면서도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의 술담배 접근 우려 등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외 타 법률의 청소년 기준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이머 참여 기반 게임 심의제 도입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 분리에 관한 청원
청원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 등급 심의 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동일한 게임임에도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등급이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문제 2. 인디 개발사 및 소규모 창작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과 창작 위축 발생 3. 게이머의 실질적 의견 반영 부재, 탁상행정 중심의 심의 구조 고착화 이에, 게이머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등급 심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구조 분리 기존의 ‘규제·심의 통합 구조’를 ‘규제·통제’와 ‘등급판단’으로 분리합니다. 게임위는 불법·사행성·아청법 위반 여부 등 최소한의 통제만 담당하고, 세부 등급 판단은 게이머 참여 기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2. 게이머 참여 기반 심의 시스템 도입 게임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이머들에게 실제 플레이 요청을 진행합니다. 참여 자격은 **해당 게임의 누적 플레이 시간(예: 100시간 이상 등)**을 인증한 게이머로 한정합니다. 참여 게이머에게는 설문조사 형식의 의견 수집을 실시하고, 소액의 사례금 또는 기프티콘을 지급합니다. 설문 문항은 등급 적절성, 표현 수위, 문제적 요소 등의 객관적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등급 결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반영하여, 주관적 심의를 최소화합니다. 3. 결과 투명성 강화 설문 결과 및 등급 결정 사유를 일부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용자·개발자·기관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기대 효과 1. 실제 플레이 경험 기반의 객관적 심의 가능 2. 과잉 검열 방지 및 창작의 자유 보장 3. 인디·소규모 개발사의 부담 완화 4. 게이머와 기관 간 소통 강화 및 신뢰 회복 5.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결론 본 청원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심의 제도 개선과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해 게임 산업의 발전, 표현의 자유, 그리고 행정 신뢰 회복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 심의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적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첨언 본 제안은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청원(청원번호: 20251104-B553062-0001)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입법 사안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 추진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지정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일없이 너무 게임에 빠져 있다보니 너무나 생활도 무기력하고 의지능력,판단능력도 저하되어 사회생활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게임사업도 이해는 하지만 게임접속시간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대법원
전세사기 및 부동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등기 본인확인 강화 및 등기변동 실시간 통지제」 도입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명의도용, 깡통전세,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로 수만 명의 국민이 재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일한 구조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 국민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위조·사기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한 공식 정보조차 믿을 수 없는 거래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적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편의,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구조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고위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의무화 다음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위조·명의도용·바지사장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 다가구·빌라·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다발 유형 - 법인·단기 반복 매매·명의신탁 의심 거래 - 신탁부동산, 다수 근저당 설정·말소 반복 거래 본인 확인 방식은 등기소 대면 확인 또는 영상 인증, 전자서명,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이중 인증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변동 ‘실시간 알림 의무제’ 도입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문자·앱 알림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 - 근저당 설정·말소 신청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이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명의도용, 몰래 근저당 설정 등의 범죄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등기에 대한 ‘제한적 공신력’ 도입 검토 등기소 또는 공적 인증 절차를 거친 고위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조·사기 등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을 통한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공신력 부여가 아닌,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 전세사기 구조 개선 중심의 입법 추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출·보증 요건 강화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인 - 바지집주인 구조 - 등기 위조·명의도용 - 실소유자 은폐를 차단하는 제도 개편 중심의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전세사기, 명의도용, 위조 말소 등 조직적 범죄 원천 차단 - 국민의 등기제도 신뢰 회복 -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 -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제도를 믿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 이상 구조 개선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편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구역 법률완화 및 주차상생방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축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이미 주차가능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의 차량수로 주차난이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유예기간 도래로 더욱 주차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분명 전기차 장려 및 전기차의 충전어려움 해소등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차 사용자의 의견, 그 외 비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된 설치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지가 내려왔고, 설치장소, 그 장소의 설치 대수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고 충전설치 조건(매립, 전력 공급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단지는 300m를 와서 충전해야 할 정도로 충전구역 쏠림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주 입장에서 볼때도 굳이 300m를 가서 충전하고 오고가고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수도 있기에 설치는 필요하나 위치선정은 단지내 주차상황과 전기차주 밀집도, 거주지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특히 전기차주의 의견도 수립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법률을 보니 설치를 안해도 된다로 되어있고 몇m내에등과 같이 설치를 금한다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수 기준 신축 100분의 5 대비 기축 100분의 2가 가혹한게 뭐냐면 기축 100분의 2조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미 주차대수도 세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더러 주차면적도 적어 3라인을 2대의 차가 차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는게 현실입니다.학교에 사정해서 주차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의무설치를 동반한 내연기관차량 주차금지는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인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아래 제안들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축 100분의 2 설치는 이미 했으니 이중 50퍼센트는 혼용주차 가능 구역 설정(기준은 주차가능대수 비율이 1.0대 이하인 세대로 0.9대 : 10퍼센트 허용, 0.8대 : 20퍼센트 허용. 최대 50퍼센트 허용) 예) 1000세대 500대 주차구역에 전기차 시설 2%인 20대 설치. 실제 주차 가능대수가 0.5대로 충전구역의 50%인 10대 구역은 혼용주차가능 2. 6개월 또는 1년간 충전이력 없거나 미비한 구역에 대해서 점진적 혼용주차 가능 허용.(단, 충전기준 달성시 다시 시행) - 투명하게 전담업체 만들거나 충전업체에서 충전기에 실시간 표시하여 일반차량 주차 가능 불가능 표시. 3.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을 최대 4년 주셨는데 설치는 했으니 설치 이후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50%~70% 혼용주차 가능으로 1년더 유예해 주시고 이후 1년 이후부타 점진적으로 낮추는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기축 아파트, 빌라등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차자리가 없거든요. 묘기수준으로 주차하는곳도 봤고 어느 아파트 가보면 이중주차로 긴급시 밤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신축은 그래도 세대당 한대 주차 가능하게 설계하고 건설했는데 구축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0.5대, 0.6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전기차 충전자리 비여있는 거 보면 슬픕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고 현수막을 곳곳에 달아놓았고요. 현 법률상 맞는애기라 슬픕니다. 어디를 가도 밤늦게 오면 주차걱정으로 아이들한테 주차어려워서 빨리 가야한다고까지 말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50프로 이상 혼용가능, 기준은 충전이력 없는 구역 우선순위로 그리고 1년간 충전이력 정보가지고 유지 및 연장 신청등의 현실적인 방안 또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행부탁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 설치이후 단 한번도 충전한 차량을 보지 못해서 한번 찍어봤던 사진 공유합니다. 약 2000세대에 1200대 주차 가능입니다. 그중 2프로 24대 자리도 엄청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결혼 지원 정책의 형평성 개선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고,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연봉 5,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했기에, 중고차를 7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은 제 생계와 직업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저는 대부분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봉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제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고, 전세 자금을 마련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월급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교통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빠듯합니다. 반면, 주변에는 부모로부터 2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3,0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며, 월급은 200만 원 수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혜택을 대부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은 혜택을 누리고, 부모의 지원 없이 자립하려는 청년은 배제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저는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차량·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재산 + 차량가액 합산 점수제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혜택을 제한하고, 점수가 낮으면 지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실질적 경제력 평가. 부모 지원 여부 확인 강화 청년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의 자산·소득을 일정 부분 반영. 증여·상속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실질적 생활여건 반영 차량은 생계형인지, 고가 사치성인지 구분. 지역별 생활비,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현행 제도는 ‘소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 유리하고, 자립하려는 청년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없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결혼과 주거 마련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현행 제도는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 전용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나 혼인 시 초기 주거비 지원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소득·재산·차량가액을 합산한 종합 기준 도입 부모 지원 여부 반영 결혼 예정 청년을 위한 별도 주거·금융 지원 실질적 생활여건 고려한 정책 설계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히 자립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국토교통부
화순군처럼 청년들한테 월세1만원만 받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저출산 등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학부 소속 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청년들한테 월세1만원에 임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고요 저런 정책이 아이디어도 좋고 이걸 국가 차원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의 제도로 만들어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러면 저출산도 어느정도 해결 하는데 되움이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 영상:https://youtube.com/shorts/dPCPZ5gRK0Y?si=PIKtY1OJpX2dOrft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