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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제도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매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 건축비: 평당 732만 원 * 정비사업 적용가(기본형 건축비 80%): 평당 585만 6천 원 * 지역주택조합 적용가(표준건축비): 평당 369만 8천 원 으로 산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현저히 낮은 건축비만 받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손실 부담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 속에서 실제 건축비는 크게 올랐는데도, 지역주택조합만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서민 피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매각기준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매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 건축비: 평당 732만 원 * 정비사업 적용가(기본형 건축비 80%): 평당 585만 6천 원 * 지역주택조합 적용가(표준건축비): 평당 369만 8천 원 으로 산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현저히 낮은 건축비만 받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손실 부담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 속에서 실제 건축비는 크게 올랐는데도, 지역주택조합만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교육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 소관 사안] 포괄임금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산정 개선 및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정 요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출산·육아·복직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공공보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포괄임금제 관련)** **[현행 문제]**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 구조임에도,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 중심에서 “실질임금(총지급액 기준)”으로 확대 반영 ②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또는 보정계수 도입 ③ 육아휴직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 (하한선 규정 신설) --- **2. 육아휴직 소득보전 기능 강화** **[현행 문제]**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 폭이 커 제도 활용이 제한됨.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 상향 조정 ② 일정 소득 구간 이하 근로자 대상 추가 보전금 도입 ③ 맞벌이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검토 ---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개선** **[현행 문제]** 맞벌이 가구의 복직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높으나, 정원 부족 및 대기자 과다로 인해 우선순위 대상자(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시설 확충 의무화(중장기 계획 포함) ②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정원 운영 기준 도입 ③ 긴급 보육 수요(복직 가구 등)에 대한 우선 배정 시스템 개선 --- **4. 보육 인력 확충 및 배치 기준 개선** **[현행 문제]** 보육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정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 존재.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강화 ②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개선을 통한 수용 가능 인원 확대 ③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촉진 --- **[기대 효과]**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불안 해소 - 근로 형태에 따른 제도 불평등 완화 -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복직 지원 - 공공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과 보육 인프라는 개별 정책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회 기반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과잉 사기광고제한
수고하십니다. 요즘유튜브 광고보면 한번 먹으면 무조건 완쾌된다. 한번바르면 무조건없어진다. 안없어지면 전재산을 내놓는다등 과잉허위광고가 너무 많은데 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광고자를 찾아서 따지고 싶어도 알수도없고... 예를들면 1)발톱무좀 "라셀톤" 한번만바르면 완전새발톱난다면서 안나면 전재산 내놓겠다고 허위광고를 하는데 속아서 3회에 걸쳐 3병사서 9개월 발라도 아무효과가 없고. 2)전립선약 광고듣고 약사먹어도 아무효과도 없고... 이런허위광고제재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
안녕하세요. 요즘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작고 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교차로 부근을 포함한 모든 횡단보도가 차량이 진입하는 코너에 위치해있는데 이로인해 차량 특히 대형 차량들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부근에있는 횡단보도를 지금의 위치에서 약10~20M 떨어진 곳에 위치를 변경한다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데있어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항상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을 보면 커브를 돌며 미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꼭 횡단보도를 코너에 설치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다른 큰 이유가 없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위 내용에 제외되는 횡단보도는 통합 신호등이 설치된 곳.(X자 횡단보도) 말이 안되는 의견일 수 있으나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하여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첨부사진 참조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경찰청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운행 제도 개선 요청
1. 제안 배경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 현장에서는 차량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탑승 인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에서도 승차정원 미준수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과 준법 의식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문제점 가. 외부에서 탑승 인원 확인이 어려움 대부분의 승합차가 짙은 선팅을 시공하고 있어 일반 운전자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도 주행 중 탑승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 위반 가능성이 상시 존재 실제 탑승 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어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단속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 소요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암행순찰차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단속 효율도 낮습니다. 3. 개선 방안 다음 중 하나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버스전용차로 내 승합차 이용 허용 제도 폐지 버스 및 다수 승객을 실제 운송하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하여 단속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② 승합차 이용 허용 유지 시 선팅 제한 의무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승합차에 한하여 외부에서 탑승 인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선팅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버스전용차로 법규 준수율 향상 / 단속 효율성 증대 / 위반 차량 감소 / 교통행정 비용 절감 / 일반 국민의 제도 신뢰도 향상 5. 결론 현재의 승합차 이용 기준은 단속 현실과 괴리가 존재합니다. 실제 탑승 인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승합차 이용 허용 제도 폐지 또는 선팅 제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를 주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배기가스 절감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설립과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6명 이상 탑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을 세워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에 저촉되며,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불가능함) 국민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카니발 전용차로' 혹은 '스타리아 전용차로'로 인식되게 끔 할 여지가 있으며, 위의 사유들로 인해 국민들이 '고속버스 타고 갈 바에는 자차나 기차가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버스전용차로 운영 취지에 전혀 맞지않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음. 조속히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여 순수하게 '고속버스', '시외버스' 만 해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하여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및 배기가스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과도한 면접 대상자 선발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예정 인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공공문화기관(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채용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 20배수에 이르는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을 뽑는데 20명 이상 많은 면접 대상자를 뽑아서 현장에서 4시간 이상 대기를 해서 면접을 봐야했습니다. 또 다른 면접에서는 4명을 뽑는데 면접 대상자를 60명 가까이 뽑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탈락자를 줄여 민원을 예방하려는 취지일 수 있으나, 그 부담은 결국 지원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면접 한 번을 위해 교통비와 식비를 부담하고, 직장인의 경우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을 잘 보기위해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면접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또한, 면접 당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채용 인원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가 과도하게 많아,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수 시간의 대기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대기했던 면접에서는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장소와 화장실 외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식사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원자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지원자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명 또는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용에서 10배수를 훨씬 넘는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부르는 것은 지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기관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면접자를 보기 위해 다수의 면접자를 선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면접 대상자를 뽑는 것은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류전형에서 직무 적합성, 경력, 역량 등을 기준으로 책임 있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당하게 심사를 한 후에 그 결과와 서류에서 탈락된 이유를 지원자에서 알려준다면 민원 발생도 줄어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면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공립 기관이나 사립기관 모두 서류에서 탈락시킬 때 적합한 이유를 알려줘야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개선해야되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지원자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 면접 대상자 선발 배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채용 예정 인원 대비 과도한 면접 대상자 선발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민원 예방을 이유로 서류전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과 충분한 안내를 통해 지원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면접 대상자가 많을 경우, 면접 시간 분산, 대기시간 최소화 등 지원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시간과 노동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은 기관이 사람을 평가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원자에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자와 심사위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채용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1
보건복지부
남성 난임도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난임에 대한 지원사업은 운영되고 있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성 난임 또한 여성 난임만큼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난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무정자증 남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정자증 역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난임 질환이며, 남성들도 임신을 위해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인 만큼, 남성 난임과 무정자증 환자 또한 여성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무정자증 또한 한의학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하는 부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성 난임 치료 및 한의학 지원사업 확대와 무정자증 환자 지원 대상 포함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1
대법원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 강행규정 법제화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 제목: "무력화된 선거 재판 6·3·3 원칙, 법원 강행규정 법제화등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달리 법원의 최종 재판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 길게는 4~5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2023년 6월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겨우 2심 재판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범법 혐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의 법정 기준인 ‘6·3·3 원칙’을 두어, 기소된 날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2심(항소심):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3심(상고심/대법원):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범법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사법부 내부 규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 구체 제안 내용 1.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안 기존의 모호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강행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② 각 심급의 재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도과일 7일 전까지 지연 사유 및 향후 공판 심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연 사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내부 규정 신설] 법관평정규칙 (대법원규칙) 개정안 -인사평가(평정)와 직접 연계하여 판사들이 법정 시효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제6조의2 (선거재판 처리 기한 도과에 따른 평정 조치) ① 법관평정권자는 피평정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한 경우, 해당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평정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고인의 신병 미확보, 법관의 중대한 질병 등 재판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인 다수 신청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감점 평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차기 법관 인사, 보직 임명,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사법행정 지침 변경] 선거범죄재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속 재판부의 지연 상황을 감독하고 개입·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 제12조 (기한 도과 사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 ① 각급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선거재판 신속화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 지연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부당한 기일 변경 요청,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장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속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선거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장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또는 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 사건 배당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1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현장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의무 구매 제도' 개선 및 '학교장터(S2B) 폭리 방지'를 청원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 현재 공공조달 및 학교 물품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제품의 품질, 내구성, 성능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가격대의 민간 시장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 구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잦은 고장과 교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교육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 실적’보다 실제 교육 활용성과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방송기기 사례: 가격 대비 성능 논란과 선택권 제한 문제 방송장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 A사의 가형 모델은 조달 시장에서 약 400만 원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대의 글로벌 방송장비 기업인 B사의 나형 모델과 비교할 경우, 현장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기능 구성, 확장성, 사용 편의성,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방송부나 교육용 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순한 구매 가격보다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운용 안정성 다양한 입출력 지원 유지보수 편의성 실제 현업과 연계 가능한 기능 구성 학생 교육 활용성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 제품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이 실제 필요에 따라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학교장터(S2B)의 가격 구조 문제와 교육 예산 효율성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S2B 학교장터의 가격 구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일반 온라인 판매가 또는 제조사 공식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대한민국의 MacBook Pro 일부 사양 모델의 경우, 공식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 S2B 등록 가격이 수십만 원 높게 형성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구매 경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산 집행 효율 저하 동일 예산 대비 교육 환경 수준 하락 학교 현장의 체감 불만 증가 제한된 예산 내 장비 교체 및 확충 어려움 물론 조달·행정·사후지원 비용 등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대한 보다 투명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나라장터와 S2B의 가격 관리 체계 차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조달 가격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가격 위반 시 거래 정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달청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조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S2B의 경우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와 가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터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시중 가격 비교 시스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차이 발생 시 자동 경고 공식 판매가 연동제 과도한 가격 책정 상품에 대한 재심사 제도 가격 이력 공개 기능 강화 5. 정책 개선 제안 현재의 조달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① 품질 및 성능 중심 평가 강화 중소기업 제품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성능, 내구성, 유지보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전문 장비 분야 예외 규정 확대 방송장비, 영상장비, 전산장비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S2B 가격 감시 체계 강화 학교장터에도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 책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총소유비용(TCO) 개념 도입 단순 구매 가격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수명 교체 주기 활용도 등을 포함한 장기 비용 기준으로 구매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학교는 단순한 소비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따라서 조달 제도 역시 단순한 형식적 구매 절차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사용자 선택권·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이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비효율적인 구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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