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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해당 고가건설후 소음의 영향으로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 도로교통소음 전달이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해당 사업에 참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 평가/ 백건종 외 2인 (2009)에 따르면 2-1)동일 지점의 수직 높이에 따른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 2-2)가장 소음저감이 적은 도로유형은 R2, R3로서 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은 (-)값을 보여 거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1은 고가도로 수직 높이가 가장 높은 도로 값으로 대조군을 설정) 2-3)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2001년)에 따르면, 소음기준인 낮 65dB(A), 밤 55dB(A)을 초과하는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는 각각 국민의 12.6%, 5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의 소음피해정도가 심각함 2-4)R2, R3는 일반적인 도로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이 (-)값을 보여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직 이격거리별 소음도 저감량은 도로유형 중 터널형태인 R6이 가 가장 큰 저감량을 나타낸 반면에, 고가도로 유형의 R3가 가장 작은 저감량을 나타냈다. 3.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가도로 신설시 일반 평면 도로보다 소음저감량이 적고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의 결과값을 얻고 있습니다. 도로 거리별 소음 영향받는 층수는 y=0.2467*x+4.159으로 e편한세상 웰카운티와 고가도로 이격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는 38m입니다. 해당 수식에 38m를 대입시 13.5 층이 나옵니다. 약 35m 상공에서도 해당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이 들려오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4.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출처 : 2-1~2-4) 백건종 장길수 백은선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영향 및 평가 (2009) 논문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교육부
미친 학생들땜에 교권이 심하게 추락.
인터넷에 선생님에게 대들고 조롱하고 뒤에서 찍어서 sns 올리는 미친x들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 정학이나 퇴학 조치 바랍니다.만약 선생폭행이면 퇴학후 법적처벌, 대든거면 정학 한달. 이렇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미친 학부모땜에 자살한 사건도 많은데 교권좀 제발 강력하게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교육부
장애아동학대방지와 학교cctv설치
저는 두 자폐아동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군갈 때린적도 한번도없고 저희가족은 장애인부모로써 항상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오래전 어린이집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데리러간날 문앞 창문에서 문을 두드리려할때 선생님이 저희 큰애를 학습지로 손을 때리며 화를 내는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엄마에게 들으니 실내화로도 때리고 숟가락으로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아동들만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릴땐 다 맞고 컸다며 그때는 다른 어린이집자리도 없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반만 바꾸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선 맞고 컸습니다 심하게 맞은 사람도 많았구요 저도 중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께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맞고 손톱길다고 따귀도 맞았습니다 그때 지옥같았던 학교생활이 지금 마흔중반이 된 나이에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둘째아이도 자폐성장애를 가지고있습니다 둘째는 겁이많아 화장실도 무서워하고 엘리베이터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혼자 올라가게했는데 중간에 울기도하고 혼자다니는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제가 등하교를 교실앞까지 해주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따로 명찰도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이가능했지만 등하교외에 그어떤것도하지않았고 학교에 요구나 교권침해같은건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조용하게 무사히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저번달 중순 제가 데리러갔다가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아이를 학대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교실 뒤창문으로 언제끝나나잠깐보았는데 미술선생님이 앞에 계셨지만 다른거하고 계셨고 눈을피해 얼굴을 만지는듯하다가 의자뒤에서 두손으로 입을 가리고 눌러서 숨막히게하니 저희아이 얼굴이 빨게지고 발을 동동거리는 그때 저희아이가 저를발견하고는 저를 손으로가리켰습니다 그때 눈치를챘는지 슬그머니 옆자리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화가나고 믿을수없는상황에 옆에 다른아동 활보샘이있길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공익이언제부터 있었는지를요 3개월됐다면서 아까당한게 저희아이였냐며 이런아이 보내려면 이런일은 감수해야될거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참을수없어서 특수선생님께 전화하니 퇴근하셨다고하시고 곧 미술시간이 끝나고 한 아이가 나왔는데 공익이 바로 쫒아나오더니 그아이 팔을 아주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공익에게 왜그랬냐고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옆반 특수선생님이 공익을 데리고 얘기하고 오시더니 공익이 시인했다며 원래는 착실하고 일도잘한다며 나쁘게생각하지말아달라며 예전 어떤 공익은 화장실에서 몰래 따귀때리는걸 일반아동이보고 얘기한적도 있다며 이공익은 성실하고 한번실수한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아이가 난리쳐서 그런것도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 저희아이가 옆에 형에게 형이라고 안하고 이름을불러서 그랬다고했습니다 저희아이는 반향어로 다른사람이 말하는걸듣고 따라하는경향이 있어그런건데 버릇이없다고 생각했나보더군요 집에와서 다음날 교장선생님 만남을 청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특수선생님이 저를 둘러싸고 공익만을 감싸고 용서하길 바라셨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고 공익과 분리조치만 해달라 부탁했지만 다른어머님들 의견을 들어바야된다고 하셨고 조용히넘어가길 바라시는듯 하셨습니다 분리조치가안되면 학교를 보낼수없다고 호소했지만 교장선생님은 그러세요 하셨고 저는 너무 막막하고 억울했습니다 아이학교를 못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 동부특수교육 다 전화했지만 도울수있는 방법도 없다하고 전학가고싶었지만 당장 이사갈수도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물어보니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고 전화를 하니 아동청소년상담센터였고 경찰서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을크게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계속학교에안보낼수 없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서에가서 상담후 접수와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분리조치만되면 이거 접수안해도된다고 울면서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회의하시더니 접수하라고하셔서 2시간넘게 접수를 하고왔습니다 그제서야 공익에게 10일특별휴가를 주었고 재배치될거라 하셨습니다 다행히 분리조치가되어 일주일만에 학교에 다시보냈으나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 하교시간 보안관님이 저를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외부인학부모 출입금지라며 저는 너무 놀라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고 교장선생님은 저를 진상학부모인냥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보후 네시가넘어 가정통신문으로 독감으로인한 외부인 학부모출입금지라며 코로나때도 안하던 출입금지를 제가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후 열흘만에 저를 들여보내지않기위해 조치를 하셨습니다 등하교시 학교와 거리가좀있어서 저는 차를가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받은 차량출입증도 있었구요 학교앞에서는 항상 10키로대로 주변을 잘살피고 좋으신보안관님과 항상 인사하며 조심히들어가고 나옵니다 한번은 장애인자리에 다른일반차량이 있었습니다 흰색차였고 장애인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덕분에 저는 다른곳에 주차하려다가 제차를 벽에 긁고 좀 화도나고 해서 그차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주었습니다 제행동은 잘못된거는 아니지만 학교선생님차였다면 제가 미웠겠지요 학교선생님관계자 차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 자리까지 차지하시면서 학부모차는 장애인차조차도 아예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문앞에 정차하고있고 과태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신다고해서 교문앞에대고 운동장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동안에도 다른차들은 수시로 드다들고 사실 교문앞이 더위험하고 교문앞에서 차돌리다가 뒤에 벽에박아서 지금 도장맞겼는데 사실 속상합니다 어느학교가 장애아동 학부모와 장애인차를 못들어가게 하나요 지금도 많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정신과까지가서 약타먹고있습니다 부탁드리고싶은건 현재 특수학교도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선생님. 혼자 6명을 돌보기란 쉽지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가들은것만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특수아동에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너무놀라 사진이나동영상을 못찍었는데 학교에 cctv가한개도 없다고합니다 최소한 복도랑 특수반에는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힘든 아이들입니다 장애인들도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실외자율주행로봇의 공공장소에서의 주행 허가 강화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외자율주행로봇에 관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허가 금지 요청 일반적으로 로봇의 상태와 사용환경 확인 및 자율주행로봇의 오동작시 관제 주행이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있는 실외자율주행로봇은 특정인(로봇운영회사)이 로봇을 통해 원격지에서 보행중인 일반인을 지켜볼 수 있고 심지어는 로봇의 카메라위치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메라비젼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로봇의 공공 장소에서 이동 및 서비스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을 위해 보행자 동의없이 공공장소의 이미지를 불법 취득하여 편집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율 주행 SLAM(V-slam, L-slam)방식에 따라 상기내용의 침해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이되니 각 로봇에 대해 엄격히 구분후 공공장소에서의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교육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존중해주세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학과 내 1등을 유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취업이 아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 진학과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 및 현재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고 피해를 받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같이 특수한 교육에 특화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공업고와 상업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비교적 낮은 수준과 적은 내용을 받게 됩니다. 학과에서 1명에서 2명밖에 받지 못하는 1등급을 받는다 하여도 세부특기사항이 1줄에서 2줄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업 태도 또한 열심히 참여하여 선생님들에 평가와 사이 또한 좋았습니다. 심지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내신을 취득하기 쉽다는 이유로 대학에서는 이들의 내신을 더욱 낮게 봐주기에 단순 내신만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가 진학보다는 취업에 특화되어 취업에서는 이점 많지만 일반고 학생이 교육과정 편찬으로 인하여 적은 시수라도 전공과목을 학습하고 특성화고에 전공적합도에 관한 이점을 가지고 대학교를 간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준에 전공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취업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급형에 가까운 인재가 되어야한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기술에 대해서 교내 모든 학과가 교육하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른 특성화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교육과 지원을 받으면서 높은 사회적 인식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만큼 입학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과연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의 평균 중 최상위권에 위치한 이 학교들을,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대학에서 경쟁하고 취업에서 경쟁하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고와 달리 특목고인 과학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다르게 분류되었던 것인데 특성화고는 다른 이유로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환경적 차이로 피해보는 학생이 있어야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수준과 고등학교에 수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대학교에 수준이 높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일반고 학생들의 비리와 평가 문제로 잃고 피해보고 제대로된 생활기록부를 기록받지 못하며 학업 성취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신 또한 대학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극히 소수만 모집하는 특성화특별전형에 기대어 대학교를 가는 온갖 불합리한 과정을 걸쳐야지만 더 높은 수준에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가가 유지하고 지원하는 학교에 학생이며 기술을 일찍 배우고싶어 자격증과 전공, 인문과목을 모두 공부해가며 성장한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도 특성화고 학생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국가의 인재이지만 이러한 부당한 환경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특성화 고등학교를 인정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내가 성장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사회적으로 더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대법원
다부처청원(법무부,국세청,등기소 등)
다부처민원(법무부 국세청 등기소 등) ChatGPT4,구글바드 등이 출현하여 활용되는 작금, 법원등기소,법무부,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상속에 필요불가결 서류상세(발급서류명,발급처,발급액,전자정부에서 발행가능유무),사안별 특징별 세법적용에 의한 정확한 세법기준과 산정액,사건과 사안별 정확한 법률대응안과 당해 법률조항들은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만 제외하고 세무사,법무사,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수수료와 수임료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별 통전적인 법률조항의 예시,판례,서류작성예제,필요불가결 일람표(예제)각종 세법,상속에 필요한 도큐멘트)를 일괄적으로 작성시켜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해 명시하고 인터넷에 공개시켜 주십시요.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한 일을 더 이상,법무사,세무사,젼호사를 통하여 각각 수수료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민 수준의식을 높여서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시켜 주십시요.또한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당해 콜센터의 직원글에게 낭비되는 혈세를 통합력과 통전력과 통헙력에 의해 각 사안별로 알기쉬운 일람표를 최저 고졸출신의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고 유투브에서 사안별로 하나씩 유투브로 교육을 전국민에게 교육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업종 기술보유자 기준 개정 필요
저희 남편은 40년 넘도록 전기공사 기술(기능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계에 일감이 없어 사업을 접고 재취업하고자 고용시장을 둘러 봤으나 아파트 전기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업계가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으로 선임자격이나 기술인보유자격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는 법규정 때문에 자격증부터 요구하니 재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자격증 취득자가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쌓기 보다 자격증 대여만으로 경력만 쌓고 돈을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연관있는 기관(산업인력공단, 기술인협회, 기술교육원, 기술학원 등)들이 기관유지 및 생계수단을 위해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자격증만 취득하여 넣어 두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어떻게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자격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책상머리에서 법을 규정하는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자격증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고 사고예방 보다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만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자격증 채용 의무화 제도 기준을 없애고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궅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술자의 자격조건을 시험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에서 현장실무경력 인정 기준으로 범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자격증 채용 의무화 개정 요구
저희 남편은 40년 넘도록 전기공사 기술(기능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계에 일감이 없어 사업을 접고 재취업하고자 고용시장을 둘러 봤으나 아파트 전기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업계가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부터 요구하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자격증 취득자가 관련직종에 근무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쌓기 보다 자격증 대여를 통해 협회경력만 쌓고 돈을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연관있는 기관(산업인력공단, 기술협회, 교육원, 기술학원 등)들이 유지 및 생계수단을 위해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자격증만 취득하여 넣어 두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어떻게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자격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책상머리에서 법을 규정하는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자격증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고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만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자격증 채용 의무화 제도 기준을 없애고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의료비정부고시가제정
2000만. 이상의 반려 동물 시대에 동물병원의 의료수가가 너무비싸 대부분의 반려보호자가 기르다가 경져적으로 부담커 유기하여 유기견이 급속도로 늘어가고있는바. 적정한 동물병원의 의료수가의 정부고시가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예 일반진료비 3-4만원. 기타 역스레이.수술등 특진비 몆십에서.몆백만원. 등.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 임.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행 양형기준(44개)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의 일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양형기준은 국민참여재판이나 법관의 양형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하는 법관은 상세한 사유를 판결문에 부기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는 제1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형기준 중 대표적인 사항 들의 포함여부가 제각각 이라고 보입니다. 즉 과실, 고의, 미수, 착오(이미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으로 알고 자상을 입힌 경우 등, 반대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유기한 경우), 중과실(공무원, 업무과정중 범행을 한 의사, 변호사, 검사, 변리사, 간호사 등), 음주나 마약흡입으로 인한 범행유발에 대한 과실,고의 판단, 피해회복(공탁 등), 반성여부 등에 대해서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업무상의 범죄를 져지른 경우(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생기는 범죄,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작용한(위력)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도록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전부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미비된 양형기준을 일제정비하여 시행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입소대기 / 맞벌이 점수 조작 때문에 실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1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바로 회사로 복직해서 맞벌이 부부입니다. 돌지나서 어린이집을 보낼려고 신청을 3곳을 해놓았는데 아기1명에 맞벌이부부 점수가 200점인데도 불구하고,, 대기 순번이 뒤로 밀리고, 제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16개월인 현재도 어린이집을 못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집에서 가정보육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은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로 등록이 되어, 저랑같은 점수로 오히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그 전업 엄마들은 그 시간에 다같이 모여앉아서 차마시고,운동하고 그러더군요 억울합니다 . 어떻게 맞벌이 부부 우선이라고 해놓고는 저런 구멍아닌 구멍으로 조작이 가능한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만 넣어도 맞벌이로 인정해준다?? 몇몇 회사에 구직활동만 해도 인정해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 부부들은 100% 전부 맞벌이고 어린이집 대기 점수도 최하 200점이 됩니다 진정한 실제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이로인해서 완젼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적으로 변경을 해야 봅니다. 애기가 2명이상은 300점은 인정/ 맞벌이 부부 200점 되는건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이여야지만 되지 , 집에서 전업주부인데 맞벌이라니 말도 안되죠 맞벌이 점수 200점 되는 부분 실제로 맞벌이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간호사라는 직업과 그 처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해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처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저희처럼 간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간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습니다. 간호사 1명이 약 16명의 환자들을 케어하며 인구 대비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4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인구대비 평균 간호사 수가 8.9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적은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환자를 대응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업무 효율 개선은 커녕 과중하고 고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이직하는 간호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이고 전체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약 73%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잦은 이직은 숙련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연결되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의 안전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만 한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간호사의 임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코로나와 고령화를 겪으면서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채혈 등의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등의 의료기관 바깥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 다른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의료 분야에서 각 직업간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한다면 의료인 전체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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