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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중에 도봉산~의정부(장암역,탑석역, 자금역)~양주(옥정신도시) 구간에 반드시 복선화를 해주세요
진짜 의정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민락동, 용현동, 금오동,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엄청 많이하고, 평소에도 서울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 부분을 복선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당장 복선화를 실시하세요. 지금 경기도청에도 이 내용이 청원 들어갔지만 여기 청원24에는 제가 글을 게시합니다. 제발 지하철7호선 도봉산~장암~탑석~자금~양주 옥정신도시 이 구간을 무조건 반드시 복선화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포인트지급 없애주세요
성남시 아동수당 제도 너무 불편합니다.다른시들 처럼 현금 10만원 지급은 왜안되는지 카드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해서 2만원 포안트를 더 지급한다는데 쓸수있는 사용처도 많지않고 또한 아기용품을 전문으로 파는 베**하우* 같은 판매점은 성남시에 한군데 뿐이라 독점수준이며, 또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억지로 써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의견을 수렴이 되신건지 궁금하며 , 얼마만큼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다시 들어보셔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돕기위한 정책이고 , 그 혜택을 받는 가정들은 모두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 그사용처또한 그가정의 자유이구요... 제발 현금지급을 선택이라도 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 세 가 너무도 비쌉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 cc 로 하나요? 전 국산 현대 산타페를 이용하는데 약 50만원 가까이 세가 나왔습니다. 허나 저보다 훨씬 더 비싼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몰고 다니는 부자들은 이보다 배기량이 적다고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정책, 당장 시정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9.~2024.02.27.
종료
보건복지부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화장된 유골은 납골당이나 납골묘(가족)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묘소에 안치하는 방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납골묘에 모시는 방법 또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강물에 흘려보내는 장례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자연장지도 묘지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연장지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합니다. 요양원과 5미터도 떨어지지않은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문중 자연 장지를 300평을 조성한다고 연일 땅을 파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심신이 연약하신 어르신 17분이 상주하고 계시며 직원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입소해계신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번갈아 방문하고 있는 통상 50인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요양원 옆에 집이 있어 상주하며 살고 있고 친인척이나 직원 등 6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눈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걸 깍아 축대를 쌓고 300평의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묘지가 아니라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요. 자연장지는 또다른 형태의 묘지 아닌가요? 봉분만 없으면 묘지가 아닌가요? 자연장지라면 그러면 표지도 없어야하는데 왜 표지는 만들어 붙이나요? 어느날 갑자기 당신네 집 옆에 300평의 자연장지가 생겨 표지가 수백개 놓인다면 당신네는 이격거리제한이 없으니 가만히 손놓고 허가해주고 그럴건가요? 허가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이 자연 속에 둘려있고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 입주하기로 선택하고 오셨는데 공동묘지가 옆에 들어서니 얼마나 기분이 더 우울해지실지 그분들의 기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지못해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우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묘지 옆에 있는 요양원에 누가 입소하려할까요?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 때문에 그냥 계신다해도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이 있을까요? 요양원 운영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것이 망해나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저의 책임인가요? 옆 산주인 책임인가요? 어떻게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데 이격거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연장지일뿐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말장난은 하지도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 열사람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자연장지는 공동묘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한테 지라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 법의 맹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자세한 세부 규칙이 없으면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남의 집 가까운 거리에 , 남의 집 바로 뒤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평장이라도 인가와 400미터 이격거리를 둬야한다고 굳게 믿고있더라구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세워 망해나가게하려는 계획을 할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법의 맹점의 희생양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해 이런 분쟁이 나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법규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살핌의 팀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르신 돌봄 현장의 가장 앞단에서 항상 고생해주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르신 돌봄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현장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정 및 근무 형태의 문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은 급여' '건강이 보장되지 않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부당한 경험'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값진 노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 돌봄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번지지 않도록 요양보호사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력은 사회에는 더욱 더 필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르신 돌봄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매년 7월 1일을 꼭 법정기념일(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해주세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고 있으며 첨부 파일로 저희가 받은 서명들에 대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대법원
교도소 수용자들이 소송 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주세요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적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소송 구조 제도 장치가 일부 교도소 수용자들이 악용하여 폐해가 심각합니다. 소송비용 일체와 변호사 선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 인용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부분 인용되어 버리는 데다가, 대부분의 피고들은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일부 민간 협력 기관으로, 피고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도 심합니다. 또한 피고들 외에도 법원, 교정시설 관련 공무원들도 과부하가 걸릴 만큼 폐해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인용이 되어도 대부분의 소송구조 변호사들은 혈세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하기는 커녕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사마냥 대충 시간만 떼우다가 소송이 종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송구조 인용과정에서 인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인력,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패소시에는 유예되었던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추징하여 정말 억울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곳에서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금융감독원
은행등 대출이자로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금리인하 시켜주세요!
금융권 은행들 대출이자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최저 금리로 인하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암정복언제되나요? 몇십년 흘럿는데...
암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거주하고요 아산병원 다니십니다.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대장 15cm /간 45% 절제 수술 받으셨는데 1년 7개월 지난 시점에 간 전이 3cm 되더니 또 간에 작은 암 보이고 하시는데 보호자들 입장에선 속 터지고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암 정복 백신 언제 나오나요? 몇십년 흘러도 제자리 인듯합니다. 코로나 터질 땐 백신 금방 만드시더니 암은 환자가 전세계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본인들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리실 거라 생각하시고 빠른 속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을 더 늘려서 확실하게 빨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글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확산시키고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릴 수 있으니 모두모두 동참헤서 공론화되어 빠르게 백신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포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운양동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 소식이 슬슬 들려오더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우리 지역 총선에 누가 후보로 나오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무려 네 명이 전과자고, 심지어 세 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전과가 있는 그 세 명은 저번 총선 때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있었는데도 철판을 깔고 또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다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음주운전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어린이 사망하고 가해자가 도주한 사건, 등굣길에서 13세 어린이를 충격하고 역과한 사건, 삼남매를 둔 배달기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음주운전은 가정을, 미래를 파탄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서 마음이 찢어져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범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음주운전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인은 더욱 철저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제1호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중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에 대한 공직사퇴시한을 6개월 및 1년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동 제1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바꿔말하면 '공직입후보 제한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장을 겸임하거나 장관, 차관,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기관장으로 재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을 정당이익에 부합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막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공직입후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는 선거예정일 1년 이전, 국회의원 등은 선거예정일 6개월 이전에 퇴직하도록 하며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거대정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전 정부의 임기말에 헌법기관장 등이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수행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입후보제한을 하면서(구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실무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정무직공무원으로 불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약화된 것은 심히 공정성을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결정(2018헌마551호 사건) 등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다수의 피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말에 폐기될 예정이기도 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5. 8. 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6., 2003. 10. 30.,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법제정
국회의원 선거권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권 5년 박탈 모든범죄에 적용 하고 피선거권 5ㅡ20년. 죄 형량에 따라 결정 할수있도록. 개정 부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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