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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 관련 직종 및 사업 영구 종사 금지와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핵심 청원 내용] 아동을 학대한 전과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동과 밀접한 직종에 복귀하거나 아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학대 전과자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동일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에 대한 영구 종사 금지 -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이를 위반한 고용주와 기관에 대한 행정·형사처벌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및 제도 정비 [청원 취지 및 상세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보호자나 교사, 돌봄 종사자처럼 아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저지르는 학대는 아이의 안전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러한 전과자들이 다시 아동 관련 업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적 제한 없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 위험 사례 1.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고 격리, 식판체벌 등 반복적인 학대 → 관련 보육교사들 징역형(최대 4년), 원장 벌금형 2.강원 원주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강제 급식 등 반복적인 학대 → 교사 징역형, 원장 벌금형 3. 5~6세 여아에 대한 성추행·체벌 병행 사례: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형 확정 ※ 이들도 모두 형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 가능 ▪ 제도적 허점과 재범 가능성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전과 사실을 열람할 수 없고, 기관은 별도의 확인 시스템 없이 채용 가능 현행 취업제한기간 종료 후 감시와 제한이 사라지는 제도는 아동의 안전망으로 불충분 [청원 요구사항] 1. 아동 관련 직종·사업 영구 종사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형 종료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 종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 열람권 확대 학부모와 보호자가 아동학대 전과자의 신상을 합법적·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기관 및 고용주 책임 강화 전과자 채용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고용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신상공개, 취업제한, 보호체계 강화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의 결론] 이 청원은 특정인을 향한 보복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향한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국회와 정부가 이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와 법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산림청
식목일 제정
기후변화의 대처에 따른 식목일 제정 및 부활 나무심기행사로 산과 녹색 토지의 부활및 강건함 제고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교육부
지역별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교육과정 확장을 청원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교원 수 감소와 재정 한계로 인해 선택 과목 개설에 제약이 많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교학점제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만 실행되고 있고 전북의 공동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말해보자면 진안, 무주, 임실, 부안 지역 소재 학교인 안천고, 무주고, 임실고, 백산고 등 4교가 통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과목을 개설하여 4교의 학생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58, 128, 167, 259 명의 고등학교 교원수(교육부) 를 가진 진안, 무주, 임실, 부안말고도 183명의 순창, 125명의 장수 등 교원 수가 더 많지만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 주제에는 큰 문제는 교원 감축과 지역간 불평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대한민국의 풀산율은 2016년 1.19에서 2024년 0.75명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한국교육신문). 이러한 학생 인원 감소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교원 감축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 부터 전면 도입되며 교원 감축은 선택과목과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에 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특히 더 적은 교원 수와 교육 자원, 교통/통신 인프라 격차등이 그 이유이다. 고교학점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 교원 수와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부 차원의 공동교육과정 국가 표준 모델 구축과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 교원 수, 교육 인프라, 지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권역별 연합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간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도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 인력과 장비, 네트워크 품질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원은 개개인의 학생을 대상하는 것이 아닌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첫째로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소외되었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인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교원 수 감축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문제를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교과별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역 경계를 넘어 여러 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가 가능해져,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스템의 고도화는 지역 간 교사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교육부
지역별 불균형 해결을 바탕에 둔 전국적인 공동교육과정 확장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교원 수 감소와 재정 한계로 인해 선택 과목 개설에 제약이 많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교학점제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만 실행되고 있고 전북의 공동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말해보자면 진안, 무주, 임실, 부안 지역 소재 학교인 안천고, 무주고, 임실고, 백산고 등 4교가 통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과목을 개설하여 4교의 학생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58, 128, 167, 259 명의 고등학교 교원수(교육부) 를 가진 진안, 무주, 임실, 부안말고도 183명의 순창, 125명의 장수 등 교원 수가 더 많지만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 주제에는 큰 문제는 교원 감축과 지역간 불평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대한민국의 풀산율은 2016년 1.19에서 2024년 0.75명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한국교육신문). 이러한 학생 인원 감소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교원 감축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 부터 전면 도입되며 교원 감축은 선택과목과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에 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특히 더 적은 교원 수와 교육 자원, 교통/통신 인프라 격차등이 그 이유이다. 고교학점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 교원 수와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부 차원의 공동교육과정 국가 표준 모델 구축과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 교원 수, 교육 인프라, 지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권역별 연합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간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도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 인력과 장비, 네트워크 품질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원은 개개인의 학생을 대상하는 것이 아닌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첫째로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소외되었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인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교원 수 감축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문제를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교과별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역 경계를 넘어 여러 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가 가능해져,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스템의 고도화는 지역 간 교사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D-3
행정안전부
지방임기제공무원 보수 책정 시 군복무 호봉 반영 요청합니다
과거부터 일반직 공무원 입직 및 공공기관 입직 시 군복무 했던것에 대해 호봉을 인정해주고 급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거의 전부가 임용 시 채용 공고문의 연봉 하한액만 적용받고 군복무 호봉에 준하는 연봉 가산이 전혀 없어, 병역복무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입직 시 같은 연봉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임기제공무원 7급에 임용된 군필 남성이나, (병역면제인) 여성이나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즉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군복무에 따른 임금인상분 등의 처우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병역복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군복무 호봉에 준하는 금액(1호봉 당 7~9만원)을 연봉에 가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군호봉 인정에 대해 지방임기제공무원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방지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군복무 경력인정은 동일하게 해주어 군복무 이행에 따른 호봉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행정안전부
퇴사하는 공무원들의 본질적 문제 해결
안녕하십니까 8년정도 공직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퇴직하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는 내용을 자주 접합니다. 저도 물론 공직에 있었지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이러한 것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딱 한가지 입니다. 친절한 민원 응대 전화에 수당을 주십시오. (제한 없이 무제한 능력제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오면 이명이 울릴 정도 였으니깐요. 그리고 참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계기가 직원에 따라 민원전화가 없는 업무가 있고 민원 전화가 많은 업무가 있는데 월급은 똑같으니 일 할 맛이 안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힘든 것도 이겨 낼수 있는데 경제적 보상은 똑같으면서 누구는 귀에 이명이 날 정도로 통화하고 누구는 편하게 근무하니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시간에 업무 안하고 초과근무로 보상 받으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출장비로 보상 받던지요. 이건 정말 고쳐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전화상담으로 5분을 초과 할 시 수당 만원이 붙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에도 더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당의 상한선이 없다면 그 직원은 친절하게 전화받는게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퇴사율은 낮은데 공무원의 퇴사율은 높습니다. 왜그럴까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성과는 친절한 민원응대라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퇴사율이 낮아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교육부
유아특수교사에게도 원감·원장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같은 임용시험을 통과해 교육현장에 부임하였고,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담임으로 학급을 책임지며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정서지원,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아무리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실적을 쌓아도, 관리자 승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진급 기회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제도는 일반유치원 교사를 기준으로 원감·원장 승진 자격 및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대부분 일반 유치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해당 승진 체계 내에서 사실상 자격 요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승진을 위한 자격요건 기준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등에 근거합니다. → 유아특수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이 원감·원장 승진 구조 내에 반영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어, 승진 심사 대상 자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특수교사는 대부분 일반 유치원 소속이지만, 초등 또는 중등 특수학교 관리자(교감·교장)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유치원 관리자(원감·원장) 자격 요건도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적을 아무리 쌓아도 승진을 위한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공적을 쌓아도 도전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면평가, 실적평가 등에서도 특수교사는 ‘비담임’ ‘비교과’처럼 오해받으며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유아특수교사는 담임으로서 교육활동 전반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평가 기준이 일반학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여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는 동일한 지위 안에 두지 않고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는 승진은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특수교사는 능력이나 실적을 떠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유아특수교사도 유치원 관리자(원감·원장)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명확히 개정해주십시오. 2. 현행 승진제도의 해석과 적용이 일반학급 중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배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3. 유아특수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동등하게 관리자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기대 효과 유아특수교사의 승진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리면, → 통합교육의 현장을 직접 실천해온 인력이 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 그동안 소외되어온 유아특수교사의 노고와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교육문화가 형성됩니다. → 현장의 특수교사들도 공정한 기회 속에서 동기와 책임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교육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정의, 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 단지 승진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임용 절차를 거친 교육공무원으로서, 관리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유아특수교사는 출발선은 같았지만, 달릴 수조차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보건복지부
리브리반트 급여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암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항암제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여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암환우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임상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비급여항목인 리브리반트의 급여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보건복지부
여성형 암 재발로 폐와 간까지 전이된 저희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HER2 저발현 환자에게도 엔허투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되신 엄마를 돌보고 있는 평범한 딸입니다. 11년 전, 엄마는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수술과 치료를 무사히 끝내셨습니다. “엄마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난달 검사 결과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재발된 암을 치료 하던 중 폐와 간까지 번졌고, 병명 옆엔 ‘HER2 저발현(1+)’이라는 낯선 표시가 붙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가장 근거가 탄탄한 치료”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DESTINY-Breast04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맞은 HER2 저발현 환자들은 기존 치료보다 평균 5개월 이상, 더 오래 그리고 부작용이 적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형암(breast cancer)학회도 올해 가이드라인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동 필터에 걸려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장벽투성이입니다. 엔허투는 아직 HER2 저발현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사 한 번(4주 간격)에 500~700만 원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니와 제가 모은 적금, 월급까지 아무리 보태도, 몇 번이나 맞을 수 있을지 계산하다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치료’ 이보다 더 가혹한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급여 확대가 다시 논의되고, 제약사와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엄마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여성형 암(metastatic breast cancer) 환자에게도 엔허투가 하루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확대를 재심의해 주십시오. 2. 제약사(다이이찌산쿄)는 약가 인하와 환자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정부·환자와 부담을 나눠 주십시오. 아픈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희 결혼식은 꼭 보고 싶다”는 엄마의 작은 소망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원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아들에게도 같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한 번, 공유 한 번이 한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보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행정안전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작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법인 하나는 정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매월 갚고 있습니다. 밀린세금은 모두 제가 떠 안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나라장터에서 일을 수주하기위해 제안서도 열심히 쓰고 비딩에 참여도 합니다. 일을 수주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세금도 갚을 수 있으니 밤을 새서라도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주를 해도 4대보험완납증명서, 부가세완납증명서등 세금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수주당시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서 수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거나 완납증명서를 못내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해서 업무를 모두 끝내도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완료했고 돈을 받아야 직원 급여도 주고 밀린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완납증명서 없이는 잔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위에 첫 글에 밀린세금은 제가 갚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법인이 파산해도 세금은 대표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나라일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잔금을 못받는 일은 없었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과 급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라가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곳을 통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회사들이 회사 신용도나 세금이 밀렸다고 비딩 자격자체가 안되니 다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미 업무를 끝낸 프로젝트는 세금완납증명서 없이 잔금 집행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보건복지부
부당한 출산 정책의 대한 항의
1. 청원 취지 본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출산 장려 정책이 그 명분과 수단 그리고 목적에 있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사회 전체에 부당한 책임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합니다. 2. 문제 제기 내용 가. 출산의 이기적 본질과 국가의 불공정한 지원 출산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이나 개인적 만족을 위해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를 강제 소환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사적 행위에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다른 수많은 개인의 사적 욕구(예: 취미, 여행, 자기계발 등)는 외면하면서 유독 '출산'이라는 특정 욕구에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지원하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차별입니다. 나. '노동력 확보'라는 시대착오적 목표의 비합리성 국가는 '미래 노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인구의 양적 팽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진단입니다. '인간 생산'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생명체를 '일하는 기계'로 치부하는 것이며 실패 시 '잉여 인구'라는 막대한 사회적 부채를 남기는 고위험 비합리적 방식입니다. 국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명백하고 우월한 대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합리적 대안에 규제와 훼방을 해가며 왜 이 손실뿐인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다. 위기의 본질: '부양'을 강제하는 시스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나는 노인이든 아이든, 그 어떤 타인도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부양을 강제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리고 사회 전체가 특정 개인의 자녀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이라는 구조적 시스템'이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산은 '화약'일 뿐, 진짜 위기는 국가가 '부양'이라는 시스템을 고집하며 이 화약에 '세대 갈등'과 '강제적 책임'이라는 뇌관을 다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잘못된 시스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 연좌제와 같은 부당한 책임 강요 결론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이기적 선택(출산)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개인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책임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여 50만원사용할수있다고 안내받고 그걸로 국민연금 납부할려고 하는데 여기전화하고 저기전화하고 뭐가 안되서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이거 다 이렇게해서 등록하고 쓰는겁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쓰라고 준건가요? 그냥 공단홈페이지에 결제수단등록 카드번호입력 이런거 왜안해놔서 바빠죽겟는데 핸드폰 붙잡고 몇분을 대기하고 설명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50만원 큰돈이지요 어렵게 내려준 소중한 지원금 받을 조건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루트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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