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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민들 약만 올리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상상페이백은 잘 알려줘서 되는 곳이 많지만 지방에는 온누리상품권 거의 안 봤습니다 시장통에 체크카드기 있는 반찬가게 같은 곳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게들은 온누리 상품 앱의 자기 가게가 된다고 표시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주인 마음대로 해줄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 홈쇼핑몰에서도 미끼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조그만 글씨로 온누리상품권 해당 품목만 된다고 표시해놓았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 모든 제품이 다 적용되는 줄 알고 주문 하면 일반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럴 바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완전히 없애 주세요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상북도 봉화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운영관련 제안의 건
농촌지역 각 시군별 귀농에 대한 투자를 적극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내국인에 대한 체류형지원센터, 빈집 개조 빌려주기, 귀농체험마을 건설후 무료제공 모집 등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 젋은 층이 귀농귀촌하여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책 만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의 적정성을 냉정히 평가하시어,, 동남아 등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여 정착시키고,, 한국의 농촌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농촌 경험이 전무하거나 힘든 일을 해 보지 않은 젊은 층이 그져 희망만 가지고 농촌체험으로 귀농 귀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누님댁이 봉화군 **면에 있습니다. 누님댁에는 농번기에는 인력부족으로 동남아 인력을 활용하고자,, 마을의 빈집을 겨우 고쳐서 몇명이라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인력이 한국에 와서 농촌일자리도 좋고,, 거주환경은 최고다,, 정착할수도 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나면,, 외국인 노동력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면단위의 정착촌에 대한 투자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대비 실효성을 냉정히 점검하시어,,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재점점하시고,,정책의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언론에 알려야 되는 것, 경찰에 직권남용 견제 규칙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쉽게 발생된다. 처벌법 개정, 1. 직권남용과 직권남용보고서 처벌법, 허위공문서가 겹치는 것도 있는데, 허위가 명백하다 할 때는 허위공문서로 보지만, 직권남용보고서는 고의 편파 왜곡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고인을 특정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보고서를 작성 보고 신고가 직권남용보고서이다. 직권남용보고서는 무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2. 허위진술서 작성죄 처벌법, 우리나라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처벌되는 법이 없다. 허위진술서 작성죄 처벌법 마련이 중요하다. 1번과 2번이 가담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전환사건이 발생된다. 2-1. 직권남용에 가담된 피해는 죄명을 추가하자. 실질적인 죄명이 없다. 예) 직권남용공동정범 처럼 특정 죄명 추가와 처벌법 법개정이 필요하다. 3. 경찰내부 보고서 및 증거자료 열람등사정보공개 가능 규칙 등 보고서 작성에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직권남용보고서를 작성해서 피해를 줬던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이다. 그렇다면, 보고서 및 사건 증거자료는 경찰서에서 열람등사 정보공개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권남용보고서로 빠르게 송치, 기소 시키면, 경찰서에는 자료가 없어서 열람등사 정보공개를 불허가 하고 검찰청에 넘겨서 없다. 핑계를 대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4. 직권남용보고서, 허위진술서, 경찰서내부 정보공개 불허가는 수사보고서가 아닌 현장 직권남용이 쉬워지고, 직권남용보고서를 용인해 주고 있다. 5. 경찰 언론에 대해서, 경찰 언론에는 내부적으로 경찰범죄에 대해서 방치, 방조 말고 경찰 내부적으로 직권남용 견제 법개정 말하자 마약 뉴스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마약과 관련 될 일 없다. 그러나, 경찰직권남용과 직권남용보고서 피해는 누구나 재수없으면 피해를 받는다. 그외) 경찰서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신고,진정,고소 등 접수 받자 기업 노조노조하는데, 경찰서 민원실 노조가 있다. 점심시간 운영에 대해 의견전달 이후, 내가 방문했을 때 문 잠그고 피했는데, 일반 사무실이 아니다. 접수하는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을 안하고, 점심시간에 기다리게 하고 있다. 억울하게 발생된 사건에 직장인 및 점심시간에 겹쳐 접수되는 것에 내부 직원이 점심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경찰범죄 견제 법개정 중요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범죄로 몰아가서 죄명을 확정짓고, 직권남용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직권남용 발생이 쉬워지는 경우에 대해 피해를 받는 사람만 알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다. 검찰청 폐지 말하기 전에 경찰에 수사권이 어떤지 부터 알고 있자. 내부 견제 없이 경찰에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되려 직권남용보고서로 피해가 발생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찰서에 이와 같이 말하면, 경찰내부 직원들 대답에는 국회가 바꿔야 된다. 말한다. 그러나, 직권남용체포 및 가담 및 직권남용 보고서의 범죄의 주체는 누구냐? 경찰관과 가담범죄이다. 그렇다면, 경찰내부에서 법개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외부 기관 탓만 하고 있다. 추가 법개정이 경찰개혁에 중요하며, 경찰개혁이 1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차량통행 작은곳 신호등 점멸등으로 해주세요
요즘 기름값때문에 모두들 걱정인데 시내 또는 골목길에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인해 보행자 차도없는데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공회전으로인한 차량의 기름이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바꾸어 불필요한 차량정지로인해 공회전하므로 불필요한 기름을 낭비하지않토록 점멸등으로 바꾸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해양수산부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낚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서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생태계 훼손과 낚시터 주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물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및 해제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자체 행정 편의주의와 민원 회피용으로 전락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근본적인 낚시 문화 개선이나 악성 위반자에 대한 단속 없이, 단순히 공간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낚시 현장은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불법적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결여: 포획 후 방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시를 목적으로 꿰미에 물고기를 장시간 꿰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만연합니다. 필드 독점 및 훼손: 일부 붕어, 장어 낚시인들이 한 사람이 수 대의 낚싯대를 편성해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고 타인 접근을 막는 이기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 어종과 사이즈를 불문하고 취식을 목적으로 수생태계를 싹쓸이하는 남획이 심각합니다. 이에 수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위해, 맹목적인 장소 규제가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1. 쏘가리 포획 금지 체장 상향 및 마릿수 제한 도입 현행법상 쏘가리 포획 금지 체장은 18c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낚시를 하며 체감하기에 이 기준은 너무 낮아, 갓 태어난 치어를 갓 벗어난 개체들마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체수 보존을 위해 쏘가리 금지 체장을 현행 18cm에서 30cm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에 한 사람이 포획하고 반출할 수 있는 마릿수 제한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남획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2. 국가 낚시 면허제 도입 누구나 낚싯대만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현행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낚시 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면허 취득 시 어종별 금지 체장, 환경 보호 지침, 낚시 윤리 등 기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비용은 수생태계 복원, 치어 방류, 낚시터 주변 환경 정화 및 현장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대 편성으로 인한 필드 독점이나 싹쓸이 남획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 통과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무조건 낚시인을 물가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며 낚시를 즐기는 선량한 레저인들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성 행위자들을 솎아낼 수 있는 '면허제'와 '포획 제한'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낚시는 자연과 교감하는 훌륭한 국민 레저입니다. 수생태계가 보존되고 낚시가 건전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정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해양수산부
등산 면허증. 낚시 면허증 도입을 촉구합니다.
벚꽃 매력에 빠지는 4월에... 안녕하세요.. 청원 하나 올립니다. 저는 산을 많이 좋아하는 1人입니다. 산을 갈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등산로 주변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생깁니다. 10년 100년후에 대한민국의 산에는 쓰레기가 가득할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요 등산 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것이 어떠할까요?? 1년에 한번은 온라인 교육을 받는것은 ? 1만원이라도 받아서 산이 사람한테 주는 행복 만큼이나 사람도 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됩니다. 교육비는 등산로 재정비 및 나무심기. 쓰레기 수거 봉투제작(종이). 등산로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부 도입 (시니어 등산로 정비요원) 등등... 등산면허증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면허증.앱으로 인증 ) 면허증이 없으면 등산 가는것도 제재해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등등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낚시를 즐겨하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낚시도구 및 폐그물. 생활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다도 산처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바다를 왜 보호.보전을 해야되는지 경각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비 1만원이라도 받아서 쓰레기봉투 제작 및 시니어 청소부도입 ( 일자리 창출). 바닷가 근처 낚시터 재활용센터 운영 등등 낚시면허증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면허증. 앱으로 인증) 낚시 면허증이 없으면 낚시도 제한해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등등..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나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전국의 국도와 그 이외의 지방도로의 왕복 2차로 도로의 실선 남발 인한 문제점 개선 또는 법령 정비 요구
※ 이전에 이와 유사한 청원을 했으나, 만족하지 못할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부분 수정 후 공개청원으로 다시 청원글 올리는 바입니다. 현행 법령은 엄연히 왕복 2차로 도로에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황색점선 중앙선을 도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왕복 2차로 도로는 점선으로 도색된 구간이 아주 희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80~'90년대 까지만 해도 점선 중앙선이 꽤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점선 중앙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선 구간에서도 점선 중앙선이 드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교통 선진국들은 물론 예전의 우리나라보다 퇴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중앙선 침범 추월 남발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좋은 의도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교통량이 적고, 일시적 중앙선 침범 추월을 위한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직선으로 뻗어있는 구간에서도 중앙선이 실선으로 도색되어 있는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자전거와 같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저속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든지, 아니면 참고 옆으로 빠질 때 까지 기다리든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점선 중앙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왕복 2차로 도로에 점선 중앙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선 구간은 거의 중앙선을 점선으로 도색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곡선에도 중앙선을 점선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안 1: 직선 구간에 한해서 중앙선을 무조건 점선 또는 실선+점선 조합의 중앙선으로 도색. 단 직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경우와 오르막과 내리막이 짧게 반복되는 등으로 인해 시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종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실선. 방안 2: 점선 중앙선을 통해 일시적 좌측 추월을 허용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커서 수용할 수 없다면,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와 자전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선 중앙선의 직선 구간에서도 일시적인 중앙선 침범 추월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 (다만 반대편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중앙선 침범 추월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왕복 2차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이른바 차로 횡단) 허용 요구 청원
현행 도로 중앙선 관련 법령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이하 "차로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령을 그대로 준수할 경우 불편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 2차로 도로 위에 한 차량이 있는데 본인 시점에서 좌측에 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그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끊겨있지 않으며 차로 횡단도 금지되어 있기에 법령 위반을 하고 싶지 않으면 멀리까지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본 청원인이 가상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이러한 차로 횡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왕복 2차로 도로에 한해서 차로 횡단을 허용하되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시간대 해제및 전철 경로우대석 야간시간대 해제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30km 24시간 운영할게아니라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에는 해제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전철 경로우대석도 출퇴근시간과 밤시간에는 해제하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농촌지역 스쿨존 30km 속도제한을 해제합시다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0~20명 정도로 소수이고 통학은 스쿨버스로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때문인지 학생들이 학교앞 도로에 나오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시지역의 학생수가 많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과 똑같이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있는데 이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제도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자동차 틴팅(선팅) 규제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건의
[자동차 틴팅(선팅) 규제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건의] 1. 틴팅(선팅) 법규 현황 -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28조: 가시광선 투과율(VLT) 기준 준수 의무. - 기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 유지 필수. 2. 불법 틴팅(선팅) 운행 및 인지 현황 - 운행 현황: 국내 운행 차량의 약 90% 이상이 법적 기준을 미달하는 불법 농도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 (소위 '국민 농도'인 전면 35%, 측면 15% 시공 만연). - 인지 현황: 대다수 운전자가 법적 수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인 시공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 3. 짙은 틴팅(선팅) 차량의 도로상 문제점 - 시각적 소통 단절: 차량 간 투과 시야 차단으로 전방 돌발 상황 공유 불가, 보행자와 운전자 간 '눈 맞춤' 불가능으로 사고 위험 급증. - 인지 능력 저하: 야간·우천 시 사물 식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고령 운전자와 스텔스 차량 관련 사고에 치명적임. 4.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비 명령: 단속 시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단속 현황 단속 부재: 장비 확보 및 인력난을 이유로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음주 단속처럼 장비를 동원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과태료가 2만원 수준으로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허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시공 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제도적 방치 상황이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법이 관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6. 제도 건의사항 - 단속 적발 시 그 자리에서 필름을 벗겨내게 하거나, 필름이 제거될 때까지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운행 정지 명령 등 강제성이 있는 처분 규정 필요함 -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까지 처벌하여 원천적으로 시공 방지(3삼진 아웃으로 영업정지까지 처벌)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ADHD 약'에 대한 '운전위험 약물' 처리를 취소해주길 청원합니다!
최근 ADHD 약물 처방을 받으며, 콘서타와 메디키넷이 운전위험 약물군에 올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항정신의약품에 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이며, 나아가 성인 ADHD 환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콘서타나 메디키넷등의 약물의 도움을 받아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성인 ADHD 환자야 말로 도로 위의 폭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과 의견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링크의 기사들 확인하면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ADHD 환자의 운전은 약은 먹지 않은 상태보다 약을 먹은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39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214 https://www.news1.kr/bio/general/6118460 호주와 영국 법의 사례에서는 운전위험 약물군에 있는 약물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ADHD 약물이 ADHD 환자의 운전실력을 더 안정화 시킨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애초에 그 약물을 먹었느냐 안먹었냐 보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는가에 더 초점을 둡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정신성 약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판단이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로 해외에서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 ADHD약인 암페타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페타민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또 부분적으로 허가합니다. 펜타닐이 암페타민보다 훨씬 더 중독증세가 심한 약물인데 말입니다. 이를 항정신성약물에 대한 지독한 편견 말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ADHD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의 종류를 해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제한해놓고, 이제는 ADHD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을 한것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를 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이야 지하철이 주 이동 수단이라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취업 시에 회사에서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정도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장애인이든 정신질환자든 모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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