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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절대 반대 & 퇴직 정년나이 만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65세 통일
연금개혁 절대 반대 & 퇴직 정년나이 만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65세 통일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당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잃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 절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하려거든... 전국민 투표 받아라! 선택권 줘라!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절대 하면 않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중장년층 국민은 국민연금하나만 믿고 다음의 나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며 살고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장년은 55세이상 나이때 자신이 무었을 해야할지 계획을 새우고 인생을 계획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계산하여 회사생활이든 사업이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급나이를 올려버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이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제발 돈많은 부유층만 생각치 마시고 돈없고 힘없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해 주세요 드높은 물가를 서민층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7급에서9급 하위 공무원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손가락을 빨아도 숨가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이정책은 너무 잔인하단 말을합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저런실정이니 누가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 하려 하겠습니까 이젠 바꿔야 합니다 나라가 반듯하게 서려면 1. 국민연금 개시연령 늦추지않기, 2. 서민물가 안정시키기 3. 하위직 국가공무원(7급~9급) 급여 현실적으로 대폭인상하여 국가동력 살리기 4. 상대당(국민힘,민주,정의 등) 서로 헐뜻지 않기 이상입니다 꼭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 평범한 서민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종료
고용노동부
3+3 육아휴직
배우자가 개인1인사업자(고용보험미적용자)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좋은 3+3육아휴직 제도를 내놓앗지만 정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 육아휴직 자체가 불가능하니 부모중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람 1명에게라도 혜택을 받을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일반 육아휴직으로는 휴직시 경제상태를 유지 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편
(일반)육아휴직급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80%라는데 그걸 다주는것도 아니고 상한액을 정한것도 우습고 그 상한액 조차 150만원 이며 거기서 다시 100분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때서 육아휴직기간 중 받는다면 최대 1,125,000원 받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10,580 보다 한참 적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하며 공과금, 대출금, 집값, 생활금 하기에는 전혀 현실성없는 급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실질적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3+3(6+6)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외벌이(예. 배우자 직업이 프리렌서)일 경우 3+3 및 6+6 신청 불가능하며 그런 가정은 정책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이며 공백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6+6육아휴직 기간이 12~18개월이든 길어지면 뭐합니까 해당 육아휴직을 받더라도 그 기간동안 3+3이든 6+6이든 통상임금 100%를 계속 주는 것 도 아니고 3(6)개월 이후 다시 150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3~ 6개월만 하라는 것이며 외벌이 가정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정책 방향은 ‘300만원 준다~’, ‘최대 450만원 준다~’ 하는것도 거짓말 또는 사기 및 국민 기만,우롱으로 보입니다. 그걸 계속 주는것도 아니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주는것이 아닌 부모 양쪽 이용시~ 첫3~6개월만~ 조건은 조건대로... 무슨 1%과즙 들어간 주스가 100%생과일 주스처럼 혼동을 주는 그런 정책 광고 그리고 통상임금에 몇 퍼센트를 정하고 또 거기에 상한가를 정하는 등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또 깍는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평균 연봉이나 알고 하는 소린지 최저시급 9620원 세상에 무슨 그 적은 통상임금에서 퍼센트를 맞춰서 빼먹고 또 거기서 다주는것도 아닌 상한가 설정도... 저러면서 통상임금 어쩌고해서 다주는 것 처럼 쇼하지 마십시오. 기본 틀을 바꿔야지 엉상한 뼈에 부실한 살붙이기만 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정책도 순살정책인지... 일하는동안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로 어영부영 얼추 맞춰 사는 서민들 애좀 봐야할것 같아서 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깍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돈 안벌어도 그만인데 준다니까 용돈받듯 기존에 여유로운 사람이나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행 정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출산에 관심없고 아직 출산전 이거나 계획이 없는사람들이 보면 뭘 많이 챙겨주는 듯이 보이는 과장허위광고 라 생각합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약올리는 그런 정책. 모두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있으나 마나한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철저하게 서민 입장에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적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만든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를 할 때 둘이 살기에 그래도 여유로웠으나 현장에서 뛰는 프리렌서 아내가 아이가 생기고 고위험 산모로 임부때 부터 현재는 아이 돌봐줄 사람 없어 육아까지...지금도 일을 쉬고있고 그나마 제가 외벌이로 겨우겨우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생겨 좋지만 현실은 경제적으로나 육아로 인한 정신적 육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이러니 결혼도 아이도 생각안하고 자녀계획이 바보같은 생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듯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독박육아 방지하고 육아를 쉽게 하자는 취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생후 24개월 정도로 아기가 자기 표현 및 의사소통이 되어 유치원등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겨 부모가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며 돌봄의 부담이 적어지는 시기까지 해당 가정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후지급금 및 월별 차등 지급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약 월 500만원 정도 고정지급 받는 이런 형식으로 비뀐다면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백없이 더 효과적인 육아유직 방법 같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기회도 생기고 출산후 에 대한 걱정 및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이라면서 뭐라도 하는"척" 뭐라도 해주는 "척" 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별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넣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상급병원의 진료확인서 발급 무료로 해주세요
애가 아파서 학교 결석하여.. 이대서울병원 소아과 진료(폐렴관련) 후 "진료확인서:학교제출용" 발급 받으려 했더니....유료 3천원 이라고합니다. 의원은 진료확인서 무료로 출력 해주는데.. 왜 종합병원or상급병원은 진료확인서 1장 출력해주면서 3천원씩이나 받죠? 대학병원들의 부당 이득을 없애주세요! 학교제출용 진료확인서 전부 무료 요망!!!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과의료수가 올려주세요
서울에 사는데도 아가가 밤에 아프면 갈수 있는 응급실이 많이 없어요 요즘 방송에도 소아응급실실태가 많이 나오는데 29개월 아기가 있어 많이 불안합니다 실제로 아플때 입원이 안되는 병원이 있었고 되는 병원도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등 지금도 이런데 아직 어린 우리 아가가 좀 더 컸을때 미래에는 더 갈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소아과 의료수가를 올려주시고 관련 의료체계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법체계연구회 위원 구성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연구회 위원들의 구성에 정작 직무범위 명확화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는 포함되었음에도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것은 균형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은 '한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간호사 및 의사와 수적 균형을 이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법무부
「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친생자)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법」 제4편(친족) 제4장(부모와 자) 제1절(친생자) 관련 조문 중 친생자의 인지, 친생부인의 소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형제 등, 4촌이내의 혈족)도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과거에는 「형법」에 '간통죄'가 있어서 국민들의 정조(貞操) 관념을 규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국민들중에도 처벌받은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현행 「대한민국헌법」(제10호 헌법, 1988.2.25.시행, 1987.10.29.전부개정)의 시행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여러차례의 합헌 선고끝에 동 죄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과 배치되고, 국가가 국가형벌권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여서 심지어는 합헌선고와 위헌선고 사이에 이뤄진 공판의 판결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고, 그러한 이유 외에도 혼외자의 출산, 범죄행위에 의한 출산, 미성년자의 출산, 미혼모의 출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중의 자'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최소한 맨 나중에 합헌선고 후에 이뤄진 혼인, 출산, 또한 당시까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이 되고 최소한 5년이나 10년 까지는 그 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중의 자 등에 대해 다툴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따지면 방송보도도 있지만 혼인중의 부(夫)가 혼외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추정되어 형사처벌(아동유기죄)을 받을 뻔한 사례(소송을 통해 보호의무면제, 자녀등록 무효)가 있고, 반대로 자녀로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과거 '아동수출국'으로 오명을 썼던 시절에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많은 당시 아동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기록에 의해서 고아로 조작되거나 출생사실기록이 모두 조작된 채 입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는 다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청원취지와 같이 친생자 관련 조문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해 억울한 피해와 고통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 '법률상의 추청' 제도를 완화하여 과학적 방법인 디엔에이(DNA)로의 검증을 통해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전제로 최소한 50년 이전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되, 상속 등의 재산관련은 별도 법률로 따르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53조 삭제 <2005. 3. 31.>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법무부
이혼 소송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자녀 탈취 별거/가출 후 소 제기의 불합리함의 개선 필요
이혼 소송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해 자녀와 동반 가출/별거를 일방적으로 행하여 소 제기함에 따라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장기간가의 소송 진행 하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최종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변호사 및 법조계 자문에 따라 권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며 일방적 자녀 탈취로 보일 수 있으며 부모 쌍방의 동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 대다수 입니다. 마치 양육권의 선착슌 배정과 같습니다. 부모는 서로 합의하에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가정의 불화를 더욱 야기하고 단순 이혼 판례를 악용하여 자녀를 탈취/유기하는 행위로까지 보여집니다. 또한 연락 두절 및 자녀 생사 확인 불가 등의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며 한부모와 자녀의 소통 조차 두절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시 자녀의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다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의 양육권 선정(자녀의 복리 추구) 취지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가정에게 행해지는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한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이를 이혼 소송에 활용되는 현행을 명확히 개선 되어야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법률 아래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는 부의 입장에서 모의 이기적 행동과 전혀 자녀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현 법률적 해석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현재 자녀는 유치원 등원을 멈추고 변호사의 조언하에 연락 두절,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다툼에 자녀의 일상이 희생되고 있으며 자녀를 볼모로 행해지는 악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 관심하에 신속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를 폐지해주세요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전선거 후에 표 보관하는 동안 하루 24시간 감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믿겠어요 본투표만 하면 될 것을 왜 사전투표해서 투표과정과 결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립니까?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주세요. 본투표날 공휴일로까지 지정하면서 투표하게 하지 않습니까? 본투표날 놀러가지 말고 그날에만 투표하게 해주세요 사전선거 감시하기도, 그 후에 표 보관함 감시하기도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전선거는 쓸데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로 인한 표 부정이 너무 쉬우니 하루 24시간 정당하게 감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이상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시할 필요도 없이 아예 사전선거제도를 없애면 더 좋겠습니다. 본투표만 하면 될 것을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큰 사전선거를 괜히 해서 국민 한사람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정 선거사범 처벌 소멸시효 20년 엄정처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련 자료 20년 의무보관.
2022년 3월06일 유포된 대선관련 가짜뉴스, 2022년 3월 08일에 유력후보가 가짜인 것을 알고도 500여 만명에게 퍼나른 허위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한 허위사실에 속은 국민들은 본래 택하였던 대선후보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칫 정권의 향배가 바뀔뻔한 엄청난 일이 발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김대업 거짓말, 설훈 거짓말에 속아 주권을 농락당하여 엉뚱한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어 형편없는 일들이 유발됐지만, 당선된 자는 아무런 처벌 댓가없이 지나가고, 김대업은 저지른 일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뻔한 사실을 반대로 약 500만 국민들을 속여 10% 차이 예상을 0.73%로 만드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를 쳤지만, 소멸시효 경과로 선거법에 정한 처벌을 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 모든 사항을 외부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음이 전문기관에 의하여 확인 됐습니다. 지난 총선은 기이하게도 예상을 벗어난 결과, 조작이라 추정되는 이상한 사실들이 많았음에도 투표관련 자료가 2년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폐기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 개인회사 법인회사 공공기관 등 최소한 문서 의무보관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결론입니다. 1. 선거사범은 범죄로 인하여 당선되어 임기 중 임기만료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 받도록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와 투표가 이루어 지도록 국가의 입법체계 확립으로 기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선거관련 등 투표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까지 20년간 의무보관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기강 확립해야 합니다. 3.투표함 재질은 투명하게 제작 엄격한 봉인으로 하되 사전투표는 폐지하거나 사전투표 당일 개표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도록 입법화하고, 사전투표제 대신 선기일을 2~3일 기간 입법화로 부수 사항 보안하여 부정선거가 근원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처. 4. 위 청원사항은 시급 명확 추진하여 2024년 총선은 객관 투명 명확성 확보 국민의 절대 신뢰가 있기를 청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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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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