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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법적의무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도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사용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대기업이 이런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더더욱안되겠지요, 이런가운데 출산율을 낮고, 육아휴직의무화를 하면 어차피 기업들은 거기에맞춰 변형할거고 출산율도 늘어날겁니다 .세금을 다른데다 쓰지말고 육아휴직의무화로 집중해주세요 육아휴직대체자의 인건비를 보조를해주던지 , 육아휴직 의무를하더라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끔해주던지요.. 획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육아휴직자체를 못쓰는분위기인데 육아휴직하면 좋다 육아휴직이 더 좋아졋다하면 무슨소용이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 내 소동물 판매 금지 요청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소동물의 판매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원에서 지칭하는 ‘소동물’이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판매·전시되는 햄스터,토끼,기니피그 등 소형 포유류를 포함하여, 조류 및 관상어 등과 같이 전문 사육시설이 아닌 일반 유통 환경에서 장기간 전시·판매되는 동물 전반을 지칭합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과 식자재 판매가 목적인 공간으로, 소동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소음과 조명,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환경은 소동물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며, 대형마트의 운영 특성상 소동물의 종 특성과 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동물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소비자 또한 소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동물 판매는 주로 동물 관련 상품 판매 및 집객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동물은 장기간의 생활 환경이 아닌 단기 전시를 전제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통 방식은 소동물의 복지를 전제로 한 사육과 구조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매장의 관리 강화나 일부 기준 보완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대형마트라는 유통 환경 자체가 소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동물은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유통 과정에서 복지 문제가 간과되어 왔습니다. 본 청원을 통해 대형마트 내 소동물 판매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소동물의 특성에 맞는 유통 방향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 근로무능력자 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장애인도 모두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즉,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 해주십시오. 근로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을 하게하면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장애인고용공단과 관련된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 및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각종 기관에서 배울 수 있게끔 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은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해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됐든 아니든 간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근로무능력자로 무조건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라는 의무고용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적용이 왜 안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한정적입니다. 즉 직업훈련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울 수 있는 것만 공부해라. 이것이라는 것인가요.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를 한 번에 개선하기가 힘들다면 장애인의 현상태를 면접식으로 확인해보고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들은 다수가 배움의 한계도 느끼고 있기 때문애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도 한계를 받고 있는데,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기술의 가르침에서도 한계를 받게 한다는 제도는 개선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무능력자란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일반 장애인들이 근로기관에 취업이 힘들시 자신이 원하는 기술 및 자격을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효율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취업 효과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장애인들을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기관에서부터 이러한 차별을 둔다면, 도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디에 항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평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다시한번 장애인들 내일배움카드에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의 길을 가고 싶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재간청 드립니다. 장애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고용노동부
안전사고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표자가 하게 끔 하고 따른 교육도 대표자가 받고 고민를 하고 개선을 직접해야 안전사고가 줄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의 출석거부 및 체불근로자의 관련서류 발급요청거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규정과 처벌에 관한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년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다음주 다음달 지급된다는 식으로 임금이 지연되었고 결국 퇴사할때는 7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노동청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스트레스와 분노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2천만원이상, 퇴직금 1천만원이상, 연말정산70만원가량을 현재까지 못받았습니다. 대표가 노동부 출석 계속 거부하여 진정서처리도 되지않기때문에 간이대지급도 못받고, 진성서와 별개로 대표에게 직접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작성해줄 의무도 없으며, 작성해주면 대표본인이 조사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합니다. ▷1차 진정서 제출 [25.08.07 재직중] : 재직중에도 3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임금체불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데이터센터화재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었고 퇴사때까지도 체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2차 진정서 제출 [25.11.16 퇴사후] : 퇴사 14일 이후에도 급여를 비롯해 지급되지않아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여 기다렸다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로 대표가 감독관의 연락을 계속 받지않고 노동부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간이대지급도 신청이 불가하고, 실업급여는 대표에게 별도로 찾아가 체불확인서를 받아오지않으면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게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ㄴ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사직 의사 표시 후 해당 월급 지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된다고합니다. 임금체불퇴사여도 별다는 법규가 없기에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으면, 30일간 무급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민법 660조를 따르게되면 근로자는 임금이 얼마가 체불되었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반에서 길면 두달까지 체불금액을 늘려가며 더 다녀야한다는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 급여일 전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10월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두달의 임금체불이 더 불어났습니다. 2. 대표의 노동부출석 연락두절/거부 및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신속한 처리기한 재정과 의무적인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ㄴ 체불관련 신청은 퇴사이후 2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2주 이후 제출을 해도 대표가 잠수타면 한달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고,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된다는데 절차때문에 내년 1월에나 진행될꺼같다고합니다. 진정서 처리기한이 30일 이내라고 안내가 되는데, 기다리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출석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강제체포영장도 1달안에 발부가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대표는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모두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잠수를 타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근로는 했으나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이미 많은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나요..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지원까지도 못받게 출석과 서류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다 빠른 절차단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 통장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ㄴ 현재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시 대표가 출석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벌금형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표가 벌금을 내도록 원하는게 아니라 체불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처리 기간동안 실직적으로 대표가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노동부출석까지 거부하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되지 않기에 법률공단의 민사진행서류도 구비가 안됩니다. 임금체불 시 출석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없게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고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4.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자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 말도안된는 규정을 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문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직접 대표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에게 요청할 수도 없고, 대표가 법적으로 본인은 작성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시지만, 그러면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자진퇴사 대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대표에게 계속해서 메일과 문자로 요청을 하였으나, 작성해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으나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본인이 조사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5.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거부 시 대체서류를 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께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전체금액이 나오기때문에 그걸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대체할 서류도, 방법도 없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도 해주지 않아 공단에 신청했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2주간격으로 등기를 보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발급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코드로 발급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였죠. 그리고 급여 통장내역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상세한 체불일자와 내역이 필요하다며 발급의무도 없는 대표한테 근로자가 직접가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작성도해주지 않는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실업급여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히려 악덕업주를 만나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이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게 어이가 없기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잘못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고용노동부
개정법은 우릴 버렸습니다 - 임금체불을 '계속범'으로 인정해주십시오! 19만 명을 구해주십시오!
1. 현황: 본 청원인은 사설구급업체 직원으로 13개월간 근무하며 약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꿈꾸던 29세 청년은 현재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문제점: 2025년 10월 23일,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전 퇴사자'라는 이유로 해당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악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입니다. 3. 법리적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계속범(Continuing Offense)'입니다.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요청사항: 임금체불의 계속범 법리를 행정해석으로 확립해주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미지급 상태가 지속 중인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용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부작용에 대해 개선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음식점을 쳬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 시행규칙으로 인해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려동물 출입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 기준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만 반려동물 출입이 합법화 되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 위 기준 준수를 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출입하던 음식점들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견 출입을 허용하면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애견동반은 불가능하다 라는 쉬운 변명거리만 생기며, 기존에는 애견동반으로 이용하던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애견동반 공항 이용 시 이용하던 항공사와 공항 라운지는 위 정책으로 인해 애견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 시행규칙으로 인해 애견인 대상의 전문적인 영업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음식점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출입처를 더욱 늘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규칙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규칙에 대한 부작용을 검토하시어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돌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아이들이 과밀이라 그런지 2학년때 돌봄에 떨어졌습니다. 1학년이 우선순위이다보니 2학년은 예비번호를 뽑아두고 자리가 나면 번호 순서대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2학년 초 돌봄에 떨어지고 예비번호를 뽑으러 오라고해서 휴가를내고 가서 번호 1번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도록 자리가 나지 않아서 돌봄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자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것도 믿기 힘듭니다. 전학가는 아이들이 분명있는걸로 아는데 행정처리는 제대로 하고있는것인지..) 늘품이라는 제도가있지만 딱히 교육과정이 있는것이 아니다보니 학교에가서 시간만 떼우다오는데다가 제일 문제는 점심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봄도 도시락을 싸거나 따로 신청해야하긴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점심까지 먹고 하교합니다. 늘품은 12시전에 점심먹지않고 하교합니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 방학은 생존에 문제입니다. 주변에 돌봐줄 조부모님이나 부모의 형제(이모,삼촌,고모)가 없으면 아이가 하루종일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해야합니다. 뭐.. 조금 이른 나이부터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것도 같긴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되는것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을 챙겨두고 오긴하지만 혼자서 밥은 잘먹는지 등등 걱정이 많습니다. 도시락을 살때도 목에 걸리기 쉬운 재료들은 배제하고 쌉니다. 방학때 돌봄에 보내는것도 아이에게 미안한데, 집에서 혼자 밥까지 먹어야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걱정이 됩니다.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아이키울 돈이없어서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물론 아이 키우는데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돌봄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안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식으로하면 절대 출산율 오르지 않습니다. 저같아도 둘째는 일찍 포기했고 주변에 맞벌이하면서 주변 도움받을곳없는 집에는 출산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어렵습니다. 출산율 올리자하고 애먼정책만 하지말고 나라에서 아이들 돌봄 제도 책임지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의 부정한 개입 금지
청원법 제5조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원의 처리 담당자가 될 수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해관계자도 개입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로 공공업무의 처리기한 경과에 대하여 상급자가 개인전화로 청원의 취하 요구. 전례에 청원 처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찮은 제도에 불과하여서 청원심의회 결정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종료
행정안전부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하면 어떨까요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종료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조직기관의 명칭 상이
저는 지방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정화조시공관련외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관공서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서류를 보내거나 통화하거나 문의를 하고자 할때 같은 건으로 업무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환경위생과/환경과/생활하수과/환경보호과/맞춤형복지팀/청정환경과 /생활자원과/수질환경사업소/환경위생화등 아직 다 나열하지 않은 명칭도 많습니다. 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틀린 과명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시 저희와 관련된 과 외에도 다른 업무에 사용되는 과명도 이와 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입장도 불편하고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체들도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가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것 같은데 통일성 있게 전국이 동일한 과명을 사용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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