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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 제정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중개업체를 만나고 외국여성이 결혼생각1도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든 집을 나가고 한국입국 목적이 돈을벌기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만 당하는 억울한 시스뗌이며 집나간 여성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한국 남성들을 이용한 위장결혼이며 엄연한 범죄 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면서도 안 바뀌는 법이 신기할 따름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종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5조, 제19조 및 점검조항신설 등 청원
청원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5조(강행규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및 관련한 각종 설비(특히 상가건물의 수용가내 전기설비, 단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별도 점검필증으로 갈음)의 안전점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사실상 지극히 지나치게 허술하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이 이전에 건물에 붙은 연락처를 보고 계약했던 사례에서 표준계약서가 설사 없는 경우라도 건물에 부착되거나 고정되는 전기설비, 열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물주의 부담으로 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본인이 소액사건 심판 청구한 사건에서 미친 건축사놈이 와서 조정하는데 참여하고는 청원인이 1층에 세입하였고, 화장실은 1.5층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면적 20평은 전용면적이다.'고 하였고, 이 부분 등에 대해서 면적을 사기친만큼 감액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계약당사자가 죽은 상태임을 이용해서 '계약한 사람을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여, 청원인이 '계약당사자가 죽었다.'고 하였더니, 죽은 것을 잘 안다는 듯이 '죽은 사람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였고, 20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면적이 10평, 공용면적이 10평이다. 그 10평에는 있지도 않은 주차장, 같은 1층의 임차를 한 주택임대차 구역내의 화단, 계단면적 전체, 화장실 면적 전체를 포함하여 나머지 공용면적 10평이다.'는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1심 판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였음은 물론, 청원인이 수리한 일절의 비용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설사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표준계약서는 서면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예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고 정해서 그 서식은 표준계약서를 정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법률에 해당 보증금 등에 대한 조문이 따로 없고 표준계약서는 결국 임의사항이므로 동 법률이 있으나마나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이전에 입주하였던 건물의 사례에서 보면,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벼락으로 인해 당시 작동하고 작동중이던 컴퓨터 하드 본체가 불타서 날아갔고 파일들도 모두 소실되버린 사례가 있는데 청원인이 알기로는 건축물 등재가 되려면 당연히 피뢰침 공사가 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0.3.28.에 소유권보존된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와 같이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청원인이 여러차례 고장나서 사용불가판정을 받아서 열쇠수리공에게 보수를 하였고, 신품인데도 2023.8.에 보수한 해당 전자식열쇠의 수리비 25만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한 조항이 동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설사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조항을 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이 최근 입주한 상가의 경우를 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하였는데, 형광등을 점검하여 불량한 형광등은 눈으로 보더라도 인지가 됐으나 벽체에 있는 콘센트가 입주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것이 갑자기 안돼서 유일하게 전원이 들어오는 전기콘센트에 거미줄처럼 전선을 깔아 놓은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를 해주려면 당연히 전기설비 점검이 필수일텐테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청원인이 알기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점검은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주시설에서 수용가로 인입되는 계량기까지만 점검대상이니까 그 이후 수용가내에서의 전기콘센트 설비는 점검대상이 아닌 것이고 만약 이러한 설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가 모두 독박을 쓰게 되는구조입니다. 이런 엉터리 법률이, 말이 형식적으로 엄청난 조항을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안지켜도 그만인 법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 또다른 새입자에게 책임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당장 청원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와서 보니 화장실의 고장난 수도꼭지로 물이 줄줄새고 있는데, 이것을 본 또다른 세입자가 청원인이 수도꼭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학생 나무라듯이 하여 청원인은 건물주 아버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전에 청원인이 매형 가족과 식사를 해당 건물 상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본 식당남자와 비슷하기는 했는데 처음보는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있다 와서는 '식당 주인이다.'고 말하였고, 청원인이 그래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면 건물주한테 수도꼭지 고쳐달라고 할 것이지 왜 맨날 내가 화장실 사용하는 것만 보면 달려와서 소리치냐! 또번 시비하면 형사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취지와 같이 법률 제15조, 제19조의 개정과 함께 전기설비의 경우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사업자 등은 건물을 임대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가내의 전기설비(전기콘센트, 전등, 배전함)의 이상여부와 정상작동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필증을 공인중개사 또는 세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조문 신설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액칭 :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5. 5. 13.]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보건복지부
저희 아버지의 연금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만 38세 청년입니다. 2020년 어머니를 암으로 여의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작년 2월에 갑작스레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건실하시고 검소하시고 누구보다도 주변에 사랑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1988년도부터 납입하셔서 납입 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와 제 동생에게 돌아온 금액은 납입 금액도 아닌 '사망 일시금' 이라는 항목으로 2천여만원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셨어도 80%까지 밖에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라 '사망 일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할아버지 여의시고 친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구석 단칸방에서 시작하셔서 사업채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납입하신 8천만원의 피땀 어린 금액은 다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경찰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역시 1995년 이후 4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활성화 하였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통계를 보면 2년전에는 340여건이나 달했으나 작년에는 500만건에 달하는 480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2024년 현재도 안전신문고 통계를 보면 불법주정차가 1등입니다. 경찰청이 과태료 상향을 안하니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행안부장관님 제발 도로교통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국무회의 올리는게 그렇게 싫은가요?제발 과태료 2만원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
선거기간마아 스피커 달고 노래틀로 확성기로 뭐라뭐라 하는데 아파트 단지, 학원가, 학교 인근에서 그러니깐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되고 짜증나는데 확성기 크기를 제한 시키든 위치를 학원가, 학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선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의 동두천 김성원 후보자는 음주 전과자에 수해현장에서 막말한 인간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음주 운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심하게 피해 입은 수해현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전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음주나 4대범죄 전과자는 지원도 안되고 직무중에도 처벌이나 해제가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은 전과자..4대범죄 들어가도 선거에 나가도 되고 무슨 이런 법이다있죠 ? 이게 올바른 나라의 규정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치루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가 ..이게 말이됩니까 ? 올바른 대한민국 을 위해 법개정또는 규정을 새로히 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도한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 요청의 건
해당 청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한 기관 및 단체의 전화가 개인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걸려옴. 2. 여론 조사 발신처가 개인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짐. 3. 여론 조사 시간이 특정하지 않고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를 막론함.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와 사회적대감, 일상 생활의 불편, 정상적 생활 곤란을 호소하게 됨. -수면 방해 -학업 방해 -영업 방해 -운전 방해 등 이미 일상생활에 상당한 방해를 받으면서도 개인이 이미 제출된 가상번호에 대한 거부, 차단, 번호 수신 차단, 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전화가 그 번호를 바꿔가며 속수무책으로 많이 걸려 옴. “여론조사전화”를 키워드로 한 뉴스 기사와 차단 방법, 신고 방법 등을 키워드로 한 검색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개인이 겪는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봄. 일신의 안전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를 국민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함. 가상전화번호를 제공에 대한 유효기간의 축소를 청원함. 무분별한 여론 조사로 인한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과 사회적대감 등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바 사회적 보호를 청원함.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여론 조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오히려 국민의 응답보다는 특정 정당이 사전 여론을 조작하는 데에 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시급해 보이니,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관련되어 선거 유세의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여 선거 유세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차단해도 계속 연락 옵니다. 같은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면 옵니다. 선거 유세시 사람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거하거나 주택가를 돌면서 유세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연락처를 해당 지역구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겁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런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무음모드로 설정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회의시간에 그딴 전화나 들어오고 투표 하고 싶어도 선거유세하는 꼬라지가 개판인데 뭘합니까? 국민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피해나 끼치고 마음 같아서는 전화건 사람들 다 고소해버리고싶은데 법률 개정을 통해 유세 가능 범위를 축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올리려면 어린이집 선생님 월급 올려주시고 충원해야합니다
출산율을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늘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월급을 올려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 아이 키우는일 아닙니까? 새 생명을 태어나 기르는 일이야 말로 모든 인류와 생명체의 과업입니다. 그 숭고한 일을 하는데 보통 엄마가 자기애 한명 보기도 벅차고 경제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혼자서 여럿이 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슈퍼우먼입니까? 무조건 월급이라도 올려드려야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볼수있습니다. 또 선생님 한분당 아이 2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1:1보기도 힘들어 보내는데 샘 한분이 여러명을 보는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더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월급도 올리고 선생님 충원하려면 예산이 많이들겠지요? 출산율 늘리려면 예산 써야하는 곳 1순위가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있어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러갈 수 있습니다. 정책에 신속한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추리는 삼겹살에서 빼주세요
같은 삼겹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고기네요. 가격은 똑같은데 누구는 좋은 갈빗대부위를 받고 누구는 미추리를 받는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요. 돼지고기중에 거의 최고급 부위이고 고가의 부위를 좀더 세세하게 나눠주세요. 소비자가 오늘은 맛이 별로네 기분탓인가? 이런 생각을 할필요가 없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남녀차별 해소해주세요
여성벤쳐기업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남녀불평등을 유발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여성들만이 지원을 받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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