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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수변공원 주차장 야간 개방시간을 8시로 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01번지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 무료 개방시간을 현재 10시에서 8시로 변경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한 곳이라 주차장이 거의 사용율이 없다시피한데 꼭 걸어잠궈두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시간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흉기난동 발생 시 가해자 실탄사살 등 대응방안을 강화해 주십시오
요즘 경기도 광주시 일본도 사건을 시작으로 대구 대명동, 서울 죽전동, 신림동, 분당 서현동, 대전 송촌동, 진주등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테러 행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묻지마 테러 발생시 가해자가 흉기(또는 총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을 경우 실탄을 발포해 현장에서 사살합니다. 우리나라도 칼부림 테러 발생 시 사안이 중대하고 다른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사살 검토 등 엄중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칼부림 테러는 이제 정말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제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 국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인구수가 적은 서울 중구청에 대한 주민감사는 감사 청구가 더 어려움 ○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은 ○○○쇼핑몰(서울 중구 소재) 국민기본권인 재산권침해와 위법·부당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주민감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6조(주민의 자격) 또는 제21조(주민감사의 청구)의 규정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을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출동 경찰의 바디캠 촬영 의무화 및 요청이 없어도 사건 현장의 모든 영상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여 경찰 기분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08월 01일 00구 00동에 있는 불법 홀덤바를 신고 하였습니다. 00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왔고 당시 불법 도박을 하였던 저의 친구는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해당 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1명에 의해 사건이 영업방해로 뒤집혔고 불법 도박장의 업주는 저를 처벌할것을 요청하여 신고자인 저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과정을 저의 핸드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고를 하였지만 00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직원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신고자에게 단 한번의 확인도 없이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그렇게 불법 도박장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비싼 돈 들여 광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신고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총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 하고 현장을 촬영하고 이것에 대해 따로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도착한 순간보다 본인이 담담하는 조사가 끝날때 까지의 영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불법 도박장 업주는 신고 직후 본인은 손님이라고 도망가려고 했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업소 소유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업주는 신고자보다 덩치가 컸기에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면 시선을 돌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기분에 의해 사건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해당 업소의 업주는 저를 처벌하길 원하고 있어 사건이 법원까지 송치되어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살기도 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경찰청
칼부림 예고글 처벌
안녕하세요 요즘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예고글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중 10대 청소년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분들은 매일매일 언제 내가 칼부림 사건에 당할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밖에 나가는 길 자체도 이제는 불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칼부림 예고글을 쓰고 장난이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건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칼부림 예고글이 유행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쓰는 것 같으나 이건 절대 유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 입니다. 이런 장난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은 성인이던 미성년자던 나이를 불문하고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예고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성 예고글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미성년자여도 알 거 다 아는 나이 입니다. 그러니 제발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지말고 평등하게 강력처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인분들도 포함하여 누구던 장난으로 예고글을 올리면 검거되는 순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런 장난 예고글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국민들이 뽑은 사람은 평가를 받게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무식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적겠습니다 맞춤법이 틀릴수 있으나 읽는데는 문제 없을겁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등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한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뽑아달라해서 선동되어 선거를 거쳐 뽑게되는데 지금까지 봐왔을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선출이 되면 임기가 끝날때 다시 국민에게 평가하게하여 평균점수 미달이면 다시는 출마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인간들은 연금혜택 월급여 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활동때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해놓고 끝나면 완전 뒤바뀌는 현재 야당 여당 등 전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않고 정말 가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느껴지니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신거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머리로 국민들 속여먹고 죄를 지어도 그 좋은머리로 피해가고 내뱉은말은 죄다 거짓말뿐인 그런사람들을 이제 믿을필요가 없고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든 뭐든 어떤일을 했을경우 전부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문제가될시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처벌해주십시오 처벌이 안되니까 별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고 추경하고 .. 얼마나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칠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존재하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으로 인하여 2023년 08월 28일에 이루어진 특정 정당의 연찬회에서 최고위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어 해당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해당 법률을 "최고위 공무원은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의 개정이 헌법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7.~2023.10.06.
종료
여성가족부
부모 자격제도의 도입을 청합니다.
중장년층 기성세대는 젊었을때 가난했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고 자라 폭력적이고, 청년층은 부모 중장년층에게 폭력적 가정교육을 받아 거기에 질려버려 또다른 극단형태인 과잉보호를 하거나, 가난에 의한 방임 두가지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을 대물림하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발목만 잡는 경우도 있죠. 이를 끊어내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대출 없이도 살수 있는 수준의 재력이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될수 있도록 부모 국가자격증 혹은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교육부
어린 영재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국가는 한국의 어린 영재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세요. 한국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의 한국이 아니니, 국가 예산을 적절히 이용하여, 국가는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학원을 자꾸 만들지 말고, 어린 영재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장 및 구리 평생학급과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의 이권카르텔 의혹제기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장 및 구리 평생학급과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의 이권카르텔 의혹제기에 대한 건 입니다. 구리시는 현재 구리왕숙테니스장과 구리시립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동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본의 아니게 감수하고 있는 불편을 지적함과 아울러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논란의 배경> 1. 구리시는 구리 테니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 총 17면 중 인조잔디코트 2면을 구리시체육회 산하 단체 특정 클럽들에게 예약경쟁 절차 없이 고정사용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특히, 구리왕숙체육테니스장의 경우 특정 클럽에게만 토•일요일 황금시간대(06:00~13:00, 16:00~20:00)에고정 사용 혜택을 제공함.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경우 특정클럽/협회/동호회가 사실상 모든 코트를 독점 사용중이며 조항에도 없는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도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걷어야 할 세금이 누락되고 있으며, 일부 특정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구리평생학습과,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비용 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3. 이에, 일반 구리시 테니스인들이 누려야 할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4. 구리시체육회는 2003년 구리시립테니스장 (클레이 6면) 건립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구리시로부터 장기독점 사용혜택을 받고 있으며, 금번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코트 2면을 추가로 배정받아 상기 황금시간대에 타 사용자들의 예약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는 적법한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리왕숙테니스장,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고정/독점코트 및 요금할인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구리시립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 컨테이너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민원 신고를 해도 행정조치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컨데이너 철거도 행정조치를 통해 범칙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음 *위 요금혜택과 마찬가지로 구리시 세금 누락으로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인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특혜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지, 해당 민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및 담당자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징계도 낼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요. 걷어야 할 세금에 대한 누락과 조항에 있지도 않는 요금 혜택, 담당자들의 협회감싸기 등 구리시청,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평생학습과 및 도시계획과, 구리시테니스협회 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경기도 구리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코트), 개개인의 국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리시에 근 30년 째 살고 있는 구리시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몸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시작한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통해 몸도 많이 회복되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공공 체육 시설이 풍족한 편은 아니기에 (테니스)코트를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2주전 (구리)시민 사전 예약을 운영해도 주말에 코트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나와 같으리라는 생각으로 불만없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구리시에는 2개의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의 시민들이 예약해서 운동할 수 있는 왕숙테니스장, 다른 하나는 특정 동호회가 컨테이너까지 쌓아놓고 자기들의 개인소유 코트처럼 쓰고 있는 구리시립테니스장!!! 개인들은 구리시립테니스장을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쓰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체육회소속 동호회에서 사용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최근 6월부터 체육회소속 동호회에 왕숙테니스장 2개 코트를 더 고정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주전 (구리)시민 사전 예약을 운영해도.... 주말 예약이 힘든 상황에 2개 면을 특정클럽에게 고정사용 특혜라뇨....????? 근로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하기에 운동할 수 있는 요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말 테니스장 예약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는 아무런 어려움없이 매주, 가장 좋은 시간에, 편하게 운동하는 상황이라뇨?? 왕숙 테니스장 주말 예약.. 너무 힘듭니다. 오갈 데 없는 개인들은 왕숙 테니스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트배정, 사용시간 공정 배분 적극행정 권고"안을 보도자료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보란 듯이 6월 1일부터 일부 동호회에게 편파적으로 코트를 다 많이 배정했습니다. 머리 수가 많으면 국민이고, 개개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구리시는 그런 단체들은 구리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기에 특혜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단체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왕숙 테니스장은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직원들에게도 감사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구리시가 시대를 역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잊고 있던 열받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구리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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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2023.10.05.
종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교사이시기에 이 안타까운 기사 내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실정은 교사를 보모다루듯이 대하는 학부모들의 시간을 가리지않는 연락과 터무니없이 교사를 비난하는 민원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퇴근시간은 퇴근시간이 아닙니다. 퇴근 이후에도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연락 (학생의 말에만 초점을 맞춘 비난)을 받느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교권이 추락한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사의 인권마저 학부모에게 무시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고용한 베이비 시터인것 처럼 본인 아이의 하루를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하라는듯 수시로 전화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콜센터 고객센터도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어떤가요? 교육청 아니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은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 느껴봤을 감정임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주세요. 교사도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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