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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 축산 위한 메탄 저감 친환경 사료 정책 촉진
현재 국내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에 따른 메탄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사료 보급 확대 및 관련 연구·기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사용비율을 최소 30% 이상 달성하고, 반추가축 메탄 배출량을 20~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인증·검증 시스템 구축, 농가 인센티브 확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실행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함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지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저메탄 사료 상용화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사료 보급과 메탄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 11살 된 제 반려견을 췌장염 진단으로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보호자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틀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입원 후 단 6시간 만에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CPR(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반려견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진료 과정에 의문이 생겨 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CPR 상황에 해당하는 일부 시간대 외에는 CCTV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진료과정이 담긴 상세 내역서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로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확인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탈진과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의 마지막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제도적 부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동물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및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진료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과 과잉진료, 처치 미숙에 대한 의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내역서 및 진료비 내역 상세 공개 의무화 어떤 진단과 치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품이 사용되었는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지금처럼 미비하다면 또 다른 반려동물이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보호자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아픔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많은 국민들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단순히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과 「공공의 제도 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반려동물 진료의 투명성과 보호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동범죄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정말 극혐합니다. 저는 살면서 국민청원을 처음해봐서 이게 맞는지는 잘모르겠지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비난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인터넷을 하다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학생들 등교시간에 무단외출을 했다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동성범죄자들에 처벌을 강화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것은 처음입니다.하지만 오늘 조두순에 이야기를 접하고 화가나서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한아이들의 삶을 아예 망쳐놓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놓고 교도소 몇년 같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자들은 재범률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심지어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형량도 적게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말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정말 헷갈립니다.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입니다.그런 성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피해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중 하나로써 우리나라가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들이 죄에비해 형량이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저는 정말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고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특히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일은 절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을 처음써봐서 많이 미숙하지만 이런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하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부부 협의이혼 절차는 혼인신고처럼 가정법원 출석과 결정 없이 행정으로만 처리하는 방안 모색
현재 성인 남녀의 혼인신고는 준비서류를 지참해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런 절차로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성인 두 남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혼 역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없이 두 사람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처럼 간소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고 유책임을 따져야 할 때는 지금처럼 재판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경우는 재판을 통해 최종 이혼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 협의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반드시 가정법원 출석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가정법원에 부부가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해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났는데도 별거나 졸혼 형태를 유지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원 내용은 이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혼 결정 역시 혼인처럼 부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인데 굳이 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행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혼인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법적 구속력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관행적으로 처리하기 보다 이혼 절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부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만이라도, 혼인신고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 간소화할 수 있는 입법으로 도움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하극상 단절을 위한 법 개정 요구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하극상 단절을 위한 법 개정 요구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자유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난민 신청자의 강제퇴거 불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헌법 제10조(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와 제34조(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근거로, 또 헌법정신과 상식을 토대로, 난민 보호보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러한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국민의 인권보다 타국 난민을 우선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재심 불가 조항에 따라, 지금 전 저 판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판결 결과를 낳게 한 난민법에 대한 아쉬움과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난민법에 관해 말씀드리기 앞서, 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한 외국인남성이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했고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하며 ㄴ 한국에 체류했고 ㄷ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ㄹ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은 성범죄 전과자를 심사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성범죄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법적 해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되고, 그 어떠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그 예멘 인간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 자유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우리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국민의 상황이 정말 비참합니다. 하루 빨리 변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사회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형량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더러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ㄱ을 참고하면, 단기방문비자로 입국 후 본인 나라가 내전 중임을 핑계로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습니다. ➡️ 애초에 [ ‘난민 신청자’ 자격을 아주 극히 일부 인간에게 주어야 ] 합니다. 자기 나라가 내전 중인게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전으로 인한 피해를 왜 대한민국에서 보상받으려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을 이런 종류의 난민에게 써야 합니까? 등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이유 역시 없습니다.(내전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 입니다.) 자국민 보호와 세금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난민 수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1)-1 또한, 저 인간이 내전을 핑계로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은 것을 미루어 보아, ➡️ [ 난민의 요건 중 “내전 피해자”를 난민으로 안 보고, 정치적 박해만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 합니다. (1)-2 심사를 지금보다 몇배 더 꼼꼼하게, 빈틈없게 해야 합니다. 그 인간이 실제로 정치적 박해를 입었는지, 그게 그 나라에서 삶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그 수준까지 가는데 오로지 타인에게 피해만 입었는지, 그 나라에서 그 피해복구를 위해 뭘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확실한 실패인지 결과가 보류 중인 상태인지, 이를 증거나 증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등 심사할 때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면 자연스레 소요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 늘려 난민을 최소화 수용 ]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3 저 인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국 인정받게 되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그러니 [ ‘인도적 체류 허가’를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합니다. (1)-4 이번처럼 예멘 인간 선례가 있을 경우, 추후 [ 난민 수용에 대하여 연좌제를 적용해야 ]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0인 a국은 난민 수용이 원활히 되더라도 범죄율이 0 초과인 b국에는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된 인간들의 모국 출신 인간을 다시 난민으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 받아야만 할 것 입니다. (2)-1 ㄴ~ㄹ을 참고하면, 저 인간은 한국에 살면서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 [ 난민과 외국인의 재판신청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 합니다. 그들은 자국민이 아니고, 자국민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이나(신호위반, 과속 등) 행정(서류미비 등) 등 범죄가 아닌 영역에서의 재판도 아니고 [ 성범죄 ]라는 명백히 범죄의 영역에 위치한 재판이었습니다. 외국인, 난민의 재판은 교통과 행정에 국한해야만 합니다. (2)-2 만일 교통과 행정 외의 영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범죄, 마약 등 명징히 범죄에 영역에 연루되었을 땐 난민이든 단순 외국인이든 이유불문 무조건 강제추방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물론 (1), (2)-1, (2)-2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화와 자국민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 (1)난민수용 최소화 (2)-1외국인가능재판은 교통과 행정분야로 국한(난민, 단순관광객 등 전체포함) (2)-2범죄연루 시 무조건 강제추방(난민, 단순관광객 등 전체포함) ] 을 요청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단 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묵묵히 일한 덕분이겠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식품의약품안전처
치아마모도(rda) 법적공개 의무가 필요합니다.
유아치약을 찾을때 아기의 경우 치아가 약해 치아마모도(RDA)가 치약을 고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RDA는 법적으로 공개의무가가 없어 치약회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하며 문의를 하더라도 알려줄수없거나 정확한 값을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 실제로 치약회사 수곳에 문의했지만 답을 알려준곳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미국의경우 FDA승인을 받기 위해 RDA 수치 표기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RDA표기를 따라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치아마모증 등 치아와 관련된 질병도 크게 늘고있고, 이에 따라 치료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마모도 수치인 RDA수치를 치약 등 치아와 관련된 제품에 법적으로 공개하게끔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협(서울지방변호사협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율징계제도 전면 개편 요청 청원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24년 형사재판과 함께 시작된 2025년 민사재판이, 단순히 기일 조작이 아닌 사전에 설계된 조작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5년 6월, 검찰에 직고소한 이력이 있으나, 경찰로 축소 타관 이송 그 이후에는 KICS 공전자기록 위조, 정보공개청구 위조, 경찰-공무원 공모 은폐 등 복합적 조작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 수사 구도 벌받게 하려는 자 vs 시간을 끌며 벌을 피하려는 자 와도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닌, 사법 개혁으로 정정하여 자율징계 처벌 체계를 방패로 삼아 그림자에 숨어 안위하고 서로를 추천하여 법관직에 앉혀 제 손에는 피 묻히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부디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모든 정황과 주요 인물들의 범죄 상세정보를 전달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뒤에 숨은 명함을 빌린 *특정 기수 연관자*는 자신이 가진 기득 권력을 통해 아무렇지도않게 경찰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며 자신의 고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감사계 담당자의 사무규칙에따른 정당한 상급기관 이첩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하달, 고의적인 사건 분할 이첩 등 악질적인 행위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제 문의나 청원 건에 대해서는 오동운 처장님은 무응답 방치 중이며 비법률가인 일반 민간인에게 고소, 고발장 제출을 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까지만해도 대략 연루자가 60여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 국민이 직접 형법, 변호사법, 공수처법을 직접 국가법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공수처법의 징계관련 사항이 변협의 자율징계등 모순적인 구조와 상당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 권한 폐지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수사처 내부의 징계절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자율징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징계 개시가 거의 불가능한 '내부 면죄 시스템'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울징계 제도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있지 않으나 아마 이와 동일한 방식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최 고위 수사기관이 스스로에 대한 징계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구조적 결함이며, 검찰,경찰,법원 등 여타 사정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체계입니다. *예시 :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 이슈화 되었음에도 전혀 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 주요 문제점 징계청구 주체의 가족성 구조 공수처법 제36조에 따르면, [전문]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 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즉, 징계 청구권이 내부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 독립적인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징계를 회피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된 구조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차장이 맡으며 차장이 징계 대상이면 처장, 처장마저 대상이면 내부 수사처 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빠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그것도 안 되면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던 외삼촌이 감시하고, 외숙모나 사촌오빠가 돌아가며 징계위원장을 맡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개혁, 속으로는 자가면죄부. 결국 징계를 받는 당사자와 직속 상관, 직속 부하, 동료 검사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은 결여된 제도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법조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고위 권력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결여되어있으며 그러나 그 내부의 비위나 직권남용,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셀프 징계” “가족 회의”, “내부 사정” 과 같은 이름으로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을 공략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변호사 없이는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형사재판 성공보수의 탈을쓴 사법 민영화입니다. 이는 헌법상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성공보수는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율징계 제도로 관리되는 불투명한 기관은 국가의 사법기관 수사처, 법원 행정처 추천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율이란 그 책임을 따라야하며 지금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전혀 그 자율과 자유, 책임을 다하지않습니다. 국민에게 의로운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저 모든 수임 사건은 자신들을 경유해야하고 책임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대변협 징계 탭만 확인해 보아도 징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 300만원 과징금이 전부입니다. 현재 인장위조 형사 건은 접수 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변호사가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만 의로운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는 없애겠다고 합니다. 로스쿨의 본래 의미는 법률 이외의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법률 실무와 직결된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쉽고 빠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었습니다. 합격자가 많은 건 당연하고 한국은 공산당이 아니니 같이 그만큼 경쟁하고 수임이 없으면 겸업도 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은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협회는 모든 사건을 자신들에게 경유하는 옛 법률을 강요하고 독재하면서 기득권은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겸업도 모두 다 자신들이 확인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변호사들이 국민 절반의 반을 차지할 만큼 수가 많아졌으니 이제서야 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본래 실무 기반으로 법률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서비스로 법적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 성공보수를 부활시키겠다며 완전 그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임기를 늘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인사추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며 자율징계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개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만 투표하는데 왜 그걸 일반 국민의 죄의 무게를 따지는 사법에 적용합니까?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협회장 재임 제한 / 공수처장 , 차장 등 내부심사라는 명목으로 임기 만료 후 공수처법 위반 불가 ■자율징계기관 인사추천권한 제외 ■공수처법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및 제34조(위원장 직무)를 개정하여 징계 동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 ■공수처 내부 검사·직원에 대한 국민직접감시제 도입 및 감찰기록 공개제도 또는 감사자 약력 공개로 연관성 여부 투명하게공개 현행 ‘수사처규칙’으로 위임된 내부 지정 감사 체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명문화할 것 (이미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특정 기득권을 위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수처를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수사는 자기 권력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개혁(改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협과 공수처법의 자율징계 구조를 뿌리부터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의 근간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판사, (판사는 임용고시도 아닌 법무부 선택) 검사이며 이에 대해 모든 등록과 제명등 권한을 갖는 것은 변호사협회임을 꼭 인지해야합니다. 같은 기수에서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배출되며 이는 사법 카르텔로 오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변협과 공수처 등에서 자율징계로 무마한다면 정작 특정 세력 기득권의 뿌리는 제거되지않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파트형공장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마련 청원
안녕하세요. 아파트형공장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마련 청원을 드립니다. 1. 피해 현황 - 기계가공,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진동이 상·하층으로 직접 전달되어 업무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두통·불면증 등 건강 피해 발생 - 입주 기업 간 갈등 및 민원 다발, 생산 활동 중단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환경부로 부터 전달받은 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거용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아파트형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강제 규제 수단이 전무합니다. 입주 계약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진동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없음. 3. 청원 요구사항 ①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층간소음·진동 규제 기준 마련해주세요. ② 층간소음 측정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할 공식 기구 설치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권한 확대해주세요. ③ 소음·진동 유발 업종의 입주 제한 또는 방진·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마련해주세요. ④ 분쟁 발생 시 피해 업체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정·손해배상 제도 보완하여 주십시요. 4. 의견 및 생각 아파트형공장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보금자리이자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국가적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5년 9월10일 청원인: 서성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사형제도 집행청원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이안되는 인권국가인건인지합니다 흉악범죄 및 죄질이무거운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에게 사형이주어지고 빨간명찰을달죠 범죄자들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가둬두고 국민들의 세금을쓰며 먹여주고 잠도자게해주고 하지않습니까 그럼반대로 범죄자들이 사람의목숨을 빼앗으면 돌아가신분들의 생명권은 존중받을걸까요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들이 잘만살아있고 형량이 무거워도 몇십년 살고 나오거나 하면 재범가능성은 없어질까요? 과연 교화가 가능한사람일까요? 아이들을키우며 뉴스로 이런저런 흉악범죄들을 접하니 사람목숨소중한건당연하나 그 흉악범들까지 왜 챙겨야할까요 법은 저울처럼 평등해야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뺏거나 하면 당연히 그사람의 목숨또한 사라져야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만큼 더더욱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빼앗으려했거나 흉악한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성매매 방지 위한 강력 처벌 및 단속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 거주하고있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최근들어 미성년자 성매매 라는 말이 제 주위에 많이 오고갑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때 친구들은 성매매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모르는 성인과의 성매매로 성관계를 맺은이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규정하여 그 점에 있어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일부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시도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확히 규정되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좋지않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은 온라인에서의 성매매 유도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고 체계 마련과 미성년자가 그러한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수 있게 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돕는 방안이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이 법률은 청소년을 좋지않은 길로 인도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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