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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성년자 계획된 모텔 출입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제여자친구가 모텔 카운터에 현재 근무하고있고 숙식제공받으면서 숙박비 내면서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경 , 오후 22시즈음 문제의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당시에 원래 여기는 시골 외진 곳이어서 밤에는 어른들만 주로 오시지만 그때 여자친구가 손님 총 4명이와서 2명씩 각방을 배정해주었고, 오전에 근무타임끝나고 여자친구는 숙소에서 쉬고있는도중 사장님이 근무하시던때에 오후 22시에 들어간손님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제퇴실시간이?다고 말씀하셨는데도안나오고 추가시간당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려주셨고 원래 대실이 4시간인데 저희가 퇴실이 오후 13시여서 그사람들이 사장님이 빨리나오라는 전화에도 불고하고 18시에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실시간 4시간에 추가요금 1시간어치 더 받아야 하는상황에서 그손님들 (4명)이 사장님과 청소부아저씨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희가 하도 그사람들이 추가요금과 대실비를 안내고 도망칠려고하기에 계속 요금을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손님분(4명)이 저희 미성년자인데 여기나가면 찔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장님 이제 뭐먹고 사실래요?, 직원교육 제데로하시는건가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경찰분들이와서 수습을하였지만 그애들이 부모에게 연락을하여 민원넣어서 모텔운영이 위태한상황입니다. 민증확인 못하였지만,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저희를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업장자체와 관련된사람들을 협박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제대로 필요하고 촉법소년에관한법때문에 요즘 10대가 이렇게 망가지고 방치가되는것 같습니다. 저희업장이 운영잘할수있도록 법이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 행위
따로 법조항 없어서 무분별하게 착석 관련해서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력히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아닌 의료수가 조정 방향으로 의료 편의를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방향으로필수적인 의료 행위, 한마디로 힘들고 의사들이 꺼려하는 의료 외과 수술 등 긴 노동을 요하는 의료에의료 수가 등으로 의사들에게도 혜택을 받게끔의료적 불평등으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국민소통 청와대 대통령이라 쓰여있지만 전혀 소통도 어떤 눈도 귀도 열려있지 않는 형상으로 보여져서고통스러울때도 있습니다.국민의 생명권,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의료행위를어떤 분열의 방향 아닌 화합과 양쪽간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하여 나은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정책과 개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의사 인원보다 의사가 어느 분야에 많고 어느 분야에는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없다면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과 대안책 제시를 만들어 놓는 길을 하는 역할이 정부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믿고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대한민국을믿고싶습니다.의료개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몇사람의 욕심이나 한방향으로 가는 정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보는 저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일본도 노인이 필요한 외곽지역에 의사가 없어 의대에 시골에 몇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대학등록금 면제 등으로 혜택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당장 의료인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도.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적인 개선사항들 건에 대해서도.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도의구심이 들지만.근데 무엇이 되지 않은 제가 바라본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나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국민들의 현실을 보면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진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살아가기 위한 특수한 조건들로 희생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요즘에.슬픈 마음도 듭니다.분노가 들기도 하는게 사실이고요.부디 일방적인 의사 증원 대책 아닌상호간 합의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의료개혁 정책개혁을 실행하는정부와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대한민국에서 잘 살고싶습니다.(어떤 직업을 어떤 환경에 놓여도 누구나 기본적인 행복을 찾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며 보호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을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지금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천명 증원과 잘못된 필수 패키지 정책으로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서, 단순히 파업하는게 아니라 주80시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예처럼 대학병원에서 5년간 일 못하겠다고 필수과 전문의 되는 것 포기하고 그냥 일반의로 중소병원 취직하거나 개원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왜 막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맘대로 사직도 못하고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적자나고 힘들고 보호자한테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소송걸리고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잘 뽑지도 않는데 필수과 전문의 되라는건가요?설령 증원이 된다쳐도, 내년부터 증원 입학하는 의대생도 미래 의사이기에 의사 탄압과 박해를 반길리가 없고, 시설도 교수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선 입학과 동시에 휴학에 동참하게 될겁니다. 한마디로 졸속 의대증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는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에 의한 과잉의료가 진정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재정이 파탄이 나고 수가 상승도 못시키는 상황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 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은 했지만 "2천명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의료계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사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잘못된 과정과 불투명한 추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좌절한 것이니 원인부터 파악하고 개선해야합니다. 1년동안 철저히 검증해서 필요한 인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고 전공의 노동시간에 따른 월급도 제대로 줘야합니다.따라서 근거없고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 당장 철회하고,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써 의료계와 서로 존중하며 체계적인 검토와 장기적 안목으로 순차적인 시스템 개선만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댓글에 의거에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주차장 이용의 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것이 아니며 주행시 차선을 2개씩 1.5개씩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하면 단속되고 신호위반하며 역시 단속됩니다.하지만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되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제멋대로 주차하여 다른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를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주차는 제멋대로 하게 되죠. 비장애인 차량은 이면주차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하고 실수로 장애인 주차공간 선만 밟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차량이 1면을 벗어나 일반차량 주차공간을 침범하거나, 차량 1대가 장애인주차장 2개면을 차지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적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적 장애 아동을 슬하에 둔 아빠입니다.현재 장애인 주차 구역은 지체 장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적 장애인이나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사실상 지적 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단지 지적 장애인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손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난다면 너무 쉽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특히나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더욱 그렇습니다.항상 보호자가 케어 해야 하기에 더욱더 외출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해야 안전합니다.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적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행정안전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법률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는 개선하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제안을 장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를 제도 마련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YTN뉴스를 인용합니다. 【BBC "한국 여성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저출산 집중 조명】에서 저출산 요인으로 가사, 육아, 집값과 사교육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무원제안과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결방안”(붙임 1) 과 “헌법상 주거이전 자유 보장을 위한 주택 투기 불로소득 원천 차단 제도” 공무원 제안입니다.(붙임 2)다음은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부모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입니다.(붙임 3)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근거로 외국 석학이 “한국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매년 1/2을 넘어서 3/4을 향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제점이 확산되면 윗선의 지시받아 수동적인 처리하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이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이 개정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현재 볍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현재 해야 할 사명을 담은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 행정부의 답변으로 사장되지 않고 국회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 집단지성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비공개 결정한 후 처리하였을 경우 비공개가 합당한지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인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불채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공개 결정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법 제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9조 제3호 다음과 같이 신설을 청원합니다.3.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심사하도록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다.공개청원을 비공개로 처리 완료했을 경우 청원인은 청원 결과 처리 후 재청원할 수 없습니다. 공개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는 사유가 청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청원인의 청원을 불채택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인의 청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공개청원의 비공개가 합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를 받아 행정부의 독단적인 비공개 결정 처리를 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국가보훈부
변희수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변희수하사대전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내 환승 안내판에 대한 건의
[현황 및 문제점] 지하철 환승시 역내 안내판에는 지하철의 방향이 역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가는 역이 안내판에 적힌 역 이름과 같은 방향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일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는 방향과 역내 안내판에 적힌 역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역내 안내판의 환승 방향을 생소한 역 이름이 아닌 지하철 노선표를 기준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 예를 들면 6호선을 타다가 합정에서 2호선 환승시, 지하철 노선표에는 위 혹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방향을 역내 환승 안내 표지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홍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은 위 방향으로 가는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고, 강남으로 가는 승색은 아래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갈아탈 것입니다.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기대효과] 승객들은 생소한 역 이름을 일일히 찾을 필요 없이, 역내에 있는 노선표와 역내 환승 표지판의 방향만 보면 되므로, 손쉽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승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의 지문 삭제에 관한 청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두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해야 할 것들 중 "지문(指紋)"을 삭제(개정)한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인쇄하던 지문을 삭제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문은 휴대폰에서 잠금 해제 및 각종 바이오 인증과 문서에서의 본인 확인 표시로써 지장(指章), 국가 및 지방기관(무인발급기 포함)에서 행정 업무 및 서류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용도 등 무궁무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유출·도용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실리콘 도용 지문을 이용해 관련 기관에서 서류들을 발급받고, 타인의 땅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뒷면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나 지문의 모양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는 한 지문 복제의 위험성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 등의 국가 방문시 주민등록증 만으로도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절도·도용 당한다면 자국민의 지문 정보가 그대로 유출 될 것입니다. 현재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대조가 필요할 땐 기계를 이용해 전산에 등록된 지문과 일치 여부를 대조하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은 육안으로 도용이나 조작의 확인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신원인증 및 주민등록증 도용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인쇄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도용 및 신원 확인에 의미가 없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만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위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인신분증을 발급 중인 외국에서는 자국민의 신분증에 지문을 표기하지 않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경기도 광명시
형편 없는 광명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광명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광명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명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으나 공무원들의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된 허접한 답변으로 민원이 계속 될수록 광명시의 치부가 계속들어나나 어디에 민원을 올려도 지자체 문제라고 다 광명시로 이송하고 광명시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광명 골프연습장은 30여년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빗물펌푸장에 민간이 지어 2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된 시설로써 당시에도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지어진 3층짜리 타 시설과는 비교가 안되는 취약한 시설입니다 년말이되니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공지가 떳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어르신요금이 여성는 작년대비 60%, 남성은 30% 인상하여 저에 해당되는 이 요금만 가지고 민원을 넣으니 이용요금에 양성평등을 적용하여 남자요금 보다 적게 받던 여성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광명시에서 조례가 변경되어 조례에 따라 요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대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혜택을 없에기 위해 양성평등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 광명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광명시에서는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성의원도 3명이 있었으나 모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광명시 감사관실에 이송되어 도시공사 핑게를 대며 조례를 잘못적용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더 받은 돈을 환불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으나 처음 광명시 담당부서의 답변의 타지역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올랐다는 답변하고는 상이한 거짓말이고 다른 민원도 모두 소극적 검토여서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는 대로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써서 국민권익위에 민원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민원은 담당자에게 배당되더니 다시 광명시로 이첩됐다고 메일이와 이송사유를 알기위해 이송한 공무원에게 전화하니 년차 내고 없다고하고 팀장결재 받아 이송했을거라고해 팀장에게 이송사유릏 물어 봤으나 요금이 비싸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 요금결정권한은 지자체장권한이다 갑질은 우리가 제제할 법이 없으니 광명시와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 전에 다른 시민이 광명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 누가 또 올렸나 하고 확인해 보니 먼저 올렸던 시민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요금을 조사해서 서울시도 이런데 왜 요금을 인상하였냐고 민원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광명시의 답변을 보니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광명시공무원들이 주변시세를 조사할 사람들이 아닌데하고 근처에 있는 양천구의 민간시설 요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군데가 붙어 있는데 하루이용료가 한곳은 15000원 다른 곳은 22000원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광명시는 19000원 받고 있습니다 15000원 받고 있는곳은 편의 시설은 광명보다 월뜽하나 비거리가 짧고 후에생긴 22000원 받는곳가 경쟁이 될수 없어 싸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받고 있는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요금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민간시설인 그곳도 여성요금은 남성보다 활인해 주고 있었고 70분에 22000원 광명골프장이 주고 있는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 그래서 190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도시공사 담당자를 만나 항의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변시세 검토했다고 하는데 광명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했느냐 다그치니 도시공사에서 조사하여 광명시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시설도 여성요금을 할인해 주는걸 봤을텐데 왜 여성요금은 남성과 맞춘다고 그렇게 많이 올렸냐 항의하니 (어딘지 몰라도) 위에서 같이 받으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70분 22000원 받고 있는 것은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인데 광명에 여인숙 만들어 놓고 서울에 있는 호텔요금보다 바싸게 받냐고 다그치니 그때서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때문에 그랬다고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뭔 죄가 있냐고 하고 나와서 생각하니 전에 경영평가 우수사업라고 입간판 걸어 놓은 것이 생각나고 얼마전 노상주차요금이 올랐던기억이 났습니다 33%나 올렸는데 몇백원 안되서 그냥 있어 버렸는데 이런 사업장이 경영평가 우수 사업장이 되어 표창을 받고 사장의 경력이 추가 된다면 안될 것 같아 공기업 경영 평가원과 행안부의 담당자들과 면담해 보니 광명시는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창출 항목이 없는데 간을 도시공사라서 수익성 평가항목이 있다는 답변입니다 얘기여서 주변 지자체의 요금을 확인해 보니 주변지자체 보다 요금이 저렴하자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릏 달아서 요금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 황당한것은 요금인상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 되어야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으ㅏ 하수인이 되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의회는 뭐하는 조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일 하라고 임명한 도시공사 사장이 자기 자신과 조직을 위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기가 차서 공기업 경영평가원 팀장 행안부 공기업 평가 담당 사무관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설공단이면 수익성평가항목이 없는데 공사라서 수익성 평가를 안하면 세금이 많이 투입 되 시민이 피해를 피해를 모는 구조라서 수익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짜피 경영평가가 광명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유형의 공사들이 있을 텐데 광명시에 마추어 만들 수는 없지만 평가지표를 만든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면 평가산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평가산식에 평가지표를 왜곡하면 감점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했더니 평가지표를 그러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면 안된다고 평가산식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도시공사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모두 지자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을 못들어서 광명시에 붙임(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하실 생각이 없으신기요)과 같은 민원을 넣으며다시 민원을 넣으며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갑질만 일 삼는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도시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답변에 대한 반박글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접수였습니다 나는 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나요 나는 도시공사에도 민원을을 제기했었는데 해결이 안되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광명시에 민원을 제기 했고 광명시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민원을 도시공사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광명시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1.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공사의 정관 및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기가 유지됨을 안내합니다. ※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시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하였을 터인데 그 사장이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요금인상이 주변지자체와 주변 민간시설과 비교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요금인상을 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공기업 사장으로 적임자인가요 이런공직자는 아래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부패행위(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시설 관련 요금현실화 조례 개정사항은 기존 4차례 동일하게 답변드린 것처럼(도시공사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24.5.5., 5.9, 5.20, 5.23.), 요금현실화 관련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광명시 주관부서 협의(결정), 광명시의회 보고(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광명시의회 조례개정 승인 등의 어렵고 복잡한 단계가 진행되어 결정되었음을 재안내드립니다. * 조례안 개정 관련 공무원 문책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 시청에 물어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고 이것이 광명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갑질아닌가요 요금인상의 주체는 시청이고 도시공사는 요금인상과 관련된 행위는 시청에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금현실화가 뭐에 대한 현실화 입니까 요금을 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되 있어서요? 내가 경험한 골프연습장과 공영주차요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골프연습장은 허접한 시설을 가지고 서울의 재대로된 민간 골프연습장보다 더 받고, 공영주차요금은 주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제일 비싼요금 인 1급지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요금의 33%를 올렸는데 그것이 요금현실화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요금인상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이 확정되어야 요금인상이 가능합니다 공명시 주무부서 공무원은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요금인상 안을 최소한의 확인 작업인 주변시세와 타지자체의 요금현황을 확인하면 요금인상이 무라라는 것이 바로 확인 될 텐데 이 안을 조례안으로 만드어 시의회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린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명시의 수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더불어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열하신 도시공사 업무 중 공사로 변경 후 현재 까지 어떤일을 시행했고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안될일이 있나요 현재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설 관리 밖에 없고 광명시 같이 조그마한 지자체 규모에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주변 지자체 요금을 확인 하는냐 다 검색해 봐도 모두 지자체들이 모두 도시공사 더군요 행안부 확인하니 경기도에서 허가한다고해 경기도에 전화하니 광명시에서 요청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설립인가가 나갔 다고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올리면 인가만 해 주고 사후 관리는 하나도 없더군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인 것 같아 국민 청원에 올려 공론화 예정입니다 4. 공무원 갑질과 무산안일 행위 근절 관련 사항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갑질은 위의 답변처럼 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수긍할 수 없어 시청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 조차안하고 도시공사보고 민원들어 왔으니 답변서 가져와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공무원들의 갑질 무사안일은 작년부터 제작년 수해 때 침수된 락카룸을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하냐고 창고로 만들고 가뜩이나 형편 없는 환경을 락카 설치한다고 개판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고 방식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아닌가요 광명시 공무원들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천구에서 만든 안양천 보도교에 하천 하상에서 부터 자동문에 에레베이터 설치되 있는데 이렇게 설치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려면 유형별로 나누어 세분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나요 참 어처구니 없군요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한 공기업 사장과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시청 공무원들괴 시의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본분을 해태하고 도시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주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 만 한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요금인상 2건 만 확인 하였으나 작년 11월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메모리얼파크를 시작으로 올해 도덕산 캠핑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량제봉투, 골프연습장의 요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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