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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무료 개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을 여행하고 본받아야 할 점들 중 한가지를 꼭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어 말못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이러한 제안을 올려봅니다. 다름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중국여행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부모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다니면서 선조들의 흔적과 역사를 되새기며 대화하는 아이들의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 형제 나아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자신을 체우면서 정신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서더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박물관 접근이 쉬운가요? 마치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닌것인데, 큰 인심쓰듯이 큰맘 먹고 보여주는냥 하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상황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우수성을 수시로 부담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일상화 해나간다면 좀 더 한단계 올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이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만큼이라도 무료로 개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잡는데 부담없이 언제나 원하면 다가갈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O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게임에 대한 청원
KBO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금주 월요일날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비가 오던 상태였고, 방수포도 덮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는 약 1시간 정도 지연 되었고,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방수포를 걷었다 덮었다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6회 초, 삼성 라이온즈 공격 찬스였습니다. 점수를 1점을 낸 상황이었고, 무사 1,2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비가 쏟아질 듯 내렸고, 우천 중단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뒤에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회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었고,경기 시작도 전에 비가 계속 오던 상황이었고, 경기를 못 할 것 같은 상황이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KBO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있는 한 계속 한국 시리즈도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자농구가 필요한가?
WKBL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프로농구 수준이 세계에선 꼴찌. 국내에서도 처참합니다. 최소 10년~ 은 농구공을 만지며 농구코트 위에서 보냈을건데도 이런 실력? 그래도 프로랍시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마크 레이업.골밑슛도 못 넣고 찬스에서 슛 안 던지고 볼돌리기? 이게 진짜 실력인가요? 승부조작으로 돈벌기 인가요? 2:1 속공찬스에서 드리블 멈추더니 상대팀 수비 다 들어오니깐 볼 돌리다가 샷클락 걸리는게 정상적인 플레이가 맞나요? 아무리 걸린 판돈이 크다지만 그래도 프로농구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런 실력으로 입단은 어떻게 한건가요? 아직까지도 지인찬스. 뒷돈으로 운영하나봐요? 조사도 안 하는 체육협회는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인도 이틀만 연습하면 레이업.골밑슛은 열에 아홉은 넣습니다. 일반인 보다 더 못 한 수준을 TV중계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외화 써가면서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뛴다?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돕는게 나라를 위한 일 아닌가요? 10분 동안 6점. 8점 넣으면서 프로라고 불리며 억대 연봉 받고 승부조작으로 뒷돈까지 벌어들이는 여자농구.. 국제대회에선 창피를 넘어선 수준이하. 그래도 폐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여자농구. 이건 관계자가 꽤 많이 엮인 도박장 운영이라고 인증하는 꼴이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못되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청원
최근 국내 축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는 급증하였습니다. 자연스레 K리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관중 수는 수 년 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가 '암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삼성블루윙즈라는 팀의 지지자입니다. 이 수원이라는 구단의 지지자들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이를 증명하듯 매 원정 경기 때마다 원정석 매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심은 암표 판매업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를 구매하여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악질 암표상들이 수원 팬들은 경기장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니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구매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첨부해드린 캡쳐 화면과 같이 중고 사이트를 통한 암표거래가 너무나도 활발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없지만 지난 수원과 인천의 경기 원정석의 경우 1매에 만 원대인 표가 1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암표는 파는 이 뿐만 아니라 사는 이 또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보이는 거래 글마다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K리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야구 또한 포스트시즌 표가 오랫동안 고가에 암거래되어 왔습니다. 현재에는 인기가 부족한 종목이더라도 분명히 인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때 어떠한 계기로 인기가 많아진 해당 스포츠 팬들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내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건강한 야구 관람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야구 초창기 팬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야구팬이 되었고, 이제는 제 아이들과 즐겁게 야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크게 되니 야구장을 찾게 되고, 건강하고 즐거운 야구문화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사이트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거래로 순수한 야구팬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재 법적효력은 없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불법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만 채울 뿐입니다. 야구 관중이 천만이 되었고, 세계에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야구문화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어쩔 수 없다' 속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힘을 입어 입법화가 되고, 세칙이 마련된다면 남녀노소 즐거운 야구문화가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마라톤 대회 참가권 양도 관련
마라톤 대회 참가권(배번)이 양도 / 중고거래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타인 명의 출전에 대한 방지책 등도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공권력의 남발 시정요구와 가산사회복지사의 출퇴근 태그 의무화를 추진해주세요
저는 **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와 부부 사이로, 업무상 만난 현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시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족 모두 슬픔을 위로할 새도 없이 삼우제 날 아침에 **지역본부 현지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남편은 사망진단서를 들이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삼우제날.. 조사를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공단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조사를 미루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저 역시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서 날짜를 미루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도적으로 잘못을 감추려는 것처럼 뻣뻣하게 서서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는 직원들의 태도에 .. 그래 다 조사해가시라, 자료 다 갖고 가세요 하고 4일간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우제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직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어쨌든 잘못한게 없기에 당당히 조사에 임했고, 아버님 삼우제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가산금에 대한 환수금액이 커서인지 결국엔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초임 직원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졸업후 처음 일하는 곳에서 현지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별도로 불려가 받다보니 직원도 경직된 상태에서 긴장하고 조사를 받았고, 당시 직원이 고질적인 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다보니 병원 진료 기록이 10건이나 넘는다고, 이렇게 많이 병원에 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근무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자 저희 직원은 "아니 그만큼 안 갔을텐데.. 아닌데.."라는 식으로 당황한 상태였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과정에서 공단 팀장은 "일단은 기억을 잘 못하시니 정확한 자료를 소명해야 한다. 퇴근하고 이동할때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한다고 했으니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가장 정확한 건 통신기록이에요.. 통신기록은 기지국이 확인이 돼서 기지국을 보고 사무실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서 선생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기지국을 보고 확인이 되실 수 있으니.. 기억이 잘못?수도 있는데 통신기록을 보면 정확하니까 그거를 제출하시는게 어떻겠어요?" "그거 외에는 출근부나 공단 전산을 봐도 소명하실 수 있는 기억을 못하실 거 같은데요. 그게 가장 정확한거 같아요" 라고 유도하듯이 통신기록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직원은 받게 되었고,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통신기록을 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거부도 못하고 통신사 위치까지 소개를 받고 서류를 떼서 제출을 했습니다. 출력물량이 너무 많아 종이가 없어 이틀에 걸쳐 앞뒤로 400장이 훨씬 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공단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뒤져보면서 언제 출근을 해서 어디로 또는 이 장소에서 왜 갔는지, 어르신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간의 모든 내역을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아직 어르신 이름조차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50명이 넘기에) 직원 입장에서는 틀린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직원의 진술과 통신기록이 빼박 증거인 양 환수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 시간과 중첩된 근무시간은 3건 정도로 3-40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병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도 질환으로 병가처리를 하는 것조차 아닌 것 같아 아예 병가신청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퇴근이 임박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고질병을 치료받은 일말의 양심은 짖밟혔으며, 공단 직원은 1년에 30일이라는 병가를 쓸 수 있는데.. 모르셨어요.. 라는 식의 말에 센터장인 저 역시도 그렇게 병가를 쓸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알아도 아파도 쓰지 않고 연차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해 온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낼게 있으면 내라는 식이었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조차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엇이 정확한 근거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대처방법이 달랐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저 몇개의 자료, 기지국을 확인한 추가서류를 소명하였지만 결국 조사 당시 직원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면 차후 조작된 자료로 볼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술에 일부 언급된 내용에 대한 몇시간은 반영을 했다는 식의 심사숙고 방안결과를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환수금액이든 내용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면 그렇게 출퇴근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공단에서 쓰고있는 어르신용 태그가 있는데 왜 그걸 기관 직원들에게까지 활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관내 부착을 통해 태그를 찍으면 공단이 원하는 통신기록이 정확히 남게 되고 그것이 명확한 증빙자료가 될 터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태그를 기관 직원에게까지 확대해서, 단지 환수를 위한 명분으로 출퇴근 시간을 수기작성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식의.. 그것 조차도 조작이 되는 부분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진짜 환수를 위한 환수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환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공단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통신기록 요청(본인이 직접 떼서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은 경찰에서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할 뿐더러 범죄 피의자에게조차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수거하는 지금 시국에 공단 직원은 무슨 특혜를 가지고 메뉴얼화된 통신기록 요청을 남발하는 것인지.. 위 조사내용에도 있듯이 선택을 하도록 했다고는 하나, "출근부나 공단전산을 봐도 소명하실 수 있는 기억을 못하실거 같은데.."라고 하면서 "통신기록을 제출하시는게 어떻겠어요? ... 그게 가장 정확한거 같아요" 라는 태도는 결국 공단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몰아가는 식의 조사방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삼우제에 대해 알아보라는 대표의 말에 공단 직원은 "제가 왜 그걸 알아봐야 돼죠?"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 현실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현지조사팀의 목적인 것인지, 환수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저 공권력을 남용해서 당신네들 잘못이 있으니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건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청원 제목: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서구 지역 주민으로서, 최근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로 인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염색산단에서 5차례의 폐수 무단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8일 보라색 폐수, 2월 24일 분홍색 폐수, 2월 27일 검은색 폐수. 3월8일 하얀색 폐수 가 연이어 유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폐수 유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 안전 보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올해만 4번째…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 한겨레 분홍색 폐수 하루 뒤 검은색 폐수 - 미주중앙일보 대구 서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관련당국 합동 조사 나서 - 노컷뉴스 대구 서구 염색공단 하천에 분홍빛 폐수 유출 - 오마이뉴스 멈추지 않는 무지개 폐수 이번엔 흰색폐수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544 [관련 영상] 대구 서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유출된 폐수 영상 https://youtu.be/MU9hic4zzWk?feature=shared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의 외국인의 불합리한 이용
요양보험의 허점을 노린 중국인들이 가족구성원들 각각이 주소만 한국에 두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린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혈세로 만든보험이 한국국민이나 노인들이 아닌 외국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서 한국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보험을 한국국민이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실질적 법적규제 필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규제/처벌 관련 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인 불상사들을 뉴스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심각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사건을 실질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소, 경찰, 민원센터에 층간소음을 신고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층간소음의 원인방지와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해자에 항의하면 오히려 고의적인 보복성으로 더 큰 층간소음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가 당연한건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천장에서는 발망치, 쇠굴러가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한 법적처벌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중에 형법 제2편(각칙) 제1장(내란의 죄) 제87조부터 제91조, 제2장(외환의 죄) 제92조 부터 제104조까지를 추가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2025.3.7.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는데,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구속취소를 하였고 내용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인지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사권 보유여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시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하여 피탄원인이 2025.3.7.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법률안 등을 읽어보다가 ‘내란 사건’이 수사범위에 없어서 의아했고 이 부분을 명시할 것을 국회에 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 등으로 건의하였었고,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 외에는 재직중 소추가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수사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는 장성도 마찬가지이기 떄문입니다. 이미 1961.5.16. 때 박정희 육군소장과 장성들이 그랬고, 1972.10.17.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른 국회 해산은 당시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역시 내란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퇴임후에 기소되었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1979.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10.26.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태통령을 암살한 것을 눈치채고 비밀리에 체포하여 구속하고, 군대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여 12.12. 군사구테타를 일으켰고, 이때 대통령권한대행이던 최규하는 이후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가 얼마후 사퇴하였고, 현직이던 전두환이 바로 전역하면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제9차헌법 개정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곡의 역사, 이미 대통령조차도 내란을 일으킨 실제적 사례가 있었음에도 누란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조문의 문제는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내란사건에서도 그 필요성이 드러나는 바 형법 제2편 제1장 제87조부터 제91조, 제2장 제92조부터 제 104조까지를 포함하도록 일부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7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 라. <생략>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 사. <생략>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 차. <생략> 카. 검찰총장 타. ~ 더. <생략>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아. <생략>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형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1988. 12. 31.>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종료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우려됩니다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내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중등) 제23조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는 경우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된 문제를 알고도 ‘1년 유예’라는 방침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며,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면서 대구 교육청의 자의적인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입생 배정과 교사전보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자녀 평가 배제’가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내신·수행평가·생활기록부 등에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지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며, 특히 교육 특구에서는 시험 정보 하나가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 환경입니다. "나중에 옮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용인된다면, 앞으로도 상피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정한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상피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5.~2025.04.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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