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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화장실
화물 운송 기사님들이 화장실 찾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다녀보니 휴게소나 쉼터는 잠시 해결하지만 문제는 새벽배송입니다. 도심이나 외곽은 공장 출근시간이 아니라서 문도 닫혀있고 공공화장실도 없고 노상방뇨밖에 해결책이 없드라구요. 새벽을 달리는 트랙커들 위해 거래처들은 화장실 개방해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밥도 굶고 제 때 식사도 못하는데 적어도 화장실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주세요. 남편들 방광염에 고생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의 개정요청>
상기규정은 2017년 2월 제정하여 지금까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한 규정입니다.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스스로 지자체와 서울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 이사회, 대의원회 정보몽땅에 일정게시와 회의참관을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키지 않았을시에는 처벌규정도 같이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진료 검사 처치 등에 대하여
현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핵심 요구사항: 병원, 클리닉,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통해 진료 기록을 전송하여 환자가 병과 질환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방 의학 실천을 유도해야 합니다. 환자는 유튜브, 인공지능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의학 정보와 치료 기초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보건복지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사항: 보건복지부 진행 현황은 입법부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의료기관: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EHR)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쉽게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카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의학 관련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건강 관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통일부
북한에 삐라 보내지 마세요
북한에 자꾸 쌀 Usb등 전단 뭐하러 보냅니까탈북인 단체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구지 뭐하러 북한을 자극하나요?우리 세금으로 좋은거 주고 오물 받아오고 그걸 또 치우는 과정도 우리국민의 세금 차량 파손 농작물 피해 군인 경찰 분들 오물 주우러 돌아 다니시고 뭣 하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탈북인 단체 때매 피해를 보고 그래야하죠? 그 피해 본 우리국민들의 피해 청구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그게 무슨.. 중국인들도 박수치고 울고 가겠네요 ..왜 정부에선 탈북인 단체에 대한 조사나제재를 안하는지 … 나라간에 불화를 조성 하는것 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통일부
★오물풍선 다시북한으로보내라. (민간단체 탈북자)
★ 돈 이나 K팝 전단지 왜 남의나라(북한) 에 보내냐!!!!!!! ★이사람들 징역1년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국방부 정부 (남북평화단체) 국회 몇십년을 가만히두고보는건 허수아비 다. 법을만들어야 신고도 하는것. ★경제 타격 보상해야. 1. 주식시장폭락 외국인 이탈 2.국민들 가슴조임 불안 3. 외국인관광객 안온다 장사안돼 4. 외국인 기업 부동산등 투자 안한다.팔고가겠지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통일부
북으로 보내는 풍선부양(자칭 선교활동)을 규제해주세요.
일부 선교 단체들의 북한을 향해 풍선을 보내는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해주세요.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과 더불어 과거 대응 사격으로 인한 긴장감 조성 등 해당 활동은 지속적으로 나라에 불안을 가져왔습니다.저는 과거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병사 및 간부로 근무했습니다.그때에도 일부 선교단체(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한 풍선을 보낸바 있습니다.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대응 사격이 시행되어 철원 및 연천 마을에 총탄이 날아든 부분이 있고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도 대응 사격을 시행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 군의 비상대기 즉 피로감을 누적시킨바 있습니다.그 당시 선교단체의 단장이었던 목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풍선을 부양보낼 장소로 연천을 정했었고 , 경찰이 막고 연천 주민들이 해당 활동을 막자 경찰이 주민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며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의 부상을 초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 휴전으로 대치중인 나라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불안을 늘리며 군의 피로를 누적하여 전투력을 줄이는 해당 행위는 하루빨리 불법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응급실 원격 배정 시스템 도입, 응급실 인원 및 시설 확충 요구
응급실 원격 배정 시스템 ? 지금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시키며 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전에 119 관제실에서 근처의 병원들의 병상 현황과 응급수술 가능 여부를 조사해 환자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병원들을 신속하게 배정할 준비를 한다면 전화를 돌려가며 응급실을 찾을 필요도 없고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응급? 인력 확충, 시설 강화? 위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찾아보면 당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0곳 이상의 병원들의 거절 사유가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응급실 근무 교대 일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거나 응급실 배정 인원을 확충하고 응급실의 시설을 강화한다면 응급수술,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배정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 야근수당
현재 5인이하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라고 임직원에게 야근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임직원은 더욱더 영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이법은 부당하고 논리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전에 말씀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어제도 노동개혁에 전념하시겠다는 연설 들었습니다. 사장은 영세업자라고 도와주고 일하는직원은 더 힘든사람인데 모른체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에 대한 납부 취소 및 환급의 건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시설장으로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련 법상 대표자가 요양원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련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급여를 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처리를 하여 4대보험료 납부를 취소하고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3일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시행령을 추가, 보완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적 편의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2024년 4월 3일 개정 시행된 법령은 세부 시행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 젊은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재외국민 중에는, 영주국에 거주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해병대 등 특수부대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있습니다.이런 청년들도 일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영주국이 아닌 제 3의 국가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결혼, 또는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의 자격으로 이동하고, 공부하고, 삶을 선택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본인 생활의 근거지나 부모의 근거지 모두 한국을 기반으로 살고 있음에도,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하는 등 일시적 출국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 후 입국 시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살아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와 비교하여 매우 불평등합니다.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을 악용하고, 혜택만 누린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그러나, 순수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단지 그 이름 하나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의 법을 만들기에 앞서 출입국 기록과 병의원 사용 여부, 생활의 근거지등을 집행기관에서 감찰하여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가 기본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통해 연수, 유학, 취업 등에 대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백이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최소한 외국인들이 거주 사유로 인정 받는 부분만큼이라도, 재외국민의 비거주 사유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재외국민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외국인에 대한 선민의식은 바로잡아야합니다.더이상 외국인들을 향한 동경의 시선이 필요없을 만큼 해외에서 성장하는 한국 청년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영하고 재외국민을 약탈자, 기회주의자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건강보험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인구가 없어 쩔쩔매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청년들을 외면하는 정책을, 더구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애국심이 전혀 없는 충격 그 자체의 발상입니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된 모든 분들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수혜자의 선별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재외국민은 국가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인적 자신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비합리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22년9월에 종합소득세 기준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23년도. 24년도 에는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변경하여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현 정부에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고용노동부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발췌)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해당 부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고용노동부에 반박문서(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참조) 설명내용에 반박문 1."장애인 임금근로자 65.2만명(‘22.5월 기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은 10,075명(’22년 기준)으로 1.55%이고, 98.45%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가. 설명내용에 따르면 "98.45%가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있으며 1.55%에 장애인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 설명내용을 반박하자면 고용노동부 임직원수 8,139명(본부 623명+소속기관 7,061명+한시조직 11명+한시정원 444명)으로서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 1,171,632 (https://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0.69%입니다 다. 고용노동부에 주장이 "98.45%의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으니 대부분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므로 해당 신문 내용은 너무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라. 주장을 반박하자면 "99.31%에 행정부 공무원이 법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으니 0.69%에 고용노동부 임직원들은 해당 임금에 관한 법이 있지 않아도 돼며 고용노동부의 임직원들의 평균임금이 38만원이어도 상관없고 해당 38만원에 임금은 다른 공무원보다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임직원 일동은 평균 임금 38만원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반박됩니다 마. 만약 라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내로남불일뿐 입니다. 2."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이라고 이해 됩니다. 가.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게되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법 7조의 목적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라고 본 청구인은 이해되고 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는 보호받을지는 몰라도 법의 목적인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힒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여한다고 보기도 힒들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된다고 보기도 힒들고 해당 법 7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도 힒듭니다. 다.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헌법을 보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써 시행하라고 보이는데 현재 해당 장애인에게는 법률로써 시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종합한 결과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립니다 참조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 해당 청원서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6-0000204 국민생각함에 작성자와 청원인이 동일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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