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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철 우대권 불법사용자 빨리 개선하세요
서울지하철5호선 출퇴근시... 자녀로 보이는 젊은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대권 사용하는거 여러번 목격함. 지하철 적자라며 요금인상 여러번 하지말고... 빨리 "우대권 불법사용자 착출 개선" 빠른시행 하십시요. 지하철요금 태그시 우대권 매우 크게 소리나게 빨리 시행하세요 빨리 좀 하라구요... 말로만 하니마니 하지 좀 말고...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연착 및 파업
올해 들어 지하철 요금 및 여러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추가운임비용까지 올라서 교통비로만 한달에 6~7만원은 쓰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지나친 파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파업이 없는 날에도 지나친 파업의 영향으로 지하철 요금등의 올랐음에도 전보다 운행하는 지하철의 개수도 줄었고 심지어 시간표는 장식인건지 시간표에 맞춰서 지하철이 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지하철을 타며 시간표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시간표를 참고해서 계속 지하철 앱에서 새로고침을 하며 지하철 도착 시간을 예상해서 동선을 짜는 등 돈은 돈대로 더 내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교통비로만 5~6만원은 우습게 가져가면서 서비스가 이상하네요. 앞으로 파업은 물론이고 시간표가 장식인것처럼 운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연착으로 역사에 전화해서 친절히 물어보면 갑자기 윗사람을 바꿔주며 그 상관은 듣기 좋지 못한 말투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역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요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면 제발 서비스라도 좀 신경쓰세요. 말을 엄청 순화해서 민원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소 감사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제발 시간표라도 지키는 지하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세비 인상에 본인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이는 명확히 제척 되어야 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윈회 활동을 중단하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법무부
외국인아내의 영주권문제
필리핀국적,아내의 영주권신청관계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않고있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인은 2010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만난,** ***와 혼인하여 삼년가량 필리핀에 체류하다 2013년 가을에 한국에 아내와 딸(2012년생)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비자(F-6)를 유지하며 살고있으나 아직까지 영주권취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다르겠으나 한국과 필리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결혼한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여러조건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한국남편의 월급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어 저같은 경우,월급 200만원 월세보증금 300만원으로는 영주권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월급 그리고 집세 보증금에 상한선을 정하여 영주권신청 적격여부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상한선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비를 내고 결혼의 합법성과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ECD 어느국가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때는 그결혼의 합법성과 적법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하지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의 월급,자영업여부,집세보증금 상한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장결혼인지,합법적 결혼 인지를 엄중히 심사하지 현재 한국처럼 금전적으로 얼마를 정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 하는데 있어 엄격한 조건을 정하는것은 합당하나 가난하지만 대한민국국적의 자식을 두고 가정에 충실하며 법을 준수하며 십년넘게 일상을 영위하고있는 저의 아내에게 아직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비합리적인 F-6에 대한 영주권규정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개정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미성년자 범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형량 강화 및 형사적 기능 향상
2023년 12월 27일 20시경 트위터로 문자를 하여 처음으로 알게된 사람으로 대화를 하였고 ***** ** ** 거주하는 08년생 ** 가출이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동정심 유발한 사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일어난 사기행각(21시21분 ********* ***** ** 23000원입금)으로 라인이라는 채팅어플로 갈아타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기만혹은, 사기, 윤희근 경찰정장 관련된 공무원 사칭을 한 혐의, 아버지가 경찰청 경정이며 폭행을 행사하여 가출하였다라는 가정을 하였고 공무원 사칭하여 해당 공무원 명예훼손을 입힌점 저에게 사기를 가담해놓고 그러고도 또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있는걸 증거 포착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돈이 급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아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은 모두가 봐야하고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가 되야하며 형사적 기능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점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러한 형태로 잦은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을때 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만 받아야 합니까? 부디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어 접수는 도와주나 형사적 입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직도 욕먹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랄한 미성년자에게 구제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죄의 타당성에 맞게 형사처벌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저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즉 아이들에게 경각심 문제가 더 생길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의 끈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 제도 향상 방안도 1. 미성년자가 범죄행위시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징계회부(전학수속, 퇴학조치) 2. 초범이어도 형사적 처벌 강화, 형량강화 3. 보호관찰 오프라인 교육 및 위치 상시 모니터링(학교 등하교 포함) 4. 학교 진학시 범죄행위를 가담한 자에게는 전담 멘토링 상시 모니터링 5. 범죄행위시 해당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여 보호관찰 교육실시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중등 교육 과정에 스마트폰 기반 교육기관 개설 검토 건의
일본에서는 2016년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수업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고등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 파일로 첨부)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이 생긴다면, 오프라인 제도권 교육에서 어떤 이유(건강, 질병, 적성, 흥미, 경제적 사유, 가족 또는 기타 개인 사정 등 )로든 이탈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고의성의 부재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눈여겨보다가 생후 88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하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그들의 행동이 고의성의 유뮤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로 형이 선고될지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될지 갈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기에 기사로 표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것이기 다이긴 하지만, 그들의 형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불 밖에서보다 이불 속에서 숨을 내쉴 때 숨쉬기가 더 불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산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다면 그것은 더이상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점들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뿐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 유기까지... 이것을 과연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의성의 부재가 세상의 계절을 봄과 여름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생후 88일된 아기의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계절을 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한 그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의 입증 영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과실치사의 형을 선고할 수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고의성의 부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무고한 생명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재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살, 18살, 16살, 14살 네 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인인 자녀 셋은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미성년자인 자녀 넷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복자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 사망 이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인 저희 셋은 아버지를 다시 재회한지 5년 차에 약 2개월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동을 위한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로또 한 장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이 모여 이 아이들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교에서도요. 하지만 그 모든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 장학금 전액을 할머니가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셨고 그 모든 증거자료를 아이들이 모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게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어이가 없고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욕설, 폭언, 심지어는 부, 모 욕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삼는 상황 속에서 동거 중이신 제3자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큰아이 뺨을 때리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연결된 단체 선생님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하고 본인이 얼마나 육아로 인해 힘든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해 놓은 방에 개인 소지품을 수시로 마구 뒤지고 어지럽힌 후 아이들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고 정리를 안 하고 온 바닥에 머리카락 투성이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당연히 양육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무리한 가사노동 지시와 방임을 일삼고 계세요. 방을 뒤지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아이들 통장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취업을 나간 상태인데 그 월급까지 빼앗으려고 압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도 틈틈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또는 아빠 장례식에서 다시 만난 성인 언니들을 만나러 나가려면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마늘을 까야 했습니다. 성인도 힘든 엄청난 양의 마늘과 생강을요. 손끝이 아리고 무르는데 아이들만 그런 노동을 시켜놓고 할머니 본인은 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지원받는 음식(밀키트)로 알아서 챙겨 먹거나 할머니가 준비한 반찬, 국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단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시래깃국, 김치, 애호박, 남은 반찬을 비벼 먹으라 한다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서랍에 음식을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밖에서 고기, 회, 술을 드시고, 라이브 노래방, 무도회장 같은 유흥을 즐기십니다. 그 모든 것이 통장 내역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아이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준 내역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도 없이 후드집업,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나왔고 저희는 무언갈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본 적도 없어 보이는 너무 어색해서 그저 서 있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패딩 한 개씩 사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착용하던 머플러를 아이들 목에 둘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구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구해줄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단체 선생님이 오늘 자로 집에 방문하셔서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고 본인 입장도 난처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오늘 저녁 내내 욕을 듣고 심지어 막내는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고 등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애들 받아줄 시설 자리가 없다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얘기했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진해서 시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하루가 일 년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들을 티가 안 나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고 치거나 꿀밤을 때리고, 발을 밟고, 어깨를 치고,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남지 않은 정도로만 구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지금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발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출산 장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고통 속에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임시보호 쉼터 부족합니다. 신고를 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후견인이 아닌 저희 성인자매는 아이들을 할머니 허락없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조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6조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에 '이중청원 제외;' 관련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률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 법률에서도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제6조제6호의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 등의 절차로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청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난민법 폐지시킬 거 아니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해주세요, 인권위 징징거림 좀 그만듣고, 이민청 취소시켜주세요, 그 밖에 기타사항
1. 난민법 폐지가 제일 좋지만. 폐지를 못하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시켜서 부적격인 인물 심사 받지 못하게 하고 해당인물은 즉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한 재판 걸어서 체류 하도록 하는거 이건 그냥 편법적인 체류이고 법의 남용이고 악용이지 않습니까? 2. 인권위에서 맨날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들어요. 인권위에서 징징거린다고 불법체류자 자녀한테 비자를 내주는게 어디 있어요? 인권위 저것들 아주 불법하라고 등떠밀고 합법적 체류하는 외국인들 바보 만드는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법무부라도 제대로 균형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권위가 미친 짓을 하면 당신들이 제정신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징징거린다고 당신들이 그걸 들어주면 어떻해요? 3. 이민청은 폐지해주세요. 이민청은 결국 한국을 외국인들로 채우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불법체류자도 못잡고 있는데 무슨 이민청을 만든다는거에요? 55명 단속인원 충원? 장난해요? 5천명도 아니고? 40만이 넘어가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맨날 신고해도 인원 없다고 오지도 않는데. 중원을 할거면 천명은 넘게 해요. 40만명을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4. 보편적 출생등록제 폐지 또는 개정해주십시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불법체류자 자녀도 등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한테 자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도 체류 유예하고 자녀까지도 세금들여서 교육시키는 것만해도 비상식의 극치인데 이제는 아예 등록시키겠다고요? 지금 당장도 불법체류자 자녀들 한국에서만 교육 받았는데 내쫓으려고 한다 국적을 줘야 한다고 인권위와 pc들이 난리치면서 감성팔이 인권팔이질 해대는데? 제정신이에요? 저거 등록시키면 걔네들이 해댈 짓거리가 법무부는 예상되지도 않는겁니까? 인권팔이들 감성팔이들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시킬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국적과 무관하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적 주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저거 등록시켜주면 나중에 인권위와 인권팔이 감성팔이들이 할 짓이 뭐겠습니까? 한국에서만 등록되어 있으니 국적 줘라, 비자 줘라 난리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안그래도 법무부 인권위 징징거림에 져서 불법체류자 자녀들한테 비자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해요? 5. 불법체류자한테 자녀있다고 체류 유예하는 제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불법체류자의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에서 교육받도록 해주세요.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세금 들여서 교육시켜줘야 되는겁니까?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6. 2천만원 받고 불법체류자 보석해주는데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보석해주면서 전자팔찌라도 채우세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저거 2천만원 받고 나서 다시 도주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불법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 둘이에요? 대체 법무부는 뭐하고 있는거에요? 7.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1 'D-10' 비자 소유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2년 일하면 영주권 부여 하는거 취소해주세요. 영주권이 장난입니까? 한번 주고 나면 어떻게 할수도 없는게 저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그냥 요양보호사로 2년 하면 준다고요? 장난하자는겁니까? 장기체류가 필요한 부분 직업들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의 비자들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될 일이지. 영주권을 줄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영주권은 소수의 고급인력들에 한정해서 발급되어야 할 비자입니다. 저렇게 남발할 비자가 아니라고요. 8.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이혼하고나서 자국민과 재혼해서 한국 국적을 주는 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이 이혼시에 한국 국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혼시에 재혼 대상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박탈시켜주십시오. 악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기술교육원
안녕하세요. 저는 **구 소재 서울시**기술교육원 *******과 교육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제기하게된 이유는 서울시**기술교육원 주간반(5개월) 수료 약2주 앞서 *******과(이하 '**과'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담당교수 : *** 교육원생 : 27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음에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커리큘럼, 최고의 교수진, 학과담당교수님의 전문적인 운영능력... 다른 어떤 학과 보다도 요즘 시대 꼭 필요한 학과이며 가장 관심의 학과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왜 활성화가 못되고있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수많은 젊은 취업 희망자,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텐데... 이유가 뭔지 고민해봤습니다. 1. 보조교수 가장 큰 문제는 담당교수님 한분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것입니다. 다른 학과는 주간,야간이 있어서 교수님 2분이서 운영하니 그나마 서로 보완이 되니 운영이 용이합니다. 수업준비에서부터 수업진행, 홍보.마케팅, 학과 행정사무, 교육원생들의 진로 상담, 취업, 심지어 취업 전.후 사후관리까지... 외부 강사가 몇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지만 교수님 혼자서 한 학과 전체를 운영한다는건 분명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보조교수가 있어 행정일 만이라도 도와준다면 교수님의 번아웃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것이고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교육원생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남.여 성비도 비슷한데 교수님 혼자 이렇게 다양한 원생들을 관리하며 원생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텐데, 같이 배우는 원생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교수님 너무 애쓰신다." "우리교수님 좀 안쓰럽다."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 등등 원생들은 교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2. 학과 홍보 좋은 커리큘럼, 최고의 교수진, 노련하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의 담당교수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원 자체적으로 하는 틀에 박힌 홍보는 더이상 젊은이들에게 먹히지 않아 담당교수님이 홍보까지 하지만 학과 운영에 원생들 관리에 홍보까지는 역부족인 것이죠. **과의 좀 더 넓고 다양한 홍보를 지원해주세요~ 3. 교육에 턱없이 부족한 장비 신설 학과는 아니지만 신설 학과나 마찬가지인 학과이다 보니 수업에 필요한 자잘한 비품도 없고, 수업에 필수인 장비가 부족하면 학습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사진촬영에 필수인 카메라는 학과에 딱 3대. 3대의 카메라로 27명이 돌아가면서 수업하기엔 한정된 수업시간이 짧기만하고, 한사람씩 대기 시간도 길고, 카메라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시간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즈음 항공촬영에 필요한 그 흔한 드론도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교육원 행정에서 학과에 지원해야하는 비품.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담당교수님이 발 동동구르고 투쟁하다시피해서 10가지 중 겨우 1가지 얻어내고, 교육원생을 담당 교수가 모집하기위해 홍보에 에너지 쏟고, 행정업무 하기 위해 쉬는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지 않고, 온전히 교육원생을 위한 교육.취업에 집중하고 원생들의 진로에 온전히 힘을 쏟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다섯인 엄마 입장에서 *** 교수님의 원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행여나 아파서 결석할까, 행여나 다칠까, 모두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모두 좋은 컨디션의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면접본다고 하면 미리서 그 회사 조사를 끝내고 격려해주시고, 부실한 회사이면 다시 다른 괜찮은 회사 찾아봐주시고... 매일 업데이트 된 채용공고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공고하시고, 개인형 맞춤 채용공고 찾아 개인별로 권유해주시고... *** 교수님은 진정한 최고의 교육자이고, 경영인이고, 누구에게는 친구이고, 미혼이지만 누구에게는 엄마이고, 누구에게는 언니.누나이며 또 동생입니다. 이런 분이 칭찬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으며, 이런 분께서 학과를 운영하도록 도와야지 누구를 돕겠습니까? 부디 *** 교수님이 *******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신청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작은 아파트나 실버타운, 빌라, 주택 등 은 아직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분리징수가 되어 공영방송 역할도 못하는 kbs에 수신료가 나가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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