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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 개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의 오류와 개선점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까지 경기도 진로전담교사의 가산점에서는 담임 경력 7년을 만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이러한 가산점 체계를 보고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2024년도 담임 경력 만점이 16년이 되었습니다. 1. 가산점의 변화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산점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점에 속수무책인 지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 가산점은 가산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육아휴직을 한 여교사에게는 치명적인 가산점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문화에서 너무 역행하는 시스템의 가산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도전이 자신의 육아 경력의 공백이 이렇게 시험을 보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앞장서야할 교육청에서도 이런 가산점 제도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에게 시험기회가 고루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급 요청
그동안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기만 한 기초연금을 이젠 뺏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하신 9월4일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복지부에 확인 차 문의하니 그것이 아니라네요? 기초생계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예전과 같이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보므로 지금과 같이 기초생계비 수급시 기초연금 만큼을 차감할 것이고 다만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선 왜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대통령께서 "줬다 뺏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전과 같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초연금을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인 그래도 살만한<자격을 검토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급함에도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외면받는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늘 주장하시던 그 완고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넓게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여나 임기 내 어려운 계층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에 흠이가는 것은 아닐지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의 폭(재원이 문제라면 소득하위 70%에서 60~50%로 조정)을 조금만 줄여도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린 청와대를 심판해 주세요.
아무 문제없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독단적으로 예비의료인,의료인들을 나가게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킨 청와대를 야단 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에 관하여. . .
평소에 늘 국가살림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정도 꾸려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국가의 살림을 맡아 움직인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힘드시겠구나 하는 것은 느낌니다. 저는 만60세를 지난 가정주부이자 회사원 입니다 의사증원에 대하여 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의대증원을 내년(25)이나 후내년에는 조정하시어 현재2000명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안될까요?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저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내년이면 90세이신데 만약 아프시기라도 한다면 걱정입니다 의사가 자리에 없다면 어덯할까 조심 걱정이 됩니다 제가 청소용역회사에 근무하다보니 병원 청소용역비 인상해 달라고(매년1월경) 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 해도 좀처럼 인상해 주질 않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잘 살더군요 우리 근로자들은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증원은 25년 이나26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총대를 매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압니다 다만 증원을 조금 조금씩 늘려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약무보조 자격증 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약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약 단독조제 뿐 아니라, 검수까지 했었습니다. 약사님의 손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해도 판례에 약사의 감독 하에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은 약사님도 이것이 불법이란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보다는 약무보조를 구하는 걸 선호하고, 직장에서 일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려했을 때도, 여전히 조제보조를 구인하는 약국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일을 하면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공연한 문제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많은 약사님들도 약국이나 병원에 취업하시면서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약제부에서 근무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캐나다처럼 조제보조,약무보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제안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빠르게 나가야하는 약들이 있고,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님을 고용하기보다 약무보조원을 고용하니 약사님이 모든 과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병원에 입사하였으나, 제가 불법적인 일을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 양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는 부끄럽고 싶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비대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 갈 때 불편한 문제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을 받은 후에 약국 갈 때, 제휴된 약국이 가까이 없거나, 처방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은, 그 약국을 이용 할 수 없고(대체 조제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 처방약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서 이 약국, 저 약국 헤메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건의
신도림역 역사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용객이 매우 많은 환승역인,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역과 통로가 연결된 인근의 민간 건물인, 테크노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긴하나, 거리감이 꽤 있고, 이용 시간 제약도 있고, 신도림역 자체에는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감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정상,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테크노마트 건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검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노인(취약계층) sk아파트 경사로길 설치 및 xxx동B1지하주차장높이2.0으로 높이조절과 차량주차차단기(추가질의)
중증장애인.노인(취약계층) sk아파트 경사로길 설치 및 xxx동B1지하주차장높이2.0으로 높이조절과 차량주차차단기(삭제(페기-추가질문-맨밑에 *2줄참고) 청원내용(2024년10월16일수요일)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써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년도 부터 성북구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 교통수단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에 지하주차장 높이만 2.0이고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지하주차장들에 높이는 2.3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성북구청에 도로교통과에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무슨이유로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 개선에 의지가 전혀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분들애 직무태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차량종류 중에 스타렉스라는 차량이2미터3센치인데 만약 ***동도 그렇게 만들었다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상1층에도 최소한 경사로 설치 이동경로가 있어야지만 저도 그리고 흴체어를 탄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2024년3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한 60일가량을 엘레베이터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오랜시간과 체력을 소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아파트 동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동 1~2라인 옥상이용가능 ***동과***동 어떤라인은 옥상이용불가능 제가 층을 밣힐 순 없지만 10층이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출퇴근 하기 힘들었고 건설규정때문에 15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정책(규정)아닌가요? 그리고 주차찬단기를2021년1월초에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외부차량을 막고 출입을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아지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차량이 700대다 넘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차들은 원래 관리소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들어가 지는데 갑자기 이틀 전 서부터 누구냐고 동호수까지 밣히는 건 너무한거 아닌 가요 입주자규정이 바뀌고 취약계층 장애인을 무시하는 규정 개선(시정)을요청합니다. 당장 빠른 시일내로 주차차단기를 없애고 장애인에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내용에 대해서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성북구 아파트 담당 성북구청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 금지, 반복,청원예외처리금지) 기존에 올린내용과 반복청원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따로 답변부탁드립니다.(공개청원요청함) *주차차단기 부분 ***동과 ***동 사이에 주차차단기도 아예 통과를 못하게 해놓았으므로 그쪽차단기도 철거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경찰청
과속카메라 확인해 주세요
청화대 청원을 포함합니다. 과속카메라 일괄 점검해주세요. 과속박스에 속도가 확인 돼도록 일괄 점검해주세요. 차량 뒷문, 트렁크가 과속카메라 잡혔어요. 한국도로공사 및 국도관리청 통행량 측정프로그램인지 일괄 점검해 주세요. 국민참여 메뉴를 서울행정법원에 청원합니다 청화대 청원은 서울행정법원,대법원(청원인 작가지망생)을 설명합니다. 과속카메라의 특성상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돼는 부분은 직접점검해주세요. 뒷문,트렁크가 잡힌것으로 보아 통행량측정프로그램이 아닌지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돼는 부분은 직접확인 일괄 보험회사를 통해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를 통해 도로안전에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통행량측정 프로그램과같은 오류는 고지서상의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강인한 이미지와 연결성띄는 청원합니다. 고지서상의 법령의 대통령령에 따른 일괄 수정 대통령령 민생 접근성 감안한 대통령령으로 청원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와 연결돼는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족한부분을 청화대 청원으로 참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경찰청
교차로 신호등 녹색등 점멸 시간 표기 청원의 件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교차로 황색 신호 진입 시 신호위반" 件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최근 상식 범위 안에서 피해자로 인식될 직진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차로 진입 시 황색 신호였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차량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근거로 한 대법원 판례는 위 사례와는 다르게 모호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던 점(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시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정차가 어려워 그대로 진행했으나,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2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고려한다면 황색 신호지만 정상 직진 주행한 차량이 시야 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로 지정되는 것은 대다수 운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와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되는 두 사건 모두 황색 신호의 점멸 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현재 딜레마존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만 사건을 이중화 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 나오는 현 사태가 안타깝고, 저 또한 한 운전자로서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는 바, 녹색등 점멸 시간을 표기하는 방안을 청원 드리오니 검토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녹색등 점멸시간만 표기 된다면 딜레마존에 대해 현재보다 명확한 법률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거리를 제시하기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일반 교차로의 최고속도를 근거로 하여 50~60m(예시) 목시로 확인 가능한 크기의 숫자 전광판을 신호등에 부착하여 녹색등 점멸 잔여 시간을 표기해 준다면 운전자 개인이 판단하여 황색 신호 전 교차로 미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을 명확하게 신호위반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 모호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는 잔여 시간이 촉박하여 오히려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일부 운전자들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같은 무리한 진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예방토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예산 문제 또한 고려해야 겠지만 현재 딜레마존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재산 및 인명피해와 미래 안정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은 녹색등 점멸 잔여에 대한 시간만 표기하는 것입니다. 적색과 황색의 점멸 시간은 미표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황색 점멸 잔여 시간 표기 시 상시 운행 구간은 무의식적으로 잔여 시간을 계산하여 무리한 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색 점멸 잔여 시간 표기 시 전방에 아무 차량이 없어 직진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적색 점멸 시간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무단횡단 또는 기존 횡단자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역별로 신호등 운영방식(직진, 좌회전에 대한 차례)이 상이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 또한 잠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적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녹색 점멸 잔여 시간 표기 시 과속 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미적용 하는 것일 겁니다. 일부 지역에 시간 표기가 있기에 사전 실사를 통해 상기 문제점 외 개선 사항들도 같이 적용되어 시행되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경찰청
신호등 황색 신호 제거 청원
최근 5월 중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멈춰야 된다는 판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바로 직전에 황색불로 변경 될 시 절대로 정지선 또는 교차로를 넘어가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확인하여 보면 법의 제정은 황색신호와 적색신호는 동일하다고 확인 됩니다. 적색신호 : 정지선이나 교차로진입 전 무조건 멈춤 선을 넘을 시 불법 황색신호 : 정지선이나 교차로진입 전 무조건 멈춤 선을 넘을 시 불법 이렇게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는 황색신호시 딜레마 존으로 황색신호 변경 시 정지선 전에 멈추는게 불가능 할 것 같은 경우 정지선을 넘어 가서 운전을 진행하는 개념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색힌호와 황색신호가 두개는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생각할 때 동일 하지 않으며 황색신호는 예비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뜻을 가진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의 신호는 있을 필요가 없어보이며, 오히려 같은 뜻을 가진 신호 두가지가 있어 운전자들의 착각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들 때문이더라도 적색신호와 황색신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황색신호의 제거를 요청드리며, 황색신호의 제거와 동시에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까지의 잔여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추가로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반영 될 시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 딜레마 존에 의한 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친환경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녹색 약학 인증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인삿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집중형 자율과정 프로그램에서 '친환경적 신약 개발'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녹색 약학 인증 제도’라는 제도를 고안하였고,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하여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정된다면 신약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청원이 많은 분들께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읽어보시고 친환경적인 신약 개발 및 생산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취지] 현황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신약 개발 및 생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3년 약 2,500만kg에서 2022년 약 4,500만kg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량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000m³/일에서 약 30,000m³/일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폐수에는 유독성이 있는 유기용매나 촉매, 유해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은 수생생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약 폐수 내의 미처 처리되지 못한 항생제와 같은 약리활성 성분이 폐수처리장과 도시하수로 유입되면 인류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오존층 파괴, 스모그 생성 등 대기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신약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녹색 약학 인증 제도’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원 내용] 녹색 약학 인증 제도 대상: 신약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한 기업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란,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고(원료화합물, 용매, 촉매 등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적게 하며, 원료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용: 1. 친환경적 신약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약학 인증을 받은 기업, 혹은 제품에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1.1. 혜택 내용 1) 신약 개발 및 연구 비용 지원 2) 신약 허가 및 승인 시 우선심사 3) 제품 마케팅 비용(광고비) 할인 및 제작비 지원 2. 녹색 약학 인증을 받은 기업, 혹은 제품에는 녹색 약학 인증 마크를 해당 의약품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녹색 약학 인증 제도를 제정한다면 기업의 친환경적인 신약 개발 및 생산 공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녹색 약학 인증 마크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적 공정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적 신약 개발과 소비자의 녹색 소비를 함께 실현하여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는 말] 저의 청원이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을 읽어주신 분들께 신약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친환경적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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