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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학교앞 제한속도 30km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차도에서는 40이나 50km로 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4차선 사거리가 30km속도 제한때문에 출퇴는 시간이면 통과하는데 2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일부 국회의원의 실적을 위한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50km여도 사고 예방에는 부족함이 없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8.~2024.06.17.
종료
경기도
경기도북부 의 새이름 평화누리도는 북한의명칭인듯해 절대반대 합니다
평화누리도로 개명한다는데 절대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경기도
경기북도 설치를 반다합니다.
경기도를 왜 분도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를 하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역행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들며, 경기도의 각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많은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경기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청원 제목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북도 분도 정책을 멈춰 주십시요!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거주민 입니다. 오늘 5월 1일에 경기북부에 대한 새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을 쓴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 보시기나 하셨나요? 다산신도시 지역에서는 90%가 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로 분리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기업들의 투자는 경기남부에만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여 양극화만 초래되는 결과이며, 이번 경기북도 분리 정책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축출과 방출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현행의 경기도 명칭을 유지하고, 경기북도 분리하지 않아도 군부대, 상수도 문제 등 북부 지역에 한정된 규제도 풀 수 있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누도)로 분리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경기북부 지역을 왜 소외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누도 설치에 따라 각종 안내판, 주소변경 등 행정 비용의 낭비도 예상됩니다. 정말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대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제도적 배려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될 일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발전이 더딘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올해 1월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한다는 정부발표에 용기내서 4월 5일부터 육아휴직신청한 중소기업다니는 국민입니다.하지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공무원 소수만 시행해본다는 보도만 접하고 언제 시행될지 속이 탑니다..막상 육아휴직을 해도 1125000원으로 살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사후지급금을 페지를 해도 금액이 적어서 주15시간 미만으로 할수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모든 가장들에게 해당될것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바로는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눈치보여 쓰지 못하는 것보다 돈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꺼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속히 사후지급금같은 백해무익한 제도를 페지해서 조금이나마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7.~2024.06.17.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한 청원
현재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따르지 않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파업행위가 예고되고 있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소비자는 당연히 피해에 대한 손실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창한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왔지만, 세세하게는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비가 발생되는 경미한 사안조차 사실은 불법행위자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 불법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거나, 예정된 집도의가 아닌 이에 의한 수술로 인해 계획되었던 양질의 의료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2. 불법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연기되어 일정에 중차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히 대학병원급의 병원은 3~6개월 이전부터 예약이 잡혀있고 그 예약에 맞춰 일정을 조절해두는것이 상식입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엉크러진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손실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땜누에, 정부측에서 우선적으로 손실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아주 경미하게는 해당 의사가 불법파업을 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야했을 경우 그에대한 추가교통비 또한 부담해야할 책임자는 당연히 불법파업 가담자일 것입니다. 4. 이외에도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의료과실'로 규정하여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해 주시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민보다, 기업 보다, 위에있는 의사와 병원 ..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소송 중 또는 처벌 판결시에 [해당 의료기관명은 국민들에게 공개 ]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죄목과 그 대상(개인이나 업체명등) 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의료기관명"에 있어서는 TV나 뉴스의 취재가 매우 적게 있음에도 병원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 또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확한 초성 또는 위치조차 언급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야말로 입도 뻥끗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이 정말 그정도로 최고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선의로 치유를 위해 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부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을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나 성형외과 등 미용목적 의료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것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나 무리한 시술을 수행하여, 수천,수억,수십억의 금전적 이익을 병원이 얻기도 하지만 막상 추우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떳다방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보를 세탁해서 없애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의사도 국민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시 되는 상황을 주의하거나 유의할 수 있게끔 초성공개 또는 위치 공개, 외부 모습은 공개 가능 등 공개의 범위를 최소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라도 같은 병원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지않도록,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현재 의료소송을 통한 승소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우리한테 소송해봐라, 어짜피 못 이긴다. ", "너 우리 병원 욕했으니, 명예훼손걸거야." 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꽤 많다고합니다. ) 소송을 통한 처벌은 의료인을 위한 보호를 위해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언정, 초성등의 알려짐을 통해 자체적인 의료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의료를 통한 수익금 또는 의료비용이 든 것에 비례한 합당한 보상이라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망, 마비, 비대칭, 손상, 과다출혈 등의 의료사고들이 눈에 띄곤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보았습니다. 댓글은 하나같이 답답하다 이해가 안된다 어디병원이냐 어디쪽이냐 궁금해하면서 속앓이 할 뿐이였습니다. 누구 의사나 의료진, 환자 하나를 매장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서로 원활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초성이나 위치의 정보라도 공유하고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의료분쟁 중인 병원명을 언급하는것 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무서워해야할 정도로 병원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과실이 있는 병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더 당당하게 활기를 치는 형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주변인들 조차도 조금의 정황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명예훼손 무서워서 말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더 병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걸까요? 한국은 의료기관이 국민과 언론까지 통제하고통치하는 나라인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여야하지 않을까요. 초성과 병원외관 등의 의료기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 마치며, 어렵고 고된 의료 분쟁 등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힘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형량을 조금더 높게 올려주세요 범죄에 연류되어서 중국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고국에 돌아와서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하는데 최근 주변에 그런식으로 보이스피싱을 10년정도하고 결국 불법체류로 중국에서 추방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잡혀간사람들을 봤는데 하는말들이 조금더 돈을 숨겨두고 들어올껄 아니면 친구 가족등에게 환전소를통해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재산은닉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인권도아니고 범죄라는걸 알지만 고 수익에 눈이 멀어서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법을 따르면 형량이 작고 변호사 또는 번돈 일부로 로펌변호사를 고용해서 형량을 낮추면된다는 그런생각을 가진사람을 엄중히 처벌할수있는법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10만원 50만원이 작은돈일지언정 당사자에게는 생계를 위협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범죄자를 인권이니 뭐니해서 감싸주고 집행유예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말로 보이스피싱 형량을 10년이상 25년 이하로 집행한다면 똑같은 피싱 범죄가 일어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항상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이 파탄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수백억대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나와도 1-2년 형량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벌을 아주 많이 늘려서 (미국처럼 200년-300년 형벌을 주어서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예치 등 제도 도입 청원
청원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업(業)으로 상가의 임대를 하는 자는 보증금의 일정액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을 강제함과 동시에, 동 분쟁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보증금 등의 강제예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세대에 가까운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청년 등 경제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서 월세를 깍아준다거나 전세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고, 이 사기혐의자들은 차명으로 또는 일명 '바지건물주'로 노숙자나 재산이 없어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명의를 빌리거나 약간의 금원을 쥐어주고는 명의를 빌려서 일명 '갭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갭투자가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전월세사기 혐의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고는 바로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자를 변경하고 또는 전월세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법망을 피하고 대개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공인중개사나 자산평가사들로부터 고가의 평가를 받아서 아예 전월세 보장한도 넘어서는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청년 등 약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되는 것을 눈뜨고보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고액을 더 들여서 해당 건물의 1순위 또는 선순위 경락자가 되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더 싼 주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이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18세게, 19세기의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역시 1940년대의 경제불황에 대해서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법」에 의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 거의 형식적인 절차법에 불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취약한 경제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 및 주택의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등록한 자에게 총 임대차금액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예탁하도록 하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에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분쟁조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사자가 동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분쟁조정절차라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뿐이고, 더군다나 수년에 걸쳐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구제받아야 한다면 당장의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액칭 :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제18675호)(20220104).hwp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예치 등 제도 도입 청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업(業)으로 주택의 임대를 하는 자는 보증금의 일정액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을 강제함과 동시에, 동 분쟁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보증금 등의 강제예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세대에 가까운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청년 등 경제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서 월세를 깍아준다거나 전세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고, 이 사기혐의자들은 차명으로 또는 일명 '바지건물주'로 노숙자나 재산이 없어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명의를 빌리거나 약간의 금원을 쥐어주고는 명의를 빌려서 일명 '갭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갭투자가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전월세사기 혐의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고는 바로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자를 변경하고 또는 전월세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법망을 피하고 대개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공인중개사나 자산평가사들로부터 고가의 평가를 받아서 아예 전월세 보장한도 넘어서는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청년 등 약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되는 것을 눈뜨고보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고액을 더 들여서 해당 건물의 1순위 또는 선순위 경락자가 되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더 싼 주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이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18세게, 19세기의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역시 1940년대의 경제불황에 대해서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법」에 의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 거의 형식적인 절차법에 불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취약한 경제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 및 주택의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등록한 자에게 총 임대차금액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예탁하도록 하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에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분쟁조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사자가 동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분쟁조정절차라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뿐이고, 더군다나 수년에 걸쳐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구제받아야 한다면 당장의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5조 삭제 <1989. 12. 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31.>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5. 29.]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가족 호적 파기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옛말이 이런말이 있죠 니 그러다가 호적에 파버린다 근데 정작 법은 가족간에는 호적을 파버릴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법안 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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