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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격일제 근무자 법개정
격일로 근무하는 아파트/ 빌딩 경비 문제입니다. 1.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빌딩 경비는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1년1일 근무해야 지급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200년전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없을 당시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개정없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문제는 관리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1년 계약이 끝난다며 용역업체를 바꾸거나, 용역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하루(1일)를 채우지 못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안주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1일)때문에 급여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 계약은 무조건 1년1일로 해야 한다고 법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1년(365일)을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쫌~~~개정해 주십시요 2. 격일 근무자 (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쉽) 를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10시간 이상씩 만들어서 급여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격일근무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0만원,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 220만원) 찍히고 4대보험 공제후 소정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 15개를 계산해서 주는데 야간수당(30만원)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질 않기에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애서 일근하는 환경미화원 (월 200만원)은 연차 수당을 급여대로 계산해서 주면서 // 격일 근무하는 경비(월 220만원)는 야간 수당(30만원)을 빼고 계산하니,,,,,,,월급은 경비가 미화원보다 20만원 더 많은데 연차수당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격일근무자 경비가 받는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애 포함이 되질 않는다// ##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라 법에 명시되어 있고만 ~~ 경비분은 야간수당 (30만원)을 매 달 매 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1년 동안 받았건 만 .... 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받는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 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D-Day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및 인구증대 방안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24만5000명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인 20~39세 ‘쉬었음’ 인구는 모두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했다고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늘 청장년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줄 압니다. 먹과 살 수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양육하고 ---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이런 사이클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바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1. 단순노동 외국인 청장년 유입정책 중단-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재난 등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은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인이 되기 힘들고 또한 수입이 있으면 대부분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음 2, 대한민국 청장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직 시 매월 1인당 150-200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주어 월급이 400-500만 정도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1인 고용 시 건강보험 등 포함 사회적 총비용이 250만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돈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조해주어 인구감소 및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논리 같지만 분명 정책적 효과 지대하리라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D-Day
고용노동부
과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원 제목 과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청원 내용 직장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근로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를 수 있다. 적극적 업무에 임하다보면, 고의가 아닌 것으로 , 편하게 몸을 사렸으면 일어나지 않을 과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고의 책임을 일일이 근로자에게 묻다보면 근로의 의욕도 떨어지고 업무의 성과도 현저히 저하되는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여 좀 더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유방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해도' 고의가 아니고, 그것이 업무를 위한 적극적 근로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감면하여 주는게 올바른 노동현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제, 우리 민법은 물론이고 노동법 어디에도 그런 법규는 없다. (본인이 얼마 전 그런 사고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 바 그런 법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음) 얼마전 민주당은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하는 "노란봉투법" 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순수한 과실로 근로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를 물론하고 행정부조차 책임을 감면하자는 움직임 조차 없는 실정이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과실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다. 그런데도 발생자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게하자는게 일명 "노란봉투법"인데, 하물며 고의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고 과실로 발생하고, 더해서 적극적 근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근로자에 책임지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업무 행위 중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경감한다." ( 배상 책임을 경감한다는 내용은 "근로자가 지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경감한다는 내용 임 = 보험 등으로 먼저, 변상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져야하는 책임을 경감한다는 내용 ) 노란 봉투법등을 기각했으면 노조의 고의가 아닌, 노동자의 순수한 근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첨부파일( 이 제안은 앞 내용과 같은데, 앞 내용을 올려놓고 보니 너무 오타가 많아서 수정이나 삭제 할려고 했으나, 암것도 안돼 다시 올리는 것임. 앞 제안은 삭제 가능 할때 삭제 할 예정임)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D-Day
고용노동부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유래 없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서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본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 96%가 넘는 라이더들이 근무 중 무더위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냉방 시설이 나오는 카페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땀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그 수와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 죽전에 있는 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가보았지만 시설의 외진 위치와 부실한 시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퀄리티와 그 수를 늘려 공익을 실현 실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23.~2024.11.21.
종료
해양수산부
무늬오징어 금지체장 및 금어기 만들어주세요
낚시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무늬오징어를 남획하는 낚시인 및 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체수 보호를 위해 5월 금어기 20cm 금지체장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환경부
보행중 또는 노상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xxx입니다. 일단 저는 비흡연자이며 담배냄새를 맡으면 급 두통이 심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또 아무 곳에나 휙휙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너무나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화재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벌금을 납부하게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드리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발성 골수종 CAR-T(아벡크마, 카빅티), 이중항체 치료제 급여 적용되게 해주세요.
급여평가담당자분들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중 4차, 5차 치료제로 CART(아벡마, 카빅티)와 이중항체치료제(테클리스타맙, 탈쿠에타맙) 보험급여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허가가 되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보험 적용은 지연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요? 다발성 골수종은 아시다시피 재발이 매우 잦지만, 약만 있으면 일반인 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치료제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약이 식약처 허가도 받은 효과가 입증된 약인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도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분배되는 예산이 없어서 일까요? 골수종 환자 중 4차, 5차 치료제까지 쓴 환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몇명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환자라서 어차피 재발할 거니 급여도 고려를 안해주시는 걸까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면 50% 라도 아니 30% 급여적용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정도의 치료비라면 환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5%환자 부담금 아니어도 됩니다. 50%여도 부담할 수 있으니 급여 적용되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은 정말 절망적인 병입니다. 재발할걸 알면서 치료를 받아아하고 치료 옵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절망해야하고 새로운 약이 효과가 좋음을 알지만 보험적용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선택해야하고 끊임없이 재발과 싸워야하는건 전적으로 환자의 몫입니다. 계속 싸울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남은 치료제가 꼭 보험 적용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환경부
어묵 꼬치, 나무 젓가락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 청원
분식집에서 어묵(오뎅) 나무 꼬치, 나무 젓가락을 모아 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 규정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제대로 세척/소독도 안하고 비위생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의 특성 때문에 세척/소독/위생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을 청원합니다. 특히 거리 판매대(노점)에서는 수돗물도 없기 때문에, 꼬치 등을 제대로 씻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묵 꼬치나 기타 목재류(나무 젓가락 등)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중증장애인차량알림서비스 불편과 요금 무료 및 완화정책
저번에 올린것과 중복은 아니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알림서비스 불편과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해결방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반복 예외처리하지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환경부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바로 구워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을 유튜브 같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맛이 가득하다는 참숯 직화 구이를 고발합니다. 시중에는 유명하다는 상호 이름 간판을 내건 대형 체인점 형태의 식당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답니다. 주로 고가의 고기를 취급하면서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고가인 만큼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도 빠지지 않고 가위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손님이 먹기 좋도록 앞 접시에 올려 준답니다. 그 외에도 고기를 화로의 숯불에 올려 석쇠 구이로 직접 본인들이 구워 먹는 식당도 많은데 사람들이 고기를 굽는 과정에 나무가 타는 냄새가 스며든 것을 즐겨 먹는 이유로 참숯 구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든 굽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그릴을 사용하는데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서양에서는 불 위에 고기를 올려 고기의 지방이 녹아 흐르는 기름이 불에 바로 떨어져 타지 않게 하면서 기름은 별도로 받아 내면서 고기는 주변에 뜨거운 불과 나무가 타는 연기를 뚜껑으로 가두어 고기를 굽는 간접 구이 방식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숯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두어 집게로 자주 뒤집어 가면서 굽는 방식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지만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져 타는 냄새와 연기, 불꽃의 그을음이 인체에 극히 해로운 발암물질로 먹으면 위암, 호흡하면 폐암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조차 금지 해야 하는 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위험 요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숯불 구이에 대해서 숯불 구이에 대한 주의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도시의 많은 식당들 가운데 돼지 불고기를 연탄불 위에 석쇠를 사용하여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 먹게 하는 식당과 고기 가격이 높아져 저가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에는 굽는 고장에 발생하는 연기로 사람이 코를 막고도 통행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위험할 정도이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실종 전단부착 및 등록여부 확인)
지난 3월 용산구에서 반려묘를 유실되어 6개월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의 미비 및 수동적 행정으로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일에 제약을 받고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한 제도마련을 요청합니다. ▷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제도 마련 ▷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 ▷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제도 마련(또는 법해석)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실종전단 부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상 반려동물 실종전단이 불법전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신고/허가를 받더라도 조례 상 부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며 전단부착은 이웃들에게 반려동물의 실종을 알리고 제보를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보의 90%가 부착된 전단을 통해 이뤄지는 바 반려동물을 되찾기 위해 가장 주요한 수단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법제화 요청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제 8조 6호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교통안내 등 공공복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개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도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등”) 2) 해당 배제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어야 하는 바, 반려동물 실종 전단은 미아 찾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이를 통해 미풍양속이 훼손되거나 공중의 위해가 발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관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3) 이를 금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 2조의2 적용상 주의에 기재된 것처럼 반려인의 가족을 찾을 자유 및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 실종전단 부착을 통해 유실된 많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왔고 장기실종인 경우 전단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인 만큼 현실에 맞는 법 제도 정비와 적극적 행정을 요청합니다. ▷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동물보호법 > 농림축산부 이관 필요) 동물보호법 제 34조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등록여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5조 및 제4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인도적 처리를 진행한 경우에도 사체의 폐기방법만 기재하였을 뿐 등록여부 확인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 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불비로 인해 유실동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반려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폐기물로 간주되어 소각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권리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반려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체를 소각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반려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실된 반려동물이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환경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지원하는 학회들이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음(환경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 유기성자원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등) 지배권력을 가진 소수가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회원을 차기 회장 및 임원으로 정하는 구조임 그들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 혹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사람 만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전국 어디서나 학회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예전 방식을 고수함 현 구조에서는 조직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혁신할 인재가 아닌 70대의 이상의 고문단이 상왕 정치를 하며 거버넌스의 주체가 됨 옛 가치와 온전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옛 지배 구조만 고착 시키고 옛 것만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남게 됨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최우선 시 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회가 ESG와는 거리가 먼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진정 실력이 있고 단체에 기여하고 조직을 개선하고 혁신할 인재 유입이 차단됨 현재 이 청원을 수차례 보냈으나,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고 하고 모두 종결 시켰음 [개선 사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회의 경우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 수준으로 선진화에 대한 강권함 회장단 및 주요 임원 선거에 있어 해당 단체의 모든 정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하도록 강권함 회장단 및 임원단 선출에 있어 투명한 선거와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권함 지배 구조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방식, 조직의 혁신 지표를 매년 점검함 위에 대한 권고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등적 적용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 종결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및 징계 [기대 효과] 지배 권력에만 집착하는 옛 지배구조의 쇄신 정부 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학회 운영의 선진화 및 세계화 이를 통해 학회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인재의 수혈 가능 현재 정부 부처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네트워크 분쇄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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