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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서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 처리·기계적 이송·책임 회피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미처리·매우불만 등)**가 실질적인 책임 및 인사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문제의식 및 현황 현행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 내용의 실질 심사 없이 단순 이송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종합적 판단을 하기보다,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1차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 민원이 다수 기관을 전전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민원인은 동일한 사안을 반복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둘째, 형식적 답변 및 미처리 관행입니다. 법령 인용 없이 추상적·포괄적 문구로 종결 처리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검토 중’, ‘소관 아님’ 등의 답변으로 사실상 미처리 상태를 종결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 이러한 소극 행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불만’, ‘미처리’가 반복되어도 해당 결과가 담당자의 성과 평가나 인사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법령상 근거 및 위법·부당성 가. 헌법 제26조(청원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원을 제출할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청원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응답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형식적 이송이나 책임 회피성 종결은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민원을 신속·공정·성실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기관은 민원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이송이나 실질 판단 없는 종결은 법률의 입법 목적에 명백히 반합니다. 다. 행정절차법의 성실 처리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 민원 건수 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송·형식 답변은 성실 처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성실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실효적 수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4. 제도 개선의 필요성 민원 처리의 질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여부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현재와 같이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형식적 통계로만 활용된다면, 민원 처리 개선을 유도할 동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의 민원이 담당자의 성실한 검토와 판단으로 종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과 행정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5.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매우불만, 미처리 등)**를 담당자 및 부서 단위의 성과평가·인사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 동일 민원의 반복 제기 원인을 분석하여, 단순 이송이 아닌 1차 처리기관의 책임 있는 종합 판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형식적 답변, 핵심 쟁점 미판단 답변에 대해 재검토 또는 감점 기준을 명문화할 것 반복적으로 소극 행정이 확인되는 경우, 감사 또는 교육 조치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할 것 6. 맺음말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핵심 창구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원을 많이 넣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면,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6.~2026.02.24.
D-8
행정안전부
상담의중요성
구음장애를가지고있어서대화불가능해요 그래서상담을할려면많이 불편하죠 그래서나라애운영하는행복복지관및시청도청에선는문자로상담가능한곳을마련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자장난하는사럼은영원히이용불가능시키면되고요접속불가능하게하시면되요 많은구음장애인들이소통하게해주세요 거듭 부탁드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6.~2026.02.24.
D-8
행정안전부
무분별한 우편 회신 방지를 위한 '우편 수수료' 도입 및 제도 개선 건의
1. 제안자 소개 본 제안자는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에서 VOC(고객의 소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임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와 이로 인한 심각한 예산·행정력 낭비를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을 제출함 2. 현행 제도의 맹점과 구체적 사례 (행정 낭비의 굴레) 특정 민원인의 악용 및 반복 사례: 특정 민원인의 경우 모든 민원의 회신 방법을 '우편'으로 고집하고 있음 담당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등기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우편 미수령'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이 과정에서 '우편이 왜 안 오느냐'는 항의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용의 이중·삼중 지출: 1차 등기 비용 발생 → 수취인 부재 시 회송 비용 발생 → 미수령 항의 민원에 대한 2차 등기 비용 발생 등 단 한 명의 민원인을 위해 수만 원의 국세와 공공기관 예산이 허비됨 실제로 본 부서의 우편료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기간에 수십 건의 우편료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음 (첨부 사진 근거) 3. 제도 개선 건의: 우편 회신 수수료(인지세) 도입 및 제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인지세 부과: 이메일, 알림톡 등 무료 디지털 회신 수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선택할 경우 최소 500원 이상의 인지세 또는 발송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하게 하여 무분별한 요청을 방지해야 함 우편 회신 반복 요청 시 제한 조치: 동일 건에 대해 우편 미수령 등을 이유로 반복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답변은 디지털 회신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기관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 공문서 작성 절차 간소화: 우편 회신을 위해 별도의 종이 공문을 기안하고 물리적 봉투 작업을 하는 구시대적 절차를 폐지하고 시스템상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 프로세스 도입 필요 4. 결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우편 회신 강제 규정'을 즉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실무자가 민원 해결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우편 발송과 회송 처리 등 소모적인 행정 잡무에 치이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6.01.26.~2026.02.24.
D-8
행정안전부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공무집행방해 방지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 처리 제도 및 '국민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도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오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구, 부산, 의정부, 김포 등 전국 각지에서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그릇된 영웅심리나 감정 해소를 위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산타버스'와 같은 기사님들의 자발적인 서비스마저 악성 민원 한 건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본 사안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서비스의 중단 문제를 넘어 행정력 낭비, 근로자의 감정 노동 침해,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 추구권 박탈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 청원 내용 및 문제 제기 현재 특정인(이하 A씨)을 포함한 일부 악성 민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공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와 무관한 '전국 단위'의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입니다. A씨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부산, 대구, 김포 등)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 온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불편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과 운수 종사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행정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문화와 서비스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버스 기사님들께서 사비를 들여 마련하신 '산타버스'와 승객을 위한 편의 물품 제공과 같은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규정 위반", "불쾌하다", "밖이 안 보인다"는 등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사님들로 하여금 징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현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력의 심각한 낭비와 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이 수백, 수천 건의 동일하거나 비방성 민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업무를 뒤로하고 악성 민원 처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입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등을 악용하여 담당자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민원 제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3. 해결 방안 및 요구 사항 붕괴된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노동자 및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처벌 강화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A씨와 같은 상습 민원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혐의를 적용하여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성이 명확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 및 '삼진아웃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민원, 그리고 거주지와 무관한 대량 민원에 대해서는 자동 종결 처리 또는 답변 거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악성 민원인으로 등록된 경우 일정 기간 민원 제기를 제한하는 '민원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③ 운수종사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신설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경미한 튜닝이나 장식(예: 산타버스)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기사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분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정 처분·상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원분들께서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력 저하를 야기하는 특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 개선에 대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6.~2026.02.24.
D-8
대법원
국가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사법·의료·입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법, 의료, 입법 분야의 의사결정 체계는 여전히 인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의 편차,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배분, 과잉 입법 등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나 정보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에 사법부, 의료, 국회, 헌법재판소 전반에 AI 활용 시스템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논리적 일관성과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AI 기반 판례 분석 및 양형 보조 유사 판례 및 법리 추출 시스템 구축: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선고 결과와 법리적 근거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판사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헌법 재판의 논리 검증: 헌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유사 선례 및 학술 논문을 AI가 비교 분석하여 결정문 작성을 보조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객관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나. 의료 분야: AI 정밀 진단 및 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 진단 객관성 확보: 전국 어디서나 고숙련 전문의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응급 의료 자원 배분 및 필수의료 인력 배치 시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인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국회: 입법 영향 평가 및 법안 검토의 과학화 AI 입법 보조 시스템 도입: 신규 발의 법안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지 AI가 사전 검증하고,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디지털 민의 수렴: 수많은 민원과 청원 내용을 AI가 핵심 쟁점별로 분류하고 요약하여,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 AI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AI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 유지 안전망: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규정하며,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판사, 의사,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인간 중심의 AI 활용 원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사회적 신뢰 증진: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결정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행정 효율성 극대화: 단순 반복적인 분석 업무를 AI가 대체함으로써 핵심적인 가치 판단에 전문 인력 집중 가능. 국가 경쟁력 강화: 지능형 국가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
의견수렴기간:
2026.01.26.~2026.02.24.
D-8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건설현장 산업재해관련으로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사급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짦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급현장 사고가 관할 행정기관에서 착공허가시 공사기간이 적합한지 검토함이 사고예방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1.공사공법과 공사기간이 적합한지 2.유동인구나 교통량 대비 공사기간이 적합한지 3.혹서기 혹한기 대비 공사기간이 적합한지 4.공사 내용 대비 안전관리비는 적합한지 이러한 예들외에도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지 여러방안을 적용 부탁드립니다 건축주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이상 개선안이 나올수 있는건 관할 행정 기관의 공사기간 제한뿐이라 생각합니다 시공사주나 현장 관리자는 소히 말해 건축주에 을의 입장일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빠른 공사 요구에 규정을 어기는 작업자를 제제하고 귀가조치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싶어도 간과 비용에 후달려서 눈찔끈 감고 넘어 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람 다치는거 바라거나 전과자 되고싶어 하시는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점 심히 고려 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두서없이 청원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5.~2026.02.23.
D-7
보건복지부
다자녀 혜택 지속 유지를 조건 완화를 위한 의견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다만, 다자녀의 지원에서 조금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2명, 3명, 4명 **명이 되었더라도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버리면 주어진 혜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최소한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취직, 대학교 및 대학원생이거나 또는 성년이 된후의 년령을 좀 더 늘려서 다소나마 다자녀 가정에 부여되었던 작은 혜택들이 좀 더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 실현 여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요청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는 획일적 교육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지된 상대평가 중심의 성적 산출 체계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상대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타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학습 경로의 개별화를 전제로 한다.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학생의 선택은 진로와 흥미가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본 청원은 이러한 제도적 충돌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22 개편의 핵심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 학교 간 격차의 문제 고교학점제 체계는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원 수급, 과목 개설 여력, 학생 구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 일반고의 경우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 수가 제한적이며, 이는 곧 학생들의 성취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 고교학점제가 학교 단위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동일한 성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은 제도 개편의 명분과 배치된다. 쏠림 및 기피 문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학생과 학부모는 과목의 교육적 가치보다 유리한 성적 산출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과목 별 수강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각 등급의 인원 수로 인하여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불리하다고 인식되는 과목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로 설계의 수단이 아니라 입시 전략의 일부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과 간 위계 형성, 과목 간 낙인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는 커녕, 선택의 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교육의 준비 미흡 문제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교원 확보, 평가 전문성 강화, 상담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맞이하고 있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과목 수와 학생 수는 여전히 과중하며, 상대평가를 전제로 한 세밀한 성취 판단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별 평가 기준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교육 의존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있다.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의 병행 불가능성 및 제언, 추가로 5등급제에 대하여 이상의 문제를 종합하면,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제도적 목표 차이로 인하여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중심의 서열화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실시할 것. 둘째,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행 조건 마련 없이는 상대평가 유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 셋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보완 로드맵을 제시할 것. 아울러 5등급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등급 축소가 경쟁 완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등급 체계의 변화가 평가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 조정에 그칠 경우, 제도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청원은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취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요청이다. 교육 정책은 학생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교육부
학교 지필평가 시 시험 문제 정정 방식을 개선을 부탁합니다.
지필평가 시 문제의 오타나 오류를 고치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문제를 고치는 것은 합당하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지필평가에는 시간 제한을 걸어둡니다. 그러나 정정 시 소모되는 시간을 다시 응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 채 그대로 다시 응시합니다. 사람마다 소모되는 시간도 다르고 고르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를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점수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됨으로 시험 시에는 1분 1초가 귀합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 중 정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옳지 못 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간을 미리 정해놔 문제를 정정하든 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경상남도 거창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국토교통부
이해관계 충돌되는 현직 관리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자격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개정)
안녕하세요 업무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현직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동별 대표자)는 직무상 공동주택에 필요한 각종 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와 계약된 업체 소속은 아니라는 이유로 현직 관리소장으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입주자대표회의(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얻어 ‘관리주체, 미화/경비 용역, 각종 공사 등’ 업자 선정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관련업계 관계자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음에도 투명성이 강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모순이며, 입주민 정서와일반적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면적인 예로 특정 관리주체를 배제 시킬 목적으로 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주거나 친한 업자에게는 호의적이라면 도출되는 결과가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좀 더 나아가 모든 결정에 투명성, 신뢰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에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제한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면 위에 예를 든 바와 같은 허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여 현행법령을 보완해 주시길 바라며, 공동주택이 공공의 이익 지키고 투명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선 요점 -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현직 관리소장은 동별 대표자 지위를 득할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개정 요청) ■ 현행안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제한 (현재 타 관리주체 소속 관리소장은 동대표 가능) ■ 개선안 : 모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제한 → 현직 관리소장은 이유 불문 동대표 불가(이해관계 충돌 원천 차단 효과)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국토교통부
이웃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건강권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이웃의 흡연으로 너무 쉽게 간접흡연이 발생합니다. 호흡기가 안 좋은 아동 혹은 노인,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이 쉽게 위협당하고 거기에대한 조치는 미흡하기 그지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의2는 있으나 없으나 한 빈껍데기 법률일 뿐입니다. 건강권을 헤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런 행위에 조치와 법안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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