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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령자 공공근로(횡단보도교통지도 등) 혹서기 시간 조정 청원
어르신들 공공 근로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잘되길 바랍니다. 다만, 요즘같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근무하시는게 걱정됩니다. 다양한 공공근로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지도는 뜨거운 도로열기까지 더해지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니, 절충안(젊은 분들이 하거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안전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과 병원 접근성을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부모님 없으면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발 청소년들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정신과에 내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정신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신과 내원을 허락하지 않거나 예약을 하지 않는 등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또 검사비가 40만원이나 하는 둥 너무 비쌉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니 만약 혼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검사비 지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학과 단독 진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용기내어 청원 작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동의/동행 없는 청소년 단독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청소년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존재합니다. 외과 등의 타 병원은 청소년 혼자 방문한다는 사유로 보호자 동의 및 동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이며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어째서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법률(현행법 15조 제1항)상 위배됩니다. 다만 수많은 병원들이 개인적 사유로 청소년의 단독 진료를 거부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강화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10여년을 함께해온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방비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더라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를 청소년에게 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심리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신병원은 여전히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정신병자는 웬만해서는 길거리에 나돌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정신과 방문에 대해 토의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요청해도 '사춘기다' '지나갈 거다' '다시 생각해 봐라'··· 등의 대답을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도 병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신건강의학과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용기내어 방문한 병원이, 입구에서부터 진료를 차단한다면 청소년들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소년이 정신과 한 번 방문하려면 몇 군데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그래도 전부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 단독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제도 또한 강화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의 법적인 확대 요청
얼마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적을하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바닥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흠연하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이상은 바닥에 꽁초를 버릴 것 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 다니는 길입니다. 몰지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버젓이 흠연을 하고 그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꽁초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그 장면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씨로 인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침수 된 곳은.배수로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수로를 공무원들이 힘들게 청소하는 장면 방송으로 많이 보았을 껍니다. 부디 청원컨데 지정 된 장소 이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은 그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따로 담배 꽁초 챙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강하게 지정하고, 지정된 흡연 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외 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놀이터 근처에서까지 흡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과 어린이들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유해한 연기를 마시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 • 공중전화 박스처럼 밀폐된 흡연 부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정화 시스템 포함을 권장합니다. •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유아 놀이시설 인근 흡연 전면 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구역 분리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건강 피해를 주는 순간 공공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9월 25일 오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 지시와 적절한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참극으로, 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군은 국민의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맡기고 복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군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의 법정형 강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치사 관련 법률의 양형기준 상향 검토 군 사망사건의 독립적 조사 의무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조사위원회 설치 지휘관·간부 대상 생명권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교육 강화 모든 지휘관에게 정기적 교육 의무 부여 및 법제화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형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군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배상금 지불
허위 신고로 경찰권을 이용하여 4천 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군인들은 개인의 집에 풀을 뜯게 하고 정원을 가꾸게 하고 하물며 건빵도 집으로 가져 갑니다. 군인들의 인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파면과 배상금 지불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장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치료를 받으신지 벌써 10년이 넘으셨는데요.. 자궁암초기에 수술을 하셨고 항암도 하셨는데.. 몇년 후 전이로 인해 폐수술을 또 하시게 되었고.. 항암도 하셨습니다. 보통은 자궁내막암 초기에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 다른부위로 전이가 되지 않고 완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저희 엄마는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수술과 항암 후 경구약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추척검사를 통해 암조직이 더 커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검사 후 절망하였습니다. 그동안 드시고 계시던 약이 말을 안들어서.. 조직이 커졌다고 하는거에요.. ARID1A 돌연변이로 인해 다른 치료를 권유해주시더라구요. 방법은 한미에서 진행하는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든. 렌바티닙(경구약)+키트루나(주사제) 이 두가지를 3주에 한번씩 주사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횟수는 기약이 없다고 하네요.. 임상은 이미 다 마감되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구요.. 후자의 방법은 회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가 급여로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초부터 가능하는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매일 이렇게 절망하며 울면서 지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이혼하시고 저희 삼남매 혼자 정말 고생스럽게 악착같이 키우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녀로써 해드린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엄마 치료를 미루고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숨과도 같은 분이기에... 방법을 찾다 찾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생각나는 거라고는... 대통령님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유방암 환우들이 고통받는중에 유방암이 뇌로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 투카티닙(투키사)은 HER2 양성 유방암 뇌전이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은 수억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떠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접근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치료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반대
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또 세금 걷을라는 구나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군요 인상 취지는 청소년 흡연 국민 건강 OECD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거 라는데 첫번째 청소년 흡연 애들이 지돈으로 사피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을 올리면 삥뜯기는 애들만 더 늘어 날뿐 그리고 비싸지면 안피는게 아니라 애들은 그게 권력의 상징으로 받아 들일수있음 그게 애들임 그리고 일반 국민들 생각 했다면 담배값을 한 10만원정로 해야지 OECD 기준 마춘다며 찔끔찔끔 올려서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세금 더 걷을라고 하는 정책 인거 아닌가요? 부자들은 잘 안피고 서민들이 더많이 피우는데 국가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담배가 더늘겠음 국민 건강 해치는 담배를 재조하고 판매도 하면서 금액만으로 금연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KT&G를 없애는데 찬성 거기는 이야기 안하고 세금걷어서 금연활동에 쓰겠다??? 지금도 부족했던가? 정부를 믿을수 있어야지 국민 건강 걱정 하며 세금 걷을라는 담배값인상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 기술시험 자격시험 장소 확보의 문제점 개선 요청
국가 기술시험 자격시험 장소 확보의 문제점 개선 요청 2025.07.19 현상 및 문제점 1. 원서접수 첫날에 접수 마감이 되는 현실 (그것도 국가 기술 자격증) - 자격증 시험보는 장소는 도시별로 시험장소를 확보하는데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도시는 접수첫날 마감이 된답니다. - 직장에 따라서는 낮시간에 접수가 곤란할수도 있는데 원서접수 첫날임에도 퇴근후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지역이나 인근 도시에도 원서 접수가 모두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표시되므로 한숨만 쉬어야 한답니다. 2. 자격증 취득은 원서제출 속도가 최우선이 되는 현실 (주객전도) - 국가고시 자격시험 취득은 자격증 공부보다 장소확보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 시험꾼이 아니고 처음 시험사람도 많아서 잘 모른다) - 결국 시험장소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한후 겨우 원거리 장소에 접수하게 된다. (예, 경기도 사람이 충남 예산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등 원거리 타지역이어서 위치도 잘모르는 원거리지역이어서 공부하는것도 신나지 않고 다음에 응시하려고 결국 2차 실기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추가접수는 미달때나 하는데, 넘처나도 하는가 (추가접수가 관행?) - (민원을 접수한후 문의에서) 추가 접수가 있다는 안내글이 있었다고 안내 받았지만 그땐 결국 장소를 바꿀수가 없었다. 추가로 교실을 확보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 미리 원거리에 접수한 수험생은 (전산으로 장소 변경이 불가하여) 취소하고 다시 원서를 내야 하는데, 장소 변경을 하려고 취소할 경우에는 혹시나 시험볼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주도나 더 멀리서 시험볼까바 취소하지 못한답니다. 4. 정시 접수자는 원거리에, 추가접수자는 근거리에 배치되는 불합리 - 나중에 추가로 접수한 사람은 거주지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한 장소에서 시험을 볼수가 있었지만, 접수기간에 착실히 접수한 사람은 몇시간 걸리는 원거리에서 시험을 보게된다. 개선방향 1. 시험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거나 무제한 접수 가능토록 - 시험장소를 처음부터 미리 충분하게 확보한후 원서를 받거나 가접수를 받아서, 미달할 경우에는 교실을 반납하던지 누구든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 수험생 수를 예측할수 없다면 우선 가접수를 받는후에 접수를 받아서 교실확보를 순조롭게 할수도 있답니다. (매회 긴급하게 추가로 원서를 받고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보면 교실확보 문제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수험생을 무제한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원외 예비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과잉 접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교실을 확보하거나 정원외 예비접수자는 인근의 장소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2. 응시가 많은 종목은 단독으로 시험을 보게하는 등 날짜별로 분배 -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수험생이 많다면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통합하여 시험을 함께 응시하지 말고 자격증 별로 매주 시험일정을 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교실 확보가 어렵다면 응시료 또는 교실 이용료 인상 - 만약 교실을 빌려 주지 않는 다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교실 사용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서 지급하거나 원서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수요가 있는곳에 교실 확보, 수요가 없는 곳은 교실축소 - 수요가 없는 것에 시험장소를 많이 확보하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는 (첫날에 마감되어)원서접수조차 할수 없는 방법은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 A장소는 정원을 정해 놓을수 있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인근의 B장소는 교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즉 지역 지역마다 충분한 교실을 준비하여) 수험생들이 몇시간 거리에 있는 낯선 시,군에서 응시하지 않도록 -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교실부족은 개선필요 1. 시험 장소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격시험 하면, 맨먼저 떠오는 것이 수험생은 시험장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편중수강이 되지 않도록 과목배정과 신청하는것과 같으며) 자격증 시험은 시민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익힌 기량을 수험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써 적절한 수험료를 낸다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전산 운영시스템도 20년전의 전산 시스템과 같이 매우 불편하다. 국가 시험관리는 엄격하게 책임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원서접수 및 운영시스템은 한국인력공단을 1개 더 만들어서 경쟁을 유발시켜 수험생이 편리한 고객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세종청사까지 가야 한다면 모든국민들은 매우 불편하여도 반드시 세종청사에 까지 가야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발급해주는 것처럼, 자격증 취득 시스템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되고 관련된 국가 조직이 있다면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미래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경찰청
인덕원 주민 소음 피해, 윤석열 행진 행사에 대한 대책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인덕원역 일대에서 특정 집단의 행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과도한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저는 단순히 평범한 주민으로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대로 유입되어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이 ‘찢 죄명’, ‘윤 어게인’과 같은 구호를 반복적으로 크게 외치며 이동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번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화적 집회 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제12조의3에 따른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이중창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며,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6조 신고 절차와 제8조 금지·제한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법 시행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같이 주거·교육·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및 질서 유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확성기 사용 및 소음 발생에 대한 기준 강화를 법률에 명문화 및 엄격 집행 집회 신고 내용의 철저한 검토 및 민감지역에 대한 신고 전 사전 교육·안내 의무화 관할 경찰관서의 신속한 소음 기준 초과 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강력한 벌칙 부과 주민 생활권 보호와 집회의 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저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받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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