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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를 실시하세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렇죠? 사형제가 없으니까 더 흉악해지는 거고... 물론 사형제가 있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각심은 주거든요... 폐지하면 안됩니다. 판사나 정치인 가족이 많이 죽어야 바뀔건가요.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봅니까? 중국도 얼마전 마약범으로 자국민을 사형했지만 속수무책이었잖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한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18평상가 임차인입니다
****에 18평상가를 분양받아 2년정도 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분양가 1억7천에 대출1억끼고 보증금 1천만원받아 현 상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부자아니고 거의 빛으로 손에 7천정도 가지고 임대료로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상가는 체육시설 운동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어서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들과 12개의 상가를 통째로 롤러장을 한다는 임대인 *씨에게 7년계약으로 임대를 주었고 현재 2년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이 저와같이 대출을 받으셨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임대료는 분양사에서 책임지셨고 한1년정도 최씨가 임대료를 내다가 지난11월쯤 장사가 잘 안되서 법인으로 바꿔서 투자를 받아 롤러장을 볼링장으로 바꾸려한다며 법인으로 바뀐 계약서를 다시 써주길 원하셔서 또 그렇게해서 임대료를 법인통장에서 주신다고 하시길래 저희모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5개월정도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게다가 관리비가 1억6천정도 밀려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자기책임 벗어나려고 법인으로 바꾼것이 확실한겁니다 저희가 철거를 해달라 했지만 완전 안하무인입니다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와 소송중이라 못내겠고 5월까지 영업도 해야겠고 하물며 철거비조차 내는걸 못하겠답니다 그냥 관리비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고 꽁짜장사를 하면서 배째라 식인거지요 보증금이라고천만원인데 5월이면 거의다 까지고 관리비는 임대인이 못낸다고 자빠지면 저희가 그냥 다 물어야한다네요 경기도 법이 그렇다네요 이사람은 그런거 다 아니까 관리비도 안내고 배째라 어차피 명도는 6~8개월걸리니 할래면 해라 입니다 저희 상가주들이 임대인이 사기꾼이고 양아치인걸 알면서도 그냥 당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부자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그 임대인보다도 못한 상가조그만거 대출만땅받아서 임대료 조금 받는건데 꼭 임차인들이 죄인인것마냥 임차인들을 위한 저런나쁜인간들을 빨리 쫒아낼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장치도 없는게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선량하신 임대인들도 많고 정말 어쩔수없어서 임대료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런 최씨같은 사기꾼임대인도 많습니다. 정말 죽겠어요. 제발 저런인간들 빨리 조치를 취할수있는 예컨데 영업정지라든가 명도소송의 빠른진행등 방법좀 강구해주세요 저런 죄질이 나쁜 임대인들은 월세 몇개월 밀리고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끝날때까지 최소6~7개월 영업을 합니다 그럼 명도끝날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10개월에서 더도 걸리는데 저희같은 선량한 임차인들은 너무 힘든1년을 보냅니다 관리비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낸다는 그리고 실컷장사하고 돈없다 배째라하면 임차인이 모든걸 감수해야하는 저런 *씨를 벌할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요... 임차인은 강자고 임대인은 약자라는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게 임대인편이고 법도 그렇지요 제발 임차인도 버틸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좀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교육부
e스쿨 폐지 해제
e스쿨 폐지를 해제해 주세요 스포츠 선수가 공부는 해야 하긴 하지만 주목적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공부를 못한다고 시합을 못 뛰면 너무나도 화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e스쿨 폐지를 해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대전광역시
저출산 시대를 역행하는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축소 정책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전광역시 양육기본수당 축소에 대해 블로그와 카페등을 통하여 많은 글이 올라와서 제안 신청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0개월에서 3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책정되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1월 부터는 해당 금액을 일괄 15만원으로 축소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오늘 대전광역시청 아동보육과 담당자분과 통화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해당 정책은 22년도 3월에 시행한 만족도 조사결과 97%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23년 11월에도 양육기본수당 만족도가 54.58%에 이르며 지급액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 모두 증가하였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전형 양육수당 덕분이라고 분석했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내년에 70만원 지급되던 부모수당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상황이고 국민 조사결과도 현재도 만족하나 지급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이나 현재 대전광역시는 시대를 역행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15만원으로 50%나 감액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우선순위가 시민들의 만족도나 성과로 보나 감액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36개월 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축소 하려는 예정을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고가도로 반대 전면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않고, 행정절차를 밟는것이 귀찮고 어려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직도 장난과 조롱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 졸렬하고도 안일한 실책을 꼬집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사업안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복사 붙여넣기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낮고 사업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당태리 광역도로> 1차적으로 삭제되었을때 이음대로의 확장으로 대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대안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교통체증을 근거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 은 원복이 되었습니다. 2-1.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원당태리 전체의 통행량 완화 자료만 있을 뿐,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한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세금낭비에 더불어 객관적인 정보 근거 주체도 없습니다. 2-2. 원당태리 도로 자체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어소희 사무관님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승인내려주셨습니까?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 차량은 원당태리 전체 도로 기준 400 대 가량 이용합니다. 검단신도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 '대광위' 와 '국토부'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한다고 사실입니까? 일 평균 400대의 차량을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수립하라고 대광위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광위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인 검토 후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 3. 국토교통부 장관님! LH 검단사업부 2부는 2021년 , 즉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개발 9차에 원당태리 도로가 승인나기 이전에, 원당태리 도로에 대하여 빠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임에도 행정절차를 모조리 무시하며 도로를 빠르게 개설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 국토교통부도 승인내리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착공하셨을까요? 그때는 행정 절차가 두렵지 않으셨던걸까요? 4. 기재부 역시 LH 검단사업부의 어이없고도 황망한 답변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유선민원상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LH가 기재부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며 LH 예산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여러 민원인들에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왜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본인들의 사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짓답변을 하고 계신지요?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은 너무도 난처하시고, 해당 기관이 아니라 답답함을 저희 민원인들에게 표하셨습니다.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뒤에 숨어, 본인들의 안일한 행정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정녕 모를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 평균 400대가 지나가는 도로가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정녕 필요한 도로라 대광위에서 판단이라도 내리셨나봅니다.)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이 모든것들이 본인들의 행정상 실책을 숨기고 반성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이 필요한 까닭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십시오. 더 이상 관계기관의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고 부당한 유착관계 역시 민낯을 파헤칠 것입니다.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및 면밀한 답변을 주지않을 시 입주자들은 사활을 걸고서라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 공론화와 행정 소송 및 관계자들의 책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내에 고가도로 건설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도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와 관계기관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하자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말 필요한 도로가 맞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복사 붙여넣기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신중히 임해야 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내 주민들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광위와 lh 검단사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원당태리도로 같은 경우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 차량이 400대 정도 다니는 도로로써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굳이 광역교통망구축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신설하기에는 평균 이용 차량 대수가 매우 떨어져보입니다. 과연 교통체증과 교통완화를 위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완화량과 교통체증량을 제시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 것 같았던 대목입니다. 3-1.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원당태리 3번 도로의 실효성은 그야말로 필요가 없는 도로임을 입증 할 수 밖에 없게끔 매우 실효성과 효용성이 낮습니다. 우선적으로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어 접속부 시설과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왕복 2차선 도로를 신설함에 따라 본 도로와의 병목현상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증을 야기시키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단사업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애석한 부분입니다. 3-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은 2022년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태도로 광역교통망 (현재 공사중인 도로 구축)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 상위기관인 국토부 승인을 받기도 이전에 본인들이 일률적으로 행정상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자 사업을 먼저 시행해왔고 착공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인천시 지자체에게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신적이 있습니까? 본인들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행정 절차는 무시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3번 입체화시설도 이런식으로 지자체를 기만하며 본인들 사업 실적을 올리고자 착공에 들어간 것이 아니였습니까? 4. 민민갈등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재부와 대광위 핑계를 대며 관계기관 뒤에 숨어있는 인천도시공사와 LH 검단사업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실책에 대하여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고가도로의 장점만을 부각하며 신도시에 교통체증의 완화를 근거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두 관계 기관은 앞서 말한 민원 내용과 더불어 부당결부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통행량 완화도 없는 도로를 신설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하여 지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이 필요한 까닭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십시오. 더 이상 관계기관의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고, 관계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상관이 없다고까지 유선으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오해를 풀 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어이없어하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본인들 안위에만 집중 할 시 해당 사실 또한 모두 공론화 할 것임을 반드시 양지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3번 도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금융감독원
변액보험의 피해
abl변액보험에 가입하여 월100만원씩 5년 4개월 64회불입하여 원금64.000.000만원중 이번달 해약하니 55.000.000정도주더군요.이유인즉 그동안운영비5.500.000정도 손실3.500.000정도났답니다.도대체 나라에서 약관을 어떻게만들었길래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한것도 모두서민들에게 다떠맞기는건지요.자기들 이익은다챙기고 모든책임은 힘업는서민들에게 다떠넘기는이런불공정한법개정을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금융감독원
개인보험료 납부 중 직업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변경된 급수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조항 변경요청
보험사에 개인보험을 납입하다 직업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변경이 되면 30년 납입기간중 20년을 납부한 상황이어도 20년 치 변경된 급수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한다는 말에 기겁했습니다. 이는 당해보지 않음 모를겁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이 소급한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표시나지 않는 것이지만 누구나 있을 수 있으며 너므 부당하다는 생각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써보는 글이라 옳게 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업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오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셔요. 천만원 이상이 한번에 나올 수 도 있답니다. 시정도와주셔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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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인부담금상한환급금 보험사 반환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중증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본인부담금환급제도"라는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의료비를 청구하면 50%만지급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상환금을 받으면 반환하겠다는 서명을 받고서야 보험금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부담금상한제에 의해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2023년 ○○○변호사가 보험가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무료로 보험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여(서울지방법원 판결 사건2023가단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선고 2023.9.4.)승소를 한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보험사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가입자에게도 2015년 판결문을 보내며 상한부담금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사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환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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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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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실비보험 보험금 지급 또는 실비보험료 30%이상 할인 시켜주세요!
의료실비보험사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시킴. 매우 부당함! 누구는 일부러 시간내어 독감,코로나 등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하여 스스로 본인 건강을 지키며, 감염되지않게 예방 및 검진을 유료로 하면서 건강 관리에 주의를 살피면 오히려 보험사는 보험금이 덜 지급되니 순이익이 더 쌓이겠죠.. 근데 보험사들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을 챙기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한 고객에게 의료실비 보험료를 30% 이상 할인 받게 해주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법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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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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