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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문제점
1.농어촌공사 농지법 문제점 자기소유땅을마음대로하지못하는법 소농을죽게하고 대농만 살게하는법 . 귀농을해도 농사을 지을수없게하는법 귀농을해도 살수없게하는게 정책인지왜 대농과 청년만 지원을하는지 그런다고천년들은 빛만지고떠나는데 우리같은 50대60대는 귀농을해도 아무런지원도없다는게 모순이다 재발 귀농해서 시골에서 살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금융감독원
8월 16일 자동차보험 개정안 시행 철회 및 폐지 요구 / 질문 답변 요청
명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는거에 대한 청원은 이미 수차례 올라왔을겁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손해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 박탈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소비자 및 보험가입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5%로 손익분기점을 초과 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손해율을 단순하게 부품 조달가액 변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후진국 수준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보험업에 10년가까이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증가 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행적인 대인합의 진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별 대인 담당자들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빠른 대인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필요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관행인건 내부자 들이면 거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대인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치료하는 등의 일명 나일론 환자 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부터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하고,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품조달가액 상한이라는 단순로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초기 손해보험 약관에는 렌트 한도일이 50일이었지만, 지금은 수차례 축소되서 25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해당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인하가 되었을까요??? 손해율은 감소가 되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는 "사고 전으로 원상회복" 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를배상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는 원상회복이라는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상품인 자동차보험도 원상회복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구요. 대인사고의 경우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원상획복을 위해 치료를 시켜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될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즉, 아무리 비싸도 원상은 획복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흉터가 지면, 그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 얼마가 들던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손해보험 대인 보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그 기본개념을 배제하고 "품질인증제품"을 사용해서 수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상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손해를 물어 주는데 100%가 아닌 50%만 물어주겠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100%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담해라??? 도대체 어떤 상식밖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발의 될 수 있는 약관 일까요?? 말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약관 내용으로 보면 강제 조항입니다. 선택이란 배상 받는 입장에서 손해가 없을 떄 가능한 것입니다. 현행 약관과 같이 품질인증 제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해서 배상을 받는 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 손해배상이라는 기본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약관은 품질인증제품으로 수리를 기본으로 하고, 순정부품 사용을 원할 시 차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배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100% 배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디까지만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손해를 배상받는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감소시키려는 얕은 상불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어차피 상위 재보험사에 상품판매로 인행 리스크 감소를 위해 재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을껀데 가입자에게는 손해를 전가하고, 본인들의 손해는 재보험사에서 배상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통해 회신 받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상회복 무사고 차량이 사고 이후 엔진 및 프레임 제외 다수의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 수리되어 출고되면 이는 원상이 회복된 상태인가요? 1부터 100까지 수많은 부속이 조립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는 품질보증 회복상태이지 원상회복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고 직전의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사고 후에는 원상태가 아닌 부품이 대체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이라는 사전의미에도 맞지 않고,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2. 차량가액 가입자는 순정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의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연식부터 옵션, 차량가액, 보험가입일 까지 모든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다음 세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A - 무사고 차량, B - 순정부품 수리 차량, C-품질보증제품 수리 차량 이 세대의 차량이 1년뒤 갱신 시 차량가액은 어느 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 등록되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자동으로 차량가액이 불려오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무사고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게 되죠.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횟수,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증이 되니까요. A는 무사고 차량이니 무관합니다. B는 그래도 순정부품 수리 차량이라 원상이회복된 상태라 볼 수 있죠. C차량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수리가 되어 원상이 회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무사고 차량에 준하는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해야하고, 거기에 할증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해 선택을 제한 받은 상황에서 차량의 부품은 정품이 아닌것으로 수리가 되었는데도, 정품 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50%정도 저렴한 품질보증제품이 사용된 차량을 정품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니 수리하면서 부품에서 50% 감액시키고, 보험 갱신시는 50%를 올려 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부당이익은 부당이익환수 소송 걸면 돌려 줄까요?? 초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본 개정안을 발의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 무과실사고 정차되어 있는 A 차량이 후방추돌로 인해 반파가 되었다 가정합시다. 피해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후방추돌 차량 100% 과실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과실이 전혀 없이 타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해당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순정부품을 사용하려면 피해자 본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하는 구조인데, 가해자 보험사는 품질보증제품 사용이 우선임을 고수 할꺼고, 그 외 순정품은 차액 부담하라고 하겠죠.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고차가 되어 중고 판매시 감가되는 손해도 발생하는데, 부품까지도 순정을 쓰려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구요? 품질보증품을 사용하면 역시나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모든 차량 부품은 그 부품자체만의 품질, 내구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해당 차량에 쓰였을 때 다른 부품들과의 조화까지도 고려되서어 만들어 지는 거니까요. 정품과 유사한 거지 정품은 아니잖아요. 전면유리는 굴곡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와이퍼 작동시 잡음이 발생합니다. 스테빌라이져나 암, 부싱 같은 경우에도 각 차량의 특성에 맞게 고려되어서 몇mm 까지 오차까지도 정교하게 가공되어 조립되는 것이구요. 그럼 순정품이 아닌 품질보증제품으로 강제 교체되서 피해자의 재산가치라 하락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존해 주실껀가요? 품질보증제품 사용으로 수리비는 50% 정도 절감되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감소 하였으나, 무과실 피해자의 재산가치는 하락으 하거나, 순정품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이 과연 소비자, 가입자의 편에서 득이 있는 개정일까요? 금융감독원은 정품산하 기관으로 국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녕을 유지해야할 위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 및 각각의 손해보험사의 득실에만 관여한 내용으로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4. KAPA 해당 협회는 국통교통부 공인 협회로, 이런 저런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지만,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MOU 회사가 중국계, 중국자본이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국내 제조업 / 자동차부품산업과는 무관한 중국제품 유통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업에 종사 중인 다수의 정비사 및 자동차업종 유투버 들이 컨텐츠로 다뤄서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는데요. 20년 현업에 종사한 미케닉분들도 호환제품에 대한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데 4~5년 업계 종사 이력이면 부품 인증에 관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동차 브랜드 들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하고 필드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각 차량에 맞게 설계한 메커니즘을 4~5년 업계 종사 이력을 가지고 단순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만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는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게 아닌가 합니다. 해당 협회 홈페이지는 "쇼크업소버"를 "쇼바"라 사용하는 등 제품의 정식용어 조차 사용하지 않은 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품질보증제품의 경우 정품부품보다 비산경우도 있다고 유투버에서 다루던데, 대체 어떤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을 할 정도로 공식력을 가지게 된걸까요?? 개정안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결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 하지만 정품 A 와 품질보증 B 중 B를 선택하면 25% 혜택 볼꺼야, 이중 뭘 선택할래?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맞습니다. 정품 A 가 있고 품질보증 B가 있는데 A를 쓰려면 차액은 직접 부담해야되 !!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같은 보험료 내면서 혜택을 본다면 선택지를 달리 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입자는 차량 가액이 1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최초 출고 당시 그 부품 그대로 유지 되기를 바라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순정품이 아닌 호환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 밖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제는 거의 필수 아니 의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찌보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독과점적인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산하 다양한 손해보험사들이 있지만, 어차피 모든 손해요율, 차량가액, 약관등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하니까요 독과점적인 위치 점휴하고, 가입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약관 개정을 공청회도 없고,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조용히 주친했다는 것은 적어도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정인 아니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는 수백 수천가지 부속으로 조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각 브랜드 별로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백년의 기술력을 녹여낸 집약체이며, 각 차종 마다 별개의 부품을 만들어가며 조립하는 민감한 제품입니다. 품질보증제품이 안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브랜드사는 뭐하러 개별 공정을 둬가면서 만들어서 쓸까요... 그냥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말죠. 한두번 테스트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이후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것이 애프터마켓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의 손해율을 감소하려는 불온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1, 2, 3 번에 대한 개정안 발의 담당자의 적극적인 답변 기대하며 청원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및 신설 문제점에 따른 청원
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주도하여 오는 8월 16일에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수많은 보험 가입자들과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약영향을 끼칠 약관인 대체부품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대체부품이란 자동자 제조사가 사용하는 순정 부품이 아닌 타 제조사에서 제작한 일종의 호환 부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대체 부품의 사용을 하게되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추후 해당 부품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 보증 수리 거부의 사유가 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온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2. 호환 부품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능은 보장될지 몰라도 순정 부품과 동일한 내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수리로 인한 부품, 공임비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3. 보험사에서 대체 부품의 사용에 따른 보험 지출 감소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로 바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4. 대체부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국내에 있는 수많은 부품 제조업과 그 종사자들이 입을 산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5.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소속으로 인증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하고 잘못된 인증에 따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 그에 비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요소는 단 한가지로 자동차 보험료의 감소밖에 없는 상태로 그마저도 법령에 따른 강제사항이 아닌 보험사가 스스로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험료 인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약관으로 유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금융감독원
자동차표준약관변경철회요청
동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법무부
스탁 옵션에 대한 제도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부부처 및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추가로 제안을 하고자 국민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업에서 스탁옵션을 발행을 할 때 물론 주총에서 의결을 하지만, 소액주주 의견은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스탁옵션은 기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새로운 개발을 했을 경우 그 임직원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은 스탁옵션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결에 있어서도 대주주 하나만 찬성을 하면 대부분 스탁옵션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주들로서는 오버행 이슈에 따른 주가상승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사의 스탁옵션을 제한하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1. 스탁옵션을 소액주주들만의 투표로 취소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한다면, 회사 임직원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주들과 항상 함께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스탁옵션 남발은 주가의 오버행 이슈를 낳아 주가상승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현정부가 지향하는 코스피 5000pt에 도달하는데 일조를 할거라 봅니다. 2. 퇴사한 임직원의 스탁옵션을 소각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오버행이슈로 주가상승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안했음에도 스탁옵션만 받고 퇴사하는 임직원의 스탁옵션을 소각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주가상승을 저해하여 현정부가 지향하는 코스피 5000pt를 방해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물론 퇴사한 임직원이 현격한 공을 세웠을 경우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묻고 스탁옵션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3.스탁옵션 발행시 대주주는 스탁옵션 발행하는 임직원의 업적을 상세히 밝힐게 하고, 소액주주단체 혹은 소액주주의 이견이 있을 시 언제든 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스탁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소액주주들이 투자한 기업에 충성을 다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스탁옵션 금액을 연봉으로 제한하는 법을 두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스탁옵션으로 연봉의 몇배를 버는 것인데 특별한 성과 없이 몇배씩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반 주주로써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스탁옵션에 만기를 최장 2년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탁옵션에 만기를 두면 만기 전 임직원들에게 주가를 올릴 모멘텀이 생기며, 임직원들이 회사 이익에 집중을 하여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이란 기간이면 성과를 올림에 있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이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성과는 거짓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발행된 모든 스탁옵션에 한해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전에 발행된 스탁옵션은 이미 대부분 행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수많은 스탁옵션이 존재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통해 불건전하게 일확천금을 얻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 건전한 주식시장에 오버행이슈가 사라져져서 더 높고 신뢰 받는 시장이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스탁옵션에 대한 의견은 "대주주의 경영에 방해된다.", 또는 "스탁옵션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탁옵션에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 재산권을 오히려 침해당하는 주주는 수백만명입니다. 부디 이 점을 고려해주시어 대체투자안으로서 주식이 각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가상승을 위해 임직원들이 더 노력할 것이며, 현정부가 지향하는 코스피 5000pt도 훨씬 넘어 10000pt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정부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 1. 22. 부터 시행할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 조항에 추가로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29조의 경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특별관리과 같은 항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의 경우 검ㆍ인증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검증 결과 공개 및 이의 제기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의 결과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 31 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누가 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 주제 절차 명확히 해야 하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는지, 예술,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예외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1항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인공지능사업자 에게 있다와 같이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추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항에는 텍스트 결과물의 경우 문서 하단에 문구, 영상이나 음성 결과물의 경우 시작 시 자막이나, 음성 또는 워터마크를 이용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함. 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항에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품 설명, 웹사이트 하단, QR코드 등의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 • 창의적 목적의 생성물에 해당하거나,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성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와 같이 표시방법과 , 예술,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예외 기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소외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정보 접근, 나아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층이 겪는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보 소외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노인분들께서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유는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과 관련한 교육이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께 오히려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되며, 정보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정작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중적인 소외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고 계시더라도,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분들(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디지털 교육의 날’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할 것입니다. 이 날에 관련한 정보는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쉬운 문자메세지를 이용하거나 각 동의 노인정 등에 직접 방문하며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있더라도 일 때문에 참여할 시간이 없으실 노인분들을 고려하여 이 날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의무적으로 일을 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노인분들의 생활 여건과 인식 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교육의 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인식 변화 촉구에 대한 청원.
[연구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식 변화 촉구 청원]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기후변화 대응, 신소재,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창의성과 연구역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는가? 현실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형화된 스펙, 획일적인 진로,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는 창의성의 싹을 자르며 수많은 연구 인재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장기적인 탐구 정신이 필요한 창의적 직군, 특히 기초과학, 문화예술,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쓸모 없음’ 혹은 ‘비경제적’이라는 낙인을 받으며 지속적인 차별과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창의성과 연구직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확대 기초과학, 공공연구, 인문사회 연구, 예술창작 등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국가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연구직 공무원 및 박사급 인재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확대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국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상향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매칭 펀드 도입 등 유인책 마련 --- 2. 창의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개혁 창의적인 인재는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실용성 중심의 사고방식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탐구’와 ‘실패 경험’을 중심에 두는 창의교육 강화 예술, 철학, 창작, 과학 탐구 등을 중시하는 자유학기제 실질화 연구직 및 창작자의 노동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중 교육과 캠페인 전개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혁: 탈서열화, 연구자 자율성 보장 --- 3. 청년 연구자 및 창의 인재의 사회 정착 기반 마련 많은 청년 연구자들과 예비 창의인재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사회적 지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연구자 전용 연구비 및 펠로우십 확대 박사후 과정(Postdoc) 및 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 공공기관 및 산업계에 연구직군 채용 확대 유도 연구자의 커리어 전환과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 4.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 현재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논문 수'나 '실적' 위주의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로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질 중심의 연구 평가체계 도입: 동료 평가, 사회적 영향력, 공공 기여도 포함 논문 외에도 소프트웨어, 예술작품, 발명,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정식 성과로 인정 기초·창의연구 성과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평가 유예 및 장기지원 제도 도입 --- 5. 창의성과 연구를 장려하는 ‘국가 문화’의 형성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적으로 창의성을 장려하고 연구자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연구자나 예술가를 ‘백수’나 ‘호구’로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것은 제도 이상의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중매체 및 교육기관을 통한 연구자·예술가 이미지 개선 캠페인 실시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적 메시지 지속 확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연구자의 참여 비율 확대 --- 이제는 더 이상 ‘결과만 보는 사회’에서 ‘과정과 도전, 창조, 진정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의성과 연구는 단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청원을 시작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자가 존중받는 나라, 창작자가 자립할 수 있는 나라,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지금,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교 하부 농구장 펜스 보강 설치 요청 (서울 관악구)
신림2교 하부 농구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133 ) 골대 뒤편(자전거도로 / 도림천 방향)에 공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펜스 보강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농구공이 뒤로 빠져 자전거도로와 도림천 쪽으로 굴러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농구공이 도림천 물에 빠지면 꺼내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폭우로 유량이 늘어나면 유속 장애를 이유로 시설물 설치가 일부 지양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평소에는 물이 차지 않는 구조물 상부 공간(골대 바로 뒤)이나 자전거도로 변 펜스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도림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 해도 연중 1~2회로 매우 드물며, 1년 365일 상시적으로 농구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안전 위험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 만약 펜스 보강 설치가 어렵다면, 농구공이 도림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직접 꺼낼 수 있도록 *하천 쪽에 고정식 징검다리(돌다리)* 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물에 빠진 농구공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용자 불편이 큽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5-07-20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단점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저는 아 고교학점제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에 한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한달에 짧으면 하루에서 길면 며칠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학교장 재량)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끔 생리통이 심할때 약을먹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출석률이 2/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매 달마다 생리통으로 인해 등교를 못했다고 치면 한 학기에 5번정도 빠지게 됩니다. 그냥 들었을때는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일주일에 한시간을 듣는 교과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으로 빠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퇴, 지각, 결석을 하게되어 빠진다면 저는 단지 병원을 가고, 몸이 좋지않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학에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방학이라고 사람이 안아플수는 없기에 방학에도 못온다면 저는 마지막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유급을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업 능력이 떨어져 최소 성취수준 40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도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이 40점을 넘기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점수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기 위해 출석만 열심히 하려는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학생은 공부와 담을 쌓은지 오래이고 더는 상식만으로 풀수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친구는 어느정도 노력을 하다가 '어짜피 이러다가는 유급이니 차라리 자퇴를 한다' 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지 못할수도 있고, 상위권 아이들은 학교에서 출석률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퇴를 결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라면 출석일을 채울 생각이였지만 출석률로 바뀐탓에 병원 하나 가는것도 2/3 출석률을 생각해야했고, 과목마다 전부 계산해야했기 때문에 자퇴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도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 실기 100퍼센트로 대학을 가려고 학교 내신은 신경쓰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를 좀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연습을 10시간 이상 하기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한 이 친구들은 하루에 7시간도 못자니까요. 공부까지 한다면 이 친구들은 예체능을 본인의 역량을 다 해 대학교 실기시험을 준비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최소 성취수준 40점을 넘기며 출석률 2/3이상 채운다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은 3학년이면 대부분 조퇴를 하고 연습하러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로 인해 고등학생이 막 된 아이들에게 진로를 정하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에도 전공 건택을 못해 자유전공이 있는 반면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신경쓰고 진로에 연관지어 과못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그저 졸업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진로를 찾지못해 머리아파하는 친구와, 자퇴를 바라보는 친구 세 부류로 나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고교학점제가 최대한 빨리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이 쉬웠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회적 비난이 높은 전과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나 일부 형사 처벌에 대해서만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음주운전·갑질·사기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직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사회적 비난이 높은 전과 유형에 대한 정치 참여 제한 규정 명문화 예 : 음주운전(사망·상해 포함), 갑질·폭행·성범죄, 사기 등 • 피선거권 제한 기준 확대 및 기간 명시 일정 형량 이상 또는 반복적 범죄자의 정치 참여 제한 • 관련 범죄 이력의 유권자 정보 접근권 보장 정치인 후보자 경력에 범죄 이력 공개 의무및 구체화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기대합니다. 공직은 권력이 아닌, 신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덕성과 법적 책임이 결여된 인물의 정치 참여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주권정부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 개정이 됬음 하는 바람의로 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국가보훈부
군복무는 사회봉사로, 비복무자도 자발적 봉사로! 공정한 가산점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라는 국가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여성·장애인·병역면제자 등 비복무자에게도 동등한 방식으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복무에 따른 공무원·공기업 시험 등에서의 보상 제도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시행되었던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18개월 이상의 청춘을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의 기회 단절과 기여 불인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사회기여 기반 봉사 가산점 제도를 제안합니다: 1.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자동 환산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봉사시간으로 등록합니다. • 예: 18개월 복무 시 약 3,000시간의 사회기여 시간으로 인정 2. 비복무자(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동등한 사회기여 시간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플랫폼(예: 1365, VMS 등)을 통해 봉사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 • 누적 봉사시간이 군복무 환산 기준(예: 3,000시간)에 도달할 경우, 동일한 가산 혜택 부여 3. 해당 사회기여 시간은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채용, 장학금 우대 등에서 소폭의 가산점 또는 우대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의 군복무 보상 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원인이었던 성별·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요소를 제거하며 • 군복무자뿐 아니라 누구나 사회에 기여한 만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제안은 단순히 보상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 누구나 사회에 기여하고 그 기여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필자에게는 보상, 비복무자에게는 참여 기회, 사회 전반에는 봉사문화 확산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본 제안을 인사혁신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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