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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소한 주차구획으로 인한 문콕 사고, 건물에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대부분 차량 이용자의 부주의로만 판단되어, 보험 처리 시 문을 연 차량 측이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문콕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협소하게 설계된 주차구획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정상적인 승하차 동작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 주차구획의 크기는 건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준보다 더 좁게 설계된 주차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주차 공간의 적정성 여부는 거의 검토되지 않고, 차량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문콕 사고 시 현장 확인 절차 의무화 보험 접수 시 보험회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구획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조적으로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구획 기준 미달 시 공동 책임 원칙 도입 주차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저히 협소한 경우, 차량 이용자에게만 100%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관리 주체 또는 소유자)에게도 약 50% 수준의 공동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의 비용 분담 구조 명확화 상가, 오피스, 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공동 부담 비용을 소유 지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차 공간 설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차 공간을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것입니다. 문콕 사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17
법무부
대단지 준주거시설 공인 자격관리사 의무 배치 및 비리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도입 요청
준주거시설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전문 공인자격 관리사 의무 배치 및 책임 경영제 도입 촉구 * 부제 : 대단지 준주거시설(오피스텔) 공인 자격관리사 의무 배치 및 비리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도입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격에 의한 관리 현재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형태임에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엄격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음. 이로 인해 「집합건물법」의 느슨한 관리인 선임 및 감시 기구 부재로 불투명한 운영이 고착화되고 있음. 나.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비 유용 및 방만 경영 직업적 윤리보다는 친인척 무자격 소장을 들여 사회 초년생 및 1인 가구 임차인의 관리비 관련 인식 부족을 터잡아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음. 특히 불필요한 인력 채용 및 필요 이상의 보수 지급 등 인건비 낭비, 장기수선충당금 오용,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담 전가,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 호실에 대한 관리비 부담 전가, 공사 업체 선정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비리는 꾸준히 지적된 문제임. 다. 책임 주체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 무자격 관리인은 비리나 과실 적발 시 형사소추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고’ 외에 실질적인 법적·직업적 불이익이 없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전무한 상태임.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감 결여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입주민의 서비스 대응의 부실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해옴. 2. 제안 내용 (해결 방안) 단계적으로 전문 관리사를 배치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공인 전문관리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가. 자격증 기반의 ‘직업 윤리’와 '책임 경영' 도입 관리비 횡령, 배임 등 중대 비리 발생 시 해당 관리소장의 자격을 즉각 정지 또는 취소하는 강력한 행정처분(페널티)을 시행하여 직업 윤리를 강제함. 나. 관리인 임면권 및 실무 기준 강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이 임의로 무자격 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금하고, 국가 공인 자격자만이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상향함. 다. 유지관리 기술자격과의 겸직 허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 주택관리사가 법정 유지관리 기술자격(전기, 소방 등)을 갖춘 경우 겸직을 허용하여, 전문 인력 추가 선임에 따른 관리비 인상 요인을 상쇄하고 입주민의 심리적 저항선을 해소함. 3. 기대 효과 가. 관리 투명성 및 서민 주거비 절감 국가 자격자의 회계 관리로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고,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함. 나. 시설 안전 확보 및 자산 가치 보존 전문적인 유지보수 계획(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부동산 가치를 유지함. 다. 강력한 사후 조치를 통한 비리 차단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여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가 조속히 구현되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17
고용노동부
음력 생일자에 대한 정년 일자 양력 생일 반영에 따른 피해
안녕하세요 3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며 저는 70년대생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주민등록번호를 음력생일로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음력 생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상에 앞자리 생년월일이 음력생일이 표기된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정년 일자에 대해 피해가 있어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우연찮게 정년 예정일을 확인 결과 음력 생일 기준으로 정년 예정일이 표기 되어 있어 회사에 주민등록번호가 음력 생일 표기 사유를 말하고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음력과 양력 생일이 나와 있으므로 양력 생일로 정년 일자 표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1월생이나 음력으로 12월생이다 보니 주민 등록 번호상에서 해가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음력상 양력이 약 1개월 빠르다보니 72년01월24일 생이지만 71년 12월 9일생으로 정년 일자가 정해져서 정년시 1개월의 급여 손실과 함게 향후 단계적 정년 연장시 해가 바뀌는 문제로 인해 피해가 크게 됩니다. 사실 정년시는 노년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금전적 손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확인했더니 행안부, 노동부에서 정년 일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양력생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만일 음력 생일로 인해 주민번호 오류가 있다면 주민번호 변경 판결을 받아서 주민번호를 바꿔서 제출하면 정정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변경시 행정 절차를 따라 변경은 할수 있지만 제 개인정보로 가입하고 등록된 공공기관, 금융기관, 여권, 회원 등록한 인터넷 사이트등 모든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표기된 양력 생일 기준으로 정년일자를 반영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년일자 기준 정의가 법령인지 아니면 노동부 또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건지 주민번호로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 일자 기준을 공공기간 서류상의 양력 날짜로 적용을 추가만 해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노후에 정년 일자가 음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개월이 당겨지면서 한해가 바뀌는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노후 생활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에 조그만 행정 처리 개선으로 해결될 수 이는 측면에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각 회사들의 정년 일자 기준을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기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정년연장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취업을 어렵게 만들며 국가와 기업운영의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되면 고임금자인 당사자들도 괜찮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손실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구세대들은 돈을 벌많큼 번 상태이고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력있고 유능한 청년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인턴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묻혀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청년들은 삼포를 마음에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요! 국가와 기업은 고비용을 지급하며 업무는 삼박아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합니다. 정연 연장보다는 퇴직후 시니어 재계약 고용을 통한 후배들에 대한 교육 및 경험을 전달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개정이 시급합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화성1캠프 허브센터) 야간알바 일용직알바를 처음갔는데 상하차로 배치받았습니다 새벽1시15분부터 3시45분까지 쉬지않고 일하고 30분간 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4시10분부터 아침9시까지 쉬는시간없이 5시간동안 화장실도 못가고 물도한번 못마시고 5시간동안 한번도 앉지도못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것같은데 쉬는시간1초도 없이 내리일시키더라구요 상하차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해보라고 할순없고 유튜브에서 워크맨 이준 쿠팡상하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을주면서 새벽1시15분부터 아침9시까지 일을시키면서 휴식시간을 30분간 딱한번줍니다 쿠팡측은 근로기준법을어기지않았다는 입장이라고만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시킵니다 이거는 말이안되는 노동개악법입니다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5시간동안 쉬지않고 한번해보십시요 말이되는지.. 근로시작시간이 왜 새벽1시부터가 아니고 1시15분부터 아침9시까지인지는 말안해도 아시죠?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게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서 휴식을 한번만 줘도 되게끔 그렇게 근로기준법위반을 피해서 개같이 일만시키는 악질중에서도 악질이에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 조치 요청 청원서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1. 청원 배경 현행 근로기준법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반·유아반의 특성상 교실을 완전히 비울 수 없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휴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청원 내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근무시간 중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배치 또는 원내 지원 인력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교사가 실제로 휴게하지 못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조기 퇴근 대체 제도 적용" 원 운영 여건상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간을 대체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시: 휴게시간(1시간) 미부여 → 당일 또는 주 중 다른 날 1시간 조기 퇴근 조치 적용. (3) 휴게시간 및 대체시간에 대한 공식 기록 매일 휴게시간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제공 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사도 확인 서명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 미제공 시 대체 퇴근 적용 내역 역시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교사의 체력·정신적 안정 확보 보육의 질 향상 및 아동 안전 강화 법적 절차 준수로 기관의 운영 신뢰도 향상 4. 맺음말 휴게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교사의 건강과 보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원의 여건을 이해하며 협조하고자 하나, 교사 또한 법적 권리를 지키며 아이들에게 최선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제목: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내용: □ 건설현장은 통상 오전 7시에 작업이 시작되며, 환복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할 경우 노동자는 오전 6시 30분까지 현장 도착이 필요함. □ 이로 인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 인력소개업체 사무실로 집결하여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됨. □ 해당 시간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대로, 노동자는 이동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 상태에서 근무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에 참여하게 됨. □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대기로 설명되나, 해당 시간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당일 근무 배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로 작동함. □ 근무가 배정되는 경우에도 통상 오후 4시~5시경 작업이 종료되어, 이동·대기·근무를 포함하면 노동자는 하루 약 11시간을 사실상 근무와 연동된 상태로 사용하게 됨. □ 이와 같이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 수행을 전제로 한 시간으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소개업체는 노동 관계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는 근무 배정 이전 단계의 대기 시간은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작동함. □ 그 결과,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준(準) 근로시간 성격의 장시간 대기 상태에 대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어느 쪽에도 보상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책임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례가 아닌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근무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소개업체 집결 이후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준(準)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2.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회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 정비 3.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건설 일용 노동 배정 구조 전반에 대하여 대기·호출·이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준 정비 □ 참고자료 - 언론 보도 1건(남구로역 인력시장 관련 기사) 2026-01-03.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잘못된 ‘포괄임금’ 운영 점검 및 개선 요청
요지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포괄임금제 운영 점검 및 개선요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관리/운영 편의 상 형식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임에도 포괄임금제 운영.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 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운영 (관리 편의상 형식적 포괄임금제 운영) 사무실 근무 근로자 사업장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으로 인위적으로 분할 채용 시 공고 및 면접 절차 중 포괄임금제 미고지 포괄임금제 고지 없이 “연봉 총액”만 합의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사후 분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수를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 저연봉자일수록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보다 적게 설정 즉, 연장근로의 실체가 아니라 ‘최저임금 회피용 계산 변수’로 OT시간을 조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칼퇴 문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취업규칙 규정 전무 이를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불리하게 책정 목적 의심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56조(연장근로수당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판단을 통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 전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개선요청 (고정 OT제 또는 포괄 폐지) 근로시간 산정 불가능한 직무의 채용 시 공고상 명기 필수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고용노동부
공무직의 경력을 인정해주세요.
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 기업도 근무했던 경력의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여 직급 판단을 하는데 왜 공무직은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겁니까? 지자체의 공무직 호봉 산정에 있어 민간 경력·공공기관 경력을 동일 직렬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환산하여 호봉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개정하여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일 했던 경력을 인정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25년 11월 18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공무직 호봉 산정 시 동일 직무의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렸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산업통상부
AI 반도체 쏠림에 따른 중소 제조·PC 산업 보호 및 '메모리 필수 생산 할당제' 도입 촉구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반도체 초격차'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들이 AI 고부가가치 반도체 생산에만 역량을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 PC 산업에 필수적인 메모리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메모리 가격은 단기간에 5배 이상 폭등하였고 심지어 더욱 가속화하여 폭등이 진행중이며, 국내 중소 제조 현장과 IT·게임 산업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무너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 다나와 상세 분석글 URL: https://dpg.danawa.com/news/view?boardSeq=294&listSeq=5947740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소한의 내수 물량을 강제 배정하는 '생산 할당제(쿼터제)'나 이에 준하는 강력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이 글을 보고계신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게임 산업에 종사하며 반도체가 산업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정작 자국 기업이 생산한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 산업이 멈추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 기형적인 가격 폭등과 시장 기능 마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반도체 라인 증설을 위해 일반 소비자용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거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가격이 5배 이상 치솟았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아닌, 공급 독점과 시장 방치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2. 국내 뿌리 산업 및 중소 제조업의 붕괴 메모리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PC방, 조립 PC 업체는 물론 키오스크, CCTV, 의료기기, 공장 자동화 설비 등 대한민국 곳곳을 움직이는 '산업의 쌀'입니다.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부품값 폭등을 감당하지 못해 입찰을 포기하거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 국가적 리스크 관리 부재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 주도로 범용(레거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며 자국 제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업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AI 반도체 거품이 꺼진다면, 범용 제품 생산 기반마저 잃어버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청원 요구사항] 국가는 시장 실패로 인해 국민 경제가 위협받을 때 개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메모리 내수 필수 생산 할당제(쿼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국민의 세금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전체 생산량의 최소 30% 이상을 일반 소비자 및 국내 중소기업용 범용 메모리로 의무 배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격 교란 행위 엄단 및 '한시적 가격 상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합니다. 수급 불안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가격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 완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밀려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 메모리를 우선 공급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해 방출하는 안전장치를 가동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은 기업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열된 AI 반도체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범용 제품'이라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기업과 국내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 국민이 메모리가 없어 컴퓨터를 못 맞추고, 기계를 못 돌리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의 현명한 결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보건복지부
2년마다 받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성 제고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항상 불안한 것은 선생님들이 360도 회전을 하며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대충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같구요. 이왕에 하는 검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방의 경우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16
보건복지부
네살 딸이 비합리적인 법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부장관님, 저희는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를 달고 2년 6개월째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4살 김이은 환자의 부모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님께서 공직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 있지요”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저희 딸 ***는 불합리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 이은이는 생후 4개월에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중병을 얻어, 2년 6개월(130주)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vad바드) ― 서류에는 ‘비삽입형 심실조력장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에 의지해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소형 냉장고만한 크기이고 2m 남짓한 호스로 심장에 연결해 생명을 이어주지만, 부작용으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이은이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 부작용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출혈로 편마비 장애와 언어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과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의 ‘다’항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별첨2)’는 이러한 장기 대기자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도가 높은 심장 이식 대기자(응급도 0순위)에게는 매일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이 점수는 단 16일만 지나면 최대점수인 8점에 도달하여 멈춰버립니다. 이로 인해 130주를 버텨온 이은이는, 이제 막 16일을 기다린 아이와 같은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대기 기간이 길수록 응급도가 높아지는 체외형 바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이식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 불합리한 제도로 2025년 5월 2순위로 밀리고 2025년 12월에도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아이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다시 올까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기 점수가 단 16일 만에 변별력을 상실하면서, 선정의 결정권은 심장의 특수성이 배제된 ‘일반기준(시행령 별표 5)’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가 막힌 모순이 제 딸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장 개별 기준: 대기 기간에 가산점을 부과(16일 만에 최대 점수인 8점에 도달, 이후로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음) 일반 기준: 나이가 어린 사람 우선(심장의 응급도, 특히 체외형 바드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결국 심장 개별 기준에서는 대기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과‘16일’ 만에 만점에 도달하기 되어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기간 점수가 쉽게 동점이 되고 심장과 체외형 바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어 무려 ‘2년 반(130주)’을 기다린 아이가 불과 ‘16일’을 기다린 아이에게 순위가 밀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체외형 바드는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이처럼 이렇게 체외형 바드를 달고 오래 대기한 아이는 없었고, 담당 의료진조차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4살 이은이는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낡은 제도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더 어린 환자들에게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해서 밀리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이식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 잔인한 법을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세브란스의 담당 주치의와 의료진들, 이식 코디네이터 조차 “현행 제도가 소아 바드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아 체외형 심실보조장치 환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99 페이지#별첨2’에 있는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에서 ‘다’항의 (1)의 (가)의 ① 응급도 0의 ‘최대 8점’이라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체외형 바드 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점수 상한선을 폐지해 주십시오. 만약 위 수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별표 5의 일반기준 제1호 ‘마’목 2) #별첨1’에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의 항목 안에 단, ‘심장의 경우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를 장착한 미성년자는 대기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심장이식 순위 선정에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응급도라고 생각합니다. ***가 달고 있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딸은 계속 커갈 텐데 이 불합리한 법률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저희 딸의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도대체 이 피눈물 나는 상황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또한 저희 아이 이후에 다른 아이들도 이런 부당한 조항에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관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부작용의 위험 속에서 버텨온 아이의 순번이 이렇게 계속 밀려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면밀히 살피어 주시어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 한 생명과 한 가정이 파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힘없는 부모의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마음에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고 살펴 주시어 꼭 법률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 아빠,엄마 드림 *메일 skfn77@naver.com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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