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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매년 2살씩 올려주세요
초등학생 5,3,1학년 이렇게 남자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남들 못지않게 해주고픈 게 많은데 아이도 부모가 힘든 걸 아는 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찢어지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매년 2살씩 늘린다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명 씩 다시 아동수당을 받으면 차차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 매년 1살씩 늘린다고.. 물론 저희 막내라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키우는데 드는 돈은 똑같이 많이 드는데도 1년 차이로 받지 못하는 집들은 정말 속상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나라 재정이 힘드니 한번에 만 18세까지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매년 2살씩 늘리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고있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현재 10대의 세째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양육수당 지급법 선포바람(급)
현재 제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지만 자녀를 3명이상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지원법에 따르면 1명을 낳아도 아동수당을 주고있습니다. 부모가 1명을 키우는것이 3자녀를 키우는 부모보다 과연 힘이들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부부의 높은 연봉임에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명을 낳아도 8세까지 무조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와 유지를 위해서 39살에 세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째아가 혜택받은것은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첫째, 둘째는 대학에 다니는데 아이들도 바로 취업이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부모들은 3명의 아이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데 현재10대아이들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구정책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자녀중 10대에 해당하는 아이들부터 우선 양육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아이들을 3명키우니 어떤혜택이 있냐고 물을때마다, 다둥이 가족들은 오롯이 부모가 다 키우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은것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기본교복외에 추가구매시 기본교복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 하는 이런 현실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선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시고 아동, 양육수당의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저희아이들 3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3명의 아이들은 키우면서 국가에서 혜택받는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먼 훗날 2-3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인구정책하시는분들 깊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은 지방자치의 특권이자 경쟁력인가.
저출산은 특정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지역의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다자녀 할인은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서울에서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원에서 태어난 아이, 전남에서 자라는 아이, 경북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 모두 똑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장려 혜택이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부모로서 서글프고, 아이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서울의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강공원 주차장 할인도 서울시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미 붙은 철가루를 더욱 공고히 붙잡는 구조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시민의 다둥이행복카드가 강원도의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에 보탬이되고,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체험을 하는데에 지원이 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패밀리 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문화시설, 교통, 숙박에 공통의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듯, 출산 역시 지방자치의 경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 권리이며, 지역 행정 경계로 갈라져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2.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국가의 보편 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도하고, 지역별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어디에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부모와 함께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할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복지전국지원
전국으로확대 왜 다자녀지원이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술담배 금지령 금주금연령 선포해주세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최근에도 음주로 인한범죄가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자기는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니이렇게 핑계되고 죄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죄없고 불쌍하고 애꿎은 억울한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로인한 범죄는 방화,음주운전,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사례가 수도없이 뉴스를통해 보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서 음주로인한 충동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금연령도 선포해주세요 흡연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일어나는걸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술담배 안하는 건강한나라 술담배 금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33호)의 NCS 피부미용 폐지 위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요청 청원
첨부파일 참고 서면 접수된 청원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통지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보내는 서류들에 대한 비용은 보내는 개인들이 지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1. 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류들이 집에 배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2.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오는 외유성 출장은 개인의 비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퇴직금은 국민들의 목돈과 같은 개념의 노후를 준비하는 돈이자, 국민 개인의 돈입니다.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일시금 지급을 차단했을 경우에 노후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못받을거 같은데 강제로 세금내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연금처럼 지급이 된다하면 저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금을 나랏돈으로 귀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 개인의 제 2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들의 퇴직금을 강제 연금화시키는 법안추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손을 대고 명의자의 임의대로 한번에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건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들의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합니다. 지금의정부는 절대로 신뢰할수없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관리한다는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민들의 퇴직금으로 개인의 유흥비로 쓰겠다는 심보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하루빨리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입법화 반대
1. 개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제도를 추진중임 2. 본문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썩어빠진 공단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을 갈취하고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못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 또다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퇴직연금을 그것도 각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갈취하려고 하고있다. 퇴직금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금을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갈취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실패를 겪고있다.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들이 피땀흘려번돈을 마치 본인들의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있다. 지난 삼성그룹의 승계건만 하더라도 일개 공단이 그룹의 승계에 중요한 열쇠중 하나인 주식을가지고 장난치듯 사고팔았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수익률을 내는것이 아닌 본인들의 유희거리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이미 이러한 썩어빠진 공단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썩은공단을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면 그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할것인가? 분명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을대는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눈먼돈이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기꾼들이 분명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채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번 실패한것을 왜 또다시 하려하는가? 왜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건드리려하는가? 무슨 권리로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강제로 갈취하려 하는가? 피땀흘려 받은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는가? 3. 결론 그 어떤 대책도 보완도 다 필요없다. 정부는 즉각 퇴직연금제도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보수진보를 떠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볼건지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연금제도화 폐지 또는 선택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되거나 기타 다른이유들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퇴직금이라는 이 제도를 왜 나라 돈없어서 개인들의 그 소중한 퇴직금을 연금화 하십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것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지 이해가안가네요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안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북한도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경우인가요? 연금화한다는것도 불만인데 왜 선택할수있는 기회를 안주시나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네요.. 당장 폐지하시든지 선택할수있게 하세요 ...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직장 발령으로 실거주 중단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액 환수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약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3년 미만 실거주 후 임대 전환”이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부재 현행법은 직장 전근,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이유조차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3년 미만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내립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가산세는 감면받은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평성 결여 및 제도 목적 훼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환수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개선 요청 사항 부득이한 사유 예외 인정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직장 전근, 질병,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취소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산세 산정 기준 합리화 감면받은 시점 전체 기간이 아닌 임대 전환 이후 기간만 가산세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사후 거주 요건 충족 시 감면 환급 제도 도입 향후 동일 주택으로 재입주하여 누적 3년 이상 거주 시 추징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삶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 처벌적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지가 있는 국민이 직장 발령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가산세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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