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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관련불편사항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2급으로써, 해당 모든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개인택시는15대정도에 불과하므로, 바우처택시를 타보라는 우편도 집으로 받게 되어 문의해보니 장애인 복지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신한은행복지카드 용으로 만들고, 그걸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한은행용 복지카드는 장애판정 만료일이 나와 있어서 2~3년 주기로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라는 차별적으고 불합리한 제도(규정)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현금, 티마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도 본인 또는 부모님, 친구 등이 결재 및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신한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이카드 하나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영구재판정 대상자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더이상 장애판정을 안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인것도 서러운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결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활동보조, 기초연금도 못 받고 지내도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집도 얻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이제는 장애인들 서울시에서 버스비 무료사업도 하는데 바우처택시를 비롯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답변 희망합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에 ***주무관님에 초등식 답변은 가. 장애인바우처택시 결제수단 확대 나.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 전면 무료화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바우처택시 결제수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식 및 결제수단이 기존 나비콜과 국민캡 외에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배차하는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접수시 결제수단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나.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은 결제 시 25%를 이용자가 부담하며 75%는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23년 9월중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 님이 제안하신 요금 전액 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 주무관(☎ 02-21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재수단 확대이전에 신한은행복지카드를 장애등록 재발급 심사를 안받는 방법을 연구한 후에 결재수단 확대를 말씀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렇게 민원을 개무시로 답변하는 서울특별시에 지금 답변 준 가와 나번을 통헤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보건복지부와 다부처지정을 하던 공개청원이니 위원회를 열든 정확한 답변으로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서 청원24로 올리는 것이니 지금한 똑같은 답변으로 내부종결하지말고, 사무관급 팀장님이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나 관련기관 다부처지정은 되지만 돼도 않는 서울시 법률 조례 운운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모는 법률 명령 조례 개정 반드시부탁드리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주무관님은 이업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국가보훈부
저출산대책
안녕하세요 아이셋을키우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율이 굉장히높은 국가입니다.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딩크족이다 머다 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자녀혜택이라고는 있지만 그혜택은 누릴수도 안누릴수도 있는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것은 아니구요.. 요즘 100쌍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부부들이 많고 낳아봐야 하나?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써 하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생명을 맞이하는것은 특별한선물입니다. 그러나 주위에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구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풀어서 말하면 아이가없는 사람도, 아이가 있는사람도, 다둥이가정도 어딜가나다 평등합니다. 수목원, 자동차 취득세.. 이런건 솔직히 혜택이라 함 혜택이지만.....사실 지금 이저출산율이 심각한시대에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써 나라의혜택은 받아도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싸우고, 나라를 위해 한목숨바치시는 우리 조상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나아갈미래를보면 저희같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기싫어하는사람,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는사람.. 자유이긴합니다만 성인 둘이결혼해서 셋을낳고 키우는건 애국이고 보통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훌륭하신 조상님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생각에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나라에 보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내자식을 키워야 하고, 나라에 봉사아닌 봉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싸우고, 나라를위해 희생하신분들처럼 5인가족이상은 나라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위하신분들처럼 국가유공자 혜택을 청탁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6.~2023.10.05.
종료
교육부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우리 교육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검은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공교육 정상화, 교육권 확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교사를 옥죄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민원은 교사를 숨막히게 한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의 문제행동에서 다수의 친구를 보호하려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면 교사는 아동학대자가 됩니다. 그런 일은 극소수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학교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극소수 아닙니다. 모든 학교, 대부분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교사들은 교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로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을 폐지해주십시오. 스승의날 전에 교사들은 ‘김영란법‘ 안내장을 만들어 모든 가정에 배부합니다. 저는 촌지도 선물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의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부터 퇴근해서 저녁 방송까지 ’옛날에 우리 엄마는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다. 얼마를 보냈다‘, ’과거 내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날 때렸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하는 투의 방송 때문에 교사들을 스승의날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리는 교사의 모습은 매너리즘에 빠진 열정없는 부도덕한 모습을 그립니다. 정의로운 교사는 ‘저경력인 기간제 여성 교사’로만 그려지며, 현실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비평이 이어집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누구나 사명을 다해 일합니다. 가정의 아동학대에서, 학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지킨 것은 항상 교사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면서, 전 국민에게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현재의 교사들은 스승이길 원하지 않고, 스승 대접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욕심내야한다면 학생들을 교육이 가능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발 5월 15일 스승의날을 폐지해주십시오. 그리고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주십시오. 9월 4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일입니다. 우리 동료교사들은 서이초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선생님은 많은 선생님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정부에서 응답해야합니다. 국민 인식을 바꾸어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목숨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환경부
다자녀 기준 정부에서 명확히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정부에서는 다자녀가 2명이상이면 다자녀라 하는거 같은데 이번정부는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지요 지자체 마다도 다자녀 기준이 다 틀려서 헷갈리네요 혜택도 다 다르고 이게 혜택인지 뭔지도 모르겟고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자녀가 둘인데 혜택이 없어요~ 뉴스보면 2자녀도 다자녀라 해서 기대했건만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하물며 제가 사는 구리도 2자녀는 아직 다자녀가 아닌거 같은데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수도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등 다 틀리고 하물며 주차장 할인요금도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도도 다르고 다 같은 국민아닌가요! 뭐가 뭔지 몰겟네요 전국 각지를 가도 다자녀 혜택이 기본적인건 다 같아서 활용할수 있다면 좋을거 같은데~ 기준이 뭔지 명확히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해서 지자체에 뭐 지원금 같은걸 해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경기도 다자녀 카드 다르고 서울시 다자녀 카드도 다르고 ㅠㅠ 저출산~ 저출산~ 뉴스에서 말만하지 실제 혜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묻지마 사건에 대한 용의자 사형제 신설
테러행위로 인한 고의적 인사사고의 용의자는 사형을 도입할수있는 법률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양이 숨지고, 옆에 있던 아이들도 전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인정폭 늘려야합니다.
대낮 등산로, 저녁에 분리수거하러 갔다 돌아오는 아파트 현관,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성폭행, 폭행, 칼부림, 살인이 매일매일 일어나고있습니다. 맨손으로는 절대 범죄를 피할수 없습니다. 피할수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이마가 함몰되도록 맞아죽지 않았겠죠. 이제는 일상적으로 호신용품을 들고다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분리수거버리러나갈 때도, 리프레쉬를 위해 등산을 할 때조차 호신용품을 손에 들고 다녀야 그나마 한번의 방어라도 할까말까 입니다. 그런데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정도로는 절대 범죄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없습니다.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정도는 되야 그상황에서 범인을 기절시키고 도망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렇게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하면 쌍방폭행으로 여깁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망할수도 있는 극한의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덜다치게 방어까지 해야 그제서야 쌍방폭행죄에 걸리지않을수있고, 피해자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 덜다치기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매일매일 사망하고있습니다. 맞아죽고, 성폭행당해죽고, 칼에 찔려죽고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어야 선량한 시민들도 가해자로부터 더 자신감있게 본인을 보호할수있고, 방어할수있게 됩니다. 여성에게 누군가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용 테이저건과 가스총사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당방위 범위 미국만큼 아주 크게 인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데 아무런대책도 없는게. 사람목숨 개목숨으로 여기는 건가 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법률개정요청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현행법 기준이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실명보다 닉네임과 비공개로 소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불쾌감느끼고 피해를 당하였는 사실여부를 가려서 부당함과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회원들과 간접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공간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고 편리화되어 그만큼 사이버범죄도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도 있지만 모르는 관계도 있기 마련이죠. 사이버 즉 온라인매체를 이용하다보면 가끔 모욕, 욕설, 비하, 명예훼손 등 재수없고 어의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고 거론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명대신 닉네임을 공개하고 거론하거나 실명과 닉네임 모두 비공개하고 익명으로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프라이버시노출문제로 익명>닉네임>실명 순으로 선호하는것이 대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치는 심리가 작용하고 또한 닉네임 혹은 비공개로 설정된 부분이 범죄성립요건 중 특정인이 정확히 지목되지 않아 범죄사실요건에 불충분으로 범죄를 은닉, 묵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이런 심리와 수단을 악용하여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범죄를 더 부추기는 고리가 되고 이로 인해 피해와 범죄는 하염없이 더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강화를 필요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법률이 개정되고 더욱 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2. 사이버상이나 면전에서 다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공간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 불쾌감과 피해를 당하는 일은 있기 마련이고 언행정도에 따라 심하게 범하게 될 때도 있어서 공연성과 상관없이 피해사실여부에 더 중점을 두어서 죄가 인정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이버상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다수가 있는 곳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1대1로 있는 곳에서도 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욕성 등 이 모든것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고 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제한을 받아서 처벌의 질도 낮아지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의 질은 향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가 단지 공연성이 없다고 안한것이 되겠습니까. 잘못이 없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다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상대방을 향한 의도와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당한 수치심, 모욕감을 비롯한 고통도 무마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그러므로 1대1관계에서도 공연성과 상관없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가 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개선되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범죄의 질도 낮추는데 어느정도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정의롭고 범죄없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면 위 두가지 사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조치 및 변경
정딩방위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라고 하며, 과잉방위의 경우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한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3항). 법에 이렀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칼든 상대나 무기나 흉기(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 가정용 칼 , 망사 , 톱, 드릴 , 각종산업용 도구들, 야구방망이 등등) 를 든 상대를 제압과 제제를 했는데 정당방위로 안정이 안되고 폭행죄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침해는 목숨(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 상대에게 제제력과 제압력을 행사해라 라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규제 완화
최근들어서 흉기난동이나 청소년 범죄가 늘고있다는것을 모두들 알고있을겁니다. 하나같이 범죄율은 올라가고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의 총기사용이나 테이져건사용을 잘하지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은 경찰이 시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법이 달라 총기 사용이 유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것은 어느정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하고 총기사용뿐 아니라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행할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찰뿐 아니라 요즘 흉기난동 상황에서도 도망갈수없는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범죄자를 폭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뉴스를 보니 자신이 칼에 맞고 범죄자를 쓰러트렸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 앞에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재의 잘못된 법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살인자는 그냥두고. 살려두면. 않된다 우리의 세금만 낭비하고 더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한다.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냥살려 두고하면 그것은 안된다 또종신형도 우리 세금만 더들어가게 한다 낭비하게 한다 헌법을 살인은 사형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꿔서 하도록 이런것도 넣어서 하도록해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더많이 일어나게 한다 정치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로 실시가 필요하다 ㅡㅎㅋ👍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도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안양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개정이 불가할 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원시스템을 통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8.)]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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