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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치료 거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 하지만 여기에 콧줄이 제외되어 있다보니, 보건소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음에도 고칠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콧줄삽입으로 식물인간처럼 있게 만들고있다. 본인이 음식을 거부하여 삼키지 못하면 그데로 두고, 환자의 고통만 지워주면 되지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영양을 투여하게 만들필요가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처리규정
본인은 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인 4인 가족의 세대주 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 경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을 위해 구축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6인 인것을 확인 하였읍니다. 확인후 바로 복지로 사이트 콜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문의하였읍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주무관은 본인에게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였읍니다. 복지로 시스템은 21년 9월에 구축 되었고, 본인 가족외에 2인은 전처와 22년 출샌한 성도 다른 아이가 버젓이 제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규명도 하지 않았으며 6인가족을 4인 가족으로 변경 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저보고 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본인이 등재하지도 않은 세대구성원을 빼려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4인 가족을 등재하라고 재촉만 하였읍니다. 당시 본인에 모친이 유방암 수술을 하여야 하였기에 일단 울며겨자 먹기로 4인 가족으로 다시 등재를 하였고, 상황이 좀 나아지고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하니 보건복지부와 국민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면을 바꿨읍니다.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으니 된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반복성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수면제만 10알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건 도처히 아니다 싶어 취약계층을 위해 있는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문의도 하였으나 승소 가능한 사안만 소송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하며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였읍니다. 법원에서 도움을 받으라며 어이 없는 말만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기초수급권자가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건 알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회사 생활하며 열심히 세금 내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보건복지부는 6인으로 등재 하고서 원인 규명조사도 하지 않았고, 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며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저는 국가에게 피해만 봐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도 매일을 약으로 버티며 차마 아이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피 눈물을 흘리며 사는 저에게 왜 시련만 안겨주시는 건가요? 국가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개편을 하셔야 하며, 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는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8.~2025.02.17.
종료
경기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연세가 계신분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만해도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저희 세대의 경우 이런 디지털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대한 재사회화를 겪지 못하신 노인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기관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통계청을 이용하여 열람해보니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20개소밖에 자리해있지 않으며 입소한 인원이 22년에서 23년간 0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 국가에서 학대피해노인이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여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0명 입소라는 통계에 의아함을 느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상세 주소와 같은 상세정보에 대한 것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인 저도 이렇게 웹서핑을 해서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시는 노인분 께서 어떻게 기관을 찾아가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기관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받으시는 노인분들은 아예 이런 기관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버스 입석 금지 정책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교통 당국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2년 7월부터 AAAA BBBB 등 일부 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함께 독단적으로 입석 금지를 추진한 이후, 많은 승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버스 시행으로 승객 수요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버스 회사들이 입석 금지를 서둘러 도입한 점은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2014년과 유사하게, 버스 대기 시간의 증가와 수차례의 버스 놓침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나, 중간 출발 같은 실질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입석 금지가 안전사고 방지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이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표면적인 이유로 삼아졌을 뿐, 실제로는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광역버스 노선을 지배하는 CCCCCC을 시작으로 입석 금지가 급격히 퍼졌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의 없이 버스 회사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저버린 악법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돌아서면서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과 달리 모든 노선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입석을 받는 등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승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버스 회사들의 독단적인 입석 금지 조치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교통 정책을 시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18세로 하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법 제4조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타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1항 및 헌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성와 자원하는 여성은 군대에 가야 하고 공직선거법에 의거,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총은 쥐게 하고 대통령은 뽑게 하면서 보호자가 없어 자립하기 위해 자취하려고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립하려고 하는 휴대폰 개통은 못 하게 막아 놓는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노릇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다른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말에 동의하시어 만 18세부터 민법상 성년(성인)이 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디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고용노동부
스마트폰 어플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최근에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일감을 소개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당직 노동자 등) 그런데 이런 어플 운영업체들의 경우 소개업자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러다보니, 소개업체(어플 운영 업체)측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 사용자(고용자, 기업)의 경우도 상용직 직원이 아니라, 일당직 등 단기간 일로 인력이 필요해 사람을 쓰다보니 역시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관심하고요. 어플을 통해 운영하는 소개업체의 경우, 소개업체의 의무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확인 의무를 포함하여 사각지대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용자 ㅡ 노동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소개업체측에서 확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소개업체의 소개 행위 완료 처리가 불가능 및 무효가 되고, 소개비도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 했으면 합니다. 법의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어플 인력 소개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수 만건, 수 십만건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시간/일당직 일의 특성상 사용자가 전부 다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정부에서 감시/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일괄적으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 정상 체결을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청원드립니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소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2005년 국회의원 151명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경제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현황 동 협회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1조 1항) 2006년에 종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2008년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기종이라 함)를 설립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2010년경 장애인창업 관련 사업의 실패와 당시 임원들의 실수로 약 1억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십 몇 년간 이자까지 붙어 현재는 그 빚으로 인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3. 장애인기업 당사자(동 협회 등)가 배제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저하 동 협회가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는 협회가 참여해야 할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장기종에서 모두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애인기업 당사자은 배제되고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도 반영되지 못한 채 지원 업무가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장기종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들이(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등) 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장애인기업육성 5개년계획 또한 장애인기업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채 탁상공론으로 흐른 듯 하여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기업 육성의 필요성 장애인기업은 2022년 기준 전국에 16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0% 정도이고 이는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장애인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기업은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생산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을 가져오고 결국 장애인기업의 육성은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절감,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국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경제인은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서 영세하고 성공한 기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성경제인은 이미 성공한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애경제인을 더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이라 함)가 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이라 함) 보다 더 못한 제도상의 처우를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1) 2년에 한 번씩 하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 신청·조사·접수 업무를 여경협처럼 장경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성기업확인서발급의 신청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2) 중증장애인 1인사업자 근로지원인 파견사업을 장경협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중증장애인사업자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경협이 할 일입니다.) 3)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장경협이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 기업 당사자들의 축제입니다. 장경협이 주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4) 빚을 갚기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장경협정관 개정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경협정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경협 정관 2장 5조 2항) 5) 장애인기업제품 홍보·판로·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6. 장애경제인들은 신체적 결함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판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과 생산적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재)장기종(기타 공공기관)의 년간 지원 보조금도 타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이 여성기업은 5%인 반면 장애인기업은 1%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2%로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관련 국장은 장경협 당연직 이사입니다(협회 정관 제11조 4호) 이사회에참석하시어 장경협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4) 장기종은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 등을 정관 규정에 따라(협회 정관 33조 6항, 장기종 정관 2장 12조, 13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 또한 개선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5) 누구나 한 번의 실수와 과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법정단체인 장경협을 영 못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여경협 수준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장경협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경협은 여경협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정을 살펴주시어 영세하고 어려운 장애경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16만 장애인기업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4.10.16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앙회장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1.17.~2025.02.17.
종료
법무부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법무부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 폭력금지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요즘체벌은 금지해서 좋은데 학교폭력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고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이유로든 사람때리거나 죽이는 사람은 100%강력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영화 촬영도 문제입니다 그장면에 폭력체벌씬이 웬만하면 촬영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방할가능성이 큽니다 폭력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하나 애기하자면 폭력 살인등 묻지마 범죄로부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00%폭력금지 를위해 많이 노력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법무부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 사법 독립과 공정한 정치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위 문장은 세계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있어 단단한 초석을 다진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문장의 가치는 한갓 양피지 위에 적힌 글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보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에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단순한 규율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이룬 원칙이며, 공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법이 그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언론에 보도되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은 더욱 심화됩니다.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타당한 의견을 내는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대형 참사를 발생 시키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족을 향한 수사를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해병대 장병의 죽음이 규명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국가 전복을 위한 시도를 했음에도 남 탓만 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을 향한 수사를 끊임없이 지연 시키려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 건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법의 공정함과 무관하게,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법을 피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들의 범죄는 숨겨지거나 가벼운 처벌로 치부 됩니다. 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서민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철저히 처벌 받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일까요?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권력의 독점이라는 악순환의 반복 이였습니다. 반민특위로 처벌하지 못한 친일파 독재 정권으로, 독재 정권은 군사 정권으로, 군사 정권은 반 민주 정권으로, 반 민주 정권은 검사 정권을 넘어 다시 친일, 독재 정권으로 역행 하려고 합니다. 정치와 사법을 분리 시켜 주십시오, 권력자도 본인의 오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저버리지 않는 옳은 정치를 해주십시오, 정치인들도 남들과 여타 다르지 않은 도덕성을 지녀 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의 개선을 제시하겠습니다. 1. 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 제 11조 1항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자의 부패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로 개정 2.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의무를 위해 국회법 제1조를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며, 국회의원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로 개정 3. 검찰청법 제1조(목적)에서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4.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개정하여, 검찰총장 임명 시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 5. 공직자 윤리법 제6조(부패 행위의 신고 및 조사)에서 부패가 의심될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된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6. 사법부 인사 관련 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 및 고위 법관의 임명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면
안녕하세요.대구에 사는 16살 청소년 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00시 농업기술센터 노동자의 안전및 보건을 지키고 이를 법제화해 노동자를 위한다 무척 듣기좋은 말입니다.근데,그거 아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노동자를 위한다고,보호한다고 만든 그 법 때문에 미성년자 노동자들은 갈곳을 잃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미성년자 고용후 사고발생시 고용주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있고(일용직의 경우 용역업체 사장+ 고용주 둘다 처벌)이로인하 미성년자 현장직 노동자들은 일을 구하기 무척 어려워졌고 그 현장또한 한정되었습니다 용접을 배워 현장일을 나가던 저는 그 "법"때문에 1,2,3군 현장은 물론 작은 상가 공사현장도 나가기 힘들게 되었고 만 15세부터 발급해주는 건설기초안전수료증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유연히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15세부터 건설기초안전수료증을 내주면서이게바로 이중행정 아닙니까? 나랏님들께 묻고싶습니다 저희같은 미성년자들,일해서 묵고살고,저축하고,학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 끝없는 도약을 하고자하는데 법과 제도가 도와주길 바랬던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적어도 가는길 잘가라고 발목은 잡지 말아야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는 뭘 먹고살라고 이러십니까?법 발의한 정의당 의원님,민주당 의원님들 걷만 번지르르하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는 사회적 약자니 노동자니 한번도 믿은적없지만 한번만이라도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는것도 아니고 모든 미성년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것도 아닙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단지 지원금 몇푼받고 좋아라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듯하게 성공하고싶은 사람들도 있다는거.여러분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빌딩숲에선 안보일지 몰라도 지방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시면 노가다하는 미성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걸 느낄겁니다. 대구16살 노가다꾼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1.16.~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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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번에 임금 체불이 되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근로 감독관과 얘기중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 1.5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맨날 얘기만 했지 그런 법이 있다면 누가 작은 기업 가서 일을 하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현재 제직중인곳 에서(5인미만 사업장)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된것도 억울 한데 야근비도 못받는 상황이고 피해란 피해는 피해자인 제가 더 받는군요 스트레스외 야근비피해,노동부 가면 쉬면서 또 피해 대지급금 처리가 안되니 법률 구조 공단 가서 상담하고 민사 걸어야 하니깐 또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이건 왜 근로자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돈안준 사장 잘못인데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돈 못받는 내가 더 피해를 보나요 도대체?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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