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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주차장 이용의 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것이 아니며 주행시 차선을 2개씩 1.5개씩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하면 단속되고 신호위반하며 역시 단속됩니다.하지만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되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제멋대로 주차하여 다른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를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주차는 제멋대로 하게 되죠. 비장애인 차량은 이면주차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하고 실수로 장애인 주차공간 선만 밟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차량이 1면을 벗어나 일반차량 주차공간을 침범하거나, 차량 1대가 장애인주차장 2개면을 차지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적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적 장애 아동을 슬하에 둔 아빠입니다.현재 장애인 주차 구역은 지체 장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적 장애인이나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사실상 지적 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단지 지적 장애인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손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난다면 너무 쉽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특히나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더욱 그렇습니다.항상 보호자가 케어 해야 하기에 더욱더 외출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해야 안전합니다.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적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행정안전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법률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는 개선하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제안을 장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를 제도 마련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YTN뉴스를 인용합니다. 【BBC "한국 여성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저출산 집중 조명】에서 저출산 요인으로 가사, 육아, 집값과 사교육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무원제안과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결방안”(붙임 1) 과 “헌법상 주거이전 자유 보장을 위한 주택 투기 불로소득 원천 차단 제도” 공무원 제안입니다.(붙임 2)다음은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부모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입니다.(붙임 3)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근거로 외국 석학이 “한국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매년 1/2을 넘어서 3/4을 향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제점이 확산되면 윗선의 지시받아 수동적인 처리하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이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이 개정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현재 볍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현재 해야 할 사명을 담은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 행정부의 답변으로 사장되지 않고 국회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 집단지성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비공개 결정한 후 처리하였을 경우 비공개가 합당한지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인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불채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공개 결정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법 제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9조 제3호 다음과 같이 신설을 청원합니다.3.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심사하도록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다.공개청원을 비공개로 처리 완료했을 경우 청원인은 청원 결과 처리 후 재청원할 수 없습니다. 공개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는 사유가 청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청원인의 청원을 불채택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인의 청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공개청원의 비공개가 합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를 받아 행정부의 독단적인 비공개 결정 처리를 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국가보훈부
변희수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변희수하사대전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내 환승 안내판에 대한 건의
[현황 및 문제점] 지하철 환승시 역내 안내판에는 지하철의 방향이 역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가는 역이 안내판에 적힌 역 이름과 같은 방향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일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는 방향과 역내 안내판에 적힌 역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역내 안내판의 환승 방향을 생소한 역 이름이 아닌 지하철 노선표를 기준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 예를 들면 6호선을 타다가 합정에서 2호선 환승시, 지하철 노선표에는 위 혹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방향을 역내 환승 안내 표지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홍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은 위 방향으로 가는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고, 강남으로 가는 승색은 아래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갈아탈 것입니다.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기대효과] 승객들은 생소한 역 이름을 일일히 찾을 필요 없이, 역내에 있는 노선표와 역내 환승 표지판의 방향만 보면 되므로, 손쉽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승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의 지문 삭제에 관한 청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두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해야 할 것들 중 "지문(指紋)"을 삭제(개정)한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인쇄하던 지문을 삭제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문은 휴대폰에서 잠금 해제 및 각종 바이오 인증과 문서에서의 본인 확인 표시로써 지장(指章), 국가 및 지방기관(무인발급기 포함)에서 행정 업무 및 서류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용도 등 무궁무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유출·도용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실리콘 도용 지문을 이용해 관련 기관에서 서류들을 발급받고, 타인의 땅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뒷면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나 지문의 모양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는 한 지문 복제의 위험성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 등의 국가 방문시 주민등록증 만으로도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절도·도용 당한다면 자국민의 지문 정보가 그대로 유출 될 것입니다. 현재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대조가 필요할 땐 기계를 이용해 전산에 등록된 지문과 일치 여부를 대조하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은 육안으로 도용이나 조작의 확인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신원인증 및 주민등록증 도용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인쇄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도용 및 신원 확인에 의미가 없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만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위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인신분증을 발급 중인 외국에서는 자국민의 신분증에 지문을 표기하지 않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경기도 광명시
형편 없는 광명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광명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광명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명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으나 공무원들의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된 허접한 답변으로 민원이 계속 될수록 광명시의 치부가 계속들어나나 어디에 민원을 올려도 지자체 문제라고 다 광명시로 이송하고 광명시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광명 골프연습장은 30여년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빗물펌푸장에 민간이 지어 2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된 시설로써 당시에도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지어진 3층짜리 타 시설과는 비교가 안되는 취약한 시설입니다 년말이되니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공지가 떳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어르신요금이 여성는 작년대비 60%, 남성은 30% 인상하여 저에 해당되는 이 요금만 가지고 민원을 넣으니 이용요금에 양성평등을 적용하여 남자요금 보다 적게 받던 여성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광명시에서 조례가 변경되어 조례에 따라 요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대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혜택을 없에기 위해 양성평등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 광명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광명시에서는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성의원도 3명이 있었으나 모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광명시 감사관실에 이송되어 도시공사 핑게를 대며 조례를 잘못적용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더 받은 돈을 환불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으나 처음 광명시 담당부서의 답변의 타지역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올랐다는 답변하고는 상이한 거짓말이고 다른 민원도 모두 소극적 검토여서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는 대로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써서 국민권익위에 민원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민원은 담당자에게 배당되더니 다시 광명시로 이첩됐다고 메일이와 이송사유를 알기위해 이송한 공무원에게 전화하니 년차 내고 없다고하고 팀장결재 받아 이송했을거라고해 팀장에게 이송사유릏 물어 봤으나 요금이 비싸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 요금결정권한은 지자체장권한이다 갑질은 우리가 제제할 법이 없으니 광명시와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 전에 다른 시민이 광명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 누가 또 올렸나 하고 확인해 보니 먼저 올렸던 시민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요금을 조사해서 서울시도 이런데 왜 요금을 인상하였냐고 민원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광명시의 답변을 보니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광명시공무원들이 주변시세를 조사할 사람들이 아닌데하고 근처에 있는 양천구의 민간시설 요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군데가 붙어 있는데 하루이용료가 한곳은 15000원 다른 곳은 22000원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광명시는 19000원 받고 있습니다 15000원 받고 있는곳은 편의 시설은 광명보다 월뜽하나 비거리가 짧고 후에생긴 22000원 받는곳가 경쟁이 될수 없어 싸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받고 있는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요금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민간시설인 그곳도 여성요금은 남성보다 활인해 주고 있었고 70분에 22000원 광명골프장이 주고 있는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 그래서 190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도시공사 담당자를 만나 항의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변시세 검토했다고 하는데 광명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했느냐 다그치니 도시공사에서 조사하여 광명시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시설도 여성요금을 할인해 주는걸 봤을텐데 왜 여성요금은 남성과 맞춘다고 그렇게 많이 올렸냐 항의하니 (어딘지 몰라도) 위에서 같이 받으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70분 22000원 받고 있는 것은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인데 광명에 여인숙 만들어 놓고 서울에 있는 호텔요금보다 바싸게 받냐고 다그치니 그때서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때문에 그랬다고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뭔 죄가 있냐고 하고 나와서 생각하니 전에 경영평가 우수사업라고 입간판 걸어 놓은 것이 생각나고 얼마전 노상주차요금이 올랐던기억이 났습니다 33%나 올렸는데 몇백원 안되서 그냥 있어 버렸는데 이런 사업장이 경영평가 우수 사업장이 되어 표창을 받고 사장의 경력이 추가 된다면 안될 것 같아 공기업 경영 평가원과 행안부의 담당자들과 면담해 보니 광명시는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창출 항목이 없는데 간을 도시공사라서 수익성 평가항목이 있다는 답변입니다 얘기여서 주변 지자체의 요금을 확인해 보니 주변지자체 보다 요금이 저렴하자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릏 달아서 요금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 황당한것은 요금인상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 되어야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으ㅏ 하수인이 되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의회는 뭐하는 조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일 하라고 임명한 도시공사 사장이 자기 자신과 조직을 위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기가 차서 공기업 경영평가원 팀장 행안부 공기업 평가 담당 사무관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설공단이면 수익성평가항목이 없는데 공사라서 수익성 평가를 안하면 세금이 많이 투입 되 시민이 피해를 피해를 모는 구조라서 수익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짜피 경영평가가 광명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유형의 공사들이 있을 텐데 광명시에 마추어 만들 수는 없지만 평가지표를 만든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면 평가산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평가산식에 평가지표를 왜곡하면 감점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했더니 평가지표를 그러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면 안된다고 평가산식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도시공사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모두 지자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을 못들어서 광명시에 붙임(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하실 생각이 없으신기요)과 같은 민원을 넣으며다시 민원을 넣으며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갑질만 일 삼는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도시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답변에 대한 반박글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접수였습니다 나는 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나요 나는 도시공사에도 민원을을 제기했었는데 해결이 안되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광명시에 민원을 제기 했고 광명시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민원을 도시공사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광명시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1.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공사의 정관 및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기가 유지됨을 안내합니다. ※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시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하였을 터인데 그 사장이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요금인상이 주변지자체와 주변 민간시설과 비교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요금인상을 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공기업 사장으로 적임자인가요 이런공직자는 아래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부패행위(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시설 관련 요금현실화 조례 개정사항은 기존 4차례 동일하게 답변드린 것처럼(도시공사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24.5.5., 5.9, 5.20, 5.23.), 요금현실화 관련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광명시 주관부서 협의(결정), 광명시의회 보고(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광명시의회 조례개정 승인 등의 어렵고 복잡한 단계가 진행되어 결정되었음을 재안내드립니다. * 조례안 개정 관련 공무원 문책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 시청에 물어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고 이것이 광명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갑질아닌가요 요금인상의 주체는 시청이고 도시공사는 요금인상과 관련된 행위는 시청에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금현실화가 뭐에 대한 현실화 입니까 요금을 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되 있어서요? 내가 경험한 골프연습장과 공영주차요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골프연습장은 허접한 시설을 가지고 서울의 재대로된 민간 골프연습장보다 더 받고, 공영주차요금은 주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제일 비싼요금 인 1급지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요금의 33%를 올렸는데 그것이 요금현실화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요금인상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이 확정되어야 요금인상이 가능합니다 공명시 주무부서 공무원은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요금인상 안을 최소한의 확인 작업인 주변시세와 타지자체의 요금현황을 확인하면 요금인상이 무라라는 것이 바로 확인 될 텐데 이 안을 조례안으로 만드어 시의회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린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명시의 수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더불어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열하신 도시공사 업무 중 공사로 변경 후 현재 까지 어떤일을 시행했고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안될일이 있나요 현재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설 관리 밖에 없고 광명시 같이 조그마한 지자체 규모에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주변 지자체 요금을 확인 하는냐 다 검색해 봐도 모두 지자체들이 모두 도시공사 더군요 행안부 확인하니 경기도에서 허가한다고해 경기도에 전화하니 광명시에서 요청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설립인가가 나갔 다고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올리면 인가만 해 주고 사후 관리는 하나도 없더군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인 것 같아 국민 청원에 올려 공론화 예정입니다 4. 공무원 갑질과 무산안일 행위 근절 관련 사항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갑질은 위의 답변처럼 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수긍할 수 없어 시청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 조차안하고 도시공사보고 민원들어 왔으니 답변서 가져와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공무원들의 갑질 무사안일은 작년부터 제작년 수해 때 침수된 락카룸을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하냐고 창고로 만들고 가뜩이나 형편 없는 환경을 락카 설치한다고 개판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고 방식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아닌가요 광명시 공무원들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천구에서 만든 안양천 보도교에 하천 하상에서 부터 자동문에 에레베이터 설치되 있는데 이렇게 설치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려면 유형별로 나누어 세분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나요 참 어처구니 없군요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한 공기업 사장과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시청 공무원들괴 시의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본분을 해태하고 도시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주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 만 한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요금인상 2건 만 확인 하였으나 작년 11월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메모리얼파크를 시작으로 올해 도덕산 캠핑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량제봉투, 골프연습장의 요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경기도 안양시
청소년/대학생/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 확대 청원
안전디딤돌에서 무더위 쉼터를 찾아봤지만, 안내되고 있는 안양시 무더위 쉼터는 대부분 노인정이거나 은행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은행 시설을 "쉼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노인정도 일반 시민이 가서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에,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는 전무하다는 현황입니다. 개선 방향으로 지역 도서관(비산, 평촌, 관양 등)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안전디딤돌에서 안내하거나, 과천시처럼 버스정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어 에어컨이라도 달아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아이디(닉네임)실명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어폭력을 게임 문화로 착각하는 몰상식한 행동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MZ세대들때문에 피해를 입는 여러명의 게이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과 비슷며 익명성을 방패삼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을 더이상 두고만 볼수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욕설은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며, 이를 이기지 못할경우 화가 계속 차있어 다음 사회생활에 지장을줄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온라인 실명제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실명제를 하였을때 자신의 실명이라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러한 언어폭력을 줄일수있을뿐더러 다음과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1. 건전한 게임문화형성 2. 협동심강화 3. 상처받은 게이머들의 재유입으로 인한 시장경재확대 또한, 실명을 사용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되고 책임감이 생기게될것입니다. 헌법상 아무리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고 하나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스파이더맨 삼촌이 그랬습니다. 익명이 아니라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않기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리게임 금지법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의 필요성
한국에만 존재하는 아래의 대리게임 금지법은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대리게임 금지법은 마치 10년간 조롱거리로 삼아온 셧다운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제2절. 32조.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우선, 이 법이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게임 산업은 국제적이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합니다.그런데 특정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게임 산업의 규제에 일관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의 용어가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는 게임 업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게다가, 이 법이 사실상 특정 게임인 '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게임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롤을 위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게임 산업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듭니다.더 나아가, 의뢰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은 이 법의 불합리성을 더 부각시킵니다.의뢰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의뢰를 받은 자만 처벌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법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대리게임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게임 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얽혀있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게임이 발전합니다. 대리게임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중 하나로, 게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유저들이 다른 이용자를 도와 게임을 지속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가 쉽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단순히 대리 게임만이 문제라고 여기고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리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이러한 이유로, 게임 대리법에 반대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즉, 게임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보다는 오히려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공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국가의 청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물론 대리게임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있습니다.그러나 도덕적인 쟁점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굳이 대리게임을 금지하는 법의 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게다가, 대리게임을 통해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용자는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정말로 게임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여겨지며, 대리게임법으로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정말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강제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 산업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건전한 게임 문화를 지원하는 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대리게임 금지법은 결코 건전한 게임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에 대한 건의
얼마전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에 저의 큰애가 빠져 있은걸 보고 의료보험공단에 연락을 했더니 큰애가 재외국민으로 등재도 있다고 적용안된다 하더라고요 큰애는 작년11월에 미국인여자애를 만나 피앙새비자를 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데 아직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한국으로잠시 들어오게되면 병원가도 적용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큰애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적이 한국인이고 국방의 의무도 다 마?는데 미국에 거주 할뿐 한국인인데 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의무는 다하고 혜택은 못 받나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도 안 햇지만 큰애는 국방의 의무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병원혜택을 못 받는 다는거는 너무 억울해요 국적이 한국이고 의무도 다 하기만 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6개월 외국인 취급인가요? 말이 재외국민이지 국민에서 제외 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외국인거주자는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하면 의료혜택이 있는데 정작 국민이 사람은 6개월 공백이 생기는 건가요?사고라도 나면 병원 가는것도 겁내야 하는상황! 국민이라고 할수 있나요 요즘 티비에서도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추세 던데 부부가 각각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할수 있는거지 이거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야 말로 불공평 해요 국적이 한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방의의무도 다 한상태에서 외국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일반혜택에 제외되면 평생 한국에서 관광이외에는 나가지 말라는 건가 이해가 안되네요그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면 외화를 버는거고 그것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 건데 꼭 아이돌만 우리나라 알리는 것만 아니잔아요 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식견을 넓히는데 왜 의료보험은 뒷걸음이죠?자기나라 국민을 이런식으로 취급하는게 우리나라의 행정인지 묻고싶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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