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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균수명 80세 시대, 여전히 1950년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사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1.평균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큰 틀의 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 평균수명은 60대 전후였지만, 지금은 8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0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0여 년이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현실은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2.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교화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논리가 피해자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 정신과 진단서,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일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관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3.재범률이 낮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제도 등으로 일부 줄었지만, 폭행·아동학대·음주운전 등은 여전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등 강력범죄로 복역한 사람이 다시 폭행이나 다른 중범죄로 수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반복되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형량 강화는 단순히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고, 피해자가 존중받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법은 시대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께 공감을 얻어, 형량 강화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법무부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법무부
법 개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우리나라 판결이 다들 계속 말 나오는것처럼 너무 가벼운듯 합니다 초범이라고.. 정신질환이 있는거 같아서..나이가 어려서..더군다나 음주운전자에게도.. 예전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50년이상형을.. 벌금도 2~3억정도를 ..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형벌이 무겁다면 범죄를 저지를때도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합니다 2.요즘 먹튀나 학폭.폭행등범죄가 확실해진 사람에 대해 얼굴 공개했으면합니다 공개를 안하니 해도 안걸린다 못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범죄가 나오는듯 합니다 3.죄수자들에게 쓰는 돈을 소방관님들의 방화복이나 식사에 더 사용했으면합니다 소방관님들은 뜨거운 불속에서 ..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먹거리나 옷은 정말 형편없다는 뉴스를 몇번이나 봤는데 상대적으로 죄수자들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국민이 낸 세금으로 갇혀있다뿐이지 너무 잘먹고 일도 배우고 방바닥도 따뜻한곳에서 지내는듯 하여 뭔가 바뀐 듯한 모습에 세금이 너무 아까운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 비자 5년 재초청 제한 규정, 선의의 피해자 구분 없이 적용되어 국민의 재혼할 자유 및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침해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법무부장관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목: 국제결혼 피해자를 구제하고, 선의의 재혼을 보장하기 위한 결혼이민 배우자 재초청 제한 기간 완화 촉구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저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국제결혼을 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혼인 관계 이탈(도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현재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청원 배경 및 현재의 어려움 저는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결혼 후 불과 한 달 만에 가출 및 도주하여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의도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망 또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결혼이민(F-6) 비자 초청 제한 기준은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후 이혼할 경우, 5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이내 1회 초청만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새로운 외국인 배우자와의 선의의 재혼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악용한 브로커나 상습적 이혼자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저와 같이 피해자이며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1년 미만) 국민에게까지 일률적으로 5년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입니다. 2. 규정의 불합리성과 개선 필요성 현재의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미비:저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난 선의의 피해자와, 상습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거나 허위로 결혼하는 규제 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배:혼인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극히 짧은 경우에도, 수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재혼할 권리) 대비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새로운 삶과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재혼할 자유를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요청 사항 대통령님과 법무부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결혼이민 배우자 재초청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단기 혼인 파탄 피해자에 대한 제한 기간 예외 또는 완화: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극히 짧은 경우로서, 국민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도주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을 면제하거나 1~2년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구제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재초청 제한 기간 산정 기준 합리화:일률적인 '5년' 기준이 아닌, 실제 혼인 유지 기간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이 청원을 검토하시어, 억울한 피해자 국민의 고통을 덜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https://youtu.be/kTP66uq5Ez0) 첨부2:(https://youtu.be/xrUJVAJox-g) 첨부3:(https://youtu.be/6XMunoUsrCw)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하양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법무부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변호사로 등록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변호사로 등록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해관계, 전관예우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중 큰 부분은 변호사라는 보험에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를 하면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보건복지부
길거리 흡연 금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다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도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연기는 몸에 많이 해롭죠. 더욱이 저는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흡연자분들도 물론 자유롭게 흡연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집에서 창문만 열어도 담배냄새가 올라오는데..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제한할 수 있개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꼭 이 청원서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보건복지부
보행 중 흡연(길거리 흡연) 금지 및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강화 요청
길거리에서 걷는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이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까지 초래합니다. 보행 중 흡연 금지, 금연구역 확대,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는 시민으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는 사람들(일명 ‘딤배’) 때문에 일상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담배 연기를 맡아도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 외출이 두렵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뒤따르는 시민들에게 연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이동식 간접흡연 행위입니다. 비흡연자뿐 아니라, 아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보행 중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화재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보건과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청원 요청사항] 1.보행 중 흡연 금지 법령 또는 조례 제정 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공간에서의 흡연 금지 명문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근거 마련 2.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금연거리 지정 확대 (병원, 학교, 정류장 주변 등)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및 시민 신고제 개선 3.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관리 강화 무단투기 과태료 현실화 거리 청결 및 환경보호 캠페인 강화 4.호흡기 질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간접흡연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환자) 보호 기준 마련 공공장소 금연 정책 홍보 및 시민 인식 개선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에게 보행 중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중 흡연 금지 및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정책 강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스코드 내 불법 서버 및 범죄 커뮤니티 방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 제정 및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째 디스코드를 사용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디스코드는 단순한 소통 플랫폼을 넘어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모임의 중심지가 되어왔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고 분노와 참담함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른바 '7시 욕배틀방' 사건은 단순한 유저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실시간 음성채팅을 통해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혐오 표현이 난무했으며, 청소년 이용자들까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한 유저들은 도리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몇 년간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디도스(DDoS) 공격 판매 서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및 거래 서버, 해킹 정보 공유 서버 등의 존재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때로는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책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동화된 답변뿐이었고, 해당 서버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며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커뮤니티들이 한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도스 공격을 배운 학생이 실제 학교 와이파이를 마비시킨 사례, 불법 촬영물 유통 링크를 클릭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다가 검거된 사건 등은 모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여전히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나 처벌'에 대해 뚜렷한 조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범죄 발생지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디스코드 및 해외 플랫폼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디도스 및 해킹 정보 공유, 성 착취물 유통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신고·수사의 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3. 불법 서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 강화, 플랫폼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감시 체계를 명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5. 범죄에 가담한 운영자와 유포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책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특정 플랫폼 하나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 환경 전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세뇨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서울특별시
청소년센터 기능직 근로자의 진급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및 위탁 운영 중인 여러 청소년센터에서는 여전히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일반직과 비교해 진급 기회에서 배제되고, 매년 단순 호봉 인상만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제도는 이미 2013년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는 여전히 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과 근로자의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청원내용 서울시 및 산하 청소년센터 내에서 "기능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기능직표현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의 직군을 일반직(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렬) 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기능직에 급수를 만들어 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기관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진급, 승진, 보수 체계가 다른 불합리한 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및 위탁운영 계약 시, 직원 간 차별적 인사제도 적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상황은 2025년 10월 31일 자로 기능직 직원3명 모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없이 용역화를 하여 서울시의 정규직화의 고용안정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인력충원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접수처 직원들도 4명에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들어 공백을 업무지원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출근을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청원이유 기능직 제도가 이미 2013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용어와 인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제 및 인사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진급이 불가능한 구조는 근로자의 사기 저하, 인력 이탈, 조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서조차 차별적 인사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운영체계 확립과 청소년기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4. 첨부자료 및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79306 https://www.kgeu.org/branch/ken/board/view/BRD_011/725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2/10/16/20121016800018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뜸 효율 10%환급에 왜 이동식 에어컨을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찐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왜 빠진건가요?
작은 공간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수있는 제품을 왜 환급목록에 올리지 않았는지?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믿었는데 많이 비 상식적인 정책이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넓은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동식 에어컨 필요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환급에도 차별을 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방법 개선요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라 청원합니다. 개인 인증 및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동사무소나 가까운 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정부기관의 신청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이러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공지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제도 및 시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 인증이나 온라인 신청들이 너무 어렵고 진행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사람들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좌절을 야기하며 앞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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