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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보조인력확대에 따른 안전요원 양성체계및 제도개선 요첨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사”로 활동해온 종사자입니다. 또한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당시, 속초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학생 199명 전원을 무사히 귀가시킨 경험이 있는 안전지도사 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학여행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은 교사의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 강화에서 출발하였고 그에따른 대책마련으로 대통령님께서 "보조 인력 확대" 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학교 밖에서 단체로 이동하고 활동하는 현장에 동행하여 학생 안전 확보, 인솔교원 보조, 학생 이동 관리, 야간 생활지도, 응급상황 초동 대응, 교사.버스기사. 여행사.시설 관계자와의 현장조율 등 체험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이 직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 속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전국의 소풍 과 수련회 그리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과 함께 동행해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보조인력"이 바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직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 인력 확대 그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있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의 제도가 "과연 실제 현장의 구조와 안전 요구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확대가 단순한 인원 보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생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체계와 자격·경력 검증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제도의 현실적 한계 (고령화문제) 현재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간호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경찰·소방 관련 자격,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산지도사 자격증, 국내외 인솔자 자격증' 과 같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제도가 현실적으로 큰 한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은 봄·가을에는 일정이 몰리고, 시험 기간이나 방학에는 줄어드는 등 시즌과 비시즌의 편차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이처럼 불규칙한 현장에 이미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장기적으로 유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력 역시 각 전문 분야에서 은퇴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의 단기 참여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지도사 인력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들의 경험과 경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숙박형 수학여행 현장은 상당한 이동량과 활동량이 동반됩니다. 주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걷고, 이동하고, 대기하고, 식사와 숙소 동선을 관리하며, 돌발상황에 즉시 반응해야 하고, 야간에는 학생들의 기상 시간까지 숙소 내 생활지도, 이탈 방지, 위험 활동 제지,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현장 속에서 현장의 속도와 체력적 요구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무시해서는안됩니다. 오랜 경험은 분명 존중받아야 하지만, 수학여행 현장은 현장이 아닌곳에서 쌓아올린 경력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교육 신청 자격요건은 현실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는 ‘현장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고, 병원에는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듯이, 현장에는 현장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사전 자격증"은 현장이 아닌곳에서 쌓아올린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요건만 가지고 투입된 지도사의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미숙함은 곧 현장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현장 안전지도사는 현장에 미숙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은 매번 수많은 변수를 동반합니다. 자연재해, 날씨, 교통, 관광지와 단체식당의 인파, 단체버스 주차, 숙소 구조, 학생들의 이동 동선 등 일정마다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소마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안전사항도 다릅니다. 산에서는 산의 안전이, 바다에서는 바다의 안전이, 계곡에서는 계곡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 하듯이 관광지마다, 휴게소마다, 식당마다, 숙소마다, 대형버스 이동 상황마다 각각의 구조와 환경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환경에 맞는 사전 안전교육을 그때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길로 능숙히 안내하며, 이탈 방지를 지도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과 돌발 변수들을 현장전문가로서 조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미숙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가 늘어날 때, 학교 교사들의 부담과 혼란 역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ㅡ 셋째, 안전지도사는 팀 단위로 양성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현장 경험을 쌓아가며 초보자에서 경력자로 성장하는 구조라기보다,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이다보니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안에서 초보자, 숙련자, 팀장급 인력이 단계적으로 양성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는 경력자가 초보자를 이끌고, 초보자는 실제 현장에서 경력자의 판단 방식과 통솔 방식, 돌발상황 대처 방식, 교사 및 기사와의 협업 방식을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자격증 보유 여부와 단기 교육 이수 여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현장 내 교육과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수학여행은 여러 개의 반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대규모 단체활동입니다.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지, 동일한 안내, 동일한 통제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버스에 탑승한 안전지도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이는 곧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밖 넓은 관광지와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이동 거리 속에서 안전지도사들은 서로 즉각적으로 연락하고,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현장에서 처음 만난 인력들이 즉시 한 팀처럼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험치, 판단 기준, 연락 체계가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안전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는 개인 자격 중심이 아니라, 경력자와 초보자가 함께 팀으로 움직이며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되고 양성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팀 단위 운영과 양성의 중요성은 아래에 적게될 저의 현장 경험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경험 사례 :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학생 전원 무사 귀가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제 팀원들은 속초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중학교의 인솔및 안전지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레크리에이션이 한창이던 시간에 고성 산불 발생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소란스러운 레크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즉시 팀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에게 산불의 발화지인 고성과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속초 리조트의 거리,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역할을 나누어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저는 동시에 강원도 소방서에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속초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빠르게 판단하여, 즉시 선생님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하여 산불이 더 퍼지기 전에 대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팀장의 지시에 팀원들은 즉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단 6분 만에 학생들을 이동시켜 버스 탑승을 완료하며 빠르게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강풍 속도로 불길이 빠르게 번져 대피하고 있던 버스 중 1대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통신은 대부분 먹통이 되어버렸지만, 저희는 평소 팀이 늘 소지하고 다니던 무전기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안전지도사가 평소와 다른 버스의 이상 신호를 초기에 감지하여, 1호차에 탑승해 있던 저에게 즉시 무전을 주었습니다. 무전을 받은 저는 안전지대에서 학생들을 즉시 하차시키도록 지시했고, 1호차와 2호차 버스를 잠시 대기시키도록 팀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상 징후가 있던 해당 버스의 안전지도사는 기사, 교사와 협업하여 학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마지막으로 차량에서 하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버스는 큰 폭발음과 함께 전소되었습니다. 이후 두려움에 떨던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진정시키고, 미리 세워두었던 다른 버스 두 대에 학생들을 나누어 태운 뒤 다시 대피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학생 199명 전원이 큰 불길 속에서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당일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현장에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1.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국외 인솔자 자격증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만으로 이러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을지 2. 처음 만난 안전지도사들과 함께였다면, 통신이 끊기고 버스가 전소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 협력할 수 있었을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안전지도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고, 평소에도 역할 분담, 무전기 사용, 학생 통솔, 현장 판단에 익숙했기 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안전은 개개인의 판단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조직화된 체계 속에서 교사 및 관계자들과 협력할 때 더 높아진다는것을 이때 잘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에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진입요건을 실무역량 중심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일부 사전 자격 보유자에게만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로 성장할 의지와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에게도 교육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원 등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수료만이 아니라 실무 중심 평가와 검증을 거쳐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검증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사길 바랍니다. 2. 단순 교육이 아닌 실무 교육을 도입해 주십시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게는 실제 현장 운영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양성과정에는 단순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교과와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교과목 구성이 필요합니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의 역할과 직무 이해 2. 학생 단체 이동 및 인원 통솔 실무 3. 현장 동선 설계와 이탈 방지 관리 4. 관광지·휴게소·식당·숙소별 위험요소 분석 5. 대형버스 승하차 및 이동 안전관리 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생활지도 및 야간 안전관리 7.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조치와 보고체계 8. 자연재해·교통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 실무 9. 교사·기사·시설 관계자와의 현장 협업 체계 10. 현장별 사전 안전교육 기획 및 전달 방법 11. 학생 위험행동 제지와 갈등상황 조율 12. 안전지도사 팀 운영 및 비상연락 체계 실습 13. 현장 시뮬레이션 기반 종합 실무평가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등을 통해 단순히 교육을 들었다는 수료 여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3. 현장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 기반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장 경험, 학생 통솔 경험, 단체 이동 운영 경험, 위기 상황 대응 경험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력 기반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료증을 가진 인력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검증된 안전지도사를 잘 선별해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4.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와 교사의 역할과 협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안전지도사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이동, 생활지도, 위험행동 제지, 응급상황 대응 등 현장 업무가 특정 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와 협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는 교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보완하고 학교 밖 현장에서의 안전과 운영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협업 인력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안전지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 범위와 협업 기준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5.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를 일시적 인력이 아닌 현장 안전 전문직으로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를 수학여행 시즌에만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단기 인력으로 운영해서는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현장 안전지도사의 역량은 수학여행뿐 아니라 학생 단체활동, 수련활동, 야외활동, 캠프, 청소년 활동, 지역 행사 등 사람이 낯선 장소에서 단체로 이동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활동 영역에서 현장 안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시즌에도 현장 경험을 이어가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고, 젊은 인력 역시 장기적으로 이 직업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즌에도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마무리하며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다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인력을 추가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인력이 실제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통솔하며, 장소별 위험요소를 읽고, 돌발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현장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은 위험하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고, 낯선 장소를 경험하며,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배려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적 경험입니다. 책상 앞에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사회성, 책임감, 협동심, 배려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사고 위험 때문에 무조건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동행한다면 모든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사고 위험은 분명히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동선, 장소별 위험요소, 숙소와 식당의 구조, 대형버스 이동 상황, 날씨와 재난 변수 등을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왔고, 앞으로도 후배 현장 전문가들이 제대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가 임시적·형식적 인력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지원하는 실무적 전문 직종으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적 가치가 충분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6
교육부
핸들도 브레이크도 없는 차를 운전할 순 없습니다: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전, '합당한 권한'부터 보장해주십시오.
최근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활기찬 교육 활동들이 왜 이렇게 차갑게 위축된 것입니까? 이는 단순히 교사들의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조차 오롯이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만든 비극입니다. 1. 모든 책임은 권한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 직무에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화장실 청소원에게는 청소 시간 동안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고, 건설현장 안전감독관에게는 위험 시 공사를 멈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학교 현장에서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2. 지금의 학교는 '무권한-무한책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가혹할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안전 교육을 하고, 수없이 주의를 주어도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강력하게 제지할 그 어떤 실질적 권한도 없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훈육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권한은 뺏고 책임만 지우는 구조,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체험학습 거부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수행 불능에 대한 선언'입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순히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학생들의 행동을 제어할 법적·제도적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하는 구조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닙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다 놓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교사에게 '도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비단 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교육 활동에서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켜낼 권한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상식 밖의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전체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면, 상식밖의 악성 민원을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쳐낼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구도 없이 전쟁터에 내몰린 교사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5.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교사에게 무한한 사명감만 강요하지 말고 다음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교사에게 실질적인 '현장 통제권'과 '민원 거부권'을 보장하십시오.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행동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십시오. 부당한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시스템적 보호를 강화하십시오.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학교 시스템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개선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6
교육부
민원과 소송이 아이들의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하도록 학교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2026년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불합리한 부담이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육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도 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연락처·SNS 민원 접수 금지도 이미 발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과 법률지원 제도도 이미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아직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는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이후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부딪히며 사회성과 회복탄력성을 배우는 점심시간 축구와 학교 체육활동은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활동조차 민원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이 위축됩니다. 학교가 위험을 모두 제거하려 하면 아이들의 성장 경험도 사라집니다. 공교육이 민원과 소송을 피하는 기관이 되면, 아이들은 살아 있는 배움의 기회를 잃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도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제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아동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현장체험학습도, 학교 체육활동도, 생활지도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무균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뛰고, 넘어지고, 다투고, 화해하고, 낯선 곳에 가 보고, 규칙을 배우고, 실패를 견디며 자랍니다. 학교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면 아이들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학교가 모든 민원을 피하려 하면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습니다. 교사가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면, 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교육부가 이미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 원칙이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발표와 매뉴얼을 넘어, 전담 인력, 예산, 권한, 이관 기준, 법적 대응 주체를 갖춘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교육부 단독 소관이 아닌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학교 교육활동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적용되는 방식은 학생 학습권과 공교육 정상화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 국회와 함께 관계부처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 국회 및 관계부처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교사 면책 기준을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2.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소송과 배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국회에 제출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외부기관 안전인증제와 학생·보호자 공동책무 규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교육부가 정부 의견을 제출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 차원의 선제적 행정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4.현장체험학습과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표준 위험고지서, 학부모 동의서, 책임 제한 동의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5.학교가 안전사고와 악성민원을 우려하여 점심시간 축구·야구·피구 등 학교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재의 위축된 학교체육 환경이 지속되지 않도록, 합리적 안전조치를 한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6.교원지위법 개정의 후속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기준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7.학교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연락처·SNS 민원 접수 금지 원칙이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전담 인력, 예산, 이관 절차, 법적 대응 주체를 구체화해 주십시오. 8.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과 신고·조사 절차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정비하여, 실제 아동학대는 철저히 보호하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다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9.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검찰 의무 송치 구조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장기간 위축시키지 않도록, 교육부가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주십시오. 10.기존 교원보호공제사업과 법률지원 체계를 확대·의무화·표준화하여, 아동학대 형사고소 대응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기관 차원의 우선 대응체계가 작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11.허위성·악의성·보복성이 명백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률지원비, 대체인력비, 행정비용, 학생 학습권 회복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악의적·보복성 신고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다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배우고, 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법률 근거, 출처, 소관부처별 요구사항, 제도 개선 요구안은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6
법무부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 처벌,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학 **대학원 **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개인 연구자 ***입니다. 본 청원은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대리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강력범죄이자,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와 강력범죄 재발방지 제도, 수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안내 및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2026년 5월 5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근에서 한 여고생이 흉기 공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학생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충분한 설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사전 위험 신호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고통, 사회적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은 장례, 수사 절차, 언론 대응, 법률 대응, 심리적 충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지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와 무차별 흉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역사회, 경찰, 지자체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 예방, 위기 개입, 피해자 보호, 유가족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절차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안내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담 안내와 지속적인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길 위에서 안전할 권리,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이 고립되지 않을 권리, 국가가 위험 신호와 피해자 보호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연구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 직접 추모 현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국화와 노란 리본이 놓여 있었고, 아직 딸을 보내지 못한 유가족의 슬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잠깐의 분노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피해자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6
경기도 성남시
분당 무지개마을에서 용인죽전으로 넘어가는 미금로 도로중앙의 화단철거를 요청합니다.
분당 무지개마을에서 용인죽전으로 넘어가는 미금로 도로중앙의 화단을 철거요청합니다. 수십년도 더 전에, 분당 무지개마을 주민들이 데모까지 하면서, 도로중앙의 화단설치를 했다고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수십년도 지난현재, 분당사람들도 서울과 용인으로 이동하고, 용인사람들도 서울과 분당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역의 중앙화단으로 인해서, 출퇴근시 길막힘이 심합니다. 더구나, 미금로의 이 구역은, 일요일마다 해당 도로가에 위치한 가나안교회 신자들로 인한 불법주차도 심각하여, 해당 도로는 더 좁아집니다. 차량사고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수십년전에 설치된 도로중앙의 화단을 철거하여,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일요일마다 발생하는 불법주차도 근절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행정안전부
안전재난문자때문에 제 안전과 목숨이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 입니다 최근 안전재난문자가 하루 5통정도 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며 네비게이션을. 봐야하는데 안전재난 문자가 오면 이 문자때문에 네비게이션 화면이 잘 안보입니다 그럼 도로 한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안전재난 문자 확인버튼 터치 하면 안되냐고 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왕복 6차로 8차로 같은곳에서 고속주행하다보면 맨가에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지 않는이상 불가는하고 갓길에 잠깐 오토바이 를 세운다고 해독 자나가는차량이 80km이상 속도로 지나다니는도로에서는 그것조차도 안전에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럼 한손으로 잠깐운전하고 한손으로 안전재난 문자 확인버튼 누르면 안되냐고 하실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시속60km정도 주행 하다가 한손으로 폰 만지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어서 휘청거립니다 에이-! 그건 아닌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토바이 운전하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제 마음 알게 되실겁니다 결론 네비게이션 사용중에는 정------말 큰사항이 아닌이상 안전재난 문자 수신이 안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위험이 크니 조심해라 이런 문자는 네비게이션 사용중에는 안전재난 문자가 안오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대법원
음주를 이용한 책임회피 차단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개요 대한민국은 지금 술 한 잔으로 면죄부를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형량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음주를 통해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사실상의 살인 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악용 문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래 정신질환 등으로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스스로 술을 마셔 자초한 만취 상태를 면죄부로 삼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조두순 사건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만취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주취감형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 흉악 성범죄에서 반복된 음주 주장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등 흉악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주장해 왔다는 점은, 음주가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면죄부 카드'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에서의 반복적 감형 2015년 9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같은 시기 사실혼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검찰 구형 18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사례 등 주취감형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2) "선(先)범행 후(後)음주"의 위험성 더 큰 문제는 제정신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뒤, 사후에 술을 마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용 가능성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 다량의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일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시점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 즉 스스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들어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무에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 독일 :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며, 스스로를 만취 상태에 빠뜨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완전명정죄'를 두고 있습니다. ▶ 미국 : 판례상 "음주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프랑스·영국 : 음주 후 성범죄를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로 음주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외 강력범죄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감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더 이상 '과실'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도 사고 위험은 정상 운전의 2배, 0.1% 만취 상태에서는 6배, 0.15% 폭음 상태에서는 무려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이미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18년 故 윤창호 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4년여간 실제 선고된 최대 형량은 징역 11년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양형은 따라오지 않았고, 그사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과 현실의 괴리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 스스로 음주·약물 등으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든 경우, 감경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문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2)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배제 규정을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것 현재 성폭력범죄에만 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같은 감경 배제 규정을 살인, 상해, 강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3) '범행 후 음주를 통한 증거 인멸·심신미약 주장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것 범행 후 자발적 음주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감경을 노리는 행위를 형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 또는 독립된 범죄로 신설해야 합니다. 4) 독일식 '완전명정죄' 도입을 검토할 것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져 범죄를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를 적극 검토하여, 음주를 핑계로 한 책임 회피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이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는 평균 1~2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가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보다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술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건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음주를 이용한 범죄와 책임회피는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지 맹지해소
저는 1959년생 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농사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농민후계자)입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약1700평의 농지가 맹지인데 과거에는 서로 소통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토지주가 바뀌면서 출입을 못하게하여 농사를 짓기가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농지 개혁에 박수를 보내기는 하는데미비한 정책은 맹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개혁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맹지를 타파하여 트렉터 등이 밭갈이 하고 화물차가농산물을 수송할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하는것도 정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옥토이면서 농산물을 생산못하거나. 불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민들을위해. 해법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금융감독원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액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믿고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투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과연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의 상당 비율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사실상 막대한 부담과 희석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주주 입장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이러한 대규모 자금조달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 책임 있는 내부 자구책 등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의 자금에 먼저 손을 대는 방식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영 실패나 재무 부담의 책임이 있다면, 그 부담을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와 승계, 상속 문제와 맞물린 의도적 주가 억제 내지 기존 주주 희생 구조가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그런 의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기업 집단이 소액주주의 희생을 전제로 지배력 유지 또는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결코 선진시장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주주들에게 집중됩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기존 지분 가치는 크게 희석되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 여력이 없는 소액주주는 사실상 선택권조차 없이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국내 기업이 스스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제도는 이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누가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에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보다 엄격한 심사와 공시 검증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자금조달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대안 검토 여부, 기존 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유상증자가 지배구조 유지, 승계, 상속 등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시장에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 자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존 주주에게 막대한 희석 손실을 안기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사전 설명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배당 확대나 밸류업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자본시장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자산을 투자한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대기업과 지배주주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립에 대해 보다 엄정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실손보험의 청구 불편
실손보험청구에 있어서 입원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만 나오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입퇴원기록만 나오는 병원이 많음.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코드, 입퇴원내용을 기록해서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면 2장의 서류가 1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진단서는 보통 1~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실손보험 비적용이라 보험청구를 위해서 병원비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가 존재. 병원의 수익과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진단서에 입퇴원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하면 용지 1장이라도 아낄 수 있으며, 보험사의 서류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가해자의 개인회생 악용을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라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집을 계약할 당시 소중한 새 생명을 품고 있던 임산부였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계약했던 저희 부부의 첫 보금자리는, 이제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록 절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주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입니다.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왜 피해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생업과 육아를 전폐하고 낯선 법률 용어와 싸워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 속에서 절망하고 결국 포기해버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진정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턱인지 묻고 싶습니다. 2. 가해자의 회생과 피해자의 절망이라는 모순 현재 저희 집주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는커녕 법적인 보호망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법이 악한 자를 벌하고 의로운 자를 지켜주는 보루라고 믿었으나,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법을 이용해 회생을 도모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은 피 마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공정과 상실감 더욱 참담한 것은, 저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해자의 자녀가 최근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부모의 불안함과 눈물 섞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는데, 가해자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피해자의 미래는 처참히 짓밟힌 채 가해자 가족만 꿈을 꾸는 이 모순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제도를 엄격히 제한해 주십시오. 개인회생이 가해자의 채무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피해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자가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등록 및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을 그저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한 가족의 무너진 삶을 진실되게 살펴봐 주십시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류 절차에 가로막혀 구제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주십시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를 눈물과 스트레스로 보내고 있는 저희 가족의 비극을 멈춰주십시오. 가해자의 권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의 일상이 먼저 보호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문제 해결방안
현재 교차로 우회전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이나 단속되는 운전자나 모두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너고, 운전자도 단속될 일이 없이 우회전하고, 경찰도 단속인원으로 동원될 일 없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Diagonal Crossing)"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를 도입하면 됩니다!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의 차량 통행을 멈추고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즉, 대각선 횡단보도(Diagonal Crossing)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를 도입하게 되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차량의 우회전까지 전면 금지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 때에 운전자는 안심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 방법으로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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