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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동/청소년 노동 완전 금지 청원
근로기준법 64조 개정 추진을 해서, 만 18세 미만(또는 19세 미만)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의 노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동 및 단시간의 허가된 공공기관에서의 봉사 활동 등은 예외)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UN 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만18세(또는 19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 (UNCRC, 한국 비준: 1991년 11월 20일, 발효 1991년 12월 20일)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건강,신체 발달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부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고 교육 서비스가 많이 보급되지 못했던 시기의 기준과 관점에서 조항이 제정된만큼, 근로기준법 64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도 발달해서, 누구나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각종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26조, 28조, 32조를 보다 존중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64조 개정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아동 노동 완전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계울난방용 등유 lpg지원
2년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유가가 급등하여서 취약계층이 난방용 등유와lpg 가격이 2배로인상되어서 겨울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산업자원통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서 겨우 지낼수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이없다고합니다 취약계층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작금에 정부의 사정시 복잡한지는 이해합니다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등유난방비를 지원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접수일 표기 청원
청원24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청원24홈페이지의 "공개청원 보기" 항목에서, 공개청원이 공개될 때, 이미지에 접수일도 표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D-30, D-25 이런식으로 의견 수렴 기간에서 남은 기간만 알려주고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보건복지부
동결배아 기한을 늘리고 부부의 배아를 제3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대리 출산을 합법화헤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결배아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아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생명이라면 법으로 폐기를 강제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건강 문제로 인해 임신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배아를 미리 동결해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제한이 있어 배아를 보관할 수 없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정상적인 배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동결해둔 배아를 이식하여 아이를 가질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법이 막아버린 셈입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도 첫째 아이를 시험관 시술로 얻은 부부들이 둘째를 시도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시험관 시술 때 남은 배아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싶어도, 5년 기한 때문에 추가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지고, 비용과 신체적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이런 규제가 오히려 출산의 길을 막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동결배아의 보관 기간을 부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아이를 가질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배아의 보관 연장 권한을 부부가 아닌 법으로 통제하며, 이런 불필요한 제약으로 불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 출산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궁 파열, 선천적 자궁 결손, 자궁근종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대리 출산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대리 출산을 허용하는 의료 기관이 없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적 친모로 인정하는 제도 때문에 대리 출산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 문제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들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현재 고학력자와 경제적 이유로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30대 후반이나 40대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건강한 배아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신하더라도 고령 임산부로서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한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험관 시술을 반복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나가는 예산은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시도하는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역시 큽니다. 이스라엘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리모 제도를 허용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대리모 지원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 출산을 합법화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리 출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아이를 가질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대리 출산을 합법화하면, 여러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철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면 대리 출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리모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선행을 실천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최소한 친인척 간의 대리 출산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주십시오. 현재 친인척 간의 난자 기증은 허용하고 있지만, 난자 기증은 심리적 부담이 큰 데다, 기증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리 출산은 자궁만 빌리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된다면 시험관 시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대리 출산은 결코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이식 역시 비윤리적인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성모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리 출산은 생명을 돕는 숭고한 일이며, 사회가 축복해야 할 선행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행정안전부
계엄령 사태 당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 대한 포상 요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12월 4일 새벽,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달려가 군대와 대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국회로 달려온 고등학생들의 사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민주 의식과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이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개인적 소회 저 자신은 그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회로 달려간 이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반성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상 방안 제안 1.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 지정 및 훈장 수여 2. 해당 시민들에 대한 특별 장학금 지급 (학생의 경우) 3. 민주주의 수호 기념 메달 제작 및 수여 4. '시민 민주주의 수호상' 제정 및 연례 시상식 개최 5.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물 제작 및 보존 포상의 의의 이번 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포상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정부와 국회가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포상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이 더욱 빛나고,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민영화 꼼수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료민영화 꼼수로 의대정원 확대면.... 절대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교육부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 주변 지하철 등과 같은 기술적인 시설등의 이용이 편리합니다.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겠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막 사회로 나가기 시작한 어린 학생들의 노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쫓기듯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립니다. 다들 그렇게 사망한 학생들의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인력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에, 젊은 인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대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미국, 유럽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을 국가와 기업이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국가와 기업이 협업하여 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때, 지역 산업과 특성화고 교육을 연계시키면 지방 소멸 문제와 학생들의 일자리 난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려 할 것이고, 특성화고 내부의 학습 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디 대한민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힘듦과 고충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9.~2025.02.07.
종료
보건복지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 확대 병원동행서비스 등 이용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를 이용에 있어 이용자 신청시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이 너무 편협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부천시 교통약자이용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용 불가하게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90세가넘은 노인이 기존 진료받는 종합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보니 내과에서는 보행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할수 없다고하고. 그럼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하는데 관련 과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발급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하니 고령에 노환과 척추협착으로 동네 병원 진료를 자주가는데 진료를 못받고 힘들어하는데 교통약자이용지원이 안되는 환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의 이용을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장애인 등록 규정에도 노인이 등록할수 있도록 규정 완화등도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으로 국한된다면 장애인이용 택시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명치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의미로 해석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택 전기차 충전소 의무법안 폐지 혹은 충전소 일반차량 주차 허용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위한 요청을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해 전기차 주차칸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차 차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과도하게 일반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각 세대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분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은 반대로 특정 차주에게 공동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2항이 존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주의 재산권을 강제로 찬탈하여 전기차 차주에게 주는것과 동일한 작금의 상태가 공공 복리에 적합한 사유입니까? 동일하게, 공동의 재산중 장애인에게 배타적 소유권을 제공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화에 나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장애인 주차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이것이 공공복리에 필요한 사유라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차주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결론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전기차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률은 유지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에 어떠한 차별이나 처벌도 없도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4년12월19일목요일)
해당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모른다면 다부처나 자문을 얻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가능,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법률,조례 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23 스타스테이 빌딩 청소밑 관리업무를 하고있는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하 노래방,pc방 1층 스타벅스 약국 2층 내과 3층 정형외과(재활의학과) 4층 치과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병원만 있는건물은 아니라서 강제성을 띄워 금연건물로써 조건이 성립이 안되는점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건물면적5000제곱미터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저희 건물은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24시간 개방이 되어있고 초 역세권(신풍역)바로옆 이라 건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 가 자행이 되어오고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직원분이 오셔서 관련문구를 붙여주시지만 달라지는부분이 별로 없는부분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야 제가 치우면 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입점한 사업장과 병원관계자 특히나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조례나 이거 관한 법률이 좀 완화가 되어 5000제곱미터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병원만 있는 건물이 아니더래도 한건물에 병원이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더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경찰청
딜레마존법때문에입니다
황색불에 무조건멈춰야한다 말이안되는법입니다 세계신호법보면 일본법도 정지선에서 안전확보되면 멈취고 안전확보안되면 그냥지나가고는데 한국는 어이없는법만들고 하고 황색물에 멈취야한다고 하는데 법계정 확실히 법을 만들어주세요 황색불에 정지선에 어려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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