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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공간 조성 요청
■ 청원 제목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공간 조성 요청 ■ 청원 내용 행담도(충남 당진시 신평면)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실향민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행담도 휴게소는 민간법인인 행담도개발(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당진시는 청원처리결과 통지서(접수번호: 20241114-B500004-0001)를 통해 “행담도는 도로공사 소유로, 역사관 건립은 당진시가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향민들의 아픔을 존중하고, 행담도에서 살아온 실향민의 삶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아래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실향민 공동체의 기억을 전시·기록하는 행담도 마을 역사관 또는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협의 착수 2. 당진시·실향민 공동체 등 관계 주체와의 공식 협의 창구 마련 3. 부지 제공 및 단계적 사업 검토 ■ 첨부자료 - 당진시 청원처리결과 통지서 (2025.07.01.) 2025년 7월 30일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올바른 교육을 원한다면,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시키십시오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교사는 수업 준비보다 문서 작성에 매진합니다. 학생 얼굴보다 공문 서류를 더 많이 쳐다봅니다. 학생의 안전관리가 아닌 전산 시설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계약 검토, 예산 정산, 시설 점검, 전산 입력, 공문 회신, 복무 관리까지, 대한민국 교사는 이제 수업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말합니다. 하루 평균 3~4건의 공문이 도착하고, 대부분이 당일 회신을 요구합니다. 수업 준비는 퇴근 후나 주말에 몰아 하게 됩니다.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는 전기 설비와 CCTV 상태까지 점검합니다. 화장실 정기 위생 상태,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 교실 내 방역 물품의 수량까지 파악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입니다. 교총, 전교조, 교육희망 등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1%가 행정 업무 과중을 호소했고, 58%는 그로 인해 수업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OECD TALIS 2018 자료에서도 한국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 업무 시간은 평균 6시간으로, OECD 평균 2.9시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핀란드 교사에 비해 약 4.6배 많은 수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52.6%가 예산 행정을, 32.7%가 계약·인사 관련 업무를, 30.5%가 시설 점검을 직접 맡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문 응답과 전산 입력은 행정실이 아닌 담임 교사의 몫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회계 시스템에 입력하고, 물품 구매 계약서를 검토한 뒤 결재를 올리는 것도 교사입니다. 학교별 공익요원 출퇴근 기록이나 계약직 복무 관리, 연가 사유 등록까지 교사가 입력합니다. NEIS 시스템에 생활기록부, 출결, 평가 내용, 상담 내용 등 수십 개 항목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징계나 민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부담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전산 입력 권한을 전담 행정직원이 아닌 담임 교사에게 넘긴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미리 예산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물품 구매가 중단되고, 미처 공문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 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의 책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학교의 일반 행정은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반복되는 현장 요청에도 법적 역할 조정을 방기해 왔고, 행정실 역시 담당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바라봐야 할 교사가, 정보처리 업무로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하루 종일 전화로 씨름해야 하고, 각종 구매업무로 견적안을 검토하며, 공익요원 복무 입력은 물론 생활 관리까지 해야하는 학교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사가 교실로 돌아가야만 수업도, 아이도, 교육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교사의 모든 비교육 행정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 행정 조직으로 이관할 것 2. 초중고 모든 학급에 1학급 1행정 인력 기준으로 교무행정사, 기술지원사, 복무담당 인력을 배치할 것 3. 예산, 시설, 복무, 계약 업무는 교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것 4.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행정배제를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이 청원은 결코 행정실무사에게 보내는 부탁이 아닙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실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요청입니다. 교실이 행정실이 되어버린 현실은 교육을 포기한 국가의 단면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더 많이 보며, 질문하고 웃고 울 수 있는 교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사는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떡 질식사고 관련 어린이집 급식 제외 조치에 따른 청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유아 떡 질식사고로 인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서 떡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떡 급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떡 제조업체의 매출 급감 및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청원을 요청하며 첨부를 검토바랍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서 떡 일괄 제외 조치의 재고 및 대체방안 검토 - 질식 위험이 낮은 떡의 기준 마련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 떡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대책 수립 -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참조 : 떡 관련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전통떡 상생을 위한 건의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자퇴율 폭증 방지 대책 마련하라: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폐지 청원
고등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부에 제도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1%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 학교의 1학년 학업중단율은 세종 해밀고 8.3%, 압구정고 7.6% 등 6~8%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어려움을 피해 검정고시로 전환하거나 자퇴를 선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종교학원 통계와 전교조 발표에서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1 자퇴율은 이미 증가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본 정책이 경쟁을 줄인다고 주장하였으나, 5등급제 도입 1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구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이 내신을 이겼다”거나 “일반고 수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인식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합니다.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진로와 연결된 과목 선택이라 부담이 크고, 아직 진로를 못 정해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교사들도 “수학·국어 등 기초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도, 최소 이수 기준(40%)을 넘기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 모두 최소성취수준 보장, 출결 처리 등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직 교원들은 “준비 없는 시행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결의문에서도 “고교학점제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정책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고교의 학점제 설명회는 지난해 20회에 불과하여 전체 212개 교의 10%도 채 되지 않았고, 전국으로 보아도 약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장 자녀의 진로와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한 학교당 상담 인원도 부족해,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 컨설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대치동 학원에서는 과목 선택 컨설팅 비용이 1년에 600만원이 넘고, 지방에서는 월 40만원씩 1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아이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내년에 들을 과목을 미리 선택하라니 정말 불안하다”는 한 학부모의 절박한 말은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교육부의 “부담 경감”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교육부는 “내신 등급 감소로 경쟁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등급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대입에서도 내신보다 수능 영향력이 커지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돕는다던 제도는 실제로는 혼란과 불안,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출결·보충수업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를 당장 중단·폐기하시어, 우리 학생들에게 이른바 ‘선택의 무게’ 대신 학습과 성장을 위한 공교육 기반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학생들이 제도의 시행착오에 희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전면 철회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명의 학생으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변화된 제도 아래 매일 밤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학생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차분히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저희의 교육과 삶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즉각 수정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올림. https://news.nate.com/view/20250519n01152-대표 출처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환경유해시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학부모이자, 아이를 매일 학교에 등교시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 거리에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를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닙니다. “유해시설과 어린이 공간의 거리 기준”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학교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학교는 보건·교육·인권의 핵심 거점입니다.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질소산화물(NOx), VOCs, 미세먼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유해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운동장과 교실, 유치원 옆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 “절대보호구역 50m, 상대보호구역 200m”는 너무 좁습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담장 기준으로 200m까지만 제한하는데, 상대보호구역은 교육감 승인 시 허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편법과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문 기준 100m 이내의 발전소 건립도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 전국 학교 어디에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 개발, 에너지 효율 논리, ‘민원이 적은 곳’이라는 이유로 앞으로도 전국의 유·초·중·고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위험은 지속됩니다. 지금 이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내 아이의 학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침 개선 요청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의 시행령과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서,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적용 기준에 대해 현장의 실효성과 보호 수준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문 또는 주요 생활공간(운동장, 교실, 유치원 등)을 기준으로 최소 100m 이내는 모든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시행령 또는 표준지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2.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지침에 '아동 건강권·학습권 우선 원칙' 명시 요청 교육부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심의 기준·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 제공하고 통제하는 상위기관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침 수립 시, “어린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발전소·공해시설 등 인근 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의 전국적 지침 제시 및 법률 개정 건의 권한 본 사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감들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상대보호구역)에 대한 개정 건의를 국회에 공식 요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초, 중학교 인근 종교부지에 사이비 종교 입점을 막아주세요- 교육환경과 아동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2지구 우미린 1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 중학교 옆 종교부지가 경매로 매각될 예정인데, 이 경매에 사이비 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가 참여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초등학교 옆 부지에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모두 사이비 종교 시설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룡2지구는 목포시에서도 자녀 교육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교육 중심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고, 현재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옆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단 종교단체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큰 충격이며, 자녀 보호와 지역의 교육 환경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위장 포교 활동, 가정 해체, 사회 갈등 조장 사례, 일반 교회와 유사한 외형으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등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종교부지의 입찰·낙찰 과정에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이단이라도 입점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와 교육환경 보장을 우선시해야 하는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초·중등 교육기관 인근 종교부지에 대한 입찰/낙찰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사회적 유해성 여부 심사 제도 도입 2.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지 낙찰 제한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3.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학교 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준 재정비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도시 및 학교 주변에 사이비 종교 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와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보호입원 관련하여 보호자 자격 등에 대한 개선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관련 자격자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청원인의 지인으로부터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병원의 접견제한병동에 수용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방법은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인은 과거에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친언비의 사업이 외환위기 당시 어려워지자 친언니의 형부가 운영하는 사업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혼한 후 자녀 두 명을 거의 연연생으로 출산하고 이후 이혼을 하여, 딸 두 명을 모두 친부가 키웠고 해당 인은 면접교섭권에 따라 1개월에 1-2회 만나면서 20년 이상을 살아와서 현재는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되었고, 큰 딸은 현재도 친부와 살고 있으며, 두째딸은 회사에 다니는 관계로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용시설에 수용되다보니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보호입원인 관계로 보호자와 동행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면접조차 되지 않아서 자신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민원을 내고 싶어도 민원을 낼 방법도 연락할 수단도 없다고 합니다. 더우기 보호입원으로 등록했으나 큰딸은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요인의 친언니는 자신의 보호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엄마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쩔 것이냐"고 하면서 절대 퇴원시켜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며, 큰딸이 친부와 살면서 수용자의 통장, 카드, 휴대폰 등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현 법령의 보호수용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칫 건강상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칫 강제 입원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현재 해당 수용인은 약 1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ㅇ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여년만인 2014년에 퇴직하였는데, 악마 친모가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공무원유족일시금을 타먹을려고 악마 친모가 외도록 낳은 뻐꾸기놈, 악마 누나년들 3마리와 함께 함정을 팠고, 이때 악마 뻐꾸기놈은 OO신협 대출담당 과장놈과 짜고 청원인의 사업자로든 기타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실행하였고 이때 이미 직업도 없이 집에서 놀고있던 악마 뻐꾸기놈이 약 4,000만원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 대출실행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뻐꾸기놈때문에 35% 까지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다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업부진, 투자실패, 옆 가게 악마 앵글집 부부들이 4년간 아침 8시부터 밤9시까지 사람만 보이면 밤낮으로 달려와 철문을 두드리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아파트 2채까지 모두 날리고, 담보대출 빼고도 부채만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처럼 악마 친모의 경우이지만, 친모 조차도 청원인을 죽여서 공무원연금일시금을 수령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악마도 있는데, 단순히 혈연관계라느니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보호수용에 전적인 재량을 주는 것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차림표에 생선회(일명 사시미) 및 모든 고기류 중량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1. 현황 일반음식점 중 횟집(사시미를 판매하는 식당)은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중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중 각종 전골. 탕류. 찌게류 등을 판매하는 차림표를 보면 대 중 소 로 표기하고 그 옆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중 고기류(삼겹살. 갈비 등)를 판매하는 식당은 차림표 옆에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2. 문제점 생선회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각종 전골. 탕류. 찌게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대 중 소 로 표기된 차림표를 보면 중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일반음식점들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중형을 미표시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각 식당마다 제공하는 중량이 제각각이다. 그에 반하여 가격은 대동소이 하다. 일반음식점들이 중량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를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사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3.대책 일반음식점은 차림표에 대 중 소를 표기할 때는 그 옆에 반드시 중량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생선회 고기류 등은 순수하게 제공되는 중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벌칙 - 차림표 옆에 중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연속 3회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징역1년 이상 벌금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벌칙을 정함으로써 서민가계에 안정화를 꾀하고 국민경제을 도모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남동구 물빛 놀이터 운영 방식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 전 개장한 남동 물빛 놀이터 소식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우리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뿐이었습니다. 초기 운영 공지에서는 **총 수용 인원 900명(예약 600명 + 현장발권 300명)**으로 시작했으나, 7월 중순 재공지 후 100% 예약제로 변경, 수용 인원을 12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운영 미비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문제 항목상세 내용 1. 암표 거래 성행정상 가격 2,500원의 티켓이 인터넷상에서 10,000원~20,000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음. 2. 공정성 상실암표상들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도 없이 다량 예약 및 신원 인증 후 현장 티켓 수령 및 전매. 3. 시민 불편입장조차 못하고 2시간 대기 후, 우는 아이를 달래며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부모들이 다수 발생. 4. 부당이득 발생 가능성암표 거래만으로 두 달간 최대 1억 2천만 원 이상의 부당 수익이 생성될 수 있음. 5. 행정 신뢰도 하락이러한 운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의 무능함 혹은 특정 이익 개입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강력 제안] 1. 이원화 입장제 : 오전 / 오후 2부제 운영 (오전: 09:00 ~ 13:30), (오후: 11:00 ~ 18:00 (중복시간 포함하여 회전율 향상) 2. 현장발권 비율 복원 : 현장발권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여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약제는 파라솔 등 부가시설에 한정 입장은 현장 발권 중심, 예약은 파라솔 등 유료시설에만 한정하여 투명성 확보. 위 사안은 단순한 여가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정당한 권리, 지역 주민의 신뢰,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고, 공공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검토 관행의 시정
국민제안을 신청하면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제안 접수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 불채택 내지는 비제안 처리로 행정편의를 구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검토와 심사는 분명하게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제안한 일부의 내용이 현재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채택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심사결과를 이룬 이유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위에처럼 심사를 하지 않는 관행은 국민제안 처리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흔하게 비롯되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국가교육위원회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을 스스로 생산하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수반하며, 이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 감정, 사고방식, 교육,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벡이 경고한 위험을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사회적 숙의 기반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참여 구조 속에는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 제도화 정부 주도로 정기적인 AI 기술 관련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 도입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책 결정자 간의 다층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문단 구성 시 청소년, 교육계,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이 단순 참고가 아닌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공공영향평가(PIA) 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현재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영향평가(PIA)를, AI 기술 도입이 포함된 모든 공공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사전 의무화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 편향 가능성, 감시 및 통제 구조의 투명성, 윤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영향평가 결과는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고, 시민 자문단이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시민 감시와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위험과 시민성’ 주제 정규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위험 요소, 민주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탐구·토론 중심 수업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기술이 인간 삶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 또한 미래 사회 설계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회는 AI 기술의 효율성과 혁신성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은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위험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공공영향평가의 제도적 강화는 AI 기술 도입의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성찰적 근대화’는 더 이상 정치가나 기술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위험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의 대안을 설계하는 열린 구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청원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농림축산식품부
떡 질식사고 관련 어린이집 급식 제외 조치에 따른 청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유아 떡 질식사고로 인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서 떡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떡 급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떡 제조업체의 매출 급감 및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청원을 요청하며 첨부를 검토바랍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서 떡 일괄 제외 조치의 재고 및 대체방안 검토 - 질식 위험이 낮은 떡의 기준 마련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 떡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대책 수립 -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참조 : 떡 관련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전통떡 상생을 위한 건의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견수렴기간:
2025.08.13.~2025.09.11.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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