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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쉼터에 창고, 저장고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노모가 경작하고 계시는 농지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답이 4,000m2에 이릅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감나무를 재배하는 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답에는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전라북도 완주군청에서 농막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법률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철거 등 이행강제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만 하더라도 이러한 곳이 수백군데에 이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농막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33㎡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부속시설로 데크, 처마,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 1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서 농촌의 실제 현장에 도움을 주고 생활을 개선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길만한 것이고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상당 부분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농지경작을 위해서는 단순히 체류형 시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장고와 창고 등의 부속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체류를 위한 공간 이외에도 실제 필요한 저장고나 창고는 연면적 33㎡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 없지만, 농촌의 현실에서는 경작을 위해 여러 장비, 도구, 비료, 농약 들의 보관과 수확 후 농작물의 보관을 위해 저장고나 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농촌경제와 삶을 위해 체류형 쉼터로 확대하여 시행하시면서 체류를 위한 공간 이외에도 창고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농지 경작에 꼭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규제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은 옛날 경운기 타고 다니며 농사짓는 수준에서 이제 겨우 소형 트럭 1대로 나다니며 농사짓는 수준의 인식 정도를 갖고 있는듯 하다. 그러니 작년에는 밭관리기 1대도 돌려나오기 어렵게 농막을 2평, 4평으로 제한한다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았다가 국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고 그것도 농림부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취소가 아닌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히려 기존 농막 20제곱미터(6평)보다 더 넓은 33제곱미터라는 10평짜리 소위 농촌 체험 쉼터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기존 농막 6평에서 2평.4평으로 줄인다고 하더니 거꾸로 10평으로 오히려 갑자기 늘려준다니 농림부의 자가당착적 발상이 그저 경이롭기만하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없애기로 한지 오래인데. 또 하필이면 10평에 준하는 33제곱미터일까 정말 의아하다. 하기는 국민정서상 평수로 이해하기에 쉽기는 하다. 기왕이면 36제곱미터(12평) 넓이로 했으면 서민들이 별장없는 설움 대신 기왕이면 주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또 형제들끼리 텃밭도 가꿀겸 가끔 나다니면 정말 농촌에도 도시민들 발걸음이 한결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또 체험쉼터나 농막개선 대책에 차량 1대로 주차장을 제한을 한단다. 농림부 설명으로는 농지잠식이 우려돼서라고 한다. 기왕 쉼터든 농막이든 짓는거 차량 몇대 더댄다고 뭐 그리 농지가 크게 더 잠식이 될까 의아하기만 하다. 또 잠식된 농지 복구를 위해 사용연한을 고려해서 1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그럼 누가 고급자재를 써서 건축을 할것인가. 또 12년을 쓰고 철거하게 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또 웃기는 것은 체험쉼터나 농막 건물에는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게 한단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지침으로 한단다. 법으로 규율하는게 아니라 온갖 지침으로 벼라별 규제를 하는게 바로 후진국형 공무원들의 사고와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복수 주소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복수 주소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아직도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모든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안데 이제는 법적 근거없이 체험쉼터에 전입조차 막겠다니 가히 규제천국이란 생각이다. 이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부주소. 또는 거소를 병기할수 있도록 하고 체류형쉼터와 농막에도 그런 형태의 전입을 허용해야 옳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다. 어쩌다 일손을 도우려고 외지의 자식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데가 없게 된다. 근처 농로길에 세우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동네사람들이 트럭이나 농기계를 끌고와 채소 모종이라도 가져 와서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일손을 두우러 오려면 주차장이 없으니 등짐을 메고 걸어와야 한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온다. 일손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맞아 공짜로 지어먹으래도 도처에 묵은 밭과 묵고 있는 다랭이 논이 천지인데 농림부는 도대체 거기에는 현실감각이 없다. 그러니 맨날 산업발달이 안된 조선 농경시대에 머물러 경자유전원칙을 고수하며 세계 초유의 극도로 영세한 농지 경작규모로 농가당 평균 1.5ha..농가 70%가 1ha이히의 경작규모에 머물러 있다. 농민들은 농지담보 대출채무가 현재 84조인데 연 평균 농가당 농업수입이 948만원에 이르러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지못해 경매를 당하는 극빈층 거지농민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겨우 위로금 명목으로 연간 100만원 남짓 직불금. 농자재 지원금을 손에 쥐어주며 다만 고기 몇근이라도 사다먹고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과 입을 맞춰 식량안보. 농지보전 운운하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에게 농지를 묵히지 말고 어떻게든 경작하라며 이행강제금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자유전원칙으로 엄격하게 농지거래를 막아놓고 노인들에게 죽는 날까지 농촌에 붙들어 놓고 농사라는 힘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 지금은 농가당 최하 평균 5ha이상 경작규모를 대규모화하고 최첨단 드론과 무인 헬기로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채산성을 맞춰 설아갈수 있는 산업시대이다. 중국에서 조차 60층 고층빌딩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전자동으로 돼지사육. 도축.가공 판매를 원스톱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농민으로서 부러운 생각이 든다. 공장에서 배양육을 생산하고 콩과 곡물로 인공육을 생산하며. 인공 태양빛에 자동 온.습도 조절로 공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생산하여 공급하는 시대에 와있다.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은 평균 68세. 그전 나이로 따지면 70세의 고령으로 더이상 첨단 기계를 다룰줄 모른다. 괜히 70~80. 노인이 무인헬기나 드론. 트랙터. 콤바인을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낼수도 있다. 인터넷에 의한 자동조절이나 자동운전은 꿈도 못꾼다. 이제 젊은 농군들이 들어오고 일반 기업도 들어와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대면적. 첨단 기계화로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평생 어렵게 농사만 짓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렇다고 농지를 거저 헐값에 빼앗으려고 온갖 규제를 걸어 농지가 팔릴수 없게 거래를 막고. 늙어서 농사를 못지으면 이행강제금으로 4년이면 강제로 농지값을 뺏어간다. 지금 시골에는 밭이나 산골 경지정리가 안된 논배미들은 공짜로 지어먹으래도 일손이 많이가 노인들만 남아 어렵고 트랙터나 농기계를 대면 기계삯도 안나와 적자라며 묵어 황무지가 되어가는 농지가 천지다. 그런데 농림부나 어용학자라는 사람들은 1년에 농지가 몇% 줄어들었다고 호들갑을 떤다. 사실이 농지가 고부가가치의 도시나 산업단지로 바뀌어 줄어들었다면 국가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말이니.. 역적이 아니라면 박수를 쳐야할 반가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채산성이 안맞고 기계화가 안되어 묵은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면 비농민. 비농업법인 기업에도 농지소유와 경작을 허용하고 임대차와 위탁영농 활성화로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실현하면 그뿐인데.. 어찌된 일인지 농림부는 아직도 1950년도 농지개혁법 시행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자유전원칙. 식량안보.농지보전 운운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며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 농정 대개혁을 위해서는 70세 이상 농민들의 농지경작을 모두 젊은 층에 넘거주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극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비축사업이나 농지연금 확대 수준의 정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스마트팜 농업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그것도 도시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않고 대출을 받아 귀농.귀촌으로 첨단시설로 시작하였다가 10명중 1명은 빚만 지고 다시 역귀농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신세가 되고 있다는 가슴아픈 뉴스를 보게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국과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불과 19만명의 농업 인이 연 1,200억 달러(약?160조 원)의 농 산물을 수출하지만,?220만 농업인구의 한 국 농산물 수출액은?9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구조와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짚고, 농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농림부 장관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경자유전원칙이라는 농경시대의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현실에 맞는 발상의 전환으로 농정혁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올해 12월 부터 시행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12년 후에는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 천만원 부터 많게는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12년 후에는 철거 하라고 하면 누가 쉼터를 지을까요? 돈낭비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농촌 활성화에 1도 도움이 안될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쉼터에서 농촌에 적응 하기 위해서 상시 거주 하면서 지내볼수 있도록 전입 신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이른 아침에 시작 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해야 하는게 농사인데 가설 건축물이니 상시 거주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 건축 자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농사는 맨손으로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기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농자재. 창고도 따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쉼터 10평 안에서 다 해결 하라고 하면 10평으로 한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지 근거리에서 살면서 출 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 모종을 키우는 시기 또 수확철에는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말리는 시기에는 출 퇴근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 하다 못해 재촌 자경 하는 사람들 쉼터와 집 이중 살림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농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수 있도록 지시 해 주시기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보건복지부
시급제균등적용과외국인시급제도개선요구
내수경기가바닥인데 물가지수 상승됐구.현재곳곳에서 그폐해가 나타나고있다. 일본보다도높은 시급은. 강성노조들 탓인거이버니다.절대 물러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제 부분별.지역별.업종별 3종류로해서. 세분화 바랍니다.외국인시급제 국내시급제적용은 정말화납니다.세계호구입니까??외국인 노동자 국가별로 최저시급에 1.5배~2배까지만 허용해도 수급차질없다 봅니다.더불어서 노동법 개정. 강력히주장합니다.노조가 나라발목잡습니다.외국기업 유치실패 사례는 노조라. 인지함.해고의자유.노동시간연장.등등 기업은 정규직채용 제품에80프로선까지 맞딜을 해야한다봅니다. 의사증원 왜2천명인지 광고하세요.전국종합병원만해도 몇개인지 병원당 몇명증원되는지 언제부터 이러면 무지한국민들 관심없는자들도 바로 인식합?ㆍ.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경기도 양평군
보행로 홍수 피해 복구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부용산 입구 용담 약수터 옆에 약 200m 보행로 홍수 피해로 훼손 되어서 복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불합리한 제도 및 개선 건의사항
해당 청원은 서울특별시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해당 청원내용은 한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공개청원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개선 및 추가 건의사항
청원을 요청합니다. 해당내용은 해당첨부파일에 있으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 개선 건의 붚편사항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온다 어플(앱)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개선 질의이니 한글첨부파일 확인해서 해당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옆 건물 또는 집앞 몇 미터 구간 이내와 층간 담배 연기와 냄새 피해 기준 처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이고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옆건물 흡연자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건물 흡연자가 저희집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2층이고 건물 입구와 본인 집에 창문에서 우리집 창문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계속 피워서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레 연기가 안오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지만 옆 건물 흡연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저도 제 집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날이 조금 덜 더워 져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거의 5분 단위로 담배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참기가 힘듭니다. 층간 소음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 해주시고 처벌까지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집 창문에서 찍은 옆건물 흡연 장소 사진 첨부합니다. 이게 국민 청원 맞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실내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조 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흡연자가 환풍기를 키고 흡연한 경우), 베란다, 창문 등은 이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의 건물 구조상 바로 위층, 아래층, 옆 층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2m~3m 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는 바로 위아래층 기준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데 5분 이내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창문, 베란다에서 간접흡연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 체류 시간은 20여 시간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약 84% 정도하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주,벨모트시 등)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발코니,파티오 포함) 법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참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그 외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화장실, 창문, 베란다를 포함한)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 위증 경증에 따라 보험 차별, 의료파업
환자가 아프니깐 밤에 병원도 없고 응급실 가고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큰병일지 작은 병일지 어찌 알고 가겠습니까. 검사했다가 경증으로 나오면 돈 더내고한다면 민원은 증가할 뿐더러 응급실 일은 과중화 될 것입니다. 부디 경증 / 위중 보험 차별화 정책 검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의사집단이랑 합의를 보세요... 국민들만 힘들잖아요. 2000명 고집 하지말고. 1000명으로 하자 하든 500명으로 하자하든. 점점 의료붕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산으로 가는지. 뭐 해결책도 안 내어놓고 의료시스템 다 말아 먹고 있다고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통행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입니다. ※ 현황 24년 6월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구간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평일기준 기존 구간은 양재 ~ 오산 (39.7km), 조정(연장) 후 구간은 양재 ~ 안성 (58.1km)으로 총 18.4km 연장됨 한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운영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 문제점 1) 연장구간(오산~안성)의 자가용(승용차) 교통체증 심화 및 버스 운행량 미미 하행선 기준 경부고속도로 구간연장으로 인해 남사진위 ~ 안성JC 까지 상시 정체구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국토부,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버스 통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구간조정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정의 전제조건은 1.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 또는 특정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2.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3. 시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가 맞지 않나요 ? 6월 한달 간 20회 이상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봐온 오산~안성(연장구간) 버스전용차선의 버스 이용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와 같은 이용자 시민 입장에서 과연 지지를 할까요 ? 한편 관련 부처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장의 명분을 경기남부, 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위해 도로에 이 많은 자가용(승용차)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 과연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X, 한개사를 위한게 아닌가도 싶고요. 충청권 출퇴근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시 버스보다 기차(KTX ,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 이유는 당연 버스보다 기차가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거고요. 과연 이 명분으로 연장조정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제점 2) 안전문제 다음으로 제가 보는 문제점은 고속도로 운행의 안전문제 입니다. 구간연장이후 안성분기점 부근 평택제천으로 진출하는 버스들의 1->4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일반노선의 교통체증 및 사고우려가 심각합니다. 또한 진출하려는 버스들이 줄줄이 차선변경을 대기하고 서행하는 가운데, 뒤따르던 진출하지 않는 고속의 버스들의 급정거 등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속도로라 생각합니다. 가장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유지시켜주싶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국토부, 경찰청은 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이용량이 낮아지면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저만의 생각인 건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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