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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정규직 차별법을 폐지하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기회사 건물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선임 가능. 도급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 경력이 있어야 선임 할 수 있습니다.(2022.4.22.법 개정)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1500KW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회사 자기건물 정식 직원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물을 도급할 경우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의 경력이 있어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법입니다. 공사 시도회(전기 대행업체)이익으로 법을 추진 하였는 것 같습니다. 예) 회사 본사 건물에 근무하면서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전기안전관리자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도급(용역) 되면서 경력4년 되어야 선임할 수 있다하여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선임도 못 했는데 가입비. 연회비를 \10500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하든지, 왜 법을 개정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도급직에서 이런문제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으로 비고 1항에 따라 도급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 경력이 있어야 빌딩 수배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 1. 정규직 자가 건물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용역)으로 할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경력 이후에나 할수 있습니다. 너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 년도별 자격증 취득현황(KOSIS 제공)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법개정으로 44480명이 취업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무조정실
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
요즘 보면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청년이 39세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들을 보면 34세로 한정되어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하는 시기인 30대 후반에도 좋은제도들을 받지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노동인구로써 같은 혜택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 도입과 책임보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교통안전 제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달리 등록, 번호판, 책임보험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사고 증가 추세: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는 매년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중상·사망사고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해자 추적 불가: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후 뺑소니가 발생하면 신원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 피해자 보상 공백: 자전거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치료비·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2. 해외 제도 사례 . 일본: 2015년부터 지자체별로 자전거 보험 의무화를 도입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독일·스위스 등 유럽 국가: 자전거 등록제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가해자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 . 선진국 공통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를 마련. 3. 정책 도입 필요성 .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교통정의 실현: 동일하게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책임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 . 도난 및 범죄 예방 효과: 등록·번호판제를 통해 자전거 도난, 범죄 악용 방지 가능. . 사회적 비용 절감: 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소송 비용을 국가·사회가 떠안지 않도록 예방. 4. 제안 사항 1) 자전거 등록제 및 번호판제 도입 . 성인용 자전거, 전동·고속 주행 자전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등록비는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기반으로 간소화 2) 자전거 책임보험 의무화 .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기본적인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 . 보험료는 낮게 책정해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 3)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확립 . 자전거 도로 확충과 함께, 보행자 보호 장치(등록·보험제도)를 병행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5. 결론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와 책임보험 의무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책임 있는 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 도입과 책임보험 의무화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을 위해 소비기한에서 유통기한으로 변경 바람
기존의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이 넘으면 판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소비기한은 이 기간이 넘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둘이 병행 표기되지 않고 유통기한 시스템을 폐기하니 기업은 소비기한이 다 되기 직전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오픈형 냉장고 같은 곳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미 상품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해당 상품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유통기한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한국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내용] 한국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허용한다. 공개 조건 또한 잔혹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명백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다수의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광장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다음날 뉴스에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미국은 더욱 공개적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체포 직후 경찰은 피의자의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비록 일부 주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최근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 모두 명백한 범죄에는 신속한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도모한다. 반면 한국은 절차적 제약이 지나쳐 국민이 범죄자를 알 권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개선 요청 사항] 명백한 증거 확보 시 신속한 공개 허용 – 일본처럼 다수의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은 즉각적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 및 기한 설정 – 합동심의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긴급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범행 후 일정 기한 내 공개 보장.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강화 – 미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억제 효과를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도 보호 대상.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 미국 주법(예: 플로리다·텍사스 등): 체포 직후 머그샷 공개 가능. 일본 언론 관행: 증거가 명백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실명·얼굴 공개. [결론] 한국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하며,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SNS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범죄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선진국이 되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사회에 풀려나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이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달라는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이고 임대인은 보호받지못하는 법 국민이 아니라 보는법입니다. 1.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10년 보장되면서, 건물주는 사실상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말은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다시 나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권(헌법상 권리)**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불합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내건물에 술집이 들어 오는것이 싫은데 기존 임차인은 술집을 할려고 하는 다음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이를 거절할시 권리금회수방해로 봅니다. 즉, 사적 재산을 이용한 임대인의 자유로운 계약권 제한 문제가 생깁니다. 3. 월세 인상 제한 (5% 상한제) 물가, 금리, 세금이 올라 임대인 부담이 커져도, 월세는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5%마저도 임차인이 동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임대인의 금융비용·유지비 부담이 커지는데 임대료 현실화가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런법을 적용시키면 내가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만든 나의 재산은 개인의 것입니까 나라의것 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런법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제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규모별 불균형 법 적용 범위가 일정 보증금 기준 이하 상가에 국한되지만, 대도시와 지방의 임대 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슈가 되는 지역은 각지역의 주요 요지 즉 상가임대료가 비싸게 형성되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작은 도시 변두리지역의 상가는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임대인도 엄연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자를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세입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하듯이 저역시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약자라기보다는 사업자와 사업자 입장으로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더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을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변두리 건물하나에 임대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임대료를 처음 장사하는 젊은 사장님들에게 당분간 싸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수 없음) 으로 임대를 절대로 낼수 없기에 비싼금액으로 임대를 처음부터 놓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정말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처음 계약시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는 몇달을 비워도 세를 주지 않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을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유지보수에 노력하고 없던 주차장도 만들었으나, 승계받은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을인정하지 않아 너무 작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차임증액청구소송이라는것도 있지만 3만원 인상을 위해서 어느누가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한단 말입니까?현재 임대료60만원 주변의 다른 자리가 안좋은 상가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러한경우 10년이 지나야하고 10년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기회가 있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세입자나 업종이 들어오는것을 거절하거나 주변가게에 맞게 월세를 올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를수 밖에 없고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는경우입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임차인들의 문제이고 본인이 그자리가 욕심나서 서로 주고 받고 들어온 금액때문에 왜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권리금을 법적으로 없애는것이 나은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임대인들은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러한 법은 없어져야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첨단로 동샘교차로 차선 변경요청 합니다
1. 민원 제목 제주도 첨단로 동샘교차로 2차로 좌회전-직진 차로 개선 요청 합니다. 2. 민원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장소: 제주도 첨단로 동샘교차로 문제: 현재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1차로 정체가 심각합니다. 불편사항: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1차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혼잡과 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요청 내용: 2차로를 현재의 직진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직진 겸용 차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대 효과: 교차로 진입 시 차량 분산 효과로 1차로의 정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불필요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운전자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교차로 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결론 제목: 제주 동샘교차로 2차로 좌회전-직진 차로 개선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첨단로 동샘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동샘교차로는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1차로에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면서 전체적인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진하려는 차량들도 좌회전 차량들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차로를 현재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직진 겸용 차로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차로가 겸용 차로로 변경되면 좌회전 차량이 분산되어 1차로의 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차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부디 현장 상황을 검토하시어 2차로 차선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예산을 버스전용차로 공사 비용으로만 사용 하고 시민들에 불편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다른쪽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빠른 조치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기도 광주시
한아람공원 녹지 및 시설 관리 미흡
1. 수목 생육 관리 미흡: 보행시 수목의 처짐으로 인한 이용 불편, 수목지하고 조정 필요, 고사목 다수 발생(생육 환경 개선 및 재식재) 잔디광장 보행으로 인한 고사(재식재 및 관목 식재 등을 통한 이용 통제 필요) 녹지 침하 구간 흙보양 및 잔디 식재 관목 관리 미흡 2. 인조화강석블럭(보도구간): 침하구간 다수 발생 우천시 물고임 구간으로 인해 통행 제한 3. 화장실앞 판석포장: 해당구간은 3년전 집수정 보수 공사시 장비진입으로 인한 파손 구간임(재차 민원에 불구하고 미처리 사항임) 4. 계단: 블럭 보수 자재 기존 자재와 상이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5. 플랜터: 두겁석 파손자재 방치, 접착제로 붙여놓고 방치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6. 트렌치: 화장실 및 파고라 구간의 트렌치 침하(약 3cm)되어 있음. 7. 화장실 청소 미흡: 시설 및 관리가 많이 미흡하여 관리 업체 교체 필요. 8. 화장실 앞 열주등: 준공 후 지금까지 미작동, 해당 시설 미운영시 열주등 제거 필요. 9. 마운딩 석재 탈락 ㅡ> 해당 구역은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여집니다. 자세한 검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교통 체증(출퇴근 시간)
태전동 8년차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이 되면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여 동네가 마비가 되어 경찰의 도움 요청을 매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로에 나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3번국도의 진입 램프로 이어져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번국도는 2차선으로 광주시청/성남/여주 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들 중 여주 방면으로 이동 하는 차량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여 매번 광주시청에 민원을 청하면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풀릴 것으로 예산된다고 하셨지만 현재 개통 후에 성남방면의 교통은 전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으며, 타지역의 경우 교통 개선을 위해 최소한으로 교통 경찰이 나와 교통 통제를 진행하는데 해당 지역의 행정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력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광주시는 행정을 포기하고 타 행정구역에 이관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시죠.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치 후행정 이게 시민을 위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인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검토 및 개선 방안 2. 도로확장, 지하 및 지상 램프를 통한 개선 방안 3. 대중교통(지하철) 설치 4. 교통경찰 배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량 확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기도 광주시
3번국도 성남방면 램프 덩굴 및 수목 제거 요청 건
램프 주변 녹지의 수목 및 덩굴로 인해 표지판 가려져 있고, 덩굴로 인해 시야 가려짐. 해당 구간 2년간 민원 처리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해당 부서의 업무 진행 파악 및 도로관리 매뉴얼의 기준 재확인 필요함. 담당 직원은 민원 통화시 해당 구간의 개선 공사 비용이 1억이상 발행하여 예산 편성에 제외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3번국도 주변 수목을 보면 덩굴류로 쌓여있어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수목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광주시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의 혁신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인천광역시
급행91번 버스 배차시간 조정
저는 송도에서 청라로 급행91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 근로자입니다. 9.1일자로 버스 운행 시간이 번경되어 어려움이 많아 개선을 요청합니다. 급행91번 버스는 송도에서 청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배나 소요되어 저는 항상 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9.1자로 버스 배차시간이 변경되어 출근 시간은 20분 빨라지고 퇴근은 20분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청라방향 배차시간은 07:00 07:20 07:40 이었으나 현재는 07:20 차량이 없어져 부득이 07:00 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퇴근 시에도 청라에서 18:03 출발이었으나 현재는 18:18 출발로 늦어졌습니다. 배차시간 조정이 학생들의 등하교 때문이라고하는데 이 버스는 학생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청라와 송도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승차인원 초과시에는 부득이 하차해야 해서 지각하게 됩니다. 불편이 계속될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도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출근시간은 송도에서 청라, 청라에서 송도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07:00 07:30 08:00 등 최대 30분 간격으로는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상담사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행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고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많은 상담사들이 업무 중에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욕설, 모욕, 성희롱, 폭언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단순히 업무 절차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을 뿐인데, 인격을 무시당하는 말과 위협적인 언행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미비합니다. 많은 상담사들은 두려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상담사에 대한 욕설·폭언·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 2. 상담사가 아닌 **사업주(회사)**가 피해자 대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상담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 강화. 상담사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언어폭력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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