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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외국인과 한국인분리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시 받아나가는것을 65세로 지급해주는것으로 바꿔주세요
한국인은 점점 출산율이 부족하고 인구는 줄어들어가고있는 반면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만가고있고 현재는 한국인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추세에 한국인이 몇십년동안 납부해온 연금을 외국인들이 출국시 계속받아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있어서 바닥이 나고있습니다 전세계의 어떤 나라가 한국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할때 바로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봐도 65세, 유럽도 65세이전에 자국민보다 더 빨리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도 이점을 하루빨리 수정하여 돈이 외화유출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오면 한국법을 따라야하지않습니까? 한국이 외국에게 맞춰주는게아니라 한국법을 따를수있도록해주세요 한국인보다 먼저 지불해주지말고 똑같이 지불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아이가 있는 장애가정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전 20개월 8개월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엄마입니다. 심한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를 가져 육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신생아 가정을 위한 정책을 많이 있는데 장애 가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심한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없지만 아이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구역에 주차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일반 구역 주차장에서는 저 혼자였을 때 조금 불편했으나 이용할만 했지만, 아이가 함께 있을 땐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이까지 돌봐야해 일반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도 날뻔했고요. 부디 장애가정이 아이 육아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있는 장애가정은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주차장 사용을 가능하게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금융감독원
관공서 및 금융기관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 요청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휴대폰 문자로 인증코드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피싱사기가 많으며, 잘못된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되는 말웨어는 브러우저(크롬, 엣지)와 윈도우 디펜더에서 걸러줍니다. 은행 및 관공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데 보안프로그램과 인증프로그램 설치의 필요성은 없으며, 오히려 말웨어보호에 방해만 됩니다. 반면에,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도우 디펜더와의 충돌로 인한 보안 취약성 문제는 주객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안프로그램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투자금액의 차이와 인력 풀의 격차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보안프로그램인 디펜더의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 강제로 설치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않아 보안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시간 낭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문제 및 시간 소모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1. 보안 이슈 대응: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은 윈도우/브라우저와 충돌하며,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처리에 걸림돌입니다. 2. 다양한 플랫폼 사용: 엣지,크롬,애플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관공서 보안프로그램들은 특정 플랫폼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편의성 강화: 이러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휴대폰 본인인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기적인 업데이트&재설치: 보안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이로 인해 업데이트 과정에서 업무 중단 및 불편을 초래하며, 각 홈페이지별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처럼 정부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법무부
죄수들 식단 말이 되나요?
국민들 중에 밥 제대로 못먹는 불우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세금으로 죄수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나요? 궂은일 시키고 하루한끼 감자주는것도 아까운 사람답지 못한 인간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이라뇨.. 말이 안됩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노숙자들은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들어가게 될것이고 범죄율은 더 오르겠죠... 죄수들은 국민의 권리가 없는 범죄자들일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반복 참여 제한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저는 50대후반 한가족의 가장 입니다 그나마 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이 있어서 2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 제한 되었습니다 50대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경증 장애인 이란 이유로참여 제한 하는것은 부당한 조치라 생각 됩니다 50대 60대 장애인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50대 60대 경증 장애인도 연속 참여하게하여주싶시요 일하고싶어도 일못하게하는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싶시요 부탁드림니다 일하고싶습니다일할수 있게 해주싶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문제점과 개정안 제의
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 43기 ***입니다. 통합 사회 시간에 HIV 감염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을 분석하는 수행 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후속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먼저 저희 조는 후속 활동을 기획하던 중 발가락이 9개가 잘렸지만 엄지발가락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을 미충족해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모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점을 찾고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 등록 취소를 타인이 할 수 없게 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1.장애 등록 취소시 보호자가 임의로 장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 2.당사자(장애인)은 장애 등록 취소가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를 수 있음 3.장애인 등록 취소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추후 무엇무엇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고지를 못 받음(알 권리를 보장을 못 받음) 개선방안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항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방안 "장애인 등록 취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바꾼다 + 장애인 등록 취소시에 국가는 당사자에게 장애 등록 취소후에는 임의로 장애 등록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 장애 등록 과정을 거쳐야함과 본인의 의사로 장애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 지 재차 확인해야한다 기대효과 알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타인이 함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교육부
어린이 해외어학 캠프 관리 관할 기관 부재 -어린이만 위험에 노출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어캠프에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중등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의 한국 어린이들을, 한 달, 혹은 그 이상 해외로 보내는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리관할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아동관련 범죄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독하고 관리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유학원은 구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인가가 나고,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학원들이 인가도 없이 마구 해외캠프를 모집해서 보내지만 어디에도 이부분을 관할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학원이나 소개업무만 했던 유학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만 해외의 학교 혹은 인솔교사개인과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 교육관련이라 교육청에서 관리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교육청확인도 해보아도 관할사항이 아니고, 학원인솔교사말만 믿고 해외로 어린 아이를 보냈는데 학대 등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 형사건으로 다투는 외에, 이러한 교육기관, 교육자들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기관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범죄특성상 증거훼손 증거조작 및 증거 불충분으로 죄의 입증도 어렵습니다. 죄의 입증을 개인이 밝혀내는ㅠ 개별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나아가서 다른 많은 피해가 있을텐데, 이나라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위해 해외를 나가더라도 관리관할 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파렴치한 무책임한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동학대가해자는, 경찰 진술을 차일피일 미루며 겨울캠프 재모집도 진행하고 교습소교육업도 새로 인가내어 버젓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3차 피해에 계속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해외캠프의 관리관할 부분, 확인 및 정부기관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본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 및 채권투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동 법률이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방송에서 뉴스 등을 보면, 주가조작 사기범 등이 형량이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자본시장법을 찾아본 결과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으로, 「형사소송법」 에 따라 10년이 되지만, 실제 형량은 법정하한형이 없어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여 변호하면 1년 이하형이나 심지어는 3년이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로는 징역 150년을 선고하는 등으로 사실상 '가석방없는 종신형'(한국은 이런 형벌은 없음) 주가조작에 대해 영구적인 사회생활을 박탈하는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근간인 주식의 거래에 공정과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가조작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범죄자 들은 형기를 마치면 본업으로 돌아와 또 그렇게 국민들을 등쳐먹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주가조작범 등이 수십억, 심지어 조희팔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의 다단계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실제 수익발생이 될 수 없는데도 거미줄처럼 다단계 사기로 기생하는 범죄자들이 판치고ㅇ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주가조작범 등에 대해서 만기출소없는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고 하고 보통 20년, 30년씩 된다고 하는데 자본시장을 좀먹는 이러한 주가조작범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의 하한형을 대폭 상향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를 당한 국민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경우로 고통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덫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만원, 수 백만원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져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뿐아니라, 사기 등의 피해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발생시 범죄자의 재산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법률 및 조문의 확대를 포함한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십억씩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벌인 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일뿐만 아니라, 선량한 경제질서를 지켜서 투자를 하던 국민들의 피, 땀, 혈액임을 명심하여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차. <생략>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 적금, 부금(賦金), 계금(계金) 및 신탁재산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몰수ㆍ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3조 삭제 <2009. 5. 8.>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부칙 <제15256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링크 프라임경제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141 3년 vs 150년, 韓美 주가조작범 처벌 다른 이유, 2023.5.24., 이정훈 기자 (기사발췌) 법정에 선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50년형이다. 결국 그는 2021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데니 친 판사는 2020년 한 인터뷰에서 "(메이도프에게) 150년 형을 선고한 것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라는 의도였다"며 "판결 이후 생각을 바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2007년 국내에도 주가 조작범들이 검거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루보의 1500억원대 사건이다. 이때 국내 법원의 판결을 보자. 법원은 루보 주가조작 책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원, 주가조작 기획자 황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50년 vs 3년6개월. 주가 조작범에 대한 미국과 국내 법원의 인식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주가조작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추징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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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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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현재 대통령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법률전문가인 만큼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청원 핵심: 현행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가 소송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ㅇ 청원 사유 -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 해야하는 개인정보로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있고 - 민사소송규칙 2조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 소장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 더불어, 소장 내 정보는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열람이 가능한 바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에 의한 2차 가해까지 가능한 상황 - 법원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해되나 - 해당 정보들이 소송의 피고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은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특히, 형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복을 받는 경우 발생 가능 ㅇ 마지막 당부: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관심도나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은 국민 보호장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장치가 허술하여 오히려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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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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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환대출을 통한 서민지원 :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지원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경우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재발급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중금리대출 등 금융안정을 위해 지원한 인터넷뱅크들의 경우 금리가 저렴한 반면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정당시보다 보안을 위한 기반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거나 인터넷뱅크에서 확인서면을 통한 대출이 지원될 경우 많은 중소서민들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용부채탕감 등 정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이 더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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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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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륜으로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 친구의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친구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인은 한때 꿈 많던 대학생이었고, 뜻깊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 믿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아이가 태어나면서 30대 초반에 그녀의 경력은 중단되었고, 그녀의 일상은 오롯이 가정과 아이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죠. 남편의 사랑과 지지로 이 모든 희생이 보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은 그녀의 모든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년이 조금 넘은 결혼생활과 6개월가량의 외도가 친구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친구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이 지난 후, 상간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는 친구의 마음을 더욱 깊게 상처 입혔습니다. "소송해보세요.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친구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상간녀는 냉담하게 "인터넷에서 보니 상간 기간도 짧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건을 더 일찍 발견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경시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모두 대편할 수 있는 금액을 감히 측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외도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혼과도 연관되어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은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를 듣고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적어도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려면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참고 사는 것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2016년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2024년 현재로서는 단지 피해를 보았을 뿐인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나처럼 이전의 판결대로 라는 사실이 너무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3년에들어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평균 대한민국 직장인 연봉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3000만 원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따라가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반영이며,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과 고통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 등을 개정해서 시대에 맞게 얼마 이상의 피해금액을 보장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제 친구처럼 상간남/녀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나면 남성의 경우 이혼을 대부분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이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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