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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 보상제
남여고용평등 취지에 맞게 요즘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 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체 인력의 조직을 갖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회사 및 조직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의 부재는 현실적으오 경영 및 개인 경력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금전적 보상 등 일과 가정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차별적 보상제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고용노동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및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의 반복·관행적 수급 및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와 납부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횟수 제한 또는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 제도의 문제점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적 제약 부족 현재 실업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일부 가족 운영 회사에서는 등에서는 단기 근무–퇴사–수급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악용 가능성 증가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형식적 계약 종료, 실질적 구직 의사 없이 요식행위로 구직활동 증빙, 단기간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한 고용 형태가 만연하고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문제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오는 것보다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반복 활용하는 일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3. 제도 개선 제안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안 도입을 제안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예시: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2회 등) 내 수급 횟수 상한 설정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 기간 단축 또는 지급률 조정 ② 재신청 유예기간(쿨타임) 제도 도입 예시: 1회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재신청 제한 단, 질병·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③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예시: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준비 증빙 방법 강화 (예: 면접 3회 이상 등)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연계 의무화 ** 현재 일반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만 검색해도 기사에는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한 안전망인 만큼, 동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축소가 아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 검토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폐지 하면 어떨까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일을 않하려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 제도 폐지하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청원인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참여자)와 실업급여
저는 계룡시에서 공공근로 (일 4시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서 이번에 상한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80퍼센트를 받게됩니다. 거기에 4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에 제가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80만원의 후반대의 급여를 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일로 수입을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들은 2010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다가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현재 4시간 근로를 하여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어떤 분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허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일을 병행할 수 없는게 현 법제입니다. 그러니 단시간 근로자는 80여만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일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여만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게 현실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렵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열악합니다. 여름과 겨울이면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이 수입과 실업급여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정부와 지자체는 최저시급의 인상이 오히려 명목임금이 되었든 실질임금이 되었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희망컨대 150) 만원 정도를 하한액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월급제를 도입하고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160만원이상을) 주어야 2010년 경우 같은 8시간 근로를 하고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던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펑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저희같은 일 4시간 근로자들은 2010년 대비 2025년 현재 명목임금은 20만원 가량 상승했으나 8시간 근로하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실질임금은 반이상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실업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더 준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청원합니다. 공공근로 나아가 모든 단시간 근로자들의 급여를 매년 최저임금 (최저시급*8) 수준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은 인상되었으나 실질임금은 지난 15년 동안 반 이상 깍여 버린 단시간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그에 따라 적용될 것인지라.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저희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은 공공근로의 근로기간도 끝나가는 이떄 또 겨울에 어떻게 살라고 실업급여를 80여만원 주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아도 다른 곳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살기만 빠듯하니 부정수급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도 어느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같은 경우 하한액의 반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현 제도내에서 하한액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그 반절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하한액이고 저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분들이 더 하한액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현 실업급여 제도상 하한액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양산과 가혹한 임금제도 실업급여제도는 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고 외면해 버린 것들입니다. 요즘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치권이 논의한다는게 저같은 경우는 배알이 뒤틀리는 이야기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채용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욕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 밑에 그들의 급여의 반을 받고(최저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단시간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미 다른 사안에서 최저월급제와 최저연봉제 최저근로시간의 보장에 관하여 청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그 연장의 사안으로 이에 대해 따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보호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산 시점이라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동일한 체불임금 근로자 간 보호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도산 시점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용자의 경영 악화가 언제 법적 도산(파산·회생·사실상 도산)으로 귀결될지는 근로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산 발생 시점이 퇴직 후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전의 퇴직근로자는 체불임금이 존재함에도 국가의 보호인 도산대지급금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일찍 퇴사한 퇴사자는 1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늦게 퇴사한 퇴사자만 도산대지급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모든 퇴사자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일부 운영중이면 도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악용하며 1년을 넘기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불임금을 가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 후 도산이 1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 이내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1년 이후 퇴사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제도적 ‘보호 공백’을 발생시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산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임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사채권자 지위만 남게 되고 국가의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호 범위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한 채권 회수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호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10년정도는 개정된 법으로 소급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 도산 발생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 공백에 대한 입법적 검토 도산 시점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또한 최근 10년간의 도산 대지급금에 대해서 소급반영하는 검토 예를 들어, 도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체불임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외교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행금지 처벌 규정과 장기 지정 국가의 단계적 해제 필요성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행경보 제도와 비교할 때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 강력한 여행 경보나 자제 권고를 발령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여행금지 위반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여행금지 국가의 지정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치안·정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계 하향 또는 해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을 포함한 총 10개국에 대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이라크는 2004년에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여행금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전 경기를 제3국이 아닌 자국에서 정상적으로 개최 - 2025년 6월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이라크 바스라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짐 -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들이 바그다드·바스라·아르빌에 수년 전부터 정기 취항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항 중 - 다수의 외국인 여행자 및 여행 유튜버들이 실제 방문하여 활동 중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이라크 전역을 일괄적으로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실질적 위험 수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자국민 수천~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의 지속은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역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 터키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정상 운항 중이며 - 최근에는 일부 여행자들이 실제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여행 자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유지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행금지 제도의 국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금지 국가 지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10년 이상) 여행금지 상태로 유지 중인 국가들에 대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재평가와 단계적 하향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 지역 내 국가 간 위험 수준 비교 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행금지·여행자제·경보 단계 운용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그 운용 또한 현실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이고 유연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대법원
부동산 등기의 국가적 책임 명시
어제 유튜브를 보았는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를 몇번이나 확인하고도 (계약 전, 계약금 입금후, 잔금 지급후) 주택구입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 해서 3억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건은 주택 소유자가 은행의 근저당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삭제한 후에 해당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의 구매자는 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 설정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해당주택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구매한 주택에 이사한 1년정도 이후에 은행에서 서류가 배달되었는데 "근저당서류가 위조되어 등기소에 제출된것이라서 은행의 잘못이 없으니 해당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주택의 구매자로서도 경악할 일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몇년을 씨름을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 등기부등본의 공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하게 말소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 되어야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관련사항을 찾아보니 예전의 등록세가 2011년 사라지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더군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믿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안심하고 부동상 매매를 하라는 것인지요 다시 등록세를 부활시키더라도 등록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등록세를 내더라도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우주항공청
음력을 없애주세요
각종 공식적인 행사나 명절, 어르신들 생일이 음력인 경우가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혼동이옵니다. 특히 명절같은 경우 매해바껴서 언제 쉬는지 매번 징검다리휴일등 임시공휴일을 만드는등 너무많은 인력소모와 착오가 생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종료
대검찰청
단순 사기사건이 수년간 결론 없이 지연되는 수사 구조, 이대로 괜찮습니까?
청원 내용 저는 2022년 초 발생한 단순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24년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범죄도, 복잡한 금융 범죄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대질신문까지 이미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 환송 → 이 과정이 총 3회 반복 수사 지연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총 4회 제기 담당 수사팀장으로부터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답 1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차례 교체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 진전 없음 그 결과, 피해자는 수년간 시간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저 개인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조차 이 정도의 지연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현재의 수사·송치 구조에서는 재수사 요청과 환송이 반복되어도 그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지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며 피해자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국회에 다음과 같은 공공 제도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단순 형사사건을 포함한 수사·송치 지연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공개 검찰의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 및 환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처리 방향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수사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조차 수년간 결론 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개인의 민원이 아닌 공공 제도 운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교육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안전하게 소통되기 위한 생산적인 젠더 의제 설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곧바로 ‘혐오’나 ‘차별’로 낙인찍히거나, 반대로 실제 혐오표현이 ‘정당한 의견’으로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론장이 양극단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SNS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표현, 집단에 대한 비하와 배제가 쉽게 확산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어떻게 말해야 처벌과 낙인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 속에서, 침묵하거나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이견 제기’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청년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적·정책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1) 혐오표현과 정당한 이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론화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숙의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점은 젠더 의제를 다루는 방식 변화에 있다. 현재의 정치는 젠더 문제를 남녀 간 유불리 경쟁이나 이분법적 대립의 틀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이 반복되고 있다. 심층면접 응답에서 청년들은 ‘정치가 진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치권은 병역 자원 감소나 군 내부 부조리 등의 핵심은 외면하며 남성들의 표 결집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업 문화와 구조적 차별 개선이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로 ‘할당제는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갈등을 재생산한다.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갈등이 아니라, 더 정확한 문제 진단과 구조적 해결이다.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2) 청년 세대가 성별, 지역, 계층, 이념 등에 따라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토론 프로그램, 시민교육, 공론장 실험 등)을 확대할 것.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청년이 ‘혐오를 조장하는 세대’가 아니라, 갈등을 성찰하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언론·플랫폼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종료
법무부
해외입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UAE, 인도네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자동출입국 심사 제도를 직접 이용해 보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외국인인 저조차도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만으로 간단하게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어,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편리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 심사 제도는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인식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제도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현역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손바닥 다한증이 심한 체질로, 지문 인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지문 인식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때마다 주변의 시선 속에서 별도 조치를 받아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제도가 특정 신체 조건을 가진 국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대면 입국 심사 라인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거나 자동출입국 심사대로 유도되는 운영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향후 출입국 절차를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지문 인식이 어려운 국민(다한증, 무지문증, 피부 질환자, 고령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UAE, 인도네시아, 일본,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안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이 여전히 지문 인식을 필수 요건으로 고수하는 것은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자동출입국 심사 시 지문 인식 외에 안면 인식 단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문 인식이 불가능한 국민이 차별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대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출입국 심사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면 심사 축소 이전에 접근성·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에게 반복적인 불편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3.~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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