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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심의의결서 공개 규정 제정 청원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을 처리한 각 기관에서의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심의 의결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제정을 건의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 청원심의회 심의 의결서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을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진짜 문제면, 마스킹 처리해서 부분 공개라도 해야지요. 그냥 전면 비공개하는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원심의회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개인 사생활 침해"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공적 기록물인데 무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긴다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 기록물도 다 공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원과 관련된 각 기관의 기록물도 전부 다 전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 검토 의견서 / 청원 심의 의결서가, 별도의 공개 청구 없이도 의무적으로 자동 공개되거나, 최소한 정보 공개 청구시에 공개가 되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법무부
중국인 및 외국인 신용카드 및 대출금 사용후 출국
중국인(인원다수) 및 외국인이 신용카드 및 카드,은행 대출금 사용후 자국으로 출국하고 채무가 계속 연체되어 자국민 및 금융권에 피해가 계속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출국제제가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경찰청
살인예고글을 쓰는 유저를 신고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입니다 이번엔 살인예고글 관련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나 기타등등 살인예고글 올리면 일반시민신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할까 하는데.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등 사이트 뒤지다가 만약에 살인예고글 보게 된다면.. 그걸 스크린샷 찍고 스크린샷 찍은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서 신고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언젠가 또 살인예고글 올리는 거 막을려고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이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살인예고글 못쓰게 하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행정안전부
일시적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규정
2021년에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으로 정상 취득세 납부 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 중과부분을 추후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허나 3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과 취득세를 연기한 것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 세법상 인정해 준 부분인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조항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의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지식일뿐더러 중과부분에 가산세까지는 수탈행정의 표본같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22년 8월에 이 가산세 조항이 삭제된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되어서 23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중 남은 기간동안 유예하며 매도에 힘썼으나 거래절벽으로 매도를 못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보니 가산세 조항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과부분의 세금도 부담이나 이 가산세 조항은 너무 부담이 크고 더구나 보도자료로 발표해놓고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면 국민이 알수있도록 정정 보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검색하면 저 보도자료의 내용들만 시행되는 듯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세일보등에서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납부가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런 행정은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보도를 믿고 유예한 시간들에 대한 벌칙은 국민만 오롯이 지어야합니까?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준 그 3년의 시간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산세 부담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소급적용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보건복지부
희생과 피로 지킨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요. 출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건강 > 출산 > 육아 > 아동교육> 훌륭한 인재양성(인적 자원) 여성들이 건강해야 출산도 건강히 이루어 질수 있는데 지금 여성들은 인스턴트와 스트레스,환경호르몬과 술,담배 등에 너무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비혼주의가 늘어남에따라 결혼도 늦어지지만 결혼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만한것이 나라에서 딱히 지원해 주는것도 없기도 하고, 현재 해주는것이 있긴하지만 아주 작고 소중하죠.ㅠ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진부터 > 임신전 아빠 엄마 검사 (건강검진까지)> 임신을 위해 복용하는 배란유도제나 초음파검사 > 예방접종 > 각종 검사 >는 기본적으로 전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과정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시간을 내야하고 무급휴가까지 써가며 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니까요. 임신이 잘못되어 유산을 했을경우에 유산수술그리고 영양제와 유산,유착 방지제까지 적게는 3~40에서 6~80만원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아이낳은것과 같은데 유산하고 산후조리는 대부분 하지 않죠. 당연히 비용때문입니다. 요즘은 반복유산도 늘어니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배아 하나당 25만원에 산부인과비용으로 고급외제차값 들여가며 어렵게 아이갖으신분들도 많더라구요. 반복된 유산으로 몸이 망가진뒤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도 비싼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엄두도 못내서 병원에서 2~3일후 퇴원하여 갓난아이를 돌보며 제대도된 몸조리는 커녕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로 어머니가 도와주실수 있는분 생각보다 얼마 안계십니다. 이런점들을 과연 누가 감당하고 싶을까요. 인간이라면 수면욕 식욕은 생존 욕구인데 이 생존욕구를 지속할수 없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셨나요. 산후조리원은 왜 요양원처럼 복지가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에게 건강한 양육을 할수 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건강한 가정을 지속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을 건강해야 이 나라에 인적자원으로서 열사들이 어렵게 지켜낸 대한국을 사라지지 않도록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텐데 왜 이런 당연한 복지는 실현되지 않고있는지 참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검토 청원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역사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검토 청원합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사이든 공항철도 역사이든 무관) 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매우 많은 홍대입구역입니다. 1일 이용객 14만명으로,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 순위가 3위인데 (첨부파일 참조), 다른 이용객 많은 역에는 거의 다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홍대입구역에는 없습니다. 모종의 사유로 역사 내에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민간 빌딩 또는 길거리 부스(booth)나 관광안내소 같은 공공시설 내에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경찰청
국도 5030속도 폐지 및 버스 낮 운행자제건
김여사가 운전하기 좋은 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일지는 모르나 승용차는 두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무지 빠른차 , 무지 느린차 둘다 문제이나 무지느린차때문에 오히려 추월하게됩니다. 김여사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좌회전 우회전 속도안내고 들어오고 답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사가 실수로 박아도 과실이 들어가니 시간도 낭비이고 이런상황입니다. 문제. 추월과정에서 길막혀서 사고확률높음 과거 60으로 개선되야합니다. 또한 버스는 대형화물은 국가지방도로에서 5030으로 해야합니다. 낮에는 빈차로 다니는 버스 운행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해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경제발전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와 여러 환경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는 세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명문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 상승 및 곡물가 폭등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말단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 서서 책무를 다하고 있건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발전 내지 서민 민생안전에 대하여는 미디어를 통해 단 한마디도 들은 바 없을 정도로 입법부는 자기들 잇속만 채우느라 국가발전에는 너무 무관심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셋째, 2019년 11월 전 정부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부터 일것이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국도, 시도, 지방도 포함)에도 학교 또는 유치원이 있다 하여 차량 운행속도를 30 km/hr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평상시에도 막히는 도로가 출 퇴근시간 대에는 양방향 모두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 해외로 수출하는 물류나, 국내에 유통하는 물류들이 더디 운송되어 모든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특히, 민식이법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에도 민식이 엄마의 허위주장(가해 차량의 과속 주장)에 따라 그대로 통과되어 현재 대부분 도로가 30~50 km/hr 로 운행 중이다. 또한, 무단횡단금지 등을 위해 안전울타리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였고, 운행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카메라까지도 무수히 설치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통경찰관들은 바쁜 혼잡시간 대에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도로교통 및 안전교육 등은 등한 시 한채 오로지 운전자가 모든 것을 조심 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예전의 도시부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는 30 km/hr , 넓은도로는 50~60 km/hr, 간선도로는 60 km/hr 이상, 시외 편도1차로 60 km/hr , 시외 편도2차로 이상은 80 km/hr , 도시진입도로는 70 km/hr , 자동차 전용도로 80~90 km/hr , 고속도로 100~120 km/hr 이었는데, 민식이법이 통과 되면서 대부분 10~30 km/hr 까지 운행속도가 감소되다 보니 그 만큼 물류 유통단계가 더딜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 속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행속도를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새로이 갖추고, 무조건 학교가 있다 하여 30 km/hr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아니되며, 특히 과속카메라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예를 들어 1~2 km에 1대 설치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라리 주요 교통 혼잡지역엔 교통경찰관이 반드시 현장 근무토록 함이 어떨까 싶어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서울특별시
서부경전철 왜 착공 안하나요?
서부선 착공 안하는이유가 예산 50억이 안되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겁니까? 50억이 큰돈은 맞지만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없나요..? 원래는 2023년에 착공한다면서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착공제발 올해안에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소방청
(소방안전관련)소방 안내 방송 시 정해진 소방 안내 멘트 제공
소방안내 방송 시 대다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멘트로 방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비규격화 된 방송은 시민들에게 의사소통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언정 정해진 방송멘트가 아니기에 헷갈리기 일 수 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방금전 오작동입니다."등 간단하게만 말하고 끝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전 불감증을 일으킨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민방위처럼 규격화로 정해진 멘트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멘트에 집중하게 소방청에서 배포해준 안내멘트 가이드가 있으면 업체들은 일괄적인 멘트를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규격화 된 멘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내멘트가 효과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안전 불감증등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 자격증에 대해 법률을 개정 해주시길 바라는 생각에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한 순간의 생각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1.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 제한 필자는 대형 면허까지 소지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 검색해 본 결과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자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18세 이상인자 -1종 대형, 1종 특수: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 제기 합니다. -국가는 운전 면허에 대해 나이 몇세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지정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 교통사고 각 시. 도마다 갤럽회사나 그 외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여 결과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노인입니다. -> 느린 상황 판단과 그에 따라 브레이크와 엑셀의 위치 혼돈. 시력, 시야 등. 모두다 고려 해보시나요? 여기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을 주장 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 된 내용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시험을 합격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며, 면허증을 받은 운전자는 어떠한 사유일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의원님들 잘 보세요 1.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등. 3.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등. 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여기 4가지 조항이 있습니다.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의료 기록을 조사 하시나요? OO이란 사람이 조헌병이란 병을 앓고 약물 복용과 병원을 통원 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이런거 조사 하시나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 하러 갔을 때 운전자에게 어디 아프냐 어디 안 좋냐 등. 묻지도 않고 빨리 처리하고 끝내는데 알고 계시나요? =적성 검사할 때 개인 의료 진단 서류 가져오라 하면 국민의 불만은 빗발 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해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 해보시기는 하시나요? =1번째 이의 제기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나이 제한을 두십시오. 노인이 핸들을 잡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의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노인의 경우 경운기 등. 과 같이 차도에서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을 제외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면 돈 벌이가 되지 않는 시민도 있습니다. 꼭 운전을 해야 하나요? 조금 덜 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 됩니다.운전 나이 제한을 65~70세 중으로 의논 해보세요 또한 적성 검사할 때 의료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노인이 80~90세가 되어도 거뜬하다면 그냥 넘기시나요?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2. 1번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2번째 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자 오토바이는 그냥 장난감인가요? 명절, 연휴, 공휴일 등. 폭주족의 굉음으로 국민의 신고 전화는 여전합니다. 16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또래랑 노는 게 좋아서 자신들 만의 사상으로 인해 순간의 일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더라도 면허증이 없어도 충분히 몰고 다니는 학생들 입니다. 16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나이인지 검토 해주십시오.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18세 이상인자 -1종 대형, 1종 특수: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 또한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면허증 취득을 하여야 하는 명시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원동기와 자동차는 차도에서 다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사람vs차or오토바이의 사고 > 차와 오토바이 문제가 크겠죠 학생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했고, 어른들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이 사고를 내는 가해자라면? 어떻게 보실건가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나이. 촉법 소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떠한 범죄를 야기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은 면허 학원에서 교육 받지만, 이는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 과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엄연히 성인이 된 20세 이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3.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 요즘 전국 어디서나 킥보드가 많죠? 과거에 있는 집만 있고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면허증도 없는데 킥보드를 잘 타고 다닙니다. 인증 절차를 불법으로 인증해서 말이죠 킥보드vs사람 > 킥보드를 이동장치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와 같은 의미로 보겠죠?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단숨에 왕복으로 다녀 올 수 있습니다. 편도도 충분하죠. 킥보드는 왜 헬멧을 착용 해야 하나요?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왜 해야 하는지 묻는게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런 근거를 주장하겠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자전거 손잡이 양쪽을 잡고 걸어가면 보행자입니다. 그러나, 운행을 하면 자동차가 됩니다. 자전거 또한 킥보드 처럼 사설 업체의 인증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킥보드와 자전거 둘다 면허증이 따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행하면 차도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는 인도로 운행 하는데 경찰이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착용 하지 않았는데도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킥보드는 이동형 장치로 분류되어 인도로 다니게 되면 보행자와 마주 치게 되었을 때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킥보드 또한 차도로 다녀야 하지 않나요? 킥보드는 헬멧 미착용 단속하고 자전거는 하지 않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차도, 헬멧 착용이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가장자리 기준 결론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과 미착용, 차도와 인도 주행, 나이 제한 모두다 논의 하시고 개정 해주세요. 저출산으로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국민의 생활 안전이 보장됩니다.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가 무엇인지 잘 아실텐데 야, 여당의 당 싸움은 잠깐 멈추고 제대로 된 법률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출산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바퀴 달린 물건의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셔야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내에 양자(Quantum)관련 부서 설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부 내에 양자과학(Quanntum Science & Technology) 관련되는 가칭 "양자과학기술실(과)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양자과학 관련업무를 정부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 실행하는 전담부서를 조직하였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1.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향후 미래를 위해 또는 국가 생존 (산업)먹거리를 위해 양자관련 과학에 기술(Engineering)분야에 투자하고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양자관련 과학분야(예, 영자역학,양자에너지,양자물리)나 공학, 기술분야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학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도 미약합니다. 또한 산업체에서도 당장 사업이 돈이 되지 않기에 과감한 투자(예, 양자컴퓨터 분야)가 없습니다. 3. 이러한때에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양자과학과 기술에 대해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마 중앙정부 부처 어디에도 양자과학 분야의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부서를 만들어서 (실)과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미래 한국의 전망이 밝을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강국, 먹거리 부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내에 양자관련 과학과 공학기술분야의 전문 부서(조직)를 만들어서 한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것을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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