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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신호등 위치 조정
전국 도로에 있는 교통 신호등의 위치를 횡단보도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앞과 뒤 모두 교통신호들이 있는데, 주행 중 황색 신호가 들어와도 감속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거리 건너편 또는 횡단보도 뒤의 신호등을 보면서 빨리 지나가려고 가속을 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거나 꼬리물기가 되어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횡단보도 뒤에 있으면 사고예방 및 꼬리물기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뒤에 있으면 지나치면 신호등이 안 보이니 일단 정차할 것이고, 또 거리 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 감속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산 핑계 대면서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K팝, 요리 등 우리나라 문화가 전세계에 퍼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선망하고 방문하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고,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지에도 부합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와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 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뒤의 신호등을 철거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부담도 훨씬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후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교통안전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구로고등학교 교직원입니다. 현재 본교 후문 앞 도로에는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시간 공회전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문 주변은 학생들의 이동이 매우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대기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이 차도 방향으로 우회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과거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로 부분 보수 및 포장 공사 이후 노면 표시가 상당 부분 지워진 상태입니다. 현재도 희미한 흔적은 남아 있으나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 및 위법 판단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학교 후문 앞 도로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및 황색선 재도색 2.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3. 공회전 차량 계도 및 단속 실시 4. 필요 시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시설 추가 검토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국토교통부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반대합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반대합니다. 1월 29일 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과천 경마장 이전발표는 행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독단적인 처사로만 보여집니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지 못하는 무능함을 주택공급이라는 핑계로 그 희생양이 과천 경마장이 되었습니다. 겨우 9800세대 공급으로 집값의 안정화가 가능할까요?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면서 발표한 이전계획은 마치 2024년 12월 3일의 윤석열전대통령의 비상계엄발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경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맺혀있는지 아십니까 경마는 단순한 레저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수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만든 인생의 집결지입니다. 말과, 마주와, 기수와 조련사 그리고 관리사 훈련사 장제사 방송과 운영을 위한 직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터를 상의도 없이 그냥 통보를 하다니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경마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전국민의 레저스포츠 입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있는 현실에 주말이면 근거리에비용적인 부담없이, 이동의 제약없이 남녀노소 가족끼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경마장은 입장만하면 베팅을 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닙니다. 레저스포츠 입니다. 도박은 우연함에 돈을 걸어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지만 야구 축구와도같은 경마는 스포츠입니다. 야구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수년전부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통보식 발표라니요. 과천경마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이라는 이유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진입을 과중화시켜서 교통체증과 서울의 광역화를 촉진 시킬 뿐입니다. 경마공원은 수도권 대표 공원·여가 공간으로 계절마다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전비용만 6000억원 이상이 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마를 즐기는 100만 시민과 과천경마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과천경마장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국토교통부
지방공항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사업계획 취소
지방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및 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설 지방공항 2곳은 수요 예측이 많게는 6배까지 부풀려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11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안 공항은 2007년 개항 된 후 최근 10년간 평균 1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한 상태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공항 사업이 추친되고 있으며 이미 예산 책정 및 시행도 되는 것은 국민 혈세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8곳이나 되는 공항을 신설할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23조에 달하는 사업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 공항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과 같은 주요 언론사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공약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미 이 문제는 심각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졸속 사업 계획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방공항 공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에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정치 지형을 떠나 전국민이 엄청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일이며 국가적 재정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백지화한 뒤 다시 우리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하나씩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미 운용되고 있는 공항들도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를 바탕으로 막대한 건설비용과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중인데 새로 공항을 계속 신설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이나 이념을 떠나 전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다 예산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거대 사업인데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 다시 정확한 다수의 수요 예측 조사를 크로스체크 해주시고 지방공항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명은 2천 원보다 가볍습니까?” - 필수 항암제 공급 불안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네이버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첨단 항암 신약과 혁신 치료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서, 정작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항암제들이 시장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 일정이 밀리고, 표준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의료진이 병원 재고를 확인해가며 처방을 이어가는 상황. 이것은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암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 1. 다카바진 공급 중단 위기 “D가 빠진 ABVD는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적절한 표준치료를 받으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약제인 다카바진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 비율이 높은 질환 특성상, 치료 성과 저하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2. 빈블라스틴·비노렐빈 공급 불안 빈블라스틴은 공급 중단이 예고되었고, 비노렐빈은 이미 일부 품목이 시장 철수 후 긴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특정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에게는 표준치료를 구성하는 필수 약제이며, 대체가 쉽지 않은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3. 5-FU·시스플라틴·블레오마이신 반복적 수급 불안 5-FU,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과 같은 기초 항암제들도 반복적인 공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약제 재고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필수인데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필수 항암제는 수천 원 수준의 보험수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조 원가, 품질관리 비용, 물류비, 환율 부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필수 항암제일수록 약가는 낮게 묶여 있고,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사라지면, 정작 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 정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필수 항암제 약가 현실화 및 안정 공급 체계 구축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약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국가 차원의 선제 비축 시스템 구축 단일·소수 공급사에 의존하는 필수 항암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필수 의약품 공급망 정보 공개 및 경보 체계 구축 환자·의료진·병원이 실시간으로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4. 범부처·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 운영 식약처·복지부·심평원·의료계·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 불안을 상시 관리해 주십시오. [결언] 암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정된 치료를 내일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없어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필수 항암제 공급을 더 이상 시장과 민간의 희생만으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네이버 암환자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 및 환자·보호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한국전력공사
옥상 태양광 규제 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송전망이 없어서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자가전력으로 사용을하려고 하니, 한 건물에는 1개의 전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산업용전기, 일반전기, 농업용전기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중 1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판넬을 3가지로 나눠서 연결하면 그만인것을 이런 규제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력량을 기준으로 그만큼만 허가를 해준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당사는 새로 기계를 도입하고 성장을 준비중에있는데, 그럼 당연히 전기는 더 사용해야하는데, 이런 사정을 살펴서 지난 전력량+신규도입한 기계의 예상전력량을 더해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위 2가지 꼭 법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사정으로 자가전력사용 태양광을 못하는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문서의 원칙적 공개 및 비공개 남용 방지에 관한 청원
공공기관 공문서의 원칙적 공개 및 비공개 남용 방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상당수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공문서의 생산과 동시에 실시간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확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소극적 행정: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넓어,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밀실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 비공개 결정 시 구체적인 이유 대신 법령 조항만 나열하는 등 시민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청원 내용 가. '선(先) 공개, 후(後) 검토' 원칙의 법제화 모든 공문서는 결재 완료와 동시에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공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나.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엄격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 정보공개 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외부 시민 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라.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에 관한 문서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밀실 행정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문제와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곧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5월 8일 청원인: [성함 입력]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보건복지부
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김해,창원 숙소바가지요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방문예정중인 경기도민 입니다. 5년만에 단체 콘서트라 국내,외 팬들이 방문예정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으로 확정되고 바로 부사숙소를 서치했으니 가격이 고민할 수준을 넘었더군요. 3박 예정인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부산을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특수성을 가지고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더라고 경남 김해쪽으로 그나마 괜찮은 컨디션의숙소를 찾아 예약했는데..그마저도 너무 싼가격에 예약이 되었다고 일방적인 취소를 요구 하네요.옉약확정을 받고 입금까지 완료 하였는데 말이죠.. 이런상황엔 노숙을 하라는걸까요?? 양심없는 숙소들의 행태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팬들도 많이 방문할텐데 국가적인 망신 아닐까요?! 경고정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현실적인 처분이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고용노동부
고용 불안정 시대, 비정규직·청년인턴(장애인)을 외면하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완화를 촉구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동 지급 제외 철폐 또는 상한금액 지급
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전590만원, 세후 약 490만 원의 소득으로, 대학생 두 딸과 저를 합친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이 세전 월 574만 원 이하라는 상한 기준을 안내받았고, 제 소득이 기준을 넘어 수당을 받지 못한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후 490만원이 대학생 두딸과 생활이 여유로운 금액인가요?2026년 기준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321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학생 둘을 지원하며 생활하기에 490 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전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실제 세후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모든이에게 상한 금액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상한금액을 정해서 지급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도 상한금액만큼 지급해주는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제외라는 법을 만들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재쥐업을 위해 노력한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1
고용노동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
권고사직 퇴사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는 어디까지 입니까? ○○○ 라는 회사는 운영도 하지않고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할 능력도 없는데......임금채불로 인해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후 퇴직금을 받을수 없어서 대지급금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임금채불액은 수령할수 있는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근로감독관 분들에게 문의를 해봐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은 그나마 도산대지금(최대200만원)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업체가 회생,도산이 접수.진행되지 않아서 더이상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2025년 4월15일이라 2026년 4월16일 이후로 업체가 회생,도산,파업이 등록되면 저같은 근로자는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고 합니다. 도산 시점도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알 수 없습입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임금체불, 권고사직으로 인해 일찍 퇴사한 퇴사자는 1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늦게 퇴사한 퇴사자만 도산대지급금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운영중이면 도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악용하며 퇴사후 도산일이 1년을 넘기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보호 재조정, 임금채불업체의 영업능력 파악 임금채불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구재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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