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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송수어통역사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방송수어통역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실제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내 다리 내놔라’ 이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1970년대, 80년대 온가족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러 판타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처녀귀신, 저승사자, 구미호.. 그 모습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다 오줌 쌌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었죠. 오늘 그 드라마를 만드신 PD님 초대했습니다. 최상식 연출가님, 어서오십시오. (수어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유전이야기 출산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 기억하는거 있습니까? 내 신발을 달라 귀신소리가 지금 확실하게 들리는거 같아요. 1970년대에 가족들이 공포에 빠질뻔 했는데요. 한국드라마 최초 귀신판타지 코 드라마 처녀귀신, ㅇㅇ사자, 구미호 아이들 자다가 소변 이야기 많이 들렸는데요. 이 드라마를 제작한 pd님을 모셨습니다. (실제내용) 최: 반갑습니다. 최상식입니다. 정: 전설의 고향이 첫방송 된 게 몇 년입니까? 최: 1977년입니다. 정: 77년. 처음 만들어질 때 직접 연출하셨어요? 최: 그렇죠. 네. 기획, 연출 뭐 그때 도맡아 하던 시대니까. 드라마 데뷔작인 셈이죠. 정: 알겠습니다. 최: 할 때, 제가 옛날 얘기를 무지 좋아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진짜 그 할머니 무릎 베고 이불 펴놓고 이런. 정말 쏟아질듯한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 얘기를 정말 밤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정: 할머니가 해주셨군요. (수어내용) -> 최상식님 안녕하세요 정:전설의 고향 첫 방송시기가 언제입니까? 최:1977년입니다. 정:처음 만들 때 직접 제작하신건가요? 최:네. 기획 제작 담당 했습니다 최:저는 옛날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살 때 친할머니 앉아서 불피워놓은 다음에 더운데 옛날이야기 밤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강제반납 주친 강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건물파손 사고가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안타까워하면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반납 안하는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시는 당시자의 유가족들이나 건물주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감히 제가 감당, 추측할 수 없을만큼일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고 당하신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정착 차 주인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단지 나이가 고령이셔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미숙하게 되신 거니까요. 더군다나 제 개인적으로는 건물파손사고 보다 인명피해사고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물파손 사고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인명피해사고는 하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부상이 아닌 이상 평생 복구 불가능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저출생시대에서 이런 허무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고령자들을 상대로 운전면허증 강제반납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폐지해주세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안 죽이는 게 더 좋은 건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살인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실기평가기준을 높여주세요.
우선 제 경험을 말씀그리자면 2020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당시 저는 다른분이 2종보통 도로주행 실기평가보는 차량 뒷자리에 동승했었고 뒤에서 실기평가보는걸 지켜봤습니다. 실기보던분의 운전실력은 상당히 부적합했습니다. 기본적인 속도조절이 불가능했고, 부적절한 차선변경으로 사고도 날뻔했습니다. 악셀,브레이크조절을 못해서 뒷자석에 있던 제가 앞으로 튕겨져나가 백미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불합격이 맞는것같지만 합격을 받아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갔던 운전면허학원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최대한 쉬운코스로 짰다고 홍보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운전에 부적절한 사람도 쉽게 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이분들이 도로에 진출했을때 큰사고가 우려됩니다. 이미 sns에도 미흡한 운전실력으로 인한 사고영상이 많이 올려져있습니다. 앞으도 계속 이런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놔둔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운전면허 취득기준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보건복지부
박탈사유가 존재했던 의사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규제강화의 청원
청원하는 의료법의 개정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보건을 제공하는 의료인이 1)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거나 2)환자에게 비상식적인 상해를 끼쳐 처벌받은 전적이 있을 경우, 해당자가 또다시 의료 행위를 재개하기위해 면허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해 처벌받았던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 ------------------------------------------------------------------------------------------------------ 의사의 면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한 자격사유를 판단하여(의사시험) 인증의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의사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개인이 스스로를 의사라고 오롯이 성립시키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는이'를 의사로 법에 규정하는 것일가요? 그것은 바로 헌법 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하나의 인간 생존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위함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의료법이 의료인이라는 정의 자체를 의료법 최선두에 [국가의 인증아래 면허를 획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이]로 명 시해둔 것은 그러한, 의료서비스 자체가 의사들이 제공해주는 갑과 을의 관계의 단순 서비스제공 매매계약관계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주고 그 사이에 국가에게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끼어들어 있는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더이상 영업하기 싫다는 결정을 내리며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더이상 구할 수 없게 되는것과, 국가에게서 면허를 통제받는 의사가 국민들이 제공받을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조장하여 국민보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인권의 기본중의 기본권리를 붕괴시키는 것은 어떤 일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분명 이번 의사들의 집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조장행위는 단순하게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전반에 대한 인권 자체를 붕괴시킨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에게서 헌법이 명시한 [국민들의 보건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했음에 심각한 질타를 받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전문직종인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는 그저 의사시험만 다시 통과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다문, 이번 의료파업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의료행위중 강간죄를 저지르고, 허가되지 않은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의료비용은 자신이 갈취하고... 수많은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그 사건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회정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어났던가요? 아닙니다. 해당 의사는 아무 문제없이 다른 진료를 이어왔고,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속출시켰습니다. 과연 신해철 의료사고 의사의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헌법제36조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국가에게 보장하라고 명시한 [국민의 보건이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대신 의사들의 지위유지를 위한 최선을 다해왔음이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해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또다른 동일한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되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이 '국민보건'을 직접적으로 인질 삼아 국민보건을 책임질 의무자에게 협박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있습니다. 이번 의료인들의 불법파업 또한 언젠가는 끝을 맺을 것이고 그 협박범들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멀쩡하게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불법 파업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그리고 재취득 불가, 대상자들에게 세무 조사 실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의사들의 불법 파업에 따른 면허 정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의 파면 입니다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취득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관계자 및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강력한 세무 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 저질러왔던 탈세를 잡아내야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렬 대통령님을 왜 국민이 선택했는지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 본인들 사익만 위해 존재하는 의사협회는 반드시 무너져야합니다. 더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 조사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 폐지를 함께 추진해 주세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구형과 판결, 보도만으로도 중범죄 피해자와 피해 유족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형벌로 폐지돼 마땅합니다. 단, 대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범죄자에 한해서만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사형은 그 존치만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정신의학적 근거와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계 전문인의 연구 결실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계 보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은 피해자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대다수 사형 확정자는 자신의 감정적 만족, 물질적 이득을 위해 매우 잔혹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죽일만해서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화나게 했다', '피해자의 문란한 도덕관을 징벌하고 싶었다', '피해자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등등의 이유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죽일만해서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들의 과학적·사회학적 정체성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핑계입니다. 실제로는 거리를 활보하는 그 누구든 극단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밀워키의 식인종"이라고 불린 제프리 다머가 노린 피해자는 대개 젊고 건장한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심지어 그 어떤 생물이든 그 무시무시한 폭력성과 잔혹성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야만한 범죄자들은 모노아민산화효소(MAOA)의 변이 유전자─일명, '전사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 특성이 교육을 통해 문명화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적절한 행동 환경이 결합 되면 싸이코패스 유형 살인마가 각성할 조건이 충족되고 끝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싸이코패스 범죄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학계 의견이 분분하지만, 잔혹한 범죄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학계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사회적 한계로 범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즉, 싸이코패스가 존재합니다. 모든 싸이코패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잠재적 범죄자들과 공생 해야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고 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 예방 제도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의 범죄 예방 제도가 학문적 결실을 반영할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체계가 안착한 사회가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경찰력으로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싹을 자를 수 있을 뿐, 씨앗을 뽑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종교를 통한 교화를 실시하면 재범률이 다소 낮아진다는 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싸이코패스 범죄자 정체성을 적시하고 신고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우리는 범죄자로 각성한 그를 구속할 수 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위대한 국가가 범죄 피해자의 그와 같은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범죄 피해자의 죽음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두고 섣부르게 반응하기 전에 양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양심이야 말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범죄 피해자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형은 양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형벌입니다.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사형을 구형한다",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표현부터가 너무 잔혹합니다. 저 말이 "죽일만해서 죽인다"는 싸이코패스식 주장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법적 용어를 쓴다고 해서 범죄자를 향한 살인 예고와 증오심이 거룩해지거나 합리화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용어를 써도 범죄자를 향한 살인 예고와 증오심은 여전히 동물적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유영철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유영철은 자신의 살인 행각에 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MBC 뉴스테스크 2004. 07. 18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9606_30775.html) 본인이 풍기 문란을 징벌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상적인 시민분들은 유영철의 이와 같은 말이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진술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사형을 계기로 잠재적 범죄자들이 각성했으면 합니다." 얼핏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진술의 주요한 골자가 유영철의 그것과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사형의 논리가 곧 싸이코패스 범죄자의 논리와 같습니다. 유영철 같은 부덕한 범죄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책임지겠다면, 적어도 그들 보다는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은 면이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발전된 학문적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는 그와 같은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의 형법은 사형을 고수함으로써 "살인을 살인으로 책임지고 심판하겠다"는 모순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존치하고 방치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어두운 야만성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세련화를 미래 세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펴보면, 싸이코패스형 범죄는 시스템 한계에 의해 발생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사형을 존치하고, 그것을 구형하고 확정하는 국가는 위험과 재난에 싸이코패스 범죄자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코패스 범죄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 무슨 수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에 관한 저희 정부의 반응은 싸이코패스 범죄자와 달라야 합니다. 저희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심판을 통해 죽이겠다는 겁박이 아니라, 법적 심판을 통한 사회 격리입니다. 행형법이 개정되면서 '사형 확정자'라는 별도 분류로 사형수들이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저 '미결수용자'에서 보다 발전된 분류에 불과합니다. '사형 확정자'라는 분류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실질적 미결수인 그들이 언제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법학적 한계를 암시합니다. 사형 선고와 확정은 말장난으로 입장을 바꾸어도 될 만큼 가벼운 범죄에 내려진 심판이 아니므로, 우리는 사형이 내려진 범죄 사례를 사회 발전에 따라 매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방해도 될만한 사회적 합의가 나타날 때까지 격리를 하겠다는 맥락을 갖출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보다 훨씬 양심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말씀 드리건대, 여성의 두 팔을 잘라서 해친 어느 범죄자는 수감된 이후 석방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사회로 돌아가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알고, 자신을 석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그는 결국 다시 치명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싸이코패스 유형 범죄자들은 그 자신의 가해자 인격을 인지하더라도 통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학계도 아직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검증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 보면, 싸이코패스 유형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격히 격리하자는 판단은 천부인권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종신형은 잠재적 피해자는 물론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원하는 범죄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잔혹한 범죄자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히 검증된 체계가 발견 되기 전까지 우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기다림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 유족분들의 영구한 안녕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보복심'이 아니라, '자비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 유족분들은 범죄자에 관한 사형 선고와 확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회복되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어떨 때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진실입니다. 그런데, 보복에 의한 치유는 그 효과가 한시적입니다. 뇌과학계 보고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뇌 생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범죄자가 사형을 확정 받든 말든, 거액의 보상금을 받든 말든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 유족 분들의 허무감과 고통은 살아가는 내내 지속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무기력한 슬픔의 감정에 비할 때만 나은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치유시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상처 줍니다. 그런데도 사형 선고와 같은 형태로 국가가 나서서 분노를 장려하는 것이 정말 적절합니까? 야만한 감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야만한 행위·논리·판단·선택·수단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호국이라는 존엄한 의무를 갖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참전 용사 분들이 PTSD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이루어진 살인처럼,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할 만한 살인조차 사람의 정신과 뇌를 상처 입히니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의 선고와 확정 자체가 사람에게 부덕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합니다. 사람 한 명 격리하겠다고, 범죄 피해 유족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과 언론인 등─사실상 모든 국민이 그 부정성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자비와 사랑의 감정은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들 죽인 사형수 용서 이란 母 "마음의 평화 찾았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40426043900009) '자비와 사랑의 감정으로 치유 받았다' 라는 보고는 정신의학계와 종교계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통계적 진실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감정에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범죄 피해 유족에게 용서를 강제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범죄 피해 유족분들에게 무엇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 유족분들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이분들이 범죄자에게 사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회를 교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현실을 말하자면, 개인의 매 순간과 내면은 결국 법리적 강제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다수 범죄 피해 유족분들은 사적 복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 유족분들은 대개 사적인 분노의 감정이나 보복의 욕망이 아니라, 공공선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와 같은 선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 유족분들이 법이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내렸겠습니까? 이분들이 범죄자가 앗아간 가족의 생명이 귀한 줄 몰라서 보복을 포기한 그런 겁쟁이입니까? 이분들은 법 이전에 인간 양심을 따라서 사적인 복수를 포기하신 겁니다. 사건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택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범죄자에게 깊은 보복심을 느낀 사람이 그 감정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범죄 피해 유족분들은 헌신적이며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우리 국가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에 맞는 보상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께 어떻게 보상이랍시고 사형 같은 야만한 형벌을 건네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고 적절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돈벌이가 어려운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 유족분들은 하나 같이 '돈이나 사형 같은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라며 아픔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혜숙·임남열·이혜진) 전문가들은 상실에 관한 상처의 치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사랑과 상실의 뇌과학, 메리-프랜시스 오코너) 피해 유족분들의 슬픔과 분노, 허무함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치유 프로그램을 국가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서와 자비를 통한 해원이 움틀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로 가해자에게 대리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보복은 치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회복을 지난하게 만듭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응당한 법적 판결을 하면서도, 피해 유족이 더욱 깊은 안녕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다지는 현명한 형벌입니다. 단, 사형이 폐지될 때만 이 형벌은 상술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함께할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진 잠재력이 훼손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릴 때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이 저희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범죄자를 사형처럼 더 극단적인 형벌로 다스려 달라는 부정한 요구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잠재된 보편적 야만성이란, 본래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야만성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힘들며, 이 다루기 까다로운 야만성이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이라는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야만화를 자꾸만 부추기는 사형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사형 폐지의 추진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사형'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보도하는 것이 잠재적 중범죄자의 억제에 더 효과적입니다. 사형에 관한 구형과 판결이 보도되는 국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한 구형과 판결이 보도되는 국가는 차이를 갖습니다. 사형은 그저 극단적 보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받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메시지를 받은 즉시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범죄자들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죽일 테면 죽이라'며 준법 시민들을 도발하고, 흥분하며,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검증된 수단은 격리와 감금입니다. 격리와 감금을 하기 위해서 굳이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형의 구형과 판결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손상을 줍니다. 사형은 중범죄자를 교도 시설에서나마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선량한 시민의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모순적인 형벌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기억을 잃거나, 인격이 교체되는 병리적 사례들을 살펴봐도 사형은 무용합니다. 사형 확정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박형민) 반성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고려 능력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해 주리란 기대를 이제 그만 놓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우리 사회에서 야만적 범죄 행위를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는 섬세한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형벌 자체에 구체적인 사회 학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가 계속되고, 공신력있는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되면 사회 자체가 범죄에 관한 보다 이성적 도덕관을 익히게 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사형확정자들은 대체로 전과자들이며 상습범입니다.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의 지능과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들도 장기 징역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부지불식의 행인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어느 범죄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대다수 범죄자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경고력과 범죄 억제력을 갖습니다. * * * 지구에는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와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든, 선고만 하든, 폐지를 하든 간에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형은 범죄 피해 유족을 치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형이 중범죄를 억제한다', '사형이 유족들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일 사형이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의무를 대충대충 이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형을 폐지했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이게 다 사형이 사라져서 그렇다' 하고 핑계나 댈 만큼 저희 경찰과 검찰이 무능하게 보이십니까? 사형이 정말로 치유력이 있다면, 범죄자가 사형 확정을 받았는데도 범죄 피해 유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은 왜 그토록 힘겨운 것입니까? 유족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스스로 돌볼 줄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형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봉헌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형만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자와 유족 분들의 고통에 연민을 갖지 않고 나 몰라라 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직업인들과 시민들은 형법을 떠나서 신뢰할 만하며 유능하고, 선량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 억제력을 가진 검증된 체계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력을 가진 보다 발전된 보상입니다. 그런데, 사형이 마치 돌덩이처럼 저희의 필요 충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 폐지를 함께 추진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경찰청
인공지능형 교통신호등
세기의 최첨단기술 인공지능형 교통신호등. 온세상의 경제를 살릴수 있고, 자동차의 매연을 줄일수 있고, 사고예방을 할수있는 획기적인 기술 입니다. 온세상을 구하기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발명가 ooo 입니다. 인공지능 교통신호등을 개발하고, 견본품을 만들어서 시험해본결과 너무너무 좋아서 세계적으로 빨리 교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잘 봐주시고요. 교통신호등은 꼭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은 오래된 구식이어서, 시간과 에너지(자동차 연료)를 소모하게하고, 정차를 많이 하게하여 자동차 매연을 많이 발산 하게합니다. 또 신호가 자주 걸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에 발암 물질이 많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기 때문에 아주 독한 공해를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도와 횡단보도에, 물체와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하는기능(6가지)을 첨부한결과, 대만족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교통신호등을 교체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교통신호등은 고정된 시간으로 바뀌어 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교통신호등은 빨리건너서 사람이 감지되지 않으면 신호가 빨리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모든사람들이 알고, 빠른걸음으로 빨리 건너게 되면, 그만큼 더 경제가 좋아지고, 자동차 매연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고, 내가 득을 보는 것이라고 알게되면, 스스로 뛰는사람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서로를 위해서 모두가 빨리 걷는다면, 그만큼 활기차게 보일것이고, 웃음꽃이 피게 될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서로서로 협동심이 생긴다면, 밝은사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좋은세상을 만들자는 한마음으로 오른쪽 보행을 지키며, 빠른통행을 생활화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과 금 모으기의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경제를 살리는 한마음이 되길 바라면서 또, 견본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 주셨어면 하는 바램이고요, 꼭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더불어 현정부가 빛나길 빌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Walker House를 6.25 전쟁 UN군 기념관으로 복원 및 활용을 제안한다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에 Walker House라는,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부로 쓰였던 건물이 있다. 해당 건물은 6.25 전쟁 직후 국립부산수산대학교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식당으로 쓰이다 2019년 해당 건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박물관으로 개조를 위해 폐쇄되었다. 하지만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이 건물은 한번도 개방되지 않고 있다. 외부 복원 작업은 완료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 복원 작업은 진전이 없다. 그리하여 Walker House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면서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UN군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Walker House 관리 주체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로 전환해 UN기념공원 외부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립부경대학교는 대학 기관이기에 해당 건물의 보존, 복원 및 기념관으로의 활용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UN기념공원 관리처가 관리 권한을 부경대학교로부터 넘겨받아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부 현장을 복원, UN군 기념관으로 운영하여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UN군의 역할과 업적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었고, 내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다. 지금이라도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가 Walker House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해당 건물을 복원하여 UN군 기념관으로 운영하여 6.25 전쟁 당시 UN군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 소중한 현장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6.25 전쟁에서 UN군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Walker House 관리권한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로 넘기고 이 기관이 해당 건물을 UN군 기념관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아낌없이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종료
교육부
'OTT 서비스 활용하기'를 의무교육 사항으로 편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OTT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영상물 노출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장치(키즈모드 설정 등)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쉽게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물 이용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무교육과정에 ‘영상물 등급 및 OTT 서비스 올바르게 활용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편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이 수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수업시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상물 등급정보 및 OTT 서비스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건교육’처럼 학생의 건강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시간에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될 경우 위험성’ 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종료
교육부
교사들의 권리 보호
점점 교사들의 권리가 추락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1. 교사의 교권을 침해 당하면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 소송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제외한 훈육적 처벌 권한을 교사 및 교장에게 보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종료
환경부
관광케이블카 설치 규제에 대하여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8.~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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