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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현행 유아교육법은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이상을 받으면 사립유치원설립을 10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니고 벌금형에 대하여 무려 10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결핵
팔목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82세 할머니에게서 폐결핵 의심 된다며 7일간 1인실에 격리 입원 (개인 간병인 포함 ) .. 결론은 폐결핵 아님 .. 문제는 폐결핵이 아니라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받음. 격리된 7일간 가족과 대면불가 . 간병비. 식사.모두 환자부담 ..너무나 억울한 마음 하소연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의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국민정서를 해치고 있다
1. 보험은 원래 자기 자신이 가입해야한다.- 그렇게함으로 인하여 자기자신을 보호함이다 그런데 지금은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업주에게 상당한 문제를 할생합니다.(예: 일하기 실으면 자기손가락 살짝다처서 일못하겠다등) 2. 회사는 직원의 보험을 관리하고(지금과 같이) 일용직등은 자기자신이 관리하여 일하는 곳에다 산재가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되고, 산재비용은 일용노무+산재요율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3. 사고 발생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나면 자기자신의 산재비용이 증가 되므로 자기자신도 조심하고 작업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주에게 신속하게 조치을 요구할 것이다 (업주도 작업효율을 위해서 신속히 조치 할것이다)(회사가 잘못했을 경우는 지금과같이 하면 된다) -지금의 같은 제도의 무조건 노동자 보호는 국민정서가 피폐되고 노동자를 불신하므로 일을 시킬수 없다. 일하기 실으면 사고내고 병원에 가기 일수이고 행정은 노동자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불신을 주는 제도는 빨리 개선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드라도 빠른시일내 검토하여 조속은 제도개선을 요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3.~2024.05.13.
종료
서울특별시
SH청년안심주택 유자녀 주차 나이 제한(만 6세미만) 조항 이의제기합니다.
SH 청년 안심주택 입주민입니다. 공공임대 신혼부부형으로 3월 18일 입주하여 3월 26일 주차 등록을 하려던 때에 모집공고문, 입주공고문 등 입주 전 받아보았던 공고문에서는 못 보던 내용의 유자녀(만 6세 미만)에 관한 주차 공문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주차관련 사항으로는 유자녀로만 지정하며 따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서는 SH에서 발부한 공문에는 유자녀(만6세미만) 사항이 있다며, SH 세부 권한을 일임하였으니 SH측 공문을 따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육정책의 방향은 유자녀 가구를 배려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며,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1순위 유자녀 공공주차장 요금부과 조항 또한 현 정책방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H공사의 1순위 유자녀 (만 6세 미만) 이외에 일반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이에 역행하는 운영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자녀에서 유자녀 (만6세미만)으로 지정하는것은 혜택 대상을 제 정의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가 SH에 세부사항에 관한 권한을 일임한것은 이해하겠으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서울시 운영기준에 반하는 SH의 운영지침을 시정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수요에 따라 유자녀 가정의 완급조절을 위한 만 6세 미만 지정 지침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에 한하여 임산부, 영아, 유아 등 대기를 걸어 수요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처한 상황들의 인식 재고와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디 이글을 통해 억울하게 연루된 현금수거책들의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일선에 계시는 판검사분들과 많은 국민들의 법률적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더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금책 등 유사 취업사기에 대한 현 상황들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보이스피싱 알바에 연루되어 약 3년이상의 오랜 경찰조사와 법률공방 끝에, 올해 실형선고 받은 28세 청년입니다. 1심에서는 직접적인 변론과 대부분 피해자분들의 합의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교묘한 짜집기식의 항소 이유와 소극적인 변론기회 및 일부 피해자의 강경한 합의 거부에 대한 사실들이 중히 받아들여져 2심 실형선고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형집행 대기중입니다. 이런 상황 끝에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오랜 법적공방을 하는 동안 억울하게 현금수거책에 연루된 상황과 재판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당사자로써 제발 현실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충분의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인용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다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엄중히 처벌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금책들은 10대~20대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령 수년간의 사회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유사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이상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예로들어, 적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적분의 풀이 방식을 띄고 있다고하여 적분을 충분히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질책하는 것은 분명 어패가 존재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다양한 미디어와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정보 공유 사각지대는 어디서든 존재할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똑같은 사례가 재발중에 있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표면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처벌이 존재하고, 이미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증거들을 채집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확대해석하여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피해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복구의 가능성을 더더욱 낮추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현금수거책 공고에 속은 사람들도 대부분 돈이 없는 상황에 시작을 하게되고,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를 보수로 받았던 상황에서, 전액변제를 강경히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분들과 당장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갚거나 빚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금액에 대해 취업이후 조금씩 변제를 할 계획이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서 예정된 취업 문이 닫혀 얼마나 더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피해복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소의견을 보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과 경찰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게 범죄조직 일원인것 처럼 기소되었습니다. 저도 하던일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처음 알게되었을 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였고, 당장 할수 있는것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하며, 있었던 사실과 내용 그대로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주고받은 메세지들을 전부 보존하여 관련된 총책들을 검거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바사이트의 이력서, 처음 제안받았던 카톡과 모든 메세지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것 처럼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일들을 면책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찰서로 향했던 것은 적어도 저로금 발생한 일들에 대해 당장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고, 할 수 있는일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었고, 제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과 논리들에 대해서도 변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 추가 검찰조서없이 바로 기소장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것은 체감하고 있지만, 없는 상황과 얘기까지 만들어 기소되는 분위기가 정당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모르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풀어주고 감형된다면 분명 또다른 문제가 생길것은 당연합니다. 사전에 엄중한 처벌을 하는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천번만번 이해하지만, 막상 이런 일에 연루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거책의 존재도 모른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중간에서 법적처벌과 피해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쓰는 사례가 대부분인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생,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단편적인 처벌과 집행보다는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거책이나 인출책만을 처벌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것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기업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구직공고 사이트에서도 보이스피싱 공고에 대한 위험성과 수금책, 인출책 등의 많은 사례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중 연봉기재 필
구직활동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것입니다. 보통 우선시로 확인해보게 되는 사항 중 하나인 연봉이 거의 모두 "회사내규에 따름"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지역내 인지도 높은 회사들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일반 중견 중소 소기업들은 모두 정확히 알아볼수 없습니다. 알아볼수 있는방법은 면접시 (질문할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또는 입사 후에 알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입사 후 금방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회사와 개인간 불필요한 구인구직활동의 지속됩니다. MZ세대들이 힘든 일자리를 피한다고만 하지말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봅니다,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내 신입초봉 평균치라도 입력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다자녀가정의 육아휴직 기간 산정 연장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자녀를 둔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입니다. 현재 법령상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법령을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육아공백이 크고 특히, 방학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결은 육아휴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법령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라는 연령제한의 사유로 육아휴직의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혜적인 복지의 경우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신청을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5학년 또는 6학년으로 확대시켜 주시는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시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만, 또한 아빠가 아닌 엄마라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가족행복의 증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진심으로 제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의 부적합 개선 요청
표제의 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심의에서 공개청원으로~국민의견 수렴등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관련부처에서는 본 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양지바랍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지상에서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물건의 인양과 하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신호수의 무전에 따라 물건을 타워크레인 기사가 움직임으로 아주 위험한 작업임 ★문제 1.현행 공사 현장별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실시 : 8시간 - 전문 강사 초빙 =>사용자는 작업자가 교육 8시간 받는동안 임금을 지급함 (1인 : 일당지급 : 예25만원x5명=125만원) =>전문강사는 최소 5인 이상 교육시 출장 교육하며 출장비가 발생됨 (5명 50만원+출장비 10만원 = 60만원) ★상기내용과 같이 1회 교육시 사용자는 185만원을 지급해야함 2.타 현장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불인정 =>타 현장에서 1년에 10번을 받았다해도 당 현장에서 다시 받아됨 =>사용자도 근로자도 불필요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안전담당자는 작업불가로 현장에서 나가라고 함 이에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법정교육 8시간으로 정하고 최초 교육 받은자는 분기별 2~3시간 년 8~12시간 정도 분기별 교육을 하도록 정하거나 법정교육 8시간 이수한자에 대해 현장별~안전 담당자가 당현장 교육 2~3시간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자체 실시등으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사용자라고는 하나 사용자또한 건설업체의 하청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한두달~일하고 빠지는 현장마다 매번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받아야하는 현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같은 교육을 1년에 수차례 받아야 함으로 교육의 본질과는 떨어지는 제도로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타워크레인 교육원의 소득만 올려주는 잘 못 된 제도로 관련부처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허나 불필요한 교육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의 고충이 막대한바 본 청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교육 방안이 수립되고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 위험과 힘든일에 땀흘리고 계신 노동자님들의 건강과 안년을 기원드리며 건설 현장에~불이 활활 붙어 대한민국의 기초 경제가 살아나기를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에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요양에 문제가 큽니다. 가족 돌보면서 어떻게 요양사 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요양사 자격증 없이 돌보는것도 인정해줘야한다. 사실 요양사 4시간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진짜 힘든건 하루에 10번이상 다니는 화장실과 새벽에 잠 못자고 돌보는 가족들입니다. 정신이 멀쩡하실때 여쭤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겠냐?고. 그러시면 어린애처럼 갖다 버리지 말라며 우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포기하고 돌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은 죽을 각오로 할정도로 힘듭니다. 내부모니까 합니다. 그런데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밤새 돌보고 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대통령님께서 검토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되게 자격증 없이도 인정해주십시요. 내부모니까 요양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부모님도 알아보시고 안심하십니다. 내부모 요양사 자격증 없이도 열심히 돌볼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가족요양은 정말정말 합듭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요양사 자격증 딸 시간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내부모니까 어느 요양사보다 잘보살피고 있습니다. 요양사 자격증 없어도 가족요양은 인정좀 해주십시요. 요양사 하루 4시간 오는것. 큰도움 안됩니다. 나머지 20시간 돌보는 가족들은 죽을 각오로 돌보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며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죽을것 같은 가족에게 힘을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보건복지부
죄수들의 연금은 없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극악 무도한 기본 인간적인 윤리를 갖지못한자에게 연금이 나온다는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에서 좋은제도로 65세이상노인분들께 고령연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도는 정말 좋은취지라생각됩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인간들한테까지 연금을 준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발전이 될수있다면 어떠한 세금도 당연시 내야하는것이 맞고.국민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죄가있는사람들에게는 연금을 주지않는다면 나라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큰 기여가 될것이라 확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이 백만원
안녕하세요? 지금 글을 작성하는 저는 정OO(6****-2.......) 이고 저의 남편은 배OO(5*****-1......) 입니다. 지금 받는 연금 수령액은 백칠만원 입니다. 저의 남편은 시청에서 20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고 장사도하고, 사기도 당하고 .. 현제는 1억9천에 담보대출9천5백을 받아 한달에 오십얼마씩(변동금리) 내고 살고 있어요. 생활비부족으로 개인사업차 1톤탑차로 짊 옮기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무척 힘들어 합니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70퍼센트를 나라에서 준다는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받는다고 안 된다 하네요. 공무원 연금이 저희처럼 작은 사람은 ... 좀 도와주세요. 법은 그늘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모르고 만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답 기다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혜 대상범위 불평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령연금 수혜대상이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함을 청원합니다. 1. 노령연금 수혜대상 적용범위 불평등합니다. . 노령연금 수혜대상에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원천적으로 제외 시킨점 . 제외 대상의 연금(군인,공무원,사학연금) . 상기 제외대상 연금 수령액이 평균이하 . 상기의 이유는 월급,근무연수 작음 . 수령받는 연금이 아주 작아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 2. 노령연금의 정체성은 노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 복지 정책 . 노인(65세)이상 모두에게 공평 평등하게 적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인,공무원,사학 연금을 받는 이유로 제외 시키는 것은 불평등 원칙이라 합니다. . 소득이 작거나 근무 연수가 작아 받는 연금(군인,공무원,사학) 실 수령액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기준임 . 연금 수혜자 제외대상을 (군인,공무원,사학) 공평하게 적용 시켜주시기 바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평등감을 느끼고 개선해야함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노령연금은 심도있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국민이 공평하게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의 적용 기준 . 모든연금 실수령 금액 포함 . 금유자산 . 부동산자산(해외 부동산 포함) . 상기 등등 적용 하여 노령연금의 기준(공평 평등 원칙)에 부합 또는 부적함을 평가 하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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