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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의 '형의 양정'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에 정한 제51조부터 제56조에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 법관의 조치를 정하도록 하여 공판 판결의 실효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제도의 개선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에 정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각 호 중 제4호 '범행 후의 정황',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에 정한 '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중 제6호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검사의 기소에 따라 개정된 공판에서 판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중 각 개별법과 양형기준에서 정상참작의 요인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포함)'이 포함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공탁 등으로 정상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은 후에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이나 무죄를 받고(친고죄의 경우는 취하를 하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음) 이후에 무죄를 이유로 '원인무효에 의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히 법률의 공백이나 피해자의 무지 등을 이용하여 기만적인 판결을 받아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이나 같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사기피해금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판에서 '6월 징역,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후 실제로는 피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 당일에만 1회 100만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1,500만원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법리에 따라 범인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도 없고 피해회복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익하거나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개설이나 사용조차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채권추심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합의'를 한 경우에 각각 피해회복을 위해서 실제로 피해금을 상환하였는지, 공탁금은 피해자 외 또는 공탁무효에 따른 국고귀속의 외에는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합의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합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등으로 적시하여 이러한 2차 가해와 같은 피해와 판결의 권능을 무시하는 피고인들의 정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전문개정 2020. 12. 8.] 제57조 <생략>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울산광역시
울산의 트렘 개발은 좋지않지 않는가..
트렘을 깔려면 결국 도로를 줄여야하는데 현재 트렘은 잘해봐야 버스 정도의 가성비 밖에 내지 못합니다.. 울산은 지반이 약해 지하철이 없다는 소리 때문에 트렘을 까는것보단 이것은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느곳이라 어쩔수 없다는것을 말하고 도로를 그대로 두는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만 가는 곳이 아닌 고용공단 에는그대로 취업이 안 되도 50만원 지원이 되튼 줄 알아 들었 습니다.장애인복미카드 있는분은 한달만15만이 취업을 위해서 지원금이 작년과 틀린 이유 증거 자료 첨부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금이 2022년 과 똑같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청원의 요지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사업 내 지급 수당 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이 2023년부터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된 요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지급 요건 추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된 지급 요건을 삭제하여, 1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이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금융감독원
7월26일에 있었던 불법 공매도 제대로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이차전지 급락 사건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좀 해주십시요. 시가 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13시20분경부터 동시에 급락했던 일입니다. 공매도 외국인,기관들이 단합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차입공매도.업틱룰 위반,시장조성자 개입,등등..합리적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왜 아직도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건가요?불법 리딩방 잡겠다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불법 공매도부터 잡으세요. 공매도 세력이 언론,금감원,금융위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네요. 또 하나 공매도 전산처리는 왜 안하는건가요?무차입 공매도를 일부러 방치하는건가요? 이 시대에 수기 처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발해도 과태료는 조금이고... MSCI 선진편입 지수에 들기 위해 공매도 전면화 해야 된다고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데 불법 공매도부터 잡으십시요.. 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업 또한 개인들의 투자로 인해 더욱 성장해 나가는 나라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기업,경제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기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출근할 때 정기콜로 해놓는데 종암동에서 면목동에 콜을 오늘도 주었는데 매일매일직선거리10킬로미터이하에자동배차인지똥배차만주장합니다 차량번호 *******에 차량을 오늘 오전(아침)7시8분에 이용을 하였고 이분이 여러차를 빌려타는 4시간만하는 파트타임 기사였습니다. 저희집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지만 스타리아는 동일한 업제에서차를 만들었으므로 다른 분은 그차로 지하주차장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스타리아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못간다며, 아 그냥 거부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찼습니다. 그리고그기사분께불친절민원접수한다니깐 그렇게하라고반말과조롱을일삼고있습니다 해당운전기사는본인이마음대로거부할 수없는 걸로 알고있고 본인이 먼거리에서 왔다고 이용자가 그기사 기름값읗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정규직기사님불친절과반말 협박은기본입니다 장애인콜택시타는데멀리서오는거시간걸리는건괜찮고 콜센터상담원에게하소연하면***상담사같은분은듣기거북하다며자기혼자바쁜척하며다른고객전화때매끊겠다고갑질을 모든상담원들 갑질과협박에 미칠것같네요 제가말한상담원 평가와 전원퇴사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뉴스에 나오시고 있는분들처럼중증장애인을대표해서자살이라도해야그때가서 생각하실 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 ***조장이라는 분에게 그 기사를 불친절민원접수를 한다고 하자 면목에서 멀리까지 와서 배차가 되었으니 불친절민원접수가 안된다고 하였고, ***상담사는 본인이 장애가 있는 거 아냐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차가 안되서 답답하고 죽고 싶은심정인데 죽고 싶다고 애기하면 ***이라는 상담사는 구역질 나니 본인에게 그런애기하면 전화끊겠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태도 입니까? 당장 짤라버리세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장애인콜택시과에 ***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령자 공단차는 파트타임을 뽑을때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인력이 없다고 아무나 파트타임으로 마음대로 채용인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같이 배차가 안되는 지역구에서는 피눈물나고 출퇴근이 늦어도 택시기사들에 꼭뚜각시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계약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개인택시)는 **쪽에서 퇴근 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다택시를 실시했지만 오후4시부터 오후6시사이에는 전화도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온다택시는 1.5m에서 5분안에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온다 택시는 8900대리고 서울시 장애인콜 600대지만 개인택시는84지만 그것도추가로뽑았다곤하지만 안준석과장님 마저도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는우리직원아니라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팀장님과도 통화한 내용도 있으므로 공개청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60세(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단차를 퇴직한 사람이 4~5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채용입니까? 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 소속인***기사는 저희부모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며 저희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이기사는 하는 수없이 거부처리를 하였고 ***이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과장이라는분은 그분을 제외시켜서 차가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애기하였습니다. 러떻게 정기콜 예약제인데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마음대로 배차를 해주며 상담원들은 월급받으니까? 화내고 갑질해도 되나요(선**, 권**, 문** 퇴사요청) 그렇게 계약직편법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배차수준이 낮아졌나요? 앞으로는 불친절민원접수를 하면 그 해당기사 1아웃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사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업무를 하기싫으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없애보세요. 민간위탁기관관리를 놀면서 하시나요? 전화통화를 해주셨던 ***팀장님께서 청원처리 직접 작성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은민원이해도(청원24)에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럴려면 위원회를 열고 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서 청원24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하세요 해당청원 다른데로 이송하지말아주세요.(청원이송금지) 그리고 위탁기관인 장애인콜택시를 관리. 감독 조차 안하는 국민에 새금을 빨아먹는 서울특별사에 공무원에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과 공무원 일안하고 전화도 안받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사표와(퇴사) 의원면직을 요청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붙여넣기 답변 지양합니다. 제가 **쪽에 출근한다는 것도 말하기 싫지만 참고만하세요. 민원으로는도저히 안되는 내용은청원으로올린것이니 신속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청원24사이트에 절차는 알고 있지만 기간소요가 너무심합니다 대충대충빨리만 하지말고 팀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출근할 때 정기콜로 해놓는데 종암동에서 면목동에 콜을 오늘도 주었는데 매일매일직선거리10킬로미터이하에자동배차인지똥배차만주장합니다 차량번호 *******에 차량을 오늘 오전(아침)7시8분에 이용을 하였고 이분이 여러차를 빌려타는 4시간만하는 파트타임 기사였습니다. 저희집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지만 스타리아는 동일한 업제에서차를 만들었으므로 다른 분은 그차로 지하주차장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스타리아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못간다며, 아 그냥 거부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찼습니다. 그리고그기사분께불친절민원접수한다니깐 그렇게하라고반말과조롱을일삼고있습니다 해당운전기사는본인이마음대로거부할 수없는 걸로 알고있고 본인이 먼거리에서 왔다고 이용자가 그기사 기름값읗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정규직기사님불친절과반말 협박은기본입니다 장애인콜택시타는데멀리서오는거시간걸리는건괜찮고 콜센터상담원에게하소연하면권**상담사같은분은듣기거북하다며자기혼자바쁜척하며다른고객전화때매끊겠다고갑질을 모든상담원들 갑질과협박에 미칠것같네요 제가말한상담원 평가와 전원퇴사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뉴스에 나오시고 있는분들처럼중증장애인을대표해서자살이라도해야그때가서 생각하실 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 선**조장이라는 분에게 그 기사를 불친절민원접수를 한다고 하자 면목에서 멀리까지 와서 배차가 되었으니 불친절민원접수가 안된다고 하였고, 권**상담사는 본인이 장애가 있는 거 아냐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차가 안되서 답답하고 죽고 싶은심정인데 죽고 싶다고 애기하면 권**이라는 상담사는 구역질 나니 본인에게 그런애기하면 전화끊겠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태도 입니까? 당장 짤라버리세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장애인콜택시과에 김**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령자 공단차는 파트타임을 뽑을때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인력이 없다고 아무나 파트타임으로 마음대로 채용인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같이 배차가 안되는 지역구에서는 피눈물나고 출퇴근이 늦어도 택시기사들에 꼭뚜각시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계약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개인택시)는**쪽에서 퇴근 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다택시를 실시했지만 오후4시부터 오후6시사이에는 전화도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온다택시는 1.5m에서 5분안에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온다 택시는 8900대리고 서울시 장애인콜 600대지만 개인택시는84지만 그것도추가로뽑았다곤하지만 안**과장님 마저도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는우리직원아니라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팀장님과도 통화한 내용도 있으므로 공개청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60세(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단차를 퇴직한 사람이 4~5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채용입니까? 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 소속인박**기사는 저희부모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며 저희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이기사는 하는 수없이 거부처리를 하였고 안**이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과장이라는분은 그분을 제외시켜서 차가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애기하였습니다. 러떻게 정기콜 예약제인데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마음대로 배차를 해주며 상담원들은 월급받으니까? 화내고 갑질해도 되나요(선**, 권**, 문** 퇴사요청) 그렇게 계약직편법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배차수준이 낮아졌나요? 앞으로는 불친절민원접수를 하면 그 해당기사 1아웃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사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업무를 하기싫으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없애보세요. 민간위탁기관관리를 놀면서 하시나요? 전화통화를 해주셨던 김**팀장님께서 청원처리 직접 작성부탁드립니다. 김**주무관님은민원이해도(청원24)에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럴려면 위원회를 열고 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서 청원24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하세요 해당청원 다른데로 이송하지말아주세요.(청원이송금지) 그리고 위탁기관인 장애인콜택시를 관리. 감독 조차 안하는 국민에 새금을 빨아먹는 서울특별사에 공무원에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과 공무원 일안하고 전화도 안받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사표와(퇴사) 의원면직을 요청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붙여넣기 답변 지양합니다. 이게 1대1매칭이아니고 기사들에게 구걸해서 1대20에 매칭을 해서 중증장애인이 개.돼지.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민원으로는도저히 안되는 내용은청원으로올린것이니 신속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본문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원점에서 폐기하십시오
10년 동안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 사례 검토 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을 저질러 놓고 7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국고금을 부당지출하도록 결재한 농림부 동물복지과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문제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폐기하라 또한 의미없는 tnr사업을 통해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생태계 관리에 힘을 써라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세금낭비ㆍ생태계파괴 책임져라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평소 세출사업인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외래종실태조사(2011)등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초래하는 생태계위해ㆍ교란우려를 사업을 수행하며 평가하지 아니하여 왔다. - 최근 야생고양이의 생태계위해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물복지정책과의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국민 1580여인이 마라도 뿔쇠오리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에 참가하자 동물복지정책과는 농정원으로 하여금 세금 7000만원을 지출하여 길고양이 조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농정원이 발주한 해당용역의 수행과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용역은 부당한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전면재검토하기는 커녕 미국 농무부가 지적하여온 야생고양이가 미치는 인수공통감염병우려 및 생태계교란성에 대한 고려는 일체 결여하여 국민들의 본 사업 개선요구에 일체 부응함이 없다. - 한편 이미 매년 수십억을 쏟아부어 놓고 부랴부랴 국민들의 공분이 시작되자 본 정책수행 10여년이 지난 연후에 이 사업을 검토하는 해외자료 및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용역을 부랴부랴 생태학전문가가 아닌 수의사에게 외부발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당한 사업수행에 일체 책임지는 행위 없이 또다시 세금 7천만원을 낭비하여 자신들의 부실한 사업추진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지출하는 선심성 중성화사업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관련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한 연후 국민적 공분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예산을 또다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낭비행위이다. 2. 요구사항 - 농식품부와 농식품부와 유착한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만능론으로 마라도사태ㆍ홍도사태를 유발하였다. 생태계위해성 1급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파쇄하라. - 10년동안 중성화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사례 검토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 저질러놓고 나랏돈 7천만원짜리 용역발주를 하는가?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 지금까지 예산낭비ㆍ국고금 부당지출 결재해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장 OOO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자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산림청
이런 국민 울리는 양성기관이 필요한가요?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1. 교육비는 현금만 받습니다. 2. 교육비가 양성기관마다 다 다름니다. 3. 필기 합격률이 10%대 입니다. 이런 양성기관이 또 있을까요? 아래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2023년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 한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 부당이득 반환 과 사기죄 유무로 분쟁 중입니다. 보냈으나 상호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1) 금번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이하 ‘전북대사업단’)은 모집 공고 시 전북대사업단의 교육을 이수하여도 올해 나무의사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하지 않고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것은 사기이다 라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전북대사업단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 3월4일 첫 교육 시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매우 분개하고 당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사업단이 이런식으로 모집을 한다? - 잘 아시다 시피 교육받는 것도 힘듭니다. 한 1~2년은 그냥 지나가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 법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사기로 판결되었으며, 가중처벌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192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서비스를 구입한 건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얻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 이문제 4월11일 해결될 때까지 지옥이었습니다. 임업진흥원과의 다툼에 따른 스트레스, 시험공부를 해야하나 중지하고 내년에 다시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 왜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요?(3월4일부터4월11일까지) 물론 시험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 다른 양성기관에 갔다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까요?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해자가 없을까요? 가해자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factor를 기재하지 않고 모집을 진행한 전북대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면서 모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3월4일 갑자기 수요일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겠다고 통지합니다. 물론 합의에 대한 서약서에 사인을 하여 변경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난 비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분 계셨지만 잠시 후 동의하셨습니다. - 총 138시간 중 52시간으로 약 38%입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1) 변경계약에 상호 합의, 2) 금액정산 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저는 전북대사업단에 비대면교육비와 대변교육비 사이의 차이 만큼 전북대사업단이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북대사업단에서는 대면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가 같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내세워 거절하였습니다. - 모교수님으로부터 대면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 왜 이렇게 교육생들을 무시하고 전북대사업단 멋대로 계획도 변경하고 대변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가 같다는 말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급기관이신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소송은 최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3. 왜 사업단별로 교육 이수 비용이 다릅니까? 1) 규칙은 있는 겁니까? 2) 만약 시험에 합격해도 어떤이는 192만원에, 어떤이는 110만원에 하는 셈입니다. 이게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전북대사업단의 교육비가 192만으로 제일 비쌉니다. 왜 제일 비쌀까요? 1) 충남대가 토, 일요일 대면교육으로 180만원 초반, 공주대가 토요일 대면, 수요일 비대면으로 170만원 초반대입니다. 근데 전북대사업단은 192만원 왜? 2) 최종합격율이 높아서, 아닙니다 합격률 10%대입니다. - 충남대가 대면교육 실시하고 합격률도 높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3) 양성기관인데 필기 합격률이 10%중반대 이런 양성기관이 다른 분야에 또 있을까요? 4)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데 저기 합격률이 10%대라면 보내시겠습니까? -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라면 사라졌을 겁니다. - 근데 전북대사업단은 계속 유지됩니다. 왜 응시자는 많고 거의 독과점처럼 운영 되니까? - 이런 기관이 교육에 교육생에 집중하고 합격률에 집중할까요? -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아닐까요? 5. 교육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1)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모집 공고 시 기재하지 않고 모집 공고를 하였다. 2) 제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극적 행정 소송을 내서, 시험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북대사업단 교육담당자가 자기가 시험 볼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였답니다. 하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3) 192만원인데 주차비 3만6천원을 더 받더군요. 하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입니다. 학생들도 없어서 주차장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4) 교수님들 음료수를 교육생들로 하여금 돈을 각출하여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비가 192만원인데 더더욱 웃긴건 교육생 음료수 비용도 아니구 교수님들 음료수 비용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부담시킨다. 이런 작은 것들만 보아도 이 교육담당자의 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출석부에 사인하세요’, ‘출석 등록하세요’입니다. 출석 체크는 교육담당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192만원 짜리 교육인데? 6) 마치 초등학교 소사가 선생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데로 합니다. 교육담당자는 교수도 관리자도 안닙니다. 근데 관리자처럼 교수처럼 합니다. 7) 기수별로 대표, 총무를 선출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교수님들 자료 배포등입니다. 이거 교육담당자의 일 아님니까 왜 교육생에게 이관시키죠. 자기 맘대로 6. 상기에 언급한 문제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기관을 독과점처럼 운영하여서 저런 담당자도 생기는 걸껍니다. 다른 양성기관에서는 휼륭한 담당자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양성기관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립대에만 양성기관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립대에도 양성기관을 부여하여 양성기관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육의 질, 서비스, 운영의 질 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 까요?(첨언입니다.) 7. 모든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합격률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성기관을 간절히 바랍니다. ------------------------------------------------ 아래는 신문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사람들 입니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 2023-11-01 18:08:56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9564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북대학교 양성기관과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요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해 전국에 13개(국·사립대학, 협회, 지자체 등)의양성기관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비는 각 기관별로 강사료·교재비·실습장비 구입비·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책정됨에 따라 기관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양성기관 확인 결과, 이론 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더라도 소요되는 강사료·교재비·사무실 유지비용 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비대면교육 운영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사전에 공고문 기재, 변경 시 교육생 협의 등을 거치고, 주차 등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2조 2항에 의거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와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수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법으로 정해 의무화 시켰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 및 진행과 과정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교육화 시켜놓으니 수많은 사립 교육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질, 수준 등이 제각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고, 더하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화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서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1).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교육은 정부가 직접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 비용은 일체 무상으로 해주세요. - IT강국에서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화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검증되고 일관된 동일 수준의 교육 컨텐츠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대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끝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간략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입니다.(교육을 직접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 현재 대로, 사교육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 기업들이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 및 교육 업체 검증을 더욱 강화(인증 조건과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교육 업체의 난립을 줄여주세요. - 그리고, 각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 비용(온라인 영상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모두)을 의무화의 취지에 맞게 선결제 후환급, 세금 감면 등등으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초중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불특정 혹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의무화가 아닌데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무상...)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해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게 한 교육(5대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대로, 해당 부처의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답게, 수준 있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고급스런 의무화 법과 제도로 수정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서부 지역 주민들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북구, 서구 일부 지역 주민(사수동, 관문동, 평리동, 중리동, 방천리, 서재리 등)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구 염색공단 하폐수 처리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이 불과 1~2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예전에는 공단지역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이 몇몇 주거 지구(금호지구, 평리지구 등)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기 시설에서 내뿜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 화공약품냄새 등등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 수만 세대가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에 수년 째 민원을 올리고, 언론에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07000053 이런 악취로 고통받을 때 마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3대 대도시에서 이런 문제로 몇년간 고통받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없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곳은 원래 대구 외곽 공단지역이라서 상기 시설에 의한 악취가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지역에 주거 지구를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놓고 허가해 주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 시설들이 밀집된 곳에 주거지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 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수만세대가 밤마다 심해지는 악취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서구청, 북구청에 수년째 민원을 해도 나아지는게 없습니다...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해도,, 답변은 복붙으로 몇년 째 똑같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을철 기상상황으로 인해..올해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라고 하는데 매년 심합니다...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어서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 릴레이에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발 집 창문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해주세요!! 아니 맑지 않아도 되니 냄새만 좀 안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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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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