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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원(접수번호 20231115-1450000-0001)의 결과통보에 따른 보완 내용 및 청원서 사항
청원범에 의해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법 사실간계를 조사하지 않고 요식적 행위만 하고 결과 통보만 한것에 대한 청원서 재제출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 20230801-1450000-0001 불수용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청원 불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나. 청원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의 공개 * 비고 : 행안부 국민참여과 문의(박진우 주무관) 및 청원인 유선통화(2023.11.15. 16:50분경) 결과 본 이의신청건은 청원법에 따른 이의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청원으로 접수함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내공중샤워장관계건
저는2023.8.13.일요일경주시양남면 관성솔밭해수욕장을이용했습니다 해수욕을하고공중샤워장시설을 이용할려고하니까 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서이용요금 1000원을내어야사용할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시설은이용하지않고근처에서 수돗물로대충씻었습니다 월요일(14일)경주시에전화해서 알아본결과지방조례로정해저있어 공공의시설이라도해수욕장기간만은 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서돈을받고 운영해도된다고경주시의답을들었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지어진공용시설이고 해수욕장개장시만큼은더시에서 국민들을위하고지역상권을살릴려고한다면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이렇게 시에서시설관리주체를넘겨줄수있는지의문입니다국민의혈세로지어놓고 조례제정해서지역단체에 운영권을넘겨돈을받도록한다는게 국민의한사람으로써너무나분개합니다누구를위해처음에공중샤워실을 지었는지듣고싶습니다모든국민이 상식과도덕정의가통하는바른나라가 되길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국방부
부사관 및 간부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17살 특목고 중 하나인 마이스터고 재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기 , 기계를 배워서 취업을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 입니다. 예전부터 직업군인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고3때 전기,기계 전공을 살려서 부사관 지원하려고 부모님께 말했는데 요즘 부사관을 누가 지원하냐고 오히려 그러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네이버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초급간부와 병장 월급의 격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또한 부사관 관사도 후진 경우가 대다수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군인 의 중심축 분들이신데 처우가 이런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의 인사 관련해서 신경을 쓸틈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처우가 뉴스에 나와서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과 정부가 확인해서 재빠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부사관 지원의 꿈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발 정부 관계자분들과 현역분들 제 글 한 번이라도 보시고간부들 처우나 국방의 처우가 하루 빨리라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어가며 독거노인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늘어가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독거노인 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대두될 사안입니다. 독거노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외면, 근본적인 외로움, 정책의 한계, 경제적 취약? 저는 그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문제를 조사하며 기사로 접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한 종교 단체에 방문하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독거노인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꼐서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은 잘 되어있지만 제도의 허점들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분들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독거노인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계신 원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불합리함과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통원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환경이나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된 정책입니다. 얼핏 들으면 독거노인 분들의 처우를 잘 개선해주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로 직접 대상자가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분들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적인 비효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기사의 인터뷰를 참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별 권역이 구분될 때 대상자의 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너무 많은 권역이 발생하거나 대상자는 없지만 권역이 너무 넓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수행기관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전달체계의 경직성 해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나 종교 단체,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분들과 많이 접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교류함으로써 독거노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달체계의 경직성 해소의 경우, 단순하게 권역의 크기만으로 지역별 권역을 배정하지 않고 권역의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지역의 대상자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여 질적인 차이를 줄이고 일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현행 복지 체계는 급증하는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대처와 독거노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을 일삼으려는 관계기관들은 해당 민원글을 보고 제발 반성하시어, 실책에 대하여 시정하는 면모를 보이십시오. 검단신도시내에 교통체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차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도 없으면서 "대광위/국토부"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은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읽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는 미비한 광역교통개선 행정 사업입니다. ⓐ.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인천광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47) ⓑ. 교통량 완화 자료 없음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산출한 적 없음) ⓒ. 교통체증을 설명하지 못함 2-1.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유현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완화하고자 해당 도로를 신설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광위에서 압박이 내려와, 교통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신설 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해당 민원 답변은 무수한 녹취 파일도 존재합니다. 2-2. 검단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와 ~ 장제로를 통과하는데 평일 오전 6시~9시까지 평균 소요값은 10분 내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자료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체증의 자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없음>/ <교통체증을 입증 할 수 없음>/ <객관적인 지표가 전혀! 없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사업에 객관적인 근거 지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할테니 납득하라는 태도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 절대적으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3.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해당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낮고 교통망 개선 대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고 사업이 인가내린 이면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던건가요?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평균 400대가 이용하는 도로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점>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매한 바보처럼 취급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실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한, 피해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상 오인과 실책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의 전면재검토와 고가도로 "삭제" 를 강력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도로 지하화 요청
인천 서구 주민으로서 청원 하고자 하는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고가도로 설치가 논의 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교통난 해소가 될수는 있는나 장기적으로 보면 추후 개발 어려움이나 미세 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소음문제, 미적인 문제나 기타 등등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부디 사업을 재검토 하여 주셔서 거시적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개폐 규정 관련
경기도 광명시 관내 거주 사망자의 유골이 주로 안치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관련입니다. 안치단 개폐가, 안치 기간(기본 15년. 최대 45년) 중 단 1회만 개방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며 과도합니다. 참고로, 광명시 관내 사망자가 주로 안치되는 또 다른 공간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연 1회 개방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로 첨부 파일로 첨부함) 광명메모리얼파크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처럼, 최소 연1회 이상 안치단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안치단 내 사진 교체 등이 어느 정도 원할하게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병원에서만 차별받는 의료급여환자 구제를 위한 행위별수가제 적용
∙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건강보험환자에게는 적극 의료를 유인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소극 진료를 유인하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근본적 차별인 것이다. 정해진 액수가 건강보험환자의 70%수준이므로, 진료에 있어서 딱 그만큼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정,액수가제를 없애고, 행위별수가제로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당장 정신평원 폐업을 막을 대책으로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를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적용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의료의 다양성과 다양한 신의료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대의 질병양상과 보건의료소비 형태의 변화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 가능하며 간호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개정을 청원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개정 청원함. 청원이유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통보하여 주민들이 정보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주민조례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인력, 재정 등)로 주민조례발안이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국민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 주민발인조례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함. 나아가 이러한 성과들이 집적된다면, 국민의 법률안 발안제도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임.. 참고로 2024.2.17.에 시행을 앞둔 개정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3항에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홍보에 치우친 제도로 보임. * 주민발안조례시스템 인터넷주소 : 주민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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