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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반려견, 반려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수 있는 장례식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금 청원은 캐나다에 있는 공익 법인 Two Hands Chritable Society 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시작 되었음을 미리 말씀 드리며, 이 청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많은 현지인과 학생들, 한국인 유학생 및 학부형들은 모두 같은 노력을 함께 할 것이며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제주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며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멋진 도시 입니다. 이런 멋진 곳에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 반려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법률로 허가되어 지지 않아 삶을 마치는 순간에 쓰레기 비닐에 넣어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우리와 같이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 반려견과 반려묘들과의 이별의 순간, 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 많은 절차와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동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어 그 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 쉽게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속에서 선진국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물 관련 법률 제도는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에 속한 만큼 발전을 해 있는 것일까요? 반려견과 반려묘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 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을 선물한 만큼 그들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해 주는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에 아직도 반려견과 반려묘들에 대한 장례식장이 법률제정이 되어 지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환경이 하루 빨리 바뀌어 지기를 바라며, 바로 지금 그러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하루 빨리 받아 들여 지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 폐지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 ***, ***, ***상담원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로 출퇴근을 하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위탁기관이자 그곳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청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매번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게 지겹지만 중증장애인을 무시하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갑질과 불친절 횡포에 눈물이 날뿐입니다. *제가 **쪽에서 퇴근할 때 적어도 오후6시30분정도에는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원해서 퇴근때는 어쩔수 없이 장애인콜택시어플(앱)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보통 월,목,금이 배차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시간보다 일찍부르고 있는데 이상한 자동배차를 도입하면서 오후4시~오후5시 사이에 출근할 때 주지도 않던 장애인개인택시를 가까운 거리에서 주면서 마치 본인들은 자동배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로로 놀러간 것도 아니고 일찍 배차가 되면 이용자는 무조건취소를 하면 10분기다려서 배차신청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요? 어제 11월20일월요일도 오후4시40분에 불렀는데 오후5시7분만에 개인택시를 주면서10분밖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일하고 있는 직장인한테 장난합니까? 어제 개인택시기사 차량번호******* 무슨기사들이 종로에 나와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배차를 하는 건가요? 심지어 그 기사는 제가 있는 직장위치를 제가 설명했는데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용자인 제가 취소한 것처럼 애기를 해서***상담사는 택시기사가 그럴일 없다도 그 기사 다시연결해주지 않을꺼면 10분기다리라고 화를 내며 본인들은 차량연결만 한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이후에 어렵게 하문식기사 공단차 스타렉스차가 걸렸는데 파트타임하시는 분이 몸에 터치에 너무기분이 나봤습니다. 지난번에 중복되는 내용은 뺐으니 이상한 자동배차와 ***상담사, ***상담사 퇴사요청드립니다. 5일안에 빠른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는 자기아들도 공무원이니깐 저를 가만히 안납둔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중증장애인에게 화를 내고 불친절 막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출근할때는 먼배차를하고 퇴근때는 가까운차 주는 멍천한 자동배차 시스템 합니까? 이런데도 콜택시기사들은 본인들은 안짤린다는 공무원마인드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시콜센터상담원에 갑질과 불친절 예방하기 위에 AI 도입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대기시간을 제한 없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제발 출근만 신경쓰지말고 퇴근과 쉬는날에도 배차가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식 노력하겠다는 붙여넣기식 답변 지양하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에 상위기관이므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안으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이송금지-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외상관리체계의 개편
현재 XX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입니다.최근에 '생존의 한계'라는 도서를 읽고 ABCDE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의학 쪽 종사자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원칙입니다.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ABCDE 원칙을 넘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무중인 외상외과 전문의의 수를 조사해보았습니다.그 결과 전문의 수가 미국과 일본 같이 의료계에서의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저는 'ABCDE원칙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관련 법률 제정과 외상외과 전문의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원하는 바입니다.비록 저 혼자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봤자 상황이 급격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청원을 올립니다. 짧은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입니다.전기차 충전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장애인 주차 구역과 같은 폭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만 휠체어로 다니면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네요.나중에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7.~2024.01.0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장애인주차차량등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년전부터 치매가 있고, 3가지 복합심한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한 90세인 노모를 모시고있는 *** 입니다. 노모님 인적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성명 : *** 주민번호: ******-******* 주소: 청원인과 상동 청원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노모님 장애사항 ①지체장애 4급, ②청각장애 4급, ③시각장애4급 노모님께서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심한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장애연금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지급 대상자는 심한장애판정을 받고 복합장애중에 장애등급이 3급이상이 하나이상 있여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 노모님은 치매로 인하여 대.소변을실금 하시고 시각장애가있어 사물구별을 못하시고 식사하실때 젓가락질을 못하며 tv시청도 못하시고 대낯에도 캄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루3끼니 식사와 약복용 수발을 제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0여년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약을 장기복용하고 있고 노모님을 수발해야 하기에 수입이없어서 노모님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자금, 주거급여.장애수당, 도합 약8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것도 검토하였으나 노모님이 거부하시고 설득을 시도 하였으나 치매가 있는 관계로 대화가 불가하여 포기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는 계시지만 10여년전에 임푸란트를한 치아가 보철이 깨지고 빠져서 자부담으로 보철을 다시해야 식사를 할수 있는데 300만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식생활비등의 생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되어 종전같이 급수제도가않이고 심한장애와 보통장애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노모님의장애가 변경 되기전 장애기준으로 등급이3급이상이 하나이상 있어야 하는데 모두 4급 이여서 장애연금지급대상자가 않된다고합니다. 노모님같이 치매를앓고있고 복합장애가 심한장애로판정 받은자도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수정을 청원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에 대하여 노모님과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오지여서 대중교통이없습니다 노모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합니다 그리하여 친한친구가 법인으로 사없하다 실패하여 압류가다수로 되어있는 차량이 놀고있어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장기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을 장애인지역 주차가능차량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은 차량명의가 장애인으로 되어있거나 렌트카회사에서 장기렌트차량 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없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무에게나 차량을 임대할 경우에도 장애인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반드시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게 해주세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의 규정을 개정해서....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물 연면적 크기나 아파트 세대수가 큰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현행, 시행 제도는 특급,1~3급으로 선임 자격을 차등화 해놓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용이성이나 인명피해 가능성은 특급, 1-3급이란 기준에 따라 비례하거나 차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상 나눈 분류 기준일 뿐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소방점검 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는 소방기술사는 성능시험을 전수조사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고... 소방점검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사도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는 형편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 허위로 성능시험을 한 소방기술사나, 허위로 소방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사는 아무런 책임도 않지고, 엉뚱하게도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형편입니다. 통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원에서 4-5일 교육이나 받고....시험쳐서 증을 받은 사람으로,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최저임금이나 받으며, 격일제 근무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일과 겸직을 하면서 잡부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쌍하고 책임질 능력도 전혀 안되는 사람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후 피해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고, 소방청의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 훼손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예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지,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소방에서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가 바로 의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책임을 질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력이 없습니다. 제품에서도 제조물책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사용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우므로 무상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에서도 성능시험을 한 자와 소방점검을 한 자의 책임을 지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책임을 질 만한 능력과 지식과 기술력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합리적 방법은 오로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입법 개정을 하려면~~ 1년에 소방기술사를 500명 이상 선발해야 할 것이고.... 소방시설관리사도 1년에 1,000명 이상 대량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럼 희소가치를 유지하여, 떼 돈이나 벌어먹게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고, 올바른 소방 안전 행정이 아닙니다. 이 청원대로 시행하려면~ 아마 기득권자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난리도 아닐 것이 뻔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그 집단 반발을 무시하고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도 아파트 등에 사실 것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또한 화재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일을 가지고, 이를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만나 보고 겪어본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들은 아주 인간성들이 더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에 돈에 환장이 들렸으면~ 굳이 소방이 아닌 다른 돈벌이 수단들은 많습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는 사람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의 나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이 청원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해당 고가건설 후 도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자료에 대한 근거를 논문 자료에서 인용하여 설명드리오니 사업내용에 적용하시어 면밀한 사업 검토에 사용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국내학술지, 정혜령 외(2020) 도시지역 도로먼지의 중금속 오염 특성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에 따르면 2-1) 도시먼지에서 Cu, Pb, Zn와 같은 금속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교통활동에 의한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14)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근처의 도로변 토양은 금속 농도가 높으며, 도로먼지는 토양보다 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1,12,15) 2-2) 도로먼지는 차량이동 및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며, 흡입 가능한 PM2.5와 PM10에대한 노출은 호흡기 질환 등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1,19-23) 도로먼지 중금속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도시환경의 질적관리와 인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24) 2-3)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와 국가들은 도로청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45)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청소의 경우 주로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6) 2-4)도로먼지는 바람이나 차량이동에 따라 재부유되어 입자성 대기 오염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9,70) 국내에서도 도로에 의한 재비산 먼지가 미세먼지의 약 60% 이상 기여하며,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금속 농도가 높아 이들 미세한 입자는 인간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1,72) 2-5) 폴란드 시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에 포함된 Ca, Ni, Pb 및 As의 수준이 소아의 발암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3)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한 도로먼지 입자의 인체노출은 잠재적 건강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도로먼지의 환경유입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당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로 인하여 인간에게 끼치는 위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도로청소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허나 도로 청소 시에는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기에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의 전제 조건을 제거 할 수 없습니다. 4. LH 검단사업부 1부의 국민신문고상 민원 내용 답변을 근거로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질병이환률/질병발병률','역학조사' 결과는 택지개발상 근거로 두지 않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셨습니다. 5. 해당 논문을 근거로 (도로먼지가 축적됨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과 비산되는 농도가 정해져있는 학술 연구 결과) 해당 사업에 논문 혹은 학술지 결과등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고가도로 건설시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내걸린 입주민들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6.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절대 반대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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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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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 지하화 변경 요청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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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도시계획 학구 지정
안녕하세요. 평택시민이자 고덕국제화신도시 주민입니다. 최근 고덕신도시 내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특정 단지들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민원 및 요청으로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평택시장)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공동학구 지정 - 25년 3월 개교 예정인 초13의 학구에 대해 리슈빌(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50) 단지의 경우, 율포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8차선을 건너 초13으로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했음. 관련하여 도시의 미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구름 다리 및 원형 육교 등을 요청하는 등, 특정 단지의 필요에 의한,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초13은 신도시 특성상 기존 설계와 학구대로 진행되더라도 과밀이 예상됨. 과밀학교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문제가 생김. 예로, 급식실 자리가 부족하여 제때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교실 부족으로 인한 특별실의 일반교실 변경, 체육관 및 운동장을 여러 학급이 동시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온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평택시 관내의 서재초등학교, 용죽초등학교, 종덕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의 경우들에서도 과밀학급으로 인한 경력 교사들의 발령 비선호, 학생들의 교육 받을 공간의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것을 평택 교육지원청 및 평택시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학구 변경은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만을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적 판단이라 보임. 2. 특정 단지들을 위한 단지-학교 보행로 신설 - 초13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서측에 있는 A49블럭 호반써밋3차(경기 평택시 고덕동 1694-1580)의 경우, 초13 학구 내 가장 초등학교에 접근하기 좋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와 학교를 직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할 것을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청에 요청하고 있음. - 특정 단지와 학교부지를 직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할 경우, 학교가 특정 단지의 전유물로 인식될 수 있음. 학구 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 접근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기존 설계에서 불필요한 보행로의 변경 및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 관리 차원에서도 사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단지의 학생과 비대상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됨. 또한 공공 보행로로 지정하더라도, 특정 단지에서 보안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보행로를 전유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교는 단순히 특정 단지들의 이익,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태가 교육과 학교의 본질을 해치며 특정 단지들의 이익을 위해 변해간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고덕국제신도시 내 학교 설계 및 학구대로 학교가 설립, 운영되더라도 신도시 특성상 도시 성숙기까지는 학급 과밀 및 학교 내 단지별 구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되고, 또 평택 내 학교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평택시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좌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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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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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101역 주변 고가도로 반대, 지하화추진 및 공원조성 요청의 건
검단신도시 101역 주변 고가도로 반대 합니다. 지하화 추진 부탁드립니다. 고가도로 공간에 공원조성 부탁드립니다. 101역 주변에 녹지 공간과 공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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