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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폐지건의
우리나라 이제 일년내내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가 되었고 부모챙기는것도 어버이날따로 없어도 챙겨야할 많은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변한 이런 기념일들 받는세대도 챙겨야하는 세대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감히 의사정원도 줄일수있는정부인데 이정도야 하실 역량있지않나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50대후반입니다. 스승의날도 학기가 끝나는 2월이나 12월이 어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 폐지 청원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다수의 OECD에 가입한 선진 국가들은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폐지 청원합니다 유엔(UN)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도 폐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친족상도례 폐지
저는 실화탐사대 265회 방영된 친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한 대학생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하여 국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계류 중인데 아무래도 큰 이슈가 아직 안 터졌다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서 입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통하여 친족상도례 폐지 입법 통과를 희망하여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4일 친아버지가 대출금, 보험료, 지방세들을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겠다며 중고차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부를 위해, 아버지가 보내주신 캐피탈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달라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각종 아무런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주신다던 차종은 싼타페 구형입니다) 다음날 저에게 탁송 온 차량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차량이랑 달랐고 대출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 여쭤보았지만 사정 때문에 계약서에 차종만 다르게 쓴 거라며 할부금 보내줄거고 세달 뒤 정리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셔 친부 말이기도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량등록증과 각종 서류를 받지 못하여 G80이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인지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제 명의로 나온 G80을 다른 분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대포차로 넘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제 대출금은 아버지와 다른 공범들이 나눠 가졌고, 저 말고도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셨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 저는 성인이 된 뒤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던 상태고 어머니 외 다른 가족은 없어서 서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몰랐었습니다) 대포차로 넘어가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과태료 통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대학생 신분에 과태료와 할부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금이 조금씩 밀리자 전화가 계속 오고 채권추심회에서 찾아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저당권 잡힌 차가 저에게 없고 대포차로 팔려 행방을 모르니 작업 대출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에 궁지에 몰려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법 때문에 친부모는 고소가 불가능하고 공범들을 고소하려 해도 증거가 부족하고 정확한 명분이 아버지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경찰관분들이 말씀하시고, 법률상담소에 문의를 해보라 하셔서 법률상담소에 찾아갔더니 여기서도 친족상도례 얘기를 해주시면서 차를 찾거나 파산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부터 대학 생활과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태료가 날아온 위치들인 전라도에 직접 가서 차에서 자며 대포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본 적도 없는 전라도에서 계속 차를 찾아다녀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에 지쳐 여러 커뮤니티에 제 차 번호와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고, MBC 실화탐사대에서 제 사연을 주제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커뮤니티 글을 본 시민의 도움으로 차 위치를 찾게 되었고 피디님들과 함께 차를 찾으러 가서 대포차 운행자를 잡고 차량을 영치시켰습니다. 차량 운행 정지는 과태료와 밀린 체납을 정리하면 번호판을 돌려주신다고 하셔서 발견한 지역 군청에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대포차 운행자는 자기는 대포차인지 몰랐다고 횡설수설하시며 과태료와 지방세들을 자기가 타고 다닌 거니 당연히 납입해주시겠다고 했고 차를 찾았으니 생각했지만, 다음날 연락드리니 자기는 낼 생각이 없다며 잠적하셨고, 제 사건이 기사화되고 방송에 나오니 다른 공범들도 전부 제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습니다. 제명의 차인 G80은 이분이 대포차니까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여 키로 수가 심하게 많이 늘었고 엔진 경고등이 떠 있어서 너무 많이 감가되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디분들이 공범들에게 찾아가고 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뜨고 압박이 계속되자 아버지가 제 연락은 안받으시지만 어머니 연락을 받게 되어 제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 하였는데, 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을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위 제가 서술한 내용들에 대한 녹취와 대화내용등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가족이 아닌 남에게 당했다면 바로 그분에게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횡령으로 책임을 전부 전가하여 구제될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20대 초반에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고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며, 요즘 1인 가구가 일반화되며 부부 사이에서도 소유권을 나누는 가족 분화 세대에 친족상도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와 친족상도례가 현실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예가 많아 친족상도례의 재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친족상도례 폐지를 동의하고 함께 청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대상의 불합리한 투표 방식을 개선 요망
일본에 아들네 부부와 여동생을 둔 내국인입니다. 저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투표 이후 단 한번도 선거를 불참한 적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늘 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과, 여동생은 일본 거주 후 한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뿐 아니라, 이번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이 실제로 한자리 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외국에 설치된 투표장이 너무 적고,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본의 경우조차 그 넓은 나라에 3군데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가족들은 도꾜와 가까운 지바현에 있긴 하지만, 투표자 신청을 별도로 하고, 또 투표일에 먼곳을 직접 또한번 가야 하는 불편으로 해서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국인이 투표 참여를 이유로 두 번씩이나 조퇴 내지는 결근을 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 제가 군에서 투표할 때는 우편 투표가 있었고, 부재자 투표방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투표 불참을 강요하는 선거방식을 고수하는 국내 정책은 결국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참정권 강탈이 아니겠습니까?? 득표 몇십 몇백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총선에서 이 같은 안이한 정부 정책은 분노를 일게까지 합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방식으로 바꿔서 현지 영사관을 통해 우편 접수하게끔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투표할 의사를 꼭 파악하는 것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선관위 등)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토록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불과 한자릿수 투표율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는 그만 중지하십시오. 재외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나라로부터 참정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을 보는 3세대 후손들에 대한 당사자 부모의 부끄러움 또한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도로에서 야간 전조등 눈부심 문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과도하게 밝은 야간 전조등으로 인한, 반대 차선 이용자의 눈부심 문제 관련입니다 과도하게 밝은 전조등을 전등갓도 없이,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비추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비춰서, 자전거 도로에서 맞은편의 자전거 탑승자의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등갓(눈부심 방지갓)을 꼭 끼우도록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 전조등 제조업체에도 전등갓을 동봉해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협의 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전라남도
고향이 강원도인 전라도민을 위한 항공편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직업을 전라도에서 가지게 되어 약 7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8~2019년 항공사 플라이 강원에서 광주 공항에서 양양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만들어졌었고 추후에 여수 공항에서 양양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만들어졌다가 코로나 19 이후로 항공편이 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강원도 출신이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 먼 거리라 차를 가지고 가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 됩니다. 서울을 거쳐 강원도 영동 지방을 방문하려면 자차로 6~7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7~8시간이 걸리고 명절 연휴때는 10시간 이상이 소모됩니다. 올해 명절에는 갈때 13시간 올때 1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고 싶어도 마음 먹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항상 비행편을 이용할때면 평일에도 만석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강원도의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멀어서 못가는 거리를 1시간 정도 비행을 하여 도착한다면 그만큼 많은 여행객들이 생겨 나고 각 지역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무 대수(주차면) 사항을 자율 및 법률변경.
진월대주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이 있어 건의 요청을 드리오니 심의하시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진월대주 1차 아파트는 1989년 4월 29일 준공으로 건축물을 지을 당시 주차 면적이 세대수의 비율로 0.8대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증가하기 위해 주차면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도 문제점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문제점 1. 전기차 충전소로 주차공간이 적어짐. : 일반 차량 입주민 불만이 발생. 2. 아파트 자체에 변전실이 없음. : 충전소 설치의 주차면을 입주민의 편의로 지정 할 수 없음. 3. 충전소 설치 비용 : 정부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추가 부담금(선로 매립 공사)이 생겨 많은 금액이 입주민 부담. 4. 정부의 법규 의무로 입주민 비용 및 과태료 부담. :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한 전기차 충전 주차면에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및 전기차를 사용한 자의 법을 이용한 주차 방법. (입주민들의 갈등 및 파파라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 어느 지역에서는 조례로 기축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듬. 2) 건축법에서 주차면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기준이 정하지만, 설치기준 이외로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주차구역을 추가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법으로 주차면적을 확대 및 3) 기축 이전의 건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조경면적을 더 확장 할 수 있게 공용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신설.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리오니, 현안을 감안 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피시방 흡연실 출입
전국 피시방이 있습니다 흡연실 들어가기전 본인 인증후에 출입가능하도록 해주세요 QR코드라던지 지문인식이라던지.. 미성년자가 흡연실와와서 10시에 나갑니다 그럼 불법 아닌가요 코로나때처럼 본인 인증후에 출입 가능하도록 모든 피시방 흡연실을 해주세요 그럼 미성년자가 들어올일은 줄어들테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24 제도의 존치 이유가 있을가요?>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개선되지 않는 규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이 신청하면, 규정개혁의 반대를 하는 그 공무원이 또 다시 청원의 기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별 의미 없습니다. 심의위원으로 개선대상 부서장이 들어가서 개선 반대를 부르짖겟지요. 이런 청원 제도 존치 이유가 있을가요? 청원심의윈회에 청원인이 원하면 참여하여 청원인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청원심사위원은 전원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안부의 공무원이 기각을 시키겠지요??? 아마도.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은행의 예금 및 적금의 해지 해약
저희 어머님은 여든살의 고령으로 현재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입원 중이시며, 다행히 산소포화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정신도 맑고 의사 표현이나 대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본인의 의지로 현재 보유 중인 예금 및 적금을 해지 해약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나 동일한 상황이 되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할 겁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으로 시집오셔서 평생을 사당동을 근거지로 살고 계시고, 주 거래은행은 MG새마을금고와 신협입니다. 아마도 예금이자가 조금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거래하기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MG새마을금고나 신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주가 노인들이고 마치 노인정 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머님 예금/적금을 해약/해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를 하다 큰 벽에 부딪쳤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제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뱅크런이나 은행의 부실이 간혹 발생하는 제2금융권 은행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약이나 해지가 불가능하게 제도화 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분은 불가)가 있어야 해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예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의 입원 증명서 및 진단서를 제시하면 병원비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어찌 예측하고 예상하여 미리 준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매하고 무지한 범인, 서민들은 더욱 더 생을 마감함에 있어 주변 정리가 항상 급박하고 촌각을 다툴 수 밖이 없을 겁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셔서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금주 본인이 분명한 의식과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2금융권 은행 (MG새마을금고, 신협)은 휴대전화가 일상화, 필수품이 된 지금 얼마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 환자의 의지를 확인 가능하므로 휴대전화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도 예금을 해약/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보완 장치로 이를 뒷받침하는 입원 중인 병원의 환자 의식 상태 확인서 같은 서류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어 환자 본인의 주변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사후 해약/해지가 유일한 방법이겠죠. 둘째, 제2금융권 은행, 특히 MG새마을금고는 연로한 노인들을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노인분들이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사전에 주변 정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금주에게 이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분명히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전혀 모르고 계셨고 매우 당황하고 계십니다. 특히, 동작구 사당동 MG새마을금고 / 신협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은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법령과 제도로 인해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예금 확보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법령이 있음에도 개선 요청 및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일반 서민들이 예금/적금을 미리 해약하고 해지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공과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당장 인출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금융 거래를 끊고 몇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을 정리하고 싶고 특히, 얼마되지 않은 돈일지라도 찾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나고 싶은 것이 일반 서민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서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현명하고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찾으셔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인(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똑똑하므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4년 임기동안 서로 싸우고 헐뜯다가 소중한 4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싸우는 국회 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국회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특별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만료 90~100일 전에 당대 국회(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당대의 모든 국회의원(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경상남도 합천군
공공로터리에 설치된 불교상징물(연꽃) 철거 청원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로터리 안에 설치된 불교의 상징인 연꽃과 팔만대장경을 조합하여 만든 조형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로터리에 설치하는 것은 타종교인에 대한 무례함이요 합천군의 종교차별입니다. 또한 안전 운행에도 방해되오니 속히 철거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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