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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해주세요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수입금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수출될 물량까지 우리나라에 싸게 수입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같이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의당이 그랬지요. 이양 엎지러진 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속 조치에 힘쓴다고...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의 신뢰감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9.~2023.10.10.
종료
법무부
강력범죄의 형량강화와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아동과 여성, 노인 등 공격의사가 없고 방어능력이 미약한 물리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도 잔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혹은 그 고통속에 사라진 생명의 가치에 비해 보잘 것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교화라는 검증되지 않는 허울과 심신미약이라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 핑계는 절대 약해빠진 형량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 대부분의 가슴속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유일한 치유 방법은 함무라비 법전의 기조와도 같은 것이다.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도 받아야한다" "죽은 우리딸 만큼 너도 고통받아야한다" 이것이 곧 교화요. 범죄 억제 능력이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사람중에는 숨쉬고 있다고, 이따금 끼니를 떼운다고 살아있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범죄 피해로 인한 영구적 장애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 사람도, 육체적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간단한 외출은 커녕 불안과 신경쇠약으로 가만히 있어도 죽을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게는 삼시세끼 챙겨먹는 범죄자의 몇년간의 수감은 전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억울함과 분노, 출소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고통이 더해 질 뿐이다. 이에 우리 법은 소극적 여론 수렴과 개정노력을 벗어나 혁명적인 대 개혁작업을 벌여야 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사형제는 집행하는 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등의 경제적 이유라면 조금 못살아도 상관없다. 이에 나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언제든 강력범죄를 당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형집행을 위시한 전반적 형량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법무부
사형수의 사형실행
존경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저는 중년의 남성으로써 초강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는자는 그 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사형집행에 대한 전국민 찬 반 투표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고용노동부
일용 노동자의 경우,일 종료 즉시 임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 노동자의 경우나 요즘 늘어나는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거의 하루 단위로 노동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36조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임금 지급되면 되는데, 이는 월급을 받는 상용직 노동자만을 가정해서 법률을 규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건설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가 임금을 일과 종료 즉시 또는 최소한 당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세요 임금을, 약정한 업무 또는 노동 시간이 완료되는 그 즉시, 노동 현장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현금 지급 또는 은행 계좌(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어 어렵지도 않음)로 즉시 이체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는 당일 24시(자정)까지 허용하고요. 그래야지 임금 관련 분쟁 발생시 노동 현장에서 임금 지급자와 대면 상태에서 바로 바로 해결도 가능하고요 임금 지급 담당자가 나중에 몇 일 뒤에 임금을 준다고 했다가, 임금을 적게 주거나, 속이거나, 체불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임금 체불 기준에서, 월급을 받는 상용직 노동자와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다른 기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무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해, 일용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고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경우가 건설 현장 등에 만연해 있는데 이는 불공정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개선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자영업을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된것을보고 글을씁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언론보도나 단편적으로 봤을땐 1만원이안되는 금액이지만 실제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만원이 훌쩍넘습니다. 서른까지 공장에서 직장생활하다 그이후로 집에여력이 될때 장사같은것도 한번 해보란말에 뛰어든 자영업인데 돈좀벌어보자고 시작했던일이 살면서 처음으로 빚까지 내면서 하고있게될줄은 몰랐습니다. 모든사장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자영업자입장에서 수익생각해서 건들수있는건 인건비 비중이 아마 제일크지싶습니다. 재료비에 월세에 세금에 각종 공과금. 어떻게할순없지만 인건비. 제가 더뛰고 남들안시키면 그만큼버는건 맞습니다. 하지만지금 다똑같은상황은아니지만 혼자해도 내가일한시간만큼의 월급조차도 못가져가는 사장님들 수두룩합니다. 그 혼자하는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이나할까요. 돈벌자고 큰돈들여 시작한일이 어떻게 이럴수있을까요. 제발 국민을 위하고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 생각해서 임금을낮추진 못할것같으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세요. 왜 주휴수당얘긴 쏙뺀놓고 임금을그렇게 정하나요 주휴수당. 한명당 한달에 20만원이면 네명만써도 한달100만원을 그냥 일안했는데도 줘야합니다. 그게정말얼마나 서민들에겐 큰 부담인지 아시나요. 제발 힘없는 자영업자들 목소리에도 귀좀기울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고용노동부
5인 이하 소규모 식당 혹은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단기직알바생 주휴수당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조그만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적지만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급을 최저보다 많은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씩 근무를 시키면 평일알바,주말알바 따로 고용한다해도 각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주게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고용하는 업장이라면 영세하기 때문에 직원을 대신해서 고용하는 것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굳이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의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침체된 자영업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8.~2023.10.10.
종료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 개인부담 부당 민원
최근 도시가스 원격검침용 계량기 교체에 대한 공문과함께 각세대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해서는 검침원이 내방하여 검침하게됩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의 경우 검침원이 집집마다 내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5년마다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계량기를 교체함에있어 일반계량기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격검침용 계량기 겨체비용을 개인에게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원격검침의 목적은 보안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가스공사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가스공사 검침원의 인건비를 절약해주는 효가가 주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원격검침용 계량기 사용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혜택을 보는데 왜? 국민이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1인당 1일 100건을 검침한다면, 원격검침으로 인해 1인 수백 수천건의 검침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건비 절약은 도시가스공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어째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검침을 외주를 주기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검침이나 원격검침이나 외주계약이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또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검침비용과 아파트의 검침비용을 달리 받고있으면서 어찌하여 일반계량기의 검침과 원격을 같이 받고 있다는건지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은 20%가까이 되고, 대중교통비 인상, 전기세 인상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모든 직/간접비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여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시국입니다. 국가 공기업의 운영 부실로 인한 손실은 방만한 국가운영에 책임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타당성 여부
1. 현재 저희가 복용하는 수많은 약들이 일정시간 경과후 특허권이 만료되면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일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복제약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입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의 기준에 합격한 약들을 비로서 "복제약"이라 부릅니다. 생동성시험이 논리적이고 과학적 바탕에서 수립이 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동성시험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2. 저는 20년차된 파킨슨병 환자로서 동일한 약을 20년째 하루도 거르지않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들의 복제약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날약의 퇴출과 복제약의 등장은 어찌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약값이 저렴한 복제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모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입니다. 3.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다보니 약효가 조금만 달라도 몸에서 금방 느낍니다. 일부 복제약은 오리지날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일부 복제약은 작용기전을 의심할 정도로 다른 약효를 보여줍니다. 4. 직접 약을 복용하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 외에 다른 전문의약품의 복제약에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 파킨슨병 치료제 내에서도 피케이멜즈 같은 약들은 복제약 임에도 오리지날약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5. 여기에서 생동성시험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더라도 그 복제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파킨슨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의약품의 복제약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복용하는 복제약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입니다. 6. 청원의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동성시험 타당성 검증팀을 만들어 복제약의 기준이 생동성시험외에 추가될만한 것이 있는지, 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복제약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 입니다. 7. 파킨슨병 환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엉터리 복제약 때문에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는 것 입니다. 약값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좋은 약을 옆에 놔두고 엉터리 복제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긍이 가시는지요? 지금은 15만 파킨슨병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다른 전문의약품 복제약을 복용하는 모든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이 될 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난폭.불법운전신고
오토바이난폭 불법운전으로인한 국민의 위험 예방을위해 신고포상제 운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어린이집의 유아카시트기준이 이래도되나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그린빌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며 17개월 (당시는 더 어렸을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사이트에 자랑인듯안내되어있습니다) 영아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로 탑승해있는 모습입니다..이건 정말아닌듯하여 관할구청및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버스기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6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네요...요즘 어린이집이 이런곳도있네요 벌금얼마가 문제가아니라 도로에나가서 급정거나 사고등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알수가없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영아들을 태우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책임이며 이 아이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벌금6만원이 이 아이의 목숨값입니까? 이 어린이집은 차량도없는것으로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안전하게 유아카시트는 필수아닌가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라면 이렇게 태우고 보내실겁니까?!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지않게 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주차권한의 제도
배달운송업주차의 어려움 공동구역개선희망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이륜자동차 인도 불법주정차 금지 철회
저 역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인도 불법주정차는 찬성하는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정차 지역이 매우 부족한상황에서 주차자리 해결도 안한고 불법주정차만 금지한다는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현실 이라 생각듭니다. 그치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자리도 마련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배달업계 형성이 더 많아진 가운데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각 지자체 별 건물 마다 이륜자동차 및 주차 구역시설이 1대1이 안되어 있는 건물도 않은데 막무가네 식의 개도를 하였으니 불법단속을 하겠다란 시행조차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현실성을 반영한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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