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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쿠팡을 포함한 모든 택배기사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택배기사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생명과 직결된 요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모든 택배기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택배물류는 대부분 **플랫폼 소속 기사(**,**,** 등 위탁/계약 기사 포함)**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상악화, 무리한 계단배송, 중량물 부담, 소비자 갑질, 수수료 불균형 등으로 심각한 위험과 불공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법적·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 1. 기상악화 시 배송 제한 규정 마련 (생명권 보호) • 폭우, 태풍, 폭설, 폭염 등 특정 기상 조건에서 배송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상청 기준에 따른 시간당 강수량, 체감온도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배송 가능 한계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 2.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이상 계단 배송 제한 •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에서 무거운 짐을 계단으로 운반하는 것은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 이러한 경우, 1층 공동현관 앞 배송이나 고객 직접수령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3. 신선식품 외 상품은 기상 및 조건에 따라 익일 배송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 비상온 상태에서 보관 가능한 일반 상품까지 ‘무조건 오늘 도착’이라는 배송 압박이 과도합니다. • 소비자에게 당일 vs 익일배송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사들의 물량 과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 4. 무게·부피에 따른 배송 수당의 누진 적용 • 현재 대부분의 기사들은 물량 수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지만, 2kg 상품이나 20kg 상품이 모두 동일한 수당이라는 점은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 배송 난이도(무게, 부피, 거리 등)를 반영한 차등 수당 체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 📌 5. 상가·매장 내 배송 강요 금지, 문 앞 배송 원칙 명문화 • 최근 상가나 점포 상권에서 택배기사에게 가게 내부까지 직접 들고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는 업무 과중을 유발하고, 개인 간 분쟁 및 감정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거지와 동일하게 상가 역시 ‘출입문 앞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 반입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표준을 택배기사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필요시 매장 수취인을 직접 호출하거나, 1층 문 앞에 두고 인증촬영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 6. 배송기사 기본권 보호법 또는 플랫폼 표준안 마련 • **플렉스, ** 위탁기사, ** 위탁기사 등 비정규·플랫폼 기반 배송기사도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앱을 통한 일방적 감시, 정지, 과도한 평가시스템 개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론 택배기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그 어떤 법률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과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노동기준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기상 조건 시 배송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 무거운 택배 수당 개선과 수수료 기준 개편 • 공동현관 배송의 정상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 • 상가·매장 내 배송 강요 금지 및 문 앞 배송 원칙 명문화 •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과 표준안 제정 택배기사는 단순 배달원이 아닌,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악천후 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며, 무거운 짐을 같은 수당으로 나르며, 상가 안까지 들어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는 개인의 인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택배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택배기사 없는 택배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파샤법 발의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22일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 파샤 강아지를 죽음으로 내 몰아 견주에 대한 학대및 살견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으나 구속심사에서 반려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도망갈 이유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결론 그래서 케어라는 동물협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만나본 결과 한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고 추려서 법안을 발의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한쪽은 약간 음....좀 어렵겠으나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공개적인 청원을 통하여 공론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 하여 이사건에서 제발 견주의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동물보호법의 강화 및 지자체와 경찰에서의 학대정황이 포착되면 지체없이 소유권 포기와 고발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머지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경기도 화성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요청
현재 많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버스 탑승 직전에 발생하는 일회용 음료 컵, 간식 포장지, 휴지 등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없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류장 벤치 아래나, 위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투기로 인해 악취 발생과 해충 유입이 발생하고 다른 시민들의 이용 환경까지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 던 중 벤치 위에 일회용 음료 컵 등이 매우 많이 놓여져 있어 벤치에 앉아 있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통 설치가 주변 생활 쓰레기 투기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와 공공장소 청결 유지라는 근본적 목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며 시민들의 청결한 대중 교통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유동 인구가 많고 쓰레기 발생량이 집중되는 대학가, 주요 환승 거점 정류장 등을 선정하여 쓰레기통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음료 컵 등 소량의 쓰레기만 배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작하여 배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쓰레기통 설치는 단순히 편의 시설 추가를 넘어,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쓰레기통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대법원
노역장유치의 금액은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세요.
부자들이 노역장유치로 벌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벌금을 줄이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국방부
국군 군사경찰,법무부 폐지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후 군내 사건 국가 수사기관및 집행기관 이첩 건의 사유 : 군 장교 및 부사관 동반사건 부사관 징계 및 처벌 장교 구두경고및 서면경고 또는 무혐이 판결 대다수 발생 군내 사건 발생시 군법 미 등재사건 형법 적용 판결 군내 군법 전시관련 법만유지 평시 폐지 민간 이첩 수사및 집행 군내 모든사건 대한민국형법적용 청원요지 군내 검찰,군사경찰 폐지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택시를 살려주세요
고양시 시장이 내년2026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대폭줄여버립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수단이 완전 없어집니다 옆에 파주시도 복지예산이 줄었는데도 장애인콜택시를 늘렸는데 고양시에선 거진다 없애버린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경기도 광주시
가족돌봄수당 개선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중인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게 되었고, 이제 세달차 접어들었습니다. 11월부터 돌봄일지 작성 대신 카카오톡에서 돌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바뀌었는데, 그걸 입력해야 하는 조력자는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입니다. 차라리 영상통화나 방문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봄일지작성에 대한 방법을 다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어머니께서 핸드폰 사용이 미숙할뿐 아니라 아이와 정면 사진을 찍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지원을 받지 말자고 하십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자꾸 가져가려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사진 촬영에 협조가 안됨) 나라에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해주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면, 조력자가 조금 더 쉽게 돌봄을 인증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경된 인증 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인증 방법을 하루속히 변경해주시거나, 각 개인별 요청에 따라 영상통화, 방문 등의 절차를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규모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위 확대 2.전 국민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방안 검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보건복지부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제공 및 홍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 참고 2.단일, 통합 플랫폼을 통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보 일원화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우주항공청
우주쓰레기 경감 및 제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제안의 배경 및 심각한 필요성 최근 세계 각국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인공위성 발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민간 우주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구 궤도상의 우주쓰레기(Space Debris)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LEO)에는 수명이 다했거나 고장 난 위성, 폭발 잔해 등 수많은 파편이 시속 약 28,000km에 달하는 초고속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추적 가능한 10cm 이상 크기의 물체만 해도 3만 개가 넘으며, 수 mm 크기의 파편까지 합치면 수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우주쓰레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째, 치명적인 충돌 위험(케슬러 증후군)입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작은 파편 하나도 작동 중인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심각한 손상 또는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위성 간의 충돌은 수많은 새로운 파편을 생성하여 연쇄적인 충돌을 유발하는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ndrome)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 궤도, 특히 활용 가치가 높은 저궤도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져 인류의 우주 접근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우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과학 위성, 통신 위성, 정찰 위성 등의 우주 자산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이 투입된 국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은 이러한 자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국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통신 두절, 기상 예측 오류, 국가 안보 공백 등 심각한 사회적, 안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및 인체 안전 문제입니다. 임무를 마친 대형 우주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모든 잔해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지상으로 낙하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성층권에 축적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유엔 우주공간 평화적 이용 위원회(UN COPUOS)와 국제기구 간 우주쓰레기 조정위원회(IADC) 등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은 이미 우주쓰레기 감시, 경감 의무, 그리고 능동 제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과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현행 법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우주쓰레기 경감 및 제거를 위한 규범력 있는 법적 근거와 선제적인 국가 차원의 실행 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환경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우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안) 본 「우주쓰레기 경감 및 제거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 미래 우주 산업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다음의 핵심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가. 우주쓰레기 생성 경감 의무의 법적 강화 임무 종료 후 처리 의무 명문화: 국내 우주 활동 주체(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는 발사체 및 인공위성 설계 단계부터 임무 종료 후 잔존 궤도 수명을 국제 표준에 따라 최소화(예: 저궤도 위성은 임무 종료 후 25년 이내 대기권 재진입 또는 무덤 궤도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및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폭발 및 파편 생성 방지 의무 부과: 우주비행체의 운용 중 또는 임무 종료 후 내부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잔류 연료나 에너지를 제거하고, 우주쓰레기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확립합니다. 허가 및 승인 요건 강화: 새로운 위성 발사 또는 운용 허가 시, 우주쓰레기 경감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미흡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 능동적 우주쓰레기 제거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촉진 능동 제거(Active Debris Removal, ADR) 국가 전략 사업 지정: 우주쓰레기 능동 제거(예: 포획, 로봇 팔, 궤도 변경 기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및 인력 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우주쓰레기 감시, 추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스타트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기술 개발 보조금, 실증 사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다. 국가 통합 우주 교통 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체계 구축 통합 감시 및 충돌 경보 시스템 의무화: 우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우주 물체의 궤도를 상시 감시하고 예측하며, 충돌 위험 발생 시 모든 관련 우주 활동 주체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를 제공하는 국가 우주 교통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위험 회피 기동 및 책임: 작동 중인 위성 운영 주체는 관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충돌 경보에 따라 적절한 위험 회피 기동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그리고 운영 주체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라. 국제 협력 및 책임 강화 국제 기준 준수 및 협력 의무: 우주쓰레기 경감에 관한 UN 및 IADC 등의 국제 기준을 국내 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기구 및 타국과의 공동 연구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책임 및 제재 강화: 우주쓰레기 생성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가된 우주 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주 환경을 훼손한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청원 결론 및 간곡한 요청 본 「우주쓰레기 경감 및 제거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 활동을 보장하고, 우주 영역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며, 첨단 우주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의 핵심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안보 및 경제적 행위입니다. 국회는 본 청원의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기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1.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확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첫 단계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책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 다둥이를 갖게 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지원 제도는 여전히 단태아에 대한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다둥이에 대한 보험 및 의료 지원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고위험 산모나 고위험 태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단태아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금도 단순히 "X2"로 확대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둥이 가정이 처한 실제 어려움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단태아와 다둥이 지원 비교 출산지원금 단태아: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출산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둥이: 다둥이 가정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태아의 2배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200만 원~3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가정은 태아 수에 따라 개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추가적인 의료비용이나 태아의 건강 상태에 맞춘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다둥이 가정은 단순히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료비, 출산 준비, 태아 건강 관리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나는 수준이 아닌, 각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맞춘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 단태아: 산모와 태아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의 진료비와 검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둥이: 다둥이 가정의 경우,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산모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사나 정부의 지원은 다둥이 가정에 대해 충분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다둥이 가정은 고위험군 산모와 태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도 단태아와 비교해 더 넓은 범위로 제공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다둥이 가정의 고위험 관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험 보장 단태아: 일반적으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며, 추가적인 의료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다둥이: 다둥이 가정에 대한 보험 보장은 주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다둥이 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대부분 산모와 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보장 확대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 다둥이 가정은 일반적인 보험 적용 외에도 추가적인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다둥이 출산에 대한 별도의 보장이나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안 사항: 다둥이 가정에 대한 보험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선: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둥이의 경우 개별적인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 마련: 단순히 X2 형태의 지원이 아닌, 각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황에 맞춰 정확한 비용을 반영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둥이 가정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 정부가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고, 다둥이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하나의 방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출산 장려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다둥이 가정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8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불균형 개정
청원인들은 청원법 제25조에 따라서 청원하는 내용을 정직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원 행정업무 당사자 등은 청원법 제26조에 따라서 차별 내지는 불이익 및 회유 등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청원법 제27조에 벌칙은 청원인만 대상으로 제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따라서 청원 행정업무 당사자이 청원 처리결과와 이유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럼 단답등에 차별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동등한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25조만 제재하지 않아야 하고 26조도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 .. 전에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7673호부터 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인이 불리하도록 그냥 바꿨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 입막음이 수월하도록 바꾸어서 일부 공무원에 갑질이 심해진 실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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