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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1948년에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특별재심에 관한 조항을 담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3.12.5., 6. 양 일간 국회 대법원장후보자 조희대에 대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국회방송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재심'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동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21.7.20.이고, 시행된 것은 2022.1.21.입니다.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재심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 제주4ㆍ3사건과 시기가 비슷한 여수ㆍ순천 사건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수ㆍ순천사건은 군인이 직접 개입된 군사반란사건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제주4ㆍ3사건이 3ㆍ1운동 기념행사에서의 우발적인 경찰과 군중과의 집회에서 발생한 차이가 있던 것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나아가서 여수ㆍ순천은 6ㆍ25전쟁 중 당시 북괴군의 남침으로 점령되어서 사실상 많은 서류들도 유실되었을 수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모 의원이 '조희대 후보자가 재심신청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럼에도 재심신청이 인용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1948.10월이면 정부수립 직후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갖 시행되고, 여수·순천사건 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증거제시나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하여야만 재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 의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당시 사건기록은 물론 판결문(당시는 '군법회의'의 결정문)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결정서'도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 당시 어떠한 절차로 연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는 주민들을 회의 명목 등으로 불러서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살된 사례들도 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군사재판을 거쳤을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다른 보도연맹 살해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948년에 발생한 사건에 1960년대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이나 그 후의 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맞지 않는 법률로 보이므로, 최소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절차와 준용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불구하고, 재심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청원취지와 같이 '특별재심'이 도입되도록 하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발언취지도 수긍할 수 있고(당시에 '재심'에 관한 특별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재심신청을 받아줄 수 없었다.), 의원의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최소한 정부 수립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체포 등의 절차 역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서 미군정 상황에서의 특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순사건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3호, 2021. 7. 20., 제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9조의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⑨ <생략>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 1. 11.>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특별재심)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시행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1950. 7. 26., 제정] 제1조 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以下 戒嚴高等軍法會議라 略稱한다)는 장교 3인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새심천 헬스 동호회의 시설물 점거 및 부정행위를 멈춰주세요
쌍문근린공원 내 헬스장 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새심천 헬스 동호회' 라는 단체로 시설 점거 및 부정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위 공원은 관리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동네 주민에게 무료시설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는 등, 동호회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커피자판기, 동호회 회원 명단, 동호회 계좌번호 등 개인 물품을 배치해 수익을 얻고 동호회 인원이 아니면 운동을 못하게 방해 하는 사실이 있으며 관리인이 아닌 동호회 회원이 문단속을 해 정해진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내 공원 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내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 관리 및 위험사항에 도움이 된다. 시설 이용원끼리 완만한 합의를 봐 이용하길 요청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며 구청 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설에서 운동 중 위 시설이 무료가 아니다 또한 회비를 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의 녹음파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3항에 '정신적 피해' 관련한 배상조항의 단서신설을 위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배상'을 이미 받은 배상의 범위나 합의로 종결하였던 기존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결과로 보이며, 이후 동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제18758호, 대안(행정안전위원회안) 개정이유 한편,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현행법 제16조제3항의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6조제3항).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의 제3항에는 5ㆍ18보상법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과거사 정리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가 반드시 그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률 개정으로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8., 2022. 12. 27.> [전문개정 2014. 12. 30.]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청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과 답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유하여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제도개선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직사회는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열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제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직사회의 열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저의 사례) <2022. 5. 25 공무원 제안> 제목 : 조달청 제3자 단가 물품 공공기관의 개선의견 반영 제도 도입 1. 개요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에 보다 우수한 물품이 구입되고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계약 전에 사업자에 건의하여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선사안을 반영하여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개선사안이 반영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o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찰이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가 결정되면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없음. o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입찰과 일정금액의 수의계약, 조달청의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 중에 최적의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음. 3. 개선방안 o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도입 필요 o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 스마트도서관내의 도서 외 타도서반납기능이 추가 될 수 있다면 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 가능. o 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 시 계약업체의 장서점검기 도입을 하면서 추가로 (가칭)포터블도서검색도구가 개발된다면 이용자가 포터블도서검색도구로 도서관내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능. 4. 기대효과 o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도입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필요로 하는 개선사안이 반영되고 사업체는 생산 물품의 기술 개발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022. 6.22 조달청 답변> 수의계약의 취지 및 공정한 경쟁의 의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비추어 경쟁계약을 할 수 없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기술개발 제품이거나, 경쟁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각 목의 경우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물품 구입 전에 특정 사업자에 요구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하는 행위는 공정한 입찰의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계약법 제4조의2의 제1항의 2 중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찰을 통해 업체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공고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될 경우 해당 기업은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에 공공기관 개선의견 반영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와 함께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 반영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취지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엄격히 심사·지정하여, 그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조달시장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적·품질적 우수성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정 공공기관이 우수하다고 판단함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이 반영된 해당 제품의 품질과 기술이 뛰어나다면, 개발 기업에 본 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 계약 공고상에 해당 성능을 반드시 명시하여 입찰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23 조달청 답변에 대한 재심사 신청> o 저는 물품 구입 전에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에 요구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하여 공정한 입찰의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o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찰이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가 결정되면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o 현재 법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o 이 제안이 시행된다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필요로 하는 개선사안이 반영되고 사업체는 생산 물품의 기술 개발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아울러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취지인 우수한 품질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엄격히 심사·지정하여, 그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조달시장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2023. 6.13 재심사 요청에 대한 조달청 답변> 불채택사유 : 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제안요지 : 공공기관 개선의견이 반영된 물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의견 [재심사결과 안내]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해당 제안은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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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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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제24조제3항 신설 청원
청원취지 「행정사법」 제24조에 위임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3항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에 의한 공인중개사,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의료급여법」의 제공기관 등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대한 각종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원취지와 같이 법률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제24제3항 개업 행정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법무사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 3. 21.>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의료급여법[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ㆍ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전문개정 2013. 6. 12.] 행정사법[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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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의 청소의 구청직영 요구>
은평구 연신내는 은평구의 가장 핫플레이스로 구민과 인근 경기도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따라서 늘 이곳의 청소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은평구는 이곳을 갈현1동 주민센터에 청소를 일임하고 있다. 마을마차, 글루통 이런 장비를 갖고 갈현1동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이 구역은 갈현2동 로데오 거리와 접하고 있어 그 경계도 불분명하다. 이에 이 구역 청소담당은 은평구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직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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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장납부
수고 많으십니다 거두절미 하고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만65세로 하시고 국민연금 만65세 연장납부로 합시다" 추후 노인생활 어려움이 걱정되어 제안합니다 정년연장을 만65세로 연장하시고 국민연금도 만65세 까지 납부하는 방식을 하시면 연금 고갈에 도움도 되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년연장으로 노후 걱정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국민연금 65세 연장납부는 정년퇴직65세까지 근무자만 해당함)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들 피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해마다 정년퇴직 하시는 어르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숫자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10분의1도 신입모집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정년연장과 청년들 입사랑은 무관하다는 것입 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건 첨단 자동화시스템.AI.iT...등 급변하는 전세계 경제 추세에 앞서거나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쩔수없는 기업변화 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60세에 퇴직 시켜 보십시오 청년신입 모집수가 그만큼 늘어나는지 ? 외국인노동자.하청.협력업체를 더욱 활용하여 저임금으로 기업을 이끌며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할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10년만 돌아 보십시오 제말이 틀린지... 정년연장으로 노인삶 걱정마시고 그로인해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져 국민연금 고갈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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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자유화@폐지
국민연금이 강제성은 없다하면서 미납하면 연체료및재산압류 헌다는건지요. 나라에 돈을 빌려서 채무잡힌것도 아닌데 재산압류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 노후에 대한 보장제도 입니까? 국민연금은 반드시 폐지 하거나 자유화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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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복공무원의 유사제복 제작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랑 경찰은 최근에 안전대형참사를 방지하고자 제복공무원의 유사 제복 제작과 판매에 대해서 엄중 단속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에는 유사 제복을 제작해서(유아나 어린이 용으로 만들어서 판매나 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사 제복 제작과 판매에 대한 단속을 평소보다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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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적인 국민연금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전세계 1위인것은 현재 직면한사실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러시아 푸틴은 출산을 안하면 세금을 더 내도록 개편할예정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좋은방안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피한 느낌이었습니다. 6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식농사 잘하면 열안부럽다라는 말도 있었죠. 농경시대에서는 자녀가 일꾼이고 내게 돈을 벌어다줄수 있는 재산인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왜 자식들을 안낳으려 할까요? 농업사회가 아니다보니 자식은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닌 돈만 쓰게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정답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식을 낳을수록 자녀가 성장하여 근로를 하였을때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크도록 말입니다. 저의 제안은 국민연금을 '부모부양적립연금'으로 개편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대적인 자식농사 방법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자녀가 근로할때 쌓이는 국민연금금액을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노령연금으로 수령할수있도록 개편한다면 많은 변화를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연금고갈로부터 탈피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고갈 탈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노령연금시기를 앞당길수도 또는 금액을 충분히 보상 받을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사회분위기 형성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지고 인구가 늘어날경우 도심집중인구에서 지방으로 분산할수 있는 인력확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도를 낮추어 자주국방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탓에 노후를 준비 못하신 부모님들을 보며 자식들도 걱정합니다. 부모님들이 평탄해야 자식들도 평탄할수 있기에 이 방법이 꼭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푸틴의 무자녀 세금증세방안도 병행된다면 더욱더 효과는 빨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맹점으로는 이혼, 입양,한국 외국인부부가 있으며 이 방법이 채택시 이부분은 의견을 모아 가다듬어 세계에서 제일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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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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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청원
청원취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및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여기에 조세혜택 등이 부가되어 발생되고 있음에도 수급권 및 유족수급권의 발생시 「민법」 에 따른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우자, 직계족비속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자 외에는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도 이를 박탈하면서, 직계존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라도 피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 피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살해, 과실치사 및 폭행하거나 이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수급권을 가질 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우리나라에는 노후 수단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로는 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 그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 재해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성격을 갖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 등이 수급권을 공동 또는 후순위로 각 인정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 공적연금 및 사회복장제도에서 「민법」상의 상속순위를 인정받는 절차와 그 합목적성에 있습니다. 또한 우선 직역연금제도의 취지를 보면, 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재직하므로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적연금제도로서 보상하는 일종의 준재산권으로, 공무원 등이 기여하여 납부한 부분과 일정한 부리이자는 재산권적 성격, 그외 국고부담분 등은 국가에 기여한데 대한 보상의 2중적 성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법」상의 재산권의 상속과,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에서 나아가 「민법」상의 재산권은 당사자가 그의 의사로서 생전증여, 유증, 유언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상속인 등을 정하고 일정한 기여에 따라서 법정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민법」상의 재산권과 다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는 4촌이내의 혈족까지도 수급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다고 보이고, 국민연금제도 역시도 그를 고려하면 역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일시금이나 또는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방송에 따르면 몇 십만원, 몇 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수혜로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형제나 4촌이내의 혈족이 그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사실상의 인신매매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사실상 그 근거가 희박한 숫자놀음에 목메어 있을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는 문외한인 자들이 참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각종 직역연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국민연금,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수급권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까지만 인정하고, 그것도 일시금을 배제하며, 수급자격에 있어서는 앞서와 같이 학대, 양양육의무해태, 피수급자 살해 및 과실치사, 중상해와 살인미수를 포함하고, 대습상속 역시도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기여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4촌이내의 혈족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와 같이 「민법」상의 상속으로서 피상속인 등이 자신의 역량으로 축적한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민법」이 인정하는 것과 행정법이나 사회보장법이 인정하는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취지와 같이 직역연금, 공무원 재해보상, 국민연금, 각 사회보장성 공적보험제도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각 갸별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착수 및 국회에서 법률 개정되도로 추진을 바랍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공무원연금법[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4장 급여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23. 6. 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 2. 3.>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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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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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연장납부
수고 많으십니다 거두절미 하고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만65세로 하시고 국민연금 만65세 연장납부로 합시다" 추후 노인생활 어려움이 걱정되어 제안합니다 정년연장을 만65세로 연장하시고 국민연금도 만65세 까지 납부하는 방식을 하시면 연금 고갈에 도움도 되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년연장으로 노후 걱정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국민연금 65세 연장납부는 정년퇴직65세까지 근무자만 해당함)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들 피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해마다 정년퇴직 하시는 어르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숫자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10분의1도 신입모집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정년연장과 청년들 입사랑은 무관하다는 것입 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건 첨단 자동화시스템.AI.iT...등 급변하는 전세계 경제 추세에 앞서거나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쩔수없는 기업변화 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60세에 퇴직 시켜 보십시오 청년신입 모집수가 그만큼 늘어나는지 ? 외국인노동자.하청.협력업체를 더욱 활용하여 저임금으로 기업을 이끌며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할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10년만 돌아 보십시오 제말이 틀린지... 정년연장으로 노인삶 걱정마시고 그로인해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져 국민연금 고갈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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