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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휴가지 펜션 등 숙박업소
1년에 한번 보내는 여름 휴가가 숙박업소의 과비용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서민들 한달 월세를 하루숙박으로 받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손놓고 계실건가요? 서민들은 돈없어서 애들과 휴가한번 못가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그런 숙박업소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도 궁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교육부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서론 교육 환경의 안전과 효율성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행동 감시,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을 위해 CCTV의 의무 설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조치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교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는 엄연히 공공기관에 속합니다[대통령령 제31801호,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 제2조 1항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무엇 보다도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위해 설치 안한다는 것은 엄연히 보안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중에는 cctv를 가동하면 안되는 겁니끼? 만약에 중간고사 도중에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인생에 중요한 시험인데? 만약에 컨닝을 해서 내신 등급을 올린거라면?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 도 생각 해야죠 강제로 24시간 cctv를 가동해서 감시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 하였다면 cctv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교실 내 CCTV의 중요성 1.1 학생 안전과 행동 감시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폭력, 약물 남용, 도난 및 다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1.2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교실 내 CCTV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방식과 학습 장면을 분석하고,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모니터링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난, 파괴 및 법적 문제로부터 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학교 자체의 지원과 자원을 유지 보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CCTV 의무 설치의 이점 2.1 법적 준수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2.2 안전한 학습 환경 보장 학생들은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 CCTV의 설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3 교육 품질 향상 CCTV의 설치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CCTV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화학적거세
성폭력 범죄자는 짐승과 다를바 없습니다. 애견인 애묘가들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의 발정기를 버티지못해서 중성화를 그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중성화를 하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짐승보다 못한이들이 왜 아직도 멀쩡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한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자체를 박살낸 그 짐승보다 못한놈들에게 더이상 인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옥살이를 하는건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박살낸 그사람의 인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인권과 인생을 박살내고 침범할 수 없도록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걸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리듬게임 활성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은재능의 청년들을 키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행정안전부
인감 도장 등록 관련
개인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 가능한게 현재 상황인데요 관할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 가능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성인 범죄를 닮아가고있고 지능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범죄의 죄의식없이 살아간다면 성인이 되서는 사회에서 더 큰 범죄를 조장하고 법을 악용할겁니다 나라가 발전을하고 국민이 잘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행동과 죄의식없이 자란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법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못 한다면 부모가 대신 강력한 벌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해야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정신을 차릴정도의 수준으로)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산로 쓰레기 제거 및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금일(2023.10.31)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업무를 마친 ***입니다. 그간 은평구 관내 등산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근무를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래 --- 1.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오염물 및 악취를 제거. 2.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 이상의 내용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언으로 각 동장 책임 하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통장들을 동원하여 일정 기간을 지정 운영하는 것 등. 참고로 올리는 사진은 수색동 인근 봉산 등산로 약 50m 주변에서 2일간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제처
사문화된 법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문화된 법 조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된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문화 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는 하나, 법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헷갈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집행
악질적이고 흉악범일경우 영원히 격리해야함에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한다면 죽을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가 너무 낭비됩니다. 이런악질범은 바로 사형집행하여 국민불안과 경비낭비요소를 해소하여주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과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법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취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기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 내용을 보더라도, 일명 피의자인 '촉법소년'이 따로 처분되어 소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문제는 법률에서의 정의 규정은 법조문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각 개별법률로도 엄연히 처분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원인이 살펴보더라도 각 개별법률에 청소년의 기준이 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나 성인 등이 자살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을 사는 경우라든가, 트라우마가 되어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비단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인이 살펴보면, 방송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연쇄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33명에게 피해를 입히고(살인 20명, 상해 13명) 사형이 확정되어 2005년에 교도소 수감중 2007년에 자살한 정남규의 말에 따르면 '동네 남성으로부터 어렸을때 추행을 당해서 쓰레기가 된 느낌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 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국가 등이 책임을 안고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성관념에 대한 인식('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貞操)만 보호한다.'는 그러한 형사사법적 관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등의 성보호를 위한 청원취지와 같은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형법 제32장 강강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강,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강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강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강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강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1. 11. 7.]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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