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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실내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조 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흡연자가 환풍기를 키고 흡연한 경우), 베란다, 창문 등은 이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의 건물 구조상 바로 위층, 아래층, 옆 층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2m~3m 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는 바로 위아래층 기준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데 5분 이내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창문, 베란다에서 간접흡연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 체류 시간은 20여 시간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약 84% 정도하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주,벨모트시 등)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발코니,파티오 포함) 법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참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그 외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화장실, 창문, 베란다를 포함한)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 위증 경증에 따라 보험 차별, 의료파업
환자가 아프니깐 밤에 병원도 없고 응급실 가고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큰병일지 작은 병일지 어찌 알고 가겠습니까. 검사했다가 경증으로 나오면 돈 더내고한다면 민원은 증가할 뿐더러 응급실 일은 과중화 될 것입니다. 부디 경증 / 위중 보험 차별화 정책 검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의사집단이랑 합의를 보세요... 국민들만 힘들잖아요. 2000명 고집 하지말고. 1000명으로 하자 하든 500명으로 하자하든. 점점 의료붕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산으로 가는지. 뭐 해결책도 안 내어놓고 의료시스템 다 말아 먹고 있다고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통행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입니다. ※ 현황 24년 6월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구간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평일기준 기존 구간은 양재 ~ 오산 (39.7km), 조정(연장) 후 구간은 양재 ~ 안성 (58.1km)으로 총 18.4km 연장됨 한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운영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 문제점 1) 연장구간(오산~안성)의 자가용(승용차) 교통체증 심화 및 버스 운행량 미미 하행선 기준 경부고속도로 구간연장으로 인해 남사진위 ~ 안성JC 까지 상시 정체구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국토부,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버스 통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구간조정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정의 전제조건은 1.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 또는 특정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2.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3. 시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가 맞지 않나요 ? 6월 한달 간 20회 이상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봐온 오산~안성(연장구간) 버스전용차선의 버스 이용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와 같은 이용자 시민 입장에서 과연 지지를 할까요 ? 한편 관련 부처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장의 명분을 경기남부, 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위해 도로에 이 많은 자가용(승용차)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 과연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X, 한개사를 위한게 아닌가도 싶고요. 충청권 출퇴근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시 버스보다 기차(KTX ,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 이유는 당연 버스보다 기차가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거고요. 과연 이 명분으로 연장조정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제점 2) 안전문제 다음으로 제가 보는 문제점은 고속도로 운행의 안전문제 입니다. 구간연장이후 안성분기점 부근 평택제천으로 진출하는 버스들의 1->4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일반노선의 교통체증 및 사고우려가 심각합니다. 또한 진출하려는 버스들이 줄줄이 차선변경을 대기하고 서행하는 가운데, 뒤따르던 진출하지 않는 고속의 버스들의 급정거 등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속도로라 생각합니다. 가장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유지시켜주싶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국토부, 경찰청은 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이용량이 낮아지면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저만의 생각인 건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할 일 없는 노인들 마실 나가라고 만들어둔 쓸모 없는 제도입니다 철도 회사를 적자로 몰아 넣은 나쁜 제도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노인이 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젊은이와 철도 회사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노인 몇 명 타는 것 뿐인데 웬 호들갑이냐고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무료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젊은이와 회사가 대신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승객에게서 요금을 거두고 철도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을 도입해주세요
[청원의 취지]아동 기본법에 예비 부모교육,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도입이 필요합니다.?[청원 내용]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입니다. UN아동 권리협약 중 아동학대아 관련된 생존권, 보호권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이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관은 부모 본인의 어린시절 경험, 가까운 지인의 조언, 부모 본인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아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 예는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자녀 살해 후 자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부모들의 양육관을 변화시키고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의무적인 예비 부모 교육의 실시입니다.?타이완 의회 가정법에서는 부모교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정부차원의 의무적인 예비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둘째,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할 경우 수당 + 유아용품 추가 지급입니다.?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 부모교육 제도화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셋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도입입니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체계적인 예비 부모교육 도입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하기에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경찰청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부몬의 잘못으로 죽은 아이를 왜 운전자가 책임져야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당하는 것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본인 땜에 죽은 자식을 계속해서 국민들 입에서 욕먹게 하는 부모는 민식이 부모밖에 없을겁니다. 스클존에서 30키로 맞출려고 계기판 보다가 사고나겠습니다. 제발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치료관련 마약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마약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제안 드릴 치료에 관한 마약 해결방안은 크게 총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마약관련 전문 치료 기관의 증산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끊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너무 괴로워 마약을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투여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도록 치료를 받게하여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적습니다. 주변에 치료기관이 없어 차를 타고 왕복으로 몇시간씩을 오고가기도 합니다. 치료기관 뿐만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 1년간 매월 마약 검사 및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 치료기관의 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마약 해독제를 국가 차원에서 무료, 익명으로 제공해주는 것 입니다. 마약이 사회에 만연했던 포르투갈의 경우 실제로 마약 해독차를 운영하여 마약 해독제를 출근길에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마약 중독 해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마약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 직접 해독제를 나눠주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독자들이 해독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무료, 익명으로 나누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 주장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는 몇번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자가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를 지우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약은 우리 삶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명심하며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정 관련 사후지급금폐지 요청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근속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비형평성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적은 육아휴직 급여에 사후지급금을 매달 떼어가는 것은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며, 출산 후 복직하면 급여가 나오기에 휴직 중 급여를 더 많은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는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이 발생되기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직장우로 근무하고 6개월이나 근속해야하는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매우 비형평성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하는데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쓰고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소급적용까지는 바라지도않고 2025년에는 2025년도 혜택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2024년에 육아휴직 쓰는 기간보다 2025년기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2024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어렵다면 최소한 사후지급금부터라도 바로 없애서 조금이라도 육아로 업무를 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후지금급 폐지도 2025년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조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인상에 대한 소급적용
2025년 예산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 25년도부터 육아휴직 시작하는 신청자만 상한된 급여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1.1에 신청해서 1년간 급여를 받게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1월,2월,3월 .... 매달 1달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시작하여 24년 11,12은 이전 급여로 받고 25년1월부터도 매달 받으려고 신청하는건 다른사람과도 동일한데 동일하게 현재 휴직중인 상태인 사람과 다르게 돈을 받게 되는건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요구하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매달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하는 휴직자 인데 25년1.1이후에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24.11월에 시작한 사람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적용 관련
아래 기사를 확인하여 육아휴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제안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8622?sid=101 기사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소급 적용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라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원내용 : 2024년 육아휴직자가 2025년으로 넘어가면 소급 적용으로 이전에 받았던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2025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안해주면 이로인해 육아휴직을 일부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라고 말이 나옵니다. 저는 현재 쌍둥이 아빠고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에도 1명에 대해 육아휴직 예정이라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되네요. 법이 시작되기전에 공론화해서 2024 -2025 걸쳐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니 검토 바랍니다 휴직기간이 24년-25년에 걸쳐있는 사람은 적어도 25년분은 25년도 예산 기준을 적용해야죠. 억지소급을 요구 하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2024년 12 월에 육휴를 시작하는 사람은 한달상 간으로 11개월치 육휴급여를 기존대로 받아야하는 게 너무 부당하네요. 육휴 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덜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실제 급여지급기간이 아닌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혜액이 달라지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기재부에서 빠른 현실반영 해주시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연령확대를 위한 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님들의 조속한 행동촉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처럼 일하는 평범한 다자녀가정의 워킹맘입니다. 2024년에 들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아동이 초2에서 초6으로 확대된다는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어 이번 정부는 그래도 저출산정책에 관심을 두는구나, 희망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서 2024년 하반기는 물 건너갔지만, 2025년도부터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 대상(연령)이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길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조속한 개정절차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육아휴직 계획을 세웠던 회사 및 근로자들은 모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고, 회사 역시 그 기회비용 지불에 대가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의 가정의 엄마들은 다자녀의 출산 양육기간을 한 자녀 가정의 엄마들과 비교해서 볼 때 경력단절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혜택의 지원 대상 연령 제한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수혜적인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엄마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이로 인해 넷째 또는 다섯째까지 출산하고 싶어하는 다자녀 엄마들에게 실질적의 출산의 의지를 꺾게 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에게 출산율을 독려할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시상황의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과 본인의 행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MZ 청년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주는 행복을 이미 맛보았고 맛보고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번의 육아휴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4명 또는 5명 등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은 가정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다자녀 엄마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미래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해 본다면,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확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통과를 촉구합니다.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30명 혹은 3명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고 언론에서 말합니다. 싸우시느라 개정의결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 날짜는 팔로우업하셔서 그 적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국회에서 육아휴직 법안 논의 및 통과를 망치는 국회의원님들은 기억해서 아파트값때문에 혹은 지역분의기때문에 뽑지 않고 다음 선거에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의원님들! 육아휴직 연령확대 초6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인해 조세는 경감되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 피해 또한 국회의원님들 직장 안정에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조속한 국회의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아이를 키우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이라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것은 기쁨 그리고 막막함과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임신초기 12주까지 임신후기 36주부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주 부터 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12개월도 쓰기 힘들다 입니다 . 기업 현재 실태를 한번 봐주십시요. 12개월 쓰게 해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팀장의 말은 3개월 휴직주면되지? 였습니다. 그로인해 1년은 커녕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한 6개월을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채 복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3.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8시까지 출근이라 7시 30분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7시 30분에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지만 7시 30분에 등원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마다 유행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수록 더 자주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완치확인서를 받아야만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일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치료제도 딱히 없고 재감염의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본 일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는 실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있다면 부모 어느 한쪽에서 회사에 제출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고 있을 것 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 월급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집 대출이자,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그만두게 된다면 가계사정이 문제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눈치보이고,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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