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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법(민원처리법 포함)에 의한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청원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하였으나 상당기간 1개월이상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 청원건이 어느부서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 알수 없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깜깜이 청원처리의 문제성을 발견하였음 사례) ***지사에게 20241219-*******-****로 청원하였고 그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자 해도 소속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 콜센터를 통해서 부서 및 전화번호를 알고자 해도 검색이 되지 않고 그 원인을 알고자 청원접수 민원실의 담당자 팀장 과장 선임팀장 차팀장 전부가 부재로 전화불통 결국 인사팀에 전화해서 청원접수 담당자의 소속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고 그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토록 하겠다는 아집을 부린 사실이 있음 결국 그 담당자 또한 휴가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인사팀 직원이 그때서야 전화번호와 소속을 고지해옴 위 사례(위법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메뉴얼 정비가 시급함 1) 소속과 직무용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착각하는 공직자에게 제대로된 교육 전파 2) 청원법 (민원처리법 포함) 에 의한 청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청원신청 접수 이송 이력을 남기되 이송이유 이송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청원인이 확인 가능토록 조치 깜깜이 처리 구태를 차단 3) 청원24시 시스템에 A1를 도입하여 접수 (이송포함)시 그 접수 담당자PC 모니터에 즉시 청원신청(배정)사실이 통지되도록 개선하여 장기간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는것을 차단 4) 개인정보의 한계를 구체화하여 위 사례와 같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메뉴얼 정비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나는 고발합니다(사이버렉카.가짜뉴스.오보.악성댓글로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ft.지드래곤.고 이선균.BTS슈가.곽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법을 공부하고 현재 제 오랜 꿈인 사이버수사대 경찰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과 가짜뉴스로 돈벌고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악성댓글을 잔뜩 쓰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렉카랑 일부 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그리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오보랑 가짜뉴스 등을 우리사회에서 뽑고싶어서 해결책과 함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저는 상습적으로 조회수를 모을 목적으로 오보든 가짜뉴스든 팩트체크도 없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연애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범법혐의를 저질렀을때 아직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이 안나왔을때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무시하고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의 혐의가 확정된것처럼 기사를 쓰거나 자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이선균이나 BTS 슈가.지드래곤 등이 있음)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께 아주 상습적으로 오보와 가짜뉴스 등으로 연애인들과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틈만나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조회수로 이득을 챙기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 기자들과 팩트체크도 없이 올려서 유명인들과 연애인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히는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법과 제도가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 등에서의 제도도 필요하나 언론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기자들의 개인의 형사 및 민사적 책임도 같이 무는 제도도 도입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마치 치외법권(?)처럼 여기고 가짜뉴스 등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동할 목적으로 자극적으로 영상을 퍼트려서 유튜버. 연예인 등의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뻑가나 탈덕수용소.루미나크.카라큘라 등이 있음) 3.저는 정신적 질환이든 오보랑 가짜뉴스 등에 선동되든 그냥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 등에게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사이버불링식으로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 해결책(대책):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해당 언론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고 일반인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필요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죄로 인한 형.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재산 몰수도 필요합니다. 악성댓글을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게시글 등으로 인해 쓰거나 재미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쓰거나 그냥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악플러들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랑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병행하고 나머지 그냥 허위사실 게시글 등에 선동되어 쓰거나 열등감 등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서 엄하게 차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치료도 같이 병과하는걸로 처벌을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경찰청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2025년1월3일금요일)
해당청원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1.24.~2025.02.24.
종료
경기도교육청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 중 임용 요건 가항에 대한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청원은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중에서 2.초빙교사제 업무 처리 요령 중 3.초빙교사 임용 요건 가. 각급 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교육 경력(학교 근무 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빙교사제도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 학교와 지역교육의 발전에 역할을 하고 싶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있지않으며 특별한 성격을 갖는 초빙교사모집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서 원하는 초빙교사제도에 응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해에는 없어서 전출을 해서 현임교 근무경력이 1년인데 초빙교사제가 실시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와 지역 교육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또한 같은 경기도 교육청 계획중에서 <시, 도간 교류 추진 계획>중에서는 대상을 타시도교환의 경우 경기도 실근무경력 1년이상인 공립초등교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제발 초빙교사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임교 경력 1년이상으로 타시도교환과 같이 변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기회를 얻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저와 선생님들의 바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이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4.~2025.02.24.
종료
법무부
스토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무분별한 스토킹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음에도 개인적으로 기분나쁘고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로 연락하지말아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신고가 성립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돈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가 내려진다는게 말도 안되는 법이고 한마디로 기분상해죄로 악용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피해자들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피의자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제대로 해서 신고를 받아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말아야합니다 (예>> 1달간 몇회이상 연락, 거부의사명확히표현 등등) 그리고 경찰에서도 무분별하게 스토킹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도 인력낭비고 억울하게 신고된 사람들만 번거롭게 조사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무렇게나 신고하고 마구잡이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 이게무슨 악법인가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4.~2025.02.24.
종료
경찰청
인터넷 불법도박 업체들 미성년자 가입 엄중 단속 과 처벌 부탁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미성년자도 인터넷 불법도박(바카라등) 에 접속해서 아이들 정신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아직 접속을 한적은 없지만 너무 우려됩니다.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너무 참담합니다. 얼마전 미성년자 청소년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사례를 보면서 이런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도박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꼴이 날까 무섭습니다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 하시고 철저하게 처벌 단속 규정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속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3.~2025.02.21.
종료
경찰청
중고거래 사기행각에 대한 엄중 처벌을 바랍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문자로 돈 준다고 계좌번호 입력하라고 하고 출금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서, 나름 그런 전화 받거나 문자 받으면 가볍게 무시하고 살다가 물건을 팔려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한명도 아닌 여러명이 '웨이드몰'에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거기 가입하는 게 귀찮아서 무시하다가, 요즘은 다 거기서 거래한다는 구매의사자의 말을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구매의사자가 입금을 하고, 내가 사이트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수수료도 떼가는 거 없이 받을 수 있다길래, 판매하려던 물건이 나름 고가인지라 구매의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출금이 안?다. 처음 시작은 신규가입자라 계좌인증이 필요하다고, 10원을 입금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출금이 안돼고, 명분은 내가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지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서, 내 계좌가 동결되어 있어서 그걸 풀려면 8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1차 입금 8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 1000원을 빼고 출금신청을 했어야했는데 내가 포함해서 출금했다고 (여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했는데.... 수수료 없다고 하고서....) 또 계좌동결되어서 출금이 안된다고 16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2차 입금을 했고 그 후에도 당연히 돈은 출금되지 않아서, 입금을 하려고 돈을 알아보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 입금하면 정말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맞을까.... 해서 경찰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고, 사기라는 걸 알고 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피해자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화요일에 일어났고, 어제인 수요일에도 나는 또 한번 사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돈은 워낙 고액을 잃으신 분들도 많기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잃은 돈도 큰 돈이지만, 못 찾을거라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사기꾼들로 인해 피해보고 마음아파하시는 분들이 안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사기행각을 펼치는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법 개정 청원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3.~2025.02.21.
종료
경찰청
사이버 사기가 벌어지는 경우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되는 반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사이버 사기를 수차례 당한적이 있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중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저는 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는 와중에,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수백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게 사기를 친 범죄 용의자와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중이라, 그가 현재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거주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주중으로 추정되는 (그가 택배를 보낸 곳이 대구 편의점이었기에) 곳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오픈채팅방에 제게 사기를 친 범죄 용의자 ‘***사기’라고 검색만 하면 피해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을 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게 사기를 친 인물은 수십개의 본인 명의 통장을 쓰고 있고, 그가 사기칠 때 쓴 그 계좌역시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6시면 퇴근을 하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급한대로 범죄용의자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지역 파출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가 현재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출소 *** 순경에게 알렸으나, 대구 지역 파출소의 *** 순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자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야지 본인은 어떻게 조치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억울하면 112에 신고를 하라기에, 112에 신고도 하였으나 거기서도 즉각 출동할 사항이 아니라며, 담당수사관에게 말하라고 하였고, 제가 계속 따지고 들자 182로 연결해주었습니다. 182로 연결된 *** 행정관님과 통화를 한 결과 마찬가지로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연락이 다음날이 되어야 가능한데 말입니다. 사이버사기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수사가 해결되는데 적게는 두세달, 길게는 일년이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대다수겠지요. 수백 수천만원의 사기를 누군가 지금도 당하고 있음에도, 바로 검거를 하지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라는 것이 경찰의 공식 수사 메뉴얼입니까? 두 세달이 걸릴 동안 늘어나는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이와 다른 사건에서 범인이 경찰서 코앞에 살고있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동 한 번 하지 않고, 수사원칙을 앞세워 몇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는 과잉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수사를 처리하면서, 그와 유사한 사이버 사기는 왜 수사가 더디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관의 임무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사이버 사기 사건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가 느리기에 범죄가 느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은 본인들의 계좌가 막히는 것도 느리고, 수사도 더디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경찰의 임무가 많아서 당장 수사가 어렵다면, 적어도 혐의가 확인되는 순간 계좌정지부터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건과 그 피해자들을 특별히 대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은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도 하는데, 범죄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하는 사건의 용의자가 마음껏 사기를 치고있음에도, 그저 수사 절차라는 형식의 뒤에서 사건을 방치하는 작금의 행태가,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없이 많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 경찰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사기 범죄자들은 본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범죄 자금을 은닉하고, 유용합니다. 실제로 검거를 한다고 한들, 피해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제 사건을 특별히 빨리 해결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억에 달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변제를 받겠습니까? 다만 지금과 같은 사법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기에, 그리고 사이버 사기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범죄 용의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부디 사이버 사기에 관해서도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계좌동결 조치와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신고하는 자들은 처벌하여, 이러한 법이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3.~2025.02.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의료기기의 일반 위생용품 및 전자기기로의 품목변환과 개인 수입 완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콘돔이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직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노인용 기저귀, 기저귀, 생리대, 탐폰은 일반 위생용품으로 직구가 되는데 콘돔은 안되는거죠? 목록통관 품목 제외 대상을 보면 의료기기에 임신테스트기, 혈압측정기, 전자체온계, 귀세정기, 콘돔 등 일반 위생용품이나 전자기기로 분류되어도 충분한 품목들이 굳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것을 막아두었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이상 개인이 절차를 밟아서 직구를 하는것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리고 어렵습니다. 저같이 지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많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터무니 없는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개편해주세요. 제게 맞는 사이즈 콘돔을 파는 곳이 없는데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의 공급 관리팀에서는 위에 언급된의료기기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 다른 품목들에서도 불편을 느끼는 환우분들이 수두룩 할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면 국민이 체온계나 콘돔도 구매 못하게 하는 막장 국가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3.~2025.02.21.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음식점이나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도움 없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거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주는 고마운 안내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방안 * 다수의 국민들은 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등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 매체에 장애인 안내견이 제한 없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장애인 안내견 출입 가능 안내표지를 의무로 부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에 대한 청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에 대한 진정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 **군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정서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의 나이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은 69세로 제한되어 있어,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70대 이상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은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으로 인해 그들의 참여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은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인지 기능 증진 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70대 이상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1.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의 나이 제한을 70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포츠 강좌의 내용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이 실현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귀 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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