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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자녀가족 혜택 시정
정부는 23년 10월경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2인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시행이 6개월이상 지났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철원군 시설 이용, 한탄강 입장료 등)에서는 변경하지 않아 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 반려견산책 하게 해주세요
청계천에 반려견 산책이 왜안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족이 많은데.. 왜 산책이 불가일까요?... 산책하게 해주세요 도심속에서 오토바이 차도 쌩쌩다녀서 산책할곳이 마땅히 없어요...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과속카메라 제한속도 형평성 제고
제가 충남 서산을 다녀오기만 하면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4.1일 서산시 외곽(동서간선대로, 예천동 1026-14) 편도 3차선 한적한 도로를 지나면서 제한속도 60km를 벗어나 17km를 초과하였다고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되어 날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1차선에서는 60km로 제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편도3차선에서 60km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렇다고 카메라 앞쪽에 제한속도 60km 도로이니 속도를 지키라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4월 12일 서산경찰서 교통과 시설담당 계장과 통화를 해보니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완화하자는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한속도를 강화해 왔다고 시인하였으며, 제한속도에서 10km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니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니라는 식의 충고로 전화 끊기에 여념이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산시 외곽 편도 3차선 한적한 도로를 제한속도 60km 설정해놓고 세원을 확보하려는 서산경찰서의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완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 간호사 인력 조건 보건법 조건??
부산 고신대 일반 병실 입원중 심정지 환자 방치후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 보건법상 병원 등록상 간호사 인원만 맞으면 간호사로 채용등록만 해놓고 다른 업무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병실에 환자가 심정지 발생시 CPR 알람도 확인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도 채용 인원만 맞으면 병원측은 잘못이 없는게 보건법 입니다. 병원에 의사 인원 만 맞으면 환자를 보지 않고다른 일을 해도 서비스직 인원만 맞으면 다른일을 해도 병원에 필요한 인원만 맞으면 무슨업무를 보던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정지가 와도 확인을 하지 못해 30분동안 방치후... 법개정 청원 드립니다. 이럴수가 있는지 소름이 끼치네요. 확인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30.~2024.05.29.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만 전문의가 되도 수?할수가 없고 다들 외부 개인병원이나 개원밖에 진로가 없고 이미 중 소 도시만해도 병윈은 많다. 지금도 많은데 10년 후는 인구감소도 있으니. 소규모 증원이 맞다고 본다 한번에 너무 많은 전공의는 수련병원도. 문제가 되고 일자리도 문제다. 당장 내년 신입생은 더 심각하다. 휴학중인 의대생. 유급시. 1학년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교육에 혼란과 돛대기 시장도 아니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증원규모는 신중하게 정부와 의대관계자들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야 한다. 무작정 많은 증원. 해결책 안되고 대책 없다. 단계적. 얼마나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중요하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국민들만 고통받고 환자들 죽어간다. 최우선은 환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은. 정부와 의사간 싸움 관심도없고 오로지 치료를 받고 싶다는거다 10년후 허상의 환자때문에. 눈앞에 환자 죽일건가? 전공의 처벌만 강행말고 복귀 하도록. 정부와 의사 그만 싸우고. 논의하고 환자 치료해 주세요 생과사 기로에 서 있는 환자 한시라도 빨리 치료 받고 싶어요.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정채인지 국민을 살리려는지 죽이려는지 부디 정부의 현명함을. 보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모두 다같은 국민들인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있다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 한번에 많은 증원은 해결책이 아니다 필수과와 기피과. 지원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이시점에 제. 살을 물어 뜯고 있는 격이다. 다른 나라.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소청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는 당연히 의사가 부족할수 밖에 없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병원도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다. 증원은 앞에 쓴 문제점을 해결후에 논의해야 한다 안그러면 아무리 많이 증원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에게 부탁한다 옛말에 왕은 만백성의 어버이라 했다. 대통령님은 국민들을 자식이라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병원 환자들. 두고 나오는거 마음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와 같은 마음 일 것이다 어버이는 자식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범죄자대하듯하거나 강압적으로 감옥을 보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대생들도 많으니 기피과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 유도해보고 합심하여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소수의 증원을 해보고 단게적으로 하다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서로가 불신과 상처를 주는것도 받는것도 하지 않으면 좋게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시급한. 환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이러고 있으면 안됩니다 의대증원 당연히 국민들은 다 찬성하지요 그러므로 의사 욕하죠. 그러나 환자들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살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원망으로 돌아갈 겁니다. 환자들 생각에 왜 하필이면 정부는 왜 이시점에 그런 정책을 내세워서 수술도 못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냐고. 원망을 할겁니다. 현명한 정부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2000명 증원 안하면 큰일납니까? 그러다 더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아이를 낳은건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발달장애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확대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6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글을 작성합니다. 저보다 오랜 시간 아이의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의 발달상 문제가 있다는걸 25개월에 알게 된 후 검색하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바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하지만 진료조차 몇년을 대기해야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초진을 몇년을 기다리는건 아닌것 같아 예약이 가장 빠른 소아정신과 가까운곳을 갔고 그곳에서 언어,감통,놀이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발달바우처라는 제도도 듣게 되었고 이 치료들이 지원이 된다하여 신청을 하였지만 치료비에 비해 정말 적은 금액이였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일주일에 6개씩 다니다보니 일은 못하는 날이 많았으며 너무 비싼 치료비로 인해 센터를 다니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도 비싸서 일은 해야하지만 일반 아이들처럼 학원을 가듯 혼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늘 부모님도 함께해야하므로 맞벌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외벌이로 감당하기에는 치료비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전부였습니다. 2년간 저희 아이는 그나마 정부 지원이 되는 치료들을 받았지만 오히려 치료 받을때보다 더 점점 퇴행을 하여 결국 특수통합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면접이 통과되어 특교자대상자가 되었지만 기대가 컸던 특수유치원임에도 완전통합반이라서 일반아이들과 함께하기에 특수교육은 없이 보육처럼 시간을 보내다 오는 시간들이였습니다. 운이 좋게 작년 유명한 교수님의 진료를 보게되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특수유치원보다는 ABA조기교실을 다니기를 권장하신다며 ABA치료를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ABA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감통,놀이만 했는데 유명한교수님께서 추천을해주시니 찾아보니 7세까지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더군요.. 그만큼 7세전에 받아야 효과가 크다는거였습니다.하지만,금액적으로 ABA치료는 치료비가 두배이상으로 비쌌으며 조기교실은 300~400만원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ABA를 주 40시간 치료를 권장할만큼,또한 우리나라 유명한 소아정신과 교수님들도 추천하실만큼 필요한 이 치료는 정작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효과 좋은 치료 방식이 바뀐만큼 정부지원도 바껴야하는데 매년 치료비는 꼬박꼬박 엄청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똑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가뜩이나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효과가 좋다는 ABA치료는 금액 부담이 커서 시도조차 못해보는 현실에 더욱 눈물이 난다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여러가지 치료로 확대가 되어 발달장애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낳은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금액적으로 부담이되어 치료시도 조차 못해 더한 죄책감에 들지 않도록 좋은 치료에 정부지원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시도조차 못해보고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음에도 희망조차 놓쳐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발달장애 정부 지원이 아닌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 지원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대여시 인도 주행이 불법임을 정확하게 공지하세요.
1. 현행법상 일부 노약자의 자전거 인도 주행 외에 모든 2륜차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2. 하지만 서울시 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사용자 대부분은 인도로 따릉이를 주행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행인들 비키라고 벨까지 울리며 불법 주행 합니다. 3.본인도 따릉이에 치일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고 따릉이 어플로 대여시 명확하게 인도주행이 불법임을 공지 하시라 민원요청 수년간 드렸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제발 따릉이 어플로 대여시 인도주행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공지 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식으로 개판으로 따릉이 운영하실거면 따릉이 모두 없애버리는게 나을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경찰청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발생 관련법 개정필요.스토킹조직에 테러가능성이 있어 여청계 수사요청하였으나 거절함
-교차로 우회전중 좌측에서 추돌당한 사고발생함 - ㄴ상대차량은 우회전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2개 차로에 차량이 많아 새치기러로 우회전차로로 진행하다 직진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 우회전시도 중인 본인 차량 좌측 범퍼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출돌함(스토킹 차량의 고의사고로 추정)이차량은 우회전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직진차량 대기중인 차들은 채 출발전인데 상당히 빠른속도로 진행하여 약40미터를 정지선 대기 하던차들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추돌한것임 본인은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며 횡단보도신호에 보행자가 없어 횡단보도 10미터 이전에서 좌우 보행자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한참 정지했다 출발함.(옆차로에 직진차량이 많아 횡단보도인근에서 좌측을 확인하는것이 불가능해보여 좀더 떨어진곳에서 확인하고 보행자가없어 출발한것임>>문제점: 횡단보도앞에서 정차만 정상적 정차로 인정한다는 경찰의주장. ㄴ상대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것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한 직진할수 있다는 경찰주장>>문제: 직진차로에 대기차량들은 다 바보들임. 노면표시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 지역마다 노면표시가 다르면 운전자 혼란으로 보험사기와 고의사고로 범죄악용우려되고 실제 보험사에선 동일사고가 많다고함. ㄴ이사고가 우회전 차량인 본인의 잘못이라고 경찰이 판단함 ㄴ우회전 전용노면표시를 무시한 상대차량은 정상이란 현행법?문제. ㄴ직좌.직우 노면표시와 우회전.좌회전 노면 표시는 모두 같은 이상한 노면표시가 되는것이므로 운전자 혼돈과 이를 노린 의도적 고의사고로 보험사와 본인과 같은 피해자발생으로 대형사고(우회전차량 좌측을 정면으로 받히면 운전자 사망,전복이됨) ㄴ현재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도 허용한다함.이런법을 누가 제정했는지 그의도가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노면표시상 모든 차로는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임.이게 도로교통법인가? 의심되며 당장 공표하고 합리적 개정을 청원함. ㄴ노면표시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호등마저 없다면 중요한 표시임 ㄴ직좌.직우표시는 왜 표시하며 우회전. 좌회전 표시는 왜 하는지. 모든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한 것은 무법 지대임.(해당사건은 A경찰서 담당조사관의 판단임) ㄴ우회전 차량인 본인은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횡단보도 산호를 위반했다함.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도 된다고 개정한법은? ㄴ횡단보도 바로 앞에서만 정차로인정? ㄴ황단보도앞에 버스가 가리면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에 중간에서 좌우 살필까? 뒤로 12미터 빽해서 좌측 확인하고 다시 직진할까? 문제>>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명료한 지시를 해야함**우회전차로에서 얌체족이 줄서있는 직진차로바보들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쌩 달려나가다 앞에 우회전차량를 들이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는 경찰의 주장,현재 판례? >>이 법이 사실이라면 우회전차로에서 모두직진 할것이며 범죄악용됨 개정과 시정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경찰청
국도 화물차 차로위반
대형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15년째 운전을하다 광명에서 처음 벌점10점에 벌금30000원을 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1차로를 주행했다고하여 벌점과벌칙 금을 받았는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드네요 경찰도 법이그러니 딱지를 끈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세벽에 일하고 2틀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일이있어서 짜증도나고 ㅠㅠ 왜 ???국도에서는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1차선을 사용하면 안되나요~화물차 길이가 13m인데 사고가 안나려면 미리미리 들어가 운해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5m승용차도아니고 국민에 한 사람을로 열심히 살고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좌회전을 연속 3번해야해서 1차로 주행을 한건데 ㅠㅠ 생각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일전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너무 각박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혜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와이프가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2회정도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을 했는데.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하여 몇일 전 출산 후 신청을 하러 가 보았습니다만, 병원비는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지원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정도뿐인 비급여만 가능하였습니다. 비급여 중에서도 코로나 검사 비용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걸 듣고 저희는 지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고 생각 했지만, 사실 실정은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도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안되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망하고 가세요'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주소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자연 소멸 위기인 국가인데 우리 나라의 이런 서민들을 위한 작은 정책 조차 저희에게는 힘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진통이 일어나는 산모 대부분은 또 다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다시 조기 진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책은 너희가 둘째를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험군 산모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둘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민생을 위하시는 대통령님이시면 현재 저희 대한 민국의 저출산을 고위험 산모분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지원을 주시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종료
특허청
대한변리사회를 주축으로 한 변리사들의 위법 행위
변리사법 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변리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지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감정'이란 골동품 감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리사들은 이러한 법을 맘대로 해석하여 공공연하게 무형재산들을 가치평가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리사에게 IP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변리사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변리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라는 자격까지 멋대로 발급하면서 위법행위를 말리기는 커녕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리감정' 이라는 행위도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변리사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위법적인 가치평가 행위랑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권리감정전문변리사' 라는 자격까지 발급하면서 변리사회는 위법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리사들의 위법 행위를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변리사들의 위법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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