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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국내대리인 및 고객센터 의무화 청원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 사업은 물론 연예인, 정치인, 정부기관, 개인 등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변에서도 해당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메타(페이스북코리아)코리아 라는 국내대리인은 있지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사이버 범죄, 서버 문제, 해킹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의나 민원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SNS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협박, 사기 등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번 3월 6일 서버 마비, 3월 22일 로그인 오류, 4월 4일 서버 오류등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문의 메일도 공개하지 않아 문의나 민원을 할 수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라는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블로그 매뉴얼 수준이라 매뉴얼 외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편의와 문제해결을 위해 연락처나 문의메일 등 공개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신축 및 공동사용
원년부터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시즌권을 구매해서 관람도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지방원정 경기도 보러다니는 야구팬 입니다. 최근 엔씨 삼성 기아 한화까지도 신축구장을 건축해서 사용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을 할수 있게되어 야구팬의 한사람 으로 기분좋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노후된 잠실구장 입니다. 하물며 잠실구장은 두개팀(엘지.두산)이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잠실구장을 돔구장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합니다.문제는 신축을 한 이후에도 엘지와 두산이 같은 경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팀 팬 모두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아챔피온스필드.엔씨파크.라이온즈파크등 각팀마다 고유의 이름과 색깔을 가지고 아이때부터 그곳에서 추억을 쌓으며 부모님을 따라왔던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아이는 또 그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역사와 색깔을 가진 경기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곳 에서도 경기장 하나를 두개팀이 홈으로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이를 지방에 야구장을 데려면 역사관을 데리고 갑니다.왜 우리는 이거 없어? 하고 물으면 우리는 두산 하고 같이써야 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홈구장에서 엘지와 두산과의 어웨이 경기를 벌갈아 하는건 촌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기력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장들이 연간 72경기를 소화하지만 잠실구장은 144경기를 소화해야 하기때문에 그라운드가 딱딱해져서 바운드가 크게튀면서 비정상적인 타구가 자주 발생하면서 괴이한 안타가 나오거나 불규칙한 타구에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K문화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찻는 곳이 야구장입니다.한국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응원 문화와 열정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각 팀의 색깔과 역사가 묻어있는 전통을 간진하고 추억할수 있는 야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 민국의 수도 서울에 대민민국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를 언제까지 한지붕 두가족이라 포장 하면서 야구장 하나로 두팀에서 대관료 받는다고 좋아하면서 이대로 둘순 없는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기업에서 기금을 받고 팬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각자의 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야구장은 쇼핑 문화 휴식 공간을 함께 만드는 파크 개념으로 지어 서울시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게할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행정안전부
주차공간문제
저는 진주시금산면*****소재개인소유건물 세입자입니다.작은김밥집을 운영하고있는 영세업자입니다. 본건물앞 세네대정도 주차할공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간은 더넓습니다. 문제는 시유지라는건데. 인도가있고다음이시유지그리고 그리고본건물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보행자들에게는 전혀방해가 되지안도록. 인도에 걸쳐주차하지않았는데도. 어떤분이 자꾸사진촬영을하여 불법주정차로 고발을 한다는겁니다.시유지에 걸쳐주차했다고말입니다. 담당공무원께 사정을이야기해도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지침이라고. 이문제 유도리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행에 전혀방해가 안되는데 신고하는거 너무악성적이라 봅니다. 인도주차도 아닌데.. 제발 사람좀 살게 도와주십시요. 지금도 이근처 건물앞 주차하신 업자들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제정 대통령님 면담 신청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님이 재가해 주시길 청원하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면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국무조정실
민생을 힘들게하는 직구금지 규제 철회 요구합니다.
높은 물가로 모두가 힘든 마당에 부담만 늘리는 직구 규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명실상부인 KC인증과 안정성을 들먹이는데, KC인증 제품에서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며, 떨어지는 안정성(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모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제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으며, 국내 악덕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입니다. 떠한 해외의 인증으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더욱 신뢰가 떨어지는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자유 경제 시장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국내 산업 보호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국제적인 제품 경쟁력 약화를 불러옵니다. 가격은 높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하고, 이에 기업들은 더 이상 개발 의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빈대 의사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 말도 안되는 규제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규제 품목을 늘리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국민으로 보고 눈과 귀를 거린 채 독단을 행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기분대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국회의원 뽑은거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교육부
군공항 이전 및 의대 설립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광주광역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현안 문제 1 :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 현안 문제 2 :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 해결 방안 : 두 가지 현안 문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 공항을 가져가는 곳으로 의대 설립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천대학교로 허가가 떨어지면 순천시와 여수시가 협의하여 여수 공항과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목포대로 갈 경우 목포시와 무안군이 협의하여 무안공항과의 연계문제를 풀어 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부지만 확보되면 여수공항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목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런 해결 방안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나씩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되오니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제안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순천시 목포시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보상금(연금)으로 보훈보상체계를 바꿔주세요.
독립유공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었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존재도 지구상에 없었을겁니다. 하지만 독립은 되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되었지만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만물이 잠든 새벽4시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한국전쟁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빈약했고 법률개정을 요구해도 '수당'이기 때문에 보상금(연금)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전수당'이라고 큰 선심쓰듯이 지급한 5만원 그거도 고지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않아 참전수당이 있는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주변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지만 바위에 계란치기로 끝났고 야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국민제안에 이어 청원을 보내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이 있게해주신 분들이니 동일한 잣대로 얼마남지 않은 6.25참전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고통을 함께하신 유족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생전에 받았던 금액을 사후에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연금)으로 보훈보상체계를 하루빨리 바꾸어 대한민국이 본인들과 그 유족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 정산 개정
개인의 사유 재산인 퇴직금을 국가가 강제로 정산할수 없게 만든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놔두고도 은행의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며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주택자금이나 큰 병에 걸리는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할수있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DSR이라는 제도권의 문턱에 걸려서 대출조차 못받고 사금융의 힘을 빌리는 근로자도 많은줄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간중 1회에 한 해서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면 개인의 빚이던 급한 목돈이던 해결할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법무부
입법 부재를 이용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의 월세 보증금을 사기치고 연락두절해 버리는 임대인들의 민,형사처벌법 신설
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차 3법은 합헌이다." 라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들의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방지하려는 취지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더 공고히 마련했습니다만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했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은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잠적,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액 보전됩니다. (지연이자의 차이만 있음) 반면에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눌러앉아 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월 차임은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입법의 부재를 이용해 악질 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잠적, 도망, 연락두절하면서 월세 보증금 전액이 소진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월세가 전부 소진될 때 쯤 나타나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을 박탈하며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일이지만 우리 법률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와 법률이 전무합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촘촘한 법망 정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발급된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승소하여 임대인의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문도 발급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잠적하고 연락두절해 버렸을 때 이 두가지의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강제집행문)가 임대인의 유사사기범죄로 입증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법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위의 경우를 전제했을 시,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와 재산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현실의 균형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저울추를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 사회와 실정법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외면한다면 현실의 불균형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법률 집행과 법률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로써 사회, 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법체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가는 민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을 위한 제도입니까?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제도입니까?
취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30대후반 청년입니다.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개선 및 취업의 도움을 얻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취업의 대한 어려움과 청년 취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수당 50만원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주 어려운 금액일뿐만 아니라, 저는 취업수당이 목적되어 이 취업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대략 500군데를 넣고, 각종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프로그램을 청강하고, 자격증 취득, 정부 및 지자체 수행 모든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발빠르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절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에 대해 도움을 간절히 바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혼자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간절한 상태이며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방문시 친철함은 바라지도 않지만 실제적 직업적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조차 못하는 기관을 보며 매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직업선호도, 직업 적성검사 등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처럼 검사를 시행하고 설명을 줍니다. 하지만 직업선호도, 적성검사를 통해 알맞는 직종이 나와도, 관련 직종에 대한 도움을 수행해주어 전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니며, 적성에 맞지 않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행할 수 없는 직종을 '너가 취업 해왔고 취업이 잘되는' 직종을 통해 '취업이 잘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라며 지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회의감이 든 것은 이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안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수 없으며, 도움을 받은 전부가 이 사항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굳이 여기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 싶었습니다. 취업의 도움이 되는것이 청년 본인에 니즈와 적성, 원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맞는 취업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인 구직자의 상태를 묻고 그것을 통해 서로 합의된 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즈가 있어도 좌절되고, 문제해결을 요구해도 그건 어렵겠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구직자를 위한 취업제도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의 실적'을 위해 '취업에대한 성공케이스'를 만들려는 이익구조를 보면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는 취업을 위한 전문가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니 어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것저것 묻고 방법을 찾아야하는 이 모순된 프로그램이 대체 어떤 취업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도울 프로그램이 있냐고 묻자, 그런 프로그램도 없거나 지금당장 시행하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취업성공 이행프로그램을 짜주는데 이것도 사실상 취업에 어떤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으며, 꿈날개 등 다른 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었으나, 실상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저혼자 지자체 또는 청년몽땅,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일자리포털 등을 직접 발품을 팔아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고, 국민취업제도는 아무런 도움도 취업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아주 형편없는 프로그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제공해준 것은 50만원 수당뿐입니다. 분명히 국민취업제도 담당자는 돈을 받으려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정말 모순되게도 국민취업제도는 청년에게 수당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이 기관이 청년을 위해 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껴 갈증을 느끼는 청년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보면 장사를 하는 상인도 고객니즈를 확인하고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공합니다.그런데 국민취업제도는 무엇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합니까?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공무원의 실적챙기기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까? 구직자의 니즈와 어떤 욕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고싶어하지도 않는데, 무엇의 애로사항이 있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말입니까? 또한 심리적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봤지만 직접 알아서 어디든 찾아가서 본인이 해결법을 찾으라고 했을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 똥같은 프로그램과 안일한 업무들이 취업의 허덕이는 불쌍한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차라리 친절하기라도 하면 봐줄만 하겠습니다. 한숨을 쉬니 비꼬는 말들로 웃기세요? 저는 안웃기네 등의 구직자를 무시하는 언행들까지도 아주 저급합니다. 담당자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 그자리에 있다면 진짜 전문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할지 고민해야하며, 구직자를 대하는 자세와, 그릇도 갖추어야죠... 공무원들이 이래서 욕을 먹는구나 싶을정도의 모습이라 한심합니다. 제발 국가에서는 국민, 즉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개혁해야하는지 좀 알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간구하는 청년을 더 좌절시키는 제도를 통해 고통을 더하지 않기를 바라고, 취업을 간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맞는 아니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내지않으면 이런 저같은 청년들이 취업도 힘든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
저는 평범한 자녀둘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아들은 만8세이며 ADHD로 약을 복용중이고,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몇년째 언어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가 매번 자신의 방에 집에있는 또는 밖에있는 온갖쓰레기를 모아놓길래 주의를 주다주다 훈육을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초리도 꺼내었습니다. 회초리는 때리는 목적보다는 아이에게 잘못된행동에대한 주의를 주는 목적이었는데, 놀란아이가 피하다가 오른쪽 눈아래가 긁혔고, 얕게 멍이들었습니다 병원을가야하는건 아니라 후시딘정도 바르고 , 잘못한부분을 알려주고 잘 화해했는데 몇일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동학대로 학교에서 신고가되었다고. 신고되기 하루전에도 저는 아이와 회사지인들과함께 등산도했고, 그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본지인들 중 단 한명도 멍이나 폭력의 모습은 보지못했다고 했으나 언어가 느린 제 아이가 학교선생님이 왜 얼굴에 멍이있냐했을때 아빠가 때렸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합니다. 물론 제아이의 부족함이 제일문제이지만. 평소 언어표현이서툰점 ADHD로인해 선생님과 잦은소통이 있었던 부분등으로, 아이가 그런발언을 했을때. 아이를지켜보거나 가정에 1차경고 나 직접적인확인 같은 절차없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에서는 아이의 상태조차 확인하지않고서는 연락줄테니 경찰서에오라는둥, 집에 아동학대관려자들이 방문한다는둥... 물론 요즘 워낙 무서웠던 사건들이 많아변화된건 알겠으나. 아이의 상태나 가정의 상태정도는 주변탐문등 관찰등을통해서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부모라니요?!! 이건 정말 악법이고, 안그래도 아이 안낳는 지금 시국에 너무 말이 안되는, 아이를 키우고싶은마음이 없게만드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의 훈육을 누구나 오은영박사님처럼 할수는없는데... 이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법개정이 아닌 절차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민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를 골라 구매할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안전이란 미명 하에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식으로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나마 공공복리적 목적이라고 따져봐도 해당 물품이나 품목의 구매및 반입을 법적 절차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지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KC 인증 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넘어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원하는 판매자의 원하는 상품을 합법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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