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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청 및 출동하는 경찰관(지역경찰 등), 보험사의 현장출동요원을 각각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자동차보험사기 또는 문콕을 빙자한 사기 등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5.4.15. 13시 40분경 32노****(LF소나타)으로 OO시 OO구의 OOO 천안점에 물건을 사러 방문하였으며, 이떄 급하게 나갈 편한 곳을 찾던 중 야외주차장의 차량 27고**** 옆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차량에서 벗어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시동을 걸자 ‘당신이 급하게 내리면서 문콕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얗게 벗겨진 하단 부분을 지목하였고 청원인이 '그럼 락카비를 주겠다'면서 1만원을 제시하자, 지금 장난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청원인에게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무슨 이게 20만원이 되냐, 새차량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운전자는 ‘내가 이전에 다른 문콕 사고로 2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다. 이거 보험처리를 하면 100만원은 어떻게 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페인트가 벗겨졌을뿐이고 문을 열면서 페인트가 그렇게 벗겨질 수는 없다고도 생각되었지만,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잠시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접촉으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을 열은 사실이 없고 이상해서 운전석 차량을 열어서 닿는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운전자가 지목한 부분은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보험사 직원도 이거는 ‘지금 긁힌 게 아니다’고 하였으며, 청원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기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즉시로 경찰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OO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본인과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원인이 ‘이거는 접촉될 수 없는 부분을 지목하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자,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 OOO은 본인 및 해당 운전자가에게 ‘이거는 보험처리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원인에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거는 여기서 난 것도 아니고, 차문옆에는 흔적도 없는데 문콕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문을 열 때 뒤에서 지켜보다가 지금 '또 긁혔다.' 면서 차량의 세로로 된 부분을 줄 지목하여 긁혔다고 하여서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 문콕이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하다가 열었을뿐이고 긁히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청원인에게 항의하기 전후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아마도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는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죽치고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는 조직범죄로 생각됩니다. 울러 첨언하면 청원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은 부분은 쌍방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본인이 혐의자의 기망에 속아 보험처리를 했다면 결국 자치보험처리를 해야하고, 결국 100만원의 보험처리를 했다면 할증피해도 발생하므로, 해당 운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험할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려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성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공범과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며, 해당 여성은 말투가 어눌한 것으로 아마도 조선족이거나 한국결혼이민 여성이거나 국적취득한 결혼이민한국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원이 OO경찰서에 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1팀에 가자 곽 모 수사관은 ‘그래서 피해가 난게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료 4,000원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귀챦지도 않아요?’ 해서 청원인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간만 30분 낭비하고, 내가 급하게 처리할 거 못해서 수십만원 피해를 당했다. 사기미수, 보험사기 미수인데 당연히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 하니, ‘운전자들은 자기 차량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금방 다 알아요. 문콕 났으니 났다고 했겠죠? 무고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요?’고 하고, 본인이 ‘그 위치는 아예 문이 열릴 때 닫지가 않는 부분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직원 OOO은 청원인이 문콕사고가 아님을 설명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만 하였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보이는 사건이면 당연히 보험사기같다고 해도 시원챦을 일인데 엉뚱하게 보험처리를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OO지구대 경찰관들 역시 청원인이 사기의심이 된다면서 접촉될 수 없는 위치(문 자체가 겨우 사람이 내릴 정도로 문이 안열림)임을 고지하여 보여줘가면서 설명하고 이를 목격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다.'고 하고 각 당사자 인적사항만 확인하였고 복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험사기를 막아야 할 각 당사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을 합니까!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기 및 몬콕을 빙자한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에 개입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국방부
군인들 휴대폰 시간 24시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1.군인들은 현재 각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사단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1시 00분, 08시 00분부터 21시 00분 사용을 허용합니다. 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이 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보안어플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국군 군보안과 기밀이 유출이 될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또한 휴일이나 훈련 전투휴무가 생긴날엔 당직을 설 경우에, 간부님들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흡연같이 자리를 비워야 하시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개인 문자나 통화를 통하여 고속상횅전파체계에 날아온 문자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당직이 끝나면 문자 내역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티비를 시청하는 시간 외에는 일과중 티비 시청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것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테크쪽의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부모님 안부용으로만 쓰면 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24시간 제도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직 부사관 휴대폰 24시간 허용을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 시간에 써서 제출 하였지만 이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병사들도 간부님들처럼 24시간 제도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대법원
법원 경매 전자입찰화
공매,경매를 정부에서 온비드로 대부분 다 하는데 법원 경매는 왜 시간과 공간을 잡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수동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시간과 불편함의 극대인 이 제도. 누구 눈치를 보는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경찰청
자동차 신호 시간의 표시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환경 개선과 사고 방지
저는 약 20년의 운전 경력을 가졌고 24년 11월에 25톤 대형 화물차 운전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차 운전의 경력은 이 때 부터 시작입니다. 부끄럽게도 24년 11월 부터 25년 4월 까지 대형 화물차 운행을 한 6개월 동안 4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황색불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가지 경우를 예로 들면, 속도 제한 60km/h 의 편도 2차선 직진 도로에서 총 중량 약 35톤의 무게의 차량이 40km/h 속도로 운행중일때 안전한 제동 거리는 운행 경험상 최소 25m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운행 중 신호등 약 25m 이내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게 되면 3초 이내 통과하거나 신호에 맞춘 제동이 불가하여 신호를 위반하게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마다 황색 신호 3초 간 제동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통과하려는 중 적색 신호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중량이 무거운 화물 차량은 급제동시 운전자 스스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운행 환경이 매우 다르기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호 앞에서는 더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 제한 60km/h 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시 교통 체증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꼭 이와 같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50% 이하 감속 운행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감속이 우선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교통 체증을 예방하고 급감속, 신호 위반,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 수도권에서만 활성화 된 네비게이션 앱(티맵, 카카오네비 등) 내에 전방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 표시 기능 전국 확대 지원 2.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에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 표시등 설치 현재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에 잘 시행되고 있는 녹색신호 시간 표시 장치를 운전자 신호에도 적용한다면 위 설명한 모든 예상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행업을 시작하며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도로를 함께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 또한 신경쓰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민첩한 운행이 어려운 이와 같은 경우를 제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것 입니다. 제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도로위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경찰청
제발 비보호 좌회전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비보호 좌회전좀 없애고 신호체계 좌회전으로 바꿔주세요 국민 편의를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만든걸 알겠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사고가 납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줄줄이 좌회전에 차량 오는거 무시하고 죄회전이 들어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신호체계일까요? 유튜브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을거에요 애매한 신호체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반 사고보다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급가속 좌회전을 시도시도하고 직진차는 주행속도 맞춰서해도 사고가 크게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경찰청
사고지 구경꾼들에 의한 통행방해 처벌법 제정 검토요구.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등) 의 현장에서 행인들이 멈춰서거나 모여들어서 통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 해당 현장에서 통행이 방해가 될 정도로 모여있는 행인들 을 경찰들이 적법하게 해산 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하게 필요함. 특히 통행로가 좁은 장소 에서는, 보행로가 막혀 보행자들이 도로 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쉽게 발생 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사고위치에 서있게 되면 사각이 발생해, 돌아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 하지 못한 차량과 거듭 충돌 할 위험이 다분함. 특히 최근 보행자 들은 경고등으로 된 횡단보도의 통행 및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 에서의 무단 횡단 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뛰어나오는" 행인들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작성자가 직접 목격한 "현장들"만 해도 인파와 차량이 섞여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음.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한국어토픽시험
[국제결혼 신부의 한국어 교육 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국민으로서, 현행 국제결혼 절차 와 관련한 제도 중 '한국어 능력 요건'이 신랑과 신부 모두에 게 과도한 부담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입국 지연 국제결혼 비자(F-6) 발급을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예: TOPIK 1급 또는 교육 이수)이 강화되면서, 신부의 입국 시기 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인 이후에 도 오랜 시간 별거 상태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생활비 부담 증가 신부가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신랑은 매달 생계비, 교육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제도 악용 사례 발생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 전 TOPIK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결혼 목적이 아닌 단기취업 등을 목적으로 가출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 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선의로 결혼한 신랑들에게 정신적·경 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F-6 비자 발급 시 한국어 능력 요건 폐지 또 는 완화 (예: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한국어 교육 이수로 대체) 신부의 입국 전 교육 제도에 대한 유연한 선택권 부여 (예: 면제 대상 확대,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적응할 수 있는 방 향 모색) 실제 결혼 목적의 국제결혼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 국제결혼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혼인 형태 이며, 이를 과도한 규제로 가로막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절실합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결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자녀2명인 베트남 와이프의 결혼비자에서 영주권/귀화 획득조건 : 외국인등록의 은행 핸프폰사용의 불편함
안녕하세요 2019년 결혼하여 아이 2명을 가진 베트남 와이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비자 (F-6)의 갱신 기간 현재 2년 너무 짧다고 판단됨. 갱신시마다 하루 필요함 (인지대도 매번 지급) 결혼후 정상적인 생활기간 (예:3년 또는 5년)후 또는 자녀의 출산여부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변경해주세요 2. F-6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의 전환 조건이 까다롭다. 가정주부 / 직장인으로 생활을 할시 소득금액증명 너무 높음. 그외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에서의 생활 (육아/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음만 확인하면 될텐데 3. 귀화 :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일반 한국인도 어려운 국사 문제라든지... 도대체 일상생활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만 있으면 되지 대학교를 졸업한 남편도 헤갈리는 문제를 내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4. 귀한전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업무의 불편함 (온라인 업무 불가하여 은행 방문해야하는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요즘 많은 생활이 핸드폰 앱을 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 인증서를 외국인 등록증으로는 불가능하니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인 제가 할일도 너무 많아지구요 >>>> 통신사 / 은행 / 인증업체등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인지 못하는거라 판단됩니다. 제발 많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해서 그나마 시간을 내기 쉬우나 직장인이나 지방에 사시는 다문화가정이 남편들의 어려움은 엄청나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동물보호법의 처벌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법과 제13조 유기금지법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유기금지법이 특히 처벌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8조 동물학대 금지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3조 유기 금지법은 벌금 최대 300만원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유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어린 아이들조차 살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곤충을 죽이는 것은 그저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동물을 자연에 유기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의 문제에서 그침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고 생명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사법 시험 제도 부활
로스쿨을 도입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은 여러 방면에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반해 종전의 사법 시험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무엇보다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우수한 제도였는지도 충분히 반증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못 가면 아예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명문대 로스쿨 진학도 거의 불가능한 것, 법학'적성'시험(법률 시험 아님)이라는 근거 없는 잣대로 법조인의 자질 유무를 결정하는 것, 로스쿨 3년이라는 불충분한 학습 기간 때문에 숙련된 법조인 양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 평이한 난이도의 변호사 시험으로 아직 자격이 검증되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쥐어주는 것, 이 외에도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과 불합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벌, 나이, 경력, 경제력, 집안, 기타 그 어떤 처지와 상관 없이 오로지 "법률가로서의 실력"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했던 것이 사법시험 제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년 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 훈련"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 검사, 로펌, 대기업, 국기기관 등 그 어떤 직역에서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케 했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법 시험 제도가 부활 되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의 균등이 회복되고, '실력이 검증된 법조인 양성'에 국가가 더욱 주력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보장된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주말에도 마트에 갈수있게 해주세요.
평일날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주말에만 마트에 갈수 있는데 주말에 격주로 무조건 쉬라고 하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형마트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것은 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마트랑 시장은 파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트에 갔다가 시장에 갈수도 있는데 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마트영업을 제한 하는것은 잘몬된 것이며 대형마트는 쿠팡이나 알리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 홈플러스처럼 망하는회사까지 나왔는데 더이상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장형 낙농업에 대한 제재 요청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00고등학교 000의 사회보고서 일환으로써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유제품,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공장형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호소입니다. 우유 1리터 생산에 약 1000리터 가량의 물이 소비되고 젖소 한마리가 하루에 뿜는 메탄가스의 양은 자동차 수십대에 맞먹으며,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료 재배용 농지 확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축산업, 특히 낙농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축산부문의 기후기여도를 제도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낙농업을 포함한 축산 분야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식물성 대체 식품 산업 육성 및 장려 정책 마련 지속 가능한 식단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우유 , 치즈, 요거트 등 대체 유제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식물성 대체식품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 개발 , 공공 급식 시범 사업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2.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선택하는 지 또한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의 생산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 수 있는 공공 캠페인, 학교 교욱 프로그램, 제품 라벨링,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장려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현재 낙농업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현재 다수의 낙농가는 우유 가격의 불안정성, 유통 구조의 불합리, 생산비, 기술 및 자금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공장형 낙농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는 젖소 밀집 사육을 통한 대량생산을 초래하며, 이는 곧 심각한 환경 오염, 동물 복지 저하, 농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저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규모와 생산량 중심의 낙농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회복력에 기반한 새로운 낙농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3-1. 초지 기반 방목형 낙농업 활성화 방목형 낙농업은 젖소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메탄 배출 저감, 토양 생태계 회복, 사료수입 의존도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는 농가에 환경 직불금을 도입하고, 방목형 초지 확보 및 관리 지원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3-2 자급 사료 이용 촉진 및 수입 사료 의존도 감소 수입 사료인 옥수수 , 콩 중심의 사료 체계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탄소 배출량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자급 사료 생산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사료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 기계 보급, 재배 장려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3-3친환경 인증 낙농시스템 구축 친환경 낙농 인증제를 도입해 환경 , 복지 , 사료 자급률, 메탄 저감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 시스템을 만듬으로써, 높은 등급의 농가는 정부 납품 우선권, 브랜드화, 가격 보조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4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전환 교육 확대 많은 중소규모의 낙농업자들은 친환경적인 낙농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전문 컨설팅팀 운영, 기후 스마트 농법 교육, 타 농가 성공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육,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지속 가능한 낙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벗어나 농가의 생존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지 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장형 낙농업 같은 단기적인 생산성보다 장기적인 회복력과 책임 있는 농업 구조를 설계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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