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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대해 손볼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법의 맹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공공임대,민간임대)업체로 하여 부당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법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분들입니다. 관리비를 내는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업체(미화,경비 등) 에 협의할 수 있다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대업체가 강제로 지정해주는 업체를 협의없이 그대로 이용하면서 따지지도 못하는 현상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면밀히 따져보시고 법 개정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국토교통부
월세 인상률 5% 조정 요청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2년계약 후 집주인이 연장계약 할때 월세 5프로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5프로 인상 5프로가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현제 월40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면 5프로 인상하면 42만원인줄 아랐는데 렌트홈 계산하니 446200원 입니다. 합리성 따지시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계산법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은 절대 다수는 서민층으로 이루어져 입습니다. 저 렌트홈 계산법을로는 실질적으로 월세 인상율은 10프로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높은신 양반들이 정해놓을 계산법이라도. 지금우리나라 연경제 성장율만 봐도 1프로 내외인데 눈에보이는 단순 월세 인상율이 10프로 넘습니다. 이건 합리성에 어근난 것 같은데.. 저만 이런생각을 하나요.. 이러한 월세 인상율 계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충전 구역 미충전중인 전기차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전기차충전구역에 미충전중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충전의 어려움. 일반내연기관차량은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부과 전기차는 과태료 제외. 전기차지만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는 같은 항목인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심야 충전 단속,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을 운행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운영 변경 안내」와 관련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속 방식으로 인해 많은 PHEV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이 제도는 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처벌하는 규제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7시간이 초과된 시점에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상위 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퇴근 후 저녁 7~8시에 귀가해 충전을 시작한 직장인은 새벽 2~3시에 알람을 맞춰 잠에서 깨어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부 무질서한 이용자를 바로잡기 위한 수준을 넘어, 정상적으로 충전하고 생활하는 시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일하고, 잠을 자는 평범한 생활 패턴 자체를 위법으로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심야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전구역 알박기 방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퇴근 후 주차로 인한 새벽 시간대 이동 불편은 해소하겠다”, “심야 시간대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없으니 무조건 과태료”라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옮기고 싶어도, 그 시간에 빈 주차자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단속 위주의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까. 3. 정부가 장려한 차량을, 정부가 벌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친환경 대안으로 직접 장려해 온 차량입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각종 친환경 정책 홍보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잠을 포기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면 이는 정책에 협조한 시민에게 돌아온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백한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4.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위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위 부처의 세부 공문이 아직 없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시간 단속 유예나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행정 편의를 우선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5. 요구 사항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본 청원은 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 일상과 현실을 반영한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심야 시간 단속 유예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예: 20:00 ~ 익일 08:00 사이에는 7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친환경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적으로 돌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정책에 협조해 온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는 행정, 사람의 생활을 기준으로 한 정책 운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의 전기충전소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몸을 이끌고 전기차를 운전하여 아픈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진료소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기차 충전소이야기 입니다. 한시간 넘게 차를 운전하여 병원 진료소에 도착을 하여 전기차충전을 하려고 이리 저리 찾다가 보면 충전기도 꼽지 안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 되어 있어 여간 짜증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신고 하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간상의 이유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며 불수용 판결을 내리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는 지자체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에 옳바른 행정을 할수 있는 조속한 제도가 바로 설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국립국어원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예시-: 공익직불제 덕분에(때문에x) 우리 자연과 농촌, 모두가 즐겁게 산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수하고 존귀한 것들을 살려내면 좋은일들이 서로 많이 생길듯합니다~~!!! 국어와 사전에 관계된 각부처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부디 이나라를 생각하시어 힘써봐주시길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경찰 선발·교육 과정의 법률 역량 강화 및 평가 기준 개선 요청
현재 경찰 선발 및 교육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법적 판단 능력을 충분히 검증·강화하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체·재산·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현장 조치, 진술 확보, 서류 작성 안내 등)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권한이 확대되고 현장 판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법적 이해도와 절차 준수 역량 또한 더 엄격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안내나 판단은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 권리침해, 분쟁 확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경찰의 안내 과정에서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단순 안내·권유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 교육만으로는 국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선발 단계의 법률 평가 강화 기본 법령(형법·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 비중 확대 단순 암기보다 사례형(상황판단) 문항을 통해 절차 준수·권리 고지·기록의 적정성 등을 평가 2) 교육·훈련에서의 실무형 법률 교육 의무화 현장 빈발 쟁점(각서/동의서/포기서 등 문서 안내, 진술 확보 절차, 고지 의무, 위법·부당 조치 예방)에 대한 표준 교육 과정 강화 일정 기간마다 법률·절차 재교육 및 평가(리프레시 테스트) 도입 3)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기준 정비 현장에서 국민에게 문서 작성이나 권리 포기와 관련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설명해야 할 핵심 고지사항’ 체크리스트/표준 안내문 마련 안내 내용의 책임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기록·확인 절차(예: 안내 기록, 안내 범위 명확화)**를 제도화 기대 효과 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 조치의 적법성·정확성이 높아져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소송 비용이 줄어 행정 신뢰가 향상되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 기준이 명확해져 실무 부담과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경찰청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제목: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내용: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사건 종결을 통지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수사중’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운용은 사건의 실제 결정 시점을 은폐·지연시키고,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에 혼선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1. KICS 전산에 종결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도록 전산 구조 개선 2. 전산 미반영 상태를 이용한 책임 회피 및 절차 왜곡 가능성 차단 3. 동일한 전산 관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전산 구조에 명확히 반영 4. 종결 정보의 사후·소급 입력으로 실제 결정 시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산 구조 개선 2026-01-0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국민연금 고갈 방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급 기한 설정’ 정책 제안
청원 취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인 '장수 리스크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파산한 연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을 물려주기 위해 수급 기간 상한제 및 선택형 보충 모델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1. 국민연금 수급 기한 설정 (80세 상한제 도입) • 국가가 무한정 수급 기간을 보장하는 현행 방식은 인구 구조 붕괴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앞당길 뿐입니다. • 이에 국민연금의 기본 수급 기한을 80세(또는 85세)로 설정하여 국가 재정의 지출 상한선을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획기적으로 늦추고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노인보장연금’ 선택 가입 제도 신설 • 80세 이후의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젊은 시기에 일정 금액(월 5~10만 원 등)을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옵션을 신설해야 합니다. • 국가는 이 추가 납입분을 별도 계정으로 철저히 관리·운용하여, 장수 리스크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기반하여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80세 이후 공적 부조 시스템으로의 일원화 • 수급 기한이 종료된 80세 이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연금 지급 대신 현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 그리고 쌀·교통비 등 현물 복지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를 통해 '품위 있는 노후'는 개인의 준비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국가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4. 신뢰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제’ 명시 • 해당 제도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최소 15~20년)을 두고 공포하여 현재의 청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 양극화를 우려하여 산술적인 정답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인구 공백을 메울 수 없는 현실에서, 지출의 끝을 정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이 모델만이 국민연금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정직한 개혁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 통합 특단의 대책 촉구] 알고리즘이 만든 '갈등 공화국'을 끝내주십시오. 정부는 구글에 '균형 노출'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호남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을 옮겨 다니며 살아온 세자녀의 아빠이자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늘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해답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디지털 공론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부모로서, 분열된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정부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실현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측에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으로 답을 구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제 제기] '필터 버블'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오늘날 유튜브는 개인의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시청하면, 알고리즘은 유사한 콘텐츠만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고, 반대편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필터 버블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이미 동의하는 관점에만 노출되고, 원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정보는 차단되어 마치 거품(Bubble) 속에 갇힌 것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 편향된 정보와, 편향된 편집에 노출된 사람들은 동일한 뉴스를 보더라도 다른 해석과 이중잣대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 정보편중에 의한 확증편향은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며 “혐오”라는 사회문제마저 초래합니다. ·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편향된 정보와 편집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들을 통해 정보가 함께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 이는 이념 갈등을 넘어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제언] 균형 잡힌 정보 노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정치 관련 콘텐츠에 있어서만큼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일정 비율의 반대 성향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사회적 책임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구글 측에 다음의 방안을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 공익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1. ('균형 노출' 비율 설정 촉구) 편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전체 추천 콘텐츠 중 최소 10~20%는 신뢰할 수 있는 반대 성향의 채널이나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노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균형 추천' 섹션 신설 제안) 메인 추천 페이지에 '다양한 관점 살펴보기'와 같은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비편향적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전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우리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글측에 의견을 제시해 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제안과 두드림은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측에 너무 미약함을 느꼈습니다. 정부차원의 균형노출 공식요청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전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이 우리 사회 화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종료
법무부
사형수 사형집행 해주세요.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형을 만드록 집행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 수 많은 사이코패쓰 범죄자들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진행하여 국민 혈세 낭비도 막고 살인도 막고 예방도 해야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이코 패스 이런자들을 고히 살려둬서는 안됩니다.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사회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표적인물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김용원, 정형구, 정상진등 모두 집행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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