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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이용시 이용 개선
보훈 대상자입니다. 병원 위탁진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위탁진료는 병원 자제로 신청이 아니라 각 과별로 신청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증 환자 위탁진료를 신청하고 위탁진료를 받고 있지만 다른곳이 아프면 보훈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시어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시기가 힘듭니다. 다른과를 위탁진료를 하고 싶으면 기존 병원에서 초진을 진행하고 소견서등을 가지고 보훈병원으로 가서신청해야 하고 보훈병원 의사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위탁진료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성향에 따라 위탁진료를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보훈 병원을 다니거나 기존병원을 가서 진료비를 내고 진잘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서 힘들어 하십니다. 보훈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승용차량으로 30분 이상 먼거리는 힘들어 하십니다. 이에 보훈병원 위탁진료를 개선해 주세요 기존의 각과별 위탁진료 신청보다 위탁진료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모든과를 통틀어 위탁진료가 가능하게 개선해 주세요 이젠 보훈 대상자 분들은 거의다 고령 이십니다. 아픈데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위탁진료 신청하기 정말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의사의 동의가 없을시 위탁진료가 안됩니다. 위탁진료 신청하려고 방문한 환자는 헛걸음하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D-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골목상권소상공인활성화대책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 뒤편 푸른솔아파트 상가에서 ‘크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기대 속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여러 차례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수차례 건의하기보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 보태 주신다면 행정기관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골목상권의 생존 위기 한때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주정차 단속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가 인근 도로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 고객은 물론,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및 납품 차량들까지 단속에 적발되며, 단 몇 분의 주차로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주차가 쉬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골목상권은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스쿨존 지정 관련 현실적 문제 저희 상가 인근 구간(푸른솔아파트 상가 앞)은 차량 통행이 적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입니다. 조촌초등학교 측 및 덕진경찰서 교통계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 구조상 대로가 아닌 상가 밀집 지역으로 스쿨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구간은 법령상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속 시간 조정 요청(예: 유예시간 10분 → 20분)은 법령상 제한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요청 사항 단속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골목 상가 구역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력적 행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상가에 잠시 들러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기까지 최소 15~20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 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예외적 조치를 허용해 주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골목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상생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이 현장의 목소리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 뒤 푸른솔아파트 상가 상인대표 김**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D-8
보건복지부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공급중단 해소 청원
저는 기면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매일 탈력발작과 기면증에 시달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와킥스의 공급 중단으로 제 생명과 직결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면증 치료제인 '와킥스'의 공급이 중단되어, 치료의 연속성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와킥스'는 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약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제가 없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력발작으로 인해 갑자기 근육에 힘이 빠지는 현상으로 업무와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걷는 중에도 몸 전체의 힘이 빠져 주저앉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기면증의 탈력발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와킥스 공급 중단은 저를 포함한 많은 환자에게 생명과 직결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와킥스는 대체제가 없는 약물입니다 와킥스가 신약으로 개발되어 공급되기 이전에 탈력발작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타 약물은 정신과 약물 외에는 다른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약물들은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와킥스가 중단됨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기면증 환자들도 탈력발작으로 일상생활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와킥스의 공급 중단은 기면증 환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적 권리인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탈력발작을 수반한 기면증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와킥스의 공급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재개와 동시에, 약가 문제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와킥스의 공급 재개를 위한 정책 개입과 더불어 약가 재조정과 급여 확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면증 환자들의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면증 환자들의 치료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D-8
법무부
결혼장려&저출산 문제 지적질 하지마시고 법률/정책이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보도가 안되는거 보면 정부에서 막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정책이 너무 남자들한테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결혼하기전 자산이나 건물들을 이혼할때 재산에 기여하지도 않은 여자들한테 왜 분할을 해야됩니까? 피땀 흘려 청춘 받쳐 번돈이고 부모님이 고생해서 물려주신걸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분할해야되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악용하는 사회문제로 남자가 한국여자랑 결혼을 안하는겁니다. 결혼을 안하는데 출산을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가성비 이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모르진 않을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여자한테만 밀어주는 정책이 잘못됐다는겁니다. 요근래 지하철 방화범사건도 이래서 일어난일 아닙니까? 대형사고가 터질수가 있으니 빠르게 상의해서 법이랑 정책을 바꿔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걸 알면서 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건 여자들뿐이냔 말입니다. 남자는 국민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왜 걷어가고 왜 남자 정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무슨 여자 정책만 내놓는 개쓰레기같은 나라가 어딨냔말입니다. 읽을지 안읽을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이러다 조만간 진짜 남자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진정 시킨다고 구라치지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범죄 양성 하지맙시다. 여자들부터 지금 결혼도 하기전에 이혼상담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알아보는데 대한민국 어떤 골빈 남자가 이런 여자들이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에 보도하고 정책들을 내놓고 쇼를합니까 알면서 모른척 하는꼬라지 참... 이런게 윗대가리에 앉아서 시민들이 낸 세금 축내는거 보면 나라꼴 안봐도 비디오다... 배운것들이 더한다고 진짜 정책 더럽게하네 ㅋㅋㅋㅋㅋ 기가막힌다 대한민국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D-8
법무부
여성에도 무조건 양육비 청구한다는부당합니다
무조건 여성에게도 양육비 지불 해야 한다는건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자녀를 물건 사듯돈만 지불하고 끝나는게 아닌데 여자몸에서 애를 낳는건데 애 낳다 잘못될수도있고 무조건 출산하면 몸이 안좋은데 몸 아픈건 평생 가는데 더군다나 노산은 몸이 더 안좋은데 남자 잘못만나서 이혼하는것도 슬픈일인데 현실에서는 나이 먹은 여자가 애 낳고 몸도 안좋은 상태에서 경력단절에 재 취업 하기에는 힘든 현실이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성품이면 이혼하진 안했겠죠 무직자도 무조건 양육비를 지불해야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안맞는거 같아요 무조건 여자만 해당 되는건 아니지만 여자가 애를 낳기때문에 경제활동 하기에는 남자보단 여자가 더 불리한건 조건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따져서 양육비 지불할수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8.~2025.09.08.
D-8
법무부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차량을 주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도주 후 결국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벌금 20~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 중대한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쳤다가 잡히면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와 도덕의식,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도주 행위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강화** - 도주 거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하거나 - 사고 후 즉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 정비** - CCTV 확인 등 수사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경찰을 통해 어렵게 추적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 자동 접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피해 회복 절차 개선** - 현재 뺑소니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제공이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은 현실과 국민의 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정당방위가 아니라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 이래서는 남 도와주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상 속 위협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현실을 매일 뉴스기사와 주위 사건을 접하며 깊이 우려하는 한 시민입니다. 우리 형법은 명시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위협이나 선제적 폭행에 대응한 경우조차도, 맞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적용되어 억울한 가해자 낙인이 찍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는 역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조차 폭행으로 처벌되며, 실제 가해자와 동등한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을 참아야만 하는 기이한 구조. 도리어 맞서 싸우지 않고 당해야만 ‘정당한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법 적용 방식입니다.(국회의원분들 판사님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묻지마 칼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하지 않으니 모르시는건가요? 일반 시민이 다수인 피해자는 맞서 싸우지않고 극단적으로 죽어야만 하나요? 2차 피해자인 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국민의 자기방어권 위축 이는 정당한 자기방어마저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요청사항 1. 정당방위 인정 요건의 완화 및 명확화 현행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정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2. ‘쌍방폭행’의 남용 방지 및 제한 조건 명시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쌍방폭행’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정당방위 소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주세요. 3. 현장 경찰·검찰 및 판사의 정당방위 판단 기준 교육 강화 수사기관이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선입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지침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정당한 사유로 위협에 맞섰을 때, 그 용기와 자기방어를 처벌이 아닌 보호로 응답해야 합니다. 억울한 ‘쌍방폭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부디 정당방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국민을 사기치는. 사기꾼들. 법형량을. 사기친 돈액수에. 따라 최고무기징혁 까지 해 주세요
요즘. 평생번돈 사기쳐서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와서 호이호식하며 살고있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한테 사기 쳐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것이 좋으니까 그런 재주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올정도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계속 사기꾼은 늘어나서 살수가 없어요. 사기꾼 형량을 올려주세요. 최고 무기징형 까지. 돈 액수에 따라 ᆢ 최저 임금으로 하루하루 깍되. 일을 힘들게 시켷으면합니다. 사기친돈 액수 만큼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23일에 네이버카페(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하고 지금까지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하고 5월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지만 피의자는 지금도 멀쩡히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느린 수사로 인해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소액이라고 신고를 안하는 것을 이용하여 몇년간 동일한 사기를 치고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절대로 환불은 하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말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A에게 사기를 치고 B에게 사기를 친 후 A에게는 B에게 사기친 돈으로 환불을 하는 방식으로 현금 돌려막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다양해 지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처벌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비록 소액 사기이지만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범죄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태형 제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극악무도하며, 재범률도 높아 현재의 형벌만으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태형’ 처벌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경고와 예방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태형 제도의 부활을 검토해 주십시오. 단, 무차별 적용이 아닌 성범죄 중 특히 악질적인 유형(아동·장애인 대상, 강간 및 살인 등)에 한정해 신중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검토와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 억제를 위한 실질적 형벌 강화 방안으로써 태형의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 또는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생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장애인, 무자력자 등 성적 약자에 대한 성매매 처벌 조항 적용 배제 청원
1. 현황 -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아무런 예외없이 형사 처벌하고 있슴. - 덴마크는 장애인, 사별한 배우자, 경제적 이유로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자들(성적 약자) 등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 이웃 일본도 예산은 없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함 2. 문제점 - 장애인 등 성적 약자도 식욕, 수면욕 등과 함께 성욕도 기본 욕구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인원이 침해되고 있슴. 3. 개선 대책 - 성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비교적 적은 유사 성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그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기본권 보장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대한민국 난민 정책의 기후 난민 포괄 확대 및 인권 중심 전환 촉구 청원
존경하는 외교부 장관님,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난민 정책의 포괄적 확대를 통한 인권 중심의 접근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박해 등 전통적인 난민 사유에 중점을 둔 난민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난민 인정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후 난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 보장의 노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정책은 인권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부담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기후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세안 주요국들은 난민 지원 정책에 있어 난민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상황에 따른 포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며, 국제적 협력과 인도적 책임 이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포괄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기후 난민의 정의 및 인정 기준 마련: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강제 이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난민법에 기후 난민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중심의 접근 강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기후 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증진: 기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인도주의적 수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반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이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과 협력 속에서 정책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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