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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산의 ‘ㅂ’ 재활 병원의 부당 퇴원 요구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ㅂ“재활 병원에서 부당하고 무리항 퇴원 요구를 받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올해 2월 말, 갑작스레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왼쪽 편마비가 오셨고, 이 때문에 왼쪽 손,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앉기도 불편한, 휠체어로 거동하셔야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뇌출혈이 조금 안정이 되고, 보통 편마비가 왔을 때 재활 병원에 입원하여 주변 근육을 자극하여 운동하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5월 경에 “ㅂ” 재활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한 지 약 6개월이 넘는 지금, 저희는 주치의로부터 부당하게 퇴원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뇌출혈 발병 후 최대 2년동안 급성기 병원에 있을 수 있으나,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환자를 보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에게는 더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 여기서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며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뇌출혈 발병 직후 왼쪽에 힘이 전혀 없으셔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하는 등 올해 초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입니다. 뇌출혈은 보통 발병 후 2년까지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뇌출혈 발병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퇴원을 요구하다니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퇴원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 10년 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신장 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건 상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복막 투석을 진행하면서 신장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국가에서는 혈액 투석은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복막 투석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기에 보통 병원에서는 복막 투석 환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naver.me/5iTavpCo) 그러니 저희의 입장에서는 돈이 거의 되지 않는 복막투석 환자를 거부하기 위해 부당한 퇴원 요구를 한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조산 요청 또는 진료에 대한 요청을 받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진료를 계속 받고 싶어하나 부산의 “ㅂ” 재활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런 요구를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보려해도 부산에서 복막 투석과 재활을 함께하는 병원이 없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복막 투석 환자들은 신장 질병 외 다른 질병이 발병할 시, 복막 투석과 함께 다른 진료를 봐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복막 투석 환자를 나몰라라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과 국가에게도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복막 투석 환자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에 부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복막 투석 환자의 불편함에 함께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12월 31일부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기존 1만 명 이상 1%에서 1만 명 이상 50%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요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도 영문 표기가 부적절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가 여권에 등재되어 있어, 여권 영문명 변경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 완화는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50%라는 기준은 과도한 수치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김O근' 씨의 '근'자 표기 'GUEN'의 발음 불일치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현행 1만 명 이상 1% 기준을 1만 명 이상 2%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로의 급격한 상향은 비합리적이며, 실제 통계와 괴리가 큽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첫째,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의 과학적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50%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하여 2%로 하향 조정하고, 한자별 로마자 오표기 비율을 전수 조사하여 발음 불일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발음 기준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조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절차를 강화하고,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경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 정책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 건수 및 변경 사유 통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발음 불일치 판단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국 출입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권 신뢰도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첫째, 여권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기준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고, 해외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변경 신청이 줄어들고, 행정 비용이 절감되며, 심사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국민 편익 증진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로마자성명 변경 수요가 충족되며, 여권 신뢰도를 유지함으로써 해외 활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여권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개정안의 소급취소 요청
외교부 귀중,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기존 1만 명 이상 또는 1%에서 1만 명 이상 또는 5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소급 취소 요청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수요와 괴리 기존 제도에서도 로마자 표기가 명백히 부적절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여권 발행 시 적절한 로마자 표기 안내를 받고 있어,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과잉 규정입니다. 2. 통계와의 불일치 50%라는 완화 기준은 실제 통계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김O근’ 씨의 경우 이름의 ‘근’ 자에 대해 ‘GUEN’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을 2% 수준으로 소폭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3. 범죄 악용 가능성 증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국제 범죄자들에게 신분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높이며,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2024년 12월 31일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안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2. 기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범죄 예방 조항 복원 3. 향후 개정안 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 - 변경 제한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한 2% 수준으로 조정 - 로마자 성명 변경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신원 조회 절차 강화 및 국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시스템 마련 본 개정안의 소급 취소를 통해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안의 소급 취소 요청
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부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기존 1만 명 이상 1%에서 1만 명 이상 5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은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로마자 표기가 명백히 영문 의미가 부적절하여 불편함을 겪을 경우에는 이미 변경이 가능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점에서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발행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24.10.31)’ 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는 로마자 등재되어 있어 여권 영문명 변경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완화 조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50%라는 기준은 통계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된 과도한 수치입니다. 실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김O근' 씨의 경우 이름의 '근'자에 대해 'GUEN'이라는 발음 불일치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약 1.4%(5,027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행 1만 명 이상 1% 기준을 1만 명 이상 2% 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제한 기준을 갑자기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오표기 통계치와의 현저한 괴리 정책 기준으로서의 합리성 결여 로마자 표기의 일관성 및 표준화 저해 우려 이러한 기준 설정은 체계적인 통계 분석과 영향력 평가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실증적 근거 기반 접근이 부족했음을 방증합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제적 신분증명 문서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안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는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분 세탁 위험성 증가 범죄자들의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국제 범죄 조직의 위장 신분 취득 통로로 활용될 우려 해외도피 용의자들의 신분 변경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국제 법집행 협력 저해 범죄인 추적 및 검거의 어려움 증가 국제 수사 공조의 효율성 저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신원 확인 문제 발생 행정력 약화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권한 축소 의심스러운 신청에 대한 거부 근거 상실 예방적 차원의 범죄 방지 기능 상실 특히 최근 국제 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이 50%로 대폭 완화된 시점에 범죄 예방 조항마저 삭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제 범죄 조직들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폴(INTERPOL)의 수배자나 국제 범죄 조직원들의 신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선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입국 심사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개선방안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의 과학적 재설정 현행 50%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하여 2%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한자별 로마자 오표기 비율 전수조사 실시 및 분석 발음 불일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 국제 표준 발음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범죄 예방 조항 복원 및 강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범죄 악용 방지 근거 재도입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 강화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시스템 구축 변경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단계적 정책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설정 실제 신청 건수 및 변경 사유 통계 분석 해외 주요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영향 평가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간 평가 체계 마련 행정 처리 체계 개선 로마자성명 변경 심사 위원회 설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정기적 검토회의 실시 발음 불일치 판단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신청자의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 마련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주요국 출입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강화 여권 신뢰도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수립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단순히 기준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국민들의 로마자성명 변경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③ 기대효과 여권의 신뢰성 유지 국제적 신뢰도 확보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 보존 해외 입국 심사 시 불이익 예방 2. 행정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변경 신청 감소 행정 비용 절감 심사 절차의 명확성 확보 3. 국민 편익 증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변경 수요 충족 여권 신뢰도 유지를 통한 해외 활동 편의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 편익 보호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소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제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소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조치에 대한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 사항은 여러 면에서 실효성 부족과 국제적 신뢰도 저하,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수요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여권법은 이미 명백한 로마자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점에서 이미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권 영문명 변경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며,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변경 제한 기준을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O근' 씨의 경우 'GUEN'이라는 발음 불일치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1만 명 이상 1%라는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대폭 완화된 기준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로마자 표기 일관성의 훼손과 함께,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신분증명 문서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신뢰도는 국제적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는 한국 여권의 가치와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50% 기준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실제 통계와 필요성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만 명 이상 1%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여권의 신뢰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은 더 이상의 시행을 지양하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급 취소를 요청하며,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소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조치에 대한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 사항은 여러 면에서 실효성 부족과 국제적 신뢰도 저하,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수요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여권법은 이미 명백한 로마자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점에서 이미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권 영문명 변경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며,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변경 제한 기준을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O근' 씨의 경우 'GUEN'이라는 발음 불일치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1만 명 이상 1%라는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대폭 완화된 기준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로마자 표기 일관성의 훼손과 함께,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신분증명 문서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신뢰도는 국제적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는 한국 여권의 가치와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50% 기준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실제 통계와 필요성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만 명 이상 1%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여권의 신뢰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은 더 이상의 시행을 지양하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급 취소를 요청하며,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소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조치에 대한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 사항은 여러 면에서 실효성 부족과 국제적 신뢰도 저하,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수요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여권법은 이미 명백한 로마자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점에서 이미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권 영문명 변경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며, 현행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변경 제한 기준을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O근' 씨의 경우 'GUEN'이라는 발음 불일치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1만 명 이상 1%라는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대폭 완화된 기준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로마자 표기 일관성의 훼손과 함께,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신분증명 문서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신뢰도는 국제적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는 한국 여권의 가치와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50% 기준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실제 통계와 필요성에 기반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만 명 이상 1%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거나,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여권의 신뢰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은 더 이상의 시행을 지양하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급 취소를 요청하며,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18세 미만 여권사진 관공서 현장 촬영 또는 온라인 제출
최근에 여권을 만들려고 구청에 직접 찍고 출력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퇴짜를 세번씩이나 놓아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 돋보기까지 들이대면서 사진이 어둡다느니 피부가 더럽다느니 배경을 지운 흔적이 보인다느니 빨간 점이 보인다는 둥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반려를 시키더군요. 누가봐도 포토샵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그러면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다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사진관에서 누가보아도 보정이 잔뜩들어간 사진을 가져다 주니 받아주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시에 일부 주민센터에서 현장사진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여권사진에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으면 보통 2만원을 내야하는데요. 이제 전자여권으로 바뀌기도 했고 18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여권사진을 제출 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은 그럴 수 없다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처럼 성능 좋은 휴대폰 카메라가 보편화 된 시대에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2만원을 주고 사진을 찍어야하다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스캔해서 다시 여권을 만드는게 엄청난 경제적인 낭비이자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관공서에서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게 흰색배경과 밝은 조명만 있으면 손쉽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현장에서 촬영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문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파일을 스캔하는 노력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얼어죽거나 굶어죽거나 선택해야하는 수급자노인들...
[청원 원문] 그동안 지원하던 취약계층 난방비를 예산이없어 지원을 않한다고한다 수급자노인혼자사는사람들에게 생계비 70만원으로 살아가야하는삶도힘든데 이제 난방비월30만원을 어디서 해결한단말이냐 굶어죽던자 얼어죽던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않준다 어디가서 일도못한다 일한만큼 수급비에서빼간다 물가는 작년의두배다 정부는 세금을 어디에쓰려고 이런짓을하는가 [참고] 청원 원문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유LPG구입 지원사업(종료)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선택. 정년철폐
의무인 국민연금 선택가능하도록해 주세요. 또는 일시불지급 기준을 늘여주던지요.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대통령.국회의원은 정년없는데 왜 일반국민만 정년만들어 늫고 사회적으로 필요없는 사람 만드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경찰청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청원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는 이 기능을 왜곡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사회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일베)**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각각 성별 혐오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인 모독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회적 콘텐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 2.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상세 분석** #### 2.1 **여성시대의 문제점** 1. **남성성착취물 공유 및 혐오 조장**: 여성시대는 남성에 대한 성적 착취물과 혐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여론 조작 및 사회적 선동**: 여성시대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최근 여성시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자 22만 명이 모두 한국 남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를 영어로 해외 온라인 공간에 퍼뜨려 외국 언론들이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은 성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아 국제적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로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반사회적 콘텐츠 확산**: 여성시대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이는 사회적 윤리를 저해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저하됨으로써 성범죄나 기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 2.2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1. **고인 모독 및 비하**: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일간베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혐오 발언 및 반사회적 콘텐츠**: 일간베스트는 성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반사회적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3. **이들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 #### 3.1 **성별 갈등의 심화**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각각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간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의식 저하** 이들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반사회적 콘텐츠는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낮추고,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이미지 훼손**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한국 남성 전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선진국 사례** #### 4.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3 **선진국의 법적 대응 사례** - **독일 NetzDG 법**: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미국의 명예훼손법**: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호주 ‘Revenge Porn’ 법률**: 호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 **청원의 요구 사항** 1.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하고, 국제적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개정**: 독일의 NetzDG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및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7. **결론**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허위사실을 조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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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도시 예미지더시그너스,아라동행정복지센터,서부고용센터,검단예미지트리플에듀,검단로제비앙라포레 5곳이 주요 불법주정차가 너무많습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제가 인천 검단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불법주정차가 너무많은 이유도있지만 그많은 불법주정차들때문에 정류소에들어가지 못하고 승각들을 승하차 할경우 그사이로 자전거나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승객과충격사고를 야기하게되는데 그사고들을 왜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묻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사실 인천서구청주차관리과에 민원도넣어보구신문고에 불법주정차사진도찍어올려도보구 도저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걸 하는 저희도 한계가있고요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시어 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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