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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선진화 및 범법자 엄벌 청원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을 대중으로부터 투자받아 회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투자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여 교묘하게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수년 전에는 한동안 공매도제도를 중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매도 제도의 헛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매도를 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니 뭐니 하는 이유로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은 되갚아야 하는 기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3달 내로 공매도한 주식을 되사서 팔아야 하는 심각한 불공정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되갚아야 하는 기한이 3달로 동일합니다.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되팔아야 하는 기한을 동일하게 3달로 고쳐주시고 다음으로 공매도를 하면서 차입한 주식 없이 허위로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최근에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개인도 거기에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달랑 벌금이나 과징금 몇백만 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경우 징역 수십년에 벌금도 천문학적이라 하는데 미국과 같이 고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가조작을 일삼는 무리들과 범법을 저지른 기관과 증권사 직원들을 강력한 처벌로 벌금이나 과징금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실형으로 징역 십년 이상 장기징역을 살리거나 금액이 고액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공매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든 증권사는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하지 않아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범법을 저지른다는 고백입니다. 공매도할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공매도 주문을 내고 사흘 내로 채워놓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녹아나다 못해 공매도 중지를 청원하여 몇 년 동안 중지도 되었지만 공매도가 없으면 작전세력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식당에 가면 로봇이 와서 주문받고 로봇이 음식을 식탁에 배달하는 세상인데 최고의 전산장비를 갖춘 증권사들이 유독 공매도 업무만 종이에 필기로 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즉각 최단시일내에 종이에 대고 필기로 처리하는 공매도 업무를 전산화하여 공매도 즉시 그 내용이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허위로 무차입 공매도 역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산업사회의 좋은 제도인 주식회사 제도를 우리 나라에서만 제대로 주식시장을 감독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증권시장으로 직접투자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본인의 아이도 미국증시에 투자하고 있음) 외국인들도 제대로 된 외국인은 한국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며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기관들과 조작세력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일삼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면 증권감독원의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1. 기관과 증권사들도 공매도 한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는 기한을 미국과 같이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평하게 3달로 제한해 주시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2. 공매도 업무처리를 종이에 대고 필기로 한다는 현재의 모든 증권사들 쇠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깨어 모두 즉각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하라 3. 최근 공매도 무차입 매도 주문을 내고 법을 어긴 자들 처벌이 고작 벌금 이삼백만원인데 징역 20년 이상, 벌금 10억 이상 처벌할 수 있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 공매도 범법자와 주가조작 범법자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선진화 요청
주식 투자를 시작한지 몇 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동안, 20-30년 주식하셨던 분들도 처음 본다는 특정한 섹터 안의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등락을 정신없이 반복하다 결국 급락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귀 기관에서도 공매도의 폭력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고 감시를 강화하시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 26, 27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의 사용보다는 주가의 과열을 막는 건전한 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 자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8월 7일)도 시초부터 똑같은 일이 하루종일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7월26, 27일과 오늘 사이에 한번 정도 같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 안의 여러 종목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매도는 주로 거대 자본을 가진 외국계 투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외국 자본에 속절없이 피해를 당해야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면서 구한말,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자본과 총칼의 힘으로 아직 세계 문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수탈하던 굴욕적이고 처참했던 역사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70여년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 자본들의 놀이터', '외국자본들의 ATM기'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며 개인투자자들은 왜 아직도 조선 말기의 미개인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IT 기술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주식 차입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닌가요? 2차전지 기업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술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다시 생겼다는 자부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식민지 하에서 수난을 당했던 것은 결국 지도자들이 군사, 정치적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쪽에만 유리한 현재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의 이익보호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도 다른 분야와 걸 맞게 높힐 수 있도록 다음의 대표적인 제도의 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상환 기간 설정(ex. 개인과 동일하게 3개월 등) 2. 공매도 전산관리 3. 무차입 공매도 금지 4. 과징금 대폭 상향 및 패널티 부여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당주치의가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원이라고 우기며 통원치료비만 지급을 한다. 보험사마다 담합이라도 한 듯이 제대로된 대법원 판례도 아닌 걸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내세우며 지급을 거부한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면 될 일을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으로 피해자들은 손해사정인과 소송을 위해 안 써도 될 돈과 시간을 들여야 됐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 없이 어떤 질병에 따라 입원했는가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전제에 깔려있는데 통원이라고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이제는 당국이 적극 개입해 백내장 환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적 차원의 '입원'의 의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만 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3년 1월 백내장 수술로 청구한 보험료 300만원도 안 되는 비용도 모든 입증 자료을 제출했음에도 무조건 통원이라고 통원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중이다. 이제 국회와 모든 정부 관련부처가 나서서 보험사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금융감독원
국가 보조금 카르텔
국민 대다수는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도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금융 감독원을 방패막이 삼아 국민혈세인 사후 환급금을 고스란히 챙겨가고 이를 알면서도 긴 세월동안 소극적 대처와 묵인해온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긴 세월동안 민간보험사에서 챙겨간 엄청난 액수의 국민 혈세인 사후 환급금은 반드시 환수하여 국가 재난시에나 홍수피해에 쓰이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환급금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하소연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강 보험 공단의 제정악화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부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윤석열 정부 화이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국가보훈부
47년전 군(21사단 169포병대대)에서 포대장님(육군중령예편)의 현실에 경악하며 시정을 요합니다.
지는 47년전 군(21사단 169포병대대 A포대)에서 포대장님으로 만나 현재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69세의 시민입니다. 얼마전 저는 포(중)대장님(육군 중령예편)께서 치매로 고생하신다는 소식과 함께 한동안 무속식이 희소식이는 시간속에 지내오다, 포대장님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갖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군원로에 대한 보훈부의 태도인지에 대해 놀라움 속에 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군대를 기억하게 하는 급식이라든가,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요양원의 투약 처방등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돼지 않아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더이상 포대장님과 같은 분들이 생산되지 않고 조그마한 배려로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청원을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개정 제정 혁신해야 하는데 /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신청목적] 약 30년 중대 범죄자들과 부정부패 불법을 소탕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아 국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사라집니다 국익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 30년의 중범죄자들로부터 부정부패 불법을 물리치고 국가 기강(紀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 기관에서.. 중범죄자들 실명과 육하원칙으로 기재해서.. 다시 고발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허투루 날조(捏造)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기재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 더 이상 어떻게 표기할까요??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답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합리성을 배제하고.. 다들 왜 이렇게 일방적일까.. 왜 중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고.. 이렇게 큰 중대 범죄 사건 등등을..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로.. 모르쇠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만... 이렇습니다 ※ 만약 국가 법을 악용해서 약 30년을.. 본인이나 가족의.. 돈이나 재산을.. 어느 누가 훔쳐가거나.. 사기친다면.. 지금처럼 대처(對處)하시겠습니까??..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 고발인에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십니까?? ※※ 법무사 법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일어난 중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표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한.. 한 자 한 자 정독하시라고까지 기재했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 법무사 법 혁신.. 특히 /가장 주금 납입 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혁신) 이렇게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개정 제정해야 할.. 참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사명감과 모르쇠나 늑장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서 바로잡을까 하는 일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 인재로서 8282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국가에는 충성을 / 법에는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뜻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처럼...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 가슴은 따듯하고 인간적으로... ※ 이 중대 사건이.. 실행과 해결이 안 되면.. (반복) 지금까지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그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적 핵심은.. ★★ (반복적) 법무사 법...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악독하고 질긴.. 끝없는 광란의 질주를.. 지금 엄단하여 끊지 않으면.. 검은돈에 미쳐 있는.. 중범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약 30년) 참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 행정관입니다. 귀하의 청원요지는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청원법은 공개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원법 제5조제3호'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청원법 제11조제2항) 귀하의 청원은 법령등의 개정사항이나 제도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공개청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ex.제5조1,2,5호) 보완 기간 2023-08-22 ~ 2023-08-27 ※ 보완 기간은 청원 처리 기간에 포함됩니다. 처리 담당자 / 종합민원과 / *** / 02-3480-7666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교육부
학교보건법의 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요청
현재 정우택의원등 23명이 학교보건법 개정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목적은 이미 현장에서 교실상황 1달만 지나도 다 드러나는것을 매년4월에 4개의 대상 학년에게 실시하여 저학년 학생에겐 낙인으로 고학년 학생은 꾸며진 자기보고식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폭력예방.학습력향상.성격이해 정신건강 조기발견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학교 기관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는 정신과 의사들도 낮게 보고 있음에도 전학년 대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보려 하다니요!! 학급에 생활하다보면 불편감이 있는 친구들인데도 정서행동군에서는 일반군이라,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의 돌봄과 행정처리에 정작 그 친구들은 뒷전이 되기 일쑤인데도 오히려 더 검사대상자를 늘려버리면 보호받을 학생들이나 자기를 허위로 보고한 학생들 그날 검사당일 컨디션으로 보고된 수친로 제외되거나 관심군이 덜컥되어버린 어떻게 보호할수있는지요 정서는 피검사에서 나오는 간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에의해 보고되는 검사입니다 그러기에 한가지의 평가로 정서적아픔을 예방한다는건 억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잠재적 정신질환 학생들이 아닙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의미를 주면 줄수록 잣대로 학생들이 분류됩니다 학생들을 프레임에 넣는 그리고 실시 후 대책도 허무한(2차 기관 의뢰라해도 동시에 실시된 검사 덕분에 지역상담기관은 업무과중에 2차 검사 및 상담을 축소하는 모습) 이 검사를 폐지해주십시요 전교생 대상으로할 경우 학교는 형식적으로 1차 검사후 2차의뢰하고 2차가 마비되며, 학교는 행정업수에 정작 정서적 서비스가 요청되는 학생을 놓칩니다 마음,정서는 치과에서 섞은 이를 발견해서 뽑아버리고 말면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정서는 함부로 건들면 오히려 오염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몇문항에 관심,일반으로 구획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폐지할것을 오히려 늘린다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논문들만보셔도,정신과 자문의100명에게 물어보셔도 검사를 신뢰롭게 보지 않을텐데요 안됩니다 폐지해주십시요 차라리 13세 이후 청소년에게 학교를 통해서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받을수있는 권리와 보호자들이 비동의할경우 정서가 아픈 친구들이 보호될 수 있는 치료밖 친구들 돕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외도로 인한 이혼시 피해가족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엄마라는 사람의 가출, 외도,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림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너무 확실한 이유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뼈빠지게 일하시면서 지켜온 재산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렴치한 여자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단지, 혼인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이유로요.. 가정주부로 있었던 여자는 본인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며 재산의 모든 명의를 자기앞으로 해달라고해 그동안 정말 아무 의심없이 그여자 앞으로 명의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출금, 투자금은 모두 아버지의 돈이었구요. 생활비도 월 2백만원이상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고마움조차 느끼지않고 3개월 전부터 바람을 폈고, 가지고있던 지방에 있는 상가에 외도남과 함께 장사를 하고 근처에 원룸계약을 해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의 수익금을 본인이 챙겨서 도망갔을 뿐아니라, 남들에겐 그 상간남이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한때는 외할머니였던 사람은 한패가되어 빨리 도장찍고 상간남이랑 합치라는 얘기를 하고있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아파트 명의까지 그 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집 내놓았으니 평수를 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가압류밖에 없더라구요.. 명백히 혼인파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기위해 한평생 몸바친사람은 따로 있는데, 혼인 기간 하나의 이유로 재산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최대 3천만원이고, 상간남이 빈털털이에, 백수라 돈이없으면 민사소송이라 안내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 피가 말라가고,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나빠지고있는데 그들은 히히덕덕 거리면서 잘 살고있는게..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인가요?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그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려고 법이 있는거잖아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더 잘살게 하는 법은 바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혼인기간동안 가정에 기여도 조차 없는 배우자에게.. 왜 기여를 인정해야하나요.. 유책 배우자에게는 평생 남은 가족들에게 준 상처와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모든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책임을 지고 이혼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전재산 포기가 어렵다면, 위자료 금액을 유동성 있게 판결해주시거나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 서서 재산분할해야 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상간남/상간녀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개정하여 사람간의 민사가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생활수당 현실화
어느덧 직장 생활도 마쳐가는 나이입니다. 은퇴 후 노년 생활이 걱정되는 현 시점에서 나랏일 하시는 높은 분들께서 우리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까지 챙길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저같이 글을 남겨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 청원이 보훈부장관님 아니 국장님 정도라도 보신다면 좋겠지만 실무 담당 주무관의 틀에 박힌 답변이 오리라 예상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에 또다시 읍소 해 봅니다. 대학 재학 중 군대 입대해서 작전 도중 부상을 당해 손가락 1개를 잃고 1개는 못쓰는 부상과 무릎관절허리 관절 등에 부상을 입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병 제대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유공자 7급이 신설되어 나라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현역 병장 월급이 120만원인데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7급은 58만원 받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다시 입대할테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고픈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수십년간 진정하고 애원하고 집단 민원까지 제기해 왔으나 아무 성과가 없이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보훈 정첵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믿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읍소해 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젊은이들의 작은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검토만이라도 해 주시길 바랍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없에고 중간에 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하는데 이것은 공염불입니다 한마디로 온국민이 돈들이고 고생하며 더욱 범죄자를 양산할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그보다 나은 경우는 평생 무기징역이되 전재산 몰수와 임금없는 중노동형으로 아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첨부--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 개정 청원
요즘들어 나이 믿고 까불고 사고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이 만 14이하 촉법소년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빨리 법개정안하면 진짜 누구하나 죽을꺼임 이미 학폭으로 14세 미만 어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대 무슨 근거와 깡으로 촉법소년 유지를 하고 있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14세 미만 아이들이 모여서 또래 친구들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사망하는 피해자가 있고, 온갖 중범죄란 죄는 다저질르는대 촉법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면하고. 촉법이 아니더라도 어리다.교화가 먼저고 교육이 먼저라는 이유로 형을 너무 낮게 한다던가.뭐 이딴 개같은 법이 어딨고 뭐 있단 개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마냑 피해자가 당신들 아들.딸이여도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볼껍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각종 범죄자들이 드글거리는 세상이 되어 가는대. 저런 14세 미만 촉법아이들이 저런 무지막지한 중법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 잠재적 살인마들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꼴도보기 싫네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따돌림.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등으로 괴롭힘을 받던 피해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갈곳이 없고 어른들이 돌봐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대 너무 하는거 같네요.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피해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이상의 솜방이 처벌은 올치 않은거 같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하시던가. 촉법소년 법 연령을 만9세로 낮추는게 올타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뭣도 모를 나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이지 요즘 중학생들 알만한거 다알고 위험하다는거. 나쁜짖인거 다압니다. TV봐도 촉법이라 처벌 안된다고 술처먹고 경찰 발로차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육시랄떨고.... 참나 ㅋ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개정 안하면 앞으로 만14세 이하 범죄률은 점점 증가할것이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만14세 이하 경.중범죄자 키우기 좋은곳으로 인식이되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것이며, 해외에서 대한민국 만14세 이하 어린이들 꼬득여서 태러 및 중범죄저지르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촉법소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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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관련 처벌 강화 요구
SNS를 하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SNS에 올라온 뉴스에 관하여 "촉법소년에 관한 기사가 하루 이틀 올라온 것이냐.", "왜 그리 생색을 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저는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진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더 쉽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아왔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준의 낮은 처벌 수위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론이 거센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인식을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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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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