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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청(매입형은 감면 해주고 있음)
안녕하세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오피스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되나,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음 <문제점>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매입형 보다 건설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오피스텔 민간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도입 [기대효과] 1. 과세형평 2. 주택 공급 대책 보완 3. 청년 주거 안정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영상회의록 의무화
지방의회가 지역의 수천억 원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회의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아 주민은 실제 의사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은 ‘속기 또는 녹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상 기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회의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주민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청도군의회에서 의원 질의 중 소란이 있었고, 일부 의원이 그 진행을 방해했다는 전언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록 역시 일부만 작성되어 당시 상황의 진위를 주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도군은 인구 4만 명의 소멸위기 지역이지만, 한 해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의회의 회의가 기록도, 영상도 남지 않는다면, 주민은 누구의 발언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의 회의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주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 기록이 중단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회의 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즉, 영상(비디오) 기록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영상 중계를 중단하거나 녹화 자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활동이 비공개 영역으로 후퇴하고, 주민의 알권리는 형식적인 조항에 머물게 됩니다. □【제안 및 요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의 모든 결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영상회의록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에 ‘영상회의록 작성·보존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본회의·위원회 등 공개회의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 비공개 사유(개인정보·국가안보 등)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영상회의록은 최소 5년 이상(예·결산·인사 등 주요 안건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회의록과 연계해 주민이 언제든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그 회의는 곧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영상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속기와 녹음”만으로는 현장의 진실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가 영상으로 기록되고 공개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행정안전부
몰카 예방을 위한 건의
안녕하세요 몰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몰카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공공화장실에 몰카탐지기를 배치하기를 건의합니다. 또는 좋은 성능의 몰카 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즘에 노트북도 많이 저렴해졌는데 몰카탐지기(전파탐지기)도 안전을 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탑승시처럼 지하철 입구에 몰카를 탐지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지나갈 때 자동 검사가 되도록 하는 설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 및 카메라 등 기기옆에 잠깐 둘 수 있도록 하구요) 이로서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감을 높여 더욱 활기찬 사회가 되고 이는 이동, 활동성을 높여 생산 및 소비의 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 출산율도 높힐 수 있는 등 사회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 피해는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것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성추행 이상의 수치심 등의 피해로 인해 우울감 및 불안 대인기피 등을 겪게 될 수 있어 장기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처벌이 강해지고 예방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길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교도소 개선 및 노르웨이식 교정 모델 도입 청원문
존경하는 담당자님께, 저희는 대한민국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 재사회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 시설 운영 개선과 함께, 노르웨이형 교정 모델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과밀 수용, 제한적 생활 환경, 교육·자기계발 기회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률은 약 30~35% 수준으로, 교정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간적 존엄과 생활권을 존중하며, 교육·직업훈련·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재범률을 약 2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 안전 확보와 재정적 효율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생활 환경 개선 개인 공간 확보, 온·습도 조절, 충분한 휴식·운동 공간 제공 도서관, 학습 공간, 자기계발 시설 확충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직업교육, 독서·글쓰기, 심리·사회성 교육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 제공 수용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확대 재사회화 중심 교정 운영 처벌 중심에서 재사회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수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 복귀 준비 지원 경제적 효과 재범률 감소 → 교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수용자 직업능력 향상 → 출소 후 취업률 증가와 사회적 기여 확대 노르웨이식 모델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재범 방지, 사회 안전 확보, 국가 재정 효율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출소 후 안정적 사회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교정 정책이 수용자 인권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인공지능 학습도구 (Chat GPT 등) 사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법무부 관계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도구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러한 제한은 교정과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사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제한적·관리된 형태의 ChatGPT 등 인공지능 학습도구 사용을 허용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1. 교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입니다 헌법 제10조와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보다는 교화와 재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I 기반 학습 도구는 수용자 스스로 사고력·언어력·논리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이는 곧 재사회화의 핵심 과정입니다. 학습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 연결된 기본권적 가치입니다. --- 2.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교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은 교사나 강사의 수가 제한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3. 재범률 감소와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수형자의 재범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AI 학습도구를 통해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자기성찰이 향상되면, 출소 이후 사회 적응력과 생산적 직업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안전과 사회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 4. 정보 접근은 통제 가능한 형태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우려는 이해하지만, 교정시설 내부망을 활용한 비연결형·폐쇄형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통신이나 외부 접속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기술적 관리하에, “교육용·비교정위반용” 범위로 한정하면 보안과 교육 두 가치가 모두 조화될 수 있습니다. --- 5.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권적 형사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교정시설 내에서 제한적 AI 학습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교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제공’**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교정시설 내 제한적·관리형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 도입 검토 2. ChatGPT 등 언어형 AI를 활용한 교육·심리·직업 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 3. 수용자의 학습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 ---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학습과 성찰을 돕는 새로운 지적 도구입니다. 국가가 교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도 배움과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 차량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의 형평성 개선 요청
본 민원은 성남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할인율의 형평성 문제로, 지자체의 실행 기준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아닌, 성남시의 자체 기준 상향을 요구한 것이므로, 성남시가 직접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할인율이 장애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할인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배려의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인은 단순한 친환경 장려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할인은 환경 보호와 탄소 저감이라는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다르며,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와 환경 정책을 혼동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할인과 저공해차 할인을 중복 적용시키거나 할인율을 다른 지자체처럼 80% ~ 100%로 올려 장애인의 혜택을 일반인과 구분지어 장애인 혜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쪽 할인율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똑같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혜택이 본래 취지에 안맞게 일반인과 같게 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차량과 저공해차 할인 혜택의 중복 적용 허용 장애인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100%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하이브리드 차량과 명확히 구분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처럼 장애인 차량은 80~100% 할인, 일반 저공해차는 50% 이하로 차등 적용 지자체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마다 다른 적용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 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은 환경 정책과 병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혜택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같은 문제점 제기 했는데 경기도 성남시의 답변은 무슨 공영주차장 적자라고 그냥 불가하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거 같은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흑자라서 제도 취지에 맞게 적용 시킬까요? 앞뒤가 안맞고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답변은 그만하시고 이렇게 명확한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sns 가입제한 및 가입조건을 강화해주세요
sns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dm발송 등을 통한 소통으로 아이들의 정서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발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수있게 sns 가입에 대한 연령 및 제한등을 엄격하게 상향시켜주세요. 자살 방조나 미화 등도 서슴치않게 일어나고 있고, 약물 유통, 성관련 범죄등도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무너지지않게 국가에서 강력한 감시, 제재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포털의 정치 뉴스 댓글 통제 중단과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정치 뉴스 댓글창을 임의로 닫고 비공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다음)**는 정치 뉴스에서 댓글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정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며 의견을 나눠야 하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포털이 임의로 정치 뉴스 댓글창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악성댓글 차단’을 넘어선, 여론 통제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댓글창 통제가 국민들의 비판과 토론을 억제하여 정치권력과 언론을 보호하고, 사회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뉴스 댓글창은 국민이 정치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음(카카오)을 비롯한 포털의 정치 뉴스 댓글창 통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역시 포털의 뉴스 댓글 통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포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 댓글창의 강제 비공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은 보완해야 하나,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사실은 죄가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악의적 유포자를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입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일명 절대적 종신형) 입법은 형사정책의 근본 원리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격리 수준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평생형 사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 2. 형벌의 목적은 ‘응보’뿐 아니라 ‘갱생과 사회복귀’입니다 형법의 기본 정신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뿐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에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가가 교정과 재활의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 3. 국제 인권 기준에도 반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UNHRC)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종신형 수형자에게도 **‘실질적인 석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이러한 세계적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 4. 사회적 안전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 보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① 가석방 심사 요건 강화, ② 보호감호 및 전자감시 제도, ③ 정신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강화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기적 구금은 공포심만 조장할 뿐, 실질적 재범 방지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5. 국가는 절망이 아닌 ‘회복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형벌권의 진정한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참회·변화·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 이상 교화의 주체가 아니라 절망을 강요하는 존재가 됩니다. --- 따라서 본인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반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국회와 법무부가 헌법상 인간 존엄의 원칙과 국제 인권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설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법무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일본 모녀 교통사고건을 보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이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하고, 해가 갈 수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하질 않나요? 처벌이 강해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번의 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음주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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