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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청장애등급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50대 난청남성 직장인입니다. 10여년전 병원에서 진단받고 난청판정을받았습니다. 현재 난청으로 정상청력의 60%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윌급 170만윈 받는데 보청기를 350만원을 들여 사용중입니다. 몇년 사용사다보면 교체해야하는데 보청기기기 구매가 많이 부담됩니다. 장애등급이 있어야 구입시 지원이 된다는데 등급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안들릴정도되야 등급이 나오더군요. 저같은 경우 분명히 일상에서불편과 어려움을 겪는데 장애등급에 해당안된다는 이유로 비용지원과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저같은 환자들도 장애등급을 받고 지원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허용시켜주세요. 적어도 노인 치매 아픈사람 한정으로라도 일단 부분적으로 허용시켜주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요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실줄은 몰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픈 환자들만큼은 이것을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건가요? 인터넷검색을 통해 안락사에 대해 많은것을 알게?어요 사회적문제도 많은것도 알고요 일단은 부분적으로라마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한부 판정 받은사람들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이력 조회 허용 요구
"면허정지 된 의사 이력 조회" 창 or 어플 or 구청 홈페이지 등에 만들어주세요! 전 국민이 개원 "병원명 및 의사 이름"으로 조회해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로 면허정지 된 의사들 조회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직접 감시해서 불매해서 그런 의사들 걸러서 갈테니.. 당장 빨리 만들어주세요! 국민들도 의대증원 반대 시위에 동참한 의사들 알권리 요청 함 직접 국민들이 심판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5조, 제6조, 제13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1.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헌법전문 및 헌법조문 중 대한민국의 국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하는 청원 및 헌법전문의 내용에 위반하는 청원의 금지를 명시하고, 제6조(청원 처리의 제외)에 제5조의 청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 또는 처리중의 청원을 즉시 각하시키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제1항의 청원에 해당되는 청원은 동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에 따라 공개청원으로 등록하여 청원처리중에라도 이를 각하하고 청원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는 본문에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5호 까지를 두고, 각 제1호 피해의 구제,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제3호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제5호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항에는 헌법에 관한 명문을 두고는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헌법 및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을 청원으로 올리고, 공개청원으로 해당 청원기관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동 내용은 청원으로는 제기된 사례는 없음)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유신헌법에나 존재하였던 국회의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를 국회의원 3분의 1을 두도록 한 것) 조항을 두었던 것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을 3분의 1축소하자.` 는 미친소리를 공개청원으로 올려서 의견수렴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들을 형식적으로는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올려서, 예컨대 헌법질서를 부정하면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나, 왕정을 도입하자는 주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내용, 4.19혁명을 부정하는 내용,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청원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외에도 공산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청원사항이나 청원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 없어서 접수거부(수리거부), 처리예외를 시킬 수 없음은 물론, 공개청원으로 신청한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외에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법률에 1개의 지방지치단체를 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명 '사회혼란을 야기하려는 세력' 들이 이러한 청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6.25 전쟁시기에는 유언비어나 허위내용으로 타인을 모욕하여(예 : 저 사람은 빨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을 붕괴시킨 히틀러는 그의 수하였던 괴벨스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일명 '선전선동의 대가'라고 불리었으며, 공포를 조장하는 등으로 독일 시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독재에 충성하는 로봇트로 만들면서, 마침내는 마이마르공화국 국회에 나치당 일원 등이 난입하여 여론을 조종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이양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고려하면다면 우리도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악용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동 제5조 중에 국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하는 청원 및 헌법전문의 내용에 위반하는 청원의 금지를 명시하고, 제6조(청원처리의 제외) 조항에 구체적으로 제5조의 청원은 즉시 각하하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을 더욱 개정하고 정치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아 개정청원을 제출합니다. 관련하여 살펴보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8465호)(20220701)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퍼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여 「청원법」 을 악용하여 허위 주장을 반복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것처럼 모 국회의원이 동 혐의로 국회에서 징계를 받고, 소속 정당내에서도 당원권 정지 등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관련 허위발언을 했던 자들이 결국 당에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 출마후 낙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이 동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구정지원 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사업 조리사 정년(60세) 완화 및 철폐
저는 1961년생입니다. 저는 한식조리사로서 경력 5년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삶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한식조리사로 특히 단체급식에 종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맛있다는 평을 들어 왔습니다. 그 보람 속에 공부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하여 생애주기 속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할 영양의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 중에서 노인기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무료노인급식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인기의 영양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려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은 구정인건비 지원사업이기에 구청 정년조례(60세)에 따라 60세 이상은 지원 및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10곳이상에 지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와같은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이며 점차 지급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며서 기능을 가지고 체력이 뒷바침된다면 조리일을 수년간 더 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정년 이후의 일자리는 빈약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정년에 때문에 쌓아온 기능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저와 같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지원 확대에 관해 정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 속 연속되는 사소한 불편함과 거대한 불편함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1형 당뇨라는 병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임에도 병명의 ‘당뇨’ 하나만으로 편견에 시달립니다. ‘단걸 많이 먹어서 그래’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병명을 1형 당뇨병에서 ‘췌도부전’ 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합니다. (2)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속한 1형 당뇨를 가진 학생이나 공무원 등이 모두 동의한다면, 해당 기관에 한하여 ‘1형 당뇨병(췌도 부전) 이해 교육’ 을 실시합니다. (3) 공식적인 발언 자리나 언론 등지에서 ‘소아당뇨’•‘당뇨’•‘2형 당뇨’ 와 ‘1형 당뇨’의 오용•혼용을 예방합니다(방통위). 둘째, 의료비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부족입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단순 관리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 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와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혈당검사기기’ 와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로지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4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번2월 말 확대된 지원은 19세 이상이 대부분인 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19세 미만이 지원 확대 대상이였으며,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은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비가 ‘요양비’로 설정되어있어, 구매할때부터 자부담금만 내면 되는 타 질병과 달리, 목돈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고 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불량과 같은 경우 또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절차에 익숙치 않은 정보취약계층 환자들은 환급 신청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형 당뇨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정부의 좁은 해석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시키고, 요양비 청구를 요양급여로 전환합니다. (2) 19세 이상의 1형 당뇨 환자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셋째, 장애 등록의 불가능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영구적 췌장장애)로 오랫동안(만성질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1일 4회 주사요법과 6회 이상의 수동혈당검사 등)을 받는 자가 법적 장애인의 정의이며, 1형 당뇨는 위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에 췌장에 관한 장애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론으로 제기되는 장애 지정 유불리 문제의 경우,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환자 개인이 장애를 등록 할 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췌장 장애를 장애 판정기준에 신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강화 등 청원
청원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운영제도(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인증후 사후관리 등)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청원인의 주거내의 콘센트를 정리하다가 콘센트옆이 살짝 떨어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청소를 하면서 콘센트에 꽂힌 전선플러그를 뽑았는데, 해당 콘센트가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자칫해서 청원인이 없을때 화재라도 났거나, 장시간 여름철 같은떄 방치했다가는 고열로 화재가 발생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관련 부처 등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개는 모든 인가, 허가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향정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우리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은 110볼트(110v)였지만, 30여십년전 가정용은 220볼트로, 산업용은 그이상으로 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110볼트 전압떄는 납짝한 철판같이 생겼었는데, 현재는 둥그런 모양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쇠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정도였고, 과거에 그러한 전기사고로 많은 어린이들이 죽기도 했다고 알고 있고, 청원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안전은 화재와 더불어서 매우 위험하면서도 편리한 '양날의 검(檢)'과 같습니다. 또한 청원인도 관련부처에 국민신문고로 '각종 콘센트 등의 먼지가 전기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를 강조하는 화재예방 광고'를 건의한 바도 있지만, 많은 전기화재사고는 '부주의' 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콘센트 청소불량으로 인한 화재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이러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용품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 적합성, 규격의 부합성,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용품의 규격변경여지, 표준 변경시의 이전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도입방안, 형식승인 제품의 적정성 및 실제안전성 등에 대한 관리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강화를 건의합니다. 청원인이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전기용품 안전규격에 대한 사용기간 등의 설정이 있는지도 잘모르겠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역시 의문스런 일입니다. 앞서 청원인의 사례처럼 언제 생산되었는지도 표시되지 않은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다보니 가루처럼 부서져버린 전기콘센트에 최소한 '사용가능기간'(예 : 5년, 10년) 이라는 예시적 권고라도 있다면 이미 새로 사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식품에는 유통기간이 있고, 생산일자 표시가 있으면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생산일자 표시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8.>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과 인구감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학업과 취업문제로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늦게나마 아이를 갖고자 하니 나이 40을 흘쩍 넘었네요. 시험관을 하려고 병원문을 두드려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아보일 정도입니다.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는데, 헤럴드 경제 12월 14일자 뉴스에 "연 3만명 키우는 세계 첫 인공자궁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인공 자궁시스템 도입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또다른 기사에서는 DNA를 통해 여성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예측할 수 없었던 기후변화와 지진으로, 몇만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정도의 사망자들이 발생할만큼 엄청난 대량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인구수는 인류의 소멸을 가져다줄만큼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측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연 10만명 이상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공자궁 시스템을 도입하고, DNA를 통해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준비되고, 시행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한시적일지라도요. 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1위에서 고출산 세계1위로 인구수 증가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 문제에대하여 SNS에 짧게 고민을 올린적이 있는데, 종교를 가진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의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공자궁 시스템이 개발된 것도 인류의 소멸을 예측한 신의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제도시스템 개선에대하여 하루빨리 고민해보시고 도입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주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시스템의 개선과 도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종료
보건복지부
법정기념일 제정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1일을 법정기념일로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법정공휴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낮은임금과 법정 공휴일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으로 옆나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파격적인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낳은 아이들 머릿수만큼 국가에서 연금을 법에서 정해진 양 만큼 챙겨주는겁니다.대신 낳은 사람숫자만큼 국고에서 지출이 생기겠죠.국가가 비용을 감당가능하면 가능한 정책입니다.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인구가 대략 1억5천만입니다.좋은 정보이길래 이렇게 공유합니다.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인 고독사 대책도 이미 일본에서는 대책을 준비해놨네요 영상 링크 첨부도 하겠습니다. https://youtu.be/-OcOBrpgVcY?si=60UbntAlItFb-NJk https://youtu.be/EzbbsUXswpU?si=yG0nd9aGZZ0uEo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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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2024.06.17.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국가기관 전화민원 유료화 및 횟수제한요망 저는 국민신문고에 2005년에 처음 민원을 냈다가 공정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 공무원들의 너무 어이없는 수준과 우편물남발 일하는 시늉만 내기 문제해결에 전혀 개념과 관심없음 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현재까지 20년가까이 자주 민원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전화로 민원을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통보방식도 항상 가장 편하고 비용이 안 드는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걸어 전화받은 사람을 업무마비시키고 불필요하는 감정노동을 시키며 비효율적인 민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는 집에서 할거 없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하루종일 민원을 내면서 행정낭비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 증가하여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요구개선사항] 따라서 국가기관 민원에 대해 1. 전화의 경우 유료화 해주시고 횟수도 제한해주십시오 2. 고령자 70세 이상은 횟수를 제한 3. 또한 민원낼 적에 관련기관 하나가 못 미더울 경우 국민신문고상에서 여러기관을 지정해서 같은 건을 여러기관에 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너무 귀찮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체크할 수 있게 하여 한 번에 여러기관에서 합당한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존의 다부처민원은 국민신문고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데 10건 민원중 한 두건정도만 그렇게 처리가 되니 사실상 모든 민원을 여러부서에서 검토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국민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기대효과] 엄청난 국가부채와 전세계호황인데 한국만 겪는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절약과 행정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저같이 글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민원을 내주고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들 위주로 빠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같은 국민의 민원해결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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