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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금여 받게. 해주세요. 기록에13년에서 15년 일 했다고. 되어 있는대. 기록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장 받아오라면. 누가. 실업 급여. 받겠. 습니까. 고쳐주세요. 없으면. 모르는대. 기록있는대. 실업 금여 안주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 처벌 강화
현 노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개노조는) 100% 어용 노조입니다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 많은 피해을 보고 있는실정이고 또한 1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위원장한데 (달콤한 유혹 )나머지 조합원 들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ㅇ노조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권한이상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위반한 노조위원장 처벌조항 미약하고 절차까다로워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헌법33조 노조법2조 4호를 정신을 지켜 나갈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에 대한 전화는 어떤 기준으로 오는건가요
여론조사 전화는 여론에 대한 표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책,의료보험 등 여론조사 전화오는 시간대를 좀 정해놓으면 안되나요?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책,의료보험 등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번호 차단만 수십건이지만 번호만 바뀌어 계속 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할것없이 그냥 계속 옵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자다 깬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에 대한 응답률과 지지율을 조사해서 진행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교육부
미인정유학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정원외학적 관리 '정당한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의 정의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라 본인이 희망하여 현재 미국에 혼자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미국 정규초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정당하지 않은 유학이라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인정유학 귀국학생 재취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및 지침 변경을 청원 합니다. 1.초증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나와있는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이라는 용어를 삭제헤 주십시요. 정당하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파견이나 공무가 아니더라도 자비로 가족유학을 가거나 학생혼자 출국하여 외국 학교에 다녔다 하더라도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했다면 그 기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왔을때 '정당한 유학' 학생들과 비교해 다시 재취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똑같이 해외 정규학교를 재학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생의 절차에 차이가 많습니다. 3. 미인정유학은 교과목별 이수평가를 실시해야 학력을 인정받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해외학교에 재학했다 귀국해도 A는 이수평가를 쳐야하고, B는 평가없이 재취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규학교 다닌기록이 같다면 인정유학이든 미인정유학이든 같은 방법으로 이수평가 없이 재취학이 가능하게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첨부파일 44쪽)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정당한(?) 출국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하지않은(?) 출국은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 지침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1.d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면제와 유예 해외정규학교 입학한 그 시점부터 바로 유예 처리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정당한 유학으로 처리된 학생은 해외학교 재학시 바로 면제 처리가 되지만 혼자 출국해 정당하지못한 미인정 유학으로 취급받는 학생은 해외학교에 학적이 생성되어 실제 재학중인데도 한국학교에서는 유예나 면제처리도 할수없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다가 1/3 이 지나야 유예처리됩니다. 해외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한국학교에서는 유예처리다 안되어 계속 미인정 "결석"으로 60일이 넘어야 유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재취학때 불편함이 많습니다 (첨부파일 35쪽)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무엇이 정당한 해외출국인지 대한 재논의 필요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9조 2항의 정당한 사유 란 무엇인가? 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29조 2항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년도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해외에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인정유학생은 29조 2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에 미인정유학생은 포함되는지 여부????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미인정유학으로 해외학교에 재학후 귀국한 경우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출국과 정당하지 않은 출국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범위를 글로벌시대에 맞게 재논의 해서 수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교육부
서울대병원 전체에 게시된 미허가 게시물 철거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노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미허가 게시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니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대병원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음에는 노조의 행위를 그냥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있었고 불충분하다는 말에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체되면 계속 불법게시물이 게시된채로 있게 되고, 지체되면 될수록 민원제기의 의미는 퇴색되게 됩니다. 작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 문제를 제기하였고, 병원 노사협력과(노조) 측으로 시정명령을 준 뒤로, 병원차원에서는 게시물들을 허가된 노조전용게시판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문서첨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말 뿐인 거짓답변이었고, 민원인이 사진촬영한 부분 이외의 게시물들은 끝까지 게시되었고, 보란듯이 다른 장소에는 더 많은 게시물들을 부착하였습니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어떤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서울대병원 고객의 소리에 제기하였는데, 문제 해결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미허가된 게시물을 철거하기만 하면 됨에도 시간끌기만 하여 그들의 원하는 바를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환경을 해치고, 직무군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미허가 게시물을 반복,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이 행태를 병원에서 감싸고, 방관하는 것에 대해 제보합니다. 병원은 그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위한 공간이 아닌, 환자와 환자를 위하는 의료진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집단의 주장이 어디서 통하는지는 몰라도 그곳이 병원은 아니기를 환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행태가 최근 뉴스에서도 여러차례 거론되고 있었던, 강성 노조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도 연관이 깊은 사안이며,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병원 환경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비상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입니다. 비정상적 집단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기 안타깝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공론화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삼거리 공원 일부 공개 요청
천안 삼거리 공원이 리뉴얼중인건 아는데 일부 공원 산책로가 어느정도 만들어진거같은데 일부 오픈해줬으면합니다 주변 아파트도 계속 입주중이고한데 너무 막아놓아서 불편합니다 일부 개장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삼거리공원 산책로 개방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인데 미개방이라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산책로 개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정한 “아동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 당시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지능(지능지수 90정도), 미성년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를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지능검사가 이뤄진 경우를 보면, '경계선장애'로 불리는 보통인보다 지적능력이 미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상인이 지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능지수 50정도(어린아이 8살 수준 등)의 성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불가피하게 가정형편 등으로 집단수용시설로 불리는 각종 보호시설에 거주하였던 경우에는 비록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미달하고,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인에 비해서 이러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등이 특히 범죄피해를 특히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동 법의 정의에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들을 '아동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설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다 두텁게 조사 등의 근거를 두므로서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광역,기초)와 연계된 통합망으로 이러한 성인이나 실종 당시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정보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단순 실종이 아닌 '귀가 당시까지는 범죄피해우려자'로 관리되도록 하므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의 근본존재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5호, 2020. 12.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s/55074?cmd=view&board_no=526779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23.12.2. 23ㅅ10분 방송분 (미리보기스크립트 발췌)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는 아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스무 살이 된, 부모에겐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백지원 군. 줄곧 특수반에서 공부하며 중등도 지적장애 진단받긴 했지만, 고3 때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특유의 성실함과 붙임성으로 예쁨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립을 준비해가던 지원이가 돌연 지난해 10월 실종됐다.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할 정도로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날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고, 1년째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다. 성인이 된 지원이가 그저 가출한 것일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으로 고지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지원이 명의로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돼있었고, 연체된 이자만 16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통신요금 500여 만 원, 휴대전화기 3대 할부금까지 총 1억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연체돼 있었다. 가족들은 지원이가 스스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노린 이들에게 지원이가 납치를 당했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2022년) 10월 12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어렵게 백지원 군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지원이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친구 최재훈(가명)과 함께 있다며 경찰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 계속 찾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며, 실종이 아닌 자발적 가출임을 주장했다는 지원이. 그런데 그로부터 1달 뒤 지원이 번호로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함께 있던 최 씨도 번호를 바꿔 잠적해버렸다. 지원이는 왜 갑자기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걸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원이와 함께 있던 최 씨는 나이만 동갑일 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고, 범죄와 관련된 이유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 제작진이 최 씨의 가족을 만나 보니, 최 씨 또한 1년 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서로부터 최 씨가 전세대출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들. 집으로 각종 대출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 지원이와 같았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청
위례신도시 지역은 지리적, 경제적 생활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나 행정구역은 성남시,하남시로 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 생활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6조에 의거 송파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이 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할 것을 청원합니다. 1. 학군문제 송파위례에 살다가 하남위례로 이사갈 경우 거주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비평준화로 하남구도심쪽의 학교로 배정받아야하는 경우 2. 등기우편물을 저때 못받아서 우체국으로 찾으러가야할 때 집앞에 있는 송파우체국(하남과 송파 접경에 있음) 놔두고 배차간격 넓어 잘 오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편도 한두시간 걸리는 하남구도심으로 찾으러 가야함 <관공서 거리> 송파경찰서 3km 하남경찰서 7.3km 송파우체국 3km 하남우체국 7.2km 송파구청 5.3km 하남시청 7.9km <학교 거리> 저희집 기준 고교거리 입니다. 1.송파 덕수고 1.1km 도보17분 2.하남 위례고 1.9km 도보30분 3.하남 감일고 3.2km 도보52분 길건너 덕수고가 가장 가까운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못감 3.대중교통문제 성남이나 하남버스가 버스총량제 등을 이유로 서울땅을 지나가지못함. 예) 38번 버스 타고 위례부터 감일지나 하남시청까지 몇분 걸리는지 보여줬음 좋겠습니다. 도보 10분도 안걸리는 서울이 위례의 생활권인지 버스타고 한시간 걸리는 하남시가지가 위례의 생활권인지 묻고 싶네요 4. 경찰서 문제 입주초 밤에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고속도로 타고 하남경찰서까지 와서 조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돌아올때는 버스도 없을것 같아 그냥 화해하셨다는 에피소드도 있음 3년전 위례 사거리에서 사고가났는데 뺑소니였죠.. 하남관할 구역이라해서(사거리라 애매한상황..성남관할인지 하남관할인지ㅋ) 하남경찰서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데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출근시간8시30분경) 알고보니 하남경찰서가 멀어서..ㅎ 5. 택배 문제 장지동에 물류센터가 코 앞인데 하남물류센터에서 배송 출발하는게 가끔있더라구요 본도심에서 오다보니 저상 차량도 아니고 탑이 높아서 지하못들아가고 고생하시더라는.. 6. 보건소 문제 - 산모 유축기 대여 하남시에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이렇게. 박탈감 느낀적이 없습니다. 출산하고 유축기 빌리고 싶다했더니 하남시청에 있는 보건소까지 오라더군요. 청량산으로 가로막힌 월경지인 위례 학암동은 하남 원도심까지 대중교통도 없는 수준인데다가 가더라도 고속도로 타고 1시간은 족히 걸리죠. 임산부와 휴가내고 다녀왔습니다. 반납도 직접 가지고 오라네요? 위례에도 하남 주민센터가 있죠. 반납센터 운영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도 아예 관심없죠. 표도 안되는 캐시카우 학암동은 신경 안써도 그만이니까요. 유축기대여는 아주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런식의 행정은 모든 부면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기준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은 조정되어야합니다. 위례하남은 하남원도심과는 생활권이 1%도 겹치지 않습니다. 하남은 마음먹고 떠나야하는 여행지와도 같아요. 숙의같은 뜬구름은 넣어두시구요, 즉시 시민의 의견 들으세요 - 휠체어 대여 올해 아이가 발목 수술해서 집에서 이동할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송파보건소에서는 무료대여가 가능하지만 하남시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하남 위례동사무소 보건소에 가보라했습니다 위례동 보건센터에 가보니 휠체어 대여 업무는 안한다고 신장동 하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한대서 차로 약 40분 (택시비 16,000 ) 걸려서 빌려왔습니다 물론 반납할때도 약 40분 걸려서 반납. . . 10분도 안걸리는 위례동 보건센터에서 휠체어 무료대여서비를 했더라면 덜 고생스러웠을텐데요 지금은 위례동보건센터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시 위례동은 휠체어 무료대여 신장동으로 가야합니다. . . 7. 갈등유발 : 지역감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갈등은 '지역감정'입니다 애가 학원 갈 때마다 애들끼리 서울이네!!! 성남이네!!! 하남이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겁니다 같은 신도시에 살면서 왜 애들에게 지역감정? 느끼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8. 행정기관부터도 갈등을 겪어 상생협의회 유명무실 행정의 불일치로 인해 교통,학군,보건소,파출소, 문화시설 이용,축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발족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는데 서울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된지 2년동안 단 한차례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며 2022년 협의회는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과 안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협의회에서 단 한건의 안건도 협의되지 않고 커트시켜 본 행정협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지자체 간에도 입장차이로 갈등이 심한 지역의 문제점들은 행정구역통합이 아니며 해결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 sns 등에서의 위례행정구역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발췌함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교육부
직장인을 위한 간호 야간대학 신설을 청원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간호 야간대학의 신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호 인력의 부족과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하는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부재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면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성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일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야간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호 야간대학은 직장인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간호 분야로 유입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간호 인력의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대학의 신설은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간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유입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적성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간대학은 이러한 성인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따라 진로를 전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성인들은 그 열정과 헌신도가 훨씬 높아, 이는 간호 분야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직장인을 위한 간호 야간대학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간호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호 야간대학 신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교육부
다자녀 장학금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20학번의 대학생이고 아직 재학중입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어, 16년도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대학 등록금을 1년에 약 500~800만원씩 내고있는데, 뭐 예전이야 제도의 차이가 있다고 치고, 전 20년도부터 계속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하고있는데, 탈락이랍니다. 사유가 소득구간 범위 불충족인데, 이러면 왜 애초에 장학금 종류를 다자녀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나요. 그렇다고 우리집이 뭐 잘 사나? 그것도 아닙니다. 나가는 돈은 자녀 1명인 집보다 3배로 나가지, 부모님 환갑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살고 있는데, 소득구간 따위로 장학금 심사에 탈락한다는거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장학금 받을려면 뭐 일 그만두고 대출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등록금 내야하지, 학교 다니면서 드는 식비, 교통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지라 너무 힘듭니다. 장학금 이름을 다자녀 장학금에서 다자녀는 빼서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의 가정의 장학금 이라고 다시 이름을 짓던지, 진짜로 다자녀 가정에게 지급되는 다자녀 장학금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괜히 다자녀 장학금이랍시고 난 당당하게 셋 째인데 못받으니까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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