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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민국에서의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한 처벌 강화 청원
최근 마약 관련 사건과 마약 관련 뉴스의 빈도수가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전부터 갖고 있던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맞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23년 7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범죄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그렇기에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관련 법률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마약 관련 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범죄자들이 그 행위를 은폐하고 숨기는 능력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불법수익 등의 수수 행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며, 법 집행 기관은 이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대부분 이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때로는 협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및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의 유입과 유출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증거 확보는 수사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마약류의 수입, 수출, 양도, 양수, 소지 등의 행위는 대개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범죄 조직들의 고도화된 위장 및 은닉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마약류의 거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법 집행 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데, 증거 확보와 수사의 어려움은 법 집행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수사 및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면접 시 연봉 복지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법으로 규제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일 거로 생각합니다다 주로 업무환경 대인관계 복지 급여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환경이나 대인관계는 시간이 지나야 알지만 복지와 급여는 사전에 알면 회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최종까지 합격하고 급여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최소 면접 부분에서 급여, 복지를 정확히 고지해주면 면접자는 회사 선택하는데 도움일 테고, 멀리 보면 큰 문제인 퇴사자를 줄일 방법이라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면접 시 20분 전에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인간은 불법일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범죄화와 인간사냥을 중단해주세요.
미등록 이주자 증가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이주자도 비자를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법적 시스템, 실패한 정부의 이민 정책과 행정 등의 문제들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종속적 세력으로서 대우해주세요. 저희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결함 있는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위험한 노동의 대상이 되고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희생자로만 역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존재의 범죄화와 사냥을 중단해주세요. 한국 정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 동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폭행, 부상,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했던 이전 단속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이뤄졌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2023년 1월 410,965명에서 2024년 1월 423,0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체포 및 추방 정책이 이주민의 미등록이 되는 원인을 다루지 않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 체류자에 단속에 관한 일명 ‘크랙다운’ 사태에 정의로운 복지와 지속적 권리에 기반한 해결책 실행을 요구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정부의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의 정당화일 뿐입니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2백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생산적 노동자의 수 감소는 한국의 공장, 농업, 그리고 어업 노동 인력이 이주 노동자들을 의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다수는 내국인이 원하지 않는 위험하고 저임금인 고된 노동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종속적 세력으로서 대우해주세요. 다시 언급하지만 저희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결함 있는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고용주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위험한 노동의 대상이 되고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희생자로만 역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차별과 학대는 저희 이주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내국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도 큰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부의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부터 한국의 이주민 단체, 노동조합 및 인권 단체를 폭력적인 단속 대신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료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저희를 포함해주세요. 한국 정부에 기존의 반이민 정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 그리고 저희를 고립시키고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체계적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인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교모하게 사람을 속이는 악덕 사업체및아웃소싱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입 맛 대로 좋은 모집공고 막상 내일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 받고 가면 공고에 올라온 근무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곳이 다반사 , 근로 계약서에 *근무 장소,직무,근무시간 형편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라는 표기로 근로계약위반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파견 아웃소싱 업체에서 우리 사원이 5명 미만이라 연차,주휴수당 안나옵니다 하는 곳이 다반사 (요즘들어 고용보험가입도 안해주는 아웃소싱 업체 다반사) 모집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연차등 써져있는데 5인 미만 개인사업체라 안합니다 발뺌하는 업체 중대재해 처벌 제외도 문제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리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값싼 노동력으로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속고 또 속고 모른채 일만 하고 정말 도둑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조건부를 폐지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취준생의 입장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준생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 부분인데 막상 마음먹고 오래 다니기 위하여 지원을 하려고하면 전부 계약직이기에 지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에서 항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임기제 혹은 한시임기제 입니다. 부디 앞을 바라보고 계약직 조건을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제를 없애 주십시요.
지금까지 사전투표제는 많은 부작용을 빚어 왔습니다. 첫번째는,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짜투표지 발견, 관리자의 가짜 도장발견, 투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용지. 투표자가 당일 투표하러 왔는데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나오고,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나오는 등 이렇게 됨으로써 60% 이상의 국민들은 이 불합리적이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은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당일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일투표를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만든 사전투표가 오히려 우선시되어야 하는 당일투표율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은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았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일을 2일로 정하면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올바른 민의가 사전투표의 부정으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맛사지가 되어져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표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적이고 치명적인 폐단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4.~2024.06.12.
종료
법무부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oo형제 보석석방이라니요?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oo형제 보석석방이라니요? https://www.news1.kr/articles/5366488 기사보고 또 한번 좌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기조작공화국에 청소년들 다 보는 방송부터 성공팔이강의플랫폼 유투브부터 기업 정치까지 사기조작없는데가 없지만 고소는 커녕 수사조차 진행 못하는데가 수두룩할거구요 처벌도 거의 안 받는걸로 압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사기조작 공화국에요 특히 조작이요 그런데 이 이oo건은 금액도 크지만 죄질이 반복되고 악질이쟎습니까? 이걸 몇 달만에 보석을 허가해주다니요 무슨 사연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게 밝혀주시던가요 수긍할 만한 사유도 없는데 이런 범죄자를 보석허가해주면 범죄자가 범죄로 돈벌어서 자기 변호하고 보석석방되고 호화감옥생활하고 이건 뭐하는 국가인가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대체 수십년을 [요구사항] 1. 어째서 이런 중범죄자가 보석석방이 되는지 자세한 사유와 판사이름과 소속을 알려주십시오 2.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니라 유럽식법을 따르느라고 교화위주의 법제도를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처벌도 안 된다는데 영미법으로 바꿔주세요 한국판사를 절대 안 바뀔거 같습니다. 이건 피해자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수십년간 지속하고도 어깨에 힘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판사도 안 바뀌고 판사의 지위도 그대로라면 법을 바꿔주세요 법은 종교처럼 따를거 아닙니까? 3. 앞으로 모든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돌이키기 힘든 고의적인 범죄 대표적으로 강간과 초대형사기 조작등이 있겠죠 이런 범죄를 고의살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주시고 행정비용, 수사비용, 피해보상금 쾌락기간에 따른 보상(범죄이득으로 즐긴 기간의 길이와 정도) 을 모두 받아내고 국고와 피해자보상위로에 사용해주십시오 4. 또한 감옥공간확장은 인권어쩌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허가해주셨던데 국민들은 투기도 아닌 이사만 갔다가 전세사기당하고 자살하고 세력이나 유투브조작 허위광고 강의 유사자문업체 유명주식인의 범죄등에 속아서 연일 피해보면서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법은 어찌 이렇게 빨리 통과됩니까? 감옥넓이만 확장하지마시고 죄수들을 강제노동, 임상실험 출판, 다큐, 예능출연등을 강제로 시켜서 범죄피해를 보상하게 하시고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범죄자 본인의 생활비확보후에 출소하도록 해주세요 5. 또한 어떤 범죄가 생기면 특정 사이트나 방송에 사연을 홍보하여 ARS나 인터넷으로 범죄피해후원을 받게 해주시고 공개재판해주세요 그럼 범죄피해자에게 후원금 위로금도 모이고 해당범죄와 재판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인당 천원 만원씩만 내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환경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법의 힘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축산업의 환경오염 실태가 심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전업화, 규모화된 축산업은 그에 따라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연히 큰 부작용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발전에 더불어 불어난 규모는 가축분뇨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수질, 토양 및 대기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축산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처 1) 실제로 2013년 가축분뇨처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5.5백만 톤 CO2-eq.로써 1990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75.5%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측에서 정화처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된 퇴 액비의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및 재활용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해가 지날수록 악취와 오염에 관한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질산염, 각종 가축 바이러스, 질소의 이슈들은 경제적 이익을 비댈 수 없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질병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에 관련된 볍률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세가지 법률 중 악취 방지법, 기축 분뇨법이 그나마도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되거나,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에만 집중이 되어있는 등 ‘환경오염’을 억제할 힘이 턱없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현재 법률중 환경오염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축분뇨법 제 10 조(가축분뇨 및 퇴비ᆞ액비의 처리의무) 1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를 배출ᆞ수집ᆞ운반ᆞ처리ᆞ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ᆞ방 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 로써 「물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 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은 유출ᆞ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 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를 배출ᆞ수집ᆞ운반 ᆞ처리ᆞ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의 소유자ᆞ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ᆞ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악취방지법 제 16 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ᆞ하천 ᆞ호소(湖沼)ᆞ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 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 이외의 구체적인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축산환경 개선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활동, 기술개발과 동시에 국제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특성과 퇴 액비, 에너지화 등 자원화 활용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습니다. 양돈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라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가축분뇨 정책동향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축분뇨의 토양환원 시기를 제한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하며 가축분뇨 퇴 액비의 제조와 살포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시책을 실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질소를 기준으로 연간 ha당1987년 350kg에서 1991년 200kg으로 1998년에는 100kg 그리고 2002년에는 80kg으로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베트남의 법률에서 또한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엿보입니다. [제 3 조 축산활동의 원칙 1. 국내 및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 및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사슬에 따라 축산 개발을 수행한다. 2. 축산업의 생산성, 품질,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 과학기술을 응용하며 식품안전, 전염병 안전,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장한다.] [제 59 조 축산농장의 폐기물 처리 c) 전염병으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 및 그 밖의 유해폐기물은 수의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축산농장시설을 소유한 단체·개인은 축산배출가스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축산활동으로 발생한 배출가스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선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오염을 억제할 법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김 두 환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https://www.law.go.kr/법령/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https://www.law.go.kr/법령/축산법 김경민,2020.04.01,‘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사송지구 순환 버스(40번, 41-1번) 노선 변경 청원
양산시 사송지구 시내버스 기존 노선 분번과 순환버스 신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기존 노선 분번으로 사송지구 더삽데시앙 2차 아파트 단지 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져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버스 탑승인원 증가로 아침 출근 시간 때에 승차 거부 사례가 있는 반면에 신설 순환 버스에는 탑승객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교통과에서는 환승하면 된다. 예산부족으로 배차를 늘릴 수 없다. 현재 계획 없다는 등 배째라 안하무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선 경전철이 개통 되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순환버스는 손님없이 기사 월급, 버스 기름값을 시에서 보전한다면 예산을 길바닥에 버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민 불편이 개선없이 가중되어, 시에 대한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버스 노선과 배차에 대한 예산 없음을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길바닥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양산선 경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순환버스(40번, 40-1번)를 부산지하철 노포역까지 운행하도록 노선 변경 청원합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환승하라 하지만 환승에 따른 대기시간 낭비, 배차 간격에 따른 일정 차질 등 주민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운임 배분 문제도 답변하던데 운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추측한 것인지 실제로 배분 문제가 어느 정도 인지 업무 추진력에 의문이 듭니다. 버스 공공재의 공공 제도에 관한 청원이니 공개청원 신청합니다. 공개청원여부를 심사하는 청원심사 위원들은 청원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버스(40번, 40-1번) 이용실태를 꼭 확인하시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사 부탁드리며, 향후 청원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를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정보공개할 예정이니 청원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청구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 소극 행정 및 예산 낭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제보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응급관련, 소아과의사분들 처우개선사항 국민청원, 모든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아이들의 건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육군중위로 전역하고, 대전에서 자영업자로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사업체 열심히 운영하고있는, 아들2명(7살, 3살)을 둔 아빠 입니다. 첫째가 작년 3월11일 비세포림프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세 골수이식 및 뇌수술을 받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아들의 실례를 들어서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아울러 개선사항도 부족한 지식이지만 감히 제안드려봅니다. 아들이 다리에 피멍같은것 발견 -> 아이엄마가 개인병원 피부과감 ->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 아이엄마가 꼼꼼하여 인근대학병원(대전 건양대학교병원감) -> 백혈병의심증상(확진은하지못함), 대학병원인데 소아혈액학과 의사가없음, 실재로 대전에1명 뿐이라고함 -> 충남대학교병원후송 -> 응급실에 소아과의사가없음 -> 운좋게 소아혈액학과 대전에 한분계시는 의사분이 근무하고계셨음 -> 일단 2박3일 입원하며 수액조치 -> 아이가 많이 심각하니 서울5대병원 후송가야된가고함 -> 개인짐꾸려서 서울아산병원(3시간거리) 소아응급센터입원 -> 그이후 골수이식 등등 1년간 투병중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지방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치료도아니고 어떠한병이라고 판정을 내리기까지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갔더니 지방에서 검사한것은 믿지못한다고 다시했습니다. 실재로 검사를 다시했는데, 뇌에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백혈병보다 우선순위가 있는것이었습니다. 부정맥이 터지기직전상황(1.5cm발견) 절제하면 치사율이 있어 클립절제술시행을 했습니다.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아 서울에 안살면 애들은 응급실도 못가고 치사율도 높고, 아프지도 못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장관, 의원님들, 현재 소아과의사가 없어서 39~40도가넘어도 아이들이 응급실을 가지를 못합니다. 가도 진료를 봐주지를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없으니 그냥 진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출산율문제도 많고, 개선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골자는 1.소아과의사를 늘리기위한방법 2.소아응급센터 전국적으로 확충(과도한것 지양, 지방중심부에 1곳 위치)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감히 한번 말씀드리면, 소아과의사 마일리지제도 같은것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시험 시 국사를 보면 혜택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인턴과정중 소아응급센터 근무를 하면 마일리지나 가산점이 쌓이고, 이 마일리지로 국가관련지원을 소비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싶습니다.대학병원이나 응급센터에서 일정기간 예를들면 5~10년(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기간의 표기는 무의미하나 적어보았습니다.)을 하면 개인병원 개원시 인테리어던지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개원에 도움이 된다던지 혹은, 소아응급센터 전문가라는 타이틀 자격증을 의사면허 별도로 지급하여, 추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소아응급센터 의사선생님들께 예산을 할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돈이되지않기때문에 소아과를 가지않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아이들보면서 정말 느낀것은 특히 소아과의사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시는것같습니다. 이아이는 무조건살린다, 이런느낌, 왠지 봉사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않아 지방에는 개인병원도 부도가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있어서 정말 몸이체감됩니다. 의사분들도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면 돈이되야 더확장하고 새로운장비도사고 운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물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야 소아과로 많은 고인력분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목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요구해서는 변화되기 어렵지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5대병원에서 1년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계시고, 잠못주무시고 아이만 보면 눈물나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적어봅니다.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누구를 탓하지않습니다. 부모들은 다압니다. 그냥 부모잘못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밝게자라고 뛰어 놀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화이팅 (밝게 웃는 우리아들 투병모습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해양수산부
화물선 승선인원 제한 인원수를 늘려주세요!!!!!!!
제주<->목포 간 화물선에 대한 승선인원이 선박마다 12명씩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화물차량 같은경우 3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선적을 하고있으나 인원이 12명만 승선을 할수 있다라고 선사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한 사항과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탄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중 한분이 화물차 운전을 하고있는 화물 운송자 입니다 가정 형편상 어쩔수없이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의아한 법으로 인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밤새 운전하려면 충분하 수면이 필요한데 현제 법제도로서는 충분한 수면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선에 차를 선적하고 사람은 따로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다시 차가 있는 부다까지 이동을해야합니다. 그럼 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에서 부터 화물선 선착장 까지 가려면..기차 또는 택시까지 이용하면서 이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운송임을 받을경우 화물선 선적비 50만원 비행기항공료 12만원 택시비 3만원 하면 65만원입니다 그후에 기름값에 식사비에 , 톨게이트 비용에 부가적인걸 지출하고나면 정말 남는게 20~30만원정도뿐되지않습니다 이 운임을 받으려고.. 밤새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줄어 들수있는 방법은 화물선 승선인원 제한을 조금이나마 올려주시면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애로한 상황으로는 배는 육지로 보내고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려고해도 자리가 없을시 화물에 대한 도착시간을 맞출수가없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안전 운항으로 인해서 이런법을 만들었을거라는건 충분히 이해되나.. 그래도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화물종사자들의 여건을 보장해주실수 있는 인원까지라도 제한을 풀어준신다면 조금이나마 이 일에 종사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안정감과. 경제적문제가 해소될거같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산성화로 인해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
산호는 25% 정도의 해양 생물의 생존을 돕고 있으며 산호 속에 사는 갈충조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산호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해양산성화가 일어나면 쉽게 부서지게 되어 폐사합니다. 산호가 폐사하게 되면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입어 본래 부족한 바다 식량들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산성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류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해양산성화 연구 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는 영국의 강소형 해양 연구 기관으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연구를 주력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양산성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해양산성화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해주세요.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게 된다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의 산호들이 보호 받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산호양식과 복원장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산호를 양식하고 복원하는 곳이 있다면 환경오염을 약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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