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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원남저수지 낚시금지 폐지
쓰레기를 무단투척하는 사람들때문에 쓰레기버리지않는 낚시를 좋아하는 제가 왜낚시를 못해야합니까 제발 낚시금지 폐지시켜주시고 단속카메라 구간별로 설치하셔서 쓰레기무단투척 비매너사람들 잡아주세요 꼭 낚시하고싶습니다. 야영하는사람들이 쓰레기 더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낚시금지유지할거면 캠핑도 금지시켜주시고 아무도출입못하게 자체적으로 출입제한시켜주세요. 뭐하는겁니까 이게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도실무관 처우개선 및 인원 확충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무도실무관의 아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도실무관들의 처우 개선과 인원 확충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무도실무관" 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진짜 저렇게 하냐는 등의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시청하다가 점점 걱정되고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현실에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는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무도실무관의 아내로써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 당 20명의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론 그보다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범죄 관련 기사만 봐도 전자발찌 착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전자발찌 착용만 하면 뭐하나 관리할 인력이 없는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 무도실무관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휴일야간근무수당 전부 포함해야 280-290만원 남짓입니다. 식비 없습니다. 호봉제 아닙니다. 280만원여의 적은 급여를 받고 3교대로 일하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무기근로계약직 무도실무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는 있지만 처우가 너무 아쉽습니다. 보호장비 지급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자의 인권때문에 착용하고 출동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에 알려져선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상황에서 누가 저런 급여에 내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야간알바도 2-300만원은 족히 버는 세상입니다. 무도실무관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과 동일한 수준의 체력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급여는 적고 무기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급여가 오를 기회도 없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무도실무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열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무도실무관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무도실무관의 인원을 확충해주세요.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무도실무관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법률, 조례 등 각종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가진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위 법 제1조).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위 법 제2조 제2항 제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과 동시에 정당 가입 연령 또한 16세로 조정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확대되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 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 기회가 아직 충분하게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중⋅고등학생의 87.7%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성남시에서 진행한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 의식 조사 결과 선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선거 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은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나아가 2024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보장 목적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에 더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이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의 기본 이념 구현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 참여 영역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형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문제 가 있다. 특히 정치를 그 참여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함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 제3조 제3항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각종 규정을 두면서, 청소년활동의 의미에 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위 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에 정치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 내지 정치활동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로 기능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권자의 연령 역시 공직선거법 등의 연령 기준보다 높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 각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추상적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정치 참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2조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 또한, 위 법 제3조 제3항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호의 주민소환투표권자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제도를 기초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엔아동권리협역과 청소년헌장(문화관공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도에 출범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소년의회를 두어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모의투표 제도 역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참여와 의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의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 후보자에게도 전달되어 이들이 청소년의 모의 투표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정당, 입후보자들의 공약,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모의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 정보 확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가짜뉴스 및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청소년 정치 참여 현황의 일환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정치 참여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 내지 정치활동의 근거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각종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을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정치 활동이 보다 구체화·체계화되고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치 참여 관련 추가 정책 마련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환경부
지하 식당 설치 허가시, 미세먼지/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 규정, 제도화 청원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완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 식당(함바 식당)이 지하층에 있는 경우, 환기가 안되어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이 엄청나서, 지상 설치 의무화를 이전에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첨부파일) 청원 처리 통지서를 보았는데, "지하층을 배제하는 것을 영업의 자유 침해로 과도하다"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하층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보다, 지하에서 식당 영업이 가능한 미세먼지/화학물질 기준치 규정을 세워서, 상시 그 기준치 이하로만 유지될 때, 지하층 현장 식당(함바 식당)의 허가/영업이 가능하고, 기준치 초과시에 허가 취소/영업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인 경우의 현장 지하에서, 환경 안전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함바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식품위생법상 건설 공사 현장 지하층 배제 규정 신설이 어렵다면, 그냥 모든 지하 식당에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의무 측정하는 특별 규정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미세먼지/화학물질 규제 규정은 식품위생법 목적과도 정확히 부합됩니다. 가능하다면, 꼭 건설 현장 식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이 지하 상가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식당 허가시에, 미세 먼지/화학물질 기준치 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 현장 지하층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을 측정하면, 환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안전 기준치보다 5배~10배, 20배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건강권 침해입니다. 영업의 자유권, 영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 인권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하층 식당(지상층 식당 제외)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 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는 경우만 영업 허가가 나오도록 특별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또는, 그냥 건물 완공/사용 승인 이전에는, 식당 설치 영업 허가 자체가 아예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함바 식당 설치는 별도의 컨테이너/조립식 건물 등의 가건물 형태만 허용. 준공/사용 승인 이전 건물에서는 원천적으로 영업 불가를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국가보훈부
남승룡 선수 유해 국립묘지 안장 청원
청원24 홈페이지에서, 1936 베를린 올림픽 동메달, 2023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남승룡(1912~2001) 선수 유해의 국립 묘지 안장을 이전에 청원을 했는데, ( 청원 번호 20240324-1830000-0001 ) 이건 청원 담당자가 현재 규정상 가족만이 신청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명예로운 국립묘지 안장을 굳이 반대하는 유가족이 현실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청원 종결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질뿐더러, 국가기관 담당자가 유가족에게 전화 연락을 1회라도 해서,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무성의한 처사입니다. 그 후, 현재 규정에 2006.1.30.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 대상이고 2001년 사망자는 규정상 대상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자, 남승룡이 코치로 지도했던 서윤복 선수는 2017년 사망시에 서울 국립 묘지에 안장되었음) 그래서 현재 규정( 2006.1.30. 이후 사망자)과 고인의 업적(올림픽 동메달, 2023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선정, 대한체육회)을 감안해, "특별 안장" 청원을 다시 했는데요 (청원 신청 번호 20240515-1830000-0001 ) 이건 반복 청원으로, 처리 담당자가 간주해서 종결되었고요. 결국 두 건 다 제대로 처리한 게 없습니다. 처음 건은 단순하게 그냥 규정 안내하고 종결, 두번째는 "특별 안장" 청원을 첫번째 청원의 반복 민원으로 간주하고 종결. 순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처리입니다. 청원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규정을 "안내"하는 것이 제대로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규정은 얼마든지 개인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므로, 그걸 안내한게 청원 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이 2006.1.30. 이후 사망자인데, 2001년 사망자는 시기상으로 얼마 차이도 안나고, 최근에 2023년에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해 국립 묘지 "특별 안장"을 청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안장 청원건에 대해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다른 묘지나 봉안시설은 "영구 안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 묘지에 "영구 안장"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국가적/민족적 위인이니, 당연히 "영구 안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혹시라도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차선책으로, 고향인 순천시 (순천시립추모공원 등의 부지내에 영구 안장 공간 마련 등) 영구 안장이나,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 묘역(경기도 안양시 지자체와 연관된 장사 시설인데, 남승룡 선수가 생전에 안양시에 거주한 적이 있음. 또한 참고로 1984 LA 올림픽 금메달 김원기 선수가 안장되어 있음) 영구 안장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손기정(1936 올림픽 금메달), 서윤복(1947 보스턴 마라톤 1위)선수는 국립 묘지에 안장된 상황이니, 남승룡(1936 올림픽 동메달, 2023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선수도 국립묘지 안장 또는 그에 준하는 예우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38살 경기도에서 거주 하고있는 남자(15년간 객지생활) 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개혁이라는 말을 보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듯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청원을 하게된 계기부터 써볼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아버지(전라도 거주 ,30년간소득없음,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심,전화휴대폰없음) 께서는 만 65세가 되어 한달전인 1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드려 04년 1월 부터 기초연금을 수취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일이었습니다 30년간 소득이 없던 우리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니 가뭄에 단비가 내려 소득이 넉넉하지않은 우리 식구로써는 부담이 줄어드는거같아서 말이죠. 그러나 11월에 신청 할때쯤에 누나(1남1녀)에게 전화가 와서 (국민연금에서 전화가왔다고함) 저한테 전화받은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더군여(누나 밑에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넣어서 국민연금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준거같아요) 실질적으로 누나는(40살) 아버지 집에 간적이 고등학교 이후로는 없고, 제가 매년 1회 1~2일씩 내려갑니다 내용은 즉슨 아버지가 만 65세가 되니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냈었을수도있으니 국민연금 추가금을 내고 신청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제기억당시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환경 (30년간 소득없음, 20년간 집에 수도,가스끊김,저장강박에 집은 쓰레기장,정신적으로 많이 아픔) 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냈다는 생각을 제가 할수가없죠. 그래서 저는 설마 아빠가 돈을 냈겠어? 내봤자 얼마나 냈겠어 ? 기초연금 받으면 ?지.....하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셧으니깐요 24년 4월 자격증시험에 떨어져서 이참에 아버지집(저장강박 쓰레기집)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소하러 내려갔습니다(대부분이 밖에서 쓰레기 줏어온걸 모아논거여서 행정복시센테어 도움요청하여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방입구까지 청소하면서 가는데 약 10일정도 걸린거같아요 사진 필요 하면 올려드리겟습니다 안방 청소를 하는데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이 90년대 부터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긴것도 있고 2000년대도 있고...(꽤 많이) 영수증을 모아 대충 계산하니 500만원 정도 낸거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용돈 주는걸로 먹는거 안먹고 이렇게 납부 하셧구나...혹시모르니까 청소를 끝내고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청소를 3주만에 혼자 끝내고 국민연금 으로 향하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확인하여 보니 90년대부터 20년대 약 80개월을 납부하셧고 약 4년을 더 납부하면 국면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미 만 65세가 넘어 신청 기간이 끝나 안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자초 지종을 설명해도 이건 안된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지금 까지 납부하신 금액 이자없이 만70세 전까지 수령해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30년전에 납부한금액을 이자없이 원금만 준다니????????? 순 도둑놈들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2%잡아도 (약25년) 현금 가치는 반으로 쪼그라 듭니다... 인터넷 보면 국민 연금은 주식 투자 하잔아요 국민이 낸 돈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신분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뒷통수 치는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환경이 어렵게 살아오신분들 코묻은돈을...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되지 않지만....살아오신 환경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더군여 화가나서... 순간 화가나 소송을 한다고 말하며 사진 몇장 찍고 아버지랑 나와 버렸습니다. 누나랑 통화할때는 납부기간 80개월정도 이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어 다시 누나한테 통화를 하여 왜 자세한 내용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누나왈 국민연금에서 전화 왔을때 누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입기간등 납부내역등.. 하지만 국민연금측에서는 본인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누나가 정보자체를 모르고 저한테 전달한거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환경 상환만 보고 대수롭기 않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큽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80개월을 냈다는것도....조금더 납부 했더라면... 위 내용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1. 우리 아버지(전라도 거주 ,30년간소득없음,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심,전화휴대폰없음) 2.가입기간 약 80개월 3.만65세까지 신청못함 (지금약 8개월 지남) 4.원금만 보장됨(이자없음,물가상승률대비 원금 50%하락) 해결책 1.국민연금신청나이 만70세로 연장 2.국민연금 도중 취소시 원금및 이자보장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을 위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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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2024.11.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바뀌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 였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납세의 의무로 인하여 강제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뺏어가는 연금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대로 국민연금이 변화없이 이어가게 되면 나라를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의 돈만 회수해가는 연금이 되어버리고 젊은이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은 매우 받기 힘든 연금이 되어버렷지요. 국민연금이 받기 힘든 이유 1 상속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경우 상속받는 연금 또는 본인이 낸 연금 택1만 수령가능 (하나는 원금조차 수령 못한다는 말) 2국민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움 60세 이상 부모 (1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할 경우가 큼) 또한 가능 하더라도 같이 주거를 하거나 매달 생활비 지급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해당 또는 25세 이하의 자녀 단. 25세가 되면 수령 불가능 이처럼 받기 힘들고 받을 수 없는게 연금입니까?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라고 보는게 더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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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2024.11.04.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폐지하여 선진국으로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와 노동주 둘다 죽이는 방안입니다. 한국에서 실제 대부분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들이 임금문제로 많이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금상승과 수당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근로자를 써야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써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요 몇년사이 얼마나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주휴수당을 없애고 임금 자체만 가지고 협상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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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2024.11.04.
종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성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이 유지됨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거나 교화의 기회로만 여겨지며, 피해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폭력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의 존치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년법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1. 책임 의식 강화: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일하게 지게 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 보호: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와 정의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합니다. 3. 사회 안전 확보: 반복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현실적 변화의 필요성: 기술 발전과 정보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년법 폐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로운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소년법 폐지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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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2024.11.01.
종료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주차구역을 없앤뒤로 장기주차가 너무많아요
주소지는 울산시 중고 옥교 3길 120번 앞 도로 입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다고 거주자를 없앴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지금 장기주차와 그옆 상가는 차를 2대 3대를 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라인에 크레인이 왠말입니까? 애들 키우면서 주차하기 정말 힘드네요 다시 거주자 구역을 부활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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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2024.11.01.
종료
보건복지부
사람이아니라차가장애인인나라
저는뇌병펀과절단장애가잇는중증자매인입니다제차가잇을태는장애인표지판이잇어서주차할수잇지마렌트카나지인차를이용할때는표지판이없어서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할수업읍니다사람이장애인이지차가장애인이아는데요5공태에는복지카드만잏으면주차가능하고활인도다뎃는데복지가거꾸로가는건지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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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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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조항 중 범죄와의 관련성 등이나 시신이 고의(故意)로 유기된 것 또는 유기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함. 2. 위 1.의 상황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는 유전자 검사, 시신에 대한 육안검사 및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위 1.에 따른 장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유전자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서만 납골하도록 함. 4. 위 1.과 관련한 공고를 함에는 고인의 초상권을 고려하여, 고인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신체의 특이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얼굴공개를 하고, 그외에는 유족이 나타나면 해당 정보 등을 유족 등에게만 공개하도록 함. 5.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설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또는 입양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친족이 아닌 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는 각 시군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시신처리에 대한 결정을 받도록 함. 청원이유 시신의 처리 또는 장례는 우리의 문화나 유교생활권인 한국적 특성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과거보다 달라진 것은 대법원의 결정 등으로 과거에는 남자만 제사주재 및 고인의 시신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양성평등 등으로 여성에게도 연장자에게 그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악마 같은 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시신을 해부용시신으로 기증한다는 명분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4.25.에 헌법재판소는 2020헌가4호 사건에서 「민법」 제1112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는 단순위헌(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6인이상이 찬성한 경우)을, 그외 제11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까지는 헌법불합치, 제1118조 역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헌법불합치된 조항에 대하여는 2025.12.31. 까지 개정하도록 입법자에 촉구하였습니다. 동 헌법재판소 결정은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가족내의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현 시대의 핵가족시대나 독립적인 생계유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서, 유류분을 피상속인 형제간에 인정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이고, 또한 제11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상속인을 해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한 유류분 배제를 담지 않은 부분, 또한 제1118조의 위 각 피상속인들이 상속인을 해한 경우에 그 자녀 등의 유류분 배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불합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악마 친모를 만나서 평생직장으로 알고, 최소한 50세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악마 친모가 공무원 시험부터 보지 못하도록 공부할 수 없도록 방해를 지속하였고, 1990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악마 친모가 외도로 낳은 자식과 청원인의 재산을 나눠 쳐먹으려고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사무관승진을 앞둔 2014년에 명예퇴직을 하였고, 청원인은 이에 국회, 법무부 등에 이러한 「민법」 의 상속 조항 등이 형제를 파멸시켜 죽이고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빌미인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가능케하는 조항이라면서 폐지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추측만 했을뿐 친부의 자식으로 위장된 이복형제에 관한 구체적인 그 어떤 증거도 확인하지 못함) 다음으로 많은 범죄사건에서 시신이 훼손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하고 진단서에 의해서 명확히 사인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시신이나 유골 등에 대해서는 무연고처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모 방송에서 탐사보도한 원주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장 모 씨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입양하고, 심지어는 여러명을 중복으로 성을 바꿔치기하면서까지 등록하여 키웠으나 실상은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챙기고 국고 등의 보조금을 타먹으면서, 7명이 폭행, 학대 등으로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신을 암매장하고 나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장애인 두 명의 시신을 10년이상 냉동고에 보관하게 하고, 유족이 찾아와서 하소연하여도 시신을 인계하지 않아서 장례를 못치르던 사건을 방송한 바 있으며, 이 자는 불법감금, 아동학대, 시신유기 등의 혐의만으로 3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 유투버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은 믈론, 자녀로 등록하였던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사망 2주전까지 전국을 찾아헤맺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무연고자의 뜻에 반하는 경우에는 인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고인에 대한 명예는 지켜주고, 시신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악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청원인의 경우 2014년이나 다음해에 사무관이 되었다면, 지금은 부이사관의 직급으로 기관장이나 부단체장을 할 수 있었고. 1년에 2억원 이상의 수입을 받았을 것인데, 악마 친모가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공무원유족일시금을 타서 이복형제와 나눠쳐먹으려고 한 것뿐아니라, 악마 누냐년들 3마리가 함께 합세하여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당시 부친명의의 2억원 상당의 재산 중 1억원 정도의 전답을 증여받으라고 7개월을 밤낮없이 악마 친모와 난리를 치고 동네 악맏들이 쫓아와 난리쳐서 증여를 받고나서, 다시 등기가 나온날부터 7년동안을 땅 도로달라고 하면서 데굴데굴 굴러다녀서 동네 악마들이 매일같이 쫓아와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까지 하였고, 공무원을 그만둔 후에도 증여받은 담보을 담보로 악마 친모가 외도로 낳은 이복형제에게 5,000만원을 명의빌려 대출해주라고 하여 그것까지 덤터기쓰면서 빚에 허덕이다가 사기, 이자 등과 사업부진으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인이 8살때 부친께 악마 친모를 내보내라고까지 하였고, 악마 친모에게 '이혼하고 나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였지만, 자녀 핑게를 대고 나가지 않았는데 당시 악마 친모가 이미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집에 붙어있던 것으로 악마 친모는 청원인이 불상사가 생기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부하고 돈을 받아챙길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교통사고도 많고 나이의 노소에 불구하고 돌연사 들도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심지어는 폭탄주를 즐겨 마시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하니말입니다. 따라서 청원취지와 같이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WBC복지TV 인터넷기사, 2012.12.26.,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천사 아버지’ 구속, 정두리 기자 https://www.wbcb.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5, * 관련 방송 링크 : 서울방송(SBS), 2024. 5.23. 22:20, 얼어있던 진실속 '천사아버지의 비밀'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6983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046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084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126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160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200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tail/clip/70246/OC4705472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2024. 2. 6.>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2024. 2. 6.> [제목개정 2015. 1. 28.] [시행일: 2024. 8. 7.] 제12조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편 상속 <개정 1990. 1. 13.>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단순위헌,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1.~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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