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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고죄는 강력처벌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가 많은거 같아요 범죄없는 대한민국이 되야하지만 더욱나쁜건 죄없는 사람을 죄인만드는건 더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누명 절도범누명 살인범누명등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간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죄없고 애꿋은 사람들이 죄인되지 않게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죄가 없음이 드러날경우 신고자나 모함한 사람들은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사람인생망치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엄히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가 없어지기위해서는 범죄자들한테 압박이 될만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방송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장소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 한중앙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연기로 엄청난 기침을 합니다. 흡연자분들 담배피운건 자유라고 합니다. 맞아요..그건 흡연자의 자유이고 비흡연자의 자유는 담배연기를 않맡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내쉬는것입니다. 집으로 언덕을 오르다보며 쿠팡라우터를 지나갑니다. 지나기전부터 매케한 냄새로 기침을 합니다. 배송기사의 힘듦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피우고 싶으면 지금처럼 대로변 옆이 아니라 건물안쪽으로 들어가서 피우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공존해야 한다면 서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담배흡연장소를 기존 길 옆이 아니라 대로변과 멀리떨어져서 피우는것은 어떨까요? 길에서도 흡연장소를 길과 대로변에서 멀리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흡연자의 자유가 비흡연자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않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항목 1] 연금 개혁 (국민연금 모수 및 구조 개혁)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유: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등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입니다.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2. 주요 근거 및 통계 기금 고갈 위기: 현행 체제 유지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세대 간 형평성: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에 급격히 높아질 보험료 부담 대비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노후 보장 체계가 절실합니다. 3. 청원서 제목: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속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현재 9%에 멈춰있는 보험료율을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주십시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고갈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전문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십시오.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퇴직연금,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든든한 노후 안전망을 설계해 주십시오. [항목 2] 건강보험 무임승차(피부양자 조건) 강화 1. 청원 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청원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주요 근거 및 통계 재정 악화: 건강보험 적립금이 수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재정 부담의 주범입니다. 형평성 논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고액 자산가 자녀를 둔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3. 청원서 제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청원 [청원 취지]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이들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현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인정 기준을 낮추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십시오. 재산 기준의 현실화: 주택 등 보유 재산의 합산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가차 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십시오.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축소: 형제·자매 등 부양 의무가 비교적 약한 범위는 제외하고, 직계 존비속 위주로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부정 수급 및 자격 관리 정례화: 정기적인 자격 조사를 통해 위장 취업이나 소득 은닉을 통한 피부양자 등록을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달러 기반 기축 선택제 도입 요청”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선택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환율 변화를 고려할 때, 달러 기반 자산 운용 선택권을 제공하면 개인별 자산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새어머니 가족증명서
생모님은 제가 중3일때 암으로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없이 작년 9월초 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의 세째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4형제는 제가 고1때부터 새어머니가 50년을 가족으로 살면서 가슴으로 낳아준 새어머니인데 단지 법을 몰라서 입양을 안했다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니 법의 규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새어머니의 언니 3명은 사망하고 그녀들의 자식들이 새어머니의 상속금 약 8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상속금 약 8억원은 아버지가 사망시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물려 드렸고 저와 친남동생이 약 20년동안 새어머니를 부양하며 매주마다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드렸고,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사드렸고,우리 경비로 장례식과 절에 49제까지 제사를 모셨습니다.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 새어머니의 조카에게 약8억이 상속되는것은 법이 잘못 됐으며 거의 주변 지인들도 그런법이 있는줄도 모르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 적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길 간절히 바랍나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법무부
주택의 전세/월세 관리비(인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주십시오.
이번에 전세 들어온 지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 분이 월세 명목으로 5%인상 금액을 받고, 관리비는 200% 인상한다고 하네요. 전세에서 반전세가 된 건 그나마 전세 만기일로부터 3달 전에 통보를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는데, 관리비 인상은 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률 제한이나 통보날 보장 등의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금액'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주택(빌라, 원룸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비 명목까지 더해지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동안도 힘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인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정해진 법규가 없다보니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탈세 목적도 다분한 사항이다보니 관련 법규가 속히 만들어지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퇴직자 기초연금
공무원으로 퇴직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더라고 받는 금액과 재산을 모두 똑같이 산정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단돈 천원이라도 매달 받으면 무조건 배제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이라고 모두 몇백만원씩 받는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짜로 받는게 아니지않습니까. 평생일해서 받는 건데 국민연금과 뭐가 다릅니까. 한달 300만원이상 수입이 있는 분들도 다 받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130만원 남짓받는 부모님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간접흡연 대책마련시급
담배가좋지않다고 담배에 까지 표시하고 사례까지 사진으로 넣어놓고 하면서 정작 간접흡연은 나몰라라 하는 기관들에 항의합니다 아침 부터 저녁늦게까지 진을치면서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생활 하는 집안까지 연기가들어와 우리 아이들 뿐만아니라 기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까지 피해를 보고있어 보건소나경찰서 보건복지부등 물어보니 금연구역해당사항없어서 해줄수있는 것이없다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가해자가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민원 처리 조차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연금 제외 대상 구제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으로 5년만기로 2번 재직하고 계약 만료로 기간이 끝났는데 심지어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둘수밖에 없었는 딱 10년 다녔다고 앞으로 기초연금대상이 아니고 제 배우자도 기초연금박탈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 어디있나요? 임기제공무원은 계속 다니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10년 됐다고 45만원도 안되는 공무원연금땜에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배우자도 못받게 되어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되는줄도 모르고 계약직이라도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좋아했는데 늦게 알게되어 엄청 후회하고 있네요 저같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9년정도만 일하고 그만둘껄 괜히 성실히 10년을 채워 기초연금박탈대상자가 되었으니 제자신이 너무한심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대접받지못하고 버려진 느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저같은 계약직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못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꼭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공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청에서 공사화 될때 공무원연금 특례법에 따라 20년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많지 않습니다.지금은 이혼을 한후 공무원연금 80만원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도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이런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모든 국민이 똑같이 법 적용을 받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법이 적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꼭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보건복지부
2016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16년생 자녀를 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늘봄 대상 제외 24년부터 늘봄 시행한다기에 당시 2학년 올라가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은 1학년, 25년 부터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는 24년 2학년 25년도 3학년이 되는 2016년생은 제외되고 말 그대로 2017년 생부터의 정책이였습니다. 과밀지역에 있다보니 돌봄도 외동으로 지원 대상조차 안되고 방과후는 선착순 1초 컷으로 못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육 사각지대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과밀지역이라 어쩔수 없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2. 아동수당 확대 대상 제외 최근 26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만 8세부터 만17세 까지 단계적 추진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26년 만 8세라면 또 2017년 생부터 더군요. 또 2016년 생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16년생은 태어날때 부터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정책 짜시는 분이 2017년생 학부모인가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저 생각을 머리속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소위말해 돈도 돈이지만 아동 정책에서 계속 소외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무슨 정책을 뭐 이런식으로 짜나요? 정책의 유무에 따라 물론 손해보고 제외 되는 구간이 있겠지만 보통 몇년에 나눠서 그 경계를 희석시킨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한번에 시행하되 고학년일 수록 혜택받는 년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법을 해야지 같은 초등생인데 특정 학년을 딱 잘라서 2학년부터는 졸업할때까지 앞으로 계속 지급할께 3학년부터는 못받아. 이게 뭡니까? 1년 더 빨리 태어났다고 애 키우기가 더 쉽나요? 살림살이가 정책적으로 더 나은가요? 무상급식 시행할 때 예를들어 4학년부터는 돈내고 3학년 이하는 무상이야 이렇식으로 했나요? 같은 아동입니다. 아무쪼록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정책을 펴 나가셔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AI 시대를 대비한 인성 교육 강화 및 '도덕' 교과의 법적 최소 이수 시수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급격한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학생들의 윤리적 판단력과 인성 함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상 '도덕' 교과는 사회 교과군에 묶여 상습적인 시수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3학년 때 도덕 수업이 아예 없어, 한창 예민하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윤리적 고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도덕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도덕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인성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 교과를 '기준 시수 감축 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이유: 1.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윤리'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고도의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기술을 다루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AI 윤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 수업을 통한 깊은 철학적 성찰과 가치 판단 연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도덕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가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인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인성 교육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과목 시수 확보를 위해 도덕 시간을 20%까지 감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당 1시간 남짓한 수업으로는 진정한 인성 교육과 가치 내면화가 불가능합니다. 체육과 예술 교과처럼 도덕 교과도 법적으로 시수를 보호하여 인성 교육이 형식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 디지털 시민성 및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개인정보 침해 등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시민성'은 도덕적 공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도덕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도덕 교육의 약화는 곧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교육의 균형 회복: '지(知)' 위주의 교육에서 '덕(德)'과 '체(體)'의 조화로 현재 우리 교육은 국·영·수 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이 법적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돕는 것처럼, 도덕 역시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기르는 필수 교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덕 교과군 내에서의 기형적인 시수 조정을 멈추고, 3년 내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 내용: 교육부 고시 '중학교 수업 시당 기준' 개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과 마찬가지로 '도덕' 과목을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는 교과로 명시해 주십시오. AI 윤리 및 미래 윤리 교육 강화: 도덕 교육 과정 내에 AI 윤리와 디지털 인성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인성 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 점검: 각 학교의 도덕 시수 편성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인성 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시수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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