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준 강화해주세요(건강검진 후 이상없을 때 가입가능하게 해주세요)
한국어강사로서 외국인을 가르치면서 우리사회가 인구증가를 위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얼마전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중국간병인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국인 왈' 한국은 망할 거 같아요. 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 해줘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조선족인데 나라에서 돈이나와 병원도 거의 무료로 다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한다고 하십니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따놓고 한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땅과 집을 사놓고 노년에 중국에서 살다가 병이들면 한국에 와서 한국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교포들도 생활권은 외국이지만 병이들면 한국에 와서 한국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가고요. 또 이주여성도 부모님 과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도하고 한국에 건강보험으로 병을 치료하고 간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이런일로 인해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일 수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할때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종료
환경부
동물원 폐지 (관리 경미 업체 처벌강화)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한들 인간에 의해 좁은공간에 같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입니다. 개체 종을 위한 보존을 위해 동물원이 있어야하지만 부패하거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ex 김해 부경동물원, 청주동물원, 동물카페 등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동물원이나 카페 등은 당국(국가)에서 제제 또는 법적 처벌이 강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물들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동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곳은)법적 처벌 강화 또는 동물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불통의 경찰행정
1. 경찰서는 사건사고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기록이 검찰, 사법부가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민사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 따라서 경찰서는 사건사고의 패해자 및 가해자 등에게 그 사실기록 및 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도 그것을 시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를 하지도 않고 공개로 처리하여도, 자료를 요청함에도 말도 답변을 하거나, 수십번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질의하여도 성의없는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 경찰서의 경찰행정이 가장 낙후되고 국민의 권익에 관심이 없는 것을 느낄수 가 있습니다. 4. 경찰조사관의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를 하였을 경우 있는 사실대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및 상부조직까지 모두 같이 변명과 사실은폐를 하려고만 하지,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국민이 허위된 사실과 보험사의 공모에 의해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뺑소니범으로 처리하고도 자료를 은폐하고자 경찰서가 똘똘뭉쳐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5. 위의 사례는 부산 동래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210호의 사건입니다. 담당자 ooo조사관은 허위사실로 사망한 ooo를 뺑소니로 처리하였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회사는 사고부담금으로 유족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ooo조사관은 교통사고 동영상 및 cctv에 대해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청보공개청구를 하니 폐기하였다고 하고 정보공개한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투기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하였습니다. 신문고 및 정보공개청구로 에 많은 시정과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ooo 경위의 불성실하고 타부서에 떠넘기거나 허위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동래경찰서 경무계와 범죄수사팀 팀장 및 교통과 등은 서로 떠넘기며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요구에 묵살하고 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청원인이 이의신청하니 2번이나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아 ooo조사관에 대해 2024.1.4.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ooo조사관이 전화와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기피신청서를 찾아가라고 하였지만 접수를 하여 결과 통지를 달라고 하였지만 기피신청서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기피신청서에 대한 사건번호와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상식이하의 답변이 왔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사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가 동래경찰서의 행정인가 싶습니다. 그것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사고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 경찰인가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소를 해라고 하는 등의 빼째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면 될 것을 무엇을 감추고 은폐를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경찰행정은 국민들 생활에 기초적인 것이며, 국민권익에 기본인 것입니다. 경찰서의 자료는 사건사고의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찰행정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경찰행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경찰서와 경찰행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물론 많은 경찰관들은 친철하고 사명감과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의 경찰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폐쇄적인 경찰문화, 조직, 행정은 그에 비해 너무도 부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에서 아주 작은 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남아 자영업을 시작하여,코로나19를 겪고 지금 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지금 어려운 나라 경제에도 불구 하고 열심히 매일 새벽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식품위생법 신고로 인해 애견동반카페 등 애견카페 가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1500마리 인데,개선법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힘든시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국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어울러 생활 할수 있는 공간을 위해 법개정을 빠르게 실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인들 화이팅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바로 구워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을 유튜브 같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맛이 가득하다는 참숯 직화 구이를 고발합니다. 시중에는 유명하다는 상호 이름 간판을 내건 대형 체인점 형태의 식당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답니다. 주로 고가의 고기를 취급하면서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고가인 만큼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도 빠지지 않고 가위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손님이 먹기 좋도록 앞 접시에 올려 준답니다. 그 외에도 고기를 화로의 숯불에 올려 석쇠 구이로 직접 본인들이 구워 먹는 식당도 많은데 사람들이 고기를 굽는 과정에 나무가 타는 냄새가 스며든 것을 즐겨 먹는 이유로 참숯 구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든 굽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그릴을 사용하는데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서양에서는 불 위에 고기를 올려 고기의 지방이 녹아 흐르는 기름이 불에 바로 떨어져 타지 않게 하면서 기름은 별도로 받아 내면서 고기는 주변에 뜨거운 불과 나무가 타는 연기를 뚜껑으로 가두어 고기를 굽는 간접 구이 방식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숯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두어 집게로 자주 뒤집어 가면서 굽는 방식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지만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져 타는 냄새와 연기, 불꽃의 그을음이 인체에 극히 해로운 발암물질로 먹으면 위암, 호흡하면 폐암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조차 금지 해야 하는 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위험 요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숯불 구이에 대해서 숯불 구이에 대한 주의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도시의 많은 식당들 가운데 돼지 불고기를 연탄불 위에 석쇠를 사용하여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 먹게 하는 식당과 고기 가격이 높아져 저가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에는 굽는 고장에 발생하는 연기로 사람이 코를 막고도 통행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위험할 정도이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환경부
분리수거
분리수거에대한 내용을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저도 잘모르고 이게분리수거를해야하나 되나?. 이런경우가 많습니다.분리수거에대한 방식 기준이 체계화,도포화 바랍니다. 분리수거 너무어렵습니다. 나라를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분리수거가.체계화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 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복지카드를 인증 못한 자한테는 벌금 때려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비장애인인데 단순편의를 위해 주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미 저도 많이 당한 거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자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시간 확인이 아닌 그냥 단순경고만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은근슬쩍 불법이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시어 이용자들이 복지카드의 실시간 인증을 하게 해야 하며 만일 인증 안한 자가 적발되면은 해당차량 번호판을 조회하여 우편으로 벌금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우유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청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생우유의 유통을 허용해야 하는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생우유의 이점: 영양가 높음: 생우유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합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상태의 우유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우유의 안전성: 관리 및 규제: 적절한 위생 관리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생우유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관과 소비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살균우유의 단점: 영양소 손실: 고온 살균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맛의 변화: 살균 과정이 우유의 자연스러운 맛과 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하에 생우유의 유통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 농가의 수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생우유의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환경부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개인이 개를 소유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소유조건을 마련하거나, 소음에 따른 민원을 넣는 즉시 개에 대한 공인사육사에게 훈육 00시간 등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주세요. 꼭 법원 판단하에 정말 중대한 소음피해건만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볍다고 여기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분 매초마다 짖고있는 개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날텐데 그런 '사소하다'라고 기관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말 공익을 위한 길 아닐까요? 처벌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음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한가지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해도 배째라는 식일 겁니다. 제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모의총포 기준 <문제점(불편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규정 이하의 탄속으로는 현실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음. 또한 0.2J라는 탄속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추산 규모 2조원)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또한 국내 총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총포협에서 3차례에 걸쳐 논문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음. <개선의견>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음. 그중 제1항 제3호에 총포의 부품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총포도 아닐뿐더러 총포의 기관부도 아닌 조준경 (망원조준경 및 도트사이트)을 총포의 부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필요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또한 본 조항에 의거, 실총용에 비해 내구도와 안정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레플리카 모델마저 ′총포의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아무 실익이 없는 규제를 행하고 있음 <문제점(불편사항)> 조준경은 총포 혹은 총포의 부품이 아닌 명백한 별도의 제품인 만큼 해당 조항에서 조준경 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상응한다고 판단 됨. 실제로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의 경우도 조준경 소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총포의 악세서리에 불과할뿐 총기의 소지나 총기의 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별도의 물품이기 때문. 과거 레이저 표적지시기도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소지가 금지 되었으나 최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조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음 <개선의견> 동 조항에 의거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관련 업체가 드문 형편이며, 심지어 조잡한 수준의 레플리카 제품 마저 불법제품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동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대법원
법원의 소송건을 촉발 유도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제도 심각한 맹점의 개선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맹점 및 부실운영이 법원소송건을 가중시키고 있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사건당 소요되는시간 공방 등 고려) 적어도 20~2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소송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음 사례) 주된인허가를 할때 개별허가의 부분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제도가 현재 취소 또는 무효 청구같은 극단적 청구밖에 없고 부분하자의 치유를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기각 항소 상고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낭비가 이뤄지고 있음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맹점 부실성으로 행정소송의 촉발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소송 ( 2단계 신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단계 개정)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심판 (2단계 개정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 개정) 개정효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극단적청구 취소 무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반면 하자치유 부분하자 치유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신속치유로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행정소송이 격감되는 효과가 있을수 있음 법원 법무부 권익위에 동시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 행정소송을 직접 부담하는 기관은 사법부이며 사법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각각 법무부 권익위가 담당하기때문임 (공동으로 협의 처리를 청원함) 우려되는 부정효과와 그에 대한 해법 1) 하자 부분하자 치유 청구까지 추가하면 심판 소송건이 급증될 것임 --- (하자치유 부분하자치유 청구를 허용한다면 심판 소송건이 증가된다고 단정할수 없고 민사조정법을 준용규정 위와 같이 추가 개정을 통해 실증이 가능함 ( 즉 조정기능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건이 급증되고 있고 재판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될수 있음 ( 결어 ) 1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조정법 추가) 행정심판법43조의2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 (개정) 1단계 개선에 따른 효과 발생시 2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4조 4호 신설 행정심판법 5조 4호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