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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검토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에너지 자급률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전기세 부담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구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아,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정에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는 타 지역보다 전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구리시가 직면한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금 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주목되는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도시 단위의 분산형 전력 공급에 적합한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구리시에 SMR을 도입·운영한다면,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구리시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2.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 에너지 자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장기적으로 구리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 효과 •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확보 •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 부담 완화 •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미래 세대 보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리시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1
경기도교육청
수능 듣기평가 폐지 반대
혹시 귀가 없으셔서 들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수능 영어듣기 폐지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들을 귀가 있고 들어야겠습니다 ^^ 폐지하시면 시위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피해에 따른 법적 제도 마련
1. 안녕하세요 2024.6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국민입니다. 2. 현상 : 입주한지 1년 넘도록 24시간 365일 원인 미상의 저주파 진동소음이 세대내 모든 장소에서 들리며 특히 밤~새벽 시간에는 더 크게 들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 관련 소음 유튜브 영상(첨부파일 주소 참조) : #1 아파트 진동소음..몇달째 고통중.. #2. 소음 원인을 찾습니다.ㅠㅠ 3. 문제점 가.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으로 AS를 신청하면 "기타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리나는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 아닌, 아파트 자체 수배전(수도,전기,배관,환기구 등) 진동으로 추정되는 저주파 진동 소음이 24시간 356일 발생하고 있는데 AS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유사한 피해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나.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국토부와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소음 진동관리법에는 45, 60, 65db 등 기준이 있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4. 청원 핵심 내용 :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관련 규제 내용을 "소음 진동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관련법을 근거로 AS를 요청 및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원인의 아파트에 국토부 및 환경부 실무자가 실사를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 개정
상기와 같은 법률에 휴일공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대형건설사들이 일요일까지도 주택가 공사를 강행해 국민행복추구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사는 휴일작업이 없어 알아보니 결국은 득보다실이많아 휴일 작업을 못 한다고 하네요 결국 포스코 이엔씨건설사와 같은 든든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들만이 휴일작업을 일상화해서 국민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사회법규나 통념, 일반 상식이라는것은 법이 없이도 잘 지켜지는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주택 가 아파트 현장도 일요일도 없이 매일매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듭니다.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추구권을 누릴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모법이라는 헌법을 침해하고 하위법만 지키는 대형건설사의 오만함에 5년공사동안 주민은 피가 마릅니다. 도와주세요 아니살려주세요. 제발제발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법으로 일요일 주택가 공사현장을 규제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의 사서교사 전직 제도 도입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가 축소되고 있어 교육 현장 및 학생들의 독서·학습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용TO가 수도권 기준 5명이 채 안되었지요. 이렇게 2025년부터 전국 일부 학교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줄어들면서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서직 공무원(공무직 사서)을 학교 도서관에 우선 배치하여 도서관 협력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서교사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 도서관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교사를 사서교사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사서교사의 본질적 역할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단순한 도서관 관리자나 보조 인력이 아니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입니다. 무분별한 인력 전환은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사서교사로서의 정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노동권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교사 양성 확대와 안정된 배치가 필요하며, 초등교사를 사서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근래 일부 교육청과 교원 단체에서 ‘초등교사 → 사서교사 또는 상담교사’로의 전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제도는 사서교사와 상담교사의 전문성과 정당한 임용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단순히 도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 학생의 정보활용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문헌정보학 및 교육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수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는 전문 직종으로, 단기간 연수나 자격 전환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상담교사 역시 학생의 심리, 발달, 상담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직군입니다. 현재 일부 교육청(예: 광주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상담교사 전직 제도는 이미 현장의 혼란과 전문성 훼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사서교사 제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문 교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만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을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둘째, 임용고시를 통한 정당한 선발 절차를 유지·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각 직종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정당한 임용 절차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위해, 사서교사·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 제안]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법령 개정안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산모의 남편입니다. 2025년 5월 2일, 제 아내는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갑작스러운 다발성 폐색전증으로 심정지를 겪었고, 15분간의 심정지 끝에 가까스로 소생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망’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증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그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살아 있으나 의식이 없거나, 평생 간병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매달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해야 하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돌보면서 국가의 육아급여 200만 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산모 사망, 태아 사망, 태아의 뇌성마비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산모가 살아 있으나 중증 후유증으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가정은 막대한 치료·간병비와 생계 문제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는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개선방안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 후유증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1) 보상 대상의 확대 : 뇌손상,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 등 장기간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보상 수준의 합리화 : 태아 뇌성마비 보상 기준과 최소한 동일하게, 가능하다면 산모 후유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운영 체계 마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산모 중증 후유증 피해를 심의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가족이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심의·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재원 마련 방안 : 기존 제도 재원(의료기관 분담금 + 국고 지원)에 출산 장려 예산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산모와 가정을 보호하는 데 일부를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높습니다. 3. 기대효과 1) 가정의 생존권 보장 : 산모의 중증 후유증으로 가정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완하여,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도 최소한의 안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함께한다는 인식은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완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 차원이 아니라, 출산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3) 사회적 형평성 확보 : 현재 제도는 태아와 산모의 사망만 인정하고, 산모가 살아 있는 중증 후유증은 배제합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산모의 중증 후유증은 오히려 사망보다 장기간 더 큰 고통을 가족에게 안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실질적 안전망이 없다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 정책과 국민 체감도의 간극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제안 취지 - 저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과연 살아있음의 의미인가’ 하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음을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개인만의 감정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가정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고통일 것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지금,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중증 후유증을 입었을 때 그 가족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출산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 후유증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의 개정은 한 가정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 설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교육대학교 다수에서 학교보건법상 필수시설인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법령을 준수한 제도적 조치와 시급한 시설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하여, 일부 국립 교육대학교에는 학생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가 예산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전국 교육대학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 보건실 부재로 인한 응급 대응 불가 • 감염병 관리, 위생교육, 정신건강 지원 등 복지 공백 발생 • 타 대학교 대비 현저히 낮은 학생 복지 수준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조차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보건실 설치 등) “학교에는 보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실에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 관리 책임)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법률상 보건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교육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나 개선 조치 역시 미흡합니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일반대학 학생들과 비교해 실습과 교육현장 경험이 필수인 구조입니다. 그만큼 심리적 스트레스, 장시간 외부활동, 감염 노출 위험 등이 상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현실화합니다: • 수업 중 탈진, 과호흡, 두통 등 응급 증상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불가 • 정신적 불안, 교생실습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전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 의약품·마스크 등 지원 인프라 미비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교육현장에 나선다는 것은 국가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반 종합대학의 경우 학생 복지센터 내 보건실 또는 건강관리실이 운영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 심리상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교육대학교는: • 보건실 부재 또는 명목상의 공간만 존재 • 전문 인력 없음 (간호사, 보건교사 등) • 의료용품 미비, 개인정보 보호조차 안 되는 상담공간 이처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이 가장 기본적인 보건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역설입니다. 교육부와 교육대학교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전국 교육대학교 보건실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 2. 학교보건법 미이행 상태인 교육대학에 대해 즉각적인 보건실 설치 조치 명령 3. 청주교육대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보건실 설치 및 모델 운영 사례를 확립할 것 4. 보건인력(간호사 또는 보건교사) 배치와 정신건강 연계 상담체계 구축 5.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교육대학 학생들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것을 넘어,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교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인 보건실 설치와 운영부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 세금 개편을 청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 세금부과를 개편하기로 계획하였다는데 감감 무소식 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개편되지않고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정부에서 서민들의 삶을 챙기시는 정책 배기량 기준 에서 차량가액으로 세금부과를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태그및 표기 의무화
Ai가 sns에 많이 노출되고 흔해가고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도 구분하기 어려울정도의 수준으로 정교해지고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많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고있기에 악용될 우려가크다고봅니다 그리고 ai로만든 영상을 진짜로 믿는 사람도 많아 잘못된정보도 많이 전달되고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에 ai영상을 사용하여 올릴경우 태그 및 고정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ai영상이라는 글귀가 의무로 작성되어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종료
경찰청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1.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현행 형법에는 ‘허위진술서’ 작성을 명확히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경찰 또는 민원인이 사건을 왜곡해서 선택보고해서 직권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허위진술서 작성죄’ 신설 공무수행 중 작성된 허위보고서·진술서 채택시, 형사처벌 및 징계 의무화 2. 수갑 채워 사람을 인치한 장소는 CCTV 영상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의무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우고 사람을 인치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 협박,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증거 보전을 위한 영상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부 최악의 경찰공무원에 양아치 행동에 민간이 1인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불법체포와 사유없이 수갑사용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하게 불체포와 이후 수갑을 도구로 협박했던 경찰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저럴까? 저러면 안되는데, 그것을 인정해줘? 불신과 범죄 조직으로 느끼게 둬서는 안됩니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관례처럼 해 왔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 요구 사항 치안센터·파출소·경찰서 수갑 사용 장소에는 CCTV 설치 및 3개월 이상 영상 의무 보존 ( 수갑사용 인치 장소가 아니면 CCTV 의무 설치는 안해도 됩니다. ) CCTV 미보존 시, 인권침해 책임 소속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규정 마련 신분증을 줬음에도 신원미상으로 기재하고 수갑을 도구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수갑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CCTV 증거보전이 직권남용 행위를 막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현장 불체포 사건, 경찰 내사·감싸기 금지 및 외부감시 강화 현장에서 발생한 ‘불체포 정당성 논란’ 사건에 대해 동료 경찰이 직권남용을 묵인하거나 송치를 막는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에 소극적인 반면 경찰은 내부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체포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요구 사항 경찰 불법체포, 관련 허위진술서 선택 보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금지 외부통제 기관 견제 및 조사제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종료
서울특별시
9호선 8량증결바람
서울지하철 9호선 조속히 8량으로 증결 바람. 내년2026년에 신안산선 및 서해선 KTX-이음이 개통예정이며 이후 GTX-A, GTX-B, GTX-C노선 및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이 추후 개통예정이며 9호선 강동 및 하남, 남양주 연장으로 인해 혼잡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8량증량이 절실함. https://youtu.be/N9LYqSKBXhU?si=kpsPFZOtc3fQJzsk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종료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관련 규제 및 법적 제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관련해서 배터리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사고로 더이상 참을수는 없을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배터리폭발사고도 문제지만 전기자전거, 킥보드 플랫폼들이 너무많이 나오고있고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제는없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너무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는데 길거리에 무법자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중고등생, 더나아가 초등학생들도 인증을 어떻게 하는건지 타고다닙니다.인증절차가 까다롭지않아서 성인이 아니여도 대충인증이 되어 타는거같은데, 이것은 살인도구를 빌려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이 타는것도 아닌 두명세명이 같이 헬멧도 착용안하고 도로를 달리는 광경도 보았습니다.속으로 생명이 여러개인가 하면서 한숨쉰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전기자전거,전기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많아져서 자전거도로에 일반자전거를 보기가힘들고 상대적으로 속도가느리니 일반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있게 오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또한, 다사용하면 한쪽에 두는것이 아닌 그냥 걸어다니는 도보나 도로 한가운데에 휙 던져놓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므로 안전과 통행, 그리고 교통법규에 방해가 되어 법적인 규제나 플랫폼운영에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는중에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생각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글을보시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킥보드,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 플랫폼들 업체들에 법적인 규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7.~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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