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70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청년층은 혜택 못받는 국민연금 선택가입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의의는 좋은데 다만 그거 걷는거 늘려도 부양층은 청년층이고 미래의 자식세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지워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식에게 짐을 지우기 싫은 청년충들이 자식을 낳지않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되며 초고령화가 가속될 것이고 이는 역시 반복되어 미래의 청년층 또한 자식을 갖지 않는 악순환이 생길것입니다 청년층들은 보장받지도 못할 연금... 굳이 내야합니까...? 아무리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해도 국민투표를 진행해도 바뀌는 것은 없겠지요 한국은 장년 노년층이 더 정치에 관심있고 더 수혜를 받고싶어할테니깐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청년층, 미래 자식세대는 받지못할 국민연금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가입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가입 방식은 개인의 재정적 자유와 미래설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각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투자나 저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 외의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의 운영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율적 재무 계획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판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나, 국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제도는 시대 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를 선택제(자율가입)로 전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소화기계 질환 지원 제도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희귀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을 앓는 19세 미만 아동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주던 제도가 사라지게 되어 크론병 환아들이 지원 받던 특수분유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50%만 지원을 시작으로 이번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끊어버린걸 현재 받고 계신던 분들을 알게 되었을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크론병과 여러가지 희귀질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 입니다. 현재 16살인 아들이지만 희귀질환으로 인해 체중이 30kg이 안됩니다. 키도 그렇게 몸집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보통 성인이 되서 많이들 진행 하는 소장 절제까지 이번 연말 연초에 받게 되어 더 힘들죠 이젠 영양소 흡수라는게 간헐적으로 배앓이와 평생의 식단제한등 아기때부터 익숙해져 버린 아이인지라 모든걸 견뎌내며 야무지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 소중한 아이 건강도 고쳐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도 말이죠 희귀질환이란것이 참 그렇습니다. 희귀하다 보니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들 지원해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걸로 이윤이 될 수 없어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것들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지원이 끊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어려운분들 어려운곳들 참 많지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좋은곳에 잘 배분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하다 말고 생각나서 두서 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적지만 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매체들도 있기에 링크 남겨 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나라에서 지역에서도 한번 더 생각 해보시게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평생 지원도 아니였고 성인이 되면 받지도 못하는 제도였습니다. 저출산도 그렇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크고 그런 아이들을 상상하며 부모가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정책들은 그런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9687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54898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383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4697303639 https://m.news.nate.com/view/20250404n04976?mid=m03&list=recent&cpcd=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3&wr_id=2750&sst=wr_hit&sod=desc&sop=and&page=535 https://www.medinlaw.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 https://www.youtube.com/watch?v=bkEr4GvCSMQ 등등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보건복지부
뷰티레이저시술소영업 피부과간판 못달게 해주세요
뷰티레이저시술소영업 피부과간판 못달게 해주세요 지금 피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피부암인지 뭔지 피부과에 가도 https://youtube.com/shorts/qLOXp7XJNXo?si=y_-b9KKOq414NGcN 이 영상 보셨나요? 지금 피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피부암인지 놔둬도 되는건지 남자들조차도 피부과를 가려하면 겉으로는 피부과인데 이런 피부질환은 관심도 없는 영업사원 코디나 의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마스크낀 젊은 놈들이 수십 백수십만원짜리 레이저시술 영업합니다. 그거 했다가 중간에 효과없거나 의사를 못 믿겠어서 해지하쟎아요? 그럼 위약금 10% 물어야하는데 비싸기때문에 10%가 큰 돈입니다. 1. 겉으로는 이런 뷰티레이저시술소 피부과 간판 못달게 해주세요 본인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피부과 간판달고 이런짓거리 해온거에요 2. 공정위와 공정위산하 소보원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약금 10%를 이놈들이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 환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정보불공평 강요 레이저 시술 1번은 효과가 없다고 병원도 인정하는데 적정가격이 10~20만원 입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인간이 편평사마귀하고 흑자구분을 못해요 설명을 제데로 못합니다. 안 하구요 마스크쓰고 눈가리고시술만 하고 가기때문에 의사얼굴도 몰아요 중국놈인지 한국사람인지 알바생인지 국회의원 공정위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등 관련부처와 정치인들이 이 따위 국가를 만든거에요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서울특별시
버스 운전 개선 필요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행가서 시내버스를 타 보았는데, 일본 시내 버스는 급정거 급출발이 없으며, 승객들이 버스타서 자리 이동 후 움직임이 없을 때 출발을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이 타면 바로 버스 출발을 하여 승객이 넘어지거나 버스 내부 구조물에 부딪혀 다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차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 전에 승객들이 미리 움직여서 나오는데, 승객들 또한 버스가 정거장에 도착하여 정차를 하면 그때 움직여서 나와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버스 기사가 정거장에서 승객이 내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글을 썼지만, 김천시 등 지방에 가서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로 난폭 급출발 급정거 등 상황이 똑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석수동,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안전펜스 설치 요청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제목 안양시 석수동,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안전펜스 설치 요청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청원 요지 □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63-3,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 요청: 농구공이 인접 하천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안전펜스 설치 또는 가변형 시설 등 대체 안전조치 마련 ■ 배경 및 문제점 - 해당 농구장은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어, 낙구된 농구공이 풀숲이나 하천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 체육시설 특성상, 공을 회수하기 위해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런 펜스나 완충 구조물 없이 바로 하천과 맞닿아 있어,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이동식 펜스, 가변형 구조물 등 대체 가능한 안전조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단순히 “시설물 설치 불가”라는 회신은, 사실상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소극행정에 해당합니다. ■ 안양시 회신 요지 및 문제점 -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구민주 담당자는, “해당 구역은 국가하천 복원지구로, 추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 하천기본계획상의 제한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이미 농구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행정 미비입니다.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안전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원칙상 불가’라고만 반복하기보다, **현장 실정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요구 사항 □ 복원지구의 제약을 감안하되, → 이동식 펜스, 가변형 안전 구조물 등 설치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극 행정 또는 단순한 형식적 회신이 아닌, → **현장의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한 적극 행정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필요 시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 공공 안전시설 설치의 예외 인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캡처 이미지 (2025.05.12 회신, 담당자: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구민주) – 국가하천 복원지구로서 시설물 추가 불가 통보 내용 포함 2.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현장 사진 – 농구장과 하천 사이의 완충시설 부재 및 위험성 확인 가능 3. 연현습지공원 위치 지도 (카카오맵 기준) – 농구장이 하천과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끝)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절차 및 처리정책 변경 요청의 건
인터넷을 보다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00억원을 넘었고, 3년이 지나면 국고귀속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환급도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이런식으로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받아낼거면서, 돌려주는건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것도 3년이 지나면 안주고 귀속하겠단다. 공평하게 하려면, 건보료 안낸것도 3년지나면 면제 시켜줘야 공평한 처사 아닌가? 신청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남의돈을 잘못받았다면 백배사죄하고 찾아가서 이자라도 쳐서 돌려주는게 상식이고 기본이다. 백배사죄해도 모자랄판에 '신청안하면 안준다' 그리고 '3년지나면 나라가 먹는다' 이게 상식적인가? 누가 정한 룰이며, 누가 정한 3년인가? 국민이 내야할 의무는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잘못낸 돈은 3년이면 꽁돈이 되는건가? 정의로운것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 받을거받고 줄꺼줘라. 이미 받았다고 '내돈'인양 '찾아가봐라'식의 행정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내서 월급주는거다. 군림하려 하지 마라. *개선요청 1. 잘못 걷어들인 보험료는 발생일부터 환급할때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 어떤 형태로든 돌려줘라 2. 3년시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 남의돈 떼먹으려 하지 마라. 빌려준 돈이라면 3년지났다고 안받을건가. 평생을 찾아서라도 돌려줘라. 시한은 무슨... 3.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마라. 어디에 있든 '돈을 받을 목적이라면 끝까지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국가다' 받을땐 있는 능력이 줄땐 없어지는가. 4.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그 금액에 따라 자동 차감하고 건보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런 기본적 생각은 왜 "안"하는가.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환경부
반려견 소음 법안 추진 촉구 및 주민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서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관련 법규가 미비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개가 짖을 때 맞짖음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년간 지속된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부드럽게 이웃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우리 개가 아니다", "오늘은 짖지 않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소음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오히려 "인터폰을 걸어 소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개가 흥분해 짖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2) 일정 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개 짖음에 대한 규제 강화 3) 지자체 차원의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4)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내 반려견 소음 방지 교육 시행 5) 경찰 및 지자체의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 마련 뉴질랜드에서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Animal Control(동물 관리 기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물을 격리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공동주택 생활 문화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해외 반려견 소음 규제 및 해결 방안 첨부합니다. - 미국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방지 조례(Noise Ordinances)**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특정 시간대나 소음 수준을 규제하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소유자는 경고,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반려견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이나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음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국 영국에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은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을 '법정 불법 방해(Statutory Nuisance)'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웃의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해당 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Local Council)의 환경보건부(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소유자에게 '소음 배제 통지서(Noise Abatement Notice)'를 발부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건축 규정(Building Regulations)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소유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뉴질랜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1999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과 **2018년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규정(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령들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지방 조례(Bylaws)**를 통해 소음 문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의회는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짖어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소유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환경부
개짖은소리, 층간소음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평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3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을 싫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짖음 소리로 인해서 강아지가 싫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잠을 더 자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전 6시 40분부터 30분 동안 거의 한달간을 짖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도 여러번 전화 해서 호소 했는데도 처음에만 전화 받고 그 이후로 받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메모도 남겨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시간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2마리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사이센터나, 구청, 파출소 다 전화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달 내내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싸이고 아이가 하원하고 5시부터 집에서도 계속 하품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아지 소리 때문에 깻다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와 주세요. 첨부자료 필요하면 추후에 추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하는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즘해주세요 요즘에 무단횡단 너무 심하게합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및 처벌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경찰청
응급차가 너무 무자비하게 활개치고 있어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응급차 사이렌소리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소음도 크고 빈번하게 들리는거 같아요 119도 아닌거 같은데 일반 사설응급차인거 같은데 왜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사이렌 스피커를 연신 누루는건지 모르겠습니다.몇년 사이에 이렇게 응급환자가 더 많아 진건지, 급하지도 않는데 사이렌을 무분별하게 키고 다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런 응급차가 한번 지나가면 너무 정신이 없고, 소음이 공해수준이라 먼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경찰청
사설구급차의 규제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최근에 골든타임 구급차의 도로 위 양보를 안해줌으로써 이슈가 많이 되고있는데 골든타임환자도 아니고 단순 환자병원이송 및 외래진료 이송 등 위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사이렌을키고 방송을 하며 신호위반과 앞차를 위혐하는 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를아는사람들이 구급차에 반감이 생기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의 규제 및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 긴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