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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개발 인허가에 대한 문제
고덕2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10년 넘게 마구잡이 재개발 인허가 남발로 인하여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수시로 재개발 인허가를 내주고 원주민들 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년초에 모아주택,신속통합도 무산 되었는데 가을에 또 인허가 내서 재개발 추진 한다고 뜬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중산층 국민이 만만하게 개돼지 취급해도 되는지 재개발에 미쳤는지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지 1년에 도대체 몇 번씩 재개발사업을 합니까? 모아 무산 되고 곧이어 신속 무산 되고....시민 데리고 장난 하십니까?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무조건 찬성파와 반대파 와 갈등,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산당,빨갱이도 아니고 서울시장 부터 재개발로 자칭 업적 쌓기에 눈이 벌게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은 영전하기 위해서 구민들 재산 빼앗기든 말든, 연립 소유자 나중에 아파트 입주 못하고 경매 당하든 말든 외지인 아파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원주민 쫒아 내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아현2구역 속아서 재개발 휩쓸린 재산 많이 가진 23가구도 불쌍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 남발하는 다른 구청도 마찬 가지고, 시민을 독재시절 만들어진 도시정비법은 현재 현실을 무시하고 착한 시민을 올가매고 괴롭히고 , 북한 수용소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시달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가,단독주택만 압도적으로 있는 동네에서 주민 대부분 내 재산을 터무니 없는 감정 가격인 반값으로 넘기고 사업하기 전부 싫어 합니다. 2채 준다는 현실성 없는 거짓말로 밝혀진 가증스러운 거짓말도 싫습니다. 재개발 사업 복덕방업자들이 자기들 연립 팔아서 중계료 먹고 살려고 계속 응모해도 개고생 하면서 반대동의서 열심히 걷고 악질 사업 재개발 무산 되는 것이 동네 현실 입니다. 재개발 찬성 동의서 걷으면서 외지인들 끌어 들어서 2억 되는 집을 재개발 되면 기회 잡아야 된다고 설득했는지 5억5천,7억2천에 거래 되는 사기 부동산 업자도 동네에서 보기 싫고 반대동의서 접수로 재개발 무산 되어서 터무니 없는 금액에 40년 된 연립 찬성 동의서 몇장 보고 속아서 충동 구매한 어리석은 아주머니 속 앓이 하고 엉엉~우는 모습도 한숨 쉬며 폐지 박스 줍는 것도 정말 안스러워서 보기 싫습니다. 나라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금 예방 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덕방 업자 한테 외지인들 한테 사기 치라고 권장 하는 것은 공권력 역활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정한 재개발 인터가 남발은 공권력 남용하는 잘못된 행정 규칙은 폐기 하시고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7년 주기로 하거나 10년 주기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시도 때도 없이 매년 마구잡이 남발 하지 마시고 재개발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만 신중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할수 있는 야산이 있고 나무와 풀등 자연이 잘 보존되어 여름에는 시내보다 몇도 낮은 시원하고 고풍 스러운 주택들 베드 타운 이지만 고덕2동 정말 떠나기 싫고 자기들 재개발 이슈로 먹고 살자고 재개발을 볼모로 하는 사기꾼한테 시달림 없는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만 있다는 것은 삭막하고 부끄러운 도시 입니다. 인정이 있는 동네에서 만나면 웃고 인사 하는 역사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붉은 벽돌집이 자리 잡고 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느 아파트 처럼 추가분담금에 시달리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엉터리 감리에 양생 덜 된 상태로 마구 잡이로 구조물 올렸는지 수평 으로 좍좍 굵게 금 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거주 시설에서 콘크리트에 둘러 싸여 라돈을 들이 쉬면서 압살 되는 공포 속에서 살기 정말 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3.~2025.09.11.
D-11
대법원
악덕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제도 악용 실태와 제도 개선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현재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 사례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일부 채무자들은, 기존 채무를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도 일부 채무를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며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사업체는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수입은 현금으로만 처리해 수입원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자산 상황을 확인할 방법도,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가게 상호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과 수입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이거나 현금으로 처리되어 강제 집행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채무자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분명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개인회생 중 누락 채무나 고의 은닉 자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규정 강화 2. 회생자 명의 외 운영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3. 현금 수입 중심 사업자에 대한 회생 심사 강화 및 회생 이후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개인회생 신청 시 공정증서 등 법적 채무 증빙 자료 전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5. 악의적 회생 반복 신청자에 대한 회생 제한 또는 불인정 조항 신설 이러한 악용 사례는 단지 일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악덕 채무자들의 편법적인 제도 악용을 막을 제도 개선과 환수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신대방누리도서관(서울 동작) 노트북 좌석 및 자유 열람 좌석 확충 요청
■ 제목 신대방누리도서관 노트북 좌석 및 자유 열람 좌석 확충 요청 ■ 내용 서울 동작구 신대방누리도서관의 노트북 사용 가능한 좌석이 매우 부족해 항상 만석입니다. 노트북 좌석을 최소 2배 이상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열람 좌석도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유 열람 좌석도 함께 늘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7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보건복지부
전국 외상센터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외상센터의 지원이 여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은 공통사안이나 앞으로도 외상센터는 더 많은 지원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직무상 응급환자를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고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구해내 안정되기까지 노력하시는 그들의 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취합해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이나 아니면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고용노동부
점심 제공 의무화를 부탁합니다
노동부 문의 결과 점심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세금을 제외하고 점심값 까지 제외한다면 150만원 남짓 수령하게 되는 꼴 입니다. 1인 가구라도 공과금 월세 생활비 숨만쉬어도 150만원 정도 지출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몇 많은 회사(인력제공업체)들이 저임금에 규정 운운하며 점심 제공 없이 사용합니다. 하루 근무를 했다면 점심제공은 의무화를 하여야 됩니다. 현재 물가에 터무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법으로 위무화를 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경기도 성남시
윤석열 정권때 사라진 신해철 스튜디오를 복원해주세요.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고(故) 신해철을 기리고, 그의 음악적 유산과 사회적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신해철 스튜디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폐쇄된 사실을 많은 팬들과 국민들이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해철 스튜디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현대 대중문화사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고 신해철의 음악적 발자취를 기리고, 또한 그가 남긴 음악적 가치 즉, 자유, 소통, 진보의 정신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유치했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가 윤정권때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상 VR로 그 형식을 바꿨다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작품들을 실제로 볼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해철씨는 단순 아티스트를 넘어선, 시대를 관통하는 소셜테이너였습니다.그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부조리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던 진정한 공론장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런 고인의 뜻을 기려 설립된 스튜디오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폐쇄되었다는 점은 문화 예술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하나의 공간을 되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국민의 기억과 존경이 깃든 장소를 되찾고, 문화예술인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적 호소입니다. 부디 고인의 유지를 헛되이 하지 말아주시길,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다시금 반영하여 ‘신해철 스튜디오’가 복원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만연하며, 특히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단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미미한 처벌은 일부 사업주들에게 "벌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근무 조건 변경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국민청원을 통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법의 준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 상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위반 시 가중 처벌하거나 영업 정지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하는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미용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미용사’라고 하면 자유롭게 일하고, 스스로 선택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미용사들은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장의 규칙을 따르며, 고객 응대 방식이나 시술 요금, 유니폼 착용 등 모든 것이 매장에서 통제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의 노동’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근무해도, 우리는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수입 구조 역시 매우 불합리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시술비의 절반가량을 매장과 나누고, 재료비나 세금(부가세 등)은 미용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정급이 아닌 ‘수익 배분’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이 없는 날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수입이 거의 없고, 심지어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구조일 뿐이고, 노동자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매장이 확보한 선불 회원권 금액은 퇴사 시 미용사가 직접 환불을 요구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며,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브랜드 미용실이나 체인형 미용실에서는 ‘지점별로’ 프리랜서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강제 이행시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점마다 정책이 달라 프리랜서가 가장 취약한 형태로 계약되기도 하며, 미용사의 퇴사 시 선불금 반환, 임금 보류 등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점 단위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국 프랜차이즈 및 다점포 형태에 대한 구조적 조사와 규제가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미용업계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용실 수는 이미 편의점보다도 많습니다. 미용사와 미용실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개별 종사자의 처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구조 전체의 왜곡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놓여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 많은 청년 미용인들이 희망을 잃고 업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제도 개선 요청 사항 프리랜서 미용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해, 퇴직금·주휴수당·4대 보험 등 노동권 보호를 적용해주십시오.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근로자성 실태조사를 강화해주십시오. 주 52시간제 및 주휴수당 제도가 프리랜서 미용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퇴직금과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노동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프리랜서 미용사 보호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다점포·지점 운영 미용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점 단위로 철저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소진되고, 상처받고,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장려해놓고 책임은 회피 – 임금도 못 받고 돌아온 청년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줍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년간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인 Y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3년전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파견된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무분별한 겸업금지 약정 등 불합리한 상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한국 본사가 실제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베트남 현지법인 O사에 근무하였으며, 임금체불과 현지법인 파산으로 강제로 해고되어 본사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현지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 비자 발급 지원, 경력증명서 발급 지원 등 한국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음에도 문제가 생기자 근로자를 방치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체불된 임금을 도의적 명분으로 한국 본사에서 지불해준다는 빌미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무분별하게 요구하며, 급여지급을 미끼로 합의서 작성 직전에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자유경쟁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노동환경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해외취업 납치 사건처럼 정부가 해외취업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K-MOVE나 월드잡플러스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서 구타, 욕설, 성희롱 같은 극심한 부당대우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고 방치된다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동생, 친구들이 부당한 계약과 처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한국 본사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한국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이 입증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운영하는 K-MOVE, 월드잡플러스 등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근로조건과 임금 실태 등에 대해 철저히 전면 재조사, 철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신속 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기업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남용하여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약정 체결 조건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로운 이직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며 글로벌 인재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과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5인이상 인원수제한 조건 폐지해주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근로기준법이 대체적으로 5인이상일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보니 5인미인일 경우에는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5인미만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근로자수만 다를뿐 똑같은 근로자이고 똑같이 피해당하는데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5인미만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런 제한을 둔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만 우대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우대받을 권리있습니다! 다수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피해서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근로자 간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수 5인이상이 안되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이 안된다고 포기하게 하는것은 근로자의 인생을 망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1인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라는 것을 인지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부당하게 피해당한것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인이상 인원수제한 조건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2.~2025.09.10.
D-10
충청남도 천안시
버섯재배사 가장한 편법 태양광 설치,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마을에서는 ‘버섯재배사’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실제 버섯 재배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편법 개발 시도임을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대전 지역의 한 태양광 관련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태양광 시공업자와 투자자들이 해당 땅을 분할해 소규모 허가를 신청하려는 정황도 있어, 이러한 ‘쪼개기 개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와 불과 7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산림 훼손과 토양 침식,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 주택 가치 하락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편법 태양광 개발 시도에 대해 수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천안시 전체 유권자의 1%인 약 5,6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북면 주민 전체 인구(약 4,200명)보다 많은 수치여서 실제 거주자가 힘겹게 서명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 없이, 편법과 허점을 이용해 주민 주거지 바로 옆에 시설을 강행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을 통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위장한 편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 제정 ● 허가 후 최소 3년 이상 실제 농업·축산·버섯재배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태양광 설치 허용 2.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어 허가받는 편법 ‘쪼개기 개발’ 방지 조항 마련 ● 동일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 쪼개기 허가 신청 시, 총 면적을 통합 심사 3.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예: 300m 이상) 이격거리 규정 강화 ● 현재처럼 주거지로부터 단 7m 거리 설치 금지 4. 환경파괴 방지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 강화 5. 주민조례청구 시 현실적 서명 요건 적용 등 행정 제도 개선 ● 주민 의견이 실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개선 요청 저희는 정부와 지자체, 의회가 에너지 전환과 주민 안전, 환경 보호, 재산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법 태양광 설치 문제는 천안시 북면 납안리뿐만 아니라 천안시 내 다른 마을들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저희 마을과 자연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주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D-8
대법원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8.09.~2025.09.08.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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