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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는 필히 원당 태리 3번 도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여성가족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10~20대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2023년 1월 3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한 여고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몰래 출산하고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겨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져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아동유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유기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보호자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총 2,289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는 1,115명, 여아는 1,174명, 장애를 가진 아동은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제안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교육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10~20대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2023년 1월 3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한 여고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몰래 출산하고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겨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져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아동유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유기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보호자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총 2,289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는 1,115명, 여아는 1,174명, 장애를 가진 아동은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제안(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파일은 첨부하지 않고 원문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 본론 1) 아동의 부모를 알권리 보장 방안 마련 내년 도입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병원이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 협약중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병원 밖에서 출산을 선택할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산모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논의되었습니다. 산모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부모가 이를 거절한다면 아이는 부모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UN 아동권리협약 7조)’가 침해당하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절충안으로 독일의 사례를 제안드립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Vertrauliche Geburt)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산모가 비밀출산을 원할 시 상담 기관에 기록을 남기고 비밀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은 16살이 되면 국가기관에 신상 기록(혈통증서)을 요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가정법원에 본인의 기록 열람을 청구하면, 친생모의 이익과 혈통을 알고자 하는 자녀의 이익을 견주어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도입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주요 목적은 유기 아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보완해야하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익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친부모의 이익을 절충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2) 미혼모 경제적 지원 확대 미혼모들은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8%가 임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46명 중 45명이 미혼이었고 1명만이 기혼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 동기를 살펴보면 '혼전에 임신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경우가 40건(87%)이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하다고 판단'에 따라 영아가 살해된 경우가 34건(73.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2명 이상은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임신·출산 비용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재한 지원책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일례로 여가부가 '가족상담전화'를 통한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와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한 임신·출산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과 위기 임신 문제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어 핫라인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임신 6개월부터 정기검진·출산 등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국영의료보험으로 부담하며, 2006년부터는 혼외 출산 구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 역시 임신부터 출산 진료비까지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병원비와 양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고용 기회의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혼모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 후에 개선해야 합니다.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성교육 의무 확대 및 전담관 배치 현재의 우리나라 성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민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첫째, 성교육 예방법이 너무 빈약한 수준이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강의를 갈음하는 등 실질적인 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각 학교마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 표준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성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성교육의 목적인 건강한 성 가치관과 안전한 성생활을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국민청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성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를 현재의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성교육 강사를 전담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같이 성교육사이트를 구축하여 성교육시간 이외에도 성행위, 생물학적 정보 등을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쉽게 성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위클래스나 보건실에서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적극적인 성교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성애법 촉진 '부성애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혼자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책임과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성애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부담 분배를 해소하고자, 친부인 남성에게도 형사 처벌을 포함한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양육 책임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제도는 아동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DNA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빠를 추적하고, 그에게 법적인 양육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남성이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남성에게 성관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시 경찰 추적 및 소득 압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추적 및 소득 압류 등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며, 이는 곧 아동의 복지와 양육 책임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차원의 금전적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이 양육 부담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부성애법’은 아동유기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양육 책임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분배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성 평등과 아동 복지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결론 유기 아동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교육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할 때, 아동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유기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보장,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성교육의 의무 확대 및 전담관 배치, 그리고 '부성애법'의 촉진”은 유기 아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 평등과 건강한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유기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지는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기를 키우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이 청원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유기 아동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 준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 하셨다 출애굽기20:13 너는 살인하지 말라 민수기35:16~18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위의 말씀들은 BC1450년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 이지만 인간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용서 하시지 않고 감당 하기힘든 징벌을 내리셨다(창세기4:13). 그러므로 국제 앰네스티 뜻을 따른다든지 죽임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살인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살인자의 사형을 반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요즘 한국사회에 살인 사건들이 더욱 늘어나고있는 현상은 사형선고가 더욱 줄어들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1973년 12월 29일 23명의 사형집행이후 현재까지 59명의 사형수가 미집행 상태에 있다는데 이는 대통령의 사형집행 裁可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현직 대통령은 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사형집행을 허가 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에 공개청원 하는바이다. 2023년11월30일 청원자: ***.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금융감독원
에코프로 공매도 조사해주십시오
7월 26일 27일 공매도 조사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조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지하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시 도로과는 LH에게 해당 원당태리 3번도로의 시설물 건설 시점과 상관없이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상개통" 가능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고, 지자체의 협조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에게 2개의 도로를 부당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과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명백한 감사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3. 많은 시의원께서도 현재 원당~태리 광역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3번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김포와의 갈등, 인접한 주거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우려하시는 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고위 관계자분들도 계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하여 인지를 하시고 구제를 해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히 폄하하며,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위공직자들 역시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을 원하고 있다는 말로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명확한것은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원태도로의 정상 개통을 원하고 있으나, 3번입체화 시설에 대한 신설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4.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LH 검단사업부의 민원상 절대 하자 답변으로 지역주민과 피해입주민들의 사이에 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부당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들었던 답변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였습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조속히 원당~태리 도로가 개통되고 3번도로가 "지하화" 하길 촉구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저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사업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적극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시 도로과는 LH에게 해당 원당태리 3번도로의 시설물 건설 시점과 상관없이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상개통" 가능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고, 지자체의 협조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에게 2개의 도로를 부당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과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명백한 감사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3. 많은 시의원께서도 현재 원당~태리 광역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3번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김포와의 갈등, 인접한 주거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우려하시는 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고위 관계자분들도 계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하여 인지를 하시고 구제를 해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히 폄하하며,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위공직자들 역시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을 원하고 있다는 말로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명확한것은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원태도로의 정상 개통을 원하고 있으나, 3번입체화 시설에 대한 신설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4.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LH 검단사업부의 민원상 절대 하자 답변으로 지역주민과 피해입주민들의 사이에 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부당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들었던 답변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였습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조속히 원당~태리 도로가 개통되고 3번도로가 "지하화" 하길 촉구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저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사업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적극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고가도로 신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본선과 3번도로를 분리시공하겠다는 협약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로과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합의문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2개의 도로를 부당 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을 지연시키고,덧붙여 공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감사 및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민원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4. 민민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피해 입주민들을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피해세대가 겪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 검단사업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최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를 들먹이며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LH 사업단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시는걸 국민들은 과연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모든 관련된 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민민갈등을 봉합하고자 노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검단신도시의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을 강행하며 지자체를 기만하고,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강력하게 지탄하며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절대 지하화와, 사업 재검토를 전면 촉진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본선과 3번도로를 분리시공하겠다는 협약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로과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합의문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2개의 도로를 부당 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을 지연시키고,덧붙여 공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감사 및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민원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4. 민민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피해 입주민들을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피해세대가 겪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 검단사업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최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를 들먹이며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LH 사업단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시는걸 국민들은 과연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모든 관련된 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민민갈등을 봉합하고자 노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검단신도시의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을 강행하며 지자체를 기만하고,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강력하게 지탄하며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절대 지하화와, 사업 재검토를 전면 촉진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왜 고가도로인건가요.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무조건 지하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시 도로과는 LH에게 해당 원당태리 3번도로의 시설물 건설 시점과 상관없이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상개통" 가능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고, 지자체의 협조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에게 2개의 도로를 부당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과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명백한 감사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3. 많은 시의원께서도 현재 원당~태리 광역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3번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김포와의 갈등, 인접한 주거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우려하시는 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고위 관계자분들도 계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하여 인지를 하시고 구제를 해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히 폄하하며,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위공직자들 역시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을 원하고 있다는 말로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명확한것은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원태도로의 정상 개통을 원하고 있으나, 3번입체화 시설에 대한 신설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4.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LH 검단사업부의 민원상 절대 하자 답변으로 지역주민과 피해입주민들의 사이에 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부당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들었던 답변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였습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조속히 원당~태리 도로가 개통되고 3번도로가 "지하화" 하길 촉구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저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사업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적극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시 도로과 보세요. 원당태리 3번 고가 건설 결사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본선과 3번도로를 분리시공하겠다는 협약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로과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합의문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2개의 도로를 부당 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을 지연시키고,덧붙여 공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감사 및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민원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4. 민민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들은 피해 입주민들을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피해세대가 겪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 검단사업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최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를 들먹이며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LH 사업단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시는걸 국민들은 과연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모든 관련된 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민민갈등을 봉합하고자 노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검단신도시의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을 강행하며 지자체를 기만하고,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강력하게 지탄하며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절대 지하화와, 사업 재검토를 전면 촉진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토대로 민원글을 제기하오니, 관련 기관과 협업하시어 사업 검토상 미비했던 부분을 재검토 해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원당지구에 대기측정소가 설립되어있습니다. 원당지구의 위치는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7로, 문제가 되는 원당태리 3번 입체화 도로에서 3.2km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3. 해당 대기통계 자료에 따르면 원당지구의 초미세먼지 (PM-2.5) 는 년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4.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오염물질정보 공개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연료 연소시에 발생, 기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 깊숙이 침투해 "심장질환","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LH 검단사업부 1부 담당자의 "개인사견" 과 "LH 공식 의견"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평가내엔, 질병이환률과 질병발병률 또한 역학조사 계획이 없다 답변하셨습니다. 6.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거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공식 자료에도 게재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7.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 34조 1항.) 시대에 역행하는 고가도로 건설로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단지들과의 상생을 하기위해 지하화를 요청했으나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의 지나침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삭제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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