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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아버지(이하 B로 지칭)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이하 A로 지칭)가 홀로 살아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65년생이시라 아직 연금 수령을 못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B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연금으로 들어갔던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혹은 이혼 전 배우자가 사망 시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수 년전에 B와의 이혼을 했고, 그 당시에 연금관련해서 이혼을 했으니 미리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금공단에 물어본 결과, 일시불 수령은 가능하나 연금공단 직원의 권유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2025년 9월 중순 즈음 A는 B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에 따른 연금은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하여 물어보려 연금 공단에 가서 질문 한 결과 사망과 관계 없이 연금 수령을 한 번이라도 했나 안했나가 추후의 연금 지급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이혼 당시에 연금을 일시불 수령을 하려했기에 일전에 말한 건 어떻게 되는거냐 질문하니 담당자가 바뀌어 그건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법령과 제도적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 앞으로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에 제도를 제정 혹은 개정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습니다. A의 연령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이 꽤 더러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은 가정주무 남성은 생계활동을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런 가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연금은 B의 급여로 나갔고 A는 연금가입이 배우자로써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60대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우자연금으로 들어갔으며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금수령이 불가한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약자가 정당하게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못받는 경우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조금 귀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금이야말로 나라가 만들어 놓은 노후대책이 잘 되어있지 않은 약자들의 마지막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가진 강제성까지 곁들여 노동이 가능한 젊을 때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돈을 비축해뒀다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수단을 배우자사망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나머지 한명까지 못받고 소멸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봐 주시고 소외계층은 아니더라도 노후대책이 잘 되어있지 않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보건복지부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를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둘이받던 연금에서 40여만원이 깎여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듣고 청원 해봅니다 둘이합쳐도 백십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거의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1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 받아갈때는 강압적으로 납부하도록 해놓고 막상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나몰라라하는법 개정하여 최소한의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경상남도경찰청 남해경찰서
남해경찰서 반복적 부실수사 및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청원
청원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소상공인을 무단점유자로 만드는 낙후된 행정 알림 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건의합니다
본인은 청계천로 307에서 2필지의 국유지를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운영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연체나 위반 없이 대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국가 재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필지의 연장 계약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15개월 치의 막대한 변상금 폭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접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정상적으로 연장되어 이행 중임에도 나머지 한 필지만 누락된 것은,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 캠코의 안내 방식이 현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실시간 알림 톡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생업으로 하루하루 바쁜 소상공인에게 유선 전화나 문자 안내 한 통 없이 오직 '등기우편 일방 발송' 한 번으로 행정 기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10년간 계약을 성실히 지켜온 장기 임차인을 어떠한 유선 독촉이나 확인 절차도 없이 15개월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무단점유자로 몰아 징벌적 변상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은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을 전과자나 체납자로 만드는 억울한 구조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요 재산권 변동 시 등기우편 외에 문자 및 유선 연락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는 실질적인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국방부
민통선 북상 및 군사지역 해제 즉각 백지화
민통선 북상 및 군사지역 해제 즉각 백지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관광국가이자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은 대부분 전자출입문이나 비밀번호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 길거리에서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거나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가 및 건물은 대부분 전자출입문으로 잠겨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도 화장실 이용이 어 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어 안내 부족으로 화장실 위치를 찾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 여는 길거리에 용변을 보는 현상도 발견되기도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화장실 이용 불편은 대한민국의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재방문 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개선 방안 공중화장실을 주요 상권, 관광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에 확대 설치합 니다. 공공기관, 민간건물,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표지와 안내지도를 확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개방 화장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강화합니다. 4,기대 효과 4-1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4-2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 4-3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4-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5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5. 맺음말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국민과 관광객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중화장실 확충과 개방형 화장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7월 5일 제안자: * * *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행정안전부
남자화장실의 여성 미화원
저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있는 곳의 3곳 복지관 모두 여성 미화원이 남자화장실까지 청소합니다. 남자 미화원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난리가 났을겁니다. 근데 왜? 40년? 아니면 그전부터 여성 미화원은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지요? 예전 코미디 프로에서도 남성이 소변볼때 여성 미화원이 남성 다리사이를 청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경우 바지를 다 내리고 소변보는 경우가 많아서 엉덩이 부분이 완전 노출 되는 경우도 많은지라 공공기관의 남자화장실의 청소는 남성이 하였으면 합니다. 젠더 갈등이 오롯이 여성의 부당함만이 있는것은 아닙니자.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국방부
국방부 징집병 사병 계급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하나 낳아서 키우고 21살된 아들을 군대에 보낸지 5개월정도된 군인아들 아빠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아들이 직업군인도 아니도 가고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야할 군대 아빠인 제가 빨리 자원입대해라.그래서 어쩔수없이 군대에 가게된 아들인데 요즘은 군대도 능력이라고 시험보고 체력훈련 받아서 상병 병장 달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전투력적으로나 군인능력 적으로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120키로이상의 과체중 상태이고 자라면서 몸이안좋아서 허리지병이나 무릎에 지병을 가지고 신체등급3급판정 받고 하는수없이 자원입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살이 좀 빠졋다고는 하나 아직도 몸이 많이 좋은상태도 아니고, 악으로 버티면서 군대 생활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제가볼때 군인 체력시험에는 체력적으로나 신체능력적으로도 떨어질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아들이 진급을 못하면 선임 후임들에게 왕따 받을까봐 걱정하는거 같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체력시험 할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 상태가 어릴적부터 건강하지 못해서 아들한테는 많이 힘든조건 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하고 잇는아들을 (직업군인이나 공무원도 아닌) 아들 한테 몸에 맞는 체력시험을 보게 해줘서 어느정도의 유드리를 발휘해서 시험을 보게 해줫으면 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서 선 후임들에게 왕따라도 받는다면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2번 울게 하는 일이 아니겟습니까?? 취지는 좋으나 몸상태가 좋지않은 군인도 있으니 병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만큼은 계급제도 운운하면서 달아주니 안달아주니 하는 차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볼때는 군부대에서 병사를 평가 해서 왕따를 만드는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 아는분 아들이 그런예기할때는 귀에 안들어오더니 아들이 걱정스럽게 예기를하니 시간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몸으로 해야한다는 말들으니 아빠인 제 마음으로서는 이거 쫌 그런데 할수잇을까? 아들상태를 제가 아니까요 전투력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병사들 화합이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런 급 나누기 같은 체력시험에 계급 올려주는것이 효과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험이나 다른방법 으로 해야되는것 아닌지? 부대 후임한테 우스게 거리되는 선임이 되지 않게 다른방법으로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국방부
병진급평가 폐지
현재 군에서는 병사의 군사 지식과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진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병들은 병진급평가가 실질적인 효과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병진급평가는 장병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 병사들은 이미 각종 훈련과 근무, 교육을 수행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군 생활에 적응 중인 신병이나 후임 병사들에게는 시험 준비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군 복무의 목적은 국가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평가 중심의 진급 제도는 장병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병진급평가가 실제 군 생활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 전우와의 협동심, 임무 수행 능력,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이라도 시험 성적이 낮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험 성적은 높지만 실제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진급 누락으로 인한 사기 저하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병진급평가 결과에 따라 진급이 지연될 경우 장병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동기들과 함께 복무를 시작했음에도 진급 시기가 달라지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 생활에 대한 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데도 평가 결과 하나로 진급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일부 장병들은 병진급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면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행정적 업무와 장병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병진급평가가 군사 지식 습득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방식보다는 평소 근무 태도와 교육 참여도,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가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병진급평가는 장병들에게 시험 부담을 주고, 실제 군 생활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진급 누락에 따른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진급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진급평가의 폐지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 군인입니다 저는 입대한지도 얼마안되었고 이제 막 동기들 선임들과 적응하고 일과도 적응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기는 저보다 일찍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친구는 일병이지만 동기입니다 일병에서 병진급평가를 위해 준비하는 친구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친구는 자기의 오늘 임무와 일과를 소화하고있습니다 아직 일과도 끝나지 않았는데 병진급평가를 위해 교대시간만다 짬짬이 틈을내서 평가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친구는 잠시 휴식시간인데도 쉬지도못하고 핸드폰도 못만져보고 진급을위해 평가를 보고있습니다 같은 동기로써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또한 이제 곧 저도 진급평가를 봐야하는 입장으로써 외울것도 너무 많고 시험 난이도도 너무 높은거같습니다 우리 육군은 평소에도 바쁜 일과와 작업을 하느라 평소에도 힘들게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진급 평가를 보기위해 자신의 일과시간이 끝나도 휴식이보장받지도 못하고 합격을하기위해 평가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으로써 군기강과 리더십 확립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기 군인은 잘먹고 잘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제발 우리 군을 사랑한다면 제도를 폐지하시거나 빠른시일내 보완을 해주시길바랍 니다 끝으로 오늘도 나라를위해 고생하시는 군 장병들 고생하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18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 완전 퇴출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 완전 퇴출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1-1.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달 시장의 편법적 '가격 후려치기' 근절 1-1-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부실시공과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를 공식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가 기간시설(철도, 지하철, 도로, 발전소 등)의 유지보수, 안전 점검, 핵심 부품 조달 분야에서는 '2단계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변칙 운영'이라는 이름의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1-1-2. 예산 절감이라는 관료주의적 명목 하에 자행되는 '단가 후려치기'는 결국 저질 자재 사용, 현장 숙련공 이탈, 노동자 사망 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도 탈선이나 시설물 붕괴 등 국민을 향한 대형 참사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름만 바꾼 모든 형태의 최저가 낙찰제를 대한민국 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국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입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편법 운용 실태 2-1. '2단계 경쟁 입찰'의 허울을 쓴 사실상의 최저가 낙찰제 2-1-1. 철도차량, 지하철 부품, 발전 설비 등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기간시설 조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규격·가격 분리 입찰'은 구조적 기만입니다. 1단계 기술 심사는 무늬만 심사일 뿐, 기준 점수만 넘기면 모든 업체가 적격자가 됩니다. 2-1-2. 안전의 하향 평준화: 결국 2단계 가격 입찰에서 단 1원이라도 낮게 덤핑 투찰을 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강소기업들은 고사하고, 저가 수입 부품을 떼어다 파는 영세 우회 수입상들이 기간시설의 안전을 독점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2. 용역·유지보수 적격심사의 가격 중심 독식 구조 2-2-1.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연간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변별력이 없습니다. 실적이나 기술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변별력은 오직 정부가 정한 낙찰하한율(예: 86.745% 등)에 얼마나 정밀하게 최저가를 맞춰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최저가 눈치싸움에 불과합니다.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제도적 보완 요구안) 3-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내 '2단계 입찰'의 구조적 맹점 차단 3-1-1.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국가 기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한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및 동시 입찰)' 방식 중 가격만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구조적 평가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3-2. '최고 가치 낙찰제(Best Value)' 및 '기술우위 평가제'의 전면 의무화 3-2-1.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운영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기간시설 유지보수에 도입해야 합니다. 1단계 기술 점수를 합격·불합격(Pass/Fail)의 도구로 쓰는 편법을 막고, 기술 점수 80%, 가격 점수 20% 등 기술력에 압도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전면 의무화해 주십시오. 돈을 더 주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정밀하게 고칠 수 있는 업체를 뽑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예산을 아끼는 길입니다. 3-3. 덤핑 방지를 위한 '하한선 현실화' 및 '노무비 분리 발주' 3-3-1. 공공조달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중노임단가를 100% 보장하는 '노무비 분리 보장제'를 법제화하고, 안전 관련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대에서 최소 9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저가 덤핑 위주의 부실·부적격 한계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결론 4-1. 참혹한 사회적 안전망 부실과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사적 제재 열풍은, 공적 시스템이 예산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목숨값을 깎아내려 온 해묵은 과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열차 부품을 최저가로 사고, 교량 안전 점검을 단가 후려치기로 외주화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4-2. 국회와 정부는 민생과 사회 안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잔존하고 있는 변칙적 최저가 낙찰제를 조달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본 청원안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 조치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행정안전부
국가기관·공공기관 입찰·제안 절차의 과도한 서류 출력 요구 폐지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일원화 청원
1. 청원 취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용역 제안을 받을 때, 이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안서 10부 출력, USB 제출, 각종 증빙서류 출력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문제 제기 첫째, 비용 부담입니다. 제안서가 컬러 인쇄와 제본을 포함할 경우 출력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찰 참가 기업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행정 비효율입니다.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은 이미 국가 행정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전자문서 형태로 나라장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매 입찰 건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출력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신청 기업의 시간을 동시에 낭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자원 낭비와 환경 비용입니다. 동일한 제안 내용을 10부씩 출력하는 관행은 종이, 잉크, 제본 자재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며, 정부가 표방하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발주기관 내부에서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은 매번 동일한 자료를 새로 인쇄·제본해야 하는 비대칭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용역 제안 및 입찰 절차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 출력본·USB 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 행정정보는 발주기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확인하거나, 연동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 업로드로 대체할 것. 불가피하게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최소 부수만 요구하도록 제한할 것. 기존 평가 매뉴얼·내부 지침 중 종이 출력을 의무화한 조항을 전수조사하여 개정할 것. 우선적으로 완납증명류 등 단순 확인 서류부터 전자연동을 시행하고, 이후 제안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4. 예상 반론 및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론 1. 전자제출만으로는 평가위원들이 화면으로 비교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 방식의 운영상 편의 문제이지, 그 비용과 수고를 입찰 참가 기업에 전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평가 회의에서 이미 노트북·모니터·빔프로젝터를 활용한 PT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설령 종이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이 10부씩 제본해 제출하는 방식과 발주기관이 1부만 받아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복사하는 방식은 결과물은 같으나 비용 주체가 다르므로, 후자로 전환해도 평가 편의성은 동일하게 확보됩니다. 반론 2.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이미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진위확인번호·QR코드가 부여되어 발급기관 서버에서 실시간 대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종이 출력본은 스캔·합성 등을 통한 위조가 더 용이하므로, 원본 확인이라는 목적에는 전자문서가 더 부합합니다. 이 논리는 보안 강화 근거라기보다 기존 관행 유지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3. 시스템 연동에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한 시스템 통합이 아니더라도, 1단계로 전자문서 업로드만 허용해도 출력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출 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 수준의 조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며, 나라장터와의 연동은 기존 시스템 간 연계 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한 번의 제출로 여러 기관이 활용'을 지향하므로, 본 청원은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반론 4.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일선 공무원과 평가 절차에 혼란이 생긴다. 본 청원은 즉각적 전면 폐지가 아니라 완납증명류 우선 적용 후 제안서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관·담당자마다 요구 부수와 서류가 다른 비일관적 관행 자체가 기업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제출 절차는 장기적으로 혼란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외부직원의 근무 중 성범죄 행위 규탄 및 공공기관 외부 인력 성범죄 전력 필터링 의무화 법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신뢰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심각한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외부직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 더욱이 해당 가해자가 공공기관 근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 대응, 그리고 공공기관 외부 인력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및 문제점 첫째, 공공기관 외부직 채용의 심각한 신원조회 사각지대 현재 지자체 및 산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외부직(단기 근로, 위탁 인력 등)의 경우, 정규 공무원과 달리 성범죄 전력 등을 거르는 최소한의 신원조회나 필터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촬영, 유포, 지인 능욕 등 악질적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버젓이 행정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외부 인력으로 근무하며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근무 중 지속된 추가 성범죄 및 악질적 2차 가해 해당 가해자는 지자체 외부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반성은커녕, 불법 성인 사이트(놀쟈)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불법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포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등 심각한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사이트 내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추악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지자체 표창 수여의 부당함 가해자가 뒤로는 이토록 반사회적인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가해자의 범행 기간 중에 도리어 표창장을 수여하는 황당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직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3. 요구사항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엄중 징계·파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성범죄 가해자의 범법 행위와 근무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외부직·단기 인력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신설: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하거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외부직, 계약직, 위탁 인력 채용 시 최소한의 성범죄 경력을 필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표창 수여 검증 프로세스 강화: 공로 표창 등을 수여할 때 최소한의 범죄 경력 검증이나 평판 조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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