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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으로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건물이 LH의 경매 매입이 되어, 경매 차익 배분 등 추후 절차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수 억원임에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2~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제게는 주거 지원 등의 구제책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종료되어 LH에 건물이 이관되었을 때에는, 저와 같은 퇴거 인원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 피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잠적한 가해자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히 더 이상 피해 건물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원의 대다수가 보증금 환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해자는 그저 잠적하거나 무겁지 않은 처벌로 그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 건물의 임대인(가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이 1년 반 가량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제도를 재검토 및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고충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를 통감하여 현안에 대해 조속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고객 주소 비공개' 개선 및 블랙컨슈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권' 보장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며 배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저는 배달 플랫폼의 불투명한 시스템 뒤에 숨어, 정직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서비스 제공 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민1, 쿠팡이츠 등 단건 배달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점주가 고객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악성 고객들의 '갑질 도구'로 변질되면서, 전국 수많은 자영업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십시오. 현재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리뷰, 상습적인 환불 요구, 말도 안 되는 배달 사고 조작이 발생해도 사장님들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전 거래에서 사장님께 막대한 피해를 준 블랙컨슈머라 할지라도,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재주문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에 대해, 사장님들이 능동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블랙컨슈머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플랫폼이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을 선별하고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주가 특정 고객을 '주의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플랫폼 내부의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범의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점주에게 부여해주십시오. 셋째, 분쟁 시 제한적 주소 공개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배달 사고나 악의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주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피해 입증이 완료되면 해당 고객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무조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의지를 꺾고 생계를 위협하는 블랙컨슈머로부터 우리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는 플랫폼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부디 이번 청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메신저의 국가적 독점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의 입법
현대 사회에서 메신저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특정 메신저에 거의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신저 서비스 생태계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의 생태계까지도 거의 강제로 흡수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서비스 업체가 독점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해당 청원기관이 서비스중인 "국민비서" 기능 또한 특정 앱에밖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반발조차 무시하며 마음대로 국민들의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고, 서비스업자가 왕인 형태가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선택권 자체를 침해하는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 더이상 메신저 기업 하나가 국민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저는 이런 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특정 메신저 자체를 제재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각 메신저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신 규약을 표준화하고, 다른 메신저와 통신할 수 있는 채팅 화면 기능 하나를 개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통신 규약은 새로 만들어서 표준화 해도 상관 없고,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존재하는 규약(예를 들어 메시징은 MSRP, 음성통화는 SIP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메신저들 또한 자신들이 개발해오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메신저들과도 통신할 수 있게 되므로 메신저 서비스들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독자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입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2. 거대 기업의 독점 방지 3. 새로운 기업의 메신저 서비스 진입 가능성 부디 한번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메신저 하나가 국민들을 발 아래에 놓고 소작농을 잡는 마름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이런 메신저를 가장한 중간업자 서비스 기업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도 안되고, 이런 기업이 어떠한 플랫폼 기업처럼 국민의 편의를 볼모로 국가 위에군림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렛폼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배달 중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배달 위주의 장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쿠팡이나 배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며 단골장사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대부분이 전화주문도 있지만 쿠팡이나 배민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는게 당연시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연매출 5억이상을 찍고 있으며 직원은 두명만 고용을 하는 형태의 사업장인데도 실질적으로 1년을 하고 2년차에는 음식가격을 대폭인상을 하여도 쿠팡이나 배민은 과도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상위노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은 5%의 수수료를 더 가져가는 상위노출 광고 배민은 우리가게클릭(우가클) 상위노출을 유도하며 실직적인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손님의 클릭당 일정의 수수료를 취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였음에도 5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손이 나는 걸 보고 아 배달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 없는 현실이구나를 알리기 위해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곧 이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남은 빚은 청산하며 살아가겠지만 수년전부터 뉴스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체감을 하신다는 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차일피일 언제 개선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튜브의 수수료상한제 검색을 하여도 최근 뜨는 동영상이 2개월 전이고 이렇다 저렇다할 해결책 국회에서 법안이 들어왔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실직적으로 지금도 배달플렛폼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각자 노력중인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곧 가계를 폐업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또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수만 수십만명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생각하신다면 독과점 플렛폼의 이런 악의적인 행태의 착취를 멈춰줄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과도한 배달음식의 상승(가게에서 물가를 올릴 수록 플렛폼에서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을 막아 줄 수 있는 법안이 발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수료의 대한 퍼센테이지는 이미 다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쿠팡은 선결제 수수료 3.3+7.8=11.1%(상위광고 주문시 5%)=16.1프로 떼어가고 배달의민족은 선결제 수수료 3.3+7.8% 가게배달 6.8%(상위광고 우가클 클릭당 가격경쟁유도) 이게 맞는 세상입니까?ㅠ 5억을 팔고 결손이 나는 이 상황이...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금융감독원
자동차종합보험
저는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보험료가 이삼년마다 오르는데 그 이유를 보험사에 문의 할때마다. 비슷한연령,동일차종이 사고를 많이 내서 손실분이 많아서 올린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를낸분들한데 손실분 받아서 충당해야지.무사고운전자 한데까지 손실분 충당한다는것은 잘못된것 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의 횡포라고 봅니다.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국토교통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원안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부처 담당자 여러분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특정지역을 넘어 강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공간 구조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과 업무, 상업 기능 강화라는 방향 역시 강남권에 집중된 업무 기능을 분산하고, 강복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에 1만세대 이상 주거 공급을 국토부에서 거론하며, 국제업무지구의 성격이 주거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으로서, 본 사업은 강북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표에 부합하도록 원안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음과 제출합니다. 1. 강북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 약화 우려 서울은 오랜기간 특정 지역 중심의 업무 기능 집중 구조가 이어져 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점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였습니다.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약화되어 강북권 전반의 성장동력이 기대만큼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공간 불균형 해소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대규모 주거 확대와 광역 영향 국제업무지구는 핵심 교통 요충지이지만, 이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대규모 주거 공급이 추가될 경우 인근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의 교통 체계에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 1만 세대 이상 규모의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학령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용산 일대는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단계적 확충에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교육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통학 여건 약화 및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 지연과 사회적 비용우려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서 당초 수립된 방향이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의 재검토와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행정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 유치 기회 상실, 주변 지역 개발 차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울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공공 재정과 행정적 검토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을 넘어, 서울 전체의 미래 구조를 좌우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울의 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삼동 상대원 공단 마을 버스
경기도 광주시 삼동은 분당과 성남으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자가(자동차)를 소유하고있을때에만 교통편이 좋은것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는 상대원공단들어가는 버스가 3-1번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1번 버스를 이용할시에 1시간이 넘게 상대원공단에 도착할수있다는게 출퇴근이 너무 힘들때가 많은데 목현동처럼 빠른배차간격에 마을버스는 아이여도 삼동에서도 상대원공단으로 직통으로 갈수있는 마을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삼동 삼지곡길 버스 종점으로 해서 마을 버스 한대정도 생기는게 어려울까요 ?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에 따른 영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부지 내 위치한 ‘양실유치원’의 존치 여부와 이에 따른 원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양실유치원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영유아 교육을 담당해 온 핵심 기관입니다. 곤지암역세권로 인해 아이들이 정든 교육 환경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유치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재원 중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유예 기간 설정이나 인근 대체 교육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2단계 개발 계획의 목적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인 만큼, 기존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인 유치원을 존치하거나 사업 계획 내에 포함시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제도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청원서
최근 대한민국 이혼제도가 점차 파탄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법원 역시 파탄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 언급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려는 흐름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가 충분한 사회적·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배우자 보호와 위자료·손해배상 제도를 매우 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책임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은 파탄주의적 흐름은 확대되는 반면, 피해자 보호와 위자료 현실화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부정행위, 폭력, 성병 전염, 경제적 압박, 반복적 소송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어도 피해 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인정 범위만 확대된다면, 결국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 정신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그에 앞서 피해자 보호와 위자료 현실화 등 반드시 함께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압박과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상대방과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뒤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보다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확보와 법적 우위를 위한 절차만 반복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 가정의 안정을 걱정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작 유책행위를 한 당사자는 “어차피 파탄났으니 결국 이혼된다”는 태도로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은 원래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도, 상대방과 자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결국 소송만 먼저 하면 되는 것인가?”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가압류나 반복적 소송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협박과 압박, 협상 수단처럼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재산을 숨기지도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녀와 함께 주거 불안을 겪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책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파탄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상응하여 위자료와 피해자 보호 제도 역시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혼인을 먼저 파탄낸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자녀에게는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공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혼인을 먼저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위자료 수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와 폭력, 반복적 배신으로 상대방과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실질적인 책임은 크지 않다면,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유책행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은 단순한 처벌 개념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위자료 현실화 혼인기간, 폭력 여부, 부정행위의 반복성, 질병 전염, 경제적 압박,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위자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 유책 정도에 따른 책임 강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등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녀 피해 적극 반영 부모의 유책행위와 반복적 소송으로 인해 자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 불안을 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 남용 방지 장치 마련 반복적인 이혼소송, 경제적 압박 목적의 가압류 등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방식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 원칙 확립 법은 최소한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해지고,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구조”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은 책임은 적고, 피해자와 자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 가정과 자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입니다. 부디 피해자와 자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자료 제도 현실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보건복지부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으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혈, 조기진통, 태아 이상 등 분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임산부 응급상황에서조차 “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대기하는 현실은 개인의 불운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임산부의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며, 예약이나 병원 선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전문의 부족, 마취과·신생아과와의 연계 부재, 야간 및 지방 산과 진료 기피, 산과 응급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구조로 인해 많은 응급실이 임산부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제도와 정책의 결과이며 그 부담이 산모와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어느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현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명권과 의료 접근의 평등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출산 과정 중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출산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산과 응급의료기관을 의무 지정하고 산과·마취과·신생아과가 연계된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임산부 응급 전원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구급대가 병원마다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산과 응급진료에 대한 국가 책임 수가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응급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산과 인력 부족 지역과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임산부 응급환자 수용 거부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산부가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위기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임산부가 응급실 문 앞에서 “산과 인력이 없다”는 말에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어느 지역과 어느 시간대에서도 동등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및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건의
이미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에도 정책 청원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니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본 청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구제를 넘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청년 또는 근로자를 조롱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악습을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정 운영의 맹점) 법적 사각지대의 범죄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사업주가 이를 무기로 삼아 혐의 없제? 돈 많냐?라며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및 편법 운영 실질적인 권고사직 사유임에도 사업장 지원금 중단을 피하고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비용 절감형 인권 유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무력화 시도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보고와 증거 수집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법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 및 근로자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국무조정실의 역할) 범부처 합동 실태 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퇴사 강요 괴롭힘과 지원금 수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 가속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무 조정실 차원에서 법 개정을 조율해 주십시오 보복성 소송 및 협박에 대한 가중 처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허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일벌백계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인격 비하를 통한 정신적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보복 단순한 욕설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형편을 비하하며 "너는 법적으로 대응할 돈도 없지 않냐"는 식의 조롱은 반인권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비하하며 "돈 많냐?"라는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청년 근로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압류이자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이는 추후 고용노동부 조사 시 자신의 부당 지시와 괴롭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사법 절차 방해 행위이므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 미흡으로 인한 컴플레인 및 하지 않은 기물 파손을 빌미로 한 공갈 및 협박 (보복성 위협)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협박하는 것 이는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사실상 갈취하려는 시도이며 퇴사 후에도 법적 굴레를 씌우려는 악의적인 보복 행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악의적 오용을 통한 증거 인멸 카톡 업무 보고를 스토킹으로 모는 건 국가가 만든 보호법을 가해자의 방패로 쓰는 아주 고약한 수법입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폭언과 부당 지시가 기록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증거 채집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 신고하겠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공권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법 정의의 왜곡 사례입니다 결론 흙수저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온 청년들이 기득권의 조롱 앞에서 꿈이 짓밟히고 파괴되고 절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본 청원인이 겪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사업주 개인과 근로자간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각지대라는 거대한 구멍을 악덕 사업주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잔인하게 파고들어 청년들 또는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업주는 혐의 없제? 돈 많냐? 라며 국가의 사법 체계와 청년의 성실함을 비웃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성 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청년 자립 지원 정책은 그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개인의 구제를 넘어 제2 제3의 피해 청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 하려 함에 있으며 국무조정실 역시 본 사안을 범정부적 노동 적폐 청산의 핵심 과제로 삼아 아래 사항을 엄중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자발적 퇴사 강요 및 지원금 부정 수급 전수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주도 3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보복성 협박 (허위 손배 스토킹 신고 )등에 대한 가중 처벌 지침 마련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과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의 품격입니다 정부의 조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억강부약의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 정연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고용노동부
갑질예방법
갑질 예방법을 꼭 만들어주셔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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