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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오류로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점을 두 기관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서로 미루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입니다. 1.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배당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과로 설명하면 국내 면세되지 않은 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면 배당소득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가산한 1110만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배당가산한 110만을 세액공제합니다. 추가계산세액(배당가산액 x 세율)보다 세액공제액(=배당가산액)이 크므로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 문제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 소득증명에 실제 배당소득(1000만원)이 아닌 배당가산액이 추가된 금액(111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세액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표준에 더하고 이후 세액공제하는 것 은 타당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배당가산액을 소득으로 통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령하지 않은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증명서의 배당소득이 실제소득보다 과대하게 증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생하지도 않은 배당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라도 국세청에서 통보하였으니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국세청 소득증명을 수정만 요구합니다. 두 기관의 실무자 협의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전국의 수 많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를 과다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4.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호의(세액 감소)가 소득통보상 문제로 악의(건강보험료 과다징수)로 변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유연성이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수정통보하면 해결될 일을 서로의 입장만을 피력하며 핑퐁게임합니다(국세청 소득세과 건강보험 징수과)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보건복지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평등권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불평등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파악율 100%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 및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율을 주장하나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보고하므로 소득파악율이 100%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차별적,불평등하게 부과할 근거가 없슴. 2. 보험료 부과기준액과 부과방법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나 지역가입자는 1000 만원 초과시 초과액이 아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너무 가혹함. 3. 소득 증가와 보험료 증가의 불일치성 지역가입자에게 소득기준 초과액이 아닌 소득액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증가된 소득보다 증가된 보험료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슴. 4. 시뮬레이션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99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10만원 증가해도 보험료 없슴(계속 미부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99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면 보험료 신규 부담(미부담에서 80.8만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금융소득인데도 보험료 0원, 지역가입자는 1010만원 금융소득이라도 보험료 80.8만원. 2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 후 실소득 증가 16.92만원이나 보험료는 80만원 증가. 은퇴한 노인들은 연금과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은퇴로 소득이 급감하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는 오히려 급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시급히 검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대한 누진부과를 검토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 연령 변경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발달장애(자폐) 아들을 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와닿지 않는 일부 육아정책들과 장애복지법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두명의 남자아이와 한명의 여자아이를 출산 후 다섯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셋째를 임신중에 둘째(당시 만3세)가 발달장애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장애등록 후에 복지카드(중증장애)까지 나왔습니다. 발달장애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치료(언어, 작업, 재활, 놀이, 인지 등)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발달장애 아동을 포함해서 세명이 모두 미취학 아동이여서 1:1로 육아를 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며, 복지관 사업과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간간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한 돌봄 시간과 제한된 서비스, 나라에서 내세운 아동돌봄서비스는 대기자만 100명 이상, 보건복지부 사업 중 긴급돌봄은 대상자가 되어도 지원자들이 모두 요양보호사 분들이셔서 제대로 된 재가보육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 분들은 장애아동이 있으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둘째가 만 4세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장애를 판정받아도 활동지원이 필요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그렇다면 만6세 이하 장애아동 부모는 일을 하지 말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야한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장애아동 부모급여나 양육돌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현재 저희 둘째(장애아동)는 다른 비장애아동들처럼 유치원도 다니고, 태권도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멋진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달에 80시간 밖에 주지 않는 장애아동돌봄시간이 부족하여 이동지원,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 가고 싶어하는 태권도도 다니지 못하고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하며 원치 않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돌봄시간이 연 960시간 (한달에 80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당 약 1만원 이상에 비용을 또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서 이용할 생각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주변분들은 차라리 아이 엄마가 일을 하지 말고 아이를 돌보거나 양가 부모님들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양가 부모님들은 장애와 질병을 갖고 계시고 사업으로 인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장애 아동 한명 키우는 가정들도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더구나 저희 가정은 장애아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도 더 받아야하고 꾸준히 병원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고 장애아동을 낳은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많은 만 6세 이하 장애아동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장애 아동들이 다른 비장애 아동들처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며 웃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아이가 장애아가 아니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앓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 6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수정하여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들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장애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법이 개선되기를 선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나라에 장애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경기도 구리시
테니스장 예약 관련, 과연 기계적인 경쟁과 기회분할이 공정한가? 누가 약자인가?
[먼저 결론부터! : 사회적 맥락을 생각해볼때 공공 테니스장의 무조건적, 기계적 인터넷 예약 전환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20~30대 대규모로 구성된 신생 테린이 클럽들이 기득권이며 독과점상태이다] (1) 사회의 자원은 희소성이 있으므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라는 것은, 기계적인 "경쟁" 혹은 "분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항상 무작위 추첨하거나, 덮어놓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요이땅! 하고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계적인 경쟁이 아닌, 컨텍스트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독과점 방지법, 대형마트 휴일 영업 금지, 농어촌 등 각종 전형 혜택, 지역/조합에 대한 우선혜택 등 자유경쟁만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은 모든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2)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 관련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니스장도 사회자원 중 하나입니다. 과거 테니스 인구가 적던 때와는 다르게 최근 테니스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자원경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밀집도 상 테니스장 공급자체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테니스장(4~5면 이상)은 대부분 공설 혹은 시립 테니스장입니다. 새로 유입된 테니스 인구를 감안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곡, 양재 테니스장 등이 예약 시작하면 0.1초만에 1달치가 마감이 되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과거 동호인 테니스는 대부분 클럽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클럽이므로 시립이건 사설 코트건 한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려서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거점기반으로 운영되어왔죠. 그러다가 약 2010년 전후 부터 테니스 인구, 소위 말하는 테린이들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민원을 넣으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목동, 보라매, 양재, 내곡, 올림픽 등 괜찮은 인프라가 있는 테니스장들은 모두 전면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10~20년 정착하던 클럽들은 하루아침에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모임은 보통 2개 부류로 나눠집니다. 테린이클럽: 20~30대고 인터넷 클럽이 많기 때문에 숫자면에서 100~200명으로 압도적입니다. 기존클럽: 40~60대가 많고 20~40명 정도 규모 입니다. 이 2가지 부류의 클럽이 인터넷 예약으로 붙으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여기서 단순 인터넷 예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테니스 모임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아무래도 테니스라는 생활체육을 즐겨온 연령대 특성상 세대차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2010년대를 거치며 이미 수많은 기존 클럽들이 정착했던 코트에서 짐을 쌌고 사라졌습니다. 테니스라는 생활체육 특성상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도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평생을 해당 클럽 사람들과 운동외 라이프까지 교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생활기반이 사라진 곳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테니스 인구의 2차 유입이 또 시작됩니다. 10곳 중 7 8곳은 사라지고, 그나마 어찌저찌 코트를 확보하거나 테니스 협회 등 지역 사무국등을 통해 코트를 확보한 곳들은 살아남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클럽들 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예를 들어 구리시를 거론해보겠습니다. 구리는 기본적으로 테니스 인프라가 많이 없습니다. 구리 내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인 구리왕숙 테니스장(약 20면)은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후 이미 테린이 클럽들의 독과점 상태입니다. 40대는 그렇다쳐도, 5, 60대 10여명의 기존 클럽이 100명 인터넷 테린이 클럽을 예약전쟁에서, 심지어 매크로도 쓰는 곳이 종종 있는 상황에서 이길 방법이 존재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한 것은 구리에서 소위 테린이 대표의 지속적 민원 및 경기도 회신글입니다. 테린이 대표는 구리의 공공 테니스장은 무조건 인터넷 예약으로 돌리지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는게 요지죠. 하지만 제가 쭉 설명드린바와 같이, 덮어놓고 기계적인 "인터넷 예약"이 공정할까요? 경기도 답변 공무원의 글을 읽어보면 제도 운영에 대한 어떠한 철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덮어놓고 인터넷 예약으로 돌려놓으면 형평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그렇게 대응하기 쉽지만, 막상 결과는 전혀 형평성이 있지 않게 도출됩니다. 사회적 컨택스트를 생각해보면, 인터넷 예약에서는 40~60대가 편성되어있는 기존클럽이 명백히, 아니 압도적으로 약자입니다. 이건 시립테니스 장은 20~30대 인터넷 클럽만 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20~30대 인터넷 테린이 클럽들만 독과점하는게 형평성 있는것인가요? 구리 시 전체를 통합적 관점으로 볼때 70%의 코트면이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됐다고 보면, 30% 정도는 기존 클럽이 지원받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0% 까지도 다 전환해야 한다면 100%를 20~30대 테린이클럽이 독점하게 되는건데 이게 공정한가요? (2)-2 테니스라는 생활체육이 기존 클럽들은 다 사라지고 그 어떠한 클럽도 거점없이 예약에서 성공하면 그때 그때 모이고, 아니면 떠돌이가 되어야 하는 그림이 맞는건가요? 신생인터넷 클럽 관점에서만 보면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클럽원들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1990년, 2000년 10~20년을 거치며 테니스클럽과 인생을 함께해왔고 거기서 평생 서로 애도 키워주고 지역에 뿌리내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약전쟁에서 패배한 5 6 70대 사람들은, 이런 삶의 터전을 마냥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건지요? (2)-3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코트 확보에 있어서의 기득권은 신생+인터넷+테린이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시립/구립 테니스장에 대한 조례나 법령이 있을 수 있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모든 시립 테니스장은 인터넷 예약 전환해야한다"는 명제에는 일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모든 코트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하고, 이미 신생 클럽들의 독과점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생 클럽들이 나머지 2~30%의 코트까지 독과점해버리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극심한 훼손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사회제도적 고찰 없이 무지성으로 "인터넷 예약 전면개방이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는 경기도의 답변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령이 있다면 수정해야하고 오히려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3) 글이 길어졌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사설 테니스장 공급이 많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과 인구밀집도 상 공공테니스장이 절대 다수의 인프라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이 코트들을 활용하지 않고는 클럽운영을 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립/구립 공공 테니스장이라면 더더욱 공공성을 생각하고 약자들을 위한, 형평성을 위한 장치들을 신중히 갖춰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무지성 인터넷 예약 전환을 통해 이미 수많은 기존 클럽들이 터전을 뺐겼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그렇게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전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공공 테니스장이면 대부분 예약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두곳만 예약제가 아닌 정도입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도 어딜 봐도 이미 인터넷 테린이 클럽의 독과점상태고 그들이 기득권입니다. 지금까지 터전을 뺐긴 기존클럽들은 지난일이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뭔지, 작금의 시점에서의 약자가 과연 누구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테린이들에게 기득권에 흡수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득권이 된, 다수의 테린이 클럽이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횡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무원 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0.~2024.02.19.
종료
대법원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분쟁대처시스템
정부와 법조계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분쟁 해결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규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법률분쟁의 "How to"의 적요와 상세를 카테고리화 시키고 일람화시켜서 당해 대응 법률조항 별, 사건 별로 적시시키고 공소장 실예지침 문서의 예제와 패스웨이(pathway)를 가시화시켜서 인터넷에 공개시켜 주십시요.즉 난이도가 낮은 영역과 실태와 관련하여 전 국민을 변호사와 법무사의 의식과 실력으로 제고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0.~2024.02.19.
종료
법무부
민법 개정 요구
제가 민법을 배우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되었으면 하는 민법들을 청원에 올립니다. 먼저 민법 제 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 2호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를 제한능력자의 추인이 있는 후에 제한능력자임을 안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는 후에도 거절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로는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추인 후에 알게되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충분히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개정한 민법은 제 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 한다. 를 만 17세가 아닌 만 14세로 개정되었으면했는데요 이유로는 만 17세로 법을 제정한 이유가 의사능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인데 옛날과 달리 현재 만 14세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하고 만 14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 어린 나이에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한 민법은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자녀로 확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면했는데요 이유는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자녀로 확정시켜 나중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부부간에 신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경기도 양평군
교통약자의 발인 이동지원을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다 80대이시고 경기도 양평군 00리에 사십니다. 아버지는 치매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파킨슨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수술하셨고 현재 한양대 구리병원 각각 심장내과, 신경과, 비뇨의학과에 다니십니다. 양평에는 심장내과. 신경과 전문의가 없어 어쩔수 없이 한양대 구리병원까지 가야합니다. 제 여동생은 정신장애 3급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입니다. 40여년전 급우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때리고 밥에 흙을 부어 매 번 어머니가 학교선생님께 찾아가 간곡히 부탁을 했던 아이인데 중학교 진학할 때 특수학급이 있는 곳으로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진학을 위해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때 아이큐가 50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몇 년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제 여동생이 정신장애로 판정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나 둘 다 발달장애로 지적장애가 정신장애가 될 수 있으니 변경 안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고 최근 심장이 조여오고 호흡이 곤란하여 병원에 가보니 부정맥 소견이 있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진찰을 다시 받았고 10월6일 심장관련 종합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양평행복콜을 이용해 여동생이 교통약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관외로 갈 때에는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야해서 10월6일 이용인데 일주일전이 추석이므로 어떻게 예약하는지 물으니 앞으로 광역센터에서 이 일을 맡게 되므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광역센터에 문의하니 정신장애는 이용이 힘들고 장애정도심사결과서나 보행상장애 판정 공적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병원에 알아보니 1년이상 정신장애에 대한 병원기록이 있어야 의사가 판단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아버지처럼 치매는 해당이 안되고 파킨슨은 뇌병변 장애등급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분명 얼마전에 부모님의 교통약자지원을 위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 진단서? 소견서?인지를 제출해 한 달여의 기다림속에 심사가 통과되어 이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곳에서 버스정류장까지는 적어도 20분정도 걸어내려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00역에서 내린다음 다시 경의선 전철을 타고 구리역에 내려 택시를 잡아 한양대 구리병원에 가야하는 코스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도 파킨슨으로 자꾸 고꾸라지는 어머니도 치매로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도 그 아버지를 잡으러 다닐수 없는 어머니도 절대로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경상도에 저는 파주 00에 삽니다. 무려 세 명의 환자를 멀리 떨어져 직장 다니는 저희들이 매 번 모시고 가서 모셔다 드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교통약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병원에서의 일만 처리해 드리고 귀가가 가능한데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이 안되면 경우에 따라 이틀을 머물러야 합니다. 파킨슨병인 어머니는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그 때까지 서류를 만들고 심사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깝깝합니다. 왜 멀쩡히 이용하던 여동생, 부모님의 교통약자지원을 끊는 건가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멀쩡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안 그런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신체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대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용요금을 좀 더 현실화하여 왕복 택시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용요금을 올려서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신다는 직원분께서는 아직 답이 없이 없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정말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어려운 사람들을 저버리지 마세요. 교통약자지원이라면서 교통약자를 내팽겨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바꿔주세요. 신체장애만 교통약자가 아닙니다. 제발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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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종료
법무부
언어적성희롱에 대한 법률
저는 왁싱샵을 하고 있고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이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형사법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각하결정 받았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모욕 등과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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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2020.8.24~2022.7.21)을 받았으며, 현재 연구원을 퇴사(2022.05.31.)하였습니다. 2021년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근무 당시 최OO본부장에 의해 10년간 사직권고, 폭언, 성희롱, 뒷담화,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가, 휴가 또는 휴직 등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실에서 근무했던 OOO실장(2020.12 퇴사)과 OOO선임연구원(2021.01 퇴사)은 저의 직장내괴롭힘을 도와주다 퇴사를 하였고, 가해자와 같이 계속 근무를 하라는 지시에 저는 도저히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어 육아휴직(2021.2월~2022.1월, 1년)을 사용하여 산재신청(2021.3월)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서울남부고용센터의 OOO주무관과 통화 시 현재 산재신청 중이며, 산재승인 여부에 따라 추후에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에 유선상 반려처리를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를 인정받았으며,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2022.03.04. 1차 휴업급여 지급하였으나, 2022.08.25. 2차 휴업급여는 부지급*한 상황입니다. *부지급의 사유: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육아휴직서를 산재휴직서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할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한 결과 2023.08.29.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해발생일(2019.10.18.)부터 현재(2023.11.06.)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입원 및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산재승인(2021.12월) 이후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만 수십 차례 하였고 노동청에 진정까지 하였습니다. 진정 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근로감독관분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서를 산재휴직서로 변경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되어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육아휴직서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이나 육아휴직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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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종료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에 대한 행정해석 재고 요청의 건
[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의무에 관한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31(15.2.29)" 재고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지난 '23.07.06,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관련 확인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번호 : 1AA-2307-0194282) ①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의무가 있는지? ②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있음을 사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의 벌칙규정을 적용 받는지? 상기 민원에 대한 주무부서의 주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307-0215849)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휴업으로 인해 이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31('15.2.29.)" 결국, 민원 답변을 바탕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허용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로 귀결됩니다. 2. 청원상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예외(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기초한 행정해석 재고를 요청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정책을 적극 타계하기 위한 국가적차원의 정책일환으로 해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깊어지고 관련 지원 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양육기간의 확보"와 "양육기간 중 경제적 부담의 경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고를 청원드리는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631)은 "양육기간 중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는 육아휴직제도의 국가적 지원을 대상 근로자가 온전히 향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에 오용되는 것은 물론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주의 육아휴직신청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일사항에 대해 질의했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한번 더 기재합니다. ①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와 이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은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임의로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라 우려됨. ②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 이외에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 등 모성보호 정책 상의 경제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수준이 낮아지거나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함.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임을 사유로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가 배제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라는 모성보호 정책 상의 경제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 ③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중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신청기한(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인 육아휴직 신청/허용을 통해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음. (예시. 휴업기간 '23.8.1~'23.12.31 / 육아휴직 신청기한 '23.12.15 /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 6개월) 첨언하여, 휴업기간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바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로 예상 가능한 사용자의 조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한되나, 언급된 행정해석의 적용 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해고 제한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타계라는 온전한 사회적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유무를 무기로 삼아 불공정한 근로관계를 주도하거나 그 단절을 용이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행정해석의 합리적인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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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종료
고용노동부
미사용 육아휴직에 대한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후, 임신이 되자마자 '경력단절녀'가 된 국민 1인 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상한액 인상'을 검토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임신 전 부터 '과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 받게 된다면 눈치를 안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임신을 미뤄왔던걸 생각하면,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요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저런 정책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4년 간 재직 후 임신과 동시에 퇴사한 저는 그 혜택을 못받았지만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여직원들이 임신과 동시에 퇴사하였고, 결국 회사는 '남초회사' 가 됐습니다. 임신->퇴사 종용(분위기 형성이나 해고) 육아 휴직 후 복직->후배가 먼저 진급해 있거나, 원래 하던 업무에서 배제, 타지역으로 전근 ->못 버티고 퇴사->경력단절 어느 누가, 본인이 낳은 자식을 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15개월만 쓰고, 다른 사람 손에 양육시키고 싶어할까요. 다 급여 혹은 커리어 때문 아닐까요.그래서 겨우겨우 육아휴직을 받아서 아기를 키우고 돌아오면, 회사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고, 늦깎이 신입이 된 느낌에 서럽다고들 하나봅니다. 저의 경우도, 임신 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 사측과 논의했으나, 회사, 그리고 여자,남자 동료 모두에게 "임신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라", "본인이 좋아서 한 임신으로 민폐다.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임신 초기 피비침으로 유산이 우려되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를 잃을것 같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고, 신고를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으나, 임신 중 입원까지 할 정도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고보니,생각보다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은 더 많고, 그리고 육아 휴직이 출산때만 필요한게 아니라, 아이 케어, 질병(특히 코로나 이슈), 초등학교 입학 시, 등 꽤 많은 기간 필요한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같이 체계가 잘 잡힌 곳은 휴직도 척척 받아내는데, 왜 나는 중소기업에 다녀서 건강보험료는 다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휴가 처럼 이미 놓쳐버린 제도는 어쩔 수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은 만8세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다른 직장에 취직해도 쓸 수야 있게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다한들, 현실에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분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되면, 또 다시 못썼던 육아휴직을 쓰고 경단녀가 되거나 or 미사용한 육아휴직을 포기 하는 두가지 상황 중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 돈으로 돌보미를 고용해가며, 커리어를 유지해가야 하겠죠.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지나간 제도가 아닙니다. 시기만 늦출 뿐 또 다시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로 나타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회사의 핵심인재(특히 여성)들이 제 일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한 현실적인 방안은 차라리, 1.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하거나, 2. 미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일부 금액 환급받기* 두가지의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선택지가 확보됨으로 인해, a. 경력이 끊길까봐 일은 계속 하고 싶지만 돌봄 비용이 부담인 양육자 b.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둬서, 소득이 확 낮아진 가정. c. 경력이 이미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으나, 돌봄 비용이나 월급이 비슷해서 재취업을 포기해버린 자 에게 '모 아니면 도'식인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부모급여가 있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내가 낸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초안 논의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 사람에게만 부모급여를 지급하자'라고 했던 주장이 반려된 걸 보면, 두 양육 수당은 별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정말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제도와 맞지 않는지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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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때문에 지원하는 허위 이력서 및 지원자를 사업장에서 조회 또는 제재할수있는 방법을 구축해야됩니다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해 허위 지원자 면접당일 불참 연락 두절 영세 사업장에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면접을 보려고 시간을 비워두었는데 연락도없이 불참하고 실제 지원자들중 연락안받는사람 절반 또 그중에서도 면접날짜 잡고 안나오시는분들 절반 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심각할정도로 구인난에 허위지원자들로 인한 시간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사람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허위지원 및 면접불참자를 기관에서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누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지원자를 기관에서 제재할수있는 제도를 구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은 아무런 조치를 할수가없습니다 실업급여로인한 허위지원자가 판 치는 현장을 개선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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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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