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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몬스터, 핫식스, 레드불 등)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수면장애, 불안감, 심박수 증가, 집중력 저하, 카페인 의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의 반입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 사회의 판매 환경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판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 역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구매 제한 또는 연령 확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해외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도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을 시행하거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2. 편의점·마트 등에서 연령 확인 절차 도입 3. 고카페인 함량 및 건강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강화 4. 청소년 대상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 확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교육부
조작된 데이터와 '9일' 만의 졸속 행정, 남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폐과 결정을 멈춰주십시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남서울대학교가 추진 중인 실용음악학과 폐과 관련 학칙 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고발하며,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 부당한 규칙 개정을 저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대학의 독단적 행정을 규제하고, 잘못된 근거로 추진된 폐과 결정을 전면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학습권 침해] "학생 의견 수렴 '0일', 절차적 정당성은 사망했습니다." 대학의 주인인 학생의 학습권(참여권 및 대응권 포함)을 원천 박탈한 초속결 폐과 결정은 위법합니다. 남서울대학교는 학과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첫 심의 후 4월 2일 통보까지 단 9일 만의 이 결정은 고등교육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참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학생들의 배울 권리인 '학습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2. [데이터 조작] "구조조정 대상조차 아닌 학과를 허위 지표로 사형 선고했습니다." 학교 측이 스스로 세운 구조조정 원칙을 위반하고, 오류가 입증된 데이터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 구조조정 요건 미달 : 본교 규정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려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학과평가'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음악학과는 취업률 1개 항목만 해당할 뿐, 나머지 지표는 기준을 충족하여 애초에 구조조정 대상 학과가 아닙니다. . 기만적인 지표 갈아끼우기 : 학교는 최초에 '입시 경쟁률(입시율)' 오류를 근거로 폐과를 주장하다가, 경쟁률 수치가 6배나 부풀려진 오류가 지적되자 급히 '신입생 충원율'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용음악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또한 규정에서 정한 '최근 2년 연속 미달' 기준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에 기반한 행정 : 오류가 입증된 데이터를 "종합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말로 덮으며 폐과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처사입니다. 3. [형평성 결여] "특정 학과만을 타깃으로 삼은 이중잣대와 재량권 남용을 고발합니다." 지표가 낮은 타 학과는 보호하고, 우수한 성과의 실용음악학과만 폐과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배입니다. 유사한 지표를 가진 타 학과들은 '최소 운영 단위(30명)'를 명분으로 존치한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학교가 스스로 승인하여 운영해온 '25명 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폐과 대상으로 낙점했습니다. 우리 학과는 수업 평가를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꾸준히 대학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왔으며,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 중임에도 총장의 자의적 재량권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4. [교육의 질 파괴] "실질적 대책 없는 폐과는 학생들을 '유령 학과'의 미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합주가 생명인 실용음악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폐과는 사실상 교육 서비스 제공의 포기입니다. 학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과에서 전공 간의 조화(앙상블)는 즉각 와해됩니다. 합주 수업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홀로 남겨질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대책도 없이 실용음악학과와 전혀 다른 교육과정인 K-POP학과를 말하며, "외국인 전담 K-POP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청원 내용] 1.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남서울대 실용음악학과 폐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학생, 교수, 본부가 참여하는 '실질적 재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3. 교육부는 대학의 독단적인 학습권 침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해 주십시오. 잘못된 근거로 한 학과를 없애는 일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미래가 조작된 숫자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부디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의 취지] 의료과실로 1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지급 불능 주장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째 식물인간인 남편, 홀로 밥을 해 먹으며 자란 세 아들, 아들의 사고 소식에 암을 얻어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무너진 한 가정의 잔인한 현실을 고발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7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 ***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7년을 버텨온 저의 절규이자, 아빠 없는 빈자리를 스스로 견뎌온 세 아들의 눈물, 그리고 끝내 아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아버님의 한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100kg의 건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리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사진 속 밝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 아빠의 사고 이후,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낼 때, 막내는 형들의 보살핌 아래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의 깨어난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11억 원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배째라'식 파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7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은 남은 금액에 대해 ‘지불 불능’ 상태라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거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선언하면 피해 가족은 남은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3. 가해자는 의사로 재취업하고, 피해자는 국가 제도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가해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이어가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신청에 대해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하고 숨어버렸는데, 힘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조사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편을 걱정하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4. 사각지대 피해자를 버리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최근 국회에서 대불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저희 남편처럼 이미 사고를 당해 장기간 투병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기 선언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첫째, 가해 의료진의 실질 변제 능력을 국가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 대불 제도 승인 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폐지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뒤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셋째,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이나 보호 대책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가해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피해 가족은 간병비와 생활고에 쓰러져가는 이 비극을 국가가 끝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17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내외 음주 금지 법령에 대해 명확한 방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2살 남성입니다. 여수 여행 중 GS25 편의점에서 과자랑 맥주 한캔 사고 안에서 마시는데, 갑자기 점주 분이 제게 나타나서는 '편의점 밖에서 마셔라, 안에서 마시면 누가 신고해서 벌금내야 한다' 이런 모르는 편의점 내 음주 금지 사항 법령이 생긴 걸 듣고는 인지도 못한 채 그냥 먹던 것들을 버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편의점 밖의 문이나 그 어디에도 '편의점 내 음주 금지'라는 문구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마치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무지는 죄'라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화가나고 다시는 편의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찾아보니 이러한 법령이 몇년 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편의점들 어디에도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그 외 모든 편의점들에다 '편의점 내외 음주 불가'라는 항목을 편의점 내외에다 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법령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미고지 시 벌금 부과도 마찬가지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조사 좀 해주세요.
전국 국가땅 재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기 땅 처럼 사용이 많아요. 처벌이 약하니 그대로 방치 묵인 소극행정 등등.보안이 필요합니다. 도로 구거 잡지 등등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행정안전부
이혼해야 혜택 주는 부동산 세제 모순 해결 및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면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국가의 지원 덕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함에도, 명의 분산을 증여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제 단독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으나, 대출 원리금은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공동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궈가는 공동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서류상 명의에 반영하려 하면, 국가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경제적 실체는 '공동 형성'임에도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2. 혼인 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역차별받지 않는 세제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 형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견고히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혼인 장려 및 가정 보호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함께 갚는 부부가 그 결실인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려 할 때 발생하는 세금 장벽은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공동 육아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과정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실거주 1주택 부부에 한하여,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 수준으로 대폭 감면해 주십시오. 부부를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산정 시 가구원 수에 따른 과세 구간 합리화(2인 기준 적용 등)를 검토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가구 합산과 개인 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세제의 이중잣대를 개선하고, 혼인 가정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산 극복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금자리를 가꾸어 나가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부디 가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내흡연 방지규정을 만들어주세요.
1. 실내흡연 적발시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2. 실내흡연의 적발을 위해 공동주택은 담배연기가 감지될 시 소방경보음처럼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아래층에서 화장실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보건복지부
간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간병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치매와 말기암을 함께 앓고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년간 치매를 앓으시던 중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대퇴부 골절로 수술 후 재활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장기간 간병을 이어오며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 자체보다도 ‘입원 시 간병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병원에서는 간병비를 경증 13만 원, 중증 14만 원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병인들이 치매 환자 간병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루 15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무휴로 근무 시 추가 비용(주휴수당 등)을 요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즉시 간병을 중단하겠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며, 간병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달 간병비는 평균 4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해, 일반 직장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정리 중 입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가 미흡한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의료기기(산소줄, 주사 등)를 스스로 제거하려는 치매 증상이 있으나, 간병 편의상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돌봄(청결 및 위생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개선을 요청할 경우 간병인이 일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간병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치매·중증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현실적인 간병비 기준 및 지원 확대 2.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시스템 구축 3. 간병인 중도 이탈 및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4. 보호자가 불만 및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마련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호자와 환자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교육부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 받고 아동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도 눈 감고 들어주어야 하고 갈수록 교권이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교육부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 받고 아동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도 눈 감고 들어주어야 하고 갈수록 교권이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국방부
육사이전의 재검토와 3군통합교육 실시
1.문제제기 최근 육사이전 또는 3군사관학교 통합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윤정부에서는 육사 내에 전시된 홍범도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시끄럽더니 또 난리법석으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육사출신들이 주동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을 발한 것에 대한 응징인가요???? 난 육사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병으로 육군생활을 했지만 나라의 근간인 군사문제는 함부로 변경하는게 아닌것 같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해도 근래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ROTC지원자가 급감해 군간부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부사관의 3소대장 배치 포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 군사는 천년지대계이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2.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의 개선 가. 우수한 사관생도의 모집방안 및 교육체계개선 - 사관생도의 1~2학년 수업을 현 태릉 육사에서 통합실시하여 인서울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킴 - 사관생도의 3~4학년 군사수업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실시 ( 육군 : 영천, 해군 : 진해, 공군 : 청주 ) 나. 모집정원 : 총 1,000명 (자연과학계열 700명, 인문사회계열 300명) ==> 육해공 사관학교 정원의 130%를 모집해 자연감소 및 강제퇴교 등 중간탈락에 대비 (학년진급시 10%룰 적용) 다. 모집단위 : 1단계 : 각군별 계열별 모집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입교전 각군별 기초군사훈련 실시 2단계 : 통합교육 후 3학년 진학시 ==> 이동희망자에 대하여 군별 상호교류 실시 라. 단계별 교육과정 1학년 : 입학계열별로 기초교양교육 ( 1학년 여름방학 : 해병대 합숙훈련, 겨울방학 : 특전사 동계생존훈련 ) 2학년 : 전공분야별로 전문심화교육 ( 1학년 여름방학 : 특전사 공수훈련, 겨울방학 : 선택외국어별 외국군부대 방문훈련 ) 예) 인문사회계열 : 법률행정전공, 경영경제전공, 사회심리전공, 역사철학전공, 국제관계전공 등 자연과학계열 : 전기전자전공, 토목건축전공, 기계금속전공, 생물화학전공, 방송통신전공, 자원환경전공, 원자핵전공 등 3학년 : 각 군별 전문군사교육 4학년 : 각 군별 전문군사교육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6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매입 활성화
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직장을 은퇴한 후에는 공기좋고 물좋은 한적한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소재 전 1,107평방미터의 밭을 약 21백만원을 주고 경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연고가 없는 시골에 귀촌하여 산다는게 쉽지만 않다는 걸 주변 선, 후배를 통해서 듣고 알게되어 구입한 농지를 팔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주변 시세대비 아주 싸게 매도 의뢰를 하였지만 맹지이고,농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변에 구입당시에는 없던 축사가 생겨 공기가 좋지 않게 되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서든 처분을 할 목적으로 알아보던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공시지기가로 매입한다면 정보를 듣고 2023년 농어촌공사에 매도 접수를 하였지만 맹지여서 매입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 임대여부도 질의하니 임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그후 혹시 농지매입 규정 개정을 기대하면서 매년 초에 동일하게 매도 접수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 규정개정을부탁드립니다. 맹지는 농지가 아닌가요? 맹지이기 때문에 매년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나요? 저는 내야할 세금을 단 한번도 연체해 본적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정당한 세금을 다 낸 농지를 국가기관에서 맹지라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구입할때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시지가로 매입하면서도 매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개 장사치랑 무엇이 다른가요? 맹지도 구입해 주십시요.정말 간절히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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