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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허용합시다.
현재 불법체류 형태의 외노자 전체적인 단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체 외노자가 일을하는곳이 대다수가 한국사람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할사람은 필요하고 근본적이 단절이 어렵다면 오히려 외노자의 취업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어떨가 생각 됩니다. 불법 외노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도 살리고 세금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현재 불체자들도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게 하여 일정기간이 되었든(3~5년단뒤 갱신) 정식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4선 이상 출마금지
현재 국회를 보면 5선 이상은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것 같고 문제가 많고 일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자고로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없는것은 언어도단으로 변화가 필요 한것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인물에 변화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로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 변경 제안(부모 맞벌이에 대한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를 따르며, 1순위 조건 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해당 조건에 따라 대다수의 가구들이 취업 준비 중인 것처럼 서류만 준비하여 맞벌이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취업 준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외벌이 가정이며, 한명은 주부로 계속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선입소 제도에 대한 취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이런 편법으로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다 보니 실제 보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맞벌이에 대한 기준을 부모 모두 재직 중인 상황으로 조건을 강화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가구는 2순위로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사기 가해자가 끝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27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나이에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수천만 원을 잃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 가족에게는 평생의 상처와 절망을 남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사기범들은 형사처벌만 받고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범죄자의 인권만 보장되는 사회,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제안합니다> 1. 사기 가해자 근로소득 관리시스템 도입 . 가해자의 급여·사업소득을 국가가 추적·관리하여, 강제로 공제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해주십시오. 2. 최소 생활비만 보장, 나머지는 피해 변제 .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3.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차단 및 신고 포상제 .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은닉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 간절한 호소 저의 아들은 사기 피해로 인해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은 사기 피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기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문제점 임시보호소는 치료 지원 한도가 낮고, 장기 보호·입양 연계가 미비함. 입양 지원금 제도(최대 25만 원) 있음에도 홍보 부족·실효성 한계. 지난해 포획 동물 수가 485마리인데 그 중 총 285마리(자연사 175마리, 안락사 110마리),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현재 수용소는 약 50마리가 최대치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현재 200마리까지 있고 안락사는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요구사항 (1) 정식 동물보호센터 설립: 치료·중성화·입양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필요. (2) 전담 부서 신설: 농축산과, 환경과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조직 필요. (3) 시설 환경 개선: 현재 비닐하우스 수준의 보호소 → 적정 시설 마련. (4) 홍보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입양·후원·봉사 참여 활성화. 기대 효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신뢰 확보. 타 지자체(순천 등)와 비교해 뒤처진 동물복지 인프라 개선.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입양 활성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대법원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책임 근무에 관한 청원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종은 업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처리하고 다루어야 함에 있어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는것 같이 느끼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미필적 고의나 고의, 태만, 업무숙지 미숙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시 중한문책이 따르고 그 중 뇌물수수, 모함, 증거위반과 변조(서류포함)시 징벌적 징치와 국민의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등 제도를 마련하며 배상시 국가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배상으로 입법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제목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수신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 청원24 제도는 접수 후 최종 처리까지 90일~150일이 소요되는 구조임. -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관이 청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통지 제도 도입과 처리기한 준수 강화 장치가 시급함. ■ 문제점 1. 청원 접수 후 장기간 공백 발생 → 청원인은 실질 진행 여부·검토 단계 확인 불가. 2. 기관의 고의적 지연 또는 과실로 인한 청원 방치 및 처리기한 도과 → 제도 신뢰도 심각히 훼손. 3. 현행 알림 시스템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 → 알림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구조. 4. 제도 운영이 최종 통지 위주로만 이뤄짐 → 중간 절차의 투명성·책임성 부족. ■ 개선 방안 1. 중간통지 제도 의무화 - 청원 접수 후 처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진행 상황 안내. - 청원 단계, 검토 현황, 예상 처리 완료 시점, 보완 요구 여부 포함. - 청원2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병행 제공. 2. 처리기한 도과 방지 장치 실효성 강화 - 현행 알림 시스템이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함. - 단순 알림 통보를 넘어, 기한 도과 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자동 보고·감사 연계. - 반복 도과 시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책임자까지 징계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 3. 청원 통계 공개 의무화 - 청원별 처리기한 준수 여부, 중간통지 이행 여부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기관별 도과율·이행률을 지표화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청원권 실질적 보호. - 기관의 무책임한 방치·처리기한 도과 근절. - 청원 절차의 투명성 및 제도 신뢰성 강화. - 청원24 제도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 신뢰 제고. 2025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대검찰청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제목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 청원 취지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임. ·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간부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동일 기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사건 담당자가 피고소인의 지휘·감독 체계에 속해 있다면, 직·간접적 압박이나 조직적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짐. -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도 내부 처리 시 은폐·축소 및 2차 부패 위험이 높음. - 더 나아가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으로 지목되는 단계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정황을 드러내는 사건임. - 그러나 현행 법령·규정에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명확한 접수·배당 절차가 부재함. - 특히 최근 대검찰청 민원 회신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였음.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 대검의 답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음. 이는 곧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문제점 1. 검사장·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사건의 접수·배당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위와 같은 경우 동일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함.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책이 없음. 4.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고소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고소 제도의 본래 취지(부패 견제 기능)가 무력화됨. □ 요구 사항 1. 검사장 및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급청(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이나 외부 관할 검찰청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또는 관련 규칙 개정.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검이 아닌 상급청 또는 외부 관할 검찰청이 처리하도록 명문화.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이해충돌 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 4. 접수·배당 기준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으로 마련. □ 비고 -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이 아닌 제도 개선 요청임. -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은 그 자체로 부패 사건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른 고소 절차 착수는 내부 부패를 견제하는 공익적 장치임. -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에 직결되는 사안임.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2025.09.01. 대검찰청 반부패부 1과 민원 회신 캡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2AA-2508-1031465, 위 질의, 즉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에 대해 대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여, 현행 규정 부재를 사실상 확인한 내용임)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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