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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혹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제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건 아실겁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에선 국민연금 절대 못받을거란 말이 나올까요? 현제 국민연금 정말 옮은걸까요? 처음 생겼을때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낡은 제도 또한 변하거나 없어져야하는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의 국민연금 변하거나 폐지 할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낡은 제도로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띄우며 국민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를 하겠다는게복지제도가 맞는건가요? 국가가 낡은 제도로 압류라는 카드를 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악습중에서도 악습입니다. 어느 글에서는 이러더군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라고요 애초에 복지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지제도가 맞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져야합니다. 없어질 수 없다면 바뀌어야합니다. 바뀐다면 강제성은 사라져야합니다. 왜냐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것이니까요. 적어도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더욱더 바뀌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음성 변환 및 AI 기술의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 *** 입니다. 저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발생하는 부작용에 깊은 우려를 느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변환 기술과 AI 창작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업은 상사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전화를 받고 약 2억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술은 상사의 음색뿐 아니라 말투와 사투리까지 완벽히 복제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딥보이스 기술로 인해 약 420억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은행 직원은 평소 해당 임원의 목소리에 익숙했기에 전화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AI 기술이 음악 창작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반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AI로 생성된 커버곡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원곡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부른 'Hype Boy'나 임재범의 목소리로 재현된 '좋은 날' 같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커버곡은 창작물로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만, 원곡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동의 없는 음성 복제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판례에서 헌법 제 10조 제1문을 근거하여 음성권을 인정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있습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법적, 윤리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음성 변환 및 AI 기술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AI를 활용한 음성 변환 기술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 복제와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와 적절한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음성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과 AI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보건복지부
초고령화시대의 노인의삶 노인학대 기타
저의 어머니가 요양병원 거쳐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요양원에서 어느날 아침식사중에 의식이 흐려지면서 식탁에 엎드려져서 마침 막 출근한 간호사님이 발견하고 응급조치후 119 불러서 왔는데 혈액산소포화도나 이런것이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라고 해서 나중에 연계된 병원에 가게되고 폐렴끼가 있다고 하면서 입원하도록해서 현제까지 입원중인데 2개월정도 되가고 있네요 입원하면서 부터 여러가지 법적인 사항에 저촉 않되도록하기 위함 이겠지만 보호자동의 받는다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여러가지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갑 과 을 관계로 여겨져서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않받아줄까봐 환자를 묶어두는 억제대사용을 동의 할수 밖에 없는데 솔직히 면회갈때 마다 이제는 아예 보호자동의 받았다고 쉽게 쉽게 하루종일 묶어두는것으로 여겨집니다. 벌써 10여년전부터 구속대 사용여부에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여전히 남용하는것이 태반이여도 계속지켜보지 않는한 적발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이 있지만 실제로 실효적법이 될려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되야만 하는데 이부분이 사각지점 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술실CCTV 의무화 했듯이 노인 요양 및 입원시설은 노인요양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노인 입원실에는 반드시 CCTV 설치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노인을 결박할때는 반드시 그증거로 CCTV영상확보로 꼭 필요하다고 보호자도 눈으로 인정할수 있도록 해서 동의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믿어라 하는식은 여전히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각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도 간병인도 서로가 책임을 피할려고 결박 시키는 일이 허다함을 아시고 CCTV설치 의무화 와 운영가이드라인을 결박이 필요할때는 사안이 엄중함을 알고 반드시 필요한 증거을 확보하고야 사용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금번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
금번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노벨상 수상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이래 저래 TV에서 다들 축하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내지 연금, 군면제 등등의 포상이 주어지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가 아닌 인문분야에서의 수상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축전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작가 본인이 펜을 놓기 전까지 작업을 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포상(필요하다면 법률제정 포함)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덕이고 윤리고 없는 일부 게임사에 철퇴를
저는 지금 스마트나우(구 위드허그)라는 회사의 한 게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 누적 과금도 상당한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사유 통보도 없이 제 계정들을 차단당했습니다. cs메일 문의도 수차례 넣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니 당연하겠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소리를 여기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외에도 게임 관련 법이 부실한 탓에 여러 유저들이 여러 게임사의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아주 많으니 관련법을 좀 손보기를 요청하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니 현행법으로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저 회사에 신고만으로 시정 조치나 유의미한 응징을 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횡포가 가능한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 게임업계는 자멸할 것입니다. 더이상 유저를 호구로 아는 파렴치한 게임사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법을 손보든가, 소비자 보호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담배 및 술 처벌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사거나 대여해 담배를 사서 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중 몇몇에게 물어본 결과 "어쩌피 본인들은 처벌 안받는다 , 판 사람이 잘못이지 우린 알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미성년자 또한 처벌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빠른 07도 술 마시게 해주세요
학교 1년 일찍 들어가긴했는데 기본 교육과정 12년 전부 수료했고 고등학교 3년 졸업에 대학 졸업증서까지 나왔는데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과의 단체 활동이 아예 불가하고 대학을 가서도 못갑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여러 성인인증도 불가합니다. 08년생부턴 빠른년생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아직 있는 07년생들은 왕따도 아니고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신설 입법해 주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8조와 49조를 신설해 주십시오. 제4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외 업무 강요나 지시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 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해선 안된다. ② 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 또는 강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면접자나 인사권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 지시나 강요를 거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한 경우,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4항의 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 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수 있다. 제49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유지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공석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충분히 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석 기간을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의 선임 기간을 공석 기간으로 본다) 또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석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회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서는 그 소유자 또는 감독자, 위탁관리회사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이 심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법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직무 외의 잡무를 부여하는 등의 현실입니다. 2. 그래서, 채용시 면접에서 미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일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만약, 채용 이후 면접시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타 업무를 기피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채용 면접시 양심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만을, 골라서 찾다보니~ 종종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상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공석 상태 유지를 별로 위태롭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시면 매우 심각할 정도임, 업무 인수인계도 안됨) 4.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그저 비싼 월급이나 축내며 놀고 먹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등 가는 일이나 고장난 스위치나 콘센트 교체 등 일을 해줘야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이러한 무지한 현상들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기과장이라 불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예초기로 잔디 깎기 일을 하고, 전지 가위를 잡고 가지치기를 하며, 등짐을 지고 소독 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한낫 기능사 급 자격증에 불과한 무식한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로 시킵니다.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야 말로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자격증인데, 하는 일도 없이 많은 월급이나 받으며, 업무 보고나 받고 지시나 합니다. 고졸 학력에 불과한 주택관리사가 4년제 전기공학과 출신인 전기기사를 부하 직원으로 부리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6.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현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 신설해야만 합니다. 특히, 할수만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공동주택관리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지시켜야 합니다. 7. 1960년대부터 있어왔던 법무부에서 만든 집합건물법 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한데.... 국토교통부가 기능사 급에 불과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의 밥 벌이를 도와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이 폐지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진다면, 집합건물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외의 일반 빌딩, 상업 시설 등에서는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시설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전혀 필요없기 때문이지요. 8. 아뭏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8조와 제 49조를 신설 개정하시어,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업 운영을 하는 시설물 위탁관리회사가 앞장을 서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기계설비법"이란 이상한 법도 만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침범해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무제한용량 선임 조건도 기사 + 2년 경력인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무제한용량 선임 자격 요건이 기사 + 10년 경력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비에 대해, 중복되는 규제인데도 말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로 경력없이 무제한용량 선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월권과 이상한 입법 행위를 견제하셔야만 합니다. 신축 아파트(아이파크, LH 등)를 짓다가 붕괴시키는 등 본연의 일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국가보훈부
고엽제 등급
국가 보훈부는 고엽제 질병분류를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분류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을 받은 자에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똑 같은 혈관질환 인데 심장에 생긴 협심증은 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생존시 수당과 유족승계 등 예우를 받고 뇌혈관질환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생존시 낮은수당과 유족승계 도 없습니다. 왜 같은 유형의 질병을 어떤 근거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나누어 고엽제 후유의증 뇌혈관질환 뇌경색받은 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국가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공평하게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고엽제 후유증이지 고엽제 후유의증 이라는 질병분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후유의증 이라는 분류는 없애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단일화하여 평등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짋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감사 해주십시요.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사회적으로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가까운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 마사회 제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 경주 중 기수들 능력마에 기승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능력 발휘를 않하고 그냥 하위권으로 처져서 경주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경마팬으로서 항의하면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경마기수들 감싸고 돌고 시정 되거나 개선되는 것 하나 없이 똑같은 행동들이 되풀이 됩니다. 전에는 항의하는 저한테 유캔센터로 가서 치료 받으라고 말하는 마사회 직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 뛰는게 좋아서 경마에 입문한 것일뿐 1년이 토탈 3~4만원 배팅할까? 몇개월 동안 단 한번도 베팅한 적이 없을 정도로 베팅은 않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들의 경마팬들 대하는 인식이 어떤지 아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말 능력 발휘 않하고 말 빼는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경마팬한테 유캔센터 가서 치료나 받으라는 마사회를 말입니다. 농식품한테 청원 글도 올려봤습니다. 한국마사회 관리 감독 해야 할 농식품부에 문의하면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마사회에서 들었던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 달리고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마사회 담당이 농식품부 축산과였나요? 거기는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빼고 말의 능력을 미발휘 시키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사회법을 고쳐서라도 경마팬들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마 심판진(일명 재결위원들)을 마사회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환경부
국립공원개인사유지개발에관하여.
안녕하십니까먼저,계속똑같은형식적인답변을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그린벨트(비오톱1등급,2등급)까지개발완화1.국립공원과그린벨트는형식적으로다른것은알지만 환경적으로는똑같다고봅니다(특히,비오톱1등급,2등급은 규제가더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2.국립공원내의 사유지도 문화재손상환경적인손상이아니라면 규제를풀어줘야한다고생각됩니다.3.환경과함께공생하며 친환경적인개발이얼마든지가능한데너무규제를억압한다는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4.매년국립공단에사유지를매입하지만규제를묶어놓은땅 감정가가얼마나되겠습니까?(확실한보상을원함)5.소유자가 원하면 국가가소유한땅과대토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6.주택연금,농지연금처럼 올바른시세로 매입이아닌 연금으로전환할수있는기회도주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연금으로전환시국가가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7. 10년마다 공원지구구역변경을하지만그규모가너무작고,겉으로만생색내는형식적인변경이라고생각됩니다.8.이렇게묶어둘꺼면 도로처럼세금을부과하면안된다고생각됩니다.※친환경적인개발로 서로에게이득이될수있는방향으로정책적으로변화를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 환경부에서 똑같은대답듣기싫습니다.그런성의없는답변정말국민의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옥정동중학교 추첨
수고하십니다. 두딸을 둔 옥정동 거주민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납득도 안되고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배정이 되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 거주지가 옥정동 e편한세상 4차인데 정작 집앞에 있는 옥빛중학교를 두고 정말 교통편도 불편하고 차편도 많지 않은 저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정작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이곳 학교로 배정을 받고..아무리 추첨이라지만 옥정 자체가 넓은데 어느 정도 주소지를 감안하여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아이는 등교를 하려면 19단지가 대단지라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만 20분이 소요되고 버스도 자주 있는 노선도 아니고 배차간격도 넓습니다. 집앞을 두고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우선배정으로 다자녀가 입학정원의 3분의1가까이 될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배정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행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많으면 다른 학생들은 역차별당했다고밖에 생각되지질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둘인데 둘은 왜 다자녀가 아닌지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한건지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옥정에서 5년차 생활하고 있지만 교통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가령 19단지 저희집 정문앞 버스정류장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5년째 운행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이렇게 불편한데 무작정 여기 학교 배정됐으니 다녀라 이건 아니지 않나요. 벌써부터 저희 아이는 학교 어떻게 가냐고 가기 싫다고 울며 얘기를 하는데 전 무슨 대답을 줘야할까요. 집앞 학교를 두고 왜 이 짓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작년 개교하면서 교통편문제로 학부모대표가 1인시위도 하고 방송에서도 문제가 다뤄지면서 통학버스 4대가 투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교를 한것 같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으로 거주지 기반으로 학교배정을 우선으로 잡고 다시 재추첨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증설과 운행횟수증가 그리고 노선증가도 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시고 전면적으로 사전조사 시급합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개학이 코앞이니 빠른 처리와 올바른 정책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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